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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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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7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두 가지 조례안을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4개소의 현업부서가 있습니다. 즉 분뇨, 하수, 쓰레기, 화장장,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6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현행수당이 지난 '95년 6월 7일자 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일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한선 27만원까지 수당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의 개정사유, 내용 또 그동안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1,2,3의 현업부서별로 5만원씩 인상하는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말씀올리면 시체화장업무및묘지납골당유지관리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두 번째 분뇨처리업무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세 번째 하수폐수및쓰레기업무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현행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수당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봉급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특수업무수당지급대상자의 근무자는 월 5만원에서 27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수당 개선내용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월 5만원씩 인상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급식조례에 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지역주민 6,124명의 명의로 청구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고요. 또한, 아주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3 규정에 의하면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된 점을 먼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 9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덧붙여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가 조속히 제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고 민감한 사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됐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법을 관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6개항목, 즉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안정성 확보, 우수농산물사용 확대,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강화,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지원확대 그리고 급식지도감독시스템개선, 이렇게 6개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지난 1월 29일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다고 보면 국비의 지원규모나 내용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를 2조 3,000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종합대책에 따른 10개 항목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잠정 1조 2,000억 원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으로 발의된 청구가 지난 2월 2일자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지원액에 대한 사전 미협의라는 내용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 조례안이 다시 도에서 통과가 되면 도비 지원 규모도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번 도 조례 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액은 151억, 우리 충청북도 학생을 225,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 1인당 300원 규모가 됩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급식문제는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 지원 확보가 되고 그런 체계와 연계가 돼서 우리 시 조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김해시, 경남교육청, 광주교육청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용어나 문구가 문제가 돼서 제의 요구가 된 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학교급식의 대상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에 지정되는 초·중·고, 특수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정을 하느냐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놀이방, 어린이집, 사설유치원도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윈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조, 제2조, 제6조 및 제9조 「지역과 동네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이나 제4조, 「친환경 우수농산물급식재료에 대한 재정지원」규정 등은 국산농산물 우선 사용규정으로 WTO협정의 내국민대우의무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제4조 및 제9조 내용중 학교급식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급식시설설비의 지원이나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언급할 경우 교육청 소관의 교육학에 관한 고유업무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좀 늦어졌습니다.

김무식 위원

늦어진 거에요?

○총무과장 김병옥

타 시·도, 시·군도 조례제정이 늦어졌고요. 저희들도 핑계는 아닙니다만, 늦어졌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하는데.

○총무과장 김병옥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옥

12개 시·군인데 청주, 보은, 옥천, 음성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나머지 시·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된 단체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시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입니다.

화장업무하고 분뇨처리업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일하는 분별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시설 구분기준은 없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나 업무량을 봐가지고 당초에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글쎄, 여기 5만원이상 27만원까지인데 차등을 일괄로 하니까 어떤 것은 42%고 33%, 27%인데 %보다도 규정에 5만원이상 27만원까지라면 그 속에서 하는데 그 차등이 23만원, 20만원 13만원이라면 거기 일하는데 좀 화장은 좀 나쁘고 분뇨처리는 그렇고 등급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아니면 일단은 화장은 그렇다고 하고, 분뇨처리하고 하수처리장은 차이가 뭔데 이렇게 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앞서 말씀 올렸듯이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된 거고요. 저희들 업무적인 형편을 말씀드리면 분뇨나 그런 악취, 혐오, 기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강칠원 위원

보면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뇨처리나 하수나 일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타지역은 하수가 시체화장이나 똑같이 받는 데가 있고 오히려 분뇨처리가 적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것도 괜찮치 않나 이런데, 이렇게 둬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병옥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분뇨와 하수는 악취라든가 혐오시설보다 금액을 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다른 지역을 비교할 게 아니라 친구가 원주에 한 분이 있고 제천같은 경우에는 일괄이고 원주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오 히려 다 받아요. 아직 이 규정대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체화장은 그렇고 양 두 가지는 같은 사업인데 차이가 나야 되나, 글쎄 부분적으로 지역관계상 틀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차등이 나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차별하게 해야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예, 분뇨는 위생으로 보고 하수는 수질환경분야인데 경무 쪽이나 악취 쪽이나 시설환경 쪽이나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하수·폐수를 더 받는 데가 있어요, 분뇨처리보다. 거기는 업무가 또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더 받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강칠원 위원

우리 도내는 그래요, 지금 원주는 더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옥

원주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내는 하수가 제일 금액이 낮습니다.

