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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1회 제3차 본회의(2003.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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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9월19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03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지원국장과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 충주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3,160가구에 5,802명이며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 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지침에 의해 선정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채와 의료비 등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전소득을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요보호대상자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선정기준이 추가되어 책정에서 제외된 준극빈층 즉 차상위층은 별도명단을 작성하여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 신고에 따라 생활이 더 어렵게 된 경우 수급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취로형 자활사업, 충주자활후견기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는 소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4명이 맡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 아동,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을 바라는 소이 피조자를 위한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사회복지사가 행정일선에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사회복지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직급씩 강등되었다, 진급심사에서 차별,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었는가, 사회복지사가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 예는 없는가,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추진계획문제인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좁은 공간이나마 활용해서 자원 재활용 코너를 만들어 각종 단체에서 하는 1회성이나 행사적 성격이 느껴지는 바자회가 아니라 연중 계속 실시하여 가까운 이웃끼리 얼굴을 대하고 정담을 나눠가며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오고 또 불우시설에서도 수시로 순회하며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절약정신이 몸에 베고 습관화 되리라 생각되어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해 봤으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헤치는 소리 또는 인간의 원하지 않는 소리로 정의되며 그 종류는 공장 및 사업장 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훈련장소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소음은 다른 일반소음과 달리 음량이 크고 소음이 끼치는 면적이 큰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항공기중에서도 군용항공기의 경우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공항 등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항공법을 제정하고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소음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항공기 특성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7월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광주 군용비행장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토끼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4,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국가는 74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으로써 2001년도 육군항공학교에 헬기소음으로 인한 사슴피해와 서산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돼지 피해에 이어 군용비행장 소음의 동물 피해에 대한 세 번째 배상결정을 하는 판례가 됨으로써 이제 법이 없다고 소음피해배상을 회피하는 것을 민원처리자세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가 공군비행장의 경우에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충주대학에서 소음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소음조사를 하는 날에는 비행을 늦게 하거나 이.착륙하는 군용기 숫자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수가 낮게 나오게 하는 등 그 소음조사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군용항공기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군용비행장주변에 대한 소음피해실태와 정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국방부 차원에서 가능한 소음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음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판례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 연구하여 항공기 소음피해배상 등 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충주대학의 군용기 소음피해실태조사용역이 금가 공군비행장 인근주민들의 의견과 피해사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정될 군용 소음특별법에도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과 피해배상의 기준치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충주대학교의 소음피해실태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또한 시 자체에서도 금가 공군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줄 의향이 없으신지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의 명쾌한 답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충주발전을 모색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발전의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광충주의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 했습니다.

곧 주5일근무시대가 도래하고 이것은 여가시간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21세기 지식 디지털경제시대에 여가는 또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여가확대는 관광산업의 패턴변화 또한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기개발형 레저활동과 자연친화적인 장기체제형관광지, 체험여행상품 등 지금까지의 관광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관광시장발굴과 관광상품기획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술축제 몇 명 증가 몇 몇 국가라고 하는 사업평가를 즐기기 보다는 새로운 관광토양구축을 위한 인프라확충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속있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참다운 지역발전과 관광발전,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여행상품, 관광상품마케팅의 성공은 고객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의미를 밝혀내고 상품의 제공에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관광환경이 바뀌고 있을 시점에 우리 충주의 준비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줄 압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기개발형 레저활동과 체험여행상품에 있어서 충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불처럼 유행하며 퍼지고 있는 지상레포츠로는 서바이벌게임, 클레이사격, 권총사격,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체험, 인라인스케이트, X게임 등이 있으며 항공레포츠로는 초경량항공기, 행글라이딩, 페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

