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6월14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동영
세정과장 신동영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p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액과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58억 1,300만원, 징수결정액은 4,385억 5,5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214억 3,000만원이며, 미수액 171억 2,500만원중 24억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47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수분은 591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68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0억 6,200만원은 23억 1,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9억 4,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270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22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8억 6,200만원 중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7억 6,7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0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60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0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27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7억 9,700만원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980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0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으로 9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47~54p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85p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5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12억 8,000만원이 감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 2,100만원, 특별회계 24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세부내역으로는 보증금채권 2,800만원, 융자금채권 24억 7,400만원, 미수금채권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32p 세정관리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억 3,302만 2,000원에 대하여 3억 3,096만 6,000원을 징수하여 총 205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5만 6,120원, 업무추진비 75만 8,34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만 1,11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10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122억인데, 전년도 미수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55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22억이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년도 미수납액을 많이 줄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결손처분액이 23억으로 나와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신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IMF경제체제가 되면서 수년동안 경영부진으로 인해 많은 법인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한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체납처분 과정으로 압류를 해서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을 한 금액 가지고 체납액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충당하고 남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가 여부를 판단해서 무재산으로 확정될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원래 세법에는 소멸시효 5년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법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무재산이 확정될 경우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번 조회를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대략 법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대략 법인입니다.
○김종하 위원
몇 개 업체나 되죠?
○세정과장 신동영
업체는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세외수입 8,700만원도 역시 결손이 돼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세외수입 결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위반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위반관계, 대기한전법의 위반인 환경보전관계 그런 데에서 많은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서 해당 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상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쁜가요?
주로 과태료 같은 것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텐데요. 결손처리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인지. 대부분 이 과태료는 개인일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신동영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과에서 안 하고 각 과마다 분야가 나누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방금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당초예산현액이 439억인데 수납액이 474억, 결손액 122억임에도 불구하고 마/가 가 10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세 추계가 약 40억 정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오차는 왜 생기는 겁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당초 목표액을 결정합니다만 의외로 보면 법인들의 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법인들이 갑작스레 두도가 난다든가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당초 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부도나는 이런 게 있으면 줄어들어야 될 이럴 내용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을 잡은 건 439억인데 수납총액이 474억 약 10% 정도의 추계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당초에 너무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신동영
그런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부도사항도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국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에 주민세가 10%, 양도소득세 10%,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1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기관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또 다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세무서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서 관련 이런 추계가 계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7p 미수납처리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3억 9,000만원, 재산세 1,700만원, 자동차세 400만원, 종토세 450만원 이 결손처분된 이 금액은 2003년도 당해연도분입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당해연도분에 결손처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신동영
당해연도분이 아니라 과년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뒤에 48쪽, 과년도분이 18억 9,200만원이 결손처분 돼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것은 당해연도이고 과년도는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뒤에 것이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결손처분된 세는 당해연도분 아니에요, 2003년도?
그런데 당해연도에 이렇게 결손처분할 수 있나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결손처분 하나요?
○세정과장 신동영
저희들이 법인들은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공매를 한 다음에 공매금을 가지고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종합건설이 부광 한우리 아파트 소유업체인데 1억 6,9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리고 두진종합건설 그것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법원의 파산결정이 남으로써 정리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부분이 종토세하고 주민세 이런 부분입니까, 자동차세도 재산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폐차처분할 때 체납된 세금을 정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정과장 신동영
자동차 관계는 이전한다든가 폐차할 때 체납액에 의해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법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이 분들이 정리를 안 해서 차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정리한 것은 10년이 넘고 그 이후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2년 동안 안 들었다든가 또는 안전검사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일단 없어진 것으로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5년을 소멸시효로 돼 있습니다만 10년 넘은 차에 한해서 2년 동안 12년을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세 4,600만원은 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발생된 결손….
○세정과장 신동영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법인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의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한 180억 됩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작년 18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만 직원들이 합심해서 현재 149억 6,000만원입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새로운 고강도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면 건물은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고 그 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카드사에 발급해서 쓰는 체납자들의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4명을 전국금융기관과 카드사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89억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돈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체납자들의 노후라든가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금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622명을 보험회사에 비밀리에 조회해서 현재 압류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나갈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압류해서 걷어들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149억 6,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사유가 대게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부모님이 내시고 또 자식이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 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독촉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중납부가 많고 또한 세무서에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우리한테 넘어온 뒤에 세무서에서 경쟁이 돼서 병기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반환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고명종 위원
과오납 반환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시 관에서 잘못 판단해서 되는 경우는 아주 미미합니다.
○고명종 위원
거의다 단순 업무상 착오?
○세정과장 신동영
예.
○고명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03년도 이전에 미수납된 것 중에서 2003년도에 수납된 액수는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세정과장 신동영
예.
