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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3.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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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3월9일(화) 13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호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01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동사무소가 '82년도에 1차 산업 건물을 기부 받아서 사용하던 것이 낡고 노후되고 비좁아서 지난해 12월 8일 신축해서 이전을 마쳤습니다. 최초에 있던 번지 433번지에서 1523번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류면 대소리 마치부락이 68가구에 176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덕노선 4차선이 개설되면서 마을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주민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취락구조의 형태에 변형이 와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된 사항이 일부 지역을 주덕읍 신양리로 편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가구가 40가구에 99명이 되겠고, 면적은 808,82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5월 13일 의회 승인을 얻었고, 같은 해 11월 19일 도에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안으로 제정 되는 겁니다.

끝으로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류면 마치리가 주덕읍 신양리로 편입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마치2리가 설치되면서 이장이 하 나 증 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통이 증설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문화동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마을이 신설돼서 2개통 11개 반이 증설되고요, 달천동 풍동 달빛마을 아파트가 신설됨으로써 1개통에 4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를 충주시 문화동 433번지에서 1523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는 480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이류면 대소리 271-1번지 등 361필지를 주덕읍 신양리로 편입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는 481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달천동과 문화동에 아파트 건설로 인구와 세대가 증가되어 3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덕읍과 이류면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이류면 대소리 마치마을 일부를 주덕읍 신양리로 편입 신양리에 행정리 1개를 증설하고 이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인구는 몇 년째 계속 줄고 있는데요, 리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이번 사안이야 늘어날 사안이라고 보는데 줄어드는 사안이 발생 시에는 그때 그때 또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병옥

먼저도 정태갑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목행동에 리·통을 증축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적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강칠원입니다.

주덕관할 구역 이류면 일부 지역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류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 마치부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칠원 위원

예.

○총무과장 김병옥

당초에는 신양리로 마치부락을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마치부락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찬반투표까지 했더니 85.4%가 존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마치2리로 명칭을 두면서 이장이 하 나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칠원 위원

이류주민들이 전에는 동의하다 요 근래는 반대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일부 측에서 그런지 그 주민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병옥

아닙니다. 양쪽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가 되셨고요.

강칠원 위원

동의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병옥

지역주민들도 다수가 해서 결정이 됐씁니다.

강칠원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강칠원 위원

그런데 그 주민이 와서 "반대를 우리는 한다" 난 그래서 알고 있는지, 우리 거기 회원이 한 명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 하더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방금 고명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목행동 리통만 해당되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리통이 725개 통이 돼죠?

○총무과장 김병옥

예.

황병주 위원

그럼 반이 2,909개 반이 되는데, 그럼 그 중에 우리 목행동만 해당되고 다른 데도 해당되는지....

○총무과장 김병옥

하나의 사례라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황병주 위원

아, 사례?

○총무과장 김병옥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5억 몇 천만 원 정도 1년에 지출이 되죠? 통반장 예산 지출 금액이. 내가 볼 때 아마 장학금 지급되는 것까지 해서 한 26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최저 20가구에서 40가구를 1개반으로 해서 최저 4개반에서 6개반을 한 통으로 하고 리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리통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우리 조례 규정에 미달되는 통.

○총무과장 김병옥

조례 규정에는 강제규정이 없고요, 단서에 보면 형태, 취락 그런 구조에 따라서 자연부락을 둘 수 있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척면에 명암마을은 8가구가 1개 리로 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 황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은 계획에 의해서 1개통 19개반을 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계획이죠. 미달되는 통·반을 금년도 1개통 19개반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당초 2대, 3대 때도 심의했을 때 금가면에 9가구 있는 데 한 리는 열외로 한다, 나머지는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다 조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심의해서 조례 개정이 됐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꾸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로 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거 조례 뭐하러 만들었어요?

