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5월15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3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항중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면적 등이 1㎡미만 또는 1m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0.5㎡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또는 1m로 계산한다, 와 같은 조례 제9항중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와 제6조 제1항, 점용료의 감면 6호의 농업기반공사및농기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p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항목 정비 및 현행 조례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또는 1m미만에서 0.5㎡또는 0.5m미만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법인의 명의변경 현행 조례중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변경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가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시민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충주시 조례 제83호로 제정되어 3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제4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3조 ⑨항요,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데 직사각형같은 단면적을 원의 지름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현행대로 하면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거하고 틀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엄재철
지하의 매설물이 대게 원형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형관들이 여러개를 묻으니까 외곽에 접하는, 그러니까 바깥의 면적을 가지고 다시 원형으로 환산해서, 왜 원형으로 환산하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매기는 방법으로 원형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모양이던 원형으로 다시 환산해가지고 점용료를 매기기 때문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원 위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도로과장 엄재철
도로법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따라주는 내용입니다.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쉽게 1㎡면 0.3평도 안되잖아요?
○도로과장 엄재철
0.3평정도가 되는 거죠.
○허종회 위원
1m, 이런 것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엄재철
저희들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따라주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생산하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석
그리고 우리가 옛날 구 길에서 신 길이 나면서 보면 농가에서 도로를 많이 점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100% 조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 길에서 신 길을 내다보면 옆에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농가에서 쓴단 말이여, 그 부분은 다 조사가 된 거냐고요?
폐도같은 것을 쓰는거.
○도로과장 엄재철
폐도같은 것을 점용할적에는 저희들이 도로로써 목적을 이용 안해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점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점용신청을 안하고 그냥 써먹는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엄재철
그런게 있으면 찾아야죠.
○허종회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평도 안되는거, 그런 것을 찾아서 부과하는게 옳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가지고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에요.
신고를 안하면 모르는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엄재철
혹시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죠.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그동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김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실시된 2004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발급수수료 징수규정 미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의 항목중 운전면허신체및적성검사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발급수수료외 운전면허신체및적성검사수수료 항목 추가이며 운전면허신체및적성검사수수료 1통 500원에 대한 것입니다.
2004년 5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한 바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번 8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0호로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의 항목중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의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중 현행 일반 진단서에 포함 발급하던 운전면허의 신체적성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구분 신설하려는데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시민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10항목을 1항목 추가 11항목으로 하는 사항으로 추가항목은 현행 일반진단서 항목에 포함되었던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를 별도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수수료는 저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시험을 보는데는 떨어지면 몇 십만원씩, 돈 백만원 가까이도 낼 수 있는 것을 돈 500원을 못 낸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받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른 사항으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김원석이종원허종회우종섭 |
김기정임병헌윤준희권향뢰 |
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2인 | |
도로과장 | 엄재철 |
보건과장 | 홍현설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