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0월 17일(금)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2.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 35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지난 2월에 산업단지지정을 받고 제반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충주첨단산업단지와 중원산업단지, 준공업단지조성 등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는 세입조항으로 산업 또는 공업용비매각때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국고보조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3안에는 세출을, 토지매입비나 지장물매입비, 산업용지조성공사비, 기채이자 등 또 4조에는 전입해서외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하는 조항으로 준비를 했고, 5조에는 준용하는 규정에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하고 기히 '95년도에 제정된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7조를 적용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8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 등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사전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7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6항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산업(공업)용지조성공사비 2번하고 4번하고 산업공업용지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또 8항에 기타 산업(공업)용지조성에 필요한 경비, 이것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다 같은 말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7호까지 정리하고 기타 그 외에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8항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2항하고 4항하고 똑같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2호에 있는 조성공사비는 주로 공사비쪽의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돈이 되겠고, 기타 산업용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는 부대비 성격의 부적인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글쎄, 8호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4호에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지역개발과장 안승준
4호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2호하고 8호 관계를 말씀 드렸고 4호는 각종 직접 소요되는 공사비라든가 또 첨단산업단지외에 중원산업단지라든가 선수금조 이런 것 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심의대상중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행위를 심의 생략토록 하였고 표준설계노선을 이용한 건축신고 면적제한을 완화 했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수수료를 면제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제에 층수 개념을 m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법예고결과는 2명이 있었는데 2명은 건축사협회하고 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말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반영하였고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얻었습니다.
다음 본문은 17p 신구대조표로 해서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에 변경된 사항이 오른쪽에 줄 쳐져 있는 건데요,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을 다시한번 알기 쉽도록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중요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3조 2항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을요, 위촉하는 것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5항도 다만, 단서조항을 넣었는데요.
당연히 하고 있는건데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6항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회의를 하면 회의록, 심의의견서 같은 것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10항, 11항, 12항에 대한 것도 같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항 신설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미한 것은 받지 않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냥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4를 신설했는데요.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이 적은거 기존 건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낡았을 때 또는 무너졌을 때 조그만 건물이라도 개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례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건축신고에서 허가사항을 좀더 확대 완화한 규정이 되겠는데요.
그전에는 1,000㎡이하만 했는데 면적제한 없이 축사, 창고, 작물재배사해서 표준설계도서가 완료된 사항은 건축허가를 안받고 건축신고, 건축허가와 신고 차이는 건축사가 설계비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게 농업용 같은 것은 상당히 설계비가 저렴하게 되니까 제한을 두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음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인데 건축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수수료를 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했기 때문에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또 다 짓고 나서는 사용승인검 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허가사항은 건축사한테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는 당해 설계를 한 건축사가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준공검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한 건축사나 감리한 건축사가 하지 않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2항 2호는 조경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전에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식물재배사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서 대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가주택으로 주위에 나무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창고 이렇게 확대 완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기준을 조경기준이라고 했는데 말만 조금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하여야 됩니다.
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 하천, 구거, 제방에 대한 도로기준을 좀더 추가한 사항이 되고 약간 완화를 더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제14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이것은 14조가 도 조례로 지정이 돼서 시 조례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제15조, 16조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20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은 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대지에 띄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높이 4m는 1m를 띄우고 8m까지는 2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하고 부속건축물도 약 3평, 10㎡이하는 대지경계선에 바짝 부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담장같은 조그만 창고는 담장에 많이 부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우측에 공동주택의 경우 6층을 20m로 했는데요.
6층 개념을 m 개념으로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말만 수정하고 중요한 뜻은 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p 라에서 마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건축법 시행령에 있던 건데요.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면서 시 조례로 다시 구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공동주택을 지면서 조금씩 띄우는 거리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3항은 이것도 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시행령에는 당연히 있는건데 조례에 가로속에 그런 것을 빼놨다고 추가시켜 달라고 그래서 추가시킨 내용이고 저번 조례하고 해석상, 시행상 차이는 없습니다.
21조도 일정규모이상 대게 5,000㎡이상은 공개공지, 통행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간이 그전에는 없다고 공개공간개념이 다시 공개공지가 돼서 공개공지 다음에 공개공간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제22조에 3호 허가에 대게 이것도 해석상 차이인데요.
