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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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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3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3시 04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2253호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께서 주차에 굉장히 애로를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설 주차장 전반에 대한 운영을 규정하면서 핵심적으로는 시청주차장 지하 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료화는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차장의 회전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시민이나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매 10분당 200원, 1일 최대 8,000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주차장은 유료로 하지만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일반에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의원님들의 전용 주차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창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부서확인을 통해서 일단 시간에 구애없이 무료로 하고 그 외의 시청의 관용차량이나 의원님들의 차량, 또 취재차량 등도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또 경로우대자 등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감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요금?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그게 제가 설명을 하면 평일에 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 개방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무료개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감사합니다.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3시 12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7번,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무공수훈자 중 참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또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당 인상을 통해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8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서 1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망인들 월정수당이 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한 7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63번,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부랑인보호소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부랑인임시보호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한 4,9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노숙인의 숙직제공과 필요 시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 연계 전에 보호관리가 주된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공고에 의한 응모자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써 충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자를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 및 현황으로는 현재 수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이 되었으며 수탁기관은 대한구조봉사회 충주시지부에서 수탁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부랑인의 발생 시 숙식제공과 긴급지원 및 노숙인의 재활시설 입소 등 복지서비스 연계 전에 효율적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시설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네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 당연히 명예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개 시군, 우리 타 자치단체 보단 낮습니까, 저희들이?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충북 도내에 자치단체 수준으로 같이 맞춰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참고를 해야 되니까 국가보훈, 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해서 12개 시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6.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1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60번,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금년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간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건이 변동함에 따라 거기에 부응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까지 확대하고 현재 5만원인 효도수당을 현실성 있게 1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제4항 정의에 100세 이상 가정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4조 효행 교육장려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제7조 1항 제1호에 1년 이상 충주시 거주 4대이상 가정에 대한 내용 중에 4대자녀 출생 시부터 4대로 인정하는 범주 완화와 제2호에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100세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에 효도수당 지급액을 5만원에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하여 1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제9조1항 제1호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수잔치를 99세에 합니까, 100세에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만으로 100세죠.

김헌식 위원

만이 아니라 집 나이로 99세면 백수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뱃속에 한 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세에 백수.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조례에서 할 때는 주민등록상 만 100세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이제 축하해 주러 가면 99세 되면 백수잔치를 하시더라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한 살 차이인데 그래도 잔치할 때 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9세 해봐야.

그래서 잔치할 때라도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7.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6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과인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상임단원을 32명에서 35명으로 만드는 문제였는데요, 지휘자 분이 찾아와서 만났었고 또 좋은 의견도 들었었고 과장님도 봬서 가능하면 정원을 늘리는 것도 어떨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곳뿐이 아니고 다른 도시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한 분이 계실 때 너무 많은 단원을 충원을 하면 지휘자님이 더군다나 이제 6개월인가 남았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랬을 때에 조금 애로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3명씩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왕 또 필요하시다고 해서 한 명 증원을 하고 그리고 또 봐서 또 내년에나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상임단원을 증원을 늘리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의 32명가지고는 국악관현악단을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적은 인원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에서 3명을 증원하는, 그래봐야 불과 3명 정도인데 3명을 다 늘려주시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저희가 행정공무원도 뽑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산문제도 있고 뭐 정식으로,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도 어릴 때서부터 이게 기량을 닦고 또 예능에 관련된 대학을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지만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의견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청주시립국악단이 42명 정도되고요, 상임단원이.

뭐 부산같은 데는 비상임까지 80명 정도 되고, 특히 영동하고 비교가 저희들은 항상 하고 있는데 영동이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상임단원이.

천명숙 위원

영동은 국악특별도시로 돼있어서 애기들 뭐 국악하는 애들 단원 수도 훨씬 많고 뭐 영동하고 저희가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곳은 특화된, 그렇죠?

특화된 사업으로 가고 있는 곳이고 연차적으로 한 명하시고 또 내년에 필요하시면 한 명하시고 이렇게 기간을 둬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토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의 악단들은 참고는 될지언정 각각 케이스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나 참고는 될 거예요.

그러나 케이스마다 우륵국악단일 수도 있고 뭐 교향악단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원 수가 지금 32명에서 35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가 문제인데 3명을 늘려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는 지휘자한테 자문을 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관현악단의 부족한 파트가 지금 타악하고 지금 관악기 파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기 파트에서 대금하고 피리가 지금 부족한 현실이고요.