수상레포츠로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땅콩보트, 윈드서핑, 제트스키, 카이트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이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것들중에 충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계획중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 경우 춘향골전통문화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해 관광레저정보화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의 관광자원과 레포츠 자원을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상현실기반에 체험관을 구축하여 지식정보와 인프라를 갖추고 남원이 문화관광도시로써 레포츠도시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향골전통문화시스템은 문화관광, 춘향골전통문화체험, 게임, 에니메이션, 지도정보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며 가상현실의 3차원 입체현상, 에니메이션 등의 첨단 멀티미디어 기법을 도입하여 현장감있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PDA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관광, 숙박, 음식, 교통 등 맞춤형 여행정보를 서비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제작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포츠동호회원들에게 제공할 충주시의 이런 남원시같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시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늘 애정어린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남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의 성질상 각급 사회단체를 갖고 있고 또 새마을, 환경,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의원님들의 관심도 지대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처음에 하는 것이 어설프고 양에 안 차는 일도 많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저희 직무를 연찬하고 또 한번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국장이하 과장, 계장 또 저희 직원 모두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뜻한 충고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의 근무현황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 1월 1일자로 22명을 일반직인사회복지직으로 직렬을 규정하였고 그후 가정복지과 별정 사회복지직 2명과 여성회관 별정 사회복지직 2명을 2002년도 5월 3일에 일반직렬로 조정해서 현재는 가정복지과에 4명, 여성회관에 2명, 각 읍면동사무소에 32명 등 총 38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연수동에 4명, 교현안림동, 용산동, 문화동, 칠금동에 각각 2명씩을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동에 각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노인, 영유아, 모부자가정 등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대상인원은 총 한 1만 8,000명 되는데 이중에서 공무원 1명이 평균 530명정도를 관리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분야는 전문성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업무로써 전문제고를 위해서 매년 중앙의 국립보건원과 충청북도의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전문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저희시에서는 금년 7월에 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업무추진에 대한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선기관의 기능전환으로 변화에 따라 인련 운용과정에서 부득이 사회복지전담업무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복지업무수행에는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별반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해서 소외된 저소득 계층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명에 대한 승진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91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 1월에 일반직화 하면서 총 22명인데 그중에서 별정7급에서 사회8급으로 된 사람들이 17명 또 별정8급에서 사회9급으로 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사회7급으로 10명이 승진했고 사회8급으로 5명이 승진해서 15명은 지금 승진이 되어 있는데 7명만 아직 사회복지직 8급으로 하향조정이 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당시에 인사 TO상 7급이 없어서 승진을 못시켰는데 이 문제는 인사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절출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이 사람들이 승진돼서 어떤 직무 욕구를 변화시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38명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만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21명 또 유사업무인 보건소에 있는 방역업무라든지 시민생활지원과의 위생관리라든지 유사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이 8명 그리고 그것하고 다른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환경, 청소, 교통 또 사회진흥의 체육분야라든지 공보, 문화, 관광 등 타 업무하고 겸직하는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기구를 축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 인력이 본청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유입된 것 하고 비례해서 업무 자체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동장이 기동배치를 해서 업무를 꾸려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금방 어떻게 해결하기 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고유업무를 보고 전액 국비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소상하고 상세한 설명 많이 이해는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복지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분들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전원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고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직급씩 강등이 된, 그것은 국가정책상 그렇고 그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충주시가 소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해 7명이 탈락이 아닌 TO가 없어서 그것을 못했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조금 소외되는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유념을 하셔서 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이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직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관내에 소히 누군가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이 우리가 그런 것을 사회복지개념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피조자라고 하겠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조자인데 그야말로 어떤 돈만 전달하는, 보조금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복지사 아니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체부의 역할을 하는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건데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그런 피조자들한테 줄때에 보조금내지는 상담을 하거나 가정방문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조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는 소히 업그레이드형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하는게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다른 저소득 계층, 소이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타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게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환경, 관광, 잡다한 잡일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사라는게 그렇습니다.

할려면 한정이 없고 안할려면 다른 업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건데 우리가 저소득 계층, 소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장해 줄 수 있으시겠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두가지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업무하고 겸직하는 것도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전체 예산이 한 3,900억정도 되는데 복지분야 예산이 한 409억정도 됩니다.

