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1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지원국장,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내지는 합성수지제품 기타 사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비규제 강화 및 확대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지난해 말 개정 올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소비자의 편리성 내지는 홍보부족 또는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6개월여 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원절약과 일회용품 대부분이 화학성분을 담은 유제품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상업소의 현황과 실태는 무엇이며 단속실적과 처리결과는 어떠한가, 또한 위반업소의 과태료 현황은 어떠하며,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향후 충주시의 행정적 실천계획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모든 상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출산율의 변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웃간의 유대 약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통적 연대의식 약화로 노인들이 긴급한 위험에 수시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에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으로 노인긴급구조체계의 구체적인 수립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생활과 관련한 만묘 상태가 되어가는 충주시 공설묘지의 향후 대안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화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시 공설묘지가 앞으로 묘지 450여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년 150기 정도의 분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을 때 2, 3년이면 만묘 상태가 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공원묘지에는 무연고 분묘 100여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개정공고후 화장하여 유골을 별도 관리하고 자리를 보완하여 새로운 분묘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행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55만원은 ‘95년도에 결정한 것으로써 물가인상율을 보거나 사설묘지 300~400만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보는데 이를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실업팀으로 배드민턴 남자팀 6명과 조정 여자팀 4명 등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약 5,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타 시·군 실업팀 운영 상황을 보면 청주시청 육상 등 4개 종목에 25명, 진천군청 태권도 등 4개 종목에 32명, 괴산군청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21명, 음성군청 씨름 등 5개 종목에 39명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타 시·군에 비해 충주시의 체육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육상은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 충주시, 청원군, 단양군, 증평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북도가 경부역전마라톤 대회에서 6연패를 달성하여 150만 도민에게 큰 기쁨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경부역전 마라톤 출전 선수중에는 우리 충주시 출신선수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대학생 뿐만 아니라 유망 중·고등학생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가며 육성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육상 실업팀이 없어 학생부의 우수선수가 다수 있으면서도 졸업후 타 시·군에 취업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충주시는 도민체전 뿐만 아니라 시?·대항 마라톤 대회 등에서 12개 시·군 중 8, 9등에 머무는 현실로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의 우수선수 타지역 유출 방지와 전국규모 대회 및 각종 도대회 상위 입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력 유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육상실업팀을 창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목적은 대규모 사업이나 혐오시설, 환경유해시설 또는 담당자나 담당부서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책성 사업에 한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여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판단으로 충분할 것 같은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근거와 개최 기준은 무엇이며, 2002년, 2003년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남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회용품하고 합성수지용기 제품 기타 사용과 관련해서 자원재활용촉진법의 대상업소 현황과 단속 처리 결과, 추진상황, 향후 행정적 실천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사용규제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제대상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18종의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종별로 규제내용을 달리해서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접시 등이 규제대상이 되고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 등이 규제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관리법규정에 의한 목욕업 및 숙박업소 기타 대규모 점포 등 전체 5,939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말 현재 읍면동에서 자체 점검한 업소는 음식점과 식품접객업소, 학교의 집단급식소 3,122개소, 도시락 등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191개소, 목욕탕과 여관 등 숙박업소 558개소, 쇼핑센터 41개소 등 모두 3,900여개 소를 점검하고 식사 후 커피 등 후식 제공 일회용 컵, 이쑤시개를 식탁에 비치 사용한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해 현지 지도조치 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시내에 상주한 음식점이나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가 1,350개소, 도시락 등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230개, 목욕탕하고 여관 등 숙박업소 70개소, 대형점포 24개소 해서 모두 1,700개소를 점검하고 배달수입 일회용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한솥도시락 등 위반업소 63개에 대해서 현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욕탕 숙박업소는 면도기 등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무상제공 없이 유상 판매하고 있어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겠습니다.
음식점 등도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나 일부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일회용품 규제내용 홍보를 위해서 팜플렛 7,300매를 제작하고 포스터 1,000부를 제작해서 업소를 방문 직접 배부하고 음식업체 등 관련 단체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사용규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반율이 높은 도시락 배달업체 28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를 월간예성 또는 지방지, 방송사에 의뢰하고 현수막이나 팜플렛을 제작해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 대상 업소에 대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회용품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회용 제품들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남용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낭비적 성향을 줄이고자 각종 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미실천업소에 경각심을 유발키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로 감시적 역할을 담당케하므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편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되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85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80여톤 정도는 각 고물상에서 수집하고 시에서는 저희가 3, 4톤 정도를 수거키 위해서 3.5톤 차량 전용으로 배치돼 있는 게 3대가 있습니다. 이 차가 매일 3, 4회씩 시내 전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매일 선별적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차량으로 10대정도 평균 됩니다.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상근 인력 4명, 수시로 비정규적으로 쓰는 일용 8명이 종사해서 3톤 정도 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해서 금년도 11월 말 현재 모두 714톤을 선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버려진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매립량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데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선별장을 한 200여 평 확장해서 신축했고 압축되는 기계를 보강해서 작업 능률을 월등히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과 선별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도 계속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답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팜플렛 내지는 포스터로 대주민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내지는 용기들에 대한 주민의 대 홍보가 거의 전무한 것 아니냐, 특히 대상 업소 자체도 내 업소가 대상업소인지 조차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또 규제대상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전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주민들의 대 홍보가 부족하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는데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국장님 유상 판매를 통한 목욕탕 업소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 칫솔이라든가 면도기 이런 것은 일단 일회용품으로 안 보는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유상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회용품의 숫자를 무분별하게 쓰는 그것을 어떤 단계적인 조치로 확 줄여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상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상 판매로 매입을 했어도 그것을 전부 버리고 가요. 그것은 무상으로 준 것하고유상판매를 했다는 차이밖에는 없지, 실제 일회용품 취급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현지 지도를 94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답변을 하자니까 또 아니면 통계를 잡자니까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증적으로 내년에 신고포상금제라든가 어떤 대형 대상업소에 지방지라든가 관보, 예성지, 화제나 이런 데 홍보를 더 강화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실명제 같은 방법 또는 신고포상금제가 만약 주어진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한층 더 단속을 아니면 결과에 대한 업적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쓰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년도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카파라치 마냥 그렇게 돼서 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내년도 신고포상금제 예고된 것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문제는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신고포상금제가 일회용품 규제에 관한 건뿐만이 아니고 환경업무 전반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습니다.
