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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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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12월5일(금)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5.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7.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8.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충주시장제출)

7.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8.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4시3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들에 대한 일·숙직 수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숙직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수당 지급 조항이 신설됩니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항에 당직수당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2001년도까지 5,000원, 2001년부터 지금까지 1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3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보면 공인등록 및 관련사항 등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대장 명칭, 관인 재등록 및 조문의 제목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인대장관리 및 컴퓨터 파일 관리 부서가 별도 지정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관리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공인 공고범위를 전자이미지 관인도 포함 시행토록 확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각돼 있는 공인만 공고 사용토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 이미지 관인도 포함 시행토록 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공인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폐기된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파일을 이용해서 기록이 보존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련에 따른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새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해당 없고 기타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 11. 29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당직수당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직수당 개선 내용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현실에 맞는 실비를 계상 일·숙직비를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인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제천시, 원주, 천안시는 3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청주시는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59로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 1. 1부터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전면 시행함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및 관인대장명칭 관인재등록 및 컴퓨터 파일관리 부서를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재정비하여 공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1쪽 당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조례는 3맘ㄴ원으로 규정하고 예산지침 221쪽에는 2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3만원이면 3만원 하든지 2만원하면 2만원 하든지 이러지, 3만원에 조례는 해놓고 예산편성에는 2만원으로 해놨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물론 지침상 3만원 해놓고 2만원 한다 이러면 그것도 되지만 우선 이거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김병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씩 받던 당직비가 3만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사실상 시민들의 정서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돼서 자체적으로 2만원 하기로 내부 결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직협을 통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각 시·군이 다 3만원씩 하고 그래서 재고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수정예산에 1만원을 더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1만원을 달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2만원으로하고 또 조례 고치든지 하지 3만원 해놓고 2만원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병옥

수정예산에 1만원을 더 달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지급결정액은 3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병옥

예, 3만원이고요.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그런 선입관 때문에 본예산안에는….

○총무과장 김병옥

2만원 세웠었는데 수정예산에 3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숙직자들이 숙직하면 1박을 하고 숙직했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어서 7시나 8시 되면 집으로 가더라고요.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 수당을 올린다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네요.

○총무과장 김병옥

읍면동은 2시간 근무를 하고 귀가를 합니다, 재택근무자로 해서. 그때는 숙직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김용성 위원

아! 그 양반들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병옥

예.

김용성 위원

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무과장 김병옥

시든 사업소든 24시간 근무하는….

김용성 위원

숙직을 밤에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합니다.

김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에 보완해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본청 숙직 근무자는 지금 몇 명이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병옥

5명이 하고요. 명절 때나 비상근무 때는 보강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전자이미지공인하면 전자상으로 어떤 공인, 직인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떤 모방이나 위조가 지금 아주 정교하게 그런 부분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는 잘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옥

그것은 우리 전산부서에서 위조나 도형이나 있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주 똑같이 떠내던데, 그래서 이런 사고 위험성은 좀 있을 거 같은데, 그건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저희들이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46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60번,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가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토록 유입돼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것을 제도화 하도록 시행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충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 설정,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 하고 보조금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사후평가와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 사업계획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한 결과 2건에 2개소에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협의 또는 승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의견도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원문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라는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그리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사회단체의 종류에는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언론단체, 복지단체 등 전국적으로 12,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표도 상시 구성인구가 100명 이상인 단체도 도내에는 85개가 등록 돼 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 13개가 있었습니다. 13개 단체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실링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조례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 설정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 당초 예산의 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단체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그리고 시에 근거를 둔 비영리단체로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시정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문화예술체육 관련 행사,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편성지침 179p 개별법령 또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지원 안 해줘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또 기타 개인이나 기업체나 정당지원 단체 등은 사회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사회단체 유형을 제가 참고로 뽑아봤습니다.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소비자연맹 등 거기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복지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기타 단체가 현재 있는데 여기에 명시한 것은 일부만 명시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혼란이 올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78p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되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단체의 지원하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몫에 편성하라,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산편성지침 179p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로 특히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에 행사를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몫에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도 역시 거기에 편성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근거법령을 붙였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p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체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우선 1조부터 한번 제가 읽고 부언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충주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화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나 인터넷 또는 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심사) ①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①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의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입법예고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전예고시 접수의견 검토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있는 것이 예총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고했던 안입니다. 의견 접수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위촉직 민간인들을 많이 넣기 위해서 당연직 공무원을 과반수가 아닌 1/3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2/3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2호에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렇게 제가 공시를 했었는데 그쪽의 의견은 위촉직 위원 중에 문화체육계 인사를 별도로 명시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장은 환경련에서 제출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접수 및 심사에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예고를 했었는데 이 "명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고쳐달라고 해서 지금 원안에는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라는 사항 에 대해서 환경련에서는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원안대로 하기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제2항,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라는 게 사전예고가 됐었는데 환경련에서는 위촉직 직원을 4/5 그리고 당연직 직원을 1/5 범위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총과 같은 유형의, 내용은 틀리지만 그거하고 같이해서 위촉직 2/3 이상, 당연직은 1/3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원의 위촉 중에서 원안에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는데 환경련에서는 반은 시장이 하고 반은 시의회에서 위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원안대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보조금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반영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지금의 정액, 임의 단체를 보조단체로 전부 한데 묶어서 실링내에서 보조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 보조단체들이 신청하면 소위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실링은 대게 6억 8,000만원이다, 그럼 지금 보조되는 범위와 6억 8,000만원 이것은 택도 없이 지금이 적죠? 여태까지 했던 2003년도까지 했던 실적하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했던 것 보다 실링이 훨씬 적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링이 적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래서 심의 때 문제가 많이 예상 됩니다. 기왕에 받던 단체가 금액을 줄여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받던 단체가 어떤 경우에는 성질에 따라서 못 받는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게 사회단체에서는 굉장히, 소위 핫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장 2004년부터 시행 아니에요? 통과만 되면 바로 공포만 하면 심의에서 바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요, 현재 실시하는 것과 지금 실링대로 한다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억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지침,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줬으면 그게 하나의 언덕이 될텐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실링만 산술해서 방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액을 집행부에 결정해 올리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사회단체의 사업이나 운영이나 풀에서 나가야 될 사항은 예산서 상에는 별도 명시가 안 됩니다. 그냥 실링만 6억 8,300만원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실링 금액만 정해 준다 이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죠.