○고명종 위원
그 중에서 불납 결손된 거 하고 미수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세정과장 신동영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시액하고 실제 급여액이 달라져서 그런건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수결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체납액 일소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가서 한 32억이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카드를 압류하거나 보험이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서 체납액을 압류한 것으로 알고 또 직원들이 체납액 일소에 애를 많이 쓰셔서 체납액 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 특수하게 2003년도 보다 좀 특수하게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의 시책을 가지고는, 제가 1월 자에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하고 다른 타 시?군의 이런 시책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책 쓴 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 거의 안 하는 시책입니다. 너무나 고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들과 상당히 마찰도 많고 저희들이 구타도 당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타 관내 가서 새벽 3시, 4시 잠복근무를 경찰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경우외 야간에 전화같은 것을 해서 사전에, 요즘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집전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독려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요사이 집에 오면 거의 집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여러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서 야간에 독려한 것이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47p 보면 보통세에 있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 이것은 대물세인데 납세기간이 지났을 때 바로 재산압류를 못해 못 받아서 5년 넘든지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이런 관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 회사 같은 경우 아파트를 짓는 회사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바로 압류가 됩니다. 융자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바로 압류합니다. 압류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동향이 잡히면 세무서 나와서 바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매처분 한 물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나갑니다. 사실은 그런 거 받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 것이 또 세무서에서 이리로 넘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체납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군데 재산조회를 해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봐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5년으로 소멸시효가 돼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했더라도 5년 동안 다시 또 사후관리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5년동안 다시 합니다.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하는 격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관리가 4억 6,033만 8,000원이 총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4억 5,853만 7,920원, 집행잔액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중에서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2만 7,8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51만 6,000원, 일반수용비 31만 1,870원,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 93만 8,3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수립 등 구입하고 남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큰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78만 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발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p 읍면동 기능전환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강사수당이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일반수용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1p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0여 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으로 배정된 액수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도 읍면동 자치센터에 시설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2p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47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52p 청소년육성에 관한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65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3p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3만 7,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시설비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사고이월 7,988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사고이월은 없는데요.
○이종갑 위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도 있고….
○위원장 권순옥
230p 다음 연도 이월액란 밑에 사고이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2002년도 예산 중에서 그 해 자치센터 설치를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2004년도로 이월된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이것은 2003년도 결산이니까요, 금년도 것은 아니죠.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것은 다 사용하고 없는거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총무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p 기타직보수 11만 9,550원이 남은 것은 계약직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15p 일반운영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 때 집행잔액으로 84만 2,00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계약직의 직급보조비로 10만원 남았습니다. 배상금 등해서 773만 4,000원이 남은 것은 소송패소시 비용부담 중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8p 자산및물품취득비 2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19p 기타직보수하고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는 집행잔액이고 일용인부는 부속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정규직, 일반직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이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700만원은 작년도 중국 배낭여행 계획이 있었으나 사스로 인해서 30명 계획에서 15명만 갔다오고 15명은 갔다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앞으로 서있던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p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리?통장교육여비하고 각종 행사 광복절이나 도정모니터, 제2건국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당초계획 보다 참석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291만원 남은 것은 공무원 자녀 영?유아 자녀위탁 보험료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551만 6,000원은 지난해 행정동우회에서 사업을 미실시 했습니다. 예산액 500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충주학사 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51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충주여학사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221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7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퇴직금을 예상했었는데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숫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2p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정자원봉사원 보상금 집행잔액 280만원 발생됐습니다. 포상금은 135만 6,000원으로 퇴직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5만 7,00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중에서 808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사망시 조의금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입니다.
223p 일반운영비 113만 7,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전산업무 및 통신장비 구입 수용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만 8,000원이 남았는데 당초 6명에서 한 사람이 제대해서 5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봉급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p 일반운영비 144만 6,000원이 남은 것은 전화 국내전용 회선 사용료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3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25p 전산개발비 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 및 보강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20만원 남은 것은 행정정보화 시스템 1, 2단계 정상개통에 따라 행정업무의 모드는 데이터가 완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백업관리시스템 장비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6만 2,000원, 일반운영비 6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2p 일반운영비 48만 9,500원 남은 것은 독수리훈련 급식비하고 현수막 제작 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3p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1만 2,000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6만 4,800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우선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설명 중에 224p 연구개발비 613만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산개발비 그건가요? 613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25p 말씀하시는 건가요?