10%가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통합과 대비해서는 복지분야같은데는 3배가 증가가 된 예산이고 또 사회복지예산같은 경우에는 6배정도가 증가한 막대한 복지분야에 대한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또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방향이 그런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원에서 더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봐도 겸직하는 부분은 아주 꼭 읍면동장이 어쩔 수 없이 겸직을 시키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복지업무가 원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초과로 책정에서 제외된 준극빈층에 대하여 담당자가 수시방문과 본인 신고에 따라 생활이 더 어렵게 된 경우 수급자로 정책보호를 한다고 하였는데 선정기준이 초과되어 있음에도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녀들이 많지만 한데 살다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 흐트져서 노인네 혼자 살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또 준극빈층에 대하여 주민과 자매결연방식에 의하여 나눔의 운동으로 고려해 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강칠원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극빈층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게 전년도말에 일제조사를 하고서 수시 상황이 변동되는 그때 그때에 대상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늘 이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책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별도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상자들이 변동되는 것을 사망이나 전출 또 부양했던 가족중에서 군대를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부를 관리하면서 빠져 나가는 인원이 있다든지 여건이 변동이 됐을때에 대상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취로형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충주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도매상을 한다든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서 그사람들한테 취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줘서.

그래서 그때에 그런 쪽에 취업을 해서 저희한테 받지 못하는 갭을 메꾸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동거를 같이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서 살게 됐을 때 대책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자녀들이 동거를 하다가 어떤 군대를 간다든지 취직이 되가지고 저기가 되면 구호금에서 차이가 일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갭이 되는 것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매결연방침하고 대책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자매결연단체를 알선한다든지 어떤 복지가라든지 또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기금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결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직은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씩 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사정인데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강칠원 의원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가족이 살다가요, 가족이 다 행방불명이 되가지고 어디에 사는지 근거도 없고 노인 혼자 살 때 어느 기준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는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 어렵게, 갑작스레 풍비박산이 돼서 어디 근거도 없고 귀속도 안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는 어느 기준으로 또 어떻게 대책을 해주는 건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처음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거가 법 자체에 많이 억메이다 보니까 호적상에 보호자가 살아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텔레비라든지 이런쪽에 많이 봤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게 막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청북도 모금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거 또 어떤 명절이라든지 또 보통때에 이웃돕기성금같은게 접수가 되면 그쪽에 우선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상 또 현재 관련공무원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근본적으로 사실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법에 의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흔쾌하게,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청 4명 복지사들의 근무부서와 분담업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담당직원이 1인당 530명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각 일선기관에서 1인당 530명 관리라는 것은 이중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현황파악이나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일선기관에 사회복지사가 복합적으로 담당해 나가고 있는 업무를 좀더 줄여서 그 복지사로서의 명분을 착실히 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는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4명의 근무부서는 사회복지계에 2명, 여성복지계에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이 전체 38명인데 1인당 530명정도 관리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시 전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1만 8,000명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평균수치로 나눈 숫자가 530명이고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가 많은 동은 한 2만이 넘고 적은데는 한 3-4,000명 돼서 상당히 숫자가 불균형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생각되는 동에는 3명, 4명 중간쯤되느데는 2명, 나머지 지금 현재 면으로 가면 보통 3,000명에서 5-6,000명정도 되는데 그런데는 한명씩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각 면이나 동에서 커버해야되는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숫자가 늘고 그사람들이 유사업무에 겸직하고 있는 이런데서 빨리 벗어나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좀더 그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식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주민복지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같이 인원도 줄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야될 업무를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동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일부 업무를 한 두 개씩 겸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읍면동에 지도점금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로 귀환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를 충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지금 시대가 종교단체에서도 벌써 어떤 방향으로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나 장애자를 돌봐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도 이제는 타 업무 양을 줄이면서 본연의 업무로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을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을 해보면 울타리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합시다,라는 프랭카드가 붙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드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가 철저히 돼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어려운 사람이 원래 많다, 이것이 많은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는 것에 대한 예산조치는 뭐가 있으며 또 신고내지는 색출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기간을 늘려 잡아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일제조사하는 것은 해마다 연말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하는 맥락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지금 새삼스럽게 상당기간 잡아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 IMF때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IMF때하고 상관없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이번 조사에서도 철저히 조사가 되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기초생활보상수급자로 책정이 돼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고가 돼서 그들에 대한 예산조치는 아직은 저희가 우리시 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일제기한조사를 하는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신고방법같은 것은 먼저 읍면동장회의를 통해서 또 읍면동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고해야 될 당사자 본인이 몰라서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나 조사공무원이 직권으로 방법을 설명을 해서 누락이 된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정태갑 의원

한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매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참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한 충주시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읍면동사무소에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만들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재활용센터는 충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충주YWCA에서 운영하는 곳 해서 도합 2개소가 있습니다.