김무식 위원

그 실링 금액을 정해주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보조해 주는 단체까지 명시가 안 돼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명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하는 단체가 훨씬 많았고 또 이것을 완전히 공개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전혀 못 받은 단체도 신청을 할 단체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심의 때는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주겠다 이런 안을 잡기가 감 잡기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이제까지 우리 시의 직능단체에서 보조금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럼 그런 것은 다 무시가 돼나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실링대로만 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일단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검토안을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서 사업성격과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이 합당한가 그런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보조단체에서 신청하는 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실링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것 보다는 한 2억 8,000만원 차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한번 시행을 해봐야 구체적인 문제점의 사례가 도출될테고요.

김무식 위원

실링 6억 8,000만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둔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처음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두 가지를 총 망라해서 하는 조례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시행령 제24조하고 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두 가지가 법적근거인데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동법시행령이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언제 개정이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개정된 것은 조례상으로 시행령 상으로는 '9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내년도부터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거기 제2조2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3호에 보면 친목 해 놓고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체다 이게 아니라는 것도 어디에 기준을 대고 정하나, 이게 위원회에서 가장 골치아픈 일일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태갑 위원

위원회 제8조에 보면 충주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랬거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그 명단을 한 부 좀 주세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회는 시의 국장님들하고 위촉직 위원회는 시의회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있는데 위촉직 위원회에 시의원은 뺄 수 없습니까? 여기 위원으로 안 들어가게요. 이거 보통 골치아픈 일이 아닌데요. 시 의원이 여기 들어가면 죽도록 깨지기만 하는 위원회인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위촉직 위원회에 시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 심의해서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결정할 때 가장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의회 의원인데 이 사람들이 뭐만 하면 시의원들보고 얘기해서 맨날 돈 얻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예 여기 위원으로 안 들어가야지 면피가 될 것 같은데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방금전에 김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상반된 말씀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갑 위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는 전부다 달라는 사람인데 실링이 적어서 덜 주고 깍는다고 했을 때는 다 시의회에 쫒아오는 이런 현 우리 사회 풍경인데, 거기에 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더 골치가 아프고 해결점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일일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정태갑 위원님이 거의 다 했는데, 제8조에 보면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도록 조항이 돼 있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자부의 준칙에도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주요 투자심사나 기타 시장이 고안한 사항 이런 재정적 분야에서 많이 관여하시는 사항이니까 그 분들이 이것도 심의하는 게 다른 분 생소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 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에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한다, 이랬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 명단을 봐야겠고요, 또 제9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이렇다면 구성원이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수는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그러면 제9조를 구성해야 된다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여기 있으면 됐지 그러면 제8조가 해당되지 않다는 게 있어야지, 제9조가 여기에 끼여있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9조1항을 말씀하시는거죠?

강칠원 위원

예, 제9조 1항, 2항 각호 요구시…,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요구한 데 더 하나가 추가로…, 그럼 여기에 구성원인이 무엇으로 해당하는건가, 9조가. 여기 했으면 됐지 9조가 왜 여기 또 어떤 취지가 있는지 그것에 좀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8조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기능이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는 사항이고, 제9조는 위원회를 두되 이러한 식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제8조에 있지만 구속력이 있다는 자체가 필요할까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8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어떻게 둔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은 누구, 부위원장은 누구 각 위원은 어떻게 하되 당연직은 몇 %, 위촉직은 몇 %한다 이렇게 위원회에 구성하는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매끄럽지 않은데…, 그리고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나요? 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금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하고 기타주요투자사업, 경제성 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다시 여기에 임무가 늘어나니까 내년도에는 이 회의를 상당히 여러번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단체별 액수의 범위도 위원회내에서 실링 범위내에서 정하겠네요. 단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데는 많이 줘야 되는 데도 있고 적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배정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확정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실무 검토해서 아무래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 과거에 받았던 게 어느 정도 기준치, 그러니까 완전한 기준은 아니지만 대비 차원에서 적용이 돼야죠. 금년도에 3,000만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증액시킨다든가 감액시킨다든가 그것은 또 그 쪽에서 납득이 가야될 사항이고 문제의 소지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안 정해 놓으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 것은 세부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규칙상에 세부사항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15명 최대정원이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종하 위원