읍면동 홈페이지 보강하는 사업 2,5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계약금액이 2,147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강 및 개편사업에 2,000만원이 섰는데 그게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370만원, 분야별 홈페이지 중원넷 만드는데 1,100만원, 홈페이지 중원넷 270만원 등으로 본사업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합산돼서 613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읍면동 홈페이지가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수정이 잘 안 되는 데 내용이 새로 바뀌더라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니까 다소 미숙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이월사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에서 이월된 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20p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충주여학사 관련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그거 충주여학사 공사비입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지난해 12월 29일 준공이 되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당시 이월사유만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다른 것도요, 그것말고 또 몇 가지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24p 시설비 2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으로 마지막 추경 12월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223쪽 정보통신 관리에 2억 9,290만원도 총무과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게 아까 224p 정보화 마을 조성하는 사업에 그 위로 계가 올라가서 된 사항입니다. 별도 사업이 아니구요.
○고명종 위원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21쪽 자본보조 사고이월 6억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향군회관 사업비입니다, 향군회관 신축사업비.
○김무식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도 현재 짓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비 사업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김무식 위원
224쪽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은 그러니까 2002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이 돼서 명시이월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그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국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9p 일반운영비 492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시정연감 발간 사업 1,500만원에서 200만원 절감했고 시정소개자료 2,000만원 중 10%인 200만원을 했고 주요업무계획 1,000만원인데 50만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40만원, 기획업무에서 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충주발전사 자료집 발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획이 취소되면서 1,000만원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10p 학술용역비 700만원 남았는데 업무평가용역비 7,000만원 중에서 10% 예산절감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229만원 남았는데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노트북 구입하는 데 2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1p 기본급하고 수당은 본청직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남은 것은 풀예산입니다. 시정추진급량비에서 800만원이 남았고 추경예산 유인하는 데에서 250만원, 재정발전사 유인하는데 5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4만 1,000원 집행잔액이고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만원, 32만원 남은 것도 집행잔액입니다.
212p 시책업무추진비 3,405만 4,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업무를 위해서 시장님 앞으로 돼 있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하고 후생복리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재정발전사 자료수집하는 인부임하고 당초예산 전산입력보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698만 3,000원 남은 것,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2억 중에서 통제해서 5,600만원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3건은 전부 풀예산입니다. 풀예산 시설비에 1억 6,372만 4,000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하반기에 읍면동에 배정한 사업 중에서 종료시키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47만원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한 결과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78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p 일반운영비 27만 6,000원 남은 것은 국제교류사업 번역료 및 통역료 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부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협역 업무추진비인데 33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민간인해외여비 2만 2,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217p는 총괄만 돼 있고 218p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96만 6,000원 발생됐는데 재산등록 신청서 18종 양식유인 하는 데 30만원, 수감사무용 용품구입 30만원, 토너구입 36만 6,000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344p 지방채 상환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8,800원 집행잔액입니다.
345p 예비비는 49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p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지급은 후생복리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3,5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정원이 작년도 물관리사업소하고 상수도 관련돼서 정원이 늘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사항에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호봉 보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상위직급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서 부족된 사항을 후생복리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소규모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3,00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크게 잘못한 사항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부하고 청내 연관되는 장부상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절대로 없을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비전용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업 이것은 세목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하는 것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356p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2억 7,148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대행업그레이드 자활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중추자활우선기관에서 대행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1,556만 4,000원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서 국비가 연말에 갑자기 줄어서 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불 시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서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로 3,000만원을 전용했는데 당초 노은 연하할머니 경노당의 시유지내 신축은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주려고 했는데 위치가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재해보상금으로 전용됐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를 한 것인데 논농업직불제의 전산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90만원 전용했습니다.
2003 채소동잔품처리장 시설비에서 170만원 감리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물품취득비,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비로 4,355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 공공근로를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일부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p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80만원은 문화해설사 한복 구입 및 메가폰 구입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수축제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지원비하고 행사보조위탁 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로 몫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3p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기본급 하고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총괄 설명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원이 늘고 호봉관계가 좀 있어서 예측했습니다만 작년도 2회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은 12월 22일 날짜가 잡혀서 제시됐습니다. 그 안에 이런 요인은 발생했지만 이것을 소급하기 위해서 의회일정을 12월 19일까지 3일 앞당겨 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들에게 12월 19일 지나서 22일 집행할 경우에는 원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재해보상금,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 등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부담금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p 농가소득지원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는 작년도에 잦은 강우와 기압골 통과로 흑명나방이 발생되어서 방제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은 호암동 대한탕앞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사유은 원심 1심은 2002년도에 됐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법원 판결일자가 2003년 작년도 1월 9일 판결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가능성이 적다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 했습니다. 그 바람에 1심 판결은 1월 15일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손해배상금 구상권이 청구된 날부터 법정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p 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557억 4,000만원,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이 92억 발생되고 상환된 게 7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억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배당금건으로 상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2003년도 말 현재 원금이 501억 9,800만원, 이자가 119억 1,400만원 합계가 62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전년도말 현재액 557억 4,000만원 발생하고 소멸조정액 합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50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 59p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355p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예산 전용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장부상에 착오가 생겨서….
