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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05.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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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5월15일(토)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대학과 기업"까지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등의 충주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주시 공공기관등의 충주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의 일부변경,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제15조 시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주유치위원회"를 "유치위원회"로 "충주"자를 떼고 "유치위원회"로 한다.

다음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

제15조는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상금 등) 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언더라인 친 부분이 기관을 말한다, 인데 개정에 "기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 해서 "기업 및 대학"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제16조로 바꾸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 의회 때 처음 제정하면서 상임위에서 삭제된 부분을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린 이유는 지금 공공기관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공기관유치와 병행해서 기업과 대학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2조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요, 제15조(시상금)은 먼저번 설명할 때 제가 못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공기관이 우리쪽으로 얘기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겠다고 결성이 된 다음에 집행될 사항입니다.

만약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정을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충주로 한 기관도 안 올 경우에는 이 시상금은 집행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좀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기 위한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정원조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어제 간담회 때 자세한 사항을 설명 됐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조례중 총 정원 1,211명을 1,249명으로 3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38명 증원은 전체가 7급 이하의 실무진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211명"을 "1,2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92명"을 "1,23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에는 "1,211명"을 "1,249명"으로, "1,192명"을 "1,2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현재 동장에게 징수권을 부여하는 한편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화장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화장장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하는 사항을 현쟁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체납독촉장 교부하는 사항도 현행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매화장 증명, 매정과 화장 증명하는 것을 매장을 현행대로 두고 화장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화장 신고도 매장 신고는 현행대로 하고 화장 신고만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노(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시세조례중 제6조에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연번 4번으로 돼 있는 지방세납입고지서 교부가 현행은 읍·면·장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세체납 독촉장 교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13번, 16번 매화장증명, 매화장신고는 매장 증명과 신고만 하고 화장에 관련된 사항은 읍면동 권한사항에서 삭제시키고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는 연번 4번, 5번, 13번, 16번이 이번 조정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5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9일 제87회 임시회의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명을 "충주위원회"를 "유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조는 기업 및 대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제15조(시상금 등)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496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청년실업해소 및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총정원 1,211명에서 1,249명으로 38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임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97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 교부와 지방세 체납 독촉장 교부를 동장에게도 권한 위임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는 화장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화장장에서 직접 신고를 받아 처리하므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건을 설명하셨는데 이 3건에 대하서 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 9일 제87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한 것인데 불과 한 달만에 또 개정안이 올라오면 처음부터 심도있게 안을 작성해서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한 달만에 개정이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의결된 게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공공기관 업무의 성질상 장기간 유보를 했다가 다시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7, 8월이면 공공기관이 확정될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리고 또 이 사항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례를 무릅쓰고 올렸습니다.

김무식 위원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례안을 검토하고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중적으로 개정이 필요없을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심도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때 정말 참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98년도 보다 더 어려운 이런 경제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보강이 사실 꼭 우리 시에서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될 정도인지,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인지 그것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물사업소를 비롯해서 57명을 증원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구를 신설하다보니까 윗 부분을 커지고 밑에 부분은 줄어든 사항이고 또 현실적으로 결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사항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여건이 자꾸 변해서 이 청년실업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의회와 협의해서 실무진들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청년실업 관계로 중앙에서부터 증원을 시키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돼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이지, 청년실업 해소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분야별로 내용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올린 것 중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원 다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 중에 상당부분은 조정해서 삭제하고 아주 필수불가결하다는 그러한 인원만 올린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조정조례중개정안을 보면 '98년도에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효과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시는 다른 도농복합시와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시와 군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이 없다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들 때까지 당분간은 그러한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상황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것에 부딪혀서 일시적으로 한 사항이지만 우리 시는 다른 일반 시·군하고는 경우가 좀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번 기회에 꼭 38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을 증원해야 되나요? 점차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꼭 중앙지침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정원운영상 당초에는 저희 보정정원이 현재는 1,211명이고 보정정원은 1,27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정정원까지 61명인데 지침상으로 봐서는 보정정원은 2005년도까지 충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그러니까 청년실업하고 관련돼서 보정정원을 초과해서라도 증원을 시켜라 이런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 작년도에 증원시킬 때도 다 감안을 해서 현재 우리 정원이 1,211명이고 보정정원은 1,272명이기 때문에 보정정원까지 61명이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8명을 증원시킨다면 그래도 보정정원 중에 23명이 여유가 있는데 지침상으로는 보정정원을 오버하더라도 그것을 초과하더라도 인원을 증원시켜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필요인원이 요구된 사항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데 상당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증원을 요구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표준정원은 이렇게 되면 오버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표준정원은 이번에 38명이 된다고 하면 14명이 오버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14명이 오버되고 보정정원에는 23명이 아직 부족하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이종갑 위원

