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3.0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3월9일(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삼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시계획시설신설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의견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대학교의 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 학교시설확충으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주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대학교는 현재 5개 학부에 24개 학과, 재학생이 약 7,500여명, 휴학생이 한 3,900여명해서 도합 1만 1,5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대학교에서는 조화로운 인간형성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주대학교에는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 소요공간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학교부지의 체계적인 정비로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부지 전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대학교 총 면적은 56만 7,755㎡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충주대학교는 비도시계획지역입니다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이 적용되고 또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중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시설확충을 위해서 전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에 따라서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도시계획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충주대학교)신설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충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충주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등에 필요한 소요공간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학교부지확보 및 학교부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충주대학교)신설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도시계획시설(신설:충주대학교)신설조서(안)은 충주대학교는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일원에 걸쳐서 있습니다.

면적은 56만 7,715㎡로써 총 면적이 17만 1,905평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11만평이 학교가 있었고 추가로 6만평정도를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약 40억 9,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기간은 2004년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했고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는 충청일보와 동양일보에 공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7항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학교용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신설)안은 발전하는 충주대학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 및 학교부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본 계획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고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밟았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직까지 주민의견은 제기된게 없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접수된게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기숙사를 짓고 있거든요.

학교내에도 지금 23번, 26번 그 부분을 제가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되는 이유가 국가에서 이것을 해야된다, 이런 계획 때문에 하는 거라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외지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충주로 유치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드려서.

학교가 2개가 인접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해 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올 해도 원룸같은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있고 또 학교의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민들 하고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 또 통학버스로 인한 그 지역의 경제적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불협화음도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면 여기에, 기존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나는, 국가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것 외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면 불협화음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글쎄,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특히 학교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충주대학교의 기숙사가 타 대학에 비해서 좀 적은 실정이고 더구나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외지에 우수한 학생 인력을 확보하고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거는 보고하는 것이고 어떤 저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과 또 저희 자체로 시단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자문을 얻고 도에 올리면 또 도에서도 도시계획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하물며 지금 시골학교의 학생이 점점 줄어가는 실정인데 학생들을 끌어 온다고 해서 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저는 그 말씀에는 학교가 지금 현재 대학마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데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고히 갖춰놔야만 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학교 곁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여러차례 건의를 주민들이 했을 겁니다.

상검지구 분들도 여기 땅을 희사를 했던 부분이고 독점리 앞으로 논, 밭 이런 부분도 전 의원님부터 현재까지 계속 절대농지를 좀 풀어 달라, 그래서 같이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안하고 학교만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하여간 이 위원님께저 지적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선 지역주민들, 지역경제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한 학교입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반시설과 또 경쟁력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불가피한 것으로 함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종원 위원

아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충주에 어떤 지역경제 이런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전체적인 틀은 그게 맞습니다만,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산하 주민들하고의 협동체제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에 대한, 지금 충주대학교가 있지만 서울에서 충주대학교에 버스가 운행되는게 하루에 수십대 이상 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자가용 가지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면서 또 기숙사조차 지면 지역경제, 주위에 더군다나 타격이 커질텐데 그렇지 않아도 불협화음이 많은데다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게 같이 협의가 안되고 학교만 일방적으로 자꾸 지원이 돼서 한다면 여기에 또 기숙사가 전체적으로 지어지면 또 여러 가지 밖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돈을 쓸만한 공간이 안생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교통편이 좋아져서 지역학생들이고 다 외지로 빠지는 형편인데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이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절대농지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쓰고 학교의 어떤 기득권 층에만 혜택을 준다면 지역에 반대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기존 시설물외에 다시 들어올 건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면적이 56만㎡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꼭 기숙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숙사 시설도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인문사회관을 새로 넗힌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학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셔겠지만 각 대학마다 미달사태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 떨어진다면 학교입장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주나 문경대처럼 미달사태가 속출할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청취회를 해야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수렴된게 사실 없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은 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이종원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이나 메스컴을 봐도 충주대학교가 청주대학교하고 합병 통합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기숙사도 우리가 먼저번에 갔을 때 크게 짓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여기에 뭐를 짓는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서 그런데 보면 인원이 늘지도 않는 실정인데도 자꾸 짓는 다는 것이 학교측에 대해서는, 우리 측으로 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맞습니다.

저도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걱정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마음, 진짜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됐더 충주대학교하고 청주과학대학하고 통합을 한다, 이런 문제도 그것도 다 학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미달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미달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미달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지금부터 힘을 비축을 하고 학교시설을 확충해야만 뒤떨어지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주나 문경, 어 아래지역 학생들도 또 서울지역 학생들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종섭 위원

지금 누구든지 보면 전체 학교를 도시근교로 다니려고 하는거지 이런 시골같은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충주야말로 지금 북부지역으로 소외받는 지역인데 정말 얘기가 제천은 강원도로 붙고싶다고 하는 제천시민의 말이 지금 대두되가지고 도에서도 북부지구는 소외되고 오송 이런데로는 머리를 써서 더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머리를 안써도 거기는 발전되는 지역이지만 충주나 제천같은데는 도에서도 소외받는 지역같은데다 충주대학교로 학생들이 얼마나 더 늘겠느냐, 앞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에도 또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북부지역이 낙후됐다, 이런 시점에서 다만, 충주에 충주대학교가 있으니까 또 그런 말이라도 어느정도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거고 충주대학교가 더 크고 경쟁력있는 학교가 돼야만 우리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제 기숙사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숙사가 C동, D동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새로 짓는게 288명 수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본 위원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대학을 보내게 되고 또 대학을 보내게 되면 물론, 관내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외지로 가면 정말로 기숙사가 있는게 참 필요합니다.