○고명종 위원
장부상에 발생된 착오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산부서의 장부하고 회계과에 있는 장부하고 착오가 생겨서 발생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서로 정리가 잘못돼 있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세입으로 갑니까? 집행잔액…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불용액으로 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590쪽 채무현황에 원리금이 501억 9,800만원이 되는데 우리시의 채무액 중에서 원리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자부담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환기일은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일하고 원리금 이자액은 얼마 남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작년도말 현재하고 이자총액 부담까지 다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 119억 1,400만원입니다.
○김무식 위원
원리금 총 합해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621억 1,300만원입니다.
○김무식 위원
채무가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도에는 지역개발금이 연이율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용하다가 5%나 5.5%로 되어 있는 기금 채무가 있습니다. 조기 상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 채무액 중에서 최고이율이 5.5%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환을 하고 다시 채무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릴테지만 그 안이 어느 정도 확정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5.5% 이율 최고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개발금이 전에는 7% 였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7%, 7.5%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은 3.5%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역개발금 또 기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3.5% 됩니다. 시행된 것 중에서 5%짜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율을 내려달라고 기존에 적은 것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예비비 지출 404p 호암동 대한탕앞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우리 시에서 건설한 게 구축물 등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사고가 어디에서 났냐하면 예성여고에서 공고로 가다보면 “ㄱ”자로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가.
그 사람이 가다가 90°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직진을 해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박은 사항입니다.
그 사람 운전자도 과실이 있지만 유조물 관리하는 시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1심에서 시 책임이 20%, 항소심에서 15%,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올려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행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사망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4,900만원 정도, 15%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15% 금액이요.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p 충주발전사 발간 1,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발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발간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충주발전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56년 전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충주가 걸어온 길을 한번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방안이 있었고, 최근 80년대 이후 최근 것만 충주발전 관계를 기록해 보자 이런 얘기가 서서히 논란이 되다가 다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충분한 검토는 했죠, 여러 전문가들 하고 자문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212p 시책업무추진비가 8,000만원 예산인데 주로 어떤 업무추진비로 활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다니시면서 활동하는 데 쓰시려고 책정된 사항인데….
○김종하 위원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중에서 5,000만원 정도 3,4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활동비 전혀 못썼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활동을 했는데 잘 하신거죠.
○김종하 위원
해마다 이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매년 세워나도 그렇게 쓰시지 않고….
○김종하 위원
예산을 적게 세워드려도 되겠네요. 새 시장님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일단 기준액이니까 세워주시고 절약을 많이 하면 되는거죠.
○김종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도 5,600만원 해서 남았는데 이것도 어떤 성과와 관련된 영향에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과년도 영향이고 기준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은 2억이지만, 의회에서 2억만 승인해 주신 바람에 2억만 세웠는데 5,600만원이 더 있어도 모자랍니다. 시비 과정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통제를 시하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403p 태풍 매미로 보상이 일부 됐는데 전년도에 태풍 매미로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국도비로 보조된 가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403p 예비비 지출하고 355p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는 우리 충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과 전용?이체 사유가 평상시 또 예견이 되는 이런 사유가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된 이유가 해당부서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요구시 기획감사과에서 충분히 할애하지 못해서 사건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유가 예견되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매미,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사실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것이고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04p 농가소득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출사유를 보면 흑명나방과 긴급방제 등 부서에 지원을 한 금액이 4,995만원인데 농가소득 사업에 이런 농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됩니까? 아니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액이 책정이 안 돼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는 당초 예산에 일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병충해 긴급방제는 이것을 재해로 보는 것이지 단순한 본연의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해나 가뭄 이럴 경우에는 국가차원으로 봐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당초예산이 책정돼 있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일반병충해 방제 이런 식으로 일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권순옥
너무 많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신단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권순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p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한 1,000만원 우륵국악단 운영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이것은 유자명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려는데 작년도에 조금은 그런쪽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이 침체됐던 것 같습니다. 200만원 잔액으로 남고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만원 남았는데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지원하는 것인데 연말에 선거하고 관련되어 집행이 약간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봐주시고, 239p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250만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건립 당초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소공연장이 호암동 체육공원단지 안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3,000만원 집행잔액 남았고 나머지는 유자명 평전 문화예술에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0만원 도서관 부지 구입하면서 잔액입니다.
240p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술작품을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게 있는데 200만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41p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남은 게 있는데 이것은 택견활동지원 잔액입니다. 필리핀에서 문화택견회 택견단체 12월 행사가 금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넘겼습니다.
242p 학술용역비 2,9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장미산성, 숭선사지 3군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2,5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문화재보수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450만원 있는데 숭선사지 발굴 집행잔액입니다.