그 이상은 더 둘 수도 없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제2조2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인지, 그런데 줄 수 없는 경우란 말이죠. 그런데 기존 받는 경우에도 안 줘도 사실 운영이 가능한 데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런 것을 심층있게 검토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으로만 묶여있지 개별적으로는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사회단체 중에서 아까 보조자료로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되는 경비이고 이것은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에 시에서 행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몫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당초예산안에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지원금이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데 풀에서 지원해 주라고 한 것은 주로 운영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을 빼고도 실링에서만 2억 8,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신청시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왜냐하면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다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1월 중에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의 서면으로 신청이 종료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배분이 돼야 되니까 한번이면 끝나겠네요. 나중에 추경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링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충주시장제출)

(15시39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충주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 합창단을 구성하는 조항입니다.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조(전형위원회) 전용위원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지휘자는 당연직이 되고 기타에는 성악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5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8조(위촉기간), 제9조(단원의 해촉), 제13조(실비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이런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했고요,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것은 3월 30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없습니다.

이상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예술을 육성 발전시키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충주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0년 의원간담회를 거쳐 2001년도에 조례안을 제출 3월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하였고 4월 제61회 임시회의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소요예산 및 설치운영의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3항에요, 그러니까 2항 좀 보십시오.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 3항은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거기 단장이 내용을 합창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반주자는 지휘자 명을 받아야지, 위에는 지휘자는 단장 명을 받아서 단장은 반주자를 받고 이렇게 돼야지, 여기도 단장의 명을 받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내용을 단장이 지시를 하고 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김종하 위원

그것에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와 반주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칠원 위원

이거 잘 보십시오. 지금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았으니까 지휘자가 단장 명을 받았죠, 그럼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서 움직여야지 단장 명을 또 받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거기 합창단 일이 전문가가 지휘자를 움직여서 시행을 해야지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안 맞는 거 같아요. 여기도 또 단장이 맡아서 하고 그러면 일이 진행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하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강칠원 위원

예, 체계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해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김종하 위원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따로 반주자와 지휘자의 관계를 분류해야할 어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공연의 입장 보다는 일반적인 지휘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요.

김종하 위원

일반적인 지휘 구성이라면 지휘자 우선권이 돼야죠.

강칠원 위원

2항이 있잖아요, 2항에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서 움직여서 하는데 그러면 반주자는 지휘자가 권한이 있어서 합창 공연을 이끌어 나가야지 여기에 또 단장 명을 받아서 일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김종하 위원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휘자나 반주자는 전부 단원입니다. 단원이라서 단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강칠원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면 우륵조례에 먼저 개정하듯이 3항과 4항 그것을 여기에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3항 사항에 연령제한을 넣어서 시행을 해야되고 다만 실력이 있는 우수자는 제외한다 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해야 체계가 맞지, 거기 애매한 점이 좀 있는 거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어차피 전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것은 굳이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또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현재 사항만 가져도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일을 하다보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서 하면 편한데, 기준이 없다보면 어떠한 물의가 들어왔을 때는 근거에 막는 길이나 제재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조항을 넣고 다만 실력이 우수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매끄럽게 풀려나가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떠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나도 해야한다든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무슨 조항으로 했느냐 이러면 일하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61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게 재상정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만약에 이번에 조례제정안이 통과가 돼서 충주시립합창단이 설치된다 라면 약 50인 정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간 예산액은 어느정도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단무장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것은 비상임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봤을 때 1년에 정기연주회하고 이런 기본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1억 4,000만원 정도 운영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립합창단 50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연간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그렇게 조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주로 비상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전부 상임으로 만들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 단계에는 지휘자나 단무장 이 정도만 상임화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초창기의 비용은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합창단의 어떤…, 물론 예산은 적게 들지만 운영하기도 힘이 들 것 같고 또 합창단의 수준이 그렇게 비상임으로 해서 단무장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잘…, 수준이 떨어질 것 같은, 충주시 합창단을 50인으로 구성해서 연간 운영비가 2억도 안 된다면 그런 합창단 가지고 공연이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창단을 한다라고 2004년도에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61회 임시회의시 부결한 사유가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재정도 좋지 않는데 시립합창단을 창설해서 운영하면 예산 관계로 의회에서 부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연간 한 1억 4,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창단하기 위한 예산이고 실제로 운영해 보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창단에 필요한 것은 약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김무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매년 1억 4,000만원만 하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기본적인 경비를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임시회에서 부결할 때 창단이 돼서 노조를 설립해서 노조차원에서 하면 시에서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많이 하고 부결시킨 것인데, 글쎄요 이거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1억 4,00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명이라는 단원이 상임, 비상임도 있는데 50명이 1억 4,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예산이 과소평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61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는데 또 올리고, 2년마다 한번씩 올라오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 안 되면? 무슨 변동이 있고 확실한 비젼을 의회에 제시해 줘야 전에 부결된 것도…, 이러니까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위원들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들어간다라고 말씀 드리는 내용은 거의 비상임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우려는 없고요, 비상임 체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 1억 정도 봤습니다. 단복 구입이나 물품구입, 피아노나 집기 이런 것들 구입하는 비용이 약 한 4,500만원 정도 봤고 연습하고 이러는 데 급식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약 한 500만원 받고 이랬습니다. 750만원 정도 그래서 전부 한 1억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우리 시립가야금단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거기는 전부 상임입니까, 비상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상임이 10명에서 먼저번 조례를 통해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리고 비상임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노조가 결성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때도 심의할 때 노조관계를 상당히 우려했는데 아무리 비상임이지만, 비상임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그것은 노동법상 안 그렇죠, 일용직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직이 아니고요, 필요시 연습할 때 하고 공연할 때만 불러서 활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소위 노조결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김무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안이고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시립가야금 악단….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우륵국악단이요.