명성 같은 특별한 데는 예외로 그때도 두기로 한 겁니다. 부득이하게 농촌지역이 아주 뚝 떨어져서 별도의 몇 가구가 있는 데는 어쩔 방법이 없다. 그건 인정을 한 것인데, 우리 충주시 전체 735개 통이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리·통이 없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병옥

아니죠, 황병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금년도 조정계획에 1개 통에 19개 반을 조정해 나간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 리·통·반, 가구하고 현황을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직접 이 안건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 행정구역, 한 리의 일부가 현지 여건상 이쪽 리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 일부에 4, 5 정도의 가구가 원하기만 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예, 지금 이류면 주덕읍 마치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대식 위원

어떠한 경우이든간에?

○총무과장 김병옥

예, 지역 주민이 원하면 편입이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14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동 지역만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까지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문의 자치센터만 하기 위해서는 "읍·면"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읍·면·동"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조문에 "동"으로 돼있는 사안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내용하고 또 부칙3항에 있어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있던 읍·면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칙3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내용, 충주시읍·면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두 건입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각 조문의 "동"을 "읍·면·동"으로 개정하여,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처음에 할 때는 12개 동만 설치하고 2차로 읍·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나면 소재지 면민들은 이 주민자치센터의 참여도가 쉽지만 일반 농촌 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는 어떤가요? 타 시·군은?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타 시·군이, 인근 단양은 군·리까지 확보를 해서 6개 면을 완성했습니다. 완료가 돼 있으며 또 다른 군도 거의 2, 3개 면 이상은 했고,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군수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가 점점 확산이 되는 분위기로 돼 있어서...,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해야만 국비도 보조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이다 보면 그것도 곤란할 것같고, 그래서 저희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사실상 그 동안 많은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활용하고 운영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되거든요.

읍·면단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으면 시비도 지원돼야 되고, 운영하자면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은 당초 조례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일단 인근 타 시·군에서도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군 단위에서도 사실상 면 지역별로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든가 저희 시에서도 다른 군에 벤치마칭을 해서라도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특수한 사항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조정이나 인력조정 없이는 자치센터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안을 당초에도 각 동지역도 최대치를 적용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력조정은 거의 한 명 정도 아니면, 그리고 이 자치센터가 한꺼번에 12개 면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원하는 2개면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센터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사무조정이나 인력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조정 같은 경우 당초 지침대로 한다면 조금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군간의 15% 자율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정권, 사무조정 15% 자율조정권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최대치를 적용하고 일단은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결원없이 할 계획으로 이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읍·면·동에 직원 조정이 선행돼야 국비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건 맞습니다. 조레안이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시내 동과 틀려서 읍·면은 사실 지금 현재 직원 구조로 봐서 읍·면에는 6급이 3사람으로 보직이 돼 있죠?

그런데 그 광범위한 면의 행정을 다루다보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이러면 상당히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 총 정원이 207명입니다. 거기 현원은 19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최소치, 최대치를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치는 208명이 됩니다.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최대치 안에 보면 그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 208명에 맞춰서 정원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치를 적용하다보면 거의 지금 현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현원대비 결원은 없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고 금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개정을 올렸는데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자면 시내 동에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과연 면 단위, 그 넓은 면적에서 소재지 주민 몇 사람이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용성 위원

지금 농협에서 거의 해가지고....)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원하는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동량면 의원님하고 상모면, 앙성면도 추가로 그 후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이후에 앙성면 의원님한테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3개 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우선은..., 예.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저 강칠원입니다.

보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을 30인으로 두게 돼 있는데 거기 명단에서 20명이 할 때가 있고 30명이..., 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에 지급에 대해서 1인 5,000원씩 나가는 게 있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정례회 때 급식비 보상으로 5,000원씩..., 예.

강칠원 위원

급식비인데 그러면 그 급식비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가 맡아서 합니까, 동 직원이 맡아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지출은 저희들이..., 집행에 관한 권한은 동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략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모임으로 거출 돈 1만 원씩을 내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또 여기 보조급식비로 나가는 게 있고 이러면 간사가 급식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맡아서 취급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동직원이 맡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정례회 때 참석자들한테 식대인데 그게 크게 운영을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식대 지출만....