243p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2,215만 1,800원 남은 게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점, 택견전수관, 긴급보수비 중에서 700만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9p 일반운영비 중 18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나 청주국제공항 홍보판 운영비용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0p 일시사역인부임 390만원 남은 것은 재오개 세트장 관리임부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100만원은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급식비인데, 친절봉사는 직원훈련을 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47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서비스 종사자 친절교육 집행잔액입니다. 충북직업전문학교하고 해서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242만 8,000원은 관광홍보물, 안내도 제작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포함해서 운영비인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1p 시설비및부대비 약 한 1,100만원, 시설비 1,800만원 정도 남은게 있습니다. 전기반납분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약 한 1,200만원은 재오개세트장의 보상금 집행잔액과 관광안내 표지판 남은 것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2p 반환금과 기타 112만 9,000원 칠금관광단지 부지매입대금 반환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320p 일시사역인부임, 재오개 세트장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재오개 세트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년도 12월 3일 화재가 발생해서 전부, 지상에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배는 된다고 MBC에서…, 배는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맡으면서 원상복구 쪽으로 했었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나 이때쯤에는 원상복구비 좀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원상복구하면 우리 시에서 다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화재가 난 이후 어느 정도 남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촬영과 관련된 시설들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242p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2,900만원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장미산성 발굴 등 각종 용역비인데 장미산성에 대한 게 2억원 중 1,700만원 정도 남았고 집행잔액 500만원, 숭선사지 6,000만원 중 700만원 정도해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320쪽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집행잔액 2,625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액 6,100만원에서 집행은 3,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유산해설사분들이 하루 근무를 하시면 3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 분들이 계속 상주 근무를 하시면 다 드립니다. 그 분들이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다든지 근무일자에서 빠지는, 그러다보니까 남았고….
1월, 2월, 3월 근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 2,625만원….
○김무식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특히 3,400만원 집행에 잔액이 2,600만원이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비용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쓰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이 문화해설사 이렇게 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여기 인원 기준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양반들 근무했을 때, 하루 휴무 이런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좀 예산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3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남은 것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금 중에서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관련으로 지원을 못했는데 해마다 지원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 있고,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이 새로 생기는 것이 있고 그런 단계에….
○고명종 위원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신규행사 같은 것은, 계속 해오던 것은 하는데 신규행사나 한번하고 마는 이런 것은 선거법하고 깊이 관계가 있다고 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고명종 위원
사고이월시켜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매년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고명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p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억 9,518만 8,000원으로 2억 8,054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주로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또 2003년도 관용차량 신규구입 5대 차량유지비로 지출요인이 있었습니다.
234p 자체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지출잔액으로 56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 732만 4,000원으로 41억 9,416만 9,000원 지출되고 2억 1,31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경상적경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315만 1,000원으로 주로 청사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상?하수도, 연료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236p 보조사업 감리비로 앙성파출소 신축비로 당초 설계금액이 예산액 보다 과다하여 시설비 5,000만원 정도 조정해서 이에 따른 감리비 감소분으로 2002년 사고이월예산에서 예산 감액없이 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 1억 4,525만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으로는 시청사차고?창고신축에 있어서 테니스장 이전비용 8,912만원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고이월 자산으로 예산 감액없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동량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부지매입비로 4,000만원 예산 중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68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시장관사 매입예산 1억원 중 매입비 8,050만원을 지출하고 195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바닥청소차 구입비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1,96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과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는 첨부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결산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2003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p 2003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 7,457만 7,000원으로 그 중 2억 7,221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5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228p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4만 2,520원은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민생활지원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써 16만 5,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1,050만원 중 주요시책, 주요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121만 5,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만 1,190원 잔액은 시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저희 과에서 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등의 예산을 상병기준으로 편성해서 집행잔액 65만 6,300원이 계급차이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잔액 16만 8,210원은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등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p 사업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잔액이 60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p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까지 적립금액는 9,205만 6,060원입니다. 2003년도 적립금액은 4,428만 8,250원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634만 4,31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적립액이 3억원이 넘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 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그런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과징금 부과 징수액은 총 10건에 6,672만원인데 이 중 60%인 4,428만 8,250원은 우리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0%는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p 사회진흥 경상예산 중 인건비 기타직보수 6만 2,000원짜리 남은 것은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64만원은 과 사무용품, 기타등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6p 복리후생비도 5만 2,900원은 청원경찰 급식비, 교통비, 간이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15만원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연보호, 기타 시상금, 부상품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55만원 잔액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 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7p 시설비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집행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41만 1,730원,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 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1,442만 7,570원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7p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8만 3,000원은 단월강수욕장 