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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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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1월10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 운영되었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종료가 돼서 대통령령인 관계법령이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가 지난 '98년 11월 27일 제정 됐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난 6월 23일 대통령령인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에 운영됐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도 지난 10월 10일자로 폐지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폐지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기타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2의건국운동이 종료되어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의안번호 453번으로 상정된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서 취급하던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세정과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나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스스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본청에서 징수 결정할 경우 업무의 이원화 및 전산처리의 혼란은 물론 민원인이 시청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가중됨에 따라 징수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결정을 권한이 읍면에게만 현재 위임돼 있는 규정을 동까지 위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동장에게 위임 돼 있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동 행정이 본청 이관시 세외수입의 징수 및 감액업무는 그대로 둔 채 동장의 징수 및 감액결정권만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에서 발생된 세외수입 징수 및 감액결정을 당초대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당초 동 행정을 시로 이관할 당시 이전까지 다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검토가 미처 못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된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p, 충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

현행은 연번 3번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이 읍·면·동장한테만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읍면장하고 동장까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및 부과, 징수 및 감액 결정권한의 이원화로 세외수입전산처리 등 업무추진의 혼란성과 통일성이 저해됨에 따라 결정권한은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전산화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단, 이 세외수입 과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지판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7쪽, 농지원부 작성 비치 35, 36, 37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자경증명 발급 이런 데 이것은 법적으로 면장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동장으로 시장위임 권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위임하는 것과 동장으로 조례를 바꾸는 그 차이가 있는건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임에는 권한 위임이 있고 내부 위임이 있습니다. 권한 위임은 읍·면·동장이면 읍·면·동장명으로 발행이 되겠고요, 내부위임은 시장명의로 나가되 실제 전결권은 읍·면·동장한테 있는 사항입니다.

강칠원 위원

시장위임으로 농지증명이나 이런 것은 동장이 발급했죠, 현재까지?

법적으로 면장이 하게 돼 있고 동장은 시장위임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강칠원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위임 상태로 하는 것과 동장으로 조례를 바꾸는 데 차이가, 뭐가 나은 게 있으며 업무에 편한 것인지 구체적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5번, 36번, 37번은 이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고 기 현재 읍·면·동장까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얘기되는 것은 5p 연번 3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내용 중에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1,000만원 이상)시 납부하던 입찰참가수수료 1만원 징수 사항에 대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사전예고결과 그동안 예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p,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p 신구조문대조표, 제1조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이것이 삭제 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도 내용은 같습니다.

별표, 입찰참가신청 1건 1만원, 수의계약신청 1만원, 이것이 삭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 실시 이후 종전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현행 전자입찰 제도하에서는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으므로 종전의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도록 입찰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입찰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를 3대 의회 때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 제정할 당시에는 타 시·군에서 다 입찰 참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만 징수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입찰참가수수료조례 제정을 했었는데요. 타 시·군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청주시는 지금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징수를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역을 폐지하자는 조례개정입니까, 일부는 그래도 징수하는 쪽으로 개정한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 연간 입찰수수료 실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입찰수수료 중에서도 소액입찰수수료가 있고 대형 공사를 할 때는 많은 금액의 입찰수수료가 있는데 소액 입찰수수료는 면제해 주더라도 많은 금액의 입찰수수료는 그냥 두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 입찰수수료조례 개정할 때는 너무 입찰자가 과다 경쟁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입찰수수료를 많은 금액은 아니고 1만원씩 징수를 하게 됐는데 만약 낙찰이 될 것 같으면 몇 천 만원 수익이 있는데 돈 만원 수수료는 많은 거 아니잖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징수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6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의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징수가 나는 곳이 한 80%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서 도청은 당초부터 징수가 없었고, 청주시가 지난해 6월 폐지 됐습니다. 기타 시·군은 저희 충주시가 폐지되면 제천시 경우에는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입찰참가수수료가 10월 말까지 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수수료는 고액이고 소액이고를 떠나서 천만 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서 1만원씩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타 시·군에서는 소액은 징수 감면해 주고 많은 금액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얘기 못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아니요,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 공사는 저희하고 실정이 다 똑같이 받고 있는 데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안 받으면 다 안 받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김무식 위원

우리 시 입찰참가수수료가 연간 한 3억 2,0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지역중소건설업체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는 좋은데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 충주시의 업체들은 낙찰되는 율이 엄청 적은 거 같아요. 거의 다 타 시·도·군에서 낙찰이 많이 되고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중소기업체들에게 부담이 좀 많이 돌아가는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저희가 전자입찰을 보게 되면 한 5, 60 업체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관내 거의 타관내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50개 업체가 참가하면 그것만 해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2년 6월 지자체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이 돼서 앞으로 조례를 감사원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행정자치부의 처분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폐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폐지 유도를 행정자치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강칠원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김병옥
기획감사과장전승원
회계과장조명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 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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