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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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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2월7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해부터 공포 시행되면서 지난 7월 18일자로 우리시에서 공포된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또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의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고치고 또 지난 1월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내용에 반영해서 충주시도시계획조례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기준지침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20조에 개발해위허가의 규모를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이 1만㎡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생산관리지역은 그대로 두고 보존관리지역은 1만㎡미만에서 5,000㎡미만으로 강화하고 또한 농림지역은 어차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에서 각각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3만㎡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 66조 3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23의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중 각호의 내용에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문에 숙박시설의 문구가 들어 있어서 자칫하면 숙박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예 숙박시설이라는 문구를 빼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먼저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내용중에서 8호를 고쳐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19호와 별표 23호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제외한 창고시설을 제한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중 개정내용을 따랐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주민청취를 위해서 시보와 본청 및 읍면동게시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 시에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고한 결과 김종석 외 31인으로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대로 심의와 자문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과 2004년 1월 2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는 입법예고는 2004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21일동안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제출이 4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4년 1월 2일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04년 2월 3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7월 18일 조례 제615호로 공포하여 운영하던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토지이용중 보존관리지역은 1만㎡미만에서 5,000㎡미만으로 강화하고 농림지역은 1만㎡미만을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적용받던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3만㎡미만으로 완화코자함에 있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운영방법의 강화와 각 조항에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하여 민원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계 시민의 의견(용산동 김종석외 31인) 4건을 모두 반영하는 등 시민의견수렴에 노력한 점이 있으나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에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의 이익과 이해당사자들의 조례안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폭넓은 규제완화 등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보니까 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개정안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부터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건 빠졌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시로 이전하는", 그 뜻이 뭔가요?

시라는 것을 어떤 개념을 두고서?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나왔을 때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던 것을 시내, 시내라는 표현보다도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임병헌 위원

글쎄, 시라는 뜻이 어쨌든 충주시는 밖이 됐던 안이 됐던 충주시란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우리 조례에서는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우리 충주시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할때 거기 필요할 경우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류면 탄용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때 또 필요한 곳에 할때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리로 이전해 오는 것도 포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지역에 있던 것을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전도 되고 사실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설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다른 개별법에 지장만 없으면 설치가 되는 거죠.

임병헌 위원

아니, 여기에는 꼭 "시로 이전하는", 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시로 이전한다, 그러면 타지역에 있던 것을 우리 시로 이전할 때 기존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일 경우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정한 한 곳으로 모은다든가 이전이 필요할 때 가만히 있어도 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광역이나 조그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쪽으로 모은다든가 시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물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 시행령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월 20일자로 된 것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로 하는 것 보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한다.

임병헌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이전을 시켜줘야 될 때, 그럴 때 바로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이전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기존 업자한테 어떤 피해가 안가도록 넓혀준 것이라는 뜻이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완화한다는 뜻, 예.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로", 라는 얘기는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에서 또는 타지역이 됐던 어쨌든 이전하는 기존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이 도시개발이라든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법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될 때는 녹지지역안에서도 가능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라는 얘기는 기존 우리 시에 있던 것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을때는 이법에서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 라는 문구가 빠져야 맞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원래는 이전돼 오는,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전되던 안되던 상관없이 시 로만 되면 외지에서 들어오던 우리 관내에서 옮겨주던 똑같은 얘기를.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래 별표19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전에는 합계를 해서 도로를 냈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서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연접으로 인정을 안했는데 이제 8m미만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는데도 공장부서에서는 한 사람은 안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됨으로써.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래서 아까 1월 20일자 시행령 바뀌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서 바뀌어서 우리 조례가 바뀌게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8m이내면 무조건 연접을 인정을 해주는 군요, 이건 개정이 잘됐네요.