어쨌든 본인부담도 덜고 또 학생들도 공부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기숙사를 사실상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크게 이견할 이유는 없고 단 이종원 위원님의 의견이라면 지역에 외곽 기존 원룸시설같은 것을 많이 투자를 해놓고 또는 충주시내에 나와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상당히 깊은 말씀을, 더군다나 지역의원으로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공감도 가면서 또한 본 위원의 입장이 됐을때는 또 기숙사도 나름대로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아까 설명중에 기정면적이 56만 7,555㎡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정면적이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기정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면적이 전부 56만 7,715㎡라고 표현을.

임병헌 위원

학교부지면적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끝 부분이 555㎡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시설결정이 전에는 어째 안됐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시 비도시계획지역이라,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이고 또 그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준농림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토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기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준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그런 관계는 전혀 없는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도면가지고 한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현재 부지면적은 전부 똑같은데 여기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 지금 기존 건물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산쪽 지역에 벌겋게 표시된 부분도 제7공학관, 인문사회관 해서 여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이곳이 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앞으로는 세부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이리로 옮기다든가 여기서 시설을 적게 한다고 했을때는 다시 세부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크게 있던 것을, 그때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었다고 비도시지역이고 이번에 새로운 국토법에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개별법하고 그때 이미 시설지역은 확정은 된거 아니에요?

학교부지의 어떤 시설로.

그것을 지금까지 준용해서 그 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지금까지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여기다 예를 들어서 공학관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건가, 또 건축법에는 지장이 없는가, 개별법에 의해서 됐고 이제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비도시계획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을 해가지고 또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43조에 의해서 학교시설은 아니고 의무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순수한 비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라도 앞으로는 모든 작은 시설을 할래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22조 7항에 의한 모든 시설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거죠?

학교고 뭐고 7항에 나온 것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까 그래서 제가 의무시설이라는 것을 학교시설, 지금 여기 회의서류에 나오는데 가번부터 거까지 해당되는 것은 다 받아야 되죠.

7항은 의회에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중요한 시설, 뒤에 나오는 대학, 철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임의시설과 강제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대학교 시설은 강제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월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2개로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 지금 충주대학교같이 도시지역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같이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 농지법과 건축법, 이렇게 하면 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난개발이 너무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외에도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되는 또 금가다, 이류다, 이중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만 가능하게 법이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선계획, 후개발 그런 큰 전제하에서 바뀌는 바람에 지금도 그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해서 준도시계획시설로 그전에 개발되어 있는 것과 향후에 개발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중 골프장이나 이런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산척이나 노은 수룡같은데 골프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를들어 산척면 명서리라든가 또 아직 완료는 안됐지만 노은 신효리에 추진하는 골프장도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것 부칙 8조에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것은 그 법으로 하라는, 경과조치규정이 있어서.

임병헌 위원

그래 저도 그 얘기에요.

이 시설을 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시설안을 받았다면.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부칙, 경과조치나 부칙규정에서 학교시설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부칙시설중에서 학교시설은 없다!, 골프장시설은 부칙에 있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받았다, 뭐 했다 그러니까 입안을 해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은 그 종전법으로 진행하라는 경과조치규정이 나와 있고 이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지역을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법 해설 설명 드릴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도시 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안해도 되는 것은 또 몇가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하는, 그러니까 시행령 3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해가지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별도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43조가 간단하니까 한 줄만 읽어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관례, 이렇게 해놓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를 뒀는데 이 단서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하면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뭐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죽 주면서 학교시설을 빼놨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이번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자꾸 전에 법에 의해서 어떤 시행이 됐다든지 결정이 되면 그것이 계속 준용이 되가지고 또 경과규정에 부칙을 달아 주던지 그런.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경과조치규정도 혹시 적용할건 없는가 저기 했는데 이건 전문가들한테도 묻고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도에 물어도 저희들이 밟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이류에 있는 극동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거기는 안됐습니다.

우선 시설을.

임병헌 위원

글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건축중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글쎄, 거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여력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꼭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자 할때 엄청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충주대학교는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개정되기전에 국비를 인문사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또는 학교 연구부대시설, 우리 용어로는 학교용지니까 학교부대시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실습하고 하는 공장같은 개념, 그 다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셨던 기숙사 등등해서 지금 45억 9,000만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개별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부랴부랴 용역을 주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학교에서 기준예산이 돼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예산 주시고 국비를 얻어 왔다 바로 못쓰면 올 6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우려도 있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산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급하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획이 들어 왔는데 내용중에 인문사회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험실습을 하기 위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온 상황으로 그대로 앞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만 결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변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이건 아웃트라인을 정해놓고 그런 것은 확실히 앞으로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변경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그 변경이 절차는 어떤 절차가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인데 경미한 시설로 볼 것이냐, 면적이나.

임병헌 위원

이미 어떤 구획은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그 안에 건물을 교육관을 할거냐, 아니면 운동시설을 할거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사정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건지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도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부시설결정,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한다고 했다가 그 부지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시설물을 다시 한다든가 또 1,000㎡로 해야 될건데 800㎡로 준다든지 줄던 늘던 또 용도를 빠꾸던 그때마다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변경결정을 할때 규모나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만 갖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또 올라갈 필요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정도에 따라서 처리방법은 다릅니다만, 그때 그때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적던 크던 어쨌든 시설결정을 하는데 어디까지 결정권을 받아야 되나, 그런것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뿐이군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거 끝나고서 세부시설계획결정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신설(안)은 충주대학교내에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학교부지의 확보 및 체계적으로 부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충주대학교 도시계획결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정안이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의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신설)안에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기타안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권향뢰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과장안승준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임성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