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7일(금)14시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2003공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4시30분 개회)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여학사 건립에 따라 관련항목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충주학사의 명칭 및 위치를 충주남학사와 충주여학사로 구분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주남학사의 위치는 충주시 문화동 487-1번로, 충주여학사는 충주시 지현동 228번지로 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학사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충주남학사 충주시 문화동 487-1번지, 충주여학사 충주시 지현동 228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지현동228번지에 충주학사 추가건립으로 현재 현행 조례 제2조 학사는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487-1번지에 둔다,를 개정으로는 조례 제2조 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로 구분 개정하려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 명칭은 충주남학사는 충주시 문화동 487-1번지로, 충주여학사는 충주시 지현동 228번지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기획행정국장 김동환입니다.
관행상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수여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치르는 동안에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상에 문제라든지 참석여부가 조속하게 결정이 되어지지않는 사유로 인해서 명예시민증수여를 사전에 의회의 회기에 맞춰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명예시민증수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정식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의회 위원님들 다수가 계신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 명예시민증수여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송구스러운 사유를 말씀을 올리고 재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서 사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되어진 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0호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대외적 홍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슈시케비치 스타니슬라우 벨라루시 전 서기장외 12명에 대하여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장이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를 추천하여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중 대상자에 대하여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충주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후동의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고 추천인은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결과와 기타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수여대상자는 벨라루스 전 서기장 슈시케비치 스타니슬라우, 캄보디아왕자 노로담 차크라퐁, 벨라루스 민스크경영대학 총장 슈사 니콜라이, 불가리아 아그니 켐포 명예회장 지오르지브 니콜라이 메토디브 현 불가리아 국가정보원 차관, 필리핀 블라칸주 주지사 조세피나 맨조다 델라 크루즈, 몰도바 라로비니시 시장 아나토리 몰도반, 중국 내몽고 흥안맹 공안국장 리우롱푸, 중국 하남성 소림사 대사 스더치앤, 중국 호북성 무당파 종사 요우시엔더, 중국 북경시 창평구체육총회 부주석 창신후아, 세계무술연맹의장 소병용, 국제창가협회 회장 이케다 다이사쿠, 중국 내몽고 통료시 부시장 사렌.
이상 수여대상자는 주요공로가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해서 세계인들이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전세계인들이 국제적인 축제라는 이미지를 상기시켜주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해서 저희 시에서 이걸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삼 다시 규정의 절차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사전 위원님들의 동의로 이미 시행이 된 관계로 전문위원 연구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보면 제2조에 명예시민증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 결정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무사시노시 시에 간부를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죠?
할 때도 그때는 3명인가 수여를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이래서 동의를 한 사항인데 이번에는 이게 12명이죠?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13명입니다.
○김무식 위원
13명, 13명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이건 너무 간단한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동의를 회기중에는 명단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그래도 위원들한테 가부간 의사라도 물어보는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그때 평통자문위원할 때에 위원들이 나왔을 때 의장님 주머니에 뭐 끄내서 이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되는데 위원들 나중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될거 같다, 이런 얘기요.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의라든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없고 공간적 여유도 없는거요.
그런 상태에서 김무식 위원 혼자 반대고 나머지 위원들 다 찬성이라고 이래해서 이걸 통과시키면 되나요?
그래도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단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래서 사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꼭 금년도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된다라는 단서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못주면 내년도에 줘도 되는거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왜 그러지 못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기는 이유가 그거요.
정상적으로 양해를 구해도 될 일을 가지고 그냥 시행을 하는거요.
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에 위원들 구성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내에서 심의을 한 사항입니까?
그냥 시장님이 누구 누구 13명 주라고 해서 준겁니까?
심의를 한거에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김무식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7명 중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시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은 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13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실적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도 김무식 위원님 말씀이 다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회에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앞서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귀빈이 오셨을 때에 사전에 통지가 되어지고서 왔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의회회기에는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통례로 보더라도 별도의 의회가 잠깐 회기를 결정을 해서 동의를 해주신 예도 있고, 간담회를 소집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예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 임원도 외국의 귀빈이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진 자치단체간부급이상 뭐해서 그런 귀빈의 숫자도많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저희가 출입국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준비도 조금 늦어졌고 또 의회도 여러가지 사정상 바쁘셔 가지고서 간담회나 회기를 결정해 주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양해만구하고서 이걸 결정을 해서 한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무식 의원
그런데 양해를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양해를 구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이 다수 계실 때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1층에서.