정태갑 위원

공식 명칭이 그게 우륵국악단이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그 다음 시립합창단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국악단은 없던가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국악단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우륵국악단 있죠.

정태갑 위원

아! 우륵국악단…, 가야금하고 국악하고 짬봉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우륵국악단이, 시립국악단이 여러 가지 악기들 집합체입니다.

정태갑 위원

가야금조하고 우리 국악하는 농악 같이 어우러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정태갑 위원

먼저번에 민주노총 노조 설립해서 인건비 인상 요구왔을 때 먼저번에 부결시킨 거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거의 반영 다 해주셨어요.

("해줬죠" 하는 위원 있음)

정태갑 위원

그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됐죠, 그때 부결시킬 때는 안 됐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부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어요.

정태갑 위원

그때 다 같이 됐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악에 대해서는 가야금하고 같이 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시립합창단만 하면 우리 시에서 대도시에서 구비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두 가지만 하면, 합창단하고 그거하고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술이라는 게 소위 한 분야를 어떻게 다 설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특히 국악같은 경우에는 국악단이 있다고 해서, 국악이 분야별로 전부 보면 농악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상당히 여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국악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해 놓은 게 시립우륵국악단이고요, 이번에 시립합창단이 생기면 합창단하고는 현대음악쪽으로 거의 흐르기 때문에 그런 기능하고는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 보완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우리가 50인 내외로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앞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인적자원은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 시내만 해도 15개 정도의 합창단이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교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요. 굳이 우리 지역 자원으로 채운다면 자원은 충분한데 소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한번 신경을 많이 써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58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충주시세감면조례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문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신구조문을 대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세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현행 적용되고 있는 충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전문개정으로 감면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전문개정 시 변경 조정되는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는 면제에서 50/100으로 경감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삽입되는 것으로써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외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으로 40㎡이하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서 건설하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이는 마을회 등에서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제 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는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추가 신설은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 면제에서 50% 경감하는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 기타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조 조례사항과 지방세법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관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세법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세법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충청북도 세무호로 지시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는데요. 제2조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위원장 권순옥

이것은 법정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현재 면제하고 있는 것을 50/100으로 경감 조정하는 것이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그냥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업용 부동산도 추가 면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마을호에 대한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간 하는 것을 3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이고,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추가 이것은 신설입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에서 이것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축소입니다. 농지개량사업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50%로 경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p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100으로 경감 조정안, 이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최재숙

종교단체에서 직접 경영하는 의료비가 되겠는데요, 충주시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이건 그냥 예로 조례로 만들어놓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앞으로 저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생기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충주시장제출)