두곳 의 이용실태를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가구나 전자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교환되고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제 생활환경의 변화랄까 또 전자제품같은 중고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개소수가 상당히 시내에 늘어나고 이런 추세에 의해서 이제까지 많은 제품을 취급했던게 의류쪽으로 한정되고 또 그 이용건수도 대폭적으로 감소되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센터의 의류판매건수를 보면 2001년도에는 1,480건에서 2002년도에는 한 750건으로 감소가 됐고 2003년 9월 현재는 700여건으로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자 수는 5명, 많게는 10명정도로 판매되는 점수는 한 10점정도 판매되고 있고 판매금액은 TWCA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평균 월 24만원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15만원정도로 감소됐고 1일 평균판매액이 6-7,000원정도 아주 교환판매실적이 낮습니다.

또 수집된 물품의 교환 또는 판매후 재활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의류들은 통단위로 폐자원 수집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폐자원 업체에서 사가는 것은 틀어가지고 비닐하우스의 덮개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한 10점정도 판매되는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막일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페인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번 입고서 페인트가 묻으면 더 입을 수 없으니까 한번 입고 버리는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가는거 그런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이 침체됨에 따라서 재원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공간확보하고 관리비용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도 적고 그래서 자원봉사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말씀드린 재활용센터의 각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 또는 수집업체에서 수집함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사무소의 재활용품교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원절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부녀회에서는 25개 읍면동에서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읍면동에서 수집된 의류를 갖고 나와서 당일 자기가 근무하는 날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적게 봤을때는 읍면동 재활용품교환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중고물품나눠쓰기에 익숙해 지고 참여도가 높아지면 의류뿐이 아니고 내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웃하고 나눠쓸 수 있는 나눠쓰기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분기 1회정도 나눔의 터를 운영해 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읍면동 지역에 있는 판매센터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명구 의원

국장님 답변 아주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눔의 장터나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거리문제 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충주시를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시행을 한다면 항시 이웃과 접하고 있고 주로 여성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여자분들이 절약정신이 남자보다는 충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정착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자치센터 복도나 현관 이런곳을 이용하면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설비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관내 각 초등학교에 가보면 복도가 상당히 좁습니다만, 자모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또 학생들 스스로 작품전시회를 한다든가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서로 바꿔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운영에 따라서 잘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용품은 월별로 횟수를 정해서 자치센터나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폐기처분을 하면 쓰레기장화 될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잊혀져 가는 절약정신에 불을 댕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 말씀하신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이웃이라든지 학생들이 내가 쓰지 않는 학용품이라든지 또 일반 만화책이나 도서같은거 그런것도 어떤 자치센터 조직을 통해서 또 새마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충주대학에서 소음조사를 8월 18일경부터 실시하고 한곳에서 일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주일을 못채우고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소음측정조사를 하는 날에는 비행을 고비행 또는 평소보다 숫자도 덜 뜨고 우리가 조사한 것 보다 측정도가 확실히 낮게 나오고 해서 그 사람 조사와 우리가 조사한 것과 비교분석할 계획으로 있다, 또 비행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해사례는 없는지, 의사진료나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여러 가축피해가 있다고 인근 동리사람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 대책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비행장 인근주민의 생활불편과 그로 인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99년도에도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에 공항이 소재하게 있는 20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불편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공동대처할 것을 기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0년도에는 국회의원과 전국 공항소재 시장, 군수가 연명해서 소음피해방지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2001년도 전국 비행장주변 소음피해실태파악을 통해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소음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5년도에는 군소음특별법제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군소음특별법제정 등 정부의 공항주변 주민피해대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부지정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군용기 이.착륙노선 피해예상지역 등에 대한 소음도 측정 또 소음 영향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주민 및 가축피해실태 등에 대해서 금년도 5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소음도 측정, 또 소음도 영향으로 인한 인체 및 가축피해사례조사에 있어서는 학술적, 기술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가 미흡하고 또 군사시설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아서 소음피해실태기초자료조사에 다소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주민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정확히 조사돼서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과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향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인체 및 가축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포공항주변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비행기 소음으로 소가 낙태가 되고 불임이 돼서 피해가 있다,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일정수준이상의 소음이나 괴음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 관내에서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사례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회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수치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소간의 사례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용기 이.착륙시에 노선지역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전화통화가 곤란하다든지 옆사람과 대화시 바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일시 대화를 중지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스럽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청 등 가축피해사례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과는 별도로 일부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건소나 가축시험연구소 등에 전문기관에 검사나 조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조사보고된 것과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충주대학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고서에 그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관계문언 등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또한 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업무협의를 실시해서 앞으로 제정 예정인 군소음특별법에 피해예상 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시민 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향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음특별법제정은 2005년도에 제정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메스컴을 통해서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시에서 향후계획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또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향후계획 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보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진행되는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죠.