○김대식 의원
오?폐수 관계 이런 것도 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회용품으로 단정된 것만 우선 강화돼서 시행을 할겁니다.
○김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다음은 2p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는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해서 산업화에 따른 취업과 자녀의 취학문제,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연대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7%가 되는 22,360명 정도에 이르고 관내 독거노인수는 2003년도 10월 말 현재 1,27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소득에 따라서 매월 최고 31만 4,000원까지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80세 이상인 분에게는 월 5만원, 80세 미만인 분은 4만 5,000원의 경로연금하고 분기별로 3만 600원의 교통수당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거주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선정 부양의무자가 없는 277명의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주1회 이상 결연독거노인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사정리나 병원출입 도움 등 봉사활동을 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선페이징 사업을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은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용 발신기나 수혜자용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소방서119 상황실에 자동 신고가 되고 또 119 상황실에서는 사전에 입력된 수혜자 정보가 상황실 모니터에 나타나서 신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급대를 출동시켜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및 운영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무선페이징 보급상황은 2000년도 94명, 2001년도 94명, 2002년도 143명, 2003년도 156명 도합 48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선폐이징 설치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며 1명당 단말기 8만원, 발신기 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마원씩 사업비가 소요되는거죠.
무선페이징 사업은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 응급구조에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또한 노인분들에게도 안도감을 주어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설치 관리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설치하시는데 고장유무라든가 정기적인 점검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정기점검을 해서 잘못 취급을 한다든지 또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고장나는 거 그런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한 90여대를 수리해서 수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명구 의원
설치비가 지금 10만원이라고 하셨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구 의원
일반 독거노인 말고 일반 노인분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부담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죠,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비를 해서 전혀 연고가 없는 노인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도 무선기가 없다든지 휴대용 전화가 없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사신다고 하면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구 의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상당히, 신문지상을 보면 2, 3일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견되는 이런 쌀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선처해 주시고요, 노인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주가 잘 사는, 살기 좋은,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충주를 만든다고 할 때는 교육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복지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 좋은 진짜 복지충주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힘드시더라도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03년도까지 156명을 추가로 더 설치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있는데 아직 여기 정리를 안 해주신건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의원
많이 좀 해서 노인분들 잘 사시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다음은 3p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례사업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종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덕 읍 화곡리 산 32-1번지에 설치된 충주공설묘지는 ‘77년도에 묘역면적 6,200평 규모에 1,800여기를 조성했고 2001년도 2,400평에 700기를 확장해서 현재 이용면적이 8,600평에 2,500기를 매장 완치할 수 있도록 조성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2,010기가 매장돼서 앞으로 490여기를 매장할 수 있는 공간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고 2000년도 183기, 2001년도 143기, 2002년도 152기가 매장되는 추세로써 3년 후가 되면 만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묘지 현황을 보면 공설묘지 1개소 외 법인묘지 2개소가 있는데 목행동 산 64-1번지에 위치한 충주공원묘원은 허가면적이 84,000여평에 총 매장기수는 8,400기로 현재 만장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앙성면 본평리 산43-13번지에 위치한 진달래 공원 묘원은 허가면적 28만평 총 매장기수는 22,000기 조성돼서 현재 9,800기가 매장되고 향후 매장 가능 기수는 12,200기가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목벌동 산38-2번지 안치기수 36,000기의 공설납골당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 화장률이 42%를 넘어서고 매년 2% 이상의 화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을 선호하는 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더 이상 매장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묘지면적 증가의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동시에 신축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추가 조성 당시 공원묘지 부분 마을인 주덕읍 화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추가조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공설묘지에 있는 새유림을 추가 묘지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욱이 타 읍면동에 새로이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면 기존에 조성된 관내 법인묘지의 활용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 권장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일반 사설묘지라든지 사유림에 쓰는 이런 것이 다 만장이 돼서 또 그것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의 공설묘지 추가 조성이 불가피할 시에는 어떤 공원화 된 공설묘지의 조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재 사용료 10㎡ 기준으로 25만원이고 15년 기존 관리비가 30만원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시 공설묘지 조성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옥천군 공설묘지 사용료가 10㎡ 30만원, ‘75년도에 조성된 진천군의 사용료 14만원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최근에 조성된 청주시 목련공원에 70여만원, 청원군 오창공원 묘지 130만원의 사용료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옛날에 받고 있던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는 사용료 관리비 해서 10만 5,000원을 받던 것을 ‘98년도 1월 16일 조례 개정을 하면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던 것인데 몇 년 또 흐르고 나니까 다른 데 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에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내 법인묘지의 사용료는 진달래 공원이 ㎡당 20만원 정도, 관리비가 ㎡당 연 한 8천원 정도, 충주공원 묘원은 사용료 ㎡당 17만원, 관리비 ㎡당 연간 한 8천원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 가격과는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76년도에 주덕농공단지 부지 조성시 발생한 무연분묘 300기가 현 공설묘지 남서쪽 부분에 한 27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된 무연분묘를 파장해서 집단 매장을 할 경우에는 한 80여기의 묘지를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무연분묘 처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화곡리 공설묘지를 사실은 더 추가로 확장할 장소도 있겠죠, 그리고 신규 공설묘지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개설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거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혹 필요로 하면 금년도 그것을 시에서 커버해서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하 의원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법인묘지가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것 중에서 12,200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2,200기면 현재 추세로 보면 몇 년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저희가 묘지 조성해 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죽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사방 각지에서 와서 그것을 얼마로 산정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화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15년 내지 20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본 의원도 화장 납골을 권장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 추세고 또 국토훼손이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매장문화에 젖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짧은 시일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런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공설묘지가 없다면 사설 묘지는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산림이나 전지 등에 매장을 해서 국토훼손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은 없겠는지 좀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사설 묘지 같은 데는 비교적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렇게 비싼 사용료나 관리비를 주고 일반 사설묘지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설묘지라든지 사유림내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다르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한은 어렵다고 보는데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싼 공설묘지 조성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시 차원에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설묘지는 2, 3년밖에, 사실 갈 수 있는 여유밖에 없는데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미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관리법에 의해서 현재는 계약기간이 15년으로 현행법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15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관리 기간을 재연장하면 다시 연장이 되고요.