강칠원 위원

실무자께서 아주 분명하게 맞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수당지급내역을 보니까 물론, 어려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 더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에 같은 급여를 받고 누가 근무하길 좋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주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화요원도 올려 주나요?

○총무과장 김병옥

미화요원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담당직원보다 실제 미화요원들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미화요원들 일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더러운 것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제가 새벽으로 늘 우리 동네에서도 봅니다. 정말 곁에 가기도 싫은 것을 직접 만지고 몸에 부닥뜨리고, 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돈도 참 중요하고 돈 때문에 하는 거지만 '힘든 일을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는 분 보다는 사실 그런 분들을 더 해줘야 되는데 미국같은 데는 보면요, 급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청소요원들이거든요. LA 가서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 이렇게 더 많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체화장업무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납골유지관리같은 것은 오히려 쓰레기업무 담당하는 부서보다 힘이 덜 들고 여러 가지로, 부산에도 가보고 납골당 여러 군데 많이 다녀 봤습니다. 가서 정말 공원화 해가지고 그 내부에도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우리 시청 현관같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쓰레기 업무 다루는 부서가 제일 어려운데 그게 제일 밑에 와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김병옥

공무원 신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은 비정규직에 속하기 때문에 수당규정은 적용 받지 않고요. 다만, 우리 미화요원들은 노조가 구성이 돼서 매 연초마다 시장과 노조와의 그런 수당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되고요.

납골당에 대한 기준을 쓰레기처리업무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체나 납골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혐오나 기피현상, 주변환경은 마땅히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납골…, 실제 납골을 많이 다룹니까, 시체를?

○총무과장 김병옥

저희들 아직 납골당이 없는데 앞으로 납골당이 설치가 되면, 지금 문안만 이렇게 나와 있지 충주시 납골당은 없습니다, 화장장만 있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 납골당을 많이 가봤거든요.

○총무과장 김병옥

앞으로 우리도 3만기인가 납골당이 서면 해당이 되겠죠.

황병주 위원

납골당이 앞으로 시설이 되니까, 지금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납골당 다루는 것을 보니까 상주들이 다 해가지고 온거 그냥 갔다 지정된 장소에 넣기만 하고 키가지고 잠그기만 하는 것이지 거기 근무하는 분이 힘들다, 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실제 환경부서, 쓰레기를 다루는 분들이 더 어렵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비정규하고 정규하고의 문제가 미화요원은 비정규직이니까 수당을 줄 수 없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외국은 가보면 비정규직이든 뭐든 하여간 쓰레기 청소하고 도로청소하고 이런 청소부들 급여가 일반 행정직 급여보다 배도 더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 우리 시의 미화요원 봉급수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한 330명 정도 되는데 그 보수 중에 가장 높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당과 같은 문제는 노조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강칠원 위원

한 말씀드리겠는데 분뇨, 하수하고 동일하면 어때요?