지금 설명 중에 보정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더 충원하라 이런 지침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정정원이라는 의미는 될 수 있으면 표준정원에 맞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정정원 정도까지 공무원 수를 더 늘려도 좋다, 이런 의미의 보정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보정정원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침을 내려준다라면 보정정원의 의미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무원을 늘린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근시안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여튼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일부 수용을 해야된다라고 치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자치욕구가 더 늘어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일이 많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고 자동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업무보다 상당히 업무적으로는 시간이 단축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회사를 보더라도 모든 업무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이 감축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집행부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그런 수요도 감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해서 38명 증원된다 그러는데 그 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그래서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오히려 더 증원돼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꼭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표준정원을 오버해서 보정정원에 근사한 데까지 굳이 증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면 봉급 중앙정부에서 다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지방재원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불요불급한 부분만 증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전부 불요불급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세심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정말 38명이 꼭 필요한 인원인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38명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의 세무인력으로 충원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38명 중에. 그리고 나머지 24명은 상수도 수질검사 및 상수도 보호단속에 2명, 보건소 읍면에 있는 물리치료사 2명, 영양사 1명, 지역경제과 기업유치 분야에 1명, 지역개발과에 방제담당 1명, 도로과 가로와 도로관리에 인력이 부족해서 2명, 축산과 가축방역과 수산관리 2명, 기술센터 기계실 관리하는 데 1명, 농업생산지원과 친환경농업이 자꾸 대두되고 앙성에 시범마을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2명, 사회진흥과 선박관리, 환경과 재활용물품 취급하는 재활용 시책에 1명, 총무과 기록물자료 구축이 지금 이 기록물은 생산된 기록물은 당분간 보관을 하지만 보관하면서 바로 정부기록물관리보관소 컴퓨터로 이송이 됩니다, 매 건 별로. 거기에 자료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2명, 정보통신사무 일부가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 관광축제와 관련해서 2명, 선사유적박물관이 이번에 연말에 되니까 거기 필수인력으로 학예연구사, 기계관리원 2명, 시정업무에 관련된 시정홍보인력이 공보실에 별도 담당관실이 있지만 직원수가 워낙 모자라서 애로사항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한테 당초에 요구된 것은 한 5,60명 이상, 60명 이상 요구가 됐습니다만 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한도 인력을 올리느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정원이 1,211명이잖습니까? 현재 정원에 결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보충이 안 된, 지난번에 증원을 60몇 명인가 70 몇 명 하면서 그냥 인원만 증원했지 실질적으로 보강이 안 됐잖습니까, 그것도 아직 다 보충이 안 됐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번에 채용하기 위해서 원서접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인원이 다 보충돼도 이런 인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사무소에 생김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 인사가 있었는데 동사무소 세무담당직원 12명이 본청으로 왔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당시 본청으로 5명 들어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7명은 면으로 가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럼 그 인원이, 사실 그때 당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직 12명이 인사조치가 됐는데 그 인사조치 될 때 퇴출이 된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전 12명 전체를 이번에 충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인사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2명은 충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5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다시 동으로 내보냈죠, 그 두 사람을 포함해서 12명이 이번에 동으로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 동의 세무직 12명이 배치돼 있어도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데 그 인원이 다시 본청이나 읍면으로 배치돼서 그럼 또 다시 인력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동의 세무직들은 당시 읍면에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 중에서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세무직은 현재 읍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 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동에 체납액이 워낙 많아서 세무직하고 기능 보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배치를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98년도에 구조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증원을 하면 구조조정한 것이 퇴색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죠.

우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증원을 해야지 이건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개정안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했는데 아마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 위원회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나요? 아니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원회에 분과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유치가 어떻게 됐든 최후에 충주시로 오기로 확정될 경우 그 분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보상방법에 대한 규칙은 구상이 돼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만약 이번 조례를 인정해 주신다면 집행세부계획은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번 추경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5,0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 과정에서 쓰는 게 아니고 유치가 결정된 다음에 쓰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하나도 유치가 안 된다면 그것은 불용처분할 사항입니다. 불용으로 넘길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유치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죠, 그리고 또 유치가 대학교수님들, 위원장님들도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여비가 없어서 직원들 여비명으로 빼서 갔다오고 그랬는데 제대로 식사도 흡족하게 못해주고, 저희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한 것은 그 분들의 경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사회 활동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접목시키고 또 그 양반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양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우리 충주에 공공기관이 한 두 개라도 유치된다고 하면 시상금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기왕이면 아직 성안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보상에 대한 조례안을 내면 대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대략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만이라도 대충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업과 대학 유치 문제도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을 삭제시킨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도 공공기관 유치 문제를 상설기구로 할거냐, 한시기구로 둘거냐 그렇게 봐서 공공기관유치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시기구로 일단 두자 해서 기업과 대학을 사실은 삭제했었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상설기구가 계속 남게 되는 것이겠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상설위원회입니다.

김종하 위원

공공기관유치 문제가 다 결정이 된 이후에라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래서 그 대학과 기업은 공공기관 유치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중에서 인력보강에 대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6월 5일이면 새 시장 체제가 출범하게 되는데 어떤 시장의 시정도 인사정책이 가장 우선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새시장 출범에 따른 시장의 시정방침이 어떨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그렇게 급하게 정원조례안을 증원시키는 안을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후에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후임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직제에 대해서는 손을 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 충주시의 인구 21만 명 경우에는 본청 과가 20개 과로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20개 과를 벗어나서 신설은 지금 현 제도하에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 사항이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새 시장의 방침이 긴축경영을 할 수도 있고 또 확대 위주로 할 수도 있고 방침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물론 다를 수는 있는 데 긴축을 하는 것은 정원을 놓고 긴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단 정원을 만들어놓고 결원을 유지하면서 긴축은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시상금 조례 15조가 다시 신설해서 올리셨는데 어제 의원 간담회 때 공공기관유치해서 우리 충주시로 적극적으로 유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 15개 기관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찰을 했는데….