피해소음지역에 1개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47명이 정신질환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18가구당 1명꼴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와 있는데 또 그 소음지역에 초등생 60명을 통해서 발육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비소음지역에는 134.6cm, 그리고 소음지역은 132.1cm, 그러니까 1,5cm정도가 키가 적다, 이런 것으로 조사가 이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깊이있는 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권향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고 또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12월에 납품되는 결과는 앞으로 소음특별법제정을 하는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있고 또 그것을 먼저 용역을 주면서 다른 지역의 피해소송사례마냥 우리도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단위 표본조사라든지 학생들의 관리상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참고를 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적인 행정에서 조 사보다는 그런쪽의 전문집단이나 전문기관같은데 용역을 의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예산하고 먼저 우리가 용역을 준거하고 어떻게 더블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적십자병원에서 다 조사가 이뤄진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설문조사는 금년내에 용역결과가 나오기전에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그리고 지금 금가, 엄정, 소태, 가금 4개면을 묶어가지고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한다는 내용을 잘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자료가 많이 필요한게 있는데 국방부고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 더군다나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자료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 다 수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것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히 공군비행장이 생긴이래 해당지역의 집단민원사항이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런 피해사례가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했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 또는 의도적인 은폐내지는 들어도 못들은 척 하는, 외면하는 사항이 아니냐, 라는 분통 터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군비행장이 생긴게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그리고 그 해당지역주민들이 당하는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내지는 가축피해, 엄연히 그 관내 의원이 아닌데도 수차, 누차 들어 왔는데 이제와서 이것이 원점인 상태에서 이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주민 따로 우리 행정 따로 가는 자세가 아니냐,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피해신고를 실시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지나치게 행정이 이런 소극적인 자세 내지는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내지는 차라리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감을 느껴서 제가 분통 터지는 보충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비행장이 생기고 나서 많은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집단으로 주로 제기됐던 것이 먼저 공군비행장 지역의 인근되어 있으면서 직접이나 간접보상을 받지 못한 종전의 소재지, 그러니까 하소지역에 대한 집단위주라든지 또 거기에 농경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외면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문제같은 것은 군부대에 각 과에서 공문도 보내고 협조문을 보내서 일부 해결되고 그런쪽으로 계속해서 행정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종전 세월같은 경우에 그런쪽의 얘기를 하면 국가보안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행정이 너무 민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할까요, 그런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다른 지역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20개 지역이 분쟁하고 항공기 소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20개소인데 그쪽에서도 같이 연대를 하고 일부 깨어있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서 지금 승소를 하고 있고,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들의 소송자료도 수집하고 또 법을 제정하는 쪽에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해결이 되겠다는 사항은 조금 성급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그 현실적인 어려움, 정부를 상대로, 더더욱 국방에 관한 사항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 집단민원입니까?

특단에, 아니면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우리시 조사지역에서 이류면, 달천동은 빠져 있습니다.