강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30명이 되면 15만원이고 20명이면 10만원인데 사실은 25명이 모일 수도 있고, 30명 기준해서. 15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운영비는 여기서 나가는 게 제대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 몇 명이 접수..., 운영위원이 신청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동에서 전부 보조금을 동직원이 관리하느냐, 간사가 맡아서 하느냐.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밥 한 그릇 3,000원짜리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 돈 남는 거 일일이 조금 문제가 되는 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돈을 누가 운영위원 간사가 맡아서 지급하는 건지, 남으면 재량비로 쓰든지 아니면 동에서 직원이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건지. 그런 데에서 차질이 나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글쎄요, 주민자치위원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이게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로 돈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돈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비로 급식대 지출만 해주면 됩니다. 식비로, 식대로.

강칠원 위원

만약에 20명인데 10명이 모였을 때는 남은 건 어떡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건 그냥 남는거죠.

식대만 5,000원씩 지출이 되는거니까요. 동에서 집행을 해야죠.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같으면 1개동에 얼마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주지만....

강칠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넘겨받아서 쓰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이 얼마나 남는지 남으면 쓸테고 받아서 우리가 쓰겠다. 그런데 동에서 이거 관할해서, 쉽게 말하면 20명이 왔다면, 나중에 10명이 왔다면 5만원이 남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남으면 자기네들이 활용해서 쓰는데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강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재량으로 해야될 사항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죠, 동직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또 보조금 성격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례회 때 20명이면 20명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 식대지출을 동의 회계법에 의해서 지출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10명이 모였으면 10명분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산이 아닙니다.

강칠원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분쟁이 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무식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량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주도해서 농한기에 스포츠댄스인가 그것을 두 달여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합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 120∼130명씩 참여하고 하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서 같이 어울리기가 껄끄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부농악대라고 해서 주부농악대도 있는데 농협에서 주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동량 같은 경우는 요가원이 있어요. 요가원에서 주2회 정도 주민을 위해서 가르쳐주겠다는데도 장소가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도 주분들이 여가선용을 하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너무 농촌사람들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농촌사람들이 지금 더 주부들이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하여튼 어디가 됐든, 면 단위가 됐든 동 단위가 됐든 운영이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잘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거지 지역이 문제되는 건 없고 현재 모르겠어요, 실제로 관리하시는 관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현재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가히 바람직하게,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 그야말로 참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습니다. 어쨌든 좀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되고 첫째, 여러 가지로 자치위원, 운영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단이 결과적으로 오는건데, 그런 것도 좀..., 물론 법적조항에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위원 위촉부터 그야말로 공정하게 사감 없이 구성이 돼야되는 것으로 알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1년 남짓합니다. 작년 2월, 3월, 늦게 된 데는 그 이후에 됐습니다만 1년 남짓한데 그때는 방법에서 공개모집 방법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다음에 다시 재구성할 때는 공개모집 방법이라든가 일반사회단체들이 참여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순옥

거기에 각별히 법적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우리 시 방침으로라도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를 들어서 목행동 같은 경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선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2명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거 심사를 이번 15일까지 접수받아서 하겠답니다.

처음 시도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지금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8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관련 항목을 정비해서 각종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관련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자료도 해당이 없습니다.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 그러니까 이번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충주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항, 충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5번부터 조례 관련 규정을 고쳐야할 조례들을 명시했습니다. 4p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5p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수당)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가서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위원회 참석수당은 페이지 77p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처음 명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참석비는 비고란에 보시면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각종위원회에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시 현행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를 개정안은 "위원이 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 소관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공무원은 회의 참석해도 현행은 수당을 지급 못했었는데 그 범위안을 넣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강칠원입니다.

