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4월8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제81회 임시회기때 윤준희 의원님께서 충주농업 회생을 위한 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그후에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민소득지원사업을 2003년 10월 31일 저희 농업정책과로 업무이관을 받아 왔습니다.
업무이관후에 기금마련 확보방안과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 운영해 오던 주민소득사업을 폐지하고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은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산물시장 개방화를 맞아서 농업인구가 고령화, 여성화로 점차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가소득향상으로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방법 및 융자대상사업 등을 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5인 이내에 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융자한도액중에서 시설자금은 농어가는 3,000만원,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운영자금은 농어가 2,000만원, 생산자단체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부이율은 종전에 주민소득기금에서 3%이었습니다만, 1.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정하였습니다.
대부신청시 상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 2인을 충주시에 거주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보증인을 설정하는 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서도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기간만료후 연1회,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연체이자는 연 12%로 하향조정을 했었습니다.
종전에 18% 적용이 됐었습니다만, 연체이자를 12%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되 필요시에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여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주민소득사업운영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되 융자금은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이 조례 시행전 융자받은 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대부이율과 연체이자는 200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안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관련법규 발췌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시장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로 점차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가소득향상으로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4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동안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시민의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 반환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강제징수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은 제4항, 연체이자는 2004년 1월부터 적용,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 부칙 조문형식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2조요, 기금의 조성, 시장의 예산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사회진흥과에 저희들 소득자금으로 있는게 어느정도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현재 운영금액이 21억 2,800만원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거기 회수 안된것도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시기도래 된게 1억 7,300만원이 있고요, 또 시기가 미도래 된게 12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있는게 재원이 한 10억정도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현재 저희가 융자해줄 수 있는게 6억 1,400만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면 1년에 얼마씩 적립해서 목표액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래서 작년 의회때 윤준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100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6억이라는 돈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예산편성시에는 내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항을 만들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기금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안에 몇 억이라든가 몇 십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목표액이 설정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1년에 다만, 몇 십억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10면이면 10년해서 확보해서 기금으로 운영한다, 기금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그런게 없네요?
단지, 시장이 에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다른 조례나 기금이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설정한다는 것도 윤준희 의원님 말씀하신 목표액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이것을 딱 정해놨을 때 그것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사용하는게 더 효율적인거 같아가지고 예산금액을 설정 못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노인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기타 장애인발전기금이 됐던 대부분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금년도에 충청북도기금이 저희들한테 배정된게 한 14억정도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기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금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목표없이 일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태 다른 기타조례가 한 건이라도 1년 목표가 있고 몇 년안에 얼마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활성화 한다, 이런 뜻으로 기금설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면 그냥 예산편성해서 배정하면 되는거지 꼭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금년도 2004년도에 회수하는게 한 2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회수되는 금액하고 저희가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금액하고 했을 때 저희 소요액이 충당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 못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러면 기금이 아닌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예산범위안에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예산을 확보 안하면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포항시에도 매년 10억씩 10년을 거쳐 100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조례안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예산확보를 안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매년 회수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윤준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만 가지고 하실려는 가본데 사실 농어민한테 지급할 예산이 청원이 330억이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충주시도 최소 100억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1년에 얼마씩 몇 년동안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액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없다고 시장님이 자금확보를 안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종원 위원