그리고 아까 숙박시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이 이 문구 때문에 자꾸 민원인이 혼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원 취지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저희들 조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건축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1호부터 13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부터 13호 내용중에는 숙박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호에는 없는데 본문 해석할 때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하면 음식점도 하면서 숙박이 되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숙박시설이라는 말만 빼면 각 호 13호까지 해당되어 있는게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없어서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여기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별표27에 2호, 거기에 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라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 별표27의 2호에 그것을 저희 조례할 때 그대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에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고서 그 건설부시행령 2호 가, 나, 다 죽 해서 13까지 있는데 그 항중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지난해 7월 조례 만들 때 만들었는데 숙박시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본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인용해서 조례를 별표23호를 만들어서 1호부터 13호까지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본문에서는 하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가서는 잘린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서 이 숙박시설을 해주는게 좋은 거에요, 아니면 실제로 빼야지 좋은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런데 시행령 본문에서도 각 호에 들어가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그 조례를 만들 때 시행령을 보고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시행령에서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빼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법으로 봐서는 숙박시설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시행령, 본문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해석에,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표가 되기 때문에 별표에 원 부칙 13조 1항 1호에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1호, 2호에서 그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그것만 가지고 그 2호가 바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저희들 1호는 생략하고 조례에서 2호만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각 호에는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지금 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본문만 읽으면 숙박시설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아예 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면서도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바로 농.축.임.수산업창고하고 조금 상이되는건데 영에서 창고시설이 농.임.축.수산업용에만 한 한다, 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사실 그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그거는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설을 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영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까 창고업을 신설하면서 농.임.축.수산업은 개별법.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서는 못하도록 하니까 이중이 됐다고 여기서 빼면 창고시설은 넓혀주고 또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래 항목에서 없다고 빼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창고시설은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면 그것은 순수하게 시행령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창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앞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은 제외한다, 라고 한 것은 농업, 임업, 축산업, 그것은 각각 개별법에서 준용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창고업은 그것 말고도 무슨 물류센터기능을 하는 창고업도 포함되고 이런 기능까지도 이번 조례에서 완화해 주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허가를 한다, 지금 임 위원님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유통관리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업용에 관계되는 창고 말고도 다른 창고도 우리 조례에서는 적용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숙박시설을 실제로 과장님 견해는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빼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가능한데 항목이 없다고 빼야 되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래 항목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제 업무보고때 저희 국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 이렇게 세가지로 세분화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분화 되기전에 그런 통칭 다 관리지역이고, 세분을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숙박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나중에도 숙박시설이 가능할 것이고 생산과 보존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숙박시설은 아예 이 본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히, 왜냐하면 우리가 현행법에 있는 숙박시설을 별표에 없다고 그래서 굳이 뺀다는 것은 강화한다는 측면이 아닌가요?

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주시가 허가가 까다롭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을 빼려고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삽입시키는게 저기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아니, 그렇게 이 규정은 완화다, 강화다를 떠나서 솔직히 그냥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 하지 않고도 업무집행하는데 차질은 없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면 왜 되는데 안되느냐고 하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 본문에 되어 있으면 1호부터 13호까지 각 호에 뭐는 된다, 예를 들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2호에 공동주택은 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된다, 이렇게 죽 해서 13호까지 갔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당초 조항에 14호, 어디 한 호에 숙박시설에 관련된 건축법시행령 뭐에 의해서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빼는게 어떻겠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을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한다, 완화를 한다, 라고 그런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 지적이 계시니까 저도 뭐를 자문해 보느냐, 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27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넌센스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27에서도 1호부터 죽 나가면 그게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법 집행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창고도 여기 관보에 보니까 농.임.축.수산업용은 아예 제외한다고 해놨네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4일 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 정부적 추진과제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감면을 추진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금번에 저희 시도 수가조례를 추가하며 또한 신설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감면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보훈대상자 외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인무료진료 또한 이동진료 등 수가조례개정안에 포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변경과 중요한 것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조, 5조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4조의 의료보험약가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5조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6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써 용어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6조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좀 부드럽게 말을 바꿔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한 치과의 보철, 의치 등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용어를 부드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8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를 우리가 규정하여 금번에 추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세 번째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네 번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세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진료비중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그동안에는 70세 이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오다가 금번에 65세로 낮춰서 본인부담금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 6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 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7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추진키로 2003년 7월 16일 확정함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변경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자격범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시민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등이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102호로 제정되어 5회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노령국가유공자등에대안예우증진및의료지원시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개정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6조 기타수가에서의치를 보철이라고 하나요?

○보건과장 홍현설

의치나 보철이나 같은 용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전에는 단지 의치나 보철을 풀어 쓴 것 뿐이군요, 그러면 거기에 실비수준이라는 것 하고 일반비용이라는 뜻은 실제 비용이라고 해도 실비수준으로.

○보건과장 홍현설

실비라는 용어를 잘 안쓰는데 사실상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어떤 준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감면을 해달라는 문서에 의해서만 된건가요?