예산지침에는 있다고 하나 시청 공무원으로써 그러면 정상적인 근무의 보수를 받는데 그 중에서 그 시간과 똑같이 한 청내 일로써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본 보수에 빼든가 두 가지로 한 군데 근무를 빠지면서 이쪽에 받는 것은 조금 제가 그것을 묻고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 출타나 시간외, 근무시간외 운영 대로 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시간인데, 자기 분야의 근무가 아니면 거기서 시간을..., 근무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건, 지침상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럼 이중으로 그쪽에는 근무를 한 시간 빼놓고 빠지고도 이쪽에선 탄다(?) 그럼 어디 일반 보통상식에도 한 군데에서 타면 한 군데는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통상예가. 그런데 여기는 다 받고도 여기와서 또 받고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돼서, 자기 시청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다 받고, 또 나와서 별도로 받고. 시간외 어디 출타, 그건 출장비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11시에 한다면 11시에서 12시까지 한 시간은 공무원으로서 청에서 일반 보수는 다 받으면서 특별하게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현재는 어디 한쪽에 몰아놓고 시간 공백을 봐서 한 군데 했으면 되는데 자기의 직접 분야 아닌 것을 해야 된다, 한 시간에. 좀 이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행도요, 경찰이나 교육계통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저희 시에 와서 회의할 때는 시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돼서 경찰이나 교육청 회의에 갔을 때는 저희가 수당을 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해서 관련 조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것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구성돼 있는 각종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은 대게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충주시에 소속된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자기 업무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국·과장도 직접 관련이 있는 국·과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관련이 없는 국·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별반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소관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무로 위촉된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다만 자기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항에 한해서 주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조례가 여기 23가지가 있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중으로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우리 마을금고에 이사장이 산건을 하는데 이사외로 한다면 이사장도 거기 출근비를 또 탄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강칠원 위원

아니 타 금고 회의에 가서도..., 거기 갔으면 타야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그런 단체나, 법률계통이나 아직까지 없는 게 이번에 새로 나왔다면 이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 어떻게 두 가지 일을 거기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양쪽에 한 가지 일을 해야지, 조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행도 경찰이나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 현역군인들 와서 회의하면 그 분들도 물론 공무원인데 수당을 줍니다.

강칠원 위원

그건 가능하죠, 이건 여기..., 한 기관 내에 당연히 가야죠, 다른 데 가는 것은 출장비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한 기관내에서 시청일로 같은 개인적으로는 내 집의 일인데 내 집의 일, 시청의 일로서 나가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없던 것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편성지침이 생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게 개정을 요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위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각종 총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되며, 총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9개 위원회에 총 위원 수는 238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63명이고 민간위원님이나 시민단체,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위촉된 분이 175명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23개 위원회 중에서 19개 위원회..., 그러면 한 4개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필요할 때만 구성했다가 바로 해산하는 위원회입니다.

황병주 위원

아! 계속 존치하지 않구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황병주 위원

지금 19개 위원회 외에는 없습니까?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말고 그냥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조례나 법적인 근거없이 행정지침이나 이런 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좀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병주 위원

몇 개 위원회에요, 그 위원회 기타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규칙하고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규칙과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23개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황병주 위원

그럼 조례로 정한 위원회보다 이 숫자가 더 많네요?

이거 지금 조례로 정해준 위원회와 위원회 명단과 또 규칙, 훈령에 의해서 조직돼 있는 23개 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총무위원님들 전체한테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 원회하고 인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황병주 위원

위원회하고 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름까지 나오게요?

황병주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p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9번에 보면 위원회 참석은 기본료 7만원, 다음 사이버 위원회 참석 이것은 기본료가 5만원인데, 위원회하고 사이버위원회하고 이 구분은 뭘로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위에 위원회는 본인이 출석해서 참석하는 위원회고요, 밑에 사이버위원회는 영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위원회입니다.

김무식 위원

영상회의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강칠원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김병옥
주민자치과장피정순
기획감사과장전승원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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