그 조례하고 기금하고 어떤 타당성이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추가로 검토보다 현재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도 농어촌발전기금이죠, 그 발전기금도 지금 제대로 안 나가고 있죠, 충주시가?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게 한 3억정도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그것도 남아있고 우리 지금 시 기금도 남아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금이 왜 안 나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거의가 연체 신용적부심사에서 부로 통보오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충북 기금도 전량 융자가 안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충주시에 배정된 자금정도는 충분히 풀려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실제 우리 농어민들이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실제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우리 충주시의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쓴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희망이 없다는거 보다도 제가 봤을때는 이게 몇 개 면에 치우쳐가지고 융자신청이 들어 왔다면 홍보가 안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상지 신청 들어온 것은 13개 면에 골고루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면에서 홍보는 이뤄졌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융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신용대상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농가가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쓰고싶은 사람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쓰는 거고 또 조금 여유가 있고 한 사람도 할려면 사실상 빚이라는 강박관념 또는 연세많은 양반들이 집을 지어도 저리융자를 받아서 지으라고 해도 내 대에 못갚고서 자식한테 빚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빚을 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농촌에 어떤 희망이 있다면 투자를 해볼만한데 실제 농촌에 투자를 할 희망들이 없어가지고 잘 안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런데 이게 시절자금만이 아니고요, 운영자금도 나가는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 영농자금보다 이게 상당히 혜택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도비가 한 3억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농촌지역에 이런 자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실제로 지금을 제대로 쓰고있지 않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지금 조례에서도 이종원 위원님이나 윤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명백하게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현재 상태로써는 그런 이유가 자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실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충분히, 실제 우리 농촌에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하셔가지고 추가로라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대해서 "단"자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똑같이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조금 기간을, 시설자금은 초기투자부터 들어가는 거고 운영자금은 어떤 시설이 있는, 기반이 있는데서 운영을 하는 거고, 한다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은 좋은데 운영자금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런데 자금이 영농자금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되가지고 1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동안 운영자금을 써보면 쓰고서 얼마 안되가지고 바로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농자금보다는 좀 편리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기간을 조금 연장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기간을 이렇게 많이 주면 농민들한테 득은 득입니다.
득인데 본 위원 뜻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운영자금은 농업이 거의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당해연도 아니면 길어야 2년정도면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 되는대로 또 더 필요하면 그때 또 쓰더라도 자꾸 여러사람이 이런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운영자금은 기간이 좀 짧아도 괜찮고 시설자금은 정말로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도 투자가 그대로, 어떤 회수가 당장 되는게 아니고 시설은 투자를 하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2년거치 3년 상환은 괜찮은데 운영자금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문맥이 시설자금 3,000만원이하 친환경작목을 집단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하되, 단 운영자금은, 하고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라고까지 이어졌을 때 시설자금에 따른 하되,까지와 이게 계속 2년거치 3년이 연결된 문맥으로 봐야 되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낸 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 문맥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시설자금을 하되, 띄어놓고 단 운영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까지 문맥이 별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하되,를 하며,로 바꿔도 지장이.
○임병헌 위원
이내로 하며, 단 운영자금은 농어가 2,000만원, 생산자단체는 3,000만원으로 하고, 콤마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한다,고 하면 두 개 다 2년거치 3년으로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시설자금은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단 운영자금은 3,000만원으로 하되 1년거치 1년상환으로 한다든지 기간을 짧게 하는게 다른 농가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조에서 두 번째 줄 생산단체의 대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부신청서가 아니고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서식은 대부신청서라는 서식일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부신청서가 아닌 정하여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예.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항에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보증능력이 있는 재산세 1만원, 이 재산세가 옛날에는 건물이나 토지나 똑같이 재산세로 세목이 됐었는데 지금은 건물을 재산세고 토지는 종토세죠, 그러면 재산세는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농촌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오래된 건물은 재산세가 1만원 안넘어가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세 또는 종토세가 1만원 이상 납부한자, 이렇게 해야 농어가에서 보증을 세우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건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 종토세를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조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기금지원대상자, 융자지원대상자, 앞에 제목은 기금이지만 내용에서는 융자지원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기금이나 융자나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뭐 제가 죽 말씀드린데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지금 말씀하신 6조, 서식에 대부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중표현이 됐고요, 또 2항에 재산세 또는 종토세는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사항으로.
○임병헌 위원
5조에 운영자금은 시설자금하고 구분을 지어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하되" 보다는 "하며" 나 "하고"로 정정하는게 나을 것 같고요.
기간관계는 저희가 회수관계라든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너무 세분화 해놨을때는 업무담당자가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금운영자금은 지난번 주민소득기금, 그당시에도 운영자금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먼저번에는 가구당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임병헌 위원
시설자금이죠?, 지난번에는 기억으로 시설자금이고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지난번 정례회때인가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실 때 운영자금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부탁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자금이 이 조례에 신설되가지고 농가에서 운영자금을 쓰게 되면 이 돈 감당 못해요.