○보건과장 홍현설

금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훈지청에서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를 이번에 추가하는데 따라서 기타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것을 추가로 다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준칙이 따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단지 감면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조문 개정안을 만든거죠?

○보건과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아래 8조에서도 자꾸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하는데 순수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거나 또는 납기를 연장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감면만 해주는 내용인데 납기연장은 어떻게 이쪽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납기연장까지 해준 적이 있어요?

○보건과장 홍현설

납기연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뒷장 4호에 우리가 보통 유족 또는 유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족과 유가족의 차이가 있죠?

○보건과장 홍현설

유족이나 유가족이나 같은 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유족하고 유가족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내려온게 유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유족은 유가족보다 좀 가깝운, 근접한 부부나 아니면 직계존속이나 이정도가 되는지, 유가족 범위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유가족보다 근접한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국가유공자가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 학비면제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족뿐이 아닌 유가족이 돼야지 되지 않나, 이 생각에서 좀.

○보건과장 홍현설

유족이라하면 제 생각으로 꼭 부인만이 아닌 직계가족은 유족으로 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임병헌 위원

아니죠, 그래서 유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 4번째 법률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자꾸 여쭤 본건데 우리가 순수하게 만든거냐.

○보건과장 홍현설

참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도 보면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유족하고 유가족은 확실히 여기서 판단이 되는 것인데 유가족이라고 하면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는 거고 유족은 좀 축소범위가 되는 것으로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까지 여기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관계법령에서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유족 등, 이랬으니까 유족 등, 여기에서 "등"자가 가족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건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가족까지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준칙이 내려 왔다면 또는 상위법에서 안된다면 현행대로 유족이라야만 되는 것 같고.

○보건과장 홍현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보더라도 제5조 유족 등의 범위가 나오네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또 60세 미만의 남자 또는 55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부인만이 아니고 가족으로 전체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6번째 내용을 보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유족 또는 가족이라는 얘기는 뭐에요?

○보건과장 홍현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그래서 유족 등의 범위는 유족 또는 가족을 같이 포함해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족이나 유가족은 같다는 식으로 보는게 맞네요.

사실은 부인만 혜택을 본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은 거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유족 등으로 봐서도 가족도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하여튼 과장님 관계법령을 잘 좀 보시고 이게 다른 것은 유족 아니면 유족 등을 해놨는데 특히 광주것만 유족하고 가족을 같이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확실히 보세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유족 등의 범위가 "등"자를넣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유족이라고 그러면 부인을 얘기하는거고 "등"자를 넣었을 때 가족을 포함시켜주는 거에요.

"등"자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을 안 넣으려면 유가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유족 등의 범위에도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이라는 것이, "유족 등" 자가 들어가야지만 맞다 이거죠.

○위원장 김원석

관계법령 발췌 4번에 보면 "유족 등"이 되어 있잖아요.

유가족이 맞는 거에요.

임병헌 위원

유가족이라고 안 쓰실려면 유족 등으로 전부 "등"자를 넣어 주시고.

○보건과장 홍현설

유가족이나 유족 등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족 등이라든지 유가족으로 바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실제 거기서는 유족 등의 범위를 얘기해준건데 여기서는 그런 범위를 넣을 수 없으니까 유가족이라고 하는게 타당하겠죠?

○보건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조례안 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은데 지금 유가족하고 그런 등등의 말씀인데 8조에 4번,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환자 등 2세환자, 이래 놓고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록된 자,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혼선도 있고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25때 참전용사들이 참전을 했음으로 해서 또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서 등록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이 무궁무진한데 이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방침을 줘가지고 참전용사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것을 누가한테 얘기를 듣고 아는 사람만 가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건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래요?

○보건과장 홍현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6.25때 가서 자기 일신을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알고 가서 혜택을 보고 매월 부상당한 사람들은 몇 급 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국가에서 일괄성있게 문을 열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보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받아서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보건과장 홍현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충주보훈지청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써 등록된 인원이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보다 더 공문화 해서 정식으로 보훈지청에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4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광주민주화와 그 유족, 그 다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했죠, 그전에 관계법령 맨 끝에 7번을 보니까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란 말이죠.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빠졌어요.

○보건과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후유증환자와 환자후유의증환자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두가지는 확실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회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삼당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협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16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호 나 목중 "시"로를 "관내에서"로 수정하고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8조 제4호중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를 삽입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그 유족"을 "그 유족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권향뢰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과장안승준
보건과장홍현설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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