(16시08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6회 대회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무사이 잘 끝났고 특히 격려 오찬까지 해주셔서 저희 준비를 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최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제개요에 대한 것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최시기인데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그 사이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10월 1일 그 앞에는 추석연휴가 껴있고 뒤로는 10월 8일부터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그 사이로 잡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10월 1일부터 10월 7일 그렇게 잡았고요. ("9월, 10월 달력을 보이며") 추석 연휴가 23일부터인가 시작이 돼서 일주일이 계속 지나가고요. 또 10월 8일부터 전국체전이 시작됩니다. 개막식이 10월 8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것을 뒷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유치목표는 금년에 100만명을 목표했는데 목표를 다 못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100만명 유치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행사의 구성에 대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재원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18억을 승인해 주셔서 축제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제7회 때도 가급적 18억 범위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6회 예산 중 여분이 약 한 2, 3,0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 때 준비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회 대회 때도 18억 기준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주로 무술단체 지원이나 시설비나 시스템 연출 이런 분야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18억 해주시면 향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혹시 예산쪽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을 공중파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비용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을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한 것도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행사와 관련된 집기나 준비물품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행사 끝나고 전부 광고업자들이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주덕에 창고 하나 얻어서 창고에 그런 비품들을 전부 갖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비용이 약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역점추진사항에 대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홍보방향을 소위 어린이나 청소년, 주부들을 타켓으로 삼아 홍보해 나아갈 계획이고 또 홍보방법도 인터넷이나 공중파 방송에 가급적 비중을 많이 둬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 가급적 현재까지 몸으로 뛰는 그런 홍보 보다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그런 쪽으로 홍보 방향을 돌릴 계획이고요. 이제는 축제 자체를 홍보하는 것 보다는 집객 홍보에 비중을 둬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집객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간주도형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여러 단체들이 공연을 직접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에서 추진했던 사항들 중에서도 민간협력 내지는 합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추진해 나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특별히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7회 무술축제가 사실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1일 있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은 전국체전 시작 하루전에 종료가 되는데 사실 세계무술축제를 한번 치르자면 전체 공무원들이 무술축제에 관여하게 되는데 사실 참 시기적으로 적당한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은 제6회 세계무술축제 때 국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보조 받았는데 제7회 때는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이 내시는 된 부분입니까? 그리고 사실 세계무술축제인데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깁니다.

세 번째는 제6회 세계무술축제 평가서를 보면 참가인원 100만명을 예정했는데 81만명이 왔다, 또 파급효과가 110억이다, 모르겠습니다만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평가를 해 놓은 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 숫자가 너무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재원 운영계획에 시스템 및 연출 증감 2,620만원인데 이것은 620만원이 맞는데 이렇게 표기해서 올렸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총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또 체육계에 관련되신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 나온 것 중에는 전국체전하고 동시에 추진을 하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장 사용 여건상 같이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결이 났고 부득히 체육계나 예술계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고요. 또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적다 그러는 것은 전국의 축제 평가를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우수축제에 대한 지원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에 대해서는 8,000만원씩 아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인데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저희들이 올해 제7회 때는 문광부하고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하여튼 국비지원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평가결과에 대해 과장된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것은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 지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축제 같은 것을 보면 소위 그 지역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관람객이 왔다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축제 자체의 대외적인 이미지, 신임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부풀리기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기관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좀 종결을 졌으면 하는 기분입니다.

김무식 위원

평가에 대해서 매 무술축제마다 왈가왈부하는 현상이 됐어요. 그런데 6회 무술축제를 7일간 했는데 81만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건 평가서를 위원님들한테도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거 보시면 그거대로만 저도 평가를 할 수 있는거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10층 소회의실에서 여기 위원님들도 몇 분 오시고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안을 별도로 가졌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교수 사정상 그렇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한 사람이 열 번 왔다갔다하면 열 명으로 계산하는 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안돼죠, 평가인원이….

김종하 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어떤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김무식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다행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김종하 위원

근데 몇 명이 왔다갔다라고 표명하는 것은 저도 옳은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도 지금 타 시·군의 축제는 국내 축제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축제인데 국내축제하고 똑같은 룰을 적용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도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 축제를 해줘야지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시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방축제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광부 지침이 그렇고 그래서 별도로 이런 것은 지원방법을 다시 단순히 문광부 지원만 받는 그것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6p 재원운영계획은 미스프린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그것은 62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사를 활용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기획사가 연출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볼 그럴 계획으로 구상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소위 무대나 음향에는 직접 출연하고 전문 연출가만 섭외를 해서 라인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공무원 인력이 담당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공무원 인력이 주로 홍보활동에 많이 참여되고 행사 당시에는 물론 1주일 동안 참여가 되는데 대부분 문제는 평상시에 대회 홍보하는데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 시간을 거기에 할애한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기획사를 이용해서 썼던 보충된 인력을 그럼 어디서 매꾸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몇 회를 하면서 소위 기획사에 대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연출가를 하나 섭외해서 장비업체하고 매치를 시켜줘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내년에 한번 선호를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일단 아직까지야 언제 가서 민간이양이 되든 일단 그 시기까지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공무원이 됐든 누구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5회 때는 안승준 과장님이 했다가 또 한 1년만에 다시 최 과장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또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여러 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전문인력을 양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어차피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이 붙어서 되는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벌써 6회, 이제 7회째 하면서 서류상, 실무상으로 노하우가 많이 비축이 돼 있습니다. 설령 사람이 하나, 둘 바뀐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거 과장님들 뻔한 일이지만 평가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이상…,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한 가족에 10명이 살아서 집에 드나들었으면 하루 평균 10번 드나들면 100명이 들죠? 그럼 그거 100명인데 이런 수치로 나와서 쓰는 돈이 110억의 수입이 섰다, 그러면 10명이 열 번 와서 한 사람당 만원씩 10만원을 썼는데 열 번을 드나들었으면 100만원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한 집에 열 명으로 친다면. 그런 계산 논리를 좀 생각해 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 집에서 10명이 열 번을 드나들어서 1만원씩 썼다해도 1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10명이 열 번 드나들면 100명 아닙니까, 100명이 쓴 돈이 1만원씩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나는 과장님, 이런 수치로 따져서 그 110억이 어디 산출에 나온 것인지 그게 의문이 있어요, 뭐 인원 동원이야 수치로 계산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집에 인원이 한 집에 10명이지만 10명이 열 번 들어 100명이 올라가서 80만원은 이해가 납득이 되는데 그 인원 비례해서 110억이다, 그러면 인원 10명이 10만원밖에 안 썼는데 계산을 하면 1만원씩 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계산으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을 어제 좀 오셔서 박 교수님한테 물어보셨으면요, 위원님 속시원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었는데 오시지 않고 여기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저는 전문교육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이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교수님하고도 상담 많이 한 얘긴데요.