정태갑 위원

그 중에서 한국토지공사하고 또 하나 두 개 기관은 우리 충주시에 와서 조사까지 하고 갔는데 나머지 13군데는 버스투어를 해서 유치활동을 편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토지공사하고 다른 한 개 공공기관이 우리가 어떻게 유치활동을 폈는데 여기까지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갔나, 어제 그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내용을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토지공사가 여건상으로 봐서는 떠나야할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떠날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거기는 원주로 희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기관이. 그래서 충주하고 원주하고 거리상으로 충주가 상당히 오지이고 먼 것으로 알고 있었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한번 백번 설명하는 것 보다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여러 측면으로 얘기됐고 물론 위원장님도 거기를 갔다오셨지만 그 분들, 이 실무팀들이 한번 와 봤어요, 와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오니까 뭐 좀 얘기하다보니까 벌써 충주가 왔다, 충주가 이렇게 가까운지는 실제를 몰랐다. 그런 상황으로 저희 관내에 와서 몇 군데를 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부시장님하고 가셨을 때 그날 부시장님 만나시고 그럴 것 없이 다시 처장님이나 위의 분들이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자, 그래서 그날 당일 바로 충주를 와서 보고 가신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공사 본사가 강남에 있죠? 본사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저는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서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강남에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강남에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3개 기관을 우리가 타 시·군 보다 새로운 기법을 창출해서 우리 지역을 와서 보게끔 다른 기관도 충주가 그렇게 가깝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시상금 제도는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많이 창출이 될텐데 이번에 아까 김종하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왁구라도 오늘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없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왁구가 나오면 언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람들하고 먼저번 그냥 농으로 왔다갔다 한 얘기는 있지만 조례에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에 5,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참 추진을 해야할 상황이고 시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것도 5,000만원을 계산했는데 기관이 만약에 충주로 오는 기관이 5개 기관이면 1,000만원 정도 그래서 기관별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늘어나는 인원을 각 과에 업무부서별로 배치하는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시작이 돼서 학생들이 전부 놀기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유원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과의 업무가 상당히 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인원 증원되는 게 환경분야에 배치가 다믄 얼마라도 됐어야싶은데 거기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분야 업무가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도 환경과의 업무가 제가 봤을 때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노면 흡진차 있잖아요, 노면흡진차가 제가 시민국장할 때 구입을 했습니다만 해동이 되면서 황색선 쌍선 가운데에 모래가 몰리고 양쪽 가로 몰리고 해서 환경과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청소가 제대로 못돼요. 지금 그것이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게 뭐냐하면 그 모래를 흡진차로 빨리 청소해 줘야지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보이고 시가지가 깨끗하게 보이고 비, 소나가기 오면 하수도로 내려가서 하수도가 메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슬러지를 다 파내야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것이 날려서 공기가 오염돼서 와이셔츠, 넥타이 보면 대번 때가 묻고 이런 문제인데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환경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증폭되는데 이번에 증원 하는 데 환경부서 업무에 인원 배정이 안 됐다는 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환경과에 재활용 시책에 한 사람을 배정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재활용 시책에는 매립장에서 쓰는 인원 아닙니까? 매립장.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분리수거하고 관련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현재 스티로폴하고 실어 나가는 거기 인력하고 차량하고는 다 돼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공공주택을 다 됐고 단독주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어제 송과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과에서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어제 보고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법상에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데 그게 시책 책정을 해서 채용한다라는 게 너무 늦다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인력 배치가 좀 된다면 그런 것이 촉진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대외협력계에서 인원조정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에도 환경과 실무부서에서 재활용시책에 한 사람만 해주면 나머지는 있는 인력가지고 어느정도 커버가 되겠다, 거기서 요구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먼저 다 해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 경제가 IMF이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요즘 농협이나 우체국을 보면요, 구조조정을 다시 해서 인력을 전부 줄여서 국장, 소장들이 전부 민원 다이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왜, 뭣 때문에 이르느냐" 하니까 우체국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인원을 자꾸 축소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우체국장들 농협소장님들은 섭외나 한다고 늘 밖으로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는 지금 인력을 구조조정한다고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꾸만, 얼마전에 증원하고 또 증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중앙으로부터 보정정원을 초과해서라도 인력을 보강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인력을 무조건 보강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방세 세수에 준해서 우리 시를 운영하다시피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럼 우리 시가 어렵건 말건 무조건 인원을 증원하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중앙에서 보조해 줍니까? 지금 보조해 줍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보통교부세….

황병주 위원

증원한 것만큼 보조해 주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반영되는 거 가지고…, 반영되는 건 그럼 우리 보충이 모자라니까 우리 자립도가 25%면 예를 들어서 75%는 중앙에서 보조해줘야 되니까 그건 보조되니까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급여는 일단 지방세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방세수는 사백 한 사 오십 됩니다.

황병주 위원

사백 사오십이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청 전직원급여 나가는 것은 얼마나 돼요, 전체 나가는 급여 전체 금액.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그게 좀 오버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오버…,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오버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백사십 세수가 원래 징수되고, 징수가 사백사십되는데 우리 공무원 전체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 뽑은 게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전체 금액이 얼마 돼요?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대략 얼마냐 이거에요.

대략적으로도 얼만지 몰라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대략적인 것은 400억 정도 됩니다.

황병주 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400억 정도 된다고요, 지급되는 게.

지금 여쭤보신 게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어느정도냐 그거 얘기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예, 인건비 나가는 게 얼마냐 이거에요. 지방세에서 받아서 인건비 나가는 게 전체 얼마냐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400억 정도 됩니다.

황병주 위원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우리 급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우리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구조조정해서 공무원 생활 임기도 남았는데, 어렵게 나갔는데 또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지금 타 기관 우체국이나 농협은 구조조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계속 증원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수를 증액해야 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인은.

또 재정확충은 뭐가 있어요, 지방세 올리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시민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판에 계속 공무원이나 그냥 충원해서 시민에게 세수 부담이나 자꾸 안긴다고 하면 이건 지방자치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물론 공무원님들 어려운 것도 알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방세수를 부과하는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거지, 시 자체 집행기관에서 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법으로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지방세 올리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서도 올릴 거 아니냐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모자라면 적자나면 올려야지 방법이 더 있겠어요, 그러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번 충원하는 인원 중에서 상당히 체납액, 법상으로 부과된 체납액 해소에 의해서 세정 인력을 늘리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세정인력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 핑계대지 마쇼.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읍면동에 세무공무원들 다 있었고 여지껏 운영해 왔어요. 몇 십년을 운영해 왔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그 세수 공무원을 읍면동에 둘 필요가 없으니까 본청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승인 요구해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청에 다 와서 할 인력이 없으니까 남으니까 5명은 본청으로 두고 나머지는 읍면동 여기저기에 그냥 배치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한다고 하고서 결과적으로 무슨 효과를 본거에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불러들여서 지금 또 이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환원해서 읍면동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고 12명 세수공무원을 꼭 다시 증원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불과 몇 달전에 주민자치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하느라고 12명 세수공무원 다 불러들여 놓고 지금와서 1년도 안 돼서 세수공무원이 부족해서 12명을 다시 증원해야 되겠다? 이거 다 좋습니다. 우리 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고 다 인정은 해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때 자꾸만 공무원만 증원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부족한 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돼요. 국민이 부담해야 되고.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구조조정하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도 구조조정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45세만 되면 다 퇴출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시는 안일하게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꾸만 증원만 계속 하려고 해서 위에서 지시에 보정정원이 넘더라도 증원을 하라 이런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우리 충주시민이 현재 외국인을 빼면 21만도 안 돼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22만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몇 십년을 22만, 아마 십여 년을 22만 시민 22만 시민 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서 지금 21만도 안 된다 이거에요. 20만 조금 넘나 어떻게 되는거에요, 예? 몇 명입니까 지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0만 9,800명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21만도 안 되는데 그러면 시민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린다 이거에요. 그럼 너무 안일무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시민이 줄면 그 줄은 거 만큼 일도 줄어들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국, 과, 계를 재조정해서 좀 우리 시를 더 알뜰살뜰 어려울 때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무원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는 거 같고 무조건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 모자라는 계, 과를 위해서 무조건 증원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내 가서 보십시오, 가게마다 다 비어있고 장사가 안 돼서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공무원님들은 또박또박 경기가 불황이 오건 뭐가 오건 급여는 또박또박 나오니까 그것을 못느끼시는진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사업하고 장사하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라는 거에요, 지금.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달라,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황병주 위원