○김무식 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냥 간담회라도 소집해서 이것은 사후에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간담회를 했으면 낫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비쳤습니다만 의회의 형편상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공로조서를 만들고 하는 다른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정상적으로 다 심의를 했고 다른 절차는 다 밟았고 다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의 회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건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나간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위원들 동의는 못받더라도 우선 개개인의 의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추천수여대상자를 36개국 참석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이면 어떤 대상자를 절차에 의해서 하는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대상자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명예시민증수여조례상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또 국교를 맺지 않았지만 우호적으로 우리나라에 하고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원수 또 자매도시나 교류단체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 기타 조례목적에 비추어서 명예시민증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에 우리시와 비춰서 우리 시급의 의회 의장님이나 자치단체장급 이상과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무술단체의 상당히 신망도라든지그 단체가 인정을 받는 그런 국제적 단체의 대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시장이나 또는 자치단체장을 대리에서 온 경우에도 또는 동행해서 온 경우에도 적정선에서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까 자료로다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벨라로스 민스크 대학의 총장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이고 건국대학교와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등의 사유가 되어져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급 또는 자치단체의 의회 의장급 정도의 수준에 아래 위로 비슷비슷하게 맞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충주와 교류가 많은 대상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익이 되거나 국가에 명예가 되거나 이러면 계속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겠죠?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절차를 적정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명예시민증수여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만찬회 계획에 대해서 오늘 부시장이 있으면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시간관계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강칠원 위원
사실은 몰도바라는 나라하고 10월 3일 6시 30분에 신라정에서 김기선 위원하고 저하고 부시장하고 같이 만찬회 접대인으로 추천이 돼서 꼭 참석을 할 수있느냐 해서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6시 30분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없어요.
그날 마침 일요일이죠.
어디 연락할 수가 없어 7시 20분 정도돼서 수소문 끝에 전화를 했더니 취소가됐다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 이튿날 12시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어제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괜찮은데, 몰라요, 저도 그날 충북대학교 교수하고 교원대학교 교수 15명을 무술축제 와가지고 접대를 했는데 그건 내 사비로 접대를 하는 중인데 그래도 외국사람을 접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거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리고 밥이 없어 얻어먹으러온 무슨 치사스러운 생각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튿날이라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연락을 해줘야지 이게 부시장이 지시를 한건가, 그걸 좀 물을려고 했어요.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건지, 이게 다르잖아요.
외국사람을 접대인으로 해가지고 또 전화까지 그 전날 꼭 참석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무시를 당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부시장이 지시한거냐.
누구누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또 무슨 천대도 아니고 내가 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한, 그거 바꿔놓고 생각 해보세요.
국장님이 다른데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막 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도 뒷말이 한마디 없어요.
이러한 일을 앞으로 없도록 반드시 얘기좀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이건 정말로 송구 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고 이유여하야 어떻게 됐든 누가 잘못했던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러 와서 격려를 해주셔도 고마운데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진줄 몰랐습니다.
정말로 송구 스럽습니다.
○강칠원 위원
밥을 얻어먹으러온거 같이 치사스러운게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단단히 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말로 송구 스럽습니다.
○강칠원 위원
부시장님한테 꼭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성달
여성회관장 김성달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예식장 운영 폐쇄(식당폐업)로 예식 관련조항 정비입니다.
시설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부대시설 사용료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식장 운영 폐지로 예식 관련조항 삭제입니다.
조례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조례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입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자세하게 별표에 명시해 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의 "대회의실(예식장, 공연장)"을 "대회의실(공연장)"으로 하고, 제3호 내지 제5호의 삭제하고, 제6호의 "기술교육실"을 제3호 "교육실"로 한다.
제6조중 제4호의 "제6조"를 "제5조"로한다.