○김무식 의원
1차에 한합니까? 2, 3차….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화장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재계약 회수는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냥 무한대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재계약 가능하고 1차에 한해서 재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는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있고 지나면….
○김무식 의원
재계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것은 현행법상 그렇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 안 되고, 법이 개정된 이후 2000년도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 이전에 쓴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무식 의원
2000년도 이전에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러니까 ‘99년도까지 죽어서 매장한 것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공원묘지에 묘지를 매입만 해놓고 실제 매장이 안 된 상태는 어떤 법을 적용 받나요?
현행법을 적용받는지 그렇쟎으면 2000년도 이전 적용을 받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것은 매장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기 편리를 위해서…, 면적 확보를 위해서 일종에 가묘를 사놓는 것 말씀하시는거죠?
○김무식 의원
그렇죠, 관리사업소하고 계약은 영구계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매장은 안 했는데 터만 사놓고 앞으로 매장할 계획을 가지고 매입할 때는 영구계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어쨌든 법이 그 이전에 세분화 돼 있지 않던 것이 세분화되면 신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대상이 안 되다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분양이 아니라 법이 바뀌기 이전에 이미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김무식 의원
지금 공원묘지를 매입은 해놓은 상태인데 묘지관리자 하고 영구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장 시점으로 법이 적용 되는지, 공원 묘지는 매입시점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좌석에서 답변”)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에 관한 법률이 ‘99년도 전에는 돌아가시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했었거든요, 사설묘지도 그렇고 공설묘지도요…, 그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취득에 몇 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분양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지금 주덕공원묘지 뿐만 아니라 목행공원묘지도 그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법이 사전 분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15년 시한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돌아가신 날부터 적용이 돼야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매장 시점으로부터 15년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가묘만 그냥 사서, 묘지를 쓸 수 있는 공간만 확보돼 있는 것이지 실제는 신체가 계약건은 아니기 때문에….
○김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은 총 21개 종목에 34개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육상종목은 도내 12개 시·군 중 8개 시·군청에서 직접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93년도에 창단된 배드민턴팀하고 금년도 7월에 창단된 조정선수 실업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종목으로 출전하는 경기로는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충북도민체전,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등 많은 대회에 시·군을 대표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출신의 우수한 육상선수들이 타 시·도 및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충주지역 중학교 출신의 우수한 꿈나무들이 충주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육상팀을 육성하는 육성학교가 없어서 체육전문학교인 충북체육고등학교하고 타 시·도로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재학시에는 시·군 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객월 일정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고 졸업후에는 지원 받은 자치단체나 기업체 실업팀으로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청주시에서는 청주체육고등학교 재학중이면서 금년도 전국체전 육상경기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수선수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진천군 같은 데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현재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산시청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으로 부산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우수선수 3명한테 매월 40만원 내지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출신으로써 충북체육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망선수 5명한테 월 10만원씩 체육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인구나 재정규모면으로 볼 때 청주시 다음으로 큰 지역인데 도민체전이나 역전마라톤대회 큰 대회를 치를 때마다 성적이 중위권, 하위권으로 밀려서 충주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경기대회가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경기를 할 때는 선수나 응원하는 사람이나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는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수한 꿈나무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에 현재 9명이 진학해서 재학하고 있고 이 중 5명이 금년도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지원 받는다든지, 소속실업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육상선수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만 해도 10명이 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우리 보다 세가 약한 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육상팀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실정이고 또 육상 실업팀 창단시 운영되는 필요한 인원은 코치, 선수 합쳐서 한 8, 9명 소요예산은 인건비나 훈련 등을 포함해서 연간 한 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일반 우수선수를 스카웃한다든지 하는 비용은 별도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상팀 창단 시에는 전국이나 도민체전, 마라톤, 종별 선수권 대회 등을 감안해서 중장거리 선수를 중심으로, 또 일부 단거리하고 필드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지역 출신의 우수한 선수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우리 시의 위상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고등부의 육상팀, 육상학교를 설치토록 하는 것하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도민체전 점수를 환산해서 시·군에서 육상하고 있는 실업팀이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획득한 점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육상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높은 배점 기준을 정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써 육상실업팀에 대한 창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나 조정선수팀 운영상황을 감안하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면 시나, 이제 또 고속도로가 개통돼서 많은 유수한 기업체가 유치된다면 일반기업체에서 육상실업팀 창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꿈나무 학생들 육성을 위해서 충주장학회나 중원장학회하고 협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이나 종별선수권 대회에 상위 입상자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도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학회 이사님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근거하고 개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조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민원1회방문처리의 시행절차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조항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 민원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과 우리 시의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기준에 대해서는 처리부서 또는 실무종합시의회에서 안 되는 것을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인 타당성 여부라든지, 심의 결과 안 되는 것을 결정된 민원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해서 기관장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심의·조정 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 시의 금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비롯 민원 관련 장과 담당관, 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적하는 15명과 간사 2명, 서기 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의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통지하고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처리 의견 등을 설명합니다. 