시설자금이니까 농가에서 처음 투자하기 부담이 가서 안하는 거지 운영자금은 농촌에서 지금 영농자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영농자금 부락에 가면 500만원도 제대로 못받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받잖아요, 그것도 5%짜리에 1년, 그런데 이건 2년거치 3년에다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거 감당 못해요.
진짜로 이거 특혜주는건데 기간을 2년거치 3년이라고 그러면 진짜 머리 싸매고 덤비죠.
시설자금이면 부담이 가요,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로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단체가 꽤 있단 말이에요.
인근에 아시는대로 지금 이 기금 이자율하고 연체이자율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기금에 관해서 몇 번 심의도 해보고 했는데요.
먼저 일부 신청명단을 봐도 홍보는 시에서 면 단위로 해서 홍보는 단 된거에요.
그런데 면에서 보면 명단을 보니까 이장님들만 신청을 한 거에요.
그러면 뭔가 하면 동네가서 회의도 안하고 그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갈 수 밖에 없어요.
홍보가 되면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검토하실때도 5년동안에 100억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자율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되면 반상회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농민들한테 아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저희가 이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에 자금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자금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원군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이 2%, 음성이 4%, 옥천이 5%, 괴산이 3%로 되어있고 연체이자가 청원, 음성, 괴산은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하고 타 시군에는 연체이자를 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그러면 대부이율은 청원이 1.5%니까 거기에 맞춰진거 같고요.
연체이자율을 우리 충주시에서 특단으로 여기에서 어차피 농민들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낮출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저희가 12%로 안을 잡았습니다만, 더 낮추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시중금리를 봤을 때 농협중앙회가 8.2%, 그리고 지역단위농협이 8.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 연체이자를 더 하향조정한다고 그러면 12%로 되어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낮춰도 일반대출이자까지는 낮추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농협에서 영농자금보다도 혜택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자가 청원같은데는 1.5%, 영농자금이 농협에서 대출하는게 몇%선으로 하는지 아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저희가 지금 영농자금 말고 일반대출을 8.5%로 하고 영농자금은 한 5%.
○권향뢰 위원
3%정도 되는데 여기서 1.5%, 3%까지 하면 농협에서 푸는 영농자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들어가면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를 할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이런 것을 대출해 준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면에 공문하달을 시켜놓으면 이장들이나 쓰고 아는 사람들이나 쓰지 실제 농사를 짓는 보통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안쓰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민이 다 안다면 상당히 돈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1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1개면에 영농자금 대출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혜택이 좋다고 한다면 전부 이리로 몰릴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연체이자는 싸게 하면 안돼요.
비싸야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수가 빨리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지 하여튼 돈 주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체이자는 싸게 해주면 안된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연체이자는 상당한 범위에서 해가지고 해야되지 연체이자도 싸고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하는 연체이자보다도 싸다고 그러면 없어서 못갚는 사람이 있는데 겁을 안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려면 연체이자는 낮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풀릴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자금이 6억하고요, 금년도에 회수될게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은 연말까지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6억이 가용자원이 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영자금에 1.5% 2년거치 3년상환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진짜 이것을 찾는 농민들이 다일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몇몇 사람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걱정이 돼요.
2,000만원 상한선까지 다 운영자금 다 받지 1,000만원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몇 몇 사람들에게 1.5%짜리, 그나마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고 그러면 정말 많은 특혜를 주는 쪽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될 것 같아서 운영자금쪽은 정말 자금이 풍족하게 정말 농민들에게 다 풀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이 조성된 후에 운영자금 활용문제가 나와야지 지금 한 6억정도 가지고서 운영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일 걱정스러운게 몇 몇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만 너무 혜택이 가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점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6억, 또 회수가 돼야 2억 4,000만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면 면 단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에 공문을 하달하면 지금 농촌에서는 이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이장한테 "이거 싸니까 이거 쓰라고" 얘기 하니까 이장 몇 사람이 쓰는 실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되가지고 우리 충주시의 농업인들이 쓴다고 했을때는 100억도 모자라요.
