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4월8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2.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로 제안사유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중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등을 충주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은 금년도 2월 20일 운영규정으로 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서 몇 가지만 더 보완을 해서 조례로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2항의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 이 항목 중에서 저희가 규정으로 정해 놨던 사항은 "기업 및 대학"은 제외 됐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기업 및 대학"도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주로 이전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그밖에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해당 분과에 배정된 업무 수행을 총괄한다.
제6조, 제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입안.
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동향 파악.
3. 공공기관 등의 충주이전시 지원방안 수립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에 관한 홍보자료 작성.
5.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충주유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기획단의 구성) ①기획단의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단은 실무작업반을 두며, 기획단장은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상금 등) 법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설명드린 제14조하고 제15조는 운영규정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충주유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여비 그리고 제15조에 규정한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6조(운영세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88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어온 지방관련 3대 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충청권내 신행정수도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려는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의 공공기관을 우리 충주로 유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건데 이 조례안이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온건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은건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준칙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2조 말미에 기업하고 대학을 저희가 추가로 여기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4조하고 15조는 저희가 여기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부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는 충청권은 제외한다 뭐한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준칙안을 조례로 제정한 시·군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 파악한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를 통과하고 발효된 것, 공포가 되는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태갑 위원
앞으로 이거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이 조례안이 통과된 시·군을 전부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그 결과를 다음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을 해당 시·군별로 자기 시·군에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 주는 것을 조례에 반영한 시·군이 있나, 준칙안 내용을 변경해서. 자기 시·군으로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 주는 것을 준칙안에 플러스 해당 시·군에서 여기에 가미해서 집어넣는 것이 우리 시의 조례안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나를 비교 분석하셔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면 타 시·군에서 공공기관이전에 있어 자치단체장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시·군에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나, 하는 것이 조례안에 다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다음 의원간담회 때 기회있을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대충 논의가 되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 중 특히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공공기관 충주유치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반영할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오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왔을 경우 시· 국공유지나 이러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또 그 양반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에 기반시설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시·군마다 틀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그것은 법령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세조례나 이런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올라갈 사항이 어느정도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필요한 수당 그 다음에 해당기관을 방문했을 때 여비 관계 그리고 제15조의 시상금 등이 있는데, 시상금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 과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5,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연구를 해야할 사항으로 우선 5,000만원만 시상금으로 계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유치는 꼭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치하는 과정이, 활동한다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절대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돼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래서 수당하고 여비를 이번에 계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상금 관계는 자치단체별로 상의할 테고 또 없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사기를 돋아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만약에 충주로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기 위해서 유치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등 이런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충주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3군데 내지 14군데 1차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성을 들이는 데가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행정정책평가위원회 그 두 군데하고 한 서너 군데를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토지공사 같은 경우, 토지공사가 만약에 충주에 온다고 하면 그 공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로 하는 토지는 20만평 내지 50만평을 필요로 합니다. 그 20만평 내지 50만평을 매입해서 개발해 가지고 토지공사와 토지공사에 관련된 유관기관들 단체들 그런 데 한 7, 8군데 아니면 많으면 10군데의 행정타운을 만드는 개념으로 지금 그 사람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공사의 예를 든다면 토지공사 전체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각 도별로 지부도 있을테지만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6, 7백명 된다 그리고 또 파생적으로 같이 수반돼서 올 기관을 따진다고 하면 종사자만 2, 3천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가족까지 친다면 우선 우리 시의 인구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상주인구가. 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생활할 경우 아직 정확한 계수치는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 대신 상당한 경제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게 그냥 뭐,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지 마시고 13군데를 유치할 경우에 그래도 지금 얘기하셨듯이 다 그렇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잡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상 인원수라든가 기여 정도, 어느 정도 기여되는지.