○위원장 권순옥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는데 가능하면 본 안건에 관련된 사항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첫 번째,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화장장하고 분뇨처리, 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기피하는 이런 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어도 2003년 1월 2일 자 행자부지침에 의해 수당을 상향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고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61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61명이 기능직이상 몇 급까지 받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시설장까지니까 기능직부터 5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장….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직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물론, 그 분들도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방금 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수가 많은 것이 미화요원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자치단체장하고 노조지부장하고 협의해서하고 있는데 정규직공무원들의 수당상향조정에 따른 현업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 2세 교육에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나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 돼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꼭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늦었지만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돼서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온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한 35,0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충주시를 끌고 나갈 2세인데, 2세 교육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표명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는, 학교시설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투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학교급식조례는 꼭 조례가 만들어져서 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떠나서 상위법 학교급식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개정이 됐으면 조례가 없어도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교육장한테 줘서 교육장이 초·중·고 또 유아원까지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해줘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꼭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 상위법에서 줄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전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이것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심도 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나오고 또 집행부 간부들한테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학교급식조례 심의에 있어서는 그날 충분한 얘기가 된 것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서 이것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정태갑 위원님 답변 안 받으세요?

정태갑 위원

일단은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고명종 위원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예.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 작년도 제81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충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시종 시장님께서 지금 충주시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 수 없는 근거로 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WTO나 GATT협정에 위배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충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 뒤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농산물을 자국 학생들한테 먹여야 된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WTO 두 군데 같이하고 있는 협상팀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실 때 WTO, 우리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협상팀에 지금 주민발의로 해서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수회 했습니다. 여러 번 도의회에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발의된 뒤에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고명종 위원

발의된 뒤에 내려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병옥

문서상으로 아직 주고받은 것은 없고요,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이번에 의회로 부의 된 이 조례안이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던가요, 전화상으로?

○총무과장 김병옥

저희들이 7개 시·도,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조례제정 과정을 챙겨봤습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내용들 중에는 지역, 국내산 그런 농산물을 표기한 게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상위기관으로부터 전부 재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맥락에서 그런 문안이나 문구가 있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거구요. 또한 교육자치를 침해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구요.

지난 12월 30일자 개정이 돼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 그런데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는 얘기는 해소가 됐고, WTO가 위배된다는 말씀은 아직도 다른 광역이나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그러한 사례가.

○총무과장 김병옥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하고 농림부 WTO 협상팀에 문의한 결과를 좀 얘기해 달라고요.

○총무과장 김병옥

저희들은 타 시·도, 시·군 사례를 한번 종합을 해봤고 그 내용들이 우리 농산물 지역…, 표기를 했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문의를 했었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재의 요구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외교통상부나 농림부 협상팀에 이번에 부의된 이 조례안을 문의하신 적이 있다니까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거기서 우리 지역이나 국내산을 표기하면 WTO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여기 지금 충주시 부의된 거에요?

그러면 지금 문의한 것에서 몇 조가 위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토의견대로 6조같은 경우 조문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병옥

이번에 주민발의로 조례가 청구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지역이나 국내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또 친환경 그런 문구나 용어들은 WTO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사유 때문에 타 시·도 자치, 광역단체가 재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명종 위원

충주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피해서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구적인….

○총무과장 김병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조속히 제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안수정이나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 시행을 할겁니다.

고명종 위원

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속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듯이 같은 맥락의 판단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자구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총무과장 김병옥

예, 다만, 주변의 환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또 우리가 도비를 받을 여지가 있는 도의회의 통과여부, 그런 것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고명종 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그러한 것을 국가나 도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6,000여 명의 뜻, 거기에 담긴 것은 이것을 부의하기 위해서 6,000여 명만 일단 시급히 받은 것이지 시간을 두고 받는다면 전체 시민들이 다 서명을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번 조례안이 어떻든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으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해 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단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WTO협정위반 이런 것은…, 이게 골격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단체 재원의 문제가 아닐까, 결국은 지원을 우리 충주시 유아교육기관부터 고등학생까지 전부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재원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상위법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예산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됐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법적인 근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현편상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역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얼마나 좋고 그런데, 단지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없을 때 우리 자치단체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 우리 충주시에서 검토의견도 나왔고 또 반론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의 문제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재원대책 문제는 있는지,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무의미한 조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나주시가 제정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 수로 산출을 해봤더니 49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면에서 의문이 가고요.