충분히 아시면 시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하시면서 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8번이고,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공간설치 권장 대장 건축물을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인데 그게 공동주택하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중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용 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조례6조레 규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1000부터 7/1000 이하로 규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2/1000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했고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5/1000에서 7/1000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시는 표준건축비용의 6/1,000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를 제7조에서 규정했고 구성을 제8조에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기획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문화관광하고 허가민원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문가 분야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심의위원들한테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14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제1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도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경미한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중에 소위 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불이행에 대한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었는데 이것은 미술장식의 설치 없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질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강제규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반영을 했고 또 적용요율을 5/1,000하고 7/1,000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과정이나 사례나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도 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이것도 미반영해서 저희 안 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자구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제공해 드린 게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부 9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마트하고 버스터미널 쪽을 했었고 2003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6건, 한 건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나간 게 있는데 이것은 앙성 온천에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건하고 해서 전부 9건에 대한 것을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98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중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 그것에 대해서 강제규정 아닌 강제규정이죠,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강제규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강제규정.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1만㎡는 약 3,300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이런 데 벽면의 미술양식 이런 것을 뜻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벽면 보다는 별도의 소위…, 벽면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김대식 위원

바로 그 기준을 어디에 잣대를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누구 작품이냐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하는거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1만㎡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주가 심의 신청을 저희들한테 할 때 거기에서 어느 작가, 작품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표준건축비하고 금액 이상이 되는지 그거하고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 어느 작가 작품을 지정하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8인 이내의 위원들의 전적인 권한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보면 8인 이내의 위원들이 정말 물론 여기에 전문가도 계시고 그렇겠습니다만 건축주의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객관성 결여라든가 어떤 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건축주가 작품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심의만 하는거지, 어느 작품을 하고 그러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문제는 없다라고….

김대식 위원

일전에 어느 미술 선생님이 그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물론 위원회에서 엄정 심사를 하고 거기 결정 여부에 따라서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간 그 미술선생님의 견해가 그런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쟁이들에 의해서 그런 게 될, 된 사례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소지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좀 잡아줄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물거리고 넘어가 예가 있는데, 여태까지 심의를 하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을 보면 미협쪽에도 참여가 됐고 예총쪽에도 참여가 됐고 또 디자인이나 공예나 이런 데 전문교수진이 참여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관광과장하고 허가민원과장이 들어갔지만 전문적인 지식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큰 의견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9건 중에서 우리 충주에서 실시한 것은 2건 정도다? 그 이전에는 그냥 조례도 없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해서 하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무런 조례의 근거가 없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감사나 이럴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또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임의대로 물론 관례를 만들어서 적용은 해왔지만 임의대로 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고 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만 해당되는 건축주들이 불만이 좀 더 줄어들 그럴 것을 예상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우선 우리가 지방도시가 되다보니까 대형건축물에서 연면적이 1만㎡를 넘는 곳이 그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한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품에 대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자에 와서 1만㎡ 넘는 대형건축물이 서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 가서 대형건축물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구경들을 하고 와서 눈요기를 많이 한 시기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조례가 저는 제정이 늦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찍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 미술 장식품을 대형건물에 꼭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이 너무 늦었다, 이것을 지적 드리고요.

제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고대 과장님 말씀이 미협회원, 예총회원 여러 군데에서 참여가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충주에도 지금 이 미술장식이 사실 대학에서 과가 상당히 세분돼 있습니다. 세분돼 있고 분야가 넓은데, 앞으로 이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충주에도 여기에 작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있으면 위원이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내에서 이 업에 종사하시는 예술가들을 많이 위원으로 포진시켜서 그 분들이 아직 능력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은 있더라도 그 위원속에 중앙단위에서 저명한 인사를 넣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만한 인재를 더 좀 양성시키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우리 충주출신을 많이 포진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충주출신 중에서 그간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출품해서 당첨이 돼서 한 실적이 있는데 이러한 실적을 좀 받아서 위원이 앞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도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이번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에 미술장식의 가격을 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이 돼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제5조에 보면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상으로 대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그렇다 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앞에 2/1,000 어떤 건축비에 아웃트라인을 정해 놨지만 건축주하고 작가와의 이면계약이 되면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이 가격을 특히 예술작품의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은 미술장식의 가격을 넣어놨지만 제5조에 보면 가격은 건축주하고 작가간의 계약으로 한다, 이러면 사실 1,000만원 짜리를 건축주하고 5,000만원이라고 해도 예술작품인데, 단지 2항에 보면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과세 정도야 더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의 통제가 금액은 2/1,000, 6/1,000으로 해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예술 작품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건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운영상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가격에 대한 심사는 소위 표준건축비에서 나오는 금액이 요율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의 기능 정도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죠, 가격을 요율대로 정확히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없습니다.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해서 그 범위내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정도밖에 통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그러한 내용일 때 준공허가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설치를 해야만 사용승인이 나니까 설치를 한 이후여야만 사용승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허가 때문에 하긴 해야되니까, 그럼 이런 조례가 있어도 건축주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양식은 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 돼 있으니까 예술성이나 가격, 위치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렇게 소위 시장의 논리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없다라고….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3조4항에 보면 시장은 건축주에서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견예술작가의 작품 및 건축물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권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큰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약간의 의견은 저희들 시에서 줄 수 있을테죠, 소위 지역의 작가 것을 가급적이면 선정을 하라는 등 그 정도의 얘기지 이것은 강제규정도 아니고 합리성 내지 합법성 그 범주내에서 이것은 운영이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중견예술작가의 작품 하면 중견예술작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긴 해야될테죠. 그런데 소위 예술작품 활동을 하신 기간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단계 이상 되신 분들을 중견작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상급에 있는 수준이 있는 분들의 작품을 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 문제는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조금…, 규칙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어떤 기준을 세워놓아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아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규정을 만드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중견작가의 기준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견작가로 인정이 된다라든가 어떤 가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충주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1호입니다.