그냥 오면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고 도움이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막연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될 거라고 하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잡고서 가는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올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 입장에서 그 기관이 그 공공기관이 온다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할 사항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토지공사가 만약 충주로 오기로 방침이 확정됐다 그럴 경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효과가 어떤건가 그것을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로써는 다소 시기적으로 그 기관이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용역까지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한 것이 꼭 용역을 줘야만 잡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 그 잡아내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두 분야만 수치, 그냥 인원에 의해서 얼마정도 있을 거다, 체육대회 하는 것 마냥 여기와서 몇 박 며칠을 묵고 간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것은 따져보기가 쉬울테지만 여기와서 상주를 할 경우라면 멀리는 1년을 내다보고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계소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이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오게끔 하는 유인책을 많이 제시하여야 그들이 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충주나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충주장학회나 중원장학회 정관 같은 데 이러한 경우에 우선 지원할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고명종 위원
얼마든지 공공기관에 근무할 정도고 대학을 보낼 정도, 고등학교 보낼 정도면 간부급 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살만한 사람들인데 충주장학회나 중원장학회가 충주에서 그래도 어렵고 또 능력이 뛰어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래도 지원되는 장학금인데, 그렇게 살만한 사람들한테 유인책으로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육원이나 탁아소, 유치원 같은 것을 우선 설립해 준다는 이러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 본데, 정말 지금 충주시내 시골에서는 어린이집 하나 보내고 싶어도 차량이 오지 않아서, 데려다 주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는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서도 정말 이런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세 감면이나 부담금 각종 사용료 면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늘어나고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어떠한 창업기업도 5년 정도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과 비교했을 경우라면 그 사람들을 이리로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이 거의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그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다보면 지금 우리 충주시의 예를 들 경우, 충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정도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형평성 비교할 경우에는 그 유치 수단이 거의 없는 식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만 우리 충주가 나아진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이익을 받더라도 더 혜택을 못받더라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그래야 이 일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상으로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마련할 근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기존의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조례상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그러한 것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전혀 유치할 여력이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여력이,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구요,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신행정수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충주시에서는 왜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까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어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신행정수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신행정수도는 지금도 어느 장소라는 게 확정이 안 됐지만 단지 확정된 것은 충청권이라는 것만 가시화 돼 있는 것이고 충청권내에서 대전이냐, 청주냐, 충주냐 이것은 그 다음 단계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라고 해도 이러한 신행정수도에 있어서 충주가 참 입지로써 좋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러한 체제라든가 이런 거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근거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얼마나 보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도를 통해서 몇 군데, 처음에는 저희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들 또 시장·군수 회의에서 우선 1단계 충청권을 못을 박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 뒤로는 전혀 준비가 없는거죠? 그냥 그거 말에 따르기로 하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강칠원 위원
저 강칠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높이 치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한 13업체를 선별했는데 거기 선별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 업체들하고 통화나 서로 회신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당초에 한 30여 개에서 13개로 일단 압축시킨 것을 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가보신 데가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일단 그 기관을 방문해서 어느정도 인맥을 통해서 의사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이전이 되느냐, 대상이냐 아니냐, 이전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도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이전후보지를 고른다 그러면 충주도 일단 대상에 넣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기관만을 우선 압축한 게 13기관입니다.
○강칠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추진만 하다가 제대로 일이 안 될 것, 염려를 생각해서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 지역에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제4조5항 좀 한번 보실래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업무가 임기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 그렇다면 유치가 다 된다면 조례도 종료가 되면 조례도 폐지가 돼야되지 않느냐, 그럼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면 임기도 자연히 끝나는 것인데 "다만"이 꼭 들어가서, 이게 조금 내가 보기에는 어색하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범주가 상당히 넓은데요, 당초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학 및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기업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도 대학이나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기간이 돼서 유치가 다 끝나면 조례가 폐지되든가 계속 유치가 되기로 이러면 그 임기가 2년이면 끝났지, 다만 공공기관 등의 이전업무 임기 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된다, 그게 좀 어색한 부분이 아닌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규정이 왜 붙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단서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둬서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여기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면 조례로 그냥 놔둔다면 임기가 종료되면 저절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 여기 다만을 붙이니까 좀 앞뒤가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원 조례의 취지는 임기는 2년이라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 것이고요, 다만 단서규정을 넣은 것은임기가 2년이내 이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다 끝난다고 할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2년간을 계속 신분을 유지시키고 해야되느냐 그것을 예상해서 단서규정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강칠원 