제11조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여성회관장 김성달
예, 유인물로.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003년 4월 4일 의원간담회의시 예식장운영에 대하여 여성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식장운영 폐지로 예식 관련조항은 삭제하고 시설사용료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은 자세하게 명시하여 효율적인 여성회관운영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예식장을 운영을 안하면 종전 인원이 5명인데 좀 축소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성회관장 김성달
지금 그래서 여성사회교육으로 방향이 그래 가가지고 지금 27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4개반에, 그래서 여성사회교육 기타 대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렇지만 손님을 많이 모신 예식장 운영은 식사관계가 여러가지 일거리가 많은데 교육으로 확장을 하면 하더라도 보기에는 3명정도 한 2명 축소를 해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 겪은대로 말씀드려보면 어떻게 답을 당연히 있어야 겠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회관장 김성달
저희들이 밤에도 영화촬영이든지 피아노 대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밤에도 10시 민방위교육을 하고 이럴 때는 거기서 일요일이고 휴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그 인원가지고 한사람이 시설 뭐 이런걸 보고 나머지 여직원 한분이 교육을 보고 있고, 한분은 일반 서무하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여성사회교육이 활성화 시킬려고 보니까 지금 인원갖고도 빠듯합니다, 지금.
○위원장 권순옥
관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돼요.
지금 강의원님 질문은 강의원님 예식있으면요, 그거는 매일매일 일일인부임을 써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직원은 전체 회관운영을 위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이고, 예식이 있으면 일용인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강칠원 위원
말이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개인회사업체가 이 시청운영 한다면은 얼마정도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견해차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거에요.
○여성회관장 김성달
예, 맞습니다.
○강칠원 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이 만약에 업체에서 한다면은 몇 %을 감해서도 6명이 되고도 남아있을 건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예산 한번 비교하면, 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새로 여성문화회관을 지을 경우에도 앞으로 예식사업은 안하실거죠?
○여성회관장 김성달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여성회관 사용료나 수수료 기준액을 말이에요.
이거 몇년도에 조정이 된거에요?
지금 현재 수가가.
○여성회관장 김성달
이것은 '95년도죠.
○위원장 권순옥
'95년도에 된거에요?
○여성회관장 김성달
'97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고, 지금 인근 저희들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인근 천안시, 원주.
○위원장 권순옥
이게 왜냐면은 물론 이제 다시 회관이 건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가가 나오겠지만 현재도 신축이 몇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게 시점에 와서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거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입니다.
상정사유는 지난해 8월 남산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 승인사항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부지면적이 1만 495평이 증가한 6만 1,375평이고 총사업비는 23억 8,100만원이 증원된 7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순수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과 시민휴식공간을 제공, 생태학습장으로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센타건축물기부채납입니다.
건축면적은 709평 1동이고 재산가액은 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2001년 11월 28일 저희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서 건축물이 완공되면 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민문화센터건립변경안입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건축면적 500평이 600평으로 부지가 1,500평이 2,200평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5년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95년 도는 통합이후에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농촌주민의 여가활동과 체육, 문화, 예술 등 농촌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사과연구단지 연결도로와 대목생산포 매입니다.
위치는 동량 대전 1669-1번지외 4필지로 대상은 단지내 도로로 730평 사과전용포장 1,100평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몇 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성은 사과연구소와 묘포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현재 임차 사용하는 토지를 매입, 대목생산포로 활용하면 전국 제일의 사과연구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주요골자에서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변경안은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6만 8,198㎡ 에서 3만 4,695㎡가 잘못기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22만 893㎡로 증된 겁니다, 표시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생태계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변경은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남산생태계공원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공원으로 조성하여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북지역의 자연환경명소와 연계하여 생태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 8월 31일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2003년 7월 산지부에 대한 부지매입 16만 8,198㎡를 매입하려 했으나 시설비 40억원중 산지부가 약 4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평지부로 시설비를 집중되어 평지부 용지매입이 선행되지 않고 산지부만으로는 기대효과와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평지부 용지매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절차 및 공사시행에 따르는 관련법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충주물류센터건축물취득입니다.
충주물류센터는 2001년 11월 23일 공(시)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 2002년 6월 30일 물류센터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 28일 충주시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간 체결된 충주물류센터건립사업협약서에 의거 건축완공된 물류센터 가동에 대하여는 충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물류센터를 무상사용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센터건립변경안입니다.
농민문화센터건립계획은 2002년 12월 24일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560-2번지에 8필지에 부지 7,147㎡, 건축면적 2,000㎡ 규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연장, 회의실 등을 건립하여 농민의 건강과 문화예술 항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후 시설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사과연구단지연결도로및대목생산포장매입입니다.