또 위원회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결이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조직운영과 통제,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심의 안건인 민원 업무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처리 결과는 작년에 총 17회를 개최 허가적합 의결 5건, 불허부적합 의결 12건, 올해는 11월 말까지 14회를 개최 허가적합 의결 5건, 불허부적합 의결 9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분야별로 건축 관련 11건으로 제일 많고 농지관련 6건, 산림관련 4건, 환경관련 3건, 지역개발이나 납골당 설치, 공장 설립하고 관련돼서 각각 2건씩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31건에 대한 현황은 따로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육상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인정하고 계시니까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최 근거야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고 개최 기준은 주·무부서 또는 민원사무처리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도 붙임 자료에 보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31건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접 제가 가서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쾌 여러 건은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판단해도 충분할 것 같은 규모나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까지 굳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 주요 과장님들 우리 충주시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까지 다뤄야 되는가 이 문제에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어저께도 일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야되고 그래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복합민원처리로 인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이런 등등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민원조정위원회 처리건 중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토우산업에서 신청했던 건축허가건이 있습니다. 창고 및 부속사무실, 이 건을 지금은 허가라고 일단 마지막엔 허가가 됐지만 이 건 하나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처음에 개최한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감이냐’, 도저히 저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처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항을 굳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다뤄야 될 것까지 있겠느냐,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사실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 더 중요시 돼야 되는데 그 회의에 가면 사실 조직의 생리상 발언권이 높은 분이 안 되는 쪽으로 발언이 유도되면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사안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에서 된 것은 결국 사업내용이 전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안 됐으면 끝까지 안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건축위치 약간 바꾼 것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씩 열어서 안 되는 게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는 전혀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으로 밝혀질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정말 어떤 정책적 사업이나 또는 혐오시설, 환경유해시설 같은 큰 사업, 담당자나 담당부서가 개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해야지, 민원조정위원회가 너무 수시로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안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이 필요없는 것이 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안은 적은 숫자지만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못 보는 그런 결정을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러지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폭넓게 보는 그런 안목도 길러야 되겠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것이 두 번 세 번씩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영동도민체전에 선수로써 출전했고 충주시생활체육회 임원으로 관련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어떤 언질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서의 등수 이것은 사실 두 번 다시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고 시민의 자긍심을 완전히 떨어트린 그런 대회였습니다. 관계자들은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무술축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합숙훈련이나 이런 데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도민체전 피로연 해단식에서 눈으로도 봤듯이 우리 체육인들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조차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그런 행사가 중복될 게 뻔하지만 좀 내년에는 체계적으로해서 시민들의 떨어진 사기앙양을 체육인들의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국장님이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건립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과 협약철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8월에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01년 10월에는 총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각장 건립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재오개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3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 5월, 재오개 주민들의 입지신청서가 유치돼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월 30일 재오개 주민대표와 시청 간부회의 시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오개로 입지 선정이 된 배경은 2001년도 8월에 입지공개 모집 당시 유치지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조사한 11개소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2002년도 5월 17일 제5차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에서 조사한 11개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두정리 261번지 하고 산39-10번지 일원인 지금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 남쪽과 서쪽 각각 한 군데씩, 목벌 산38번지 화장장이 이전해 가고자 하는 그 부지 인근, 이렇게 해서 3개소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매립장과 운반거리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현 매립장이 있는 이류면 두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기가 제일 낫겠다고 생각돼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 가능성을 일차 타진했는데 매립장외 추가적인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면서 현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저지 등 강력한 투쟁의지를 거론하면서 소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른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재오개리 이장님들,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유치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2002년도 12월에 마을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청년층은 상당히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데 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나 개별방문을 통해서 설득하고 다시 재오개리에서 주민들이 마을주민회에서 의견을 모아 입지신청서를 5월에 제출했고 그것을 근거로 6월 30일 시와 주민대표자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부 및 주거지역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조건이 소각장 입지선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검토되어 입지를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살미면 주민들의 반대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반대운동이 시작된 것은 극히 미미하게 시작됐는데요, 재오개리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신매리 주민 중에서 서울에서 이사를 온 주민이 있었습니다. 협약체결 방송 보도내용을 보고 신매리 이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소각장 시설을 결사 반대하는데 우리는 재오개리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장이 그 얘기를 듣고 8월 초순 경부터 살미면 리?동장협의회 회장을 찾아가서 이의가 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하고 몇몇 리·동장과 직능단체장이 반대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반대가 시작 됐습니다.