상정사유는 금년도 공(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내 소각시설교체의 건입니다.

위치는 잘 아실테지만 봉방동 553번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2003년 4월 3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으로 (주)수테크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기존의 폐타이어를 활용한 기화기를 일반가열기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규격은 시간당 195㎏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기술적 노하우 및 안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은 수테크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당초 시설목적과 같이 슬러지 건조시 50% 정도의 열원을 보충하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반가열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화기와 가열기의 비교검토 사항은 별도의 붙임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용산동 88번지외 5필지, 위치도는 별첨이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장에 첨부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에서 12월 종료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047㎡이고 사업비는 총 8억원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40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장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주차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02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내 소각시설 교체실시입니다.

하수처리장내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주)수테크의 자본금 23억 7,500만원으로 2002년 3월 24일 완공, 우리시에 기부채납되어 (주)수테크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중 2001년 2회의 화재사고로 (주)수테크가 시설비 1억 8,500만원 투자 2003년 4월 3일 복구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집행부는 일부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여태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각시 환경 문제가 있는 폐합성수지를 허가한 사항과 행정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산상가 주차장 조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차장이 없는 용산상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8억원을 사업비로 317평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내 소각시설 교체설치 설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수테크에서 1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다 했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교체 끝난거죠?

그런데 저번에 폐타이어를 태워서 기화기를 일반가열기로 교체를 했는데 폐타이어 기화기도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 재산이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당연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떼어내고 일반가열기로 교체한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시 재산인데 수테크에서 맘대로 떼었다 다시 설치하고 이러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관리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하고 설치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러한 절차를 득한 후에 해야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득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재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일이 앞으로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관계는, 기화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화재도 두 번 발생하고 그래서 용도가 사실 쓸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현재 수테크에서 보관중에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시 재산으로 교체시키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그 기화기는 어느 위치에 보관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기화기 당초에는 수테크 주변에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에 갖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견적을 받아서 먼저번에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적정사에서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교체하기로 수테크와 내용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여기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시 재산을 관리자 수테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 재산을 자기네 맘대로 외부로 이동시키고 이러면 되는가요? 승인을 안 받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거 잘못된거죠.

김무식 위원

동산은 옮기면 남의 것이 되는데, 자기네 맘대로 시의 소유개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부채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시 재산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교체하는 거니까 이것이 크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감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그 관계는 확실하게 처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주식회사 수테크가 처음에 건조시설 지을 때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득한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그때도 한 90% 지은 다음에 승인에 올라와서 해당과장 징계를 하라, 어떻게 이래서 해결이 된 부분인데 이것 또 재차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상습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주)수테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현재 원 과장님이 하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원래 (주)수테크를 시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을 할 때 1일 120톤 규모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40 내지 50톤밖에 1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외지에서 가져와서 건조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주시장님이 협조를 한다는 협약서를 볼 때 의회에서 정정시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외지죠, 우리 시 관내외 하수슬러지를 건조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건조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건조비는 평당 4만 8,000원….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부가가치세까지 합해서 4만 8,400원.

김무식 위원

그 다음 외지에서 반입하는 것은 5만 5,000원이라 그랬어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5만 3,900원…, 5만 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에 5만 5,000원이였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왜 외지에 냄새나는 물건을 충주시로 반입해서 건조를 하느냐, 차등이 됐는데 그 차등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아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잡을 것 같으면 왜 외지에 냄새나는 슬러지를 반출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차액을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슬러지 발생량이 30톤 정도된다고 해서 120톤 규모로 지은 것이 지나간 일입니다만 잘못됐습니다. 30톤밖에 발생 안 됐는데 120톤 규모로 짓다보니까 한 90톤 정도가 모자라니까 수테크에서 30평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타 기업체나 타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충주시로 물량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많이 다니다가 다녀도 잘 안 돼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80%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3년도 6월 30일로 하수슬러지 직매립이 금지됐는데 지금도 한 80%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발생되는 작년도 기준해 보니까 365일 기준으로 해서 충주시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는 23톤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80톤, 수테크에서 작년도에 처리한 물량이 1일 80톤이였습니다. 현재 해양투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양투기를 선호하지 4만 8,400원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문경만 5만 3,900원씩 들어오고 다른 데는 4만 8,400원씩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 시수입으로 잡힌 게 외지슬러지 처리비용으로 4만 8,400원 보다 오버되게 들어온 데는 문경시밖에 없었습니다. 시수입이 405만 7,000원인가 그 정도 시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부 4만 8,400원 시와 거의 동일하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세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수테크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이익은 발생되는데 법조항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폐타이어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폐타이어를 태울 것 같으면 매연이라든지 분진이 많이 날 것인데 되느냐 했더니, 절대 괜찮다고 해서 폐타이어를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그게 문제화되다 보니까 다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열기로 현재 교체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폐합성수지가 매연이 없는 원료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일반 가열기로 교체를 해놓고 거기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해서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합성수지도 합성수지인데 공해가 없느냔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 관계를 현재 환경과에서 2002년도 10월 30일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며칟날이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2002년 10월 30일로요.

