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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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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2.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2.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은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돌아오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권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권정희의원 대표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범로, 정상교, 허영옥, 우건성, 김영식, 박해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충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22조에 따른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통일하도록 권고하여 안 제1장 제3조에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기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충주시의 지속가능발전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하여, 안 제3장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안 제4장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마련 근거와 협의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제7조 2항에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2명을 더 늘린다고 의견이 있어서 그건 괜찮은 것 같은 데요, 3번 항에 당연직 위원은 충주시의회에 추천한 시의원 2명을 관련 협의하시는 분들이 6명으로 증원시켜주길 바라는 것 같은 데 시의원 6명이 이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참여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권정희 의원

예, 천명숙 의원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 6명이 아니라 공동협의회장 하고 3명, 그러니까 7조 구성에 보면 1항에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3명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지방의제21에서도 보면 다양한 정책개발과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그래서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함께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3명의 공동의장이 좀 적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전에는 10명 정도가 됐었는 데 3명으로 너무 축소를 시켜놓으니 정책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좀 늘렸으면 그런 제안을 뒤늦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데 의견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7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천명숙 위원

의견조율이 지금 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1번 항을 몇 명 정도를 지금 하실려고.

권정희 의원

7명 정도.

천명숙 위원

7명, 그러면 2항에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가.

권정희 의원

6명, 시의원은 2명 그대로 가고.

천명숙 위원

저는 시의원을 6명을 여기에 추천 들어가는 줄 알고, 위원회가 사실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은 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의원님이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데, 네,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공동협의회장이 7명으로 하면 애당초 3명 정도에서 7명이면 이정도 규모가 있나요, 우리 충주시 어떤 단체가 공동.

권정희 의원

그게 경제분야.

박해수 위원

아니, 공동협의회장이 7명인 단체가 있나요 우리 충주시에?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각종 민간단체 대표자 분들이 중심이 되겠고요, 위원 분들 중에서 또 대표회장 해서 120명 위원을 두기 때문에 그것도 또 희망하시는 분들을 또 대표로 해서, 그래서 120명의 위원 수면 상당히 많거든요.

공동협의회장을 한 일곱 분 정도를 둬야지만 각종 의사결정도 하고 사전에 토의하고 논의할 적에 비중 있고 심도 있게 논의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협의회나 이런 기능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데 협의회장이 7분이라면 이게 제대로 될까요?

윤범로 위원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건데, 참고발언 하는 거예요.

이게 분과별로 있어요, 분과별에 위원장들이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공통추진 할 과제가 17가지인데 상임분과별로 예.

윤범로 위원

분과가 있어요, 분과별로 그 위원장들을 공동대표로 만들어 주는 거지.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존경하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농정과장으로 온 이창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구요.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이라고 하셨는 데요, 이게 생산농가와 도매상 간에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력을 키우는 건가요 내용이?

○ 농정과장 이창희

통합마케팅 하면 우리가 지역농협에서 생산된 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농협 안에는 농민이 조직돼 있구요, 이건 조직돼 있는 걸 다 수집돼 있는 농산물을 잘 팔아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조직을 하면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뭐, 농협은 농협대로 원협은 원협대로 판매들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가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천명숙 위원

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작년도부터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께 몇 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이게 조합별로 각자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충주시에 농산물의 20%가 다 도매시장으로 낮은 가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판매되는 전체 다 묶어서 한 꺼 번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령 인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형마트 쪽으로 납품이 돼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박스 당 3000원에서 7000원을 더 받거든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직이 농협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각 농협별로 판매되는 걸 전체를 묶어서 한 군데에서 판매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역농협을 통합해서 연합사업단이라고 시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가 되면서 맨 처음에 1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2명, 올 해는 3명인가 이런데 거기에서 사무실 일하기도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마케팅을 전문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지방에 먼 지방부터 보면 조공법인을 일찍 시작했구요, 여기도 몇 번 시도했다가 안돼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명숙 위원

실예로 들어보면 충주사과를 판매하는 경우 서울이나 외지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역에 원협이나 이런데서 수매를 하잖아요, 또 원협도 또한 에이피씨를 통해서 충주사과만 수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자의 사업 영역들이 다 있고 도매상은 도매상대로의 영역이 있는 데 어찌보면 충주시에 거주하시면서 그런 생계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을 우리 시에서 침해하는 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제 생각은 원협도 우리가 억지로 이 쪽으로 오게 하는 이유는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록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는 건 도매시장에 가더라도 우리가 개인이 가는 거보다는 대단위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단 10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유통은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여 튼 지역농협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 해 저희가 각 농협 조합장님들이 이걸 통합하기로 하고 사인 받은 걸 다 증거서류로 제출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도가 돼서 다 통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관련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금액에, 이렇게 보조금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당초예산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 데 금년 첫 해는 한 6억 7000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다 쪼개서 마케팅 했던 부분이 이 쪽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이 쪽에 6억 7000정도 되고.