군비행기가 하강시에 이류, 달천상공에서 하강이 시작되는데 하강할시에 옆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화가 중단되는데 앞으로 이류면, 단월, 달천동에 대한 소음조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지금 현재는 소음 의심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가금, 금가, 엄정, 소태해서 면당 3개 지점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류면하고 달천동도 이번에 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권향뢰 의원

의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권향뢰 의원

저희가 가금, 금가, 소태, 엄정 4개면을 묶어서 했을 때 사실 우리네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전문 법을 다루는 법무사에서 얘기가 지금 해당지역이 목행, 칠금, 이류, 달천쪽으로 이 지역도 다 피해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1차는 4개면을 묶어서 하고 2차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한갑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명종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군용기 소음과 관련해서 금가, 가금, 엄정, 소태면으로 4개면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명종 의원님 말씀대로 단월, 달천동이 이류도 물론, 진동 소음이 크게 나지만 착륙노선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마을위로 착륙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하고 소음이 엄청 쌥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 같은 4개면과 달월, 달천동도 포함해서 같이 인체나 가축피해가 없도록 소상하게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단월동도 그렇지만 달천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과선교 있는 부락이 달신부락입니다.

그 달신부락이 한 160여가구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0여가구 농가가 집단으로 한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15두에서 20두, 많게는 150두까지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가끔 만나서 들어보면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을 기르기가 매우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같이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조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해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다음에 충주댐으로 인한 안개피해에 대해서는 수년째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 이런 조사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3대 의회때도 본 의원이 충주댐으로 인한 안개피해에 대해서 인체에 끼치는 영향, 다음에 과수,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만 피해를 얼마 얼마 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협의회에서 벌써 '99년 11월 19일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이래서 군소음특별법을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만 피해가 났다고 보상해 줄 일이 없고 이러니까 소음특별법을 예정은 2005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좀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충주시의 소음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제시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조사연구용역발주를 금년도 5월에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는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3,000만원 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피해만 많다, 소리만 크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옛날식이지 요즘 과학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발 빠른 대응이나 이런게 좀 늦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안보이는 쪽의 주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물려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연합을 해가지고 진정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런 안보이는 쪽의 논리를 앞세워 하는 것 같이 되가지고 사실상 이제까지 그런 논의가 됐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게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건이 개선되고 또 시대가 변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나마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법제정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역이 납품되기전에 그런 기초조사한 것이 그쪽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군용비행기 소음관계를 몇몇 교장선생님이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소음특별법이 제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왠만하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내용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어느 지역에 한정된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민의 민원으로 이해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국장님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도 우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부터 저희는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왜 용역을 빨리 안주느냐, 촉구를 해서 준게 5월에 줬습니다.

이것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상주라든지 아니면 매향리같은데 현지를 방문하고 그런 의견을 듣고 왔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할까봐 쉬쉬하기 급급했던 사항은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좀 공감을 했었을 겁니다.

정말로 국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비도 3,000만원, 많은지는 몰라도 충주대학교 담당교수가 저희 면에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추진위원장들과 같이 이 부분을 상의를 하는데 이 용역비 3,000만원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차라리 안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용역비가 적든 어쨌든 우리 충주지역 일이고 또 충주대학교가 어디 소재냐, 충주시민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부족하더라도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오히려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권향뢰 의원님께서 바로 한 부락에서 몇 번씩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시 관내에서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상당히 분통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금가면 구 소재지 하담리 인근마을같이 토지보상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바로 이 토지보상과 이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군비행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에 정상적으로 면이나 아니면 어디서 공문이 들어가야 피해사례가 보고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 부분을 바로 민원인이 직접 군부대도 가고 시도 오고 또 국방부도 가고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 시장님과 본 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이양호 국방부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피해사례를 직접 보고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심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면사무소나 학교가 소음이 심해가지고 이중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피해사례로 해당이 안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행장 주변의 피해는 보상차원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난번 시정질문때 4가지 정도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군소음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군소음특별법 자체가 이번 용역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까지 그런 피해사례가 그냥 산발적으로 보고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땜질식 답변이라고 할까, 그런쪽으로 하다가 이것이 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제까지의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서도 주민들이 안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5월에 발주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용역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하고 관련돼서 군부대쪽의 양해를 얻어야 되는 부분,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간거지 근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촉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물론, 3,000만원 부족합니다.