이후 8월 달 이장회의를 거치면서 소각시설 피해를 반대명부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 반대의 목소리가 면 전체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5일 경 리?동장 회의를 하면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워 9월 4일 선진지 견학을 구리시하고 성남을 하고 그날 저녁 바로 돌아와서 반대추진위를 구성 10월 8일에는 이장 사직서를 제출해서 한 9명 정도를 뺀 나머지가 전부 사직서를 제출했고 또 그 이후 개별적으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제출한 바 있고, 10월 14일을 전후해서는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면 업무의 협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1일에는 반대집회를 하는데 생각지 않게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반대집회가 시작됐고 11월 24일에는 환경련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같이 살미면 반대추진위원들이 같이 와서 시장실을 점거 농성을 했고 12월 1일부터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는 반대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살미면 새마을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장단 및 지역유지들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소각장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또 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임원진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장단들과의 간담회 시 면단위 숙원사업 해결 등을 제시하고 최대한 소각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반대 주민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접촉했던 이장이나 지도자나 지역의 유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살미면의 대형 프로젝트 숙원사업을 해당 실과소에서 취합 검토를 하고 또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슬기롭게 명예롭게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11월 24일 살미 면장하고 환경과장을 교체하는 등 살미면 반대추진위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제스츄어를 제가 보여줬습니다. 일반 반대주민들은 부안사태하고 관련돼서 전국 8개 소각장 대지구가 모두 반대의 목소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백지화를 선포하는 등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점차적으로 지도부가 강성인사로 수시로 보강이 되는 등 상황이 어렵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순부터는 시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장들 또 지도자들 다수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공문이나 고지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되니까 면 담당자들이 비근한 예로 세금, 재무담당자는 혼자서 고지서를 가지고 면 자체를 돌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면 행정 수행자체가 상당히 어렵겠다, 또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살미면민의 주민간 지역간 골이 깊어져서 소각장 추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지역갈등이 더욱 악화돼서 조그만한 것을 추진하려다 전체적인 것을 잃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몇 차례 간부들 회의를 하고 해서 대안을 생각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금년도 12월 2일 반대추진위원회 임원진하고 환경단체 간담회시 시장님이 협약을 철회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폐처법상 입지선정 절차와 현실적인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주민대표하고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별도의 의견수렴 기구를 활용하겠습니다.
또 입지 공모시에는 지원금액이 명시된 구체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뒤에 입지후보지 주민대표하고 시의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우선해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해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지를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최종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참작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투표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현안사업을 좀더 체계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은 무리없이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오늘의 사태까지 이른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각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재오개 쓰레기철회를 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는 법에 의한 범인을 찾아내고자 질의하고 이러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시민의식이 변했음에도 이것들을 간과하고 펼친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인한 피난적인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입지공모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공모할 때 방법은 어떤식으로 했던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입지선정계획을 제가 신문이나 방송 게시판에 공모를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러니까 언론기관 같은 것을 통해서 신문광고나 TV…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신문 방송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렇게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사한 후보지를 상대로 순위를 매긴 뒤에 한 군데씩 협의를 하려고 하신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볼려고 그러는데 전혀 신청한 데가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 가장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에서 나름대로 뽑아본 것이 11개소가 나왔던 겁니다.
○고명종 의원
11개소는 유치신청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선정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어느어느 곳이 뽑힌 것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공고를 했는데도 전혀 공모한 데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인가하고도 좀 떨어져있고 파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나름대로 뽑아본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5차 회의 때, 5차 회의가 작년도 5월 17일 날….
○고명종 의원
5차에 의해서 세 군데를 최종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 중에서 세 군데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세 개를 놓고 검토를 하는 거죠.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빼먹었는데 2001년 8월 입지공모를 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언론기관이나 이러한 곳의 공모실적하고 시보 같은 데 게재된 게 있으면 그러한 실적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30일 재오개 주민들과 협약체결한 뒤부터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살미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 날짜별 실적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재오개리하고 협약된 뒤에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스컴을 타서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발표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동장 회의 때 면장이 그 사항을 리·동장 회의에서 공포했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추진 일정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가 되면 환경성 검토를 가지고 주민공청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도록 계획은 잡혀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문제가 붉어져서 법에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반대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고명종 의원
환경성 검토는 가까운 원주지방 환경청에 의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것도 있고 전문기관에 환경성 검토 의뢰를 하면….
○고명종 의원
환경성 검토인가요, 타당성 검토인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환경성 검토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의뢰를 하면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주 환경청에 의뢰하면 원주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고명종 의원
환경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근지역 주민들하고의 접촉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었던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시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개별적으로 살미 나가서 사과를 하고 그랬었는데, 폐촉법에 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류면 두정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 또 목벌동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 당해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했던거죠.
○고명종 의원
전혀 그런 쪽으로는 법에 해당되는 지역외 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받은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겨우 3장짜리 보고서인데 열흘씩이나 걸렸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제출한 가장 큰 사유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얘기하신 철회 사유중에 살미면 주민들 반대외의 내용을 담아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저는 상임위 연석회의 때 말씀하신 그때 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재오개리로 선정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하고 철회사유를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에 제출한 것이고 지금 열흘이 걸렸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의회 의사계하고 일정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말씀하셔서. 이게 열흘씩 걸릴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바로 만들어서 언제 보고를 드리는게 좋겠느냐, 또 어떤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우물우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다 걸렀지만 의장님하고 와서 협의 말씀을 드려서 언제 보고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면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결정이 된 겁니다.
○고명종 의원
지난 12월 5일 본회의상에서 본 의원이 재오개 주민과의 협약철회 사유중에 살미면 주민의 반대외의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알려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하시겠다 그랬고 만들어서 제출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여기에는 살미면민들의 반대외 다른 사유는 없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아니, 다른 건 없죠 여기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공식 문서로 그 외적인 개인적으로 신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세세하게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만 노출시켰고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 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전혀 저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는 살미면민들의 반대사유외 다른 어떤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나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런 것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럼 전혀 저랑 맞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것외 무슨 다른….