천명숙 위원

각 농협별로 보조를 해주던 걸 통합을 하는 방법이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통합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안 12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이라고 돼 있는 데 전문조직을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 데,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설명을 해보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건 작년에 저희가 회의 때 유통종합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문조직하는 걸 보고 드렸는 데, 예를 들면 통합을 하고 나서 기존에 현재 우리가 공선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2021년까지 21%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5개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끌어 올리려면 4군데 지역에 지금 에이피씨 같은 경우도 크게 좀 시설도 확대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판매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전문가가 판매를 담당하게 되고.

윤범로 위원

그게 아니고, 전문조직을 육성한다고 했는 데 전문조직이 뭐냐 이런 얘기라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통합마케팅 조직, 조공법인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표현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우리가 아까 연합사업단에 한 2명 정도 됐다면 우리가 조공법인에서 지금 당장 6명 정도, 대표이사까지 해서 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직을, 조공법인 조직을 만드는 게 통합조직이라고 하는 데요.

윤범로 위원

조공을 만들어 진 그 속에 마케팅 파트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 농정과장 이창희

그 안에는 총무파트 마케팅.

윤범로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 농정과장 이창희

예.

윤범로 위원

뭐 기구표가 별도로 만들어 지면 그 중에 마케팅 하는 팀들을 육성을 한다는 데 이 소위 비즈니스를 육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육성하느냐, 이 조례에서만 그냥 육성을 한다고 돼 있는 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뭘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는 건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은 오늘 대표자도 뽑고 이렇게 형태로 갈덴테요.

대표자가 일반 종사자보다는 마케팅 분야에 아주 국내에서는 좀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대표자가 될 거구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중심해서 직원을 또 새로 채용을 합니다.

그 직원도 대표자가 좀 키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협에서는 계속 농협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못 했는 데 이 조직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새로 채용된 직원이 계속 이 마케팅 분야에서만 종사할 수 있고.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난 번 당초예산 준 게 거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인건비는 안되고 운영비 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명목으로 한 2억 정도.

윤범로 위원

마케팅 하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뭘 해줄 거 아니에요, 직원인데 쫓아 다니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자한 금액에서 조공법인 조합 참여업체가 5000만 원씩인가 얼마 지금 출자한 거잖아, 그걸 가지고 인건비를 써야 된다는 얘긴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여기에 상품을 납품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5%짜리가 있고 또 그 수수료로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실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 출발을 하잖아, 마케팅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여, 우선 물건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산되는 사람이 팔기 시작해야 되는 데 수수료를 얼마만큼 해야지만, 매출을 얼마만큼 올려야지만 그게 이익이 창출이 돼가지고 수익을 높혀서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가는 계획인데 첫 번에 하지도 않았는 데, 뭘 팔지도 않았는 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걸 묻는 건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 드릴까요?

윤범로 위원

서류 말고 답변하라니까.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말씀은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액에서 5억 정도.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출발할 때 거기 가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 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난 번 당초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없단 말이여 그 속에 지금, 이게 지금 육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상적보조를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애, 육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면 되는 데 그렇게 안 하면 인건비 자체가 지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육성할거냐, 내 취지는 그거거든 지금, 그렇게 안 할려면 출자금액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풀고 나가기 시작해야 되거든, 그 출자한 속에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거기 통합마케팅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출자금액에서 나가야 되거든, 그렇게 지출이 돼야 되거든.

○ 농정과장 이창희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수익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선조직은 우리가 1.4%정도 받을 계획이구요, 단순하게 나가는 건 0.4%를 받는 데.

윤범로 위원

수익을 얼마만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스타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구요, 어려운데 이걸 처음부터 얼마를 받겠다, 그거 선정해 놓으면 다른 물건 가져오지 않는 다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윤범로 위원

이게 처음에 물론, 이걸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 농정국에서 하는 건 내가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여하는 조합에 조합법인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관건이여, 품목을 처음에 4가지 한다고 보고할 때 그렇게 했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4가지 해가지고 할 때에 사과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사과를 지금 출하하는 법인들은 다 어떻게 할거냐, 농협은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1.5%를 받는다 그러면 농협은 지금 1%밖에 안 받는다고 그러면 왜 비싼데 갖다 줄려고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지금 따질 게 아니고 참여를 하는 데, 지금 각 조합에서 자기네들 수수료 다 공제하잖어, 그리고 거기는 이용고가 있다고, 이용고 나중에 배당해 주니까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조공법인에서는 안된다 말이여, 그걸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수수료 뗀 걸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써야 되고 하는 데 단가가 높으면 그 제품이 법인한테 오겠느냐 말이여.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에 대비해서 아까 운영비라고 표현을 했는 데요, 이게 운영비가 조공법인으로 보조형태로 나가는 부분인데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지 당초께, 인건비는 줄 수가 없지, 지금 이걸 전제로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도 미리 준거라고 예측을 하고, 원래는 근거가 없어서 못주게 돼 있지,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해를 했잖아 그렇게, 그런데 안되지 그렇게 주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본예산에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인건비를 주는가, 재정법에서 위반되는 건데, 그건 출자금액에서 줘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지금 시대가 유통이 무진장 빠르게 변화를 한다고, 또 상당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화물차에는 못하게 하잖아, 탑차, 냉동차 같은 데 다 유지하게 끔 다 법으로 묶어놨다고 지금, 그런 차량관계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냥 화물차에 포장지 씌워가기고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런 거 자체도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디 서울 무슨 업체에 갔다 준다고 해봐 그게 되겠느냐고, 그런 기본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우리는, 그런 거부터 해야 된다고,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여, 얼마만큼 4가지 품목의 물량을 어떻게 확보를 할건가, 그러면 우리 조공법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1%를 받는다 그러면 다른 단위농협에서는 0.5여, 1% 똑같이 받으면 0.5를 조합에서 마진을 보고 0.5를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여, 안 가지고 온다고 물품을, 그걸 조합 거를 능가해야 되거든.