김무식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전혀 공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그렇게 허가를 냈고 영동환경이라고 거기서 한 달에 두 번씩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관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측정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내용을 제가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나 사촌간 아닙니까? 다 석유제품으로 한 것인데…, 이게 허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괕에서?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이것이 관계과에서 가열기로 소각자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관련 부서나 수테크와 상의해서 폐합성수지 때는 것을 금년 9월 말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해서 때우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을 시정할 때는 9월까지로 연기해서는 안 돼요. 시정하려면 위법된 날짜부터 시정을 해야지 어떻게 9월까지로 봐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일반가열기 교체롤 한 것이 1억 9,500만원이 소요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기부채납한다 이것을 우리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일반가열기가 폐합성수지 사용으로 인해 만든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일발 폐합성수지를 뗄려고 가열기로 바꾼거죠.

김무식 위원

바꾼 것인데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하는 거 이게 위법이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합성수지, 폐종이류, 폐목재류, 폐손 해서 환경과에서 저희들은 환경에 전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가 허가를 내줄 때는 적법하기 때문에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물론 적법한 것은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건을 넣어놨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알 것이고,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해서 태우는 데 합법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김무식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잘 듣고 했습니다.

하루에 합성수지로 연료를 대체하는데 하루 필요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하루 필요량은 수테크에서 있을 경우에는 1일 16시간 정도 가동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1월에 전체적으로 66톤을 썼습니다.

황병주 위원

하루에 필요량이 몇 톤이나 되냐구요, 하루 필요량.

예를 들어서 가동하는데 가열을 하려면 합성수지가 몇 톤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폐합성수지로 전부 떼는 것이 아니고 정제유를 대부분 떼는데 보조재원으로 소각료를 떼는 겁니다, 폐합성수지는.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보조재원으로 떼는 것을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소비된 양이 얼마큼씩이 되느냐 이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약 한 3톤 정도 됩니다.

황병주 위원

3톤이요? 그러면 한 달에 며칠 가동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한달에 계속 가동합니다만 하루에 24시간 계속 떼는 것이 아니고 1일 16시간 가동합니다.

황병주 위원

한달에 며칠 가동하냐구요, 30일 계속 풀가동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가동하는거죠.

황병주 위원

30일 풀가동?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합성수지를 하루 3톤 정도 뗀다고 하면 30일이면 90톤, 100여 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3톤을 다 떼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못 떼고 하여간 하루에 3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합성수지 떼는 톤 수를 알아보니까 1월 66톤, 2월 54톤, 3월 63톤, 4월 73톤 그렇게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발생된 합성수지를 수집해서 소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온 것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것이 외지에서 가져옵니다.

황병주 위원

100% 외지에서 가져온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대부분 다 외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충주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충주 지역에서 발생된 합성폐수지는 아니고 타지에서 다 가져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에 있는 폐합성수지도 처치를 못해서 환경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시·군에 합성폐지를 우리 충주시에 갖다 놓고 태울 그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러한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9월까지 저희들이 연기해 준 것은 외주업체들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해주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거기 사정을 봐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아시면서 타 시·군의 것을 우리 충주시에서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시켰다 이러는데 그게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인가요?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그래야될 입장인데 환경과에서 나서서 타시·군 것을 수집해서 우리 시에 갖다 전부 소각을 시키고 우리 시의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그것을 환경과에서 했다 이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허가사항은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환경과에서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알고 허가를 해줍니까?

합성폐수지는 태우면 안 되는 것을 알잖아요. 환경과에서 늘 읍면동 가정주택에서 합성수지 태우지 말라고 홍보하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를 들어서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거기 폐기물 할 경우에는 원심력 집중 시설이라든가 멀티사이클론 시설 설치 그런 등등 각 지방지라든가 대기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처리공정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거지 그냥 보통 우리가 노상에서 길바닥에서 태우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죠.

황병주 위원

그러면 처리 공정이 공정에 의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이 완벽하다보고 허가를 해줬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인증을 받아봤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죠, 관계 기관에 합격증명을 받았죠.

황병주 위원

지금요, 거기 몇 ℃로 가열시킵니까, 거기?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850℃ 이상으로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850℃가지고는 다이옥신이 연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지금 소각장 만들려고 하는 데 몇 ℃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1,300℃, 1,200℃이상 가지고 소각시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해줬단 말이에요?

850℃에서는 다이옥신 발생 연소가 안 됩니다. 지금 무사시노시나 영국이나 내가 소각시설을 한 6군데 봤는데 800℃, 1,000℃이하에서 소각을 하면 일반쓰레기도 다이옥신이 발생돼서 무사시노시도 800℃에 맞춰서 시설한 것을 다시 1,300℃, 1,200℃로 다이옥신 잡기 위해서 재시설을 하는데 800℃시설을 할 때 비용 이상 가게 들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을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다 그렇습니다.

또 창원도 제가 두 번을 가봤거든요. 창원도 다이옥신이 발생돼서 온도를 더 높이느라고 시설 보완을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저도 저기….

황병주 위원

알고 있으면서 800℃, 850℃에서 연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허가를 해줬다 이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저도 구리시라든가 소각시설 건조시설 하는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녀봤는데 알고서 어떻게 850℃에 시설을 해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까지만 주고 그 후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문제돼요, 잘못하면 문제되니까 지금 즉시 중지해서 못 떼게 하라고요, 시설 바꾸게 하고.

9월이 아니에요, 9월까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몇 달을 충주시민이 나쁜 공해를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업체만 생각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22만이라고 하지만 21만도 안됩니다만 지금 20만이 넘는 우리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9월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즉시라도 중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수테크 폐타이어 할 때도 반대했었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했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교체했다고 하면 방금 김무식 위원님 질문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불법으로 교체를 한 것인데 이것도 그냥 두고 또 지금 이게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것을 알면서도 9월 달까지 유보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거 문제 생기면 괜히 환경과도 문제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데는 환경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허가부서는 환경과이고 저희들은 관리부서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하셔야 될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이거 일반가열기로 교체하는 기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9월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기존 대행업체하고….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을 갖다 9월까지 가느냐구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업자하고 계약이 되다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거기에 대한 기채상…, 쉽게 말해서 일반 계약을 기채한다든가 그런 계약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충주시에 그만큼 오염을 발생시킬 요지가 있다고 하면 즉각 돼야 되고 또 한가지 더 제가 여쭤본다면 이렇게 폐합성수지류를 그 당시 써도 무방하게끔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환경과에서 허가를 해 준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 확인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확실합니까?