○고명종 의원
그러면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의원
다른 이유 없다는 것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고명종 의원
그리고 소각장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과장 및 실무담당을 인사 이동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답변하시기 이치에 안 맞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개인적인 약점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이번 협약 철회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살미 면민들의 반대책임입니까, 아니면 님비현상이 책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으로써 사표를 내신다든가 누가 책임이 있다 이런 것에 있어 조금 언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을 드리면서 끝에도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해당 국장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것을 말끔히 매듭을 못 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정말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는 말씀을 좀전에 드렸고요. 그리고 철회되고 이런 것을 너무 비하시키는 것 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안사태라든지 전국에 8군데 하면서 자기네 이해관계하고 저울질해서 법적이나 이런 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집단이기주의 이런 게 표출되고 이게 사회 분위기 같이 되고 또 공권력 자체가 예전같이 맥을 못쓰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떤 법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겠다, 참으로 몇 배의 힘을 들여서도 일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왔다 하는 생각을 했고….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재오개가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뽑았던 11곳에 들어 있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안 들어 있었습니다.
○고명종 의원
안 들어 있었죠? 그러면 재오개로 입지선정이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폐처법에 보면 같은 여건이고 약간 한 두 개 미흡하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그쪽에 우선을 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님비현상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받을테니까 달라 이러면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죠.
○고명종 의원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의 쓰레기 정착에 있어서 기조나 철학같은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해야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하시는 기조나 철학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쓰레기 문제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장을 시설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각자 가정에서 쓰레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이, 거기서 아껴지는 돈이 우리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다른 데 대소사들 중에 있다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같은 것이 ‘99년도까지 한 2000년 초기만 해도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연간 지금 현재 수집해서 압축시켜서 타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714톤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할 때 한 200여톤 남짓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평이 넘는 선별장도 금년에 새로 짓고 또 압축기나 선별기 같은 기계 보강을 하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만큼 매립량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이해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음식물도 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과감히 정책을 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저도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매립이나 소각과 같은 단순한 처리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기까지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를 우리 시민들이 다 우리 문제로 받아 안고 줄여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이나 매립과 소각외 자원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가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책정하시길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여러 가지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다만 본 의원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1일 소각장 처음 추진부터 진행되어온 과정하고 그 동안의 학술용역,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자료라든가 협약서, 재오개와의 협약서 및 각종 시민단체 외부세력들이 개입했다 그랬는데 자료를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선정위원회 명단을 달라든지, 회의록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하는 부분에는 조금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첨예한 사항외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부서의 업무를 시작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저는 금년도 1월 초에 왔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면 주민과의 협약관계 이런 것들이 다 협약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협약은 제가 와서 6월에 했고 그 이전에 재오개리하고 내용적으로 물밑작업이라든지 그 사람네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거의 상당수준이 진척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면 재오개로 결정이 된 데서부터 백지화 하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님 못지 않게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직접 이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이 문제 백지화 발표를 하게끔 됐던 가장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그야말로 요약해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국장님께서는 내용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요인은 근본적으로….
○권순옥 의원
여러 가지 여기도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나, 여쭤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정서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서운함 표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이 반발하는 강도가 세어지면서 행정을 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이 조성되고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권순옥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나열도 돼 있고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런 내용은 이미 벌써 충주시가 이류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당시에 근 6개 부락의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시에 와서 결사반대하고 한 정도에 비한다면 지금 살미면 소각장 이 문제에 주민의 반대 농성은 시작 단계도 안 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장님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보셨을 거라고 알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다 반대하고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든 하고자 하는 쪽으로 시가 성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여기에 나열돼 있는 철회된 사유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러한 엄청난 기간동안 많은 인력과 재정과 여러 가지를 투입해 놓고 유보도 아닌 순간 백지화를 선포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의 해명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보면 전문가 검토의견서 48p에 최종후보지 장?단점 검토내용을 보면 단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댐 상류지역 위치를 선정한다 라고 보면 길을 내야되고 등등 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고,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완벽한 오?폐수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연관이 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소각장 시설을 하겠다는 자체,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요인 중에서 안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 이런 문제를 노출시켜놓고도 이 지역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자체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시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주민이라고 한다면 살미면 일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적을 하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재오개리 지금 거리로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순옥 의원
몇 가구라고 그러셨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29가구.
○권순옥 의원
29가구에 20%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협약하신 내용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의원
이러니까 전체 주민이 반발하고 나서는거에요. 이게 한두 달하고 1, 2년 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 협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믈 몇 세대에게만 20%를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그 협약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민했는데…, 그게 저희 혼자 생각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군데 소각장을 만들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그랬던 지역의 사례를 전부 취합해서 다른 데를 상당히 줄이고 줄인 금액입니다.
○권순옥 의원
글쎄, 금액은 줄였다 하더라도 방법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갈 때는 주민의 반발이나 단체 등등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해 와도 끝까지 성취를 하고 말았던 우리 충주시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을 그야말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철회했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앞으로 충주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추진이 상당한 힘들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의 말을…, 왜냐하면….
○의장 김남중
권순옥 의원님!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순옥 의원
아니에요, 할 건 해야죠.
요약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단적으로….