충주시사과연구단지연결도로및대목생산포장매입은 사과과학관과 소득작목시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로확보와 현재 임차운영중인 사과대목생산포장부지를 매입하여 충주사과연구 및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첫째,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변경건으로 인해서 여기 24억원이 추가로 특약이 되는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총 공사비가 당초에는 50억 6,000만원인데 변경된걸 보면은 74억 4,1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까 24억원 추가가 되는데, 이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거죠, 24억원이.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에 개선요구사항이 이 24억원은 국비로 확보토록 하라는 이런 개선조치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 조명희
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피정순
환경과장 피정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같이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신청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타생태계 우수지역으로 저희 지역이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만, 토지매입비, 용지보상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억에 대한 예산은 순수시설비 투자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죠.
시설비가 전부 다 아니죠.
부지매입비는.
○김무식 위원
전체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가지고 50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명종 위원
거기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는거죠, 50억원에.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이걸 국비를 확보하도록 우리가 개선요구를 했으니 이번에는 이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는게 원칙 같아요.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생태공원조성현지 처음 조성계획에 할 때에 그 당시에 저희한테 현장에 나가서 관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그 기반공사에서 이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사업비에서 포함이 될거라고 포함이 돼서 이뤄질거라는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조감독까지 다 현장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계획이요.
○김대식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평지에 대한 것.
○위원장 권순옥
예, 평지에 대한 것.
주차장 시설하고 휴식공간하고는 기반공사에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 당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환경과장 피정순
그런데 그쪽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이면서 증액이 되면서 아마 용지매입비는 그쪽에서도 추가로 댈 수가 없다고 해서 아마 이게 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사업이 저희들한테서 실시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로 넘어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당초에 얘기하고는 또 다르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좋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김무식 위원
그때 환경과장 최과장이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산이 악산이기 때문에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현장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현재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주뮬류센터건물을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취득을 하게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사용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사용을 하고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한국물류센터에서 사용을 하게됩니다.
○김무식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죠? 지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부채납으로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향후 16년 동안 무상사용한 후 다시 유상사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향후 16년 동안에 건물보수라 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건물보수 같은 것은 자체로 하게 됩니다
물류센터 자체에.
○김무식 위원
물류센타 자체에서요?
건물은 시건물인데 물류센터 자체에서 해요?
그게 어느 법에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16년 동안에 보수는 전부다 우리 시에서 시비가지고 하고, 사용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16년 동안 보수도 사용자가 한다는 조문을 넣으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런데 건축비 6억 1,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인이 건축물을 완공 후에 시에다가 완전히 주는건데요, 시에다 기부채납하는건데.
○김무식 위원
말이 기부채납이지 사용은 거기서 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로 하여금 모든 시설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조문을 넣을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충주시에 하수쓰레기건조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주)수테크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공사비가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거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악취 탈취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우리 시에 톤당 4만 3,000원씩 건조비를 받아먹고 보수는 우리 시비로 해주고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좋은 말씀입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비 보수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한가지 예로 과장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게 기부채납을 받은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
그거가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좀 보세요.
그거 선례로, 그걸 한번 보시고 어느건 어떻게 하고 어느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달라서는 안되니까 한번 그걸 보세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동이 김사장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우리 시에다.
그랬는데 그러한 조건은 어떻게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보세요, 보시고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죠.
○김무식 위원
같은조건 그건 말이 안되죠.
과거에는 시에서 보수를 해줬던 어떻게 됐던 앞으로 계약부분은 그건 수정을 해야죠.
그거하고 똑같이 한다면은 전례대로 한다라면 말이 안되죠.
○위원장 권순옥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수산시장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야죠.
그렇게 참 되야죠.
조건협약내용을 그런쪽으로 해야지.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이 잘못된 것은 지금 현재는 바로 잡아야죠.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그런 것도 다시 시정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얼뜻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 2001년 11월 28일 물류센터와 시와 협약을 할 때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거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해.
○위원장 권순옥.
협약체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농민문화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관리계획승인이 날 때는 기존으로 승인이 났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부지, 건평이 각각 늘어나고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동반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존 계획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계획보다 지금 늘어났죠, 그죠?
부지 또는 건평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늘어났는데 예산 우리 시비가10억원이 늘어났죠?
아니 기존보다 10억원이 늘어났지 않느냐,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전체 예산은 10억원 늘어 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 그게 시비가 10억원이 늘어났죠?
