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6월 12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44분 개회)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결산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충주시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내용을 요약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5,184억 8,300만원에서 수납액은 5,143억 3,300만원이며 3,535억 300만원만이 지출되어서 그 차임잔액 1,608억 3,0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57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271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이 772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1,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258억 1,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214억 3,100만원이며 세출은 3,149억 3,600만원이 지출되어서 그 차임잔액 1,064억 9,5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133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228억 8,200만원, 계속비이월은 522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8,3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6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929억 200만원이고 385억 6,700만원이 지출돼서 그 차임잔액 54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4억 2,700만원, 사고이월 42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6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3,0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0종으로 2002년도 이월액이 87억 6,400만원에서 11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4,500만원 지출해서 94억 2,6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채권액은 25억 6,500만원에서 2003년도에 13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12억 8,0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서 2003년말 채권현재액은 26억 5,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57억 4,000만원에서 2003년도에 92억원이 발생하고 73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01억 6,900만원입니다.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만 2,741필지에 1억 1,706만 4,000㎡, 재산가액은 4,174억 200만원이고 건물이 434동에 18만 7,543㎡, 재산가액은 301억 5,800만원이며 기타 선박 등 7,800만원으로 총 4,47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67억 4,000만원으로 연중 신규취득금으로 13억 8,6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 처분으로 7억 9,600만원이 감소돼서 2003년말 현재액은 7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회계연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4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5호로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지난 6월 7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제출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의 회기내에 지방의회승인을 받음으로써 한 해 동안 충주시장이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일반회계 4,258억 1,256만 7,000원, 특별회계가 926억 6,964만 2,000원 등 총 5,184억 8,220만 9,0000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일부 검토대상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채권, 채무현황 등 공유재산관리의 검토사항은 상세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군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음으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해마다 이때쯤 결산검사를 받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받은 지적사항, 그리고 또 올 해 결산 받아서 나온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 3-4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8p에 보면 예비비집행철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1억 4,000만원 예비비를 의회승인없이 썼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올 해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10p 예산집행 및 철저에도 보면 작년에도 불용액 과다를 학술용역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 해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써서 이번에 지적이 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18p에 보면 민간융자금지원활성화대책강구, 이부분도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해마다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된다,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 하는 야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별로 중첩되는 업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요불급하게 예비비 같은 것이 집행이 되고 이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로 해서 농경지 복구라든지 비닐하우스복구 그런 긴급한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불용액 과다분이 발생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당 실무자나 담당자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작업을 하면 그렇게 많은 저기가 발생되지 않는데 최대한 집행을 해놓고서도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손을 안써가지고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담당자들한테 촉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부분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같은 경우 작년에도 무술축제에 1억 4,000만원이 됐고 올 해도 교통사고배상,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예산편성이라는게 그 예산에 맞게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 해도 보면 여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썼거든요.
이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지적을 받는 사항, 그리고 작년에도 영세민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애를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순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비비 지출된 것 중에서 작년도 2월 14일에 호암동 대한탕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 지출한게 있습니다.
그게 2월 14일에 집행이 됐는데 고법에서 판결난게 2003년도 1월 9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청구가 들어와서 2월 14일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저희한테도 1심에서 20%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예상은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15%로 5%가 줄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확정판결,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판결이 안 난 관계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상 신청들어온 이후부터는 계속 법정이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 봉급하고 가정복지과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지급관계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국도비가 감될 것은 예측했었는데 그게 지급이 12월 19일에 됐고 작년도 마지막 추경이 12월 22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12월 22일 승인이 나도록 의회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2-3일 뒤 늦게 줘야하기 때문에 민원관계를 생각해서 예산에 넣으려다 못 넣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또 됐는데 올 해도 됐고, 그렇다면 결산검사라는게 매년 지적사항이 중복돼서 충분히,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중복되는게 시설공사 지도감독철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야 해가 갈수록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저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단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도 이런 조항들은 더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일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채무결산보고서에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지방비로 했다가 법이 개정돼서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됐다고 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분담금이 74억 6,800만원인데 전액 조정이 안되고 8,1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납부한 것 같은데 상환소멸액이, 전액이 조정이 안되고 8,1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한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납부 드리겠습니다.
납부된 것은 이자가 납부된건데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자상환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8,100만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납부했던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결산을 보면 세입이 5,140억, 세출이 3,530억에 잉여금이 1,600억이라는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1,600억이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일예를 들어서 2003년도 본예산에 의결된 부분도 12월말에 가서 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완공기일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거 아니냐, 이런 결론인데 실 예를 들면 지금 용산 영진아파트하고 호암동 진도아파트 하수관거사업이 10억 7,000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의결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6일 공사를 착공했단 말이에요.
왜 1년동안 가만 방치해 놨다가 12월 2일 시정질문을 했는데 12월 6일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지적하기를 엄동설한에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관을 파 놓으면 겨울동안에 파놓은 흙이 얼거 아니냐, 그러면 시민들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는 흙이 아니고 묻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난 겨울내내 공사를 완공 못하고 흙덩어리가 얼어서 도로에 뒹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이 질타를 하고 이랬었는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3년도 결산서를 봐도 1,6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계속비이월이 됐는데 집행은 3,530억이고 거의 50%를 잉여금으로 남긴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없나요?
매년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별로 나오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예산집행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거 아니냐, 일면에 생각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면 다른 예산에 집행을 못하게 된다고, 원인은 왜 이러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서 3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되면 그때 일단 발주를 해놓고 이월될 수 뿐이 없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행이 3,530억이고 잉여금이 1,600억이라면 과도한 잉여금을 발생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국장님 보고서 3p에 보면 일반회계 차입금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57억을 기채를 했는데 당해연도말에 가서 57억의 현재액이 있는데 기채를 받아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금을 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부담이 얼마나 생겼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전체 저희가 차입해온 원금이 57억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 안됐기 떄문에 금년부터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57억 기채를 받아서 우리가 보상금을 내줬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자부담을 얼마나 하게 되나?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거는 좀 따져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자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2인 |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 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