김대식 위원

제가 답해 드려요?

강칠원 위원

예.

김대식 위원

숙박에 35억, 기타 오락에 25억, 1인당 4만 7,000원씩 썼어요. 넘어가시죠.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8.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6시37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재산관리계획은 2건이고 2003년도 5차 변경안이 3건입니다. 그래서 5건을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4호 상정사유는 생략하고, 본 내역은 수안보축구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내역은 상모면 수회리 마당바위쪽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총 12,500평 부지에 축구장 2면, 관람객 객석, 관리실, 창구, 화장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33억 5,000만원 소요되고 새해 시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비 30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수안보 온천과 체육시설을 연계하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부상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입니다. 이전 부지의 위치는 대원고등학교 앞, 안림동 344-3, 5필지로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 매입비는 18억 6,000만원 예상되고 사업의 필요성은 일전에 의원님 간담회의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물류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5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물류센터 건물 신축입니다. 신축현황은 기 1동 700평은 완공, 우리 시에 기부채납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창구 700평을 더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태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건림 장소는 소태면 오량리 소재지인 소태 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300평 부지에 80평 규모로 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열악한 주민들 대소사는 물론 다기능회관으로 활용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면적이 늘어나면서 부지매입비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마련은 국비 12억, 도비 14억, 시비 48억 4,000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4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 축구장 건립입니다. 수안보 축구장 건립은 온천도시인 수안보에 대규모 축구장 건설로 전국 제1의 온천과 축구의 도시로 면모하여 휴양과 체육이 어울리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가꾸고 단순 관광에서 탈피 스포츠를 접목한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과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지리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 부지 매입입니다. 충주소방청사 이전은 소방업무 및 소방장비 증가로 인한 기구확대 소방력 증가로 사무실 및 차고가 현저히 협소하고 적절한 재난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로 현 소방청사를 안림동 344-4번지 5필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2003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의시 소방서 이전에 관련한 청취를 한 바 있으며 소방서 이전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 지리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4호로 접수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물류센터건축물 신축입니다. 충주물류센터는 2001년 11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2002년 6월 26일 가동 물류센터가 완공되어서 2003년 10월 17일 임시회 승인을 받아 충주시에 기부채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8일 의원간담회의시 나동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청취한 바 있으며, 물류센터 추가 건립시 유통경로 축소로 물류비 절반과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주변대형매장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물류센터안의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품 전시장을 운영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거행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충주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과의 협약체결 신축 후 사후관리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태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소태문화회관 건립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대식 다기능회관으로 건축면적 80평 규모로 다기능 회의실, 레크레이션, 오수처리시설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후 시설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산생태계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남산생태계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공원을 조성하여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충북지역의 자연환경명소와 연계 생태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 8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3년 7월 산지부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지역의 산지부와 평지부로 구획되어 당초 평지부의 토지는 농정과에서 구입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 문제 등 농정과에서 평지부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여건상 부득히 환경예산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2003년 10월 17일 제8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 건립은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단지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3억 5,000만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시설비는 정부 예산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을 해서 시설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부예산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기금사업은 중앙단위에서 부지가 확보된 데를 우선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3억 4,000만원 부지매입비하고 타당성 내지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내년 연초부터 중앙단위 부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저희들이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왕 시설을 하려면 천연잔디구장 보다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항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소방서청사 이전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LG아파트 인근에 했을 때 평당 약 50만원, 대원고등학교 앞으로 했을 때는 평당 30만원 했는데 그때 질의하니까 대원고등학교 앞에는 30만원이 안 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올라온 예상부지는 대원고등학교에서도 마즈막째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인데 대략 보면 평당매입 예상 가격이 약 50만원이 됩니다. 그럼 불과 우리 의원간담회 때 한 게 한달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금액이 엄청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전혀 조사를 안 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현재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더 올라갈지, 내려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50만원 가까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급성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했던 것이고 하여튼 그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부분은 지금 예상부지면적이 약 4,133평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할 때 약 3,000평만 해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예정지 지적도를 보면 344-3이 약 9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평. 그것을 빼도 약 3,200평 정도가 되는데 굳이 토지매입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900평까지 포함한 사유는, 보니까 소유자가 한 소유자 같으면 일괄매입 때문에 그랬을 이유도 되겠지만 소유자가 344-3은 별개의 소유인데 굳이 344-3까지 예상부지면적에 포함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회계과장 조명희

344-3 필지외 4필지가 그전 원예협동조합 하시던 김인식 씨 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김이섭 씨는 아들이에요? 344-3은 김이섭이고 그 밑으로 3필지는 김인식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분은 다른 분이시고 345-3, 346-3, 349-2 이 3필지가 김인식 씨….