이걸 특별히 늘려야할 프로그램이라 든가 또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뭐 어떤 시설이 도대체가 추가되고 어떤 시설이 늘어나야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는 사회진흥과 체육담당 김찬호입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12월 24일 저희들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적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에는 중앙지침이 농민자치단체별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규모가 25억원 사업규모였습니다.
사업규모로 있으면서 금년도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3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35억원으로 바뀌었지.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30억원이 바뀌고 저희들이 총사업비 35억원 중에는 전번 저희들 1차추경예산심의할 적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억원에다가 저희들 총사업비가 35억원이 들어갔는데 5억원은 거의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로 35억원이 순수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더 부담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2002년 12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된거는 그때는 토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토지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번에 7,147㎡, 2,162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5억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그거 포함해서 1차추경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5억원이 늘어나고 건축물이 5억에 또 늘어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0억이 늘어났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5억원이 건물에 대해서 5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늘었던가, 아니면 시설계획이 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계는 되지 않았고요.
○김대식 위원
세부적인 설계 안됐는데 뭐하러 처음부터 당초보다 5억원을 불려놔야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문화관광부지침상.
○김대식 위원
마사회에서 내려온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마사회 기금 15억원인데 지금 문광부에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확정단계로.
○김대식 위원
당초보다 이렇게 요란하게 더 건물을 5억원을 추가해서 더 이렇게 해야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아직은 없고, 당초지침에 문광부지침에 하나의 건물을.
○김대식 위원
활용할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있어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25억원 규모로 됐다가.
○김대식 위원
물론 잘 지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특별한 프로그램도 정하지도 않고 특별한 세부시설계획도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돈만 더 올려놓고 보자는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문광부지침에 의해서.
○김대식 위원
뭐 지침은 지금 당초 2002년도 받을 때 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당초의 계획이.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금년도 30억원 규모로 하도록.
○김대식 위원
35억이여, 토지까지 다해서.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토지는 별도로, 토지는 순수한 시비가지고.
○김대식 위원
건물만 순수하게 5억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당초보다.
다 알아요. 토지 5억원 늘어나고.
특별하게 그렇게 요란하게 5억원 늘어나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특별한거 없잖아, 그지?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강칠원 위원
당초에 예산이 20억이고 1회 추경예산을 또 20억원 해서 40억원을 해놨잖아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아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지금 반영이 돼있고.
○강칠원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는 20억을 해놓고 1회 추경예산안을.....
○간사 고명종
잠깐만요.
질의를 못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건물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리고 다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그게 총 저희들 소유액을 당초 5억원 잡았는데 지금 예산에는 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예산은 아직 반영이 금년도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년도 지금 국비가 마사회기금이 15억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룰 저희들이 5억원 정도를 받으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시비는 10억원 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거 계장님, 중앙에서부터 어떤 회관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프로그램운영을 앞으로 할건가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지금 개략적인 것은 내려왔습니다.
다목적체육관시설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고명종 위원입니다.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농민문화센터건립변경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부에서 시행하는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가운데 인공폭포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만들 경우에 평지부 시설에 들어가는 부지를 농림부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평지부 부지매입비가 절약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두가지 사업을 다른 곳에 할 경우에 이중으로 평지부 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한곳에 같이 하기 때문에 한곳만 부지매입을 해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인공폭포와 그리고 그 주위에 남산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동시에 승인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평지부 부지매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피정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지중에 평지부가 말씀하신 대로 재오개지표수개발사업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용수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그 부지매입비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태공원 자체가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다 매입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 과로 그것이 넘어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저희들이 사업부지내에 사유지 29필지에 관한 보상비만 내년도에 24억원 정도를 확보 보상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토출조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전체평수에서 평지부.
그래서 전체평지부가 4만 4,439㎡입니다만, 저희들이 국유지를 빼고나서 3만 4,659㎡에 대한 보상비만 내년도에 24억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평지부 용지가 사업비가 미확보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총사업비 50억 6,000만원은 그 중에 40억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40억원에 대한 시설비의 30%가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용지비는 2002년도 8월 30일자 기 승인이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0억원 전체가 시설비라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40억원입니다.
그래서 40억원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 3억 2,200만원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하고예산처하고 다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도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미확보될 경우에 이 사업 40억원에 대해서는 산지부에 대해서는 4억원만 소유가 됩니다, 4억원만.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은 사업비가 약 1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로 집행을 못하게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표수쪽에서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시비에서 하는거고 저희들이 해도 시비에서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저희들이 산지부만 할 경우에는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지부는 부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으로 봐서도 산지부와 평지부가 연계성이 없으면 정말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서 앞으로의 자연학습장 교육장으로서도 지금 산지부만 가지면은 어린학생들이나.