등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0만원 집행잔액은 삼탄에 있는 잔디구장 관리비, 인건비, 제초제작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8p 일시사역인부임은 탄금레포츠공원 등에 따른 인부임 집행잔액 226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집행잔액 218만 3,000원인데 중간에 군대 입대 한 1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90만원은 생활체육 에어로빅 강사가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보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37만 3,860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조정선수 숙소에 대한 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469만 1,120원은 조정선수가 6명인데 당초 선수확보를 2명 못해서 4명분만 집행하고 2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9p 시설비 중 시설부대비는 삼탄 잔디구장 집행 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6만 1,050원은 조정선수단에 따른 장비구입, 경기장 모터보드, 봉고차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는 1,421만 2,870원은 읍면동에 공동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 시설보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0p 자산취득비 10만 3,310원은 배드미턴 숙소에 각종 집기를 사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6p 민방위에 관련된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중 337p 일반운영비 중 114만 5,190원은 각종 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5만원은 민방위 기념행사 시에 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2만 1,700원은 민방위 실습기자재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를 주고 집행잔액 31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신고행사 시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공익요원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44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338p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77만 7,500원은 민방위 강사수당하고 훈련경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255만 1,600원은 작년도에는 남북관계를 동원해서 인력동원 훈련을 미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중앙교육여비 집행잔액 합친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248만 4,210원 잔액은 용산동사무실 옥상에 경보시설 설치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비 잔액 145만 9,540원은 방독면을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p 일반운영비 23만 2,200원은 민방위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실시 후 플래카드, 안내판 기타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58만원은 방제훈련 참석자 급식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55만 9,000원 집행잔액은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보수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p 일반운영비 440만 830원 집행잔액은 재해복구비 장비, 급량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선 전자시설 세이콤 같은 것, 관리유지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0만원 잔액은 재해복구용 자재비인데 작년도에 큰 재해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5만원과 기타보상금 4만 6,000원은 주민안전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잔액 조금씩 남은 것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1p 행사관련 시설비 6만원은 호수축제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100만원 집행잔액은 조정지구 유람선 수상레저 운행관련 학술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만원 잔액은 행정선 부선 노후화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1만 7,860원은 유도선의 충주하고 월악나루에 방송시스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342p 기금전출금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8,972만 5,000원은 다 집행을 100% 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6p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도까지 2억 8,954만원에 작년도 1억 216만 3,000원이 적립돼서 현재 작년도말 3억 9,170만 3,600원이 조흥은행에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p
(“271p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다른 것으로 복사를 해드렸나본데요.
저희들 128p가 맞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082만 3,000원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6-02 일시사역인부임 480만원 집행잔액은 장애인복지관 자활상담교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9만원 집행잔액은 현충일 보상과 장애인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입니다. 142만원 집행잔액은 장애인학생 기능경기대회 참가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728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403만 3,000원은 장애인등록진단비와 장애인보장구 교부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200만원은 시설종사자 대우수당과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259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충혼탑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장애인복지관 감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자애인복지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75만원 집행잔액은 시체안치료와 행여사망자 장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475만 7,000원은 행여인구호비와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90만원은 응급구조단 운영비와 영세민결식아동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817만 2,000원은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446만 9,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300만원은 화장장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50만원은 할머니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322만 8,000원은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25만원은 노인복지관 신축비 집행잔액이고 노인복지관 감리비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647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416만 9,000원은 욕각골 소하천과 진이실 소하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60만원은 경로당신축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정책위원회 수당, 교육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은 편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과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도 불우세대 전산교육과 자원봉사자 교육 소년소녀수련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40만원은 여성단체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90만원은 모자가정세대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p 세입결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총 3,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원금수입 66만원과 잡수입 1,900만원, 과년도수입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460p 목별조서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5,100만원은 재료비에 390만원과 민간이전에 따른 346만원, 융자금으로 1,37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p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 총 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 5,6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304만 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7p 목별조서로 민간융자금 4억 7,000만원, 2003년도에는 4가구에 3,000만원만 융자가 됐습니다. 예비비로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29쪽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잔액 1억 2,825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거의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억 2,700만원이요?
그건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인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들한테 1인당 5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물량 보다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인지 원 예산 편성을 많이 과다하게 했는지,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처음부터 사업계획 물량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원은 다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다음 135쪽하고 137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35쪽에는 3,322만 8,000원 잔액이 남았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137쪽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126만 5,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두 가지, 일반운영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이 차이는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일반운영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이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이거든요. 이 분들한테는 시에서 개별 매월 20일 통장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 137p일반보상금은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과 자녀학용품비입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는 일반어린이집에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3,300만원하고 4,1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밑에 것은 330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100만원….