농협에서 대출하는거 하고 이것하고 하면 이게 훨씬 난건데 면 단위나 동 단위 농어민들이 이것을 알고 신청을 하면 100억도 모자라는데 만약에 이것을 신청이 100억이 들어왔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책임이 어디로 갈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놔야지 이것을 쓰던지 하지 덮어놓고 이거 6억가지고 돌리려고 하면 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이 100억이 들어오고 6억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다 확보를 해놔야지 신청이 들어와도 받아주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출을 안해준다면 말이 안되지, 홍보는 잔뜩 해놓고 대출자는 많은데 안해 주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다만 5년이고 10년이고 해서 마련 해놓고 홍보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6억에 대출은 100억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여, 홍보는 잔뜩 해놓고.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올 답변이 없어요, 지금은.
○임병헌 위원
이건 전에 있었던 일을 조금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대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고 바로 사회진흥과 업무에서 실제 농업쪽의 업무니까 농정과로 업무이관을 시켜줘야 되고 금리도 낮춰줘야 되고 그당시 운영자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일부 또 홍보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질의해서 그당시에 홍보를 TV로도 하고 지방지에 최소한 1개 회사에 두 번씩 내고 또 월간에성에 두달인가 나갔었어요.
그래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전히 안들어온 이유가 시설자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 제가 생각해도 신청이 좀 안됐던 것 같고요.
바로 김기선 위원님도 걱정하는게 운영자금이거든요.
만약에 이 운영자금이 이 상태로 나간다고 그러면 신청받으면 한 동네에 풀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운영자금은 농어가 2,000만원, 생산자단체는 3,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 "으로"가 아니고 여기도 "이내"로 들어가야 위에 시설자금은 " 이내로 하되 운여자금은 2,000만원, 생산자단체는 3,000만원으로" 딱 못이 박혔어요.
그래 이것도 "이내"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은 액수가 2,000만원, 3,000만원으로 한정은 해놓되 어떤 규칙으로라든지 시설자금은 우선 선지원 해주고 후지원 자금여력이 있을때는 운영자금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규칙에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운영자금이 이대로라면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듯이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업무신청 받은거 추당하기도 정말로 힘들 것 같으니까 기간도 낮추고 어떤 면으론 금액도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운영자금은 사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다면 시설물이라도 있는데 운영자금은 허공에 뜬 자금인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면서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금액도 실제로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자금은 한번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윤 위원님이나 이종원 위원님이나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새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지금 말씀하신 목표액 관계하고 운영자금 관계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항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안 제 3조 4항과 제3조 4항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시 명확한 산출기준을 위해서 안 제6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신설로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안 제6조 2 제1항과 별표1의 비고 제4호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인 안 제14조 별표2를 정비했습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장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를 3%로 상향조정토록 안 별표2의 비고 제10호를 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8조 1항 및 제2항과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건이 들어 왔는데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기존 제3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으로써 제4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결정 등록된 자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동승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제2항,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시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제5조는 주차장의 표시로써 2항에 제2조에 있는 것을 3조, 4조 합해서 2조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6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2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외주차장은 시설면적(㎡)×해당토지(또는 인근토지)공시지가×대부료(사용료)요율을 적용토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에서 직영하는 노외주차장은 충주공영주차장,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금능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농림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서, 다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덕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90%를 적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별표1의 비고 4호중 1급지, 충주천공영주차장, 교현천공영주차장을 1급지 충주천공영주차장,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2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 1대를 (시설면적/100㎡)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150㎡)로 추가 했습니다.
다음 제3호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시설면적/200㎡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4호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 시설기준을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에 1대로 했고, 시설면적 150㎡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했습니다.
