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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7.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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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2.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5.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

17.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1.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2.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5.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

17.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안건으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정상교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로 충주시의회 의원의 명예를 저해한 것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2.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5.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 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방문 민원인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부설 주차장 사용료를 유로화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신설,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신규행정수요에 적극 대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21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상임단원 35명 이내” 를 “상임단원 34명 이내”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 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 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랑인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건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건성 의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2월 5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0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8090억원보다 643억원이 증가한 873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36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4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 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84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한 21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8733억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경제과 소관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 10건 21억 3090만원을 삭감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 47건 41억 9603만원을 삭감였으며, 농정과 소관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 1건 1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967억원보다 616억원이 증가한 1조 58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9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6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413억원, 보조금 83억원 등을 더하여 총 616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보건 16억원, 산업․중소기업 34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6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616억원이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

(의장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천명숙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사임과 보임을 신청함에 따라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해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동의의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 데 동의하십니까?

홍진옥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종갑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며 동의한 의원이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해수 의원입니다.

저는 222회 충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신상발언을 통하여 11월 17일 동료 시의원 부인이라고 자처한 여성의 의회 난동에 관하여 잘잘못을 떠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백배사죄한다는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날 이후 정신적인 고통과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기에 백배사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과 진실된 답변에 많은 위로의 말씀에 힘입어 이제는 어느 정도 건강도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의원이신 정상교 의원과의 이 모든 소란의 근원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움 없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정직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정상교 의원의 부당한 행위를 감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농림부 6차 산업 자금 융자사업으로서 이자 2%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등사업으로서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이라는 뜻은 본인이 내는 이자 2%에 한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입니다.

33억의 융자를 신청해서 7년 동안 이자 2%내는 것도 국가에서 이마저도 보전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국비 33억을 거저먹겠다는 이 부정한 행동에 대하여 저로서는 눈 감아 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런 모욕과 더불어 제가 당한 상황을 녹음과 비디오 촬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천명숙, 김헌식, 김기철, 권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인 정상교 의원으로부터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료의원의 부정한 비리를 감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지에 당한 배신자의 낙인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지금 껏 의원이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윤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한낱 미물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는 생선을 먹으라고 주는 것인지 지키라고 주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시 행정전반을 감사하라고 선출해 주신 시의원에게 시민 여러분의 뜻을 과연 모르고 한 실수겠습니까?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 한 정상교 의원의 이와같은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위원장직을 사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표결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회에서 이를 묵과한다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장 부당이득 수수금지 제8조 이권개입의 금지 제1항,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정과를 감사권한을 가진 산업건설위원, 더군다나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에 관한 농정과에 국비사업, 6차 산업 금융 융자사업지원에, 지방자치법 제6조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1월 3일 자신이 대표이사, 농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프라미스라는 농업법인 11월 3일 자신이 했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민에게 돌아가야 될 국비사업을 착복하려 했고 감사활동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이자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정상교 의원에게 이 부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고 결국 일면식도 없었던 정상교 의원의 부인이라 자처한 동거녀에게 11월 17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욕설을 의회내에서 듣게 된 겁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무시하고 산업건설위원장 신분을 이용하여 국비를 착복하려한 정상교 의원은 충주시민 여러분의 분노에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백배사죄해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도 산업건설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농정과가 제척사항이라 행정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변경해서라도 기어이 농정과 국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착복하겠다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는 정상교 의원의 행정복지 변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맞 바꿔주기로 한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천명숙 의원입니다.

이같은 뜻은 정상교 의원의 부도덕한 행동을 덮어주고 아울러 소관 위원회 제척사유를 회피하고 겸직규정을 합법화 해서 기어이 국비 33억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정상교 상임위원장 위원회 변경을 의원표결을 통해 진정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하면서, 정상교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정상교 시의원은 농업회사법인 주 프라미스와 관련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법인의 6차산업.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의제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바 위법수사 증거배제법칙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증거수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 절차를 보상을 통하여 사업에 엄결성을 보호하고 위법수사를 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의제와 관련된 것만 하시라고.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라미스 대표이사는 정상교 시의원이 충주시장에게 6차 산업 자금 융자지원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며 이와 아울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정상교 시의원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라미스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교 시의원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 제6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라미스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충주시의 자금 금융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교 시의원이 충주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책임에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상교 시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치기는 커녕 소속 위원회를 변경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금지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교 시의원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데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행정복지위원회로 그 소속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 데 이는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정상교 시의원은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를 그만두기보다는 위원회를 옮겨서라도 영리행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은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충주시의 행정전반을 감사하고 비리를 감찰하며 충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솔선수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교 시의원은 이러한 시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져 버리고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금지된 영리행위를 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여 충주시에 제출한 이 사업 계획서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사용해선 아니된다는 억지주장을 하는 등으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전의 정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교 시의원은 소속 위원회를 변경해서라도 금지된 영리행위를 지속해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박해수 의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박해수 의원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주시의회를 믿고 지켜보고 있는 충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계획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며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억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표결을 통해서 정상교 의원의 위원회 변경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돼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제 사업을 하는 건입니다.

오늘 박해수 의원 말 잘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지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비의 자금을 융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 사업계획서 갖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연리 4%의 이자를 갚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6차산업에, 저는 의원의 어떠한 의원의 자격으로서 우리 농정과에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고 농정과장 역시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것만은 알아주시고 충주시민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의원, 위원장직을 이용해서 국가 정부 돈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두면서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천명숙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종갑

정회는 좀 이따, 조금 이따 정회한다구요.

천명숙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종갑

지금?

천명숙 의원

네.

○ 의장 이종갑

왜요?