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종료, 끝나면 조례가 폐지되든가 그것을 계속 조례로 살고 놔두기 위해서…, 놔두고 한다면 위원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연임 임기중 종료되면 임기도 종료한다, 이러면 그것이 되지 다만을 넣으면 여기가 여기고, 어떻게 조금 말이 어색하게 내가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충청권배제 검토안은 완전 철회가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직 공식적으로는 철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안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균형발전위원회 거기서 아마 처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그게 다 철회가 됐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철회가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지공사가 저희 관내에 와서 다니고 후보지를 보고 한다면 그 양반들도 어느 정도 우리 보다 정보가, 중앙정보 보다는 정보가 빠를텐데 와서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4조 위원회 구성에서 25명이내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의원하고 공무원 외에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의원하고 공무원의 숫자는 어떤 세칙에서 명시가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공무원은 의회의 의원님들은 지금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의장님 명으로 공문이 와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분과별로 한 사람씩 국장급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교수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양반들한테 수당이나 여비, 시상금이나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승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위원회도 이미 다 25명 범위내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자가 벌판에서 많은 짐승을 놓고 잡아먹으러 쫒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형식인데요, 우리가 어저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270여 개소에서 이전 가능한 게 한 160여 개소, 그 중에서 충주권으로 올 수 있을 만한 것이 한 13개로 압축이 됐는데 13개로 압축된 것에 대해서 지방이전 팀이 다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기관별로.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이전에 참여하는 팀 명단을 입수하고 그 사람들의 학교가 어디고, 본적이 어디고 예를 들어 처갓집이 어디고 이런 것까지 싹 조사를 해가지고, 참여정부에서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한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안면행정이 많이 작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하든지 그 사람들 참여하는 팀의 인원파악하고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조례안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들이 그런 쪽에도 발이 닿는 분들을 여기 위원으로 영입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구성이 돼야지 우리 충주시에 보너스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신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관련돼서 그 업무의 책임자 그 다음 실무자 이러한 사항까지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13개 팀에 대해서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다 파악을 해놨고 공공기관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해 놨는데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관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여건과 맞을 수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우리가 공공기관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충주에 와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자기네가 이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를,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유치하는 데 아주 이 13군데는 집중적으로 다른 데 쳐다볼 것 없이 이거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성을 띠어야 다만 몇 개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성된 위원회 몇 분이 앞에서 김종하 위원님이 궁금해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신행정수도이전대통령자문기획본부단에 항의 방문을 갔었습니다, 몇 분이. 가서 서울 일간지에 충청권 배제라는 것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본부단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실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부단 그 실의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지금 막 10분전에 어디 신문기사 내용을 전화상으로 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일간신문사에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건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의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단지 그렇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일단 신행정수도가 지금 거론되는 충청권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거명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 충주라는 지역은 잘아시다시피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권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가 설사 거명되는 그 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전혀 우리 충주라는 지역에서는 그 영향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신행정수도가 충청권 뭐 어디 거명되는 지역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라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마저 배제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충주라는 지역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앞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절대 이렇게 배제를 한다라는 이런 방침이 중앙에서 서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것만은 절대 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끝으로 저희가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 모 일간지 신문기자를 제가 그 기사를 쓴…
("다 아는데요, 그 내용 다 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아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모르죠, 다녀온 것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러한 내용까지 다 알잖아요, 의장님도 얘기했고…."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그 기자를 찾아서 제가 전화상으로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온거냐 하니까, 꼭 기사라는 것은 내용을 줘서 쓰는 것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들어서도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서 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는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공공기관 유치는 곧 신행정수도 유치운동은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명종 위원
아니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들어올 경우에 이 공공기관은 충청권 외에다 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지금 신행정수도의 후보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충주에서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곧 신행정수도가 여기는 분명히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에서는 신행정수도 유치문제와 이거 두 개 다 공동으로 놓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신행정수도하고 공공기관하고 장소를 반드시 달리 해야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어디로 올지는 모르지만 신행정수도가 오게 되면 신행정수도의 필수적인 기관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신행정수도가 가는 그 권역에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신문기사와 이런 것이 나서 지금 충주가 발칵 해서 항의방문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건 맞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보면 논리적으로 신행정수도는 이제 충주에서는 뭐 별 생각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충주에서 입맛이 있고 없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회의에서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충청권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신행정수도가 결정난 뒤에 해야지,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신행정수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확실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들리는 