주민발의로 청구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내의 사설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학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를 합해서 도의회에서 300원 기준으로 해서 151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계류 중입니다만, 우리 시도 300원으로 계산을 해봐서 180일부터 200일입니다, 보통 학생들 급식하는 기간이. 그래서 180일로 산술을 하고 총 인원으로 42,691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예산이 23억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나옵니다만, 도 151억 기준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학교급식법에 지정하는 학교 범위를 즉, 초·중·고, 특수학교, 병설유치원이 98개소에 35,457명입니다. 이것을 역 산술했더니 19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린거고 예산이 계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하실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같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안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장님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중앙에서 짜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낼 때 교육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 내고 국세 내고 도시계획세 별도로 내는데 별도로 낼 땐 정부에서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교육세는 교육에만 투자를 하겠다, 일반 다른 세금을 가지고서 절대 투자한 것을 다른 데에서 교육세를 못 빼가게, 교육에 대한 예산을 못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 지방예산도 지방에서 일반 도로라든가 기타 시설하는데 쓰고 시민들을 위해 투자하는 데 쓰기 위해, 거기 손을 못대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세분화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바꾸지 않고 지방비 받은 것을 가지고 지방에 투자해야 되는 것을 교육비로 빼가려고 하는 이런 실태가 정부에서 계획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우리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세계인이 다 똑같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다 있고,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도 통과시켜주고 싶은 생각은 위원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저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우리시가 25%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교육세는 교육세대로 따로 빠져나가는데 지방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그리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진짜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렵게 생각하는거고, 그런데 또 도의회에서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각 시·도·군에 보조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부결시킨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도비도 아직 책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25%밖에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우리시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심을 해서 위원님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 정태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보다는 우리 어려운 과정에서라도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소 지원을, 우선 조례 제정되기 전에 다만 얼마라도 조금 지원해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도의회에서도 예산배정이 되고 이랬을 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선 조금 많은 금액이 못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님들 다 뜻을 이해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우선 줄 수 있는 저기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그것은 조례가 성안되기 전에 학교별 급식비 지원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과장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해주고 싶은데 우리 지방비가지고 교육세는 교육세대로 별도로 빠져나가서 투자가 돼있고, 지방비에 투자돼야 되는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자꾸만 그리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 교육세로, 종전에도 우리가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세는 교육세대로 우리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할 수도 있다" 하는 석자, 넉자 글자 조문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억씩 수도 없이 올리지 않습니까, 결국 올리는 것은 다 좋아요. 그것도 다 우리 지역 개발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방에 투자할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지방비로 쓸 부분이. 자꾸 교육세로 다 빼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지방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은 교육세를 더 증액해서 올려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아주 급식조례에 확 투자를 해 줘 버리던가 이런 무슨 계획은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실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태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느 정도 토론이 됐으니까….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래없이 우리 집행부의 조례안 맨 뒤에 검토의견이 집행부에서 나온 거죠?

○총무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주로 검토의견이 아주 신중하다 못해 결론도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업무는 도의 소관이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 응답은 그만 여기서 끝내고 휴회시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동영

인사발령에 의거 1월 5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신동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세무행정이 한차원 높아지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세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입증지조례중에 불합리한 행정제 조항을 폐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개정안을 주민들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3항에 증지판매인의 계약 당사자격을 제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규제내용은 계약위반으로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가 판매인 계약당사자가 되도록 자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 했습니다. 계약체결시에 계약기간과 계약체결증서 교부사항이 명시 되지 않아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계약체결증서를 교부하도록 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충주시청 상조회와 계약을 해서 민원실에서 수입증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개정내용을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수입증지조례 제8조3항에 계약당사자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조례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적용기준을 구체화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수입증지판매인은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신동영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 명이요?, 그러면 우리 본청 민원실외는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세정과장 신동영

예.

김무식 위원

알았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신동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수입증지를 다룬다고 해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상조회라고 하나? 상조회라고 안 그랬는데….

○세정과장 신동영

예, 시청 상조회라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 예산을 개인들한테 대부를 해주고 수입증지 다루는 부서에 대부를 해주고 읍면동에 수입증지 다루는 데 대부를 해주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얼마 대부되어 있는지?