○간사 고명종
과장님 그러한 내용을 듣자는게 아니고요, 왜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를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평지부에 필요한 전체 4만여㎡를 왜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들지 않고 하는거다, 왜 그런식으로 승인을 받았냐 이거죠.
○환경과장 피정순
2002년도 8월 30일 현재는 재오개개발사업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아마 절차가 이루어지는 걸로 환경과에서는 아마 제외를 시켰던거 같습니다.
○간사 고명종
계장님, 농업정책과에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담당좀 잠깐 와주십사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지부 매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었나 그것좀 가지고 오시라고.
오실 동안에 농민문화센터건립변경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건물 30억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 5억원, 이렇게해서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토지는 5억원이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간사 고명종
그러면은 당초에 25억원 갖고 하려고 했던거죠?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명종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25억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간사 고명종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없이 토지도 없이 어디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신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하고 건물하고동시에 그때 올렸었는데 부지는 그때.
○간사 고명종
25억원만 가지고서 다 하려고 했던거잖아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만 그랬습니다.
○간사 고명종
그러면 건물만 계획을 세우고 토지는 예산잡지 않고 그냥 지으려고 했던 거라 고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그때는 부지가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간사 고명종
아니 승인이 안나도, 그러면 처음부터 총계획을 30억원으로 잡았던 겁니까?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5억원이면 약 한 2,000평 주덕지역으로 봐서 약 한 2,000평정도면 5억원이면 그걸로 맞아 들어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간사 고명종
그러니까 당초에 총 예산사업비를 얼마를 잡았던 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당초에도 저희들이 30억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고명종
정말 제가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는데 마사회기금을 받을게 어려워지니까 10억원을 증액하는건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그거는 아닙니다.
마사회 기금이 지금.
○간사 고명종
그러면은 마사회 기금이 확정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탈락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농림문화센터건립.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지금 탈락되면 당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고명종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농민문화센터도 그렇고 지금 남산생태공원도 그렇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고 마사회 기금 마치 다 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고서 이렇게추진해 놓고 지금와서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희들 마사회 기금은 지금 전국에 4개소를 조사하는데 충주시가 포함돼가지고 지금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문광부 양쪽에서 줄다리기 관계 때문에 이게 확정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5월에 확정하려고 하다가 7월에서.
○간사 고명종
이번에 15억원씩 네군데를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간사 고명종
아니면은 네군데에 충주시가 딱 정확히 들어간건지 아니면 한 40군데에 같이 껴서 들어간건지.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아닙니다.
4개소에 전국에서 지금 9개소가 지금 올라왔는데 문광부에, 문광부에서 4개소를 확정하는 단계에 4개소 중에 충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시가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 결정단계에 있는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며칠전에 어디에서 우리가 물었죠?
그거 보니까 아직 미확보로 나와서 미확보로 나왔길래 어떤분한테 여쭤봤나.
○황병주 위원
공문받은거 있어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이건 공문상태가.
○황병주 위원
뭘로 알아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하고 연락체계를 취하고 또 서울연락사무소하고
○황병주 위원
공문도 안받고서 그걸.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희들도 출장을 여러 차례.
○황병주 위원
4군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뭘로 아느냐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희들이 현장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황병주 위원
우리 서류로다가 받은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확정이 되기전까지는 외부에 유출은 지금 안되기 때문에 문서로서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주 중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주 중으로 확정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다음주 중으로 확정돼요?
그러면 그렇게 다음주에 확정한다는 공문은 왔어요?
공문이 와야지.
그냥 전화로 문의해가지고 알은 건가, 뭐여 그게.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희들이 그러니까 서울서 해당 실무진하고 또 우리 서울연락사무소하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도 저번주에도 과장님하고 현장담당부서도 갔다오고 이렇게 지금 수차례 들락 거리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한주만 있으면 확인이.