○ 농정과장 이창희

위원님께서 뭐를 우려하는 지는 잘 알고 있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범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니까, 물량을 4가지 품목을 계속 연중 들어와야 돼요, 철 따라 하면 안된다 이거여, 내가 처음에 스타트 할 때 그러잖어, 물량을 4가지를 사계절 걸 다 가지고 해야 된다, 사과 가을에만 반짝하다 말면 끝이여, 채소 여름밖에 안 난다 이거여, 하우스에서 겨울에 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여, 방울토마토가 선정이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 데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나오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거여, 그러면 4가지가 계속 계절별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여, 물론 4가지가 사계절 다 나오면 좋아, 다 나올려면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거 아니여, 이런 건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건 지금 기본 시스템이 전체가 안 돼 있고, 우선 자꾸 할려고 하는 의욕만 앞서는 데 그 기본바탕을 좀 챙겨오라 이거여, 첫째 참여하는 조합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 수익은 둘째여, 물량확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거냐, 그 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 이런 게 경영체계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되거든, 이 목적이 원래 중앙회가, 협동조합법에 보면 중앙회가 이거 분류해 놓은 거예요, 신용하고 경제사업하고 분류한 거예요, 하도 비대하게 돼가지고, 중앙회 회장만 되고 선거만 치루면 다 구속이여, 그래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집단화 해라, 조공법인 만들어 진거예요, 경제사업을 분리해 준거라고, 그 취지를 알고 가야 되거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성급하게, 이거 만들어 지는 건 좋아요, 여기 이익내고 하는 거 밖에 안되잖아, 기본바탕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마케팅 사람 모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운송을 어떻게 할거냐고,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전담을 할거냐, 그러면 이제 마케팅 하면 뚫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여, 뭐 신세계백화점을 다니든지 학교 급식을 간다든지 이마트를 간다든지 어느 급식단체를 간다든지, 사과를 많이 소비하는 데 사과를 깎아서 비행기 기내식에 넣는다든지 이런 걸 누가 할거냐,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데 그 전문육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걸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범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줄이고, 하여 튼 조금 더 조례가 만들어 지면 깊게, 여기 조례에서 못하는 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 급하게 막 갈려고 하지 말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조합장님들하고 20여 차례 정도 회의를 거쳐서 참여 조합별 의무출하금액이라든가 뭐 직원은 또 어떻게 채용할 건가 그게 가장 큰 쟁점이라서 20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걸 거쳐서 온 사랑이라는 건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게 원래는, 처음 당초에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자금액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부터 돈을 줘 놨다고 지금, 조례가 근거가 없는 짓을 해 놨다고 우리가, 의회가 왜 사전에 교감을 하고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하고 먼저 예산을 승인해 준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위원님들도 욕 먹을 짓이여,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예산을,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는데, 라고 하면 다 당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승인해 줬다고 창피 당하는 거거든, 그걸 이미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같이 가는 의미에서 그냥 선집행 예산을 편성해 승인해 주고 나중에 조례가 따라 와서 그에 맞춰 가면 되겠다, 이 판단에서 한 건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멀어 조례하고는,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여기에서 예산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돈 내놔라, 그러면 출자해 놓은 건 어떻게 쓰겠느냐, 1년 사업계획서 갖고 와야 돼, 인건비를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쓰고 사업은 어떻게 쓰고 마케팅 하는 데 어떻게 써야 되고 운송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자체로 여기서 택배로 간다든가 얼마가 있고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스타트할 때 잘 계획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계획서, 지난 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계획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 데요, 책으로 한 권씩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할 거구요, 아무튼 이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진짜 다른데 했던 사례를 같이 견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가면 남원이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직을 갖춰서 한 조직은 없습니다.

처음에 전부 다 통합부터 시켜놓고.

윤범로 위원

국장님, 지금 된대만 몇 군데 사례를 들었지 실패한데 예를 들어봐요.

실패한데는 하나도 검색 안 했어, 실패한데가 지금 더 많아요.

지금 되는 데만 몇 군데 찍어가지고 온 거라고, 실패한 건 왜 실패했는가를 따져가지고 실패를 우리는 거기에 반복되지 않는 일을 할려면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항 3명을 7명으로, 같은 조 제2항 2명을 6명으로 수정하는 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마케팅 성공과 실패 사례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천명숙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농정과장이 창 희
환경정책과장이 상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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