그게 확실하다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설 구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려요.

고명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002년 9월 26일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기화기를 가열기로 교체하는 그런 협조가 처음 수테크하고 얘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거의 2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그 2년 사이에 본청의 환경과하고도 업무협조를 계속하고 그리고 2002년 10월 9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기화기를 가열기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한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럼 이러한 것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까지 하면서 이것을 의회에 2년동안 전혀 알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리공무원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전혀 생각이 안 가거든요.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과장님?

의회에 얘기 안 한 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 관계는 고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을 관리 취득처분 교체 등등 할 경우에는 지방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게끔 돼야된다고….

고명종 위원

저희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고 제가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것은 거의가 의회의 승인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해놓고 그냥 추후승인이나 받아보자 거의 이런 것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저도 그리로 간 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된 게 언제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완공된 게….

고명종 위원

몇 달 됐죠? 교체가 완료된 게….

그러면 본청에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설치 완료가 2003년 2월 25일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으면 의회에 추후승인 받을 생각 없었죠? 그렇죠?

전혀 안 받고 계속 지나갔을 거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고명종 위원

계속 그냥 지나가는거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럴 수도 있었던거죠.

고명종 위원

그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환경과에서 처리해 주고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허가를 내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1억 8,500만원짜리 가열기를 사용해서 전혀 충주시민의 인체에 그리고 자연환경에 무해하다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를 가서 쓰레기소각장을 가봤더니 1조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1조원. 150만명의 필요에 의해서 1조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1조원까지 들였겠습니까!

그 전에는 쓰레기소각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문제가 돼서 다시 새로운 시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들여서 쓰레기소각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1억 8,500만원짜리로 그리고 가장 공해물질이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재료를 태워서 다 잡을 수 있는지, 우리 기술이 그 정도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충주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도 수백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최대한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액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1억 8,500만원 짜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근거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다면 중식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49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하수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한 우리가 수테크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 했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2010년까지입니다.

정태갑 위원

2010년이 넘어가면 그때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때 결정할 것이고,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이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시설인데 2004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슬러지가 매립장에 반입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폐타이어 기화기를 일반가열기로 교체했는데 이것이 환경대기오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정태갑 위원

다른 데에서 어디 폐타이어 기화기를 일반가열기로 바꿨는데 이상 없다, 시험결과?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시험결과가 나온 게 있죠?

이번에 이것을 하는데 여론을 보충하고 이거 하게 된 목적이 연료비를 절감하는 데 교체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금액으로 얼마 이상이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취득일 경우에는 1억 이상이고 만약에 매각 등등 그것은 2억입니다.

정태갑 위원

이번에 2003년 4월 3일 사업기간이 종료됐는데 그때 했어야될 것을 지금 못한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하수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게 이것 외에도 또 있죠?

이것밖에 없던가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거 한 건 뿐이에요, 현재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하수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매일 23톤이 생산돼서 반입이 되는데 23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슬러지 23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저희들 하루, 1일 보통 한 30∼40톤 발생되는거죠. 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정태갑 위원

발생되는 것을 어떤 경로로 하수처리장에서 받느냐 이거지, 슬러지는 그리로 가져가야지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죠, 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갖다 수테크에 차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거기서 받는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정태갑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동하면서 거기 찌꺼기 남는 것을 막바로 가는거다 이거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그렇죠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이거 가지고는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타 지역 것을 끌어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가 영동환경에서 대기오염을 검정했다고 그랬는데….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정태갑 위원

한달에 두 번씩 했다 그러는데 영동환경에서 그만한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측정한 자료가 있으시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것에 대한 것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확인, 소위 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기계구조를 갖췄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테크 쪽에서 행정재산불법사용이 이번에 같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취하실 것인지.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 관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권순옥