○김무식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3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 예산이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경로연금 자체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한 23,000명들에게 매월 버스표 15매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노인교통수당은 99%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연금은 저소득노인들에게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다사업 책정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137쪽 이것도 과다예산 책정입니까, 4,10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은 시비로 계상이 되는 것이고 편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한 71명에게 나가는 예산인데 사업계획이 국비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주로 어려운 쪽의 그런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됐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과보다 상당히 과다책정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려다보니까 예산을 풍족하게 형성하고자 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 국도비가 많이 확보돼서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 남았다고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국도비 보조는 미집행이 되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에 집행잔액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장애인 예산은 시비는 없고 국비 70%, 도비 30% 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럼 1억 2,700만원 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된거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찾아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국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그 사람들도 예산 기준이 있다보니까 실 사업계획을 조금 무시하고 사업이 과다책정되는 게 거의거든요. 여기 장애인 예산집행 잔액은 몫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얼마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타 용도로라도 쓸 수 없는 예산이고요.
○이종갑 위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니까 하는 요구액 보다도 국도비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장애인 예산은 거의가 그런 실태구요, 만약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예산이 부족하면 중간에 정산을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다시 내려오는 예산은 그렇게 돼서 다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항목별로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136p 일반운영비 320만원 예산 중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50%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된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라든가 보육위원회 수당이거든요, 각종 프로그램. 여성교양강좌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교양강좌 수당인데 왜 당초에 예산이 과다책정인가요, 아니면 잘못 책정이 된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과다책정은 아니구요,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에서 한 70만원, 정책위원회 중에서 40만원, 보육위원회 수당 40만원 몫별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조금조금씩 남은 집행잔액 플러스 된 돈이….
○김종하 위원
문제는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면 한 7, 80%해서 10%는 남을 수 있는데 50%까지 남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3p 일용인부임에 아까 1,990만원 중 303만 9,000원 남은 게 화장장 인부임 그쪽에서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 화장장 관리 일용인부임인데요, 제가 지금 개월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저희들 인부임을 조금 늦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4억 4,400만원인데요, 수납총액이 11억 8,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 5,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위원님 465쪽….
○김무식 위원
46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억 5,60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안정기금으로 대부한 금액이 기간이 도래된데 미수납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 내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자 들어올 게 300만원하고 다음 장 임시적세외수입 2억 5,000만원 중 내용이 융자금 원금수입 7,500만원과 잡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이자 38만 4,000원, 과년도의 융자금 1억 7,700만원해서 2억 5,600만원 미수금이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 미수금이 2003년도에 들어와야 원칙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03년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준이 2년거치 3년 상환인데요, 거기 도래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연체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무식 위원
도래가 안됐으면 미수납액으로 기제가 되나요? 도래가 안 된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과년도융자금 1억 7,700만원….
○김무식 위원
그것이 어떻게됐든간에 지금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2억 5,600만원 이것은 2003년도까지 수납이 돼야 원칙인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 예산에 융자해 준 2년거치 3년 상환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누계가 된, 예산 자체가 2억 5,600만원이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상환기일이 아직 남았는데도 미수납액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글쎄요, 그것은 미수납에 넣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것은 검토좀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는데 미수납액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03년도 총예산은 170억 3,623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06억 916만 4,0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7,16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39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미만짜리를 생략하겠습니다.
262쪽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보수집행잔액 226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264쪽 시설비, 2003년 7월 물정책과로 이관 집행된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745만 190원과 자연환경 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43만원, 그린카드 수입금 사업인 수생식물식재사업 집행잔액 20만원으로 총 3건의 집행잔액은 1,808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완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미집행 잔액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집행잔액, 자연환경명소 사업인 호암지 공원 친자연형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집행잔액 총 2건의 집행잔액이 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일용인부임입니다. 85명의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4명의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집행잔액 총 3건의 집행잔액은 2,283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월동용품 구입 집행잔액, 매립장 침출수 검사장 자재구입 집행잔액, 매립장 공원화 사업 재료비 구입 미집행잔액, 매립장 분산제어시스템 운영카드 구입 미집행잔액, 기타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외 3건의 집행잔액에서 총 8건의 집행잔액이 576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과 환경미화원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총 2건의 집행잔액은 105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과 청소행정서비스 헌장 미이해 보상금 집행액과 청소유공자시상 집행잔액 총 3건의 집행잔액이 472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 집행잔액과 1회용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사업 집행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2건의 집행잔액이 1,180만 8,060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대행금 정산 집행잔액, 민간위탁금 총 2건의 집행잔액은 2,294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3단계 매립제방설치사업 집행잔액과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환경시설 집중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집행 잔액 총 4건의 집행잔액이 1,572만 5,810원입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집행잔액과 기타 카메라 구입 8건 집행잔액 총 9건의 집행잔액은 4,122만 230원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연구개발비에 2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라기 보다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남산생태공원 조성비 연구비로 25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남산생태공원 조성비 국비지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총 예산액이 한 50억이죠?