○세정과장 신동영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인증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입증지를 안 달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몇 번 했던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내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개인들한테도 대부를 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요.

정태갑 위원

황 위원님,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거 얘기하는거죠?

황병주 위원

대부해 준거…, 연금.

정태갑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는 다른거죠.

황병주 위원

아니, 연금관리공단에서 수입증지 다루는 부서에 어렵다고 해서 대부를 해준거 아니에요, 전에? 수입증지 다루는 부서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대부를 해준 것으로 내가 본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다른가요?

○세정과장 신동영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병주 위원

대부해 줬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세정과장 신동영

예, 없습니다.

수입증지가 연 판매하는 게 지금 2억 3,0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직원 하나 있는데 봉급도….

황병주 위원

그래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대부를 해줬었거든요.

○세정과장 신동영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안 해줬으면 환수한 그 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직원들 애경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직원들 애경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연금관리공단 미정산 된 금액인데요, 그건. 돈이 많아요.

○세정과장 신동영

지금 전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세정과장 신동영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시정질문 할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제정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특히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관련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1회용품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음식용품, 화장품 등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포장재질 및 방법위반시 음식점, 숙박업소, 쇼핑센터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1회용품 무상 제공시 제품의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등에 대하여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둘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위하여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정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를 정하여 음식점 등에서의 자판기를 통한 종이컵 사용행위, 쇼핑센터 등에서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시 신고자의 포상금 확대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을 엄격하게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신고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4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같은 내용을 다섯 차례나 반복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사과 드립니다.

의안번호 478호로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당초 10억 1,000만원에서 추가로 23억 8,000만원이 늘어난 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12억, 도비 14억, 시비 4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평지부의 편입토지는 농정과에서 매입하여 환경예산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되어 산지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당초계획된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의 예산반영문제 등 농정과에서는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부득이 환경예산으로 사업에 필요한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여러 차례 들으셨는데 지금 또 검토내용이 지난번과 아주 동일합니다.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변경안에 대해서 몇 번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처음 계획을 확고하게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남산생태공원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총 예산이 50억이라 그랬어요. 50억 중에서 국비 12억, 도비 14억해서 시비가 24억 정도 그래서 50억 중에 한 50%는 시비로 해서 남산생태공원을 하겠다, 사실 이것을 보면 국도비 욕심이 나서 생태공원을 한 겁니다.