이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344-3은 김이섭 씨 단독소유니까 이것을 빼도 3,200평 정도인데 이것까지 포함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포함은 저희가 그래도 네모반듯하게 4,000평을 하려니까 올해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입이 되는거죠.

이종갑 위원

그것을 빼도 규격은 거의 네모반듯하게 나오는데 단지 전면에 진출·입이 좁아서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빼도 규격은 거의 네모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토지매입비 보다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빼도 충분하다 라면 굳이 344-3을 넣어서 약 5억의 토지매입비를 더 지출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소방서 측에서는 한 3,5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나중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태문화회관 건립은 저희가 작년인가 행정사무조사 때 나가보니까 산천개발사업으로 복탄리에 이런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시비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시설을 하면 추후에 활용도 면이 상당히 고려돼야 되는데 산천개발사업도 가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오지개발사업쪽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남산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은 당초에 농정과에서 매입하려고 그럴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든다, 작년초에 저희가 처음에 현장 방문했을 때 기억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남산생태공원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우리 위원들 질의에, 재오개 용수개발사업비 국비로 그 사업비로 보충이 되는 이런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재오개용수개발사업에 국비확보가 여러 가지로 난간에 부딪히니까 당초 계획했던 국도비 사업 대신 시비로 10억 이상을 토지매입비로 추가로 투입이 돼야되는 이런 사항이 맞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국비를 이용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현상이 맞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 선투자가 된 부분에 대한 연계성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마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산지부에 대한 땅도 3필지를 사서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재오개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비에서 추진을,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지금 사업진행 과정에서 갈수기 인수문제를 고려한 사업계획이 변경됐답니다.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8억원 증가돼서 주 목적 시설에 필요한 국비확보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대두되는 이러한 형편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6월 21일 시장님한테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저희과 환경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평지부 용지매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국비가 안 돼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재오개용수개발사업 해서 충당했다 하더라도 수원공이외 용지매입은 시비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재원 자체는 변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생태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하여튼 재오개용수개발 사업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했던건데 잘 안 돼서 변경을 해서 환경과 예산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은 맞죠, 그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비 부지매입조로 23억 8,100만원이 추가로 되는거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이 50억 6,000만원인데.

○환경과장 송광섭

전체 사업비요.

김무식 위원

예, 전체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서 국도비 보조금이 사실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지금 총 부지매입까지하면 74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시비가 48억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국도비가 26억인데 남산생태계공원 저도 처음부터 이런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7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남산생태계공원 부지로 폭포 계획된 악산을 우리가 매입한거에요. 그때 수차 내가 지적하고 이랬는데 과연 여기가 이렇게 7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남산생태계공원 조성 부지로 매입한 산을 등산로로 만들었죠? 산꼭대기로….

○환경과장 송광섭

등산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직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악산에 무슨 시세로 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든지 거기를 현장 탐방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갈 학생이 몇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게 투자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분석을 해야돼요. 그럼 기존 예산 50억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든 남산생태공원 조성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23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 시골에 투자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폭포계획이 취소된 상태죠?

○환경과장 송광섭

그건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지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기 상태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포기 상태는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거의 포기상태로 보면 돼요, 예산이 없는데 추진이야 예산 1원 하나 없어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추진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기상태에요. 그럼 거기 인공폭포도 안 되는 곳에 누가 거기 구경하러 가겠냐 이거에요. 23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해놓는다 그래도 과연 여기에 무슨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건 좀 고려해야될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작년도 제82회 임시회 때도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불과…, 10월 17일 부결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리면, 무슨 변동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는 뭐 이런 것을 자꾸 심의하 는 데 입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현재….

김무식 위원

그런데 10월 17일 82회 임시회 때 사항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변했으니까 다시 올린다 그런 무슨 변동 사항이 있어야 다시 올릴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또 올리고 두 달만에 한번씩 올리면 1년에 6번 올려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송광섭

2004년도에 국비, 도비가 한 7억 정도 내시가 되고, 예정이 돼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투자한 사업 절차가 있고 또 예산도 투자가 됐으니까….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재원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거기에서 추가추가 돼서 수십억이 되는 거에요. 처음부터 수십억이 됐더라면 의회에서 부결시키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 같으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자꾸 추가 되는 게 금액이 더 많다니까,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의회에 제출하기 바라고….