천명숙 의원

지금 이 사안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당사자하고 또 얘기를 좀 해봐야 그래서.

○ 의장 이종갑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정회를 할 거라구요.

천명숙 의원

정회하실 거예요, 네.

○ 의장 이종갑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명숙 의원

일단 정회를 해주시고.

○ 의장 이종갑

정회는 좀 내려가면 정회하는 게 있다구요.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박해수 의원님께서 본 안건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 표결 전 동의자 철회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의 위원회 사임이 허가됨에 따라 공석이 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12시 07분)

의사일정 제17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방법과 동일하게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정성용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김기성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김기성

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명단은 의원님 책상 위와 기표소 안에 부착된 성명으로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 성명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만 위원장 피선거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 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희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정성용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이종갑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개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이호영 의원 9표, 김영식 의원 8표, 기권 1표로서 1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와 동일하므로 곧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성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정성용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이종갑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개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이호영 의원 9표, 김영식 의원 8표, 기권 1표로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특표자인 이호영 의원과 차점 득표자인 김영식 의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영 의원과 김영식 의원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이외에 다른 의원님의 이름을 기명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성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희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정성용 의원님, 허영옥의원님, 이종갑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 계산한 바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이호영 의원 10표, 김영식 의원 7표, 기권 1표로서 이호영 의원이 다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선출되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며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과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보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제의) (13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8년 2월 1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 두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인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윤범로의원제안설명)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충주 선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7분이 발의,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충주 선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도농 복합도시,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교육과 연구, 체험, 행정 등 모든 여건을 갖추고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준비된 충주시에 본 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대상 기관은 충청북도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충주 선정 건의문.

우리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로 접근성이 뛰어난 사통팔달의 중심고을입니다.

오천년 농업역사를 함께 해온 달천평야가 충주의 생명선으로 펼쳐지고 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주 고구려비, 중앙탑, 탄금대, 택견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또한 천·지·인 삼등산과 대림산, 계명산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숲의 경관이 뛰어나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힐링의 명소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의 담수량을 저장하는 충주호와 시의 삼면이 달천강과 남한강으로 둘러쌓여 강물이 흐르는 물의 도시로서 풍요로운 미래 첨단농업의 기반을 갖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정자연과 역사문화가 깃든 충주시가 자연과 공존하며 발전하는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의 유치에 나서며 생명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는 또 하나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지역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SOC 기반시설과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의 교육시설이 설치되고 인구 2만 명의 정주여건을 갖춰나가면서 향후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근에 국가기관인 119특수구조대가 유치되어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생활의 안전함과 편리함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인근에 이미 입주해 있는 롯데맥주,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등 굴지의 대기업과 연구시설 등 구축된 산업인프라는 앞으로 초기에 자리를 잡고 중장기적으로 첨단 미래농업을 연구하고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충주 사람들은 ‘하면 제대로 한다’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업도시를 성공시키며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 속에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산업도시로서 발전시켰듯이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성공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교육과 연구여건도 좋습니다. 국립 한국교통대학교의 ICT, IOT, AI 등 정보통신 첨단교육 연구원의 우수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히며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농업교육 연구 관련 인적 인프라 또한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 최고입니다.

이 두 대학들이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와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내년에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센터를 설치하여 충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문화는 물론, 생명산업인 농업의 생산·체험시설과 연계하여 체험관광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인데 첨농단지도 충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충주는 수도권과 신수도권 주민에게 먹는 물 공급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나 충주댐 주변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21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 충주가 처한 여건을 볼 때 기업유치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어 지역의 위기 및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는 농업이 생산성이 낮다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농가 소득 100% 증진’이라는 책임 있는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산업인 농업과 농업 6차 산업 육성을 슬기롭게 준비해온 풍부한 행정경험을 첨농단지 성공지원에 보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리한 입지조건과 미래 농업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험, 행정 등 여건을 모두 갖추고 미래를 지향하고 준비된 삶터인 중심고을 충주시에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명품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는 충주사과의 명성과 함께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가 충주에 자리를 잡는다면 첨단 영농의 연구, 지원사업 등에서 틀림없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농업에 충주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 속에 FTA와 농산물 수입개방,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도농복합도시로 장점이 많은 충주시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12월 19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농업에 충주의 미래가 있다’ 는 신념 속에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발전시키려는 우리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충주를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범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충청북도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의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1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의결 했으며, 올 한해 마지막 정리추경예산 600억원을 추가 반영한 1조원의 예산 편성과 내년도 우리시 총 재정살림 으로 8700억의 당초예산, 220억의 기금운용 계획을 최종 확정 승인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속절차 이행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 사전차단은 물론, 필요한 시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 행정수요에 맞춰 모든 시민이 고른 행정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충주발전의 기틀이 될 주요 현안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주 백년대계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 한해를 보내는 뒤안길에서 아쉬움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30여년, 많게는 40여년 성상의 공직을 명예롭게 마치시고 퇴임하시는 국과장님 여러분들과 금년도 마무리 정례회 폐회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해 오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25분의 퇴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석별의 아쉬움을 전합니다.

우리내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반복입니다.

비록 공직과는 이별 하겠지만 이제 평범한 충주시민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충주발전을 위한 시정과 의정의 조력자로 애정 어린 써포터즈로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2018년 새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는 황금개띠라고 합니다.

개띠 생은 책임감이 강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충주시정과 의정 모두 하나가 되어 충주발전의 획기적인 성과를 통해 22만 시민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한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충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최고의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이종갑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민 광 기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오 동 식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덕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장 상 덕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김 헌 식
정 상 교
사무국장 김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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