위치 자체도 지금 안림동 화장장 부근이나 석종사 짓는 그 근처에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재오개에서 용수로 개발로 인해 물이 넘어오면 인공폭포수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공폭포수가 있기 때문에 남상생태공원도 그 근처에 애들 학습상 필요하고 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가 거기다, 그래서 지금 남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한 산은 사실 악산이에요. 아주 정말 필요 없는 악산인데 폭포로 인해서 그것을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습지조성부지를 농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처음부터 의회에 "농림부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그 악산을 매입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그 악산 매입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생태계공원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물단지가 돼서 습지공원부지를 지금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차질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은 그것만 믿고 이제까지 진행해 온 거에요. 수차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올라 왔는데 최종적으로 올라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전에도 부결을 시키고 이랬는데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의 때문에 매입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진퇴양난에 걸려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농정국장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농림부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은 안 했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은 그것을 믿고 그런 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서면으로 각서 쓴 것은 없습니다만, 추진을 해온 결과인데 결국에 와서는 시비가 48억, 거의 50억이 다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50억이 들어갈 사업이었더라면 처음부터 이것은 의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남산생태공원 이 자체를 사실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에요. 동물을 붙들어 사육을 해야 되고 식물을 캐다 재배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태계공원이 생태계 파괴 요인이 되는 거에요. 물론, 회계과장이야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해당 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차피 의회 의결이 되면 심도있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겸 지나온 내역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을 추진할 적에는 각 의원들 방문 아니면 총동원해서 설명과 너무 차질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다면 그 용수로를 거기 물을 그리로 대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용수로가 따로 있고 또 거기 물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 뭐 보완하고 전부 설명이 지금과 그때와 너무 다르다, 그렇게까지 국장님들이 총동원, 과장님들이 총, 집으로 방문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과연 충주시 발전을 인공폭포수와 땅과 모든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산약수를 제가 개발도 했었고 산도 많이 다녀봤고 그래서 가능하다, 그쪽으로 넘어서 이 둘레면 조깅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지금 상상외로 처음과 말이 다른 게 많고 또 과연 74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체제를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청소년이다 각 문화단지 어디 단지에 전체 충주시 직원의 본청 노임보다 오히려 관리비측에서 더 나가게 됐을 때 누가 다 맡아서 할건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거기로 인해서 수입이 뭐가 그렇게 있는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자연적으로 폭포수가 되고 충주에 이색적인 관광의 변모를 한다는, 그렇게 선전을 하고 차트까지 그려서 설명까지 하고 현재와 너무 비교가 다르니 이것이 차질이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문인의 의견도 듣고 시청도 해서 과연 위치가 맞느냐, 이렇게 했어도 얼마 안가서는 잘못되는 점이 있는데 뭐만 나와도 일방적으로 막 시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다 좋습니다, 해놓는건 저는 다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비나 모든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 앞으로 인기 끌기 위해서 한 건지, 왜 그 당시에는 계획 없이 다 된다고 해놓고 이것을 하고 물도 댄다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수로로 아주 구분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도면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해서 해놔갖고 과연 그것이 성공이 돼서 충주에 큰 이익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좀 불만스럽고, 생태공원을 그 밑에 부지 평평한 데도 매입을 해서 충주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밑으로는 땅이 좀 평평한 게 좋아요.

저는 거기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가능도 된다 하면 투자할 가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74억 4,1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또 인원보강, 앞으로 거기 소요되는 인력자원, 이거 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확실하게, 몇 명이 들어가서 1년에 우리 인건비 비용, 관리 이거 계산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강 위원님 질의에 그런 수치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지금 물으신 내용을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게 당초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강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그동안 시행에 잘못된 점, 이런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2쪽에 나와 있는 매입 예산가액은 감정평가액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액수인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감정까지 안 해 봤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매입예산가액은 그럼 뭐로 해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에 현재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요?

("높게 나온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거 대략 보니까 공시지가가 거의 평당 20만원 이상인 것 같은데 거기 직동의 공시지가가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재오개 용수 개발하는데 들어간 보상가하고 공시지가를 착안해서 예산을 작년에 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이렇게 있다면 매입을 이 가격에 하기는 더 어렵겠죠, 공시지가대로 매입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보통?

○환경과장 송광섭

용수개발한 지역에 보상금 나간 거, 도로비 나간 것하고 감정평가한 것이 들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가 돼서 실제 매입을 하려고 지주들하고 협상이 들어가면 매입가를 지주들 입장에서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송광섭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직원들이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이 정도면 수용이 되겠다 라는 저희 판단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매입예산가액이 23억 8,100만원을 보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30억이 넘게 들어간다, 혹시 또 40억이 된다, 증액이 돼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전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한 거 아니냐, 이거 사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해 주느냐, 그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들은 예산가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제가 이 금액보상가를 산정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11월말에 제가 환경과로 왔을 때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있겠지만 큰 엄청난 변동은.

김무식 위원

토지주들하고 계약서에 나타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보면 토지주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4필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충주의 땅값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것을 다 매입해도 이것 매입을 못하면 공사가 안 될거란 말이에요.

그런거 저런거 하면 이거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23억 8,000만원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한번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 투자된 산 매입 대금은 얼마에 매입한 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6억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산 매입한 6억 100만원 이외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설계비하고 그런 게 들어 갔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1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설계비가요? 설계비가 그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송광섭

용역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설계비 및 용역비.