○환경과장 송광섭

예, 참고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게 없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2004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안보 축구장 건립은 총사업비가 33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반영됐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3억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지금 30억이라는 재원은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요구한다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30억이면, 이것은 어느정도 내시가 된건가요, 어떤가요? 시비 3억 4,000만원만 들면 수안보 축구장 건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3억 4,000만원 가지고 34억짜리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보면 시비는 한 3억 4,000만원하면 나머지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은 부지가 확보된 데를 우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내년초부터 정부예산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적극적으로 섭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이 3억 4,000만원은 부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부지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부지하고 설계비인데 만약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예산을 보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우리는 기 3억 4,0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 시비로라도 완공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00% 정부예산이나 기금예산으로는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는. 아무래도 정부예산이나 기금이 되더라도 시비 부담비율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요구를 30억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5년도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정부예산…,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놓고 나중에 30억이 안된다 이러면 시비로라도 종결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투자해 놓고 중간에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수안보 우리 의회에서 한 두 번 속았어요? 대형 물탕공원 온천수 사업도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0억을 충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해준거에요. 그게 어디 민자유치입니까? 14억이 들어갔는데, 하이스파가. 수안보 요새 14억 주면 그거 보다 더 좋은, 건물까지 산다고요. 그러니까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고 계획안이고 이거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탁상공론으로 처리만 보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이거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돼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답사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조금전에 이종갑 위원도 소방서 부지 관계를 얘기했지만 현지를 가보면 3,400평이 되든 4,000평이 되든, 3,000평이 되든 시비 부담을 안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부도 나오고 또 여러 위원들이 보면 거기에서 무슨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정황이 돼야되는데 무조건 서류만 올려서 오늘 이거 의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 다음은 2005년도 국비하고 체육진흥기금 30억은 미지수다, 앞으로 계획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30억을 한번 요구해 보겠다, 3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요구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10억 떨어지면 나머지 20억은 시비로 또 보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계속 저희들이 국도비나 체육진흥기금을 요구….

김무식 위원

다음 소방서청사 이전 부지매입 회계과장님 몫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소방서 시설은 도에서 세워주는 게 원칙이 돼야되는….

○회계과장 조명희

신규로 도시가 형성돼서 새 소방서를 마련할 때는 도에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 관계는 자치단체에 다 부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번에 기획행정국장이 간담회 석상에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지를 사면 건물은 도에서 지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건물은 도에서…,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도 그러고 지금 예결위원장님…, 거의 확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를 일단 마련하면 거기에 대한 건축은 부담하는 것으로요.

김무식 위원

그럼 거기, 아까 이종갑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획행정국장이 얘기할 때 평당 한 23만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천 조양자동차 뒤 거기도 우회대체도로 편입된 부지가 평당 27만원인데 안림동 23만원은 되느냐, 최하 40만원 내지 50만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질의까지 했습니다만.

○회계과장 조명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지를 다시 조사해서 평당 가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현재 과수원인가요? 과수원이면 지장목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은 과수원이 아니고 논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거기가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현재 가격이.

김무식 위원

그러면 성토비는 누가 납부하나요?

(직원석에서 "성토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평지에요.

(직원석에서 "이것은 순수한 부지매입이고요,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 보상은 여기에 기장되지 않습니다")

김무식 위원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석에서 "45만원까지 계상돼 있는데요, 도로확장되는 그게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상감정이 41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45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확장되고 난 다음에 매입하면 한 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달라고 그럴텐데.

(직원석에서 "도로확장하기전에 보상가격을 한번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4차선 마즈막재 올라가는 길 보상가가 4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원석에서 "보상가격을 도로과에서 추인해본 결과 41만원에서 42만원선까지 나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충주시의 동에 있는 토지 그게 4차선도로 아닙니까. 4차선도로에 붙은 토지를 40만원, 50만원에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계획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8억 6,000만원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그쪽은 아직까지 좀 쳐지긴 쳐지는데….

김무식 위원

쳐져긴 쳐져도 4차선 도로를 내년에 개설을 하는데…,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김무식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저도 궁금한 사안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당초에 생태공원 이전장소, 장소가 그쪽으로 바뀌게 될 때 현장을 전부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듣고 결정적으로 그 자리, 그 장소로 다시금 계획하게 결정내린 동기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우선 용수개발사업으로 인공폭포가 거기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 또 한가지는 이제 매입하겠다는 용지 즉 말하자면 주차장 다소 쉴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을 조감도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용수개발사업비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이거 그럼 좋다" 왜냐하면 이 문제까지 용수개발 사업비로 다 결정이 된다면 생태공원 조성만 하면 같이 이 모든 시설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린거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이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도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설명하신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햇갈리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건은 과다한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성 결여로 부결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의건은 과다한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성 결여로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강칠원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7인
총무과장김병옥
기획감사과장전승원
문화관광과장최용태
회계과장조명희
세정과장최재숙
사회진흥과장김주만
환경과장송광섭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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