(1+시설면적-150㎡/100㎡)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시설기준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세대 가구당 1대로 했고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60㎡ 1대를 했으며 시설면적/60㎡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6호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등의 시설기준은 골프장은 1홀당 10대를(홀의 수 곱하기 10)을 추가 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한 대인데 타석의 수 곱하기 1을 추가했습니다.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한 대 인 것을 정원/15인을 추가 했습니다.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한 대이던 것을 정원/100인분을 추가 했습니다.
7호에 그 밖의 건물은 시설면적 300㎡당 한 대 인 것을 시설면적/300㎡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비고 제1호 바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을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를 추가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별표2의 비고 제3호중 "부지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지(지적법 제5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비고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로 나눈 대 수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별표2의 비고 제5호중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을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 다음에(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2 비고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기준 다음에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한 수의 소숫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별표2 비고 제7호중 소숫점 이하를 1대 미만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2 비고 제10호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하고 1%를 3%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부칙은 1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2건 들어왔는데 먼저 충주자유시장상가점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접수된 의견을 보면 충주천공영주차장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하여 조정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요금이 과다 책정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100여대를 할 수 있으나 요금 과다산정으로 10%에 불과한 차량만 주차하여 노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만 야기되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권을 일괄 발행코자 해도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금능공영주차장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주교현공영주차장은 2000년 10월 8일자 1급지로 지정된 곳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교현천변 도로공사로 인해 유실된 하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써 주차장의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1급지로 지정한 곳으로 2급지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성내, 성서, 충인, 충의동은 우리 시에서도 가장 번화한 중심지며 또한 상권이 먼저 형성된 지역으로 급지를 하향조정할 경우 충주천공영주차장과 형평에도 어긋나며 인근 제천시는 1급지 주차요금이 900원, 1급지 600원임을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할 때 하향조정은 불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조문개정으로써 등급조정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서 건의된 의견입니다.
내용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이상 10%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완화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개정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덕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90%를 적용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항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결제출 2건중 1건이 반영되고 미반영이 1건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 제6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비율의 상향조정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에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2건중 반영되지 않은 1건도 다시 검토하는 등 심토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설치기준이요, 설치기준에 시설면적 150㎡당 한 대, 개정안인데 저기는 없어요.
현재로 개정안 되기전에 시설면적당 몇㎡당 한 대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교통과장 조남주
전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전 조례에만 나와 있고 여기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조남주
지금도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1종 근린시설, 200㎡당 한 대라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에요?
○교통과장 조남주
전에도 200㎡당 한 대 있는데, 가로열고 시설면적/200㎡은 추가될때에 200㎡초과하는 시설면적을 나눠서 대수를 더 명확하게 규정을 두기 위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가로열고, 이렇게 한것만 저기하는 거라고요?
○교통과장 조남주
예, 그것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거의 바뀐게 없네요?
○교통과장 조남주
조금 강화됐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에는 130㎡초과 200㎡ 한 대였는데 이번에는 50㎡초과 150㎡이하당 한 대로 좀 강화됐고 또 시설면적 200㎡를 초과하는 130㎡당 한 대가 초과됐었는데 지금 개정에는 150㎡를 초과하는 100㎡당 한 대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개정되기전에 안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조남주
그것은 대비표를 안 부쳐서 드려 그런데 이게 개정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30㎡초과 200㎡당 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를 초과할때에는 130㎡초과할때보다 한 대씩 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대부분 전반적으로 강화된거네요?
○교통과장 조남주
예, 강화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주덕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주차도 적용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조남주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사항만 저희들이 각 시군 읍에 해당되는데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지방소도읍육성법이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오히려 더 완화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조남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원래 지원법이기 때문에 법에는 80%이상 100%미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100%까지 해서 저희들은 90%로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런 문제가 된다고요.
같이 도시계획이 이류같은 경우는 주덕하고 같이 묶여있으면서 꼭 주덕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교통과장 조남주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종원 위원
도시계획은 같이 묶여 있으면서 주덕만 되니까 이런 난제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아닌데 이런 사항도 그래요.
같이 아파트를 지어도 주덕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류는 안되고 계획은 같이 되어 있으면서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2인 | |
농업정책고장 | 이준호 |
교통과장 | 조남주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