○환경과장 송광섭
국비지원은 전액이 저희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총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이?
○환경과장 송광섭
국비 12억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
○김무식 위원
국비지원액이 12억밖에 안됩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내려올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전체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남산생태공원 조성비가 50억 예정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38억이 시비가 되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도비가 14억….
○김무식 위원
도비는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도비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26억이 내려와 있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럼 남산생태공원이 저번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남산생태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평지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유보시킨 상태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유보시켰는데 지금 의회입장에서는 현재 50억 예정이고 또 이십 몇 억을 더 투자해서….
○환경과장 송광섭
토지매입비 24억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24억이면 총 74억을 투입해서 남산생태공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이해못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들이.
이게 현재 산을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참고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유보된 것을 의결하든지 유보된 것을 아주 폐지하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광섭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산지부만 가지고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가 힘들고 또 도비나 국비 확보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267p 민간자본이전에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 8,000만원, 사고이월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거죠?
○환경과장 송광섭
267쪽이요?
○정태갑 위원
267쪽 하단부에 보면 402-01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거 뭐 보조 주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분류가 됐지?
○환경과장 송광섭
명시이월 8,000만원은 봉방동에 집중적으로 환경시설이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구요, 1억 5,000만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 3단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은 이류면 두정리꺼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 지적관리입니다. 집행잔액 44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2만 3,700원, 국내여비 2,000원, 기타업무추진비 2만 1,270원 전부 합산해서 지적관리에 43만 8,4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9p 지가조사에 의해서 집행잔액 70만 6,690원 세부내역은 공시지가, 일반운영비 48만 1,230원, 290p 일시사역인부임 17만 7,890원, 자산취득비 4만 7,570원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공시지가 총 70만 6,6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p 예산액 6억 8,760만 3,000원 중 지출액 6억 6,981만 2,500원, 사고이월액 920만원 사고이월액은 지붕, 기와 보수 금액으로 동절기 원인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85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705만 1,420원이 되고 사업예산 153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3만 9,630원, 공공요금 188만 6,450원, 운영수당 1만원, 피복비 1만원, 급량비 1만원, 연료비 3만 4,000원, 시설장비비 10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의 부서운영비 3,870원, 직급보조비 2만 2,750원, 복리후생비 2만6,220원, 재료비 53만 7,420원 이것은 전기?조명 재료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65만 3,950원, 사업예산중 시설비 142만 4,480원, 자산취득비 11만 4,6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임상준
여성회관 관장 임상준입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793만 9,000원, 집행잔액 304만 4,800원으로 경상예산 304만 2,780원, 사업예산 2,07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91만 1,410원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집행잔액 113만 1,340원으로 일반운영비 66만 8,150원, 나머지는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회관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2003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3년도 총예산액은 41억 1,8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0만 7,1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 444만 8,330원이며, 사업예산 집행잔액 525만 8,830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집행잔액 249만 3,400원이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95만 4,930원으로 일반운영비 162만 4,950원, 여비 4만 7,600원, 업무추진비 9,400원, 복리후생비 22만 540원, 재료비 25만 2,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525만 8,830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1,000원, 시설부대비 830원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36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2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설명과 도서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박물관 소관을 사정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p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직하고 해서. 기본급하고 수당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 558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일용직이 그만두고 다시 출근하는 사이 상당기간 동안 결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결원된 것만큼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한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박물관 도록 제작하는 데에서 예산절감으로 한 900만원 정도 남았고, 전시물 설명판 하는데 100만원, 관리용품 팜플렛, 기타 체육센터를 짓는 데 용역하는 사업비에서 많이 절감돼서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p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98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후생복리비 62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에 160만원 남은 사항은 공원 관리하면서 농약 전기용품, 국민체육센터 발굴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한 9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원관리인부임을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활용해서 480만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부지 발굴하는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으로 420만원 그렇게해서 900만원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유물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보상을 주려고 예비적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증자가 없어서 전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2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246p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서 357만원 남은 것은 자료전시관 노후 타일 교체하는 작업에서 차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는 유물 구입하는 데 1,000만원, 빔프로젝트 50만원, 엠프 82만원, 도서장 구입 하는데 70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p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는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남은 것도 집행잔액이고 후생복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연가보상금은 평소 연가를 안 간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연가를 많이 찾아 써서 연가를 활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p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만 8,000원 이런 사항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박물관에 관한 질의 또는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관한 것과 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4인 |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주민자치과장 | 피정순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세정과장 | 신동영 |
회계과장 | 조명희 |
시민생활지원과장 | 최재숙 |
사회진흥과장 | 김주만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송광섭 |
지적과장 | 황창식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 윤충노 |
여성회관장 | 임상준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권순옥 |
간 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