그 동안에 계속 사용해온, 지금까지 사용을 기 해온 것을 다 소급해서 변상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소급해서 변상금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676만 2,600원을 변상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위원장 권순옥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시행하실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바로 후속 조치를 할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바로 하실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위원장 권순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상가주차장재산관리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실려고 하는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이 봉방동에 있는 무학상가 인근에 있는 주차장처럼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게 시설해 놓고 거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봉방새마을금고 옆에 있는거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처럼 운영할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고명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의 필요성이 시민들이 시장 이용을 주차장이 없어서 기피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통해서 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재래시장에도 쉽게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봉방동에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을 보면 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상가를 찾아간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협을 상당히 자주 갑니다.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원협을 자주 가는데 5일장에 걸리고 그러면 원협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주차장을 알기 때문에 한번 대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시민들이 와서 소비자들이 와서 차를 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접근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댈 자리가 없다면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보면 거기 기존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차가 장기주차 돼 있는 것까지 해서 그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놓기만 했지 그 다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돼 버릴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용산상가주차장 조성도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관리가 된다면 마찬가지의 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 조성돼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조성돼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고명종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무학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운영에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새로 조성하는 용산상가와는 여건이 틀린데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까를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새로 조성하는 용산상가는 주변에는 전혀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주차장이 없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학시장과 같은 그러한 전철이 되지 않도록 상우회와 저희 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정말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자 오는 손님만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밤샘 주차나 고정주차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이렇게 재래시장 침체를 위해서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인·충의, 성내 동사무소를 건축하려고 하는 기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지금까지 사용이 그렇게 돼 왔고 또 무학시장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이 주차장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 충주시민이 다 아는 바에 비하면 거기에 차까지 파킹해놓고 시장 보러 가야될 시장성격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기존에 다 상점들이 소위 말하면 그 지역, 그 인근에 있는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가지, 예를 들어서 충의동 아니면 문화동에서 그 시장을 차를 갖고 차 세워놓고 시장봐야 되는 그런 시장 성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자꾸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시장측에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하나 둘 여기서 만들면 또 다른 데에서 또 우리도 주차장 만들어달라, 그러면 또 해줘야되고 결국 이것도 과장님 물론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써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것 좋은 것은 알지만 좋은 쪽으로 또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이것도 뻔한 거에요. 이거 해놓으면 그 지역 그 상가들 또 파킹장 돼요,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절실히 시장이 살아야될 정도로 이것이 절실한 사안이라면 특별교부세에 자비좀 보태서 자체에서 해결하시면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 권순옥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서 이렇게 계속 시책이 주차장 해결 이런 상가 살리기 위한 이런 시책은 아무런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용산상가 주차장은 상우회나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 시가 끌려가는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무학이나 자유나 충인동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됐지만 지금까지 변두리 시장에는 거의 투자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글쎄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무학시장에서 5억 얻어서 아치했으니까 우리도 뭘 좀 갖다가 해야되는데' 또 '어디 충의동에서 아치 한 수 억 갖다가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되는데' 전부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저 시장은 수억을 갖다 쓰는데 우리는 뭐하느냐, 우리도 갖다 이거 쓰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저희 시에서 관내 주차장 시설, 꼭 필요한 지역을 답사한 결과 여기는 바로 지곡다리에서 세무서 가는 상가 밀집지역에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서 상당히 주차장으로써의 요충지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아까 일부러 오겠느냐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상가밀집지역에 뭐 좀 물건을 사려고 해도 차 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거기는 그런 소비자들이 가야될 그런 성격의 상가도 아닐뿐더러 또 이제 보세요, 이 예산 갖고 거기 집이 과장님 설명대로 집이 몇 채가 들어앉았다고 하면 지장건물 보상 다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뭐 이러다보면 이것 갖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저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필요성부터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상가, 남부시장 주차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남부시장에서…, 수안보 쪽에서 지곡다리 건너서 세무서쪽으로 한 50m 오다보면 왼쪽에 영진목욕탕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탄금주류합동판매소 바로 맞은편 도로변입니다. 여기 바로 한 3, 40년 전에 건축한 구가옥이 한 5동 있어서 상당히 건물 매입하기도 편리하고 지역적으로 봐서 아주 주차하기가 용이한 주차장으로써는 최적지이고 보상가도 구건물이라서 크게 많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 질문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잘 모르시고 이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실 세무서에서 지곡다리 쪽에 양쪽 골목에는 지금 낮에 차가 한 대 지나가기도 참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 집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만 될 수있으면 제가 그 골목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 1945년도에 지은 집들이 4채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값도 싸고 주택도 옛날 건물이 되다보니까 큰 투자는 안 되어도 한 4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주차장 선정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기획감사과장님한테 특별교부세가 용산상가주택부지 조성비로 내려왔다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꼭 보면 자기구역에 예산을 끌어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엄청 거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왠만한 차들은 거기 들어가서는 고생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명종 위원

저도 거기를 자주 다녀서 그 길을 잘 알거든요. 차 한 대가 못다니고 사고 날까봐 너무 조심스럽고 또 아이들이나 오토바이, 자건거 이런 거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아는데 저는 관리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봉방동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학상가 주차장 앞으로 차 한 대가 못 다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돼서.

김무식 위원

운영 관계는 용산 상우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태갑 위원

우리가 교통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고….)

○위원장 권순옥

아니 해놓으면 뭐해요, 그러면 효성교회 옮겼을 때 주차장하지 왜 거기다 충의동사무소 왜 지으려고 그래요.

정태갑 위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시라고. 앞으로 차량 증가되는 거 여러 가지 분리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 얘기는 할 데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정태갑 위원

부락부락이 가면 인근 사람들이 놓을 수 있게 차 한 10대 놓을 수 있게 한 100여 평, 150평 정도 해서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심권 진입하는 데 통행료를 받는 제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도 앞으로 도시내에 복잡한 데는 차가 러시아워 시간에는 통행료를 받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해야지,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전부 도로에 세워놓는….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이거 만들고서 그거 안 할 자신 있어요?

정태갑 위원

위원장님! 내가 말씀드릴 때 잠깐만 좀 계세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렇게 하고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에는 경기활성화, 교통과에서는 차량 대책 세워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지만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꾸 확보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차를 반듯반듯하게 많이 댈 수 있는 의식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래도 어디 주차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자치단체에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만 받아서 할 때는 재원 때문에 어렵지만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많은 것은 못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동서남북쪽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자꾸 주차장 확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그럼 주차시설을 하면 주차요금을 받는거죠?

("안 받는거죠" 하는 위원 있음)

안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안 받습니다.

황병주 위원

안 받으면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주차장 되고 말텐데…. 갖다가 하루종일 세워놓으면 상가가 이용….

("장내 소란")

잠깐 있어봐요!

상가를 이용하려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주차를 못해요, 절대적으로.

이웃에서 파킹해놓고, 하루종일 거기 세워놓는데 차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거기를.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저는 비단 이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상가를 필요로 해서 오는 분은 주차 하나 못합니다. 하려면 요금을 받아서 절대 장기주차 못하도록 조치하기 전에는, 시에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주면 요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지 그냥 방치하는 그런 체제로 가면 주차시설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향후 운영의 발전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냐, 보다 바람직스러운 대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하반기 금년 하반기 중에는 그러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까 정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통문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저희 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가서 아주 구구절절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5억을 따기 위해서 설명을 장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5억을 따온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부족되는 교통대책, 주차난 해소에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충주시 전반적인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러한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셔서….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대체적인 방법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해드릴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체관리를 하는 데 거기 관리하는 분이 가면 한 시간인지, 30분인지 얼마 500원 뭐 이렇게 받아요. 저도 자주 가지만, 그렇게 받아서 인건비 해결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취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정태갑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여기 특별교부세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행자부에서 딱 짚어서 내려왔는데 승인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위원장 권순옥

글쎄 그러니까 방법을….

정태갑 위원

지금 방법을 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죠.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운영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그만 심의를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49명을 1,235명으로 수정하고 1,230명을 1,216명으로 수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정태갑김무식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기획감사과장전승원
문화관광과장최용태
하수처리과장원정희
지역경제과장김형배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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