허가를 하면 신고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또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신고사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4호는 신설이 됐습니다.
대게 공작물을 옥상에 설치하는게 중량물이 올라가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50톤이상 큰 것을 할때는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23조 강제이행금입니다.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건축법이 정한 것을 도입 안했을 경우 이것을 이행할때까지 연2회 이내에서 계속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중에서 이번에 여기에 정한 것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좀더 완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조문을 도에서 알기쉽게 다른데 하고 조문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택부분만 그전 조례에서 1/2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25/100로 조금 더 완화한 사항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건축부쟁조정위원회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10항인데 그것도 말만 바뀌었지 별 시행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건데요.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현재도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개정된 조례도 그 관계된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하나를 신설했는데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것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안정해도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넣어 달라고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9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 통합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세분화 및 경미한 변경행위 심의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3조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 건설교통부장관고시 설계도서 인정이 이용시에 건축신고와 면적제한완화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수수료 면제를 신설함이 안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규정 변경이 안 20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층을 20m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 완화한 안이 제23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제24조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써는 예고기간은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충주시보,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견결과는 의견제출이 2명이 34건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반영이 16건이 되고 미반영이 6건, 수정이 12건해서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3년 8월 14일 충주시건축위원회심의를 하였고 2004년 10월 2일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는 2001년 7월 16일 조례 제543호로 공포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충주시건축조례를 개정 새로운 안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충주시건축조례안은 지방거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세분화 및 표준설계도서 이용확대, 재해복구시 당사자의 수혜,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 등 주민편의를 반영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계 시민의 의견 34건을 수렴, 충주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건이 반영, 12건이 수정 반영되고 6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더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익과 이해당사자들의 법령과 조례안에 대립되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규제의 완화 등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하는데 입법예고했을 때 5명이 34건을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2명이 우리 충주시민인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건축사협회에서 낸거 하나하고 다음은 그 기간에 충북도에서 자구수정 그런게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도의 의견은 이렇게 검토 분석까지 하셨는데 여기 건축사가 낸 내용은 맨 뒤에 있는 두가지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건축사 것은 두가지, 두가지 반반씩 반영을 시켰는데 우선 19쪽을 봐주세요, 6조에 건축신고 등해서 개정안은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순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도에서 사실상 의견도 없었고 또 지역건축사협회에서도 의견이 없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당초 시에서 그렇게 개정 발의를 한겁니다.
○임병헌 위원
시에서 의견을 내서 하신가본데 이럴 경우 물론, 범위는 넓어지는지 모르겠으나 법 제19조 4항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소의 목록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대게 온실같은 농업용 축사,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앞에서 현행에서 말하는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를 말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그거에 한정이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범위를 넓혀주는 거네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군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1,000㎡를.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무제한으로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 법 조항을 전에는 안넣은 것을 더 넣은 이유는 있나요?
앞에서는 표준설계도서라고 했는데.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19조 4항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더 넓혀 주셨으니까 잘 하신 것 같고, 맨 끝에 9조가 도에서 낸 의견을 반영을 시키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검사 조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이거에 상관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건축사라면.
그렇다면 만약에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만약에 업체가 됐던 본인이 됐던 유고시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고 건축설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질조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게끔 타당한 것도.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장검사, 처음할 때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 그러니까 건축허가면 처음 설계사 허가를 말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허가를 내기 위한 허가를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나중에 다 끝나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이렇게 건축사 도장을 찍는게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만 그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내기 위한, 그때 설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설계는 A라는 사람이 하고 B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지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현장조사서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현장조사서 작성하는게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 않고 허가낼 때 공명서 부치듯 건축사가 현장조사서를 부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서는 언제 부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건축허가신청시에요.
그러니까 같이 설계한 건축사만 해야 제대로 설계가 돼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검사는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검사는 감리한 사람외에 다른 건축사가.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설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해야 돼죠, 확인업무는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확인업무가 검사를 말하는 거에요.
○임병헌 위원
아니 검사 및 확인업무라고 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건축허가에 따른 확인업무도 있죠, 지질검사나 무슨 구조안전확인, 왜냐하면 확인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 외주발주하는게 많아요.