얘기가 6월 말안에 공공기관 이전의 후보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신행정수도가 결정된 다음에 손을 댄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늦은 사항이 됩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신행정수도하고 공공기관하고 관계가 정확히 잘 모르시지만 저 역시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지방이전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붙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부처에서 뭔가 계획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방이전하는 것은 좋은 계획인데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도 중앙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에다 싸움 붙이는 꼴, 이런 꼴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싸우게, 각 지방자치 전체가 유치하기 위해서 싸우게,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해놓고 구경만 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중앙부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 국가적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국가에서 큰 잘못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고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경쟁하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고 되지도 않을건데 각 지방자치 전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중앙에 가서 로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비를 잘 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해서 로비를 잘했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가주고, 로비가 시원찮아서 그쪽으로 안 가주고 이런다 그래서야 어디 균형발전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 분들이 자기네한테 제일, 서울에서 근교 가깝고 편리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우선 염두에 두고 이전할 생각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지도 않을꺼, 되지도 않을꺼 무조건 예산만 싹,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가 투자해서 이렇게 개싸움 붙이듯이 지방자치 싸움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것은 우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느정도 충주면 충주에 가서 꼭 필요하겠다, 또 아니면 경기도 어디면 경기도 어디에는 어느 부서가 가는 게 필요하겠다, 몇 개 안을 내놓고 거기 근사치에 맞는 쪽이 로비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놓고 지방자치가 다 싸움만 하는 모양새로 되버리면, 여기에 예산 투자해서 계속해서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돈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중앙에 공공기관지방이전 시키는 것, 뜻은 좋은 안인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경쟁만을 시켜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쪽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예산 들여서 돈만 들여서 로비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될 것을 해야지 되지도 않을 것을 무조건 돈만 자꾸 투자해서 예산만 낭비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건의도 하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런 계획,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로비를 해서 "우리 시로 오십시오, 우리 시로 오십시오" 돈 많이 갖다주고 많이 지원해 주고 오라고 해서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열 명을 낳았는데, 열명이 아버지 재산 뺏으려고 서로 싸우거나 말거나 방치해서 너희들끼리 죽이든 살리든 멋대로 싸워서 힘 센 놈 뺏어가라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에요, 국가에서 지금 하는 행정이.
이래서는 안돼잖냐 이거에요.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 개선안을 내서 시에서도 개선안을 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국가에 건의할 만한 일이다 이거죠, 안건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거 건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중앙 추진부서에서 이전 대상기관으로 돼 있는 기관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일은 그쪽으로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충주지역에는 그 지역 특성상 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어떤 특성상 이런 거 이런 것은 충청도 어느 지역 부근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로비하는 건 모르지만 그냥 하나를 놓고 전국이 다 와서 우리가 좋다,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로비하게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공공기업하고 학교하고 유치하는 것도 그것은 전 이 조례에 넣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럼 이 조례가 없으면 그 기업 유치 안합니까? 경제건설국에서 뭐합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기업하고 학교 유치하고 이게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주고 경제건설국이면 경제건설국에 업무추진비 주고 활동하도록 예산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긴 거기대로 세우고 또 이것은 기업유치한다, 학교유치한다 해서 계속 조례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끝나면 이건 다 소멸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업유치하는 것은 지금 그거 아니라도 기업유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다 또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학교도 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유치하고 없다고 해서 유치 안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건 아닙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어차피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그 위원님들의 힘을 좀 더 우리 시를 위해서 빌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부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 전부 싸움 붙여서 예산이나 퍼쓰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동영
세정과장 신동영입니다.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8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조례를 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과, 하부기관을 통해서 직접 교부 송달하던 것을 납세고지서에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소액 정기분에 대해서는 보통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재원 확보 등을 위해서 교통세액의175/1,000로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를 연체할 경우 가산세를 효율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9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류송달 방법을 현재 등기우편,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 교부를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주행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하며,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을 검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8조의3 세율은 지방세법 196조의17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제28조4 신고 및 납부, 신고와 납무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분리한 겁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가산세율과 납부지연에 의한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동영
제가 이해가 되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취득한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가 넘더라도 지방세의 20/100, 20%의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의무와 납무의무를 분리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라, 이번에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일 경우 30일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한 이후 30일내에 지방세를 안 내더라도 신고만 30일내 하면 20/100이라는 가산세를 안 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연된 날짜에 대해서만 하루 3/10,000씩만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렇게 납부하고 신고하고의 의무가 분리돼서 이번에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신고를 안 했으면 종전대로 물고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신고를 안 할 경우 돈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더라도 그냥 신고하면… 신고하고 돈 안 내도….
