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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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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6월23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전에 집행부 쪽에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분명히 어저께 의사담당직원이 각 과장님들한테 오늘 한 시에 조례심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10분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10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시간을 다소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당초에 연락은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먼저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6호입니다.

제인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즉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두 번째,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입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1/20로 했습니다. 명수로 따지면 충주시 투표인구가 153,000여 명 정도로 추정해서 7,500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네 번째, 서명요청 기간은 90일, 서명보정기간 10일로 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법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7항, 제9항, 제22조제2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안입니다.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일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로 축소합니다.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정제도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로 주민의 참 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배우자 휴가일수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20세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해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있나 파악하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한 700명 됩니다.

정태갑 위원

700명이요? 국적별로는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국적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주민등록상에서 파악은 안 되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우리 충주시가 투표청구주민수 1/20로 7,500명인데 충주시의 유권자가 한 153,000명 정도 되죠, 지금?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의해서 1/20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군 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다 1/20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시?군별로 틀리죠?

○총무과장 김용래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이 청구권수가 적으면 좀 악용될 수 있지 않은가, 소수인원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은 사람이 하면 많은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고 또 참여하는 사람 모으기가 어려운데, 사람 수가 적으면 작은 사안이라도 자꾸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적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총무과장 김용래

그것은 별도의 어떤 의무를 두기 보다는 최하한선이 지금 1/20입니다. 그래서 1/20정도면 한 7,500명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1/20로 정한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청주시나 제천시 보다도 우리가 하한선에 제일 접근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시 행정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자꾸 주민투표나 청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 조례상에 법도 있지만 조례상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동기유발 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1/14로 제출했는데 의원님들이 1/20로 완화시켰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 청구인서명분은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서 한번 청구인서명부를 받아보니까 읍면동별로 받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사유는 어떻게 되는거죠?

이게 그러면 확인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이유 그건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기간도 그렇게 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전부 섞여있다면 상당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명종 위원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거죠?

○총무과장 김용래

그것도 있고 또 이게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여럿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위임 받아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이렇다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받으러다닌다면 25개 읍면동 서식을 다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 맞게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용래

청구인 서명을 위임받아서 여러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고명종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떠한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는 받지 못하게끔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떠한 거리에서나 다중 앞에서 받기에는 이 조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되는 그러한 근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7쪽 제12조제5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러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보내준 초안에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새로 가져온 조항에는 뺐는데 계속 연임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연임을 못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김무식 위원

7항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는데 이 재적위원이라하면 그 위원 전체수를 말하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는데 만약에 재적위원보다 조금 한 두사람 더 참여했을 때 심의회의는 적법하게 회의를 하는데 거의 100% 참석한 위원의 100%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참석위원의 10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무식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랬으니까 재적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러니까 안건의 중요성을 갖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위원만 갖고 따지면 너무 가볍게 처리될 것이 아닌가 해서 재적위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다보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재적인원이 15명인데 8명이 참석했으면 회의는 적법하게 진행이 되는데 7명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거의 100%가 찬성해야 되는데 100%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놨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주민투표라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조금 회의 진행상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는데, 그러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하일 때는 의결을 못한다 이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중요성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가 가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지방공무원조례개정안에서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개정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 지정된 사항하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 이것의 차이점은 뭐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거나 퇴직을 하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건데, 직무상 알게된 비밀하고 또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표현이 조금 다른데 그 차이점이 뭔가.

○총무과장 김용래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는 사항입니다. 비밀문서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득한 사항은 자기 업무에 의해서 비밀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보다 폭을 넓힌거죠, 이번 조례가?

○총무과장 김용래

약간 넓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넓어진 거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제12조2항에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당연직으로 그럼 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당연직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건 꼭 당연직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래

꼭 그런 이유는 아닌데요, 회의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면이나 업무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냥 당연직으로 정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상위법이 규정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주민투표조례안을 만들면서….