김무식 위원

그러면 7억 6,000만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비 총 48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도 1억 6,000만원하고 6억하고 한 7억 6,000만원을 산 매입비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생태계공원에 순수한 시비가 48억이면 근 50억이 들어가는데.

○환경과장 송광섭

회계과장님께서도 다시 이 점을 올려서 송구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제 자신도 작년 10월, 12월 임시정기총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 점을 다시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부결된 안을 가지고 제가 의회에서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지를 두 서너 번 가가지고 한 번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산지부만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을 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올라가서 보니까 도저히 산지부만 가지고는 탐방로밖에는 입지가 불가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내용이나 생태습지로 자생초화원 같은 것은 조성할 수 없는 이러한 입지적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었는데.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면밀히 살피시고 오셨지만,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예산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이종갑 위원

그거 불가능하면 인공폭포로 인해서 그래도 생태계공원이 좀 활성화 될거 아니냐, 인공폭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생태계공원을 구경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 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정말 생태계공원은 모양새도 없고 거기 구경하러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거 연간 유지비가 또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위원님들께서 최종 심도 있게 검토 좀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심도 있게만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충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거 일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각 참모여러분이 잘 상의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지 어영부영하게 해서 의회동정, 누구, 지역 이렇게 해서 몇 대에 어느 위원들이 의결해서 했다, 이렇게 욕을 먹고 담당부처에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생태조사를 해서 그 밑으로 땅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수련장이 되고 했으면 해야 되고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사전에,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되는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떻게 잘하면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래야지, 여기 의회나 이런 데에서 승인하는 대로 한다, 이것은 좀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충주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면 이게 두고두고 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해서 실익이 있다면, 실과 득을 판단해 가지고 냉정하게 서로 판단 내용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집행부끼리 각자 말하기 곤란하면 암으로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거에 답을 내서 기록을 하던지 방안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이 말, 저 말 체면에 엇갈리지 말고 비밀로라도 해서 짚고 넘어가야 후대에 욕을 안먹지 않느냐, 방안이 좋은 게 있다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공폭포도 지금 이 상황에 와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종합해 볼 때 우리 환경과장님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 그 산 계곡을 직접 답사를 못한 것이 일면 후회도 됩니다.

과장님 다녀오셨다니까 인공폭포 산이나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산은 어차피 시 재산으로 존재하는거고 앞으로 다시금 인공폭포가 제기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에 가서 이 사업은 다시 추진이 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예로 제천시가 만수계곡이라는 그 유명한 산기슭에 그렇게 위치도,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가기도 좋고 많은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잘되는 이런 위치의 만수계곡 생태공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동이라는 데는 보면 물론, 인공폭포를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은 찾기가 쉽지만 예를 들어 외지에서 그 지역까지 찾아오기란, 그럴 정도로 유명한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 조성도 안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이것을 완전히 안한다 가 아니라 어차피 부지는 매입이 돼있는 상태니까 좀 많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인공폭포가 진전돼 나갈 때 같이 이것을 추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보고 그럴 때는 산을 매입해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생태공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참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을 들어보고 종합해 본다고 하면 인공폭포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을 산 가격이 6억 100만원, 그것을 다시 인공폭포로 안 쓸 바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산을. 그러면 매각을 해가지고.

○위원장 권순옥

생태공원 매입비가 6억 얼마고….

황병주 위원

안 되는지는…, 팔아봐야 알지 안 되는지 되는지 어떻게 알어?

매각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제가 여기서 결심을 가지고 드릴 말씀은, 이것이 종결된 다음에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치 않다고 하면 6억 100만원 주고 산 것을 3억을 받더라도, 3억을 밑지더라도 그건 시행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만큼 저기를 받을테고 일단 그 산은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꼭 안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파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억 100만원주고 샀는데 밑지고 파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행착오는 그 추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그것을 두면 둘수록 더 많이 밑지거든요. 두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격이 안 올라 갈 바에는 얼른, 다만 얼마라도 받고 팔아서 우리시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강칠원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총무과장김병옥
세정과장신동영
회계과장조명희
환경과장송광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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