○의장 김남중
질문에 대한 확실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옥 의원
뭐를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철회한 동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충주시 행정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기에는 상당한 충주시민에게 그런 선례를 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이렇게 주민이나 단체가 반발하면 하다가 또 철회하고 철회하고 해야되는 이번에 이런 선례를 남긴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우리 충주시 일개 부서의 국장님으로써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두세 번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어쨌든 이번 소각시설 백지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들께서 백지화 한 것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런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쓰레기소각장은 집행부의 공무원들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 공히 다 필요로해서 꼭 있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이 일로 인해 지금 국장님을 비롯 환경과 전 직원 또 타 보고에 의하면 타 실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충주시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위해서 그간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 대표와 시민대표 40여명으로 구성해서 재추진하실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재차 했는데도 어떤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될 경우 그때에 대책을 생각해 본 것도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최악의 경우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2일 날 살미면에 가서 반대추진위원들한테 말씀하실 때 소각장이 백지화라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협약을 철회한다, 그러면 오늘 의원님들 신문도 보셨겠지만 부안사태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지금 현재 위도 자체도 그 대상지에 포함되는거냐, 그러니까 전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오개리에서는 협약철회 자체를 무효화 해야되지 우리는 철회한 사실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했던 부분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한두 군데에서 강력히 해보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대상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의원
사실 쓰레기소각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시설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저도 2, 3대 의원을 하면서 구라파에도 몇 군데 시설을 봤고 또 우리가 자비를 들여가면서 무사시노시에 가서 소각장도 봤고요, 창원을 두 번이나 갔다왔고 또 구리시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2백억, 3백억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해서 6년 쓰고 나면 덮어버려서 못쓰는 땅을 만들고 또 그렇게 200억 이상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충주시 이 좁은 바닥이 얼마 안 가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변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소각시설을 하면 6년 쓸 것을 25년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 의회에서도 소각장 시설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3대 때도 종용을 엄청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다시 추진하셔서 소각장 시설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국장님, 이종원 의원님께서 각종 자료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외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오개 소각장 시설 추진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의 소요경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의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든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전 의원님들께 반드시 전부 자료를 돌려 주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냐하면 누구나 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느 의원 한 사람이, 제가 질문하면 다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분에게만 자료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의원 전체에게 자료를 줘야되니까 상임위원회건 본회의장이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전 의원에게 다 줘야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시설비 중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용산동 영진아파트와 호암동 진도아파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7억 4,550만원, 물기금 2억 2,365만원, 시비 9,585만원으로 합계 10억 6,500만원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난 12월 20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은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시행되지 아니하고 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과 금년 월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1년이나 걸리는지 너무 오랫동안 진척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금년 5월 말 입찰하여 10월7일까지 계약하고 그 다음주에 착공한다는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아무런 사유없이 내년도로 이월되는지,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햇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폐수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축산농업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라 하여 소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으로 풀어나가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국장님과 협의하셔서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업 중에서도 양돈농가는 수년간 지속된 생산비에 못미치는 양돈가격의 하락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충주시가 2002년부터 일부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분류됨으로써 폐수배출 기준이 150ppm에서 50ppm 낮춰짐으로써 1억에서 1억 6,000여 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한 정화시설은 150ppm기준에 맞춰져 있으므로 활용 가치가 없어서 배출을 하지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해양투기를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 존의 정화시설을 보완하여 폐수배출기준 50ppm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다시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돼야 하는데 현재 양돈농가는 양돈가격의 하락으로 수년간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추가 정화시설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화시설에 의한 축산폐수를 배출하지 못하면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거나 해양투기를 해야합니다.
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은 톤당 1만원이며, 해양투기 비용은 2만 3,000원 수준으로써 당연히 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나 충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1일 총 처리능력은 200톤 규모로써 일반 150톤, 축산폐수 50톤으로 배정돼 있으나 축산폐수에 실제 필요한 양은 100톤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0톤은 과중한 경비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00㎏ 양돈가격이 14만 9,000원인데 이중 폐수처리비가 1만원 수준으로 생산비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 청원, 진천 등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별도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폐수처리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축산규모가 더 크고 많은 특히 청정지역인 충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이런 시설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라도 수자원공사의 지원이나 국비로 축산폐수장을 별도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 및 신설되는 이류 및 앙성의 시설에서 축산폐수 처리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퇴비는 노동력의 문제로 농가가 회피하고 있어 무료로도 잘 가지 않는 실정으로 많은 량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는 시비가 용이한 포장된 퇴비를 선호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료공장 유치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 많은 축산인들은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의 문제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느낌은 물론 엄격한 환경법에 저촉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물관리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의 문제, 지역경제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무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 답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산동 영진아파트 및 호암동 진도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 7,000만원, 양여금 70%, 도비 21%, 시비 9%, 설계용역을 금년도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인근 지역의 대림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2004년도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가사업비 확충 계획으로 지방양여금 총사업비 34억 3,900만원,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0억 7,000만원과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3억 6,900만원을 지원 건의를 4월 24일까지 작성해서 11월 16일 환경부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김무식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어 추가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 2003년 8월 30일까지 장기 계속 공사계획으로 재설계를 실시하고 9월 17일 회계과로 공사집행을 의뢰하였으며, 9월 19일 하수시설과장 및 관련 공무원 2명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장기계속공사 양여금 20억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긴급 입찰을 공고하고 9월 30일 주 유천엔진니어링,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소재한 업체에 낙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적성검사를 하고 10월 16일 공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3일 시공업체로부터 착공계를 받고 10월 29일 공사를 빠른 시일내 추진하도록 촉구 지시 공문을 하여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시공측량 및 지장물에 대한 세부조사를 하고 11월 24일 공사안내표지판을 3개소에 설치하고 프랭카드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2월 2일 관급자재 PVC단관 300m 20개를 납품 받아 매몰 제작을 이류면에 위치한 (주)토건에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시공지연 질책에 따라 일반적인 동절기 공사중지 시간으로 건설교통부 재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설치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중단없이 계속 시공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거울삼아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관리사업소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대림아파트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양여금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민입장에서는 영진아파트가 1년에 연간 하수분뇨처리시설 비용이 3,000~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또 진도아파트도 물론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양개 아파트에서 근 7,000~8,000만원이라는 분뇨수거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사가 벌써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9월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곧 될거다, 곧 될거다” 하는 것이 한 7, 8개 지나간 거에요. 