○세정과장 신동영
그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일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하루나 이틀 지났는데 세금낼 경우 20/100이란 20%를 가산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혹독하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면….
○황병주 위원
신고를 30일이면 30일 전에 신고한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30일인데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그 다음달 2일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신고로 되는거에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미신고입니다, 30일 넘으면.
○김무식 위원
이게 헌재 판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이게 작년도 9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서 세법이 개정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냥 세법개정안을 보면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신고하고 납부하고 분리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칠원 위원
보충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15/1,000에서 175/1,000로 법상으로는 % 차이가 60이나 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가 인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신동영
이것은 유류세가 지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유류세에 따라서 교통세액 부과가 커집니다.
지금 1,300원 대가 넘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세액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강칠원 위원
아, 기름값이 올라서?
○세정과장 신동영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세라고 해서 정유업자나 유류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휘발유일 경우는 리터당 630원을 내고, 경유일 경우는 404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관계는 정유업소나 유류신고 그러니까 수입신고하는 시·군에서만 징수하게 돼 있어요. 특별징수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징수한 것을 각 시·군으로 자동차세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보내집니다, 저희들한테.
○강칠원 위원
그러면 원 % 금액에 환산한 세액이 나가는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제28조3 제1항에 보면 115/1,000, 개정안에는 175/1,000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세정과장 신동영
이게 지방세법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바람에….
○황병주 위원
법정안으로 내려온 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고지서 송달방법이 개정이 되는건데 보통우편하고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틈새를 벌려놓는 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우편료가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거죠? 이 비용이.
○세정과장 신동영
예.
○정태갑 위원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 통장님들,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돌리고 이래서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등기우편으로 가는거죠, 30만원 이상은?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관내에는 일반우편하고 압류라든가, 외지의 어떠한 사람한테는 등기로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금년부터는 이통장들한테 수당이 대폭 인상돼서 수당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수당은 많이 주고 이런 거 돌리고 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비용을 많이 각출하게 된다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두 가지로 피해를 보는 형식인데, 이런 것도 그것을 좀 이용해서 비용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이번에 이렇게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은 통상 관례가 이렇게 안 해도 저희들이 소액에 대해서는 거의 통장님들이 돌리고 또한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최대한 통장님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다음에는 우리가 시세감면조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시세감면조례에 나타난 내용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조례에 이것이 전부 노출이 됐는데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시점에는 이러한 단체나 대상되는 데에 대해서 시세감면을 해줘야되겠다고 해서 감면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감면을 폐지하고 다시 낼 수 있게끔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도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 시세를 지금 감면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넓어져서 우리 자치단체 수입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좀 낼 수 있게끔 건의나, 중앙에 교육이나 회의 이런 게 있을 때 건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시세를 좀 내도 괜찮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먼저 조사하고 그러한 것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
○세정과장 신동영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1호 전자우편이 이메일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전자우편은 그럼 어떤?
○세정과장 신동영
전자우편이라고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의뢰하면 우체국에서 봉투하고 겉에….
