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9월 22일(수)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2.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4.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2.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개회)
○임시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황병주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임시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우종섭 위원
이종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황병주
이종갑 위원 추천을 우종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종갑 위원
저는 아직 나중에 해도 되겠고요, 김용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황병주
이종갑 위원님은 김용성 위원님을 추천했고요.
("본인이 사양하면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종갑 위원님이 사양하시면서 김용성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도 안계시고 김용성 위원 한 분이 추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성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신 이종갑 위원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저한테 위원장직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따라서 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권향뢰 위원
김종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용성
김종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결과 김종하 위원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이번 2004년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충주시장제출)
3.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용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9월 14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용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김종하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하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과소관 연막소독용 유류대 외 1건 5,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센터설치 과목경정 외 2건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감된 청소년수련원 비가림시설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련원 체육관에 깔판 설치를 하기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깔판 설치시에는 습기에 약한 바닥이 나무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서 깔판 까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본관에서 체육관에서 이동할 경우에 비를 맞게 되니까 그 시설이 더 필요하겠다,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게 되면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신동인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한경개선느타리봉지시범사업은 느타리봉지재배로 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재배기간이 단축돼서 농가소득에 큰 향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느타리버섯은 1년에 1-2회를 재배하는데 이것은 연중 재배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우리가 건의를 여러차례 한 결과 책정이 되었습니다.
봉지재배는 우리 지역에 농가들한테 굉장히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합기하고 종균접종기, 잎봉지, 살균기, 이동차량 등을 확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5,600만원이 도비가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산건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비는 내려왔지만 대상자 선정이 안돼서 삭감결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해도 도비를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보급과장 신동인
이번에 삭감을 하면 기간이 없기 때 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에는 안돼도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겠죠?
○보급과장 신동인
내년에 넘어가면 내년에 할 수 있죠.
○김종하 위원
3차 추경에.
○보급과장 신동인
3차 추경에 해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저도 산건위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대상농가를 선정해 놔야 예산이 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대상농가를 선정하는게 순서고 또 산건위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살려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도비만 실어 주시면 일은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도에서 봤을 때 도에서 줬는데 시비를 부담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시의 형편상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도비 자체를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른 사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만은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하 위원
기술센터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몇 명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급과장 신동인
이 사업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한 농가도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를 농협에 확인을 해보고 선정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선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면 대략 대상농가 수라든가 이런게 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보급과장 신동인
우리 지역에 버섯재배농가들이 6개 작목반에 한 15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어느 작목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에서 제일 기술이 높은 사람한테 이 사업을 시켜가지고 작목반 회원들이 활용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8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자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작목을 활성화 보급차원에서 온 건가요?
○보급과장 신동인
지금 재배로 하던 것이 전국적으로 새기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70만봉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래 재배시설은 50평에 1,5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10배정도 소득을 올리고 또 재래재배에서는 실패율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실패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추세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도에서 그냥 보조지원차원에서 한거냐, 아니면 여기서 신청해서 한거냐.
○보급과장 신동인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성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이 언제 도래 됐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번 2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건 아닌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할때는 개략적으로 어디어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서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6개 작목반이 있으니까 작목반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런 계획이지 어느 작목반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글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지 덮어놓고 그냥 예산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급과장 신동인
희망하는 작목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작목반이 많아도 어디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달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에 예산요구를 할때 어디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을 얼마 주시오, 요구서가 올라갔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보급과장 신동인
6개 작목반에서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청한 것 보다 작게 온 건가요?
○보급과장 신동인
예.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데 추가로 1개소를 또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거 말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 다른데 하고 있는데.
○보급과장 신동인
처음하는 건데요, 올 해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한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 3군덴데, 고데 예기는 3군데인데 2개소는 예산이 서있고 한군데는 안 하고 두군데는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6개 작목반이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한군데 작목반에 보급을 해보자, 그런 사항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군요?
산건위원님들이 설명할때는 3군데 중에 2군데는 예산이 서서 하고 있고 한군데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3차 추경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상세학 설명이 안됐나, 뭐가.
○권향뢰 위원
아니, 산건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게 아니고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황병주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1개소에 8,000만원인데 그러면 1개소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겁니까?
○보급과장 신동인
작목반에 한 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 작목반 회원들이 활용하는 거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한 가구가 하는 거에요, 공동으로 여럿이 하는 거에요?
○보급과장 신동인
우수농가 한 사람을 해가지고 다른 작목반 회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아이 참, 글쎄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소득을 봤을 때 여러가구가 나눠 같는거냐, 한 사람이 같는 거냐, 이득을?
이득을 예를 들어서 한 작목반에 줘서 10가구가 하면 10가구가 분배해서 나눠같는 거에요, 아니면 한 사람이 다 갖고 사업을 해서 한 사람이 이득을 갖는 거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한 작목반에 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나중에 감사 갈거니까, 확인을 할거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 한 가구가 예산을 5,600만원 받아 가지고 한 가구 쓰고 그냥 할 것인지 이게 100:70인데 보니까 이것을 10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나눠서 분배해 가질 것인지, 이익금을.
그걸 확실히 설명하셔야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을 보니까 배합기, 종균접종기, 잎봉지, 살균기, 이동차량 등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를 지원해 주면 그 작목반 농가들이 필요할 때 갔다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장비를 사줘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작목반에 그걸 사주면 작목반에서 관리는 회장이 하던 누가 하겠죠.
하면서 작목반에 농가들이 빌려 쓴다, 이런 얘깁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성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대략 설명이 되니까 이해도 가는데요.
물론, 사업이 좋으니까 시에서 도로 요구해서 예산이 온거고 또 그 예산을 글쎄요, 나는 왜 도비만 살려 달라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규모가 8,000만원짜리 사업정도라면 시비 제해놓고 사업 되시겠어요?
○보급과장 신동인
어렵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액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비까지 전액을 살려 달라고 못하는게 산건위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삭감된게 이거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무수정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건위 입장을 생각해서 도비 2,800만원이라도 실어줘야 나중에 우선 작목반을 선정하려면 시간적인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봐가지고 도비만 살려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것은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저런 체면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되고 어차피 사업은 안되는거 아니에요.
다음에 2,800만원 시비가 산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다면 전액 살려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글쎄, 살면 다 살고 삭감이 되면 다 삭감이 돼야지,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체면 때문에 조금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살려줘야 되고 이건 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전액 살려 주시면 5,600만원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액 다 살려 주신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고마울 때는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도 버섯봉지재배하는 것을 메스컴에서 봤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하고 판매망도 좋고 환경적이고 상당히 좋더라구요.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요청한건데 이것을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도 안되는 거고 예산 세우면 대상을 추천 받던지 선정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고 또 일부를 체면때문이라기 보다는 일단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면 전체 다 해야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위원장 김용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하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과소관 연막소독용 유류대 외 1건으로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소관 주민자치센터설치 과목경정 외 2건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김용성김종하김남중우종섭 |
임병헌권향뢰안재철강칠원 |
한갑동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3인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주민자치과장 | 피정순 |
보급과장 | 신동인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용성 |
간 사 | 김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