그리고 통장회의 석상에서 9월 24일날 9월 30일까지 입찰이 완료되면 10월 7일까지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다음주부터는 공사에 착공될 거다 이랬는데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제출하기를 12월 2일 제출했습니다. 12월 6일 아파트를 절단하고 있어요. 시정질문 떄문에 착공을 했는지, 공사기간이 12월 6일부터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하게 시정질문 일자를 맞춰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예산의 의결을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이게 1년이 가도록 곡 겨울 공사를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정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든지 잘할려고 일을 하다보면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직무태만으로도 이만저만 직무태만이 아니에요.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서 12월 지금에 와서 착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김 의원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관급자재를 신청합니다. 관급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지, 시정질문에 맞춰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물론 관급자재가 늦어진다 이래서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당연한데 왜 사전에 이것을 조치 못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억 7,000만원인데 추가사업비 20억이 확정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연계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시 설계를 작성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어차피 이것은 이 사업대로 끝을 마치고 양여금 사업 20억이 확보된 것은 내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이거 빨리 완공을 해주셔야지요.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김 의원님이 질책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내 계속사업이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거 조속히 좀 마무리 해주세요.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종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가격하락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지시설의 경우 허가시설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1,000㎡이상, 특정지역은 500㎡이상이면 그 이하는 신고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의 정화처리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방열의 경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으로 150ppm에서 특정지역은 50ppm이하로 방류하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주덕읍, 살미, 상모, 동량면, 종민, 목벌 등이 청정지역으로 이에 해당되며, 방류처리 농가는 주덕읍에 위치한 선창축산으로 현재 퇴비화 시설을 증대하여 무방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해양투기로 1일 40톤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가 가정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으로 판단하여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허가시설외 신고시설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며, 허가대상의 양돈농가는 자체적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해야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탁처리 요청을 한 허가시설 축산농가로부터 축산폐수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시군인 청원군은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1인 200톤 시설에서 2기를, 진천군은 1일 100톤 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경우는 2001년도에 사업비 25억원을 국비 20억,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충주위생처리장에 분뇨를 포함 1일 200톤 시설 영업용으로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분뇨가 30톤, 정화조 오니 120톤, 축산폐수 50톤으로 해서 시설을 개소해했습니다.
신고대상 이하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양은 고려하여 1일 처리규모가 50톤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73농가에서 74,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폐수가 1일 약 640톤이 발생되며 대부분 퇴비화 방법으로 정화처리하고 있고 이중 신고대상인 소규모 농가는 43농가로 축산폐수는 1일 약 30여톤이 발생되며 희망하는 경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고 영구용량은 허가시설 중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일부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과 건설계획중인 이류, 앙성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설계되어 고농도의 축산폐수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읍면동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가동될 경우 봉방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양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처리장 연계수질을 감안하여 시설을 보완후 축산폐수반입물량을 증대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산퇴비 비료공장의 유치방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소 축산퇴비를 이용한 비료생산 업체가 있으며, 1개소는 양계농가의 개입을 이용한 비료생산, 2개소는 양돈농가에서 자체생산된 퇴비를 이용한 비료생산업체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축산퇴비를 포함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를 높여 톱밥 등 수분조절제 구입비용을 일부 중단할 수 있어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정부서에서 농림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에서 설치한 공동시설에 한하여 부대 기계장비 등이 지원되므로 농축협과 연계 공동시설을 유치되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액벼사업을 추진중이며, 2003년도에는 액벼시설 4기에 연간 800톤 처리규모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오염이나 저수지의 오염이 거의 축산폐수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신고대상 이하시설은 위탁 희망량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가 농가를 신고대상도 가보고 허가대상도 현재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대행사에서 잘 가져가질 않는대요, 물론 뭘 짜는 기계가 있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계도 상당히 고가이고 그렇게 맞춰져서 농가입장에서는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다른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현실이 있고 또 허가대상 역시 정화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100% 사실 시설을 갖춘 것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하수처리장이나 해양투기를 하는 실정인데 그런 허가 대상에 있어서도 일부 주민의 민원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마 시에도 방류를 하고 있다, 그런 사례도 있어서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떤 법과 기준의 원칙과 현실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법이나 제도, 원칙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실제로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셔서, 물론 축산농업정책하고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물의 관리를 하는 것은 소장님이니까 그런 쪽에도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은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진천하고 청원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는 어떤 시설이냐면 좀 나환자촌의 특별한 시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진천은 100톤 규모로 했는데 축산폐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100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50톤 규모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0톤은 일반 정화조 폐수이고 나머지 50톤에 축산폐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축산폐수가 미신고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폐수는 한 30톤, 여유가 한 20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시설, 허가시설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업체에서 안 가져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0톤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한 2만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으로 생각….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저희들은 개보수를 하려고 드니까 한 3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종하 의원
다행이 아까 소장님께서 봉방동에 있는 시설, 앙성과 이류에 처리장이 되면 하수처리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축산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으로 검토가 되겠다 하셨는데….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충주지역도 축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의 환경법 저촉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의 기반조성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농정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허가시설에서 고농도폐수가 나가다 보니까 150톤에서 50톤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고도시설하는데 국비 30%, 융자 70%로해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항시 농가에서 신청하게 되는데 연리 3%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처리시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데 그 융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아니면 양돈가격이 좋았을 때는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융자를 해도 언젠가는 갚아야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기존 해놓고 있는 정화시설 자체도 제 기능을 못해요, 잘 안 된다는거죠.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축산폐수가 원래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소장님이 하시는 것도 수질환경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현용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31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 |
정태갑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임성균김기선이종갑 |
○출석공무원 : 10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한철환 |
공보담당관 | 정춘택 |
기획행정국장 | 김동환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장섭 |
농정국장 | 조운희 |
경제건설국장 | 이상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현용 |
○회의록 서명 | |
의장 | 김남중 |
서명의원 | 김기정 |
임병헌 | |
사무국장 |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