○김종하 위원
일괄적으로…, 그것도 어떤 등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김종하 위원
전자우편도 등기효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말이에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보통우편과 전자우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서로 다른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소액에 한해서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30만원 미만 소액에 한해서 통보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보통우편으로 하고 어떤 것은 전자우편으로 하는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서 소액인 것, 그냥 큰 사고 없을만한 것 그런 것만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9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주민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 공연 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시설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중 관람수입의 20%를 10%로, 보증금은 관람권 범위내에서 20%를 10%로 인하하고 사용제한과 중복되는 규정 제17조1항의1호, 4호의 삭제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와 보증금 징수를 인하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관람료 수입의 20% 현행 징수를 10%로 인하하는 것으로 관람권 검인액의 20%도 10%로 하며,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규정은 제17조1호 공공질서와 선량항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와 4호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호하고 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관람수입에 있어서 관람료를 인하는 하는 데 목적인데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하향코자 한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1년 간 관람료 수입이 연간 얼마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관람료 수입이 2003년도에는 1건에 737만 8,000원 있었고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건에 629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629만 8,000원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김무식 위원
그럼 이거 하향조정으로 인한 연간 수입감소액은 얼마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2004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측을.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관람료 수입은 지금까지 행사를 하려는 주최에서 관람료가 비싸서 체육관에서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 12월에 "윤도현 밴드 콘서트"같이 특별한 경우에 와서 관람을 해서 730여 만원의 사용료가 징수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용하고자 미리 협의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만 관람료가 25% 비싼 관계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하하는 목적은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시가 25%로 제일 비싸고 제천시나 진천군 그런 데는 10%, 그 외에는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도 대관료 개선 요청으로 공문이 2003년도 11월에 와서 개선요청 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된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람료가 금년에 얼마나 사용료가 줄 것인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관람료를 인하했을 시는 다양하게 많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10%는 사용하는 데 따른 감가상각이랄까, 최소의 유지비용은 되는 겁니까?
대관했을 경우 청소비라든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저희 충주시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93번입니다.
상정사유는 생략하고,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시청민원동 옆 농업기술센터부지 1,491㎡에 대한 매각입니다.
재산가액은 4억 7,700만원으로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변경내용은 기존 업무용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그 동안 매입 희망자가 없던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충주우체국이 타진해옴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창고 증축입니다.
창고 위치는 청사지 차고 잔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575㎡, 2개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200만원으로 승인해 주시면 금년말 안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그 동안 각 실과소에서 창고로 사용해 오던 제2청사 (구)중원군청이 매각 분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93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청사이전을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충주우체국에 매각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을 정확히 검토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창고 증축은 2청사의 매각으로 인하여 현재 기 사용중인 각 실과소의 물품창고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착지 옆에 창고를 증축하는 것으로 물품보관 창고난을 해소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시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매각은 밑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은 공시지가로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에….
○회계과장 조명희
감정평가를 해서요, 그 가격에.
○이종갑 위원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하신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한 30%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감정평가라면 공시지가 보다 약 30% 정도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한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 재산의 변동사항인데, 매각하고 매입.
우리 시의 창고 증축은 매입을 안 해도 됩니까?
창고 증축 부분에는 타 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느냐고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차고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여지가 있습니다. 새로 도로변 쪽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릴 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센터부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위치인지, 번지를 외워 가지고 있는 위원은 하나도 없을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위치도를….
○김무식 위원
그래도 위치도를 첨부해 주셔야지,
("직원 위원석 자리로 와서 위치도 설명")
나뿐만 아니라 위원 전부가 다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도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시청사 창고 증축은 차고지 증축할 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차고를 먼저 증축하고 2청사, (구)군청 장소는 활용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이 없어서….
○고명종 위원
필요성은 느꼈었는데 예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이러한 것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 예산상 더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뭐…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부지를 일단 확보했기 때문에 남는 부지에 저희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시공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되는거죠? 30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명희
한 3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그 내용 자체가 순수 우리 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여기 혹시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단, 이것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져도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92년도에 저희가 업무용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억 5,000만원.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순수 우리 시비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시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용 행정재산은 공개입찰을 하면 응찰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잘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팔려고 매각 공고를 했었어요?
난 팔려고, 매각한다는 소리 처음 듣는 얘긴데요.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가 매각공고는 안 하고요.
○황병주 위원
안 했는데, 하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왜 하는 거에요?
왜 계획을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조명희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매각 공고를 안 하고….
○황병주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매각공고를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지 왜 수의계약을 해요?