타악은 특히 타악 하나는 한 명을 증원해야 되는 게 지금 단무장이 이제 들어온지 한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단무장 역할을 하다보니까 타악 인원이 현재는 단무장 포함해서 4명인데 지금 3명이 타악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그런 타악의 우리 사물놀이패를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3명을 다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아주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피리 한 명하고 대금 한 명, 타악기 한 명, 그렇게 해서 세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필요합니다.

홍진옥 위원

이 세 명이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예요, 세 명이 보완이 되면 거의 퍼펙트한 관현악단이 된다는, 국악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어느 정도의 관현악단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국악이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연주를 항상 지휘자가 작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타악은 단무장께서 겸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금하고 피리는 지금 연주자가 없는 실정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대금하고 피리가 있습니다.

대금은 현재 상임단원이 대금은 4명인데요, 지휘자는 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 현재는 4명인데 5명이 돼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은 상임단원을 3명을 늘리는 복안을 두고 있는 저기는 저희들이 비상임단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가야금병창의 우혜영 단원 같은 이런 실명을 지금 저희들은 이 인원을 공고를 해서 뽑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점을 둬가지고 지금 현재 충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상임단원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도 있는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거는 부수적인 이유는 될지언정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연 세 사람, 이게 피리하고 대금하고 타악기 단무장이 겸임한다니까 이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게 대금하고 피리가 꼭 보충이 돼야지 완전한 건 아니랬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국악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 들어와야지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사람을 더 이렇게 일자리를,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국악단이라는 것은 뭐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거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악단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인원이나 이런 악기 명수가 밸런스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그거 맞추는 데에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가 볼 때 피리 한 명하고 대금 한 명이 더 보충이 돼야되고 타악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단무장이 하고 있지만 이건 겸임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해야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서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곡 선정에 있어서 이 곡에는 몇 명이, 피리가 몇 명이 필요해야지 적합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어떤 곡을 선택할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곡을 선택했을 때 피리가 4명이면 가장 완벽한 화음을 낼 수가 있고 또 어떤 곡을 선택할 때는 피리가 세 명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화음을 낼 수가 있고, 저는 곡 선정에 있어서 그런 단원이 중요하다, 화음을 내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휘자 분하고만 상의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외부의 전문가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충주에 있는 지휘자 분하고만 상의를 하다보면 당연히 그 지휘자 분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쪽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외부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셨나요?

이건 명수가 중요한 게 분명히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10명이 되더라도 어떤 곡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화음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사실은 뭐 7~8명 가지고도 사실은 일반연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대금이 각 파트별로 연주자가 한두 명씩만 들어가도 10명 정도면 기본적인 연주는 할 수 있지만 국악 관현악이라면 최소한 35명 이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몇 명, 뭐 대금이 5명이 돼야 된다, 6명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곡에서 어떤 곡에서 몇 명 정도는 연주해야지 웅장하고 그런 기본적인 수준이, 연주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거는 전문가도 잘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명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곡 선정에 있어서 지휘자가 판단하기에 피리는 몇 명이 있어야 되고 뭐 대금은 몇 명이 됐을 때 이 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곡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행정수요와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개편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평생학습 전담부서로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에 위생과를 신설하고 보건위생과는 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추진단은 폐지하였으며 바이오 전반에 걸친 사업확장 필요성으로 인해 당뇨바이오산업과를 바이오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법 시행령 제2조2항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5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신설 등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으로 정원조정 내용은 현재 총 정원 1,319명에서 1,346명으로 2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5명, 7급 이하 2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증원되는 27명 중 22명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27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12억 2,400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6호로 제출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수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비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에 이와 다르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하여 시설형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사무형 위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각각 규정돼있음에도 조례에 이와 다르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재위탁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례의 재위탁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7조에는 수탁자가 수탁시설에 대한 화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례의 수탁자 보험가입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에 관해서는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개별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자치법규개정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부서의 의견조율을 거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방문 민원인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부설 주차장 사용료를 유로화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상임단원 35명 이내” 를

“상임단원 34명 이내” 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신설 폐지 및 분담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등에 대처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부랑인임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위탁 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권 오 동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노인장애인과장서 병 열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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