○권순옥 위원
어쨌든 계장님, 마사회 예산이 확실하게 떨어진 다음에 추진이 되도 얼마든지되는거 아니겠어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그런데 이게 지침상 보면 말이죠.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데, 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환경과장님 있잖아요, 남산생태공원에 저희가 그저께 현지도 가고 거기서 양쪽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의견과 농업정책과의 실무계장님 의견도 들었는데 분명히 2002년도 8월 31일자 우리에게 사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때도 현지에 총무위원들이 갔었는데 그때에 설명으로는 그때의 평지부까지도 우리 농림부쪽에 국고로 전부 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해서 우리 총무위원들은 이해됐고 또 그래서 소이 산지부나 생태공원전체에 대한 이런게 확정이 됐는데 이제와서 농림부쪽에 우리 농정과 실무계장님 얘기는 절대불가입니다, 절대불가.
제가봐도 제가 설명을 들어봐도 환경부쪽에 말이지 부대시설을 갖다가 농림부쪽에서 국고 받는건 이건 말도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절대불가에요, 절대불가.
금방 올거죠, 그분이 우리 실무주무계장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시설관리계획받을 때에 알고 있는 부분과 지금에 와서 지금 올라온 이 부분이 너무도 상이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환경과장 피정순
말씀하신대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왔다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금년 6월 19일자로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겁니다.
시장님 업무보고에서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아예 2002년도 8월 31일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아예 당초부터 이쪽 평지분야는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된다는 둥 또 그래서 총사업비가 70억원이라는 둥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이 확연히 있어야 되는건데 그때 당시에 우물우물 아니면 이쪽 재오개 농림부서에서 이게 국고로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에서 이게 갭이 생기는 거에요.
○환경과장 피정순
예, 그런거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잘못된거죠, 그죠?
잘못 설명이 된거죠. 그죠?
인정하시죠, 그죠?
○환경과장 피정순
지금 현재는.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을 때 토지부는 포함이 되지 않고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그죠?
2002년도 12월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5억원이 플러스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더 당초에 보다 5억원을 더 플러스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굳이 그 5억원을 풀러스해서 꼭 이걸 완공해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5억원 아니더라도 기존에 예산갖고 하더라도 충분히 목적한 바 다목적적인 이런 기능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이 기금을 줄 적에는 국비포함 지방비 각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를 50%부담을 하고, 지방비 50%하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5억하고 지방비중에서 저희들 도비를 지금 5억원을 더 추가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 도위원님을 통해서 도하고 열심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면 기이 30억원에다가 부지매입비는 5억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기 30억원에다가 도 의원들 하고 계시다는데 30억원 갖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꼭 문광부에서 갖춰야할 시설에 이걸 꼭 갖춰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국비대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50%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국비수준에 부담비율을 맞춰져야지만 된답니다.
○김대식 위원
국비가 50%, 30억원 같은 국비 50% 됐네, 15억.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15억에서 50%니까 30%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지방비 50%하면 만약 우리 시비가 15억원 그 다음에 도비 5억원 이러면 딱맞네.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10억원만 부담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5억원을 삭감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 총액이 그 정도로만 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기 4억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억원을 제가 설명을 잠깐드리면 35억원은 건축비가 30억원 토지매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5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4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권순옥
그래 그걸로 토지매입하시면 되겠네.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그걸로 매입을 하고.
○위원장 권순옥
부지매입 하셔가지고 이번에 며칠있으면 결정해야될게 그게 뒷받침이 될 수있는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체육담당 김찬호
4억원은 현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39억원이 아니고 그러면은 31억원만 더 있으면 되는겁니다.
국비고 뭐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전체가 31억원이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아까 고명종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제가 그 전에 농정과에 잠깐 있었던 경험으로 해서 제가 농정과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명종 위원님.
○김대식 위원
상황이 변했는데.
○김무식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행정사무조사에서 개선요구를 해놓은거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확인하는거지.
○김무식 위원
그걸해 놓고 의결해주고 이러면은 뭐가 안맞는거지.
여기서 왈가왈부할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건 아니에요.
행정사무조사를 회기를 하고 난 다음에.
○김대식 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설명드렸죠.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변경건은 부결하고 농민문화센터건립변경중 총사업비를 국비 15억원 지방비, 도시비 15억원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심사하였고, 충주물류센터건축물취득 및 충주사과연구단지연결도로및대목생산포지매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중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부지매입변경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기탄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
황병주 |
○출석공무원 6인 | |
기획행정국장 | 김동환 |
회계과장 | 조명희 |
환경과장 | 피정순 |
여성회관장 | 김성달 |
사회진흥과체육담당 | 김찬호 |
지역경제과장 | 김형배 |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