○회계과장 조명희
이것은 행정재산 업무용지이기 때문에요, 개인한테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한….
○황병주 위원
매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황병주 위원
그럼 우리 시 땅은 매각을 못한다고? 전부 매각 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황병주 위원
용도폐지를 하면…, 폐지가 되면 업무가 아니잖아.
○회계과장 조명희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행정 재산은 매각할 때….
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매각하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처리 잘못하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재산상으로 손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면?
○회계과장 조명희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정당한….
○황병주 위원
수의계약인데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요, 뭘로.
○회계과장 조명희
아니, 이것은 경쟁입찰로 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게 도시계획상 공공시설 부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폐지가 되면 그것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매각 절차를 거치려면 용도폐지를 일단 시켜야 돼요.
○황병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도폐지 된 다음에는, 도시계획 변경 다른 데도 다 했는데요.
도로도 우리 시에서 차고지 짓는 데 도로부지로 있는 거 그냥 우리 멋대로 다, 그게 개인 것이면 그 도로 없애겠어요? 우리 시에서 하니까 도로 없애버리고 거기 다 차고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용도폐지가 되면 도시계획변경 거기 자체 해서 우리가 공고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버릴 일이 아니지, 이게.
○회계과장 조명희
업무시설 용지로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황병주 위원
글쎄, 업무시설 용지를 용도폐지하면 변경할 수 있다 이거지.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려니까 용도폐지를 시켜달라는 거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황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내용상으로는 바꾸면 되는데 그 부지만을, 업무시설 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상업용으로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만을, 업무시설 용지를 다른 용지로 바꾸는 건 어렵고, 바꾸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근데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법적으로?
○회계과장 조명희
법적으로 이게 검토를 안 해도….
○황병주 위원
해볼려고 한번…,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도 한 게 아니잖아요?
해봤으면 그거 근거서류를 가져와봐요.
그 법령하고 전부 가져와 봐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후딱 넘길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안 돼도, 여기 도로도 지금 차고지 짓는 것으로 도로부지 있는 거 바꿔버린걸요.
○회계과장 조명희
전체 부록이 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요.
○황병주 위원
업무용지라고 못바꿔? 말도 안돼지.
가져와봐요, 해봤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가져와봐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뭣 때문에 안 된다 하는 타당성 조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요, 업무용 전체 부록….
○황병주 위원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돼지.
할 수 있는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될 수 없을 때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덮어놓고 해보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노력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안 된다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편하게 팔아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거지.
여기 우리 시청 뒤에 도로부지로 아주 도시계획에 딱 잘린 거 거기에 차고지 지어버렸어요, 우리가 시에서.
그런 도로부지도 마음대로 바꾸는데, 그거 공공용지 우리가 폐지해 버리면 공공용지로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로 해서 집을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고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체국 말고 다른 기관도 들어올 수 있을 때는 더 많이 받고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꼭 우체국에 수의계약 하라는 법이 어디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공공기관 유치 작전하는데 어느 기관이 여기와서 나중에 좋다고 더 주고 사겠다 그러면 어떡할거에요?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해서 그냥 넘길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황병주 위원
아니 조항이….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과장님, 그 법적 근거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게 바로 해주세요. 점심시간에.
○회계과장 조명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오후에 이 문제를…, 왜냐하면 용지폐지가 된 다음에는 굳이 어디 한 군데 특정기관이 아닌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니까.
○황병주 위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공고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더 주고 살 기관도 혹시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지 않냐 이거에요.
그럼 공고할 필요가 있는거지, 덮어놓고 수의계약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체국에 수의계약하면 괜찮고 수의계약을 거기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일단 해가지고 더 주는 기관이 있으면 더 주고 팔아야지, 우리가. 그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을 것이다, 없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우체국하고 공시지가의 30% 올려서 수의계약 하겠다? 이건 안 돼잖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하여튼 저희가 심의하는 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2조(정의)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2항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 중 "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2항의 기업 및 대학"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15조(시상금 등)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중 시청사 창고 증축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은 향후 재산보존의 필요성으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은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용성이명구 |
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4인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세정과장 | 신동영 |
회계과장 | 조명희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