왜냐하면 구조, 기술사가 한 것을 구조안전확인은 결국 건축사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이라고 하고 지질검사같은 것은 검사라고 하고 현장조사는 주변 현장 생긴것에 대한 도로가 있나, 구조물이 있나, 그런 것을 현장조사라고 하고 허가할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꾸 이것을 분리시켜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을 내서 당연히 설계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규제를 시키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의견을 내기를 건축주가 선정하는 건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설계한 사람이 설계를 완료해 놓고, 그러면 설계할 때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까지 다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럼요, 같이 동시에.
설계하기전에 현장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설계가 돼죠.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설계한 건축사로 못을 박는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만약에 유고시.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유고라고 하면 설계하다가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설계가 완전히 다 안된 상태죠.
○임병헌 위원
안된 상태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면 도에서 의견을 낼 때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9조 그거는 2항이 아니라 1호가 아니고요, 그다음 사용승인할 때 같은데요.
도에서 낸 것은 건추허가시가 아니라 건축사용승인시에 낸 의견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9조 2항 1호는 시에서 의견을 개정하는 거네요, 어떤의견없이.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9조 4항을 여기 반영이라고 하셨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게 3항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행상에는 아무런 불필요한 조항은 한번 더 말한 사항밖에 안되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9조 4항은 삭제를, 3항이 있기 때문에 4항은 삭제시켰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거기다 4항이 3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2항 1호는 더 규제를 시키고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당연히 그렇게 해온 거고요, 다른 사람이 현장조사 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기 보다는 명확히 한거죠.
○임병헌 위원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굳이 당해 건축물을 설게한 건축사라고 할 이유가 없는게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부터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전부 그 설계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이유가 없죠.
○임병헌 위원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굳이 설계한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현장조사하고 고치면 또.
○임병헌 위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면 설계 의뢰한 사람은 이중으로 돈이 들을텐데 굳이 다른 사람을 할 이유가 없죠.
여태까지 그런 일도 없었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넣나, 안넣나 별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요.
좀더 말을 명확하게 하느라고.
○임병헌 위원
명확하게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냥 판단하더라도 굳이 이 내용을 설계한 사람이 당연히 건축허가신청하고 다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할 이유도 없는 건데 굳이 당해 건축물 설계한 건축사라고 넣을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27쪽, 1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3년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법령으로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 번거롭고 그래서 3년으로 해놨습니다.
○임병헌 위원
법에서 3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하위법인 조례에서 3년이라는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상위법에서 이미 3년으로 정해졌으면 우리 시 조례에서 3년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한번 알기쉽게 다시 넣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건 안되는 거죠, 알기 쉽게라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위법에 서는 필요없는 조항을 나열할 이유는 없죠, 그것을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조에 대지안의 조경에서 도에서 검토한게 농지지역의 조경면적검토를 안을 내놨는데요.
대지안의 조경이 농지지역의 조경면적이라면 녹지나 사실 같은 맥락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지역 변두리 지역 농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외지역에서 농지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지역에 농지주변 농지를 말합니다.
시 변두리 읍면에 변두리 지역이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읍면단위는 농지지역의 조경면적도 검토해 볼만 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읍면단위가 도시계획지역에는 들어 갑니다.
○임병헌 위원
그 2항 2호, 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창고, 식물재배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했는데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 및 식물재배사, 여기에서 주택을, 전에도 이 주택문제 때문에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조금 논란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넣었네요.
그런데 그때는 뺐었죠, 넣자고 했더니 굳이, 그런데 그때는 왜 빼자고 하고 지금와서 넣은 이유는 뭐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지금 보니까 주변지역에는 조경이 필요가 없는 것도 같고 옛날하고 좀 틀려져서 조경을 스스로 많이 해요.
전원주택같은데도 옛날에는 수준이 낮을때는 조경을 안하다가 스스로 많이 하니까.
○임병헌 위원
스스로 많이 하는게 아니고 전에도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린게 그 당시 주택을 넣자고 말씀드렸던게 농촌지역에서 사실 또는 녹지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그 자체가 규제되어 있는데 굳이 주택을 빼자고 해서 다시 들어같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작부터 들어가야 원안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중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건축사"로 수정하고 안 제24조 제12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 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김원석이종원허종회우종섭 |
김기정임병헌윤준희권향뢰 |
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2인 | |
지역개발과장 | 전승원 |
허가민원과장 | 강호도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