○총무과장 김용래

예,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행자부에서 준칙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일부 시?군에는 이것을 부시장이 아닌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데도….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수정 통과시킨 데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시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명구 위원

의장, 부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용래

그러니까 부의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를 안 했습니다. 부의장 내용은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구 위원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안 나온 것 같다….

○총무과장 김용래

예, 안 나왔습니다.

이명구 위원

그러면 부의장은 여기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명구 위원

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없는가 해서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1. 시장은 법제5조및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의 기초자료의 수집, 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법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묘지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령 제7조의 제13조제1항 별표3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밖의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하면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의 공중의 수시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묘지중의 설치제한 지역)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붕괴 침수우려 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제7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령 제16조제5호에서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하면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8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의 제고, 화장 납골의 확산을 위한 주민의식을 전환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 묘지등의 설치 제한지역에서 2항에 보면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100m이내 지역은 물론이지만 100m 이상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데요. 이 100m 거리가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리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거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요.

김무식 위원

자체적으로 거리를 100m면 너무 짧잖아요. 가까운 거리같은 데요.

한 200m나 이 정도 돼야 간이상수원이라든지 취수원이 보호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순옥

100m를 정하실 때는 기준을 뭐에 두고 100m간격을 정하신건가요?

김무식 위원

100m이내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이런 얘깁니다. 간이상수원, 취수원을 보호하자면 너무 가까운 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0m거리 얼마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철도, 하천에서는 300m이상이구요, 또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을 하다보니까 사실 묘지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500m, 300m 이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묘지설치 제한해서 조금 시민들을 풀어주는 입장에서 100m 이내로 제한을 뒀거든요.

김무식 위원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로부터는 300m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간이상수원, 취수원이 100m면 이게 안 맞잖아요?

철도에서부터도 300m인데 취수원, 간이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멀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m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일반묘지인가요, 제6조에 해당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납골이 아니고 6조는?

5조는 납골시설에 대한 규정이고 6조는 일반묘지에 대한 규정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이 100m 기준이 그냥 우리 시 자체에서 100m로 규정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탄금대 장례예식장이 저번에 우리 시에서 법정문제로까지 비하됐었죠?

그런데 그게 1심에서는 시에서 승소하고 장례예식장에서는 패소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2심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례식장 자체가 자율업으로 바뀌어서 제가 그것의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게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례식장은 저희들 소관인데 법률관계는 민사로 허가민원과에서 추진이 된거구요, 저희들 과에서는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 자율업으로 바뀌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니까 우리 시에서는 1심에서 승소했다고 보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해당 과인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죄송합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2심에 올라가 있는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지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을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마 최종판결이 나서 시가 승소는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소했는데도 그 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재판 했던 것은 불법농지전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는 것까지 단속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나….

김무식 위원

그러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사를 해야죠.

하여튼 과장님, 그 관계를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이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안이유에서 보듯 개인묘지가 증가하면 우리 좁은 국토가 훼손되고 그래서 앞으로 화장이나 납골 쪽으로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조금전에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지등의설치제한은 좀 강화하고 대신 5조의 납골시설의 설치, 납골은 사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 이것은 조금 더 완화시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시에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 여러군데 신청하면 전망이 좋은 곳, 홍보효과가 있는 곳 이런 심의조항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5조에 보면 500m가 떨어져야 되고 이러면 거기하고 전혀 이게 맞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5조는 조금 더 완화시켜줘도 납골문화를 확산시키려면 사실 납골당을 그렇게 혐오시설쪽으로 봐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그래서 5조는 조금더 완화시켜도 가능하지 않겠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00m이상 500m이상 떨어진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지정돼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개정이 어렵구요. 그래서 끝에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저희들이 조례로 완화시켜놓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 떨어진 곳까지는 상부에서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만 우리가 조례에서 편입시킨 것은 다만, 토지나 여기서부터만 좀 완화시켜주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 및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6조2항에 마을별 간이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중 “100”을 “200”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2인
총무과장김용래
가정복지과장안명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권순옥
간 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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