전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달라는데로 다 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만큼 최소한의 경비로 반 강제를 하다시피 맡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사례보고가 없었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소재지에 대한 이전한다든지 그런 피해가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ㅇㅇ 어떤 정신착란증을 일으킨다든지 난청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사례 또 가축이 폐사가 됐다든지 또 임신불능이 돼서 도태를 시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이 극히 미미하고 보고가 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비행장주변 피해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2005년도 군소음특별법제정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헌 의원

말씀은 참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이 잘들었는다는 부분이 정말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용역을 준 자체가 처음에 3월에 준다고 했어요, 물론 업무도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3월에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빨리 빨리 해줘야지만 조기에 끝날게 아니냐, 했더니 결국은 5월에 줘서 지난번 이병철 교수 얘기가 9월말이면 용역을 전부 완수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용역준 내용에 인체 및 가축피해도 같이 조사가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담당교수가 안하던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있습니다.

세부과업내용에 군용기 소음영향지역 선정하고 군용기 운항실태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한 소음도 측정도 하고 소음피해실태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 피해지역 내 주거 및 토지현황조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날 그 얘기는 전혀 안되서 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 용역비 3,000만원이 적다고 하고 그쪽에서 기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측정기가 자동화가 돼서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화가 안되고 일반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24시간 거기서 지키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자기들로써는 그런 인력을 충당을 못하니까 학생들도 같이 해줘야 되고 또는 따로 용역도 줘야 되는지는 몰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다음에 군소음특별법에 제정될 때 이런 소극적으로 대처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이용을 한다고 할때는 정말로 우리 충주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장님 답변을 듣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 느낌에 아직 우리시에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려면 우선 먼저 용역을 주기전에 우리 소음피해가 어느 어느지역에 피해가 되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3군데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이류도 빠졌다, 달천도 빠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일을 거꾸로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용역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충주시 지역에 있는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충주시 전체를 조사해서 어디 어디가 피해가 있는지 그 용역을 전체를 줘야지, 3개 지역만 준다는 자체가 전혀 파악을 안해가지고 우선 의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목행동도 바로 비행기가 뜨려면 목행동으로 회전을 하는데 전혀 전화소리도 안들리거든요.

대화도 안되고 비행기가 회전할때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 우리 목행동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칠금동, 금능동 여기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럴려면 시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필요한 전체를 용역을 줘야지, 용역비가 모자라면 예를 들어 추경에 더 요구를 해가지고 아주 용역을 해서 같이 해야지, 그러면 세군데를 위해서 용역을 3,000만원 줘놓고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상이 나왔다고 하면 3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나온 뒤에 나머지 지역에는 여기도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면 거기를 추가로 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이렇게 시정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충주시 전체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3개 지역을 용역줘가지고 충주대학교에서 용역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같은데는 지금 우리 충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일본에는 민항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공항에 출입하는 비행기가 내리고 뜰때마다 얼마씩 금액을 정해서 그 받은 금액으로 그 지역에 피해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아시는 바가 있는지 우리 지역은 뭐 군항공기라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간에 용역주신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황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거 아니냐, 또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피해사례가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요.

피해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해사례별로 한군데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모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 대처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고 또 피해사례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일제조사용역을 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때 저희도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부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는 전체적인 대상지역을 다 망라해서 했으면 하는거고 군부대에서는 숫자가 너무 막대한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근본적으로 부대에서 조사 자체에 흔쾌하고 협조를 해줄 수 없다, 이래서 절충해가지고 4개 면이 들어갔던거고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일부 지역을 2차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게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금액을 주어도 나중에 또 모자란다는 얘기는 분명히 할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환경쪽으로 위원회로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도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영진 교수하고 몇분들한테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시에서 환경쪽으로 용역발주할 때 분명히 다른데로 안주고 그런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최대한 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구두로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보상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우선 법 제정을 하는데 반영이 되고 그런 측면이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그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인명이 됐든지 가축이 됐든지 학교시설이 됐든지 이런 쪽에 보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법에 나와 있는거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을 받는 거지 근본적으로 지금 용역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만 보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보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항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음관련법에는 항공기 소음규제라고 해서 일반 민간여객기나 이런거에 되어 있지 군용기에 대한 것은 빠져있기 때문에 군 법을 2005년도에 계속 지방자치단체 이런데서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법을 빨리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규제도 되고 보상도 되고 그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기다릴 수 뿐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외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하고 관련돼서 소송하고 있는게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소음피해라든지 또 김포공항주변의 소음피해라든지 논산 육군항공학교 관련 제정 신청이라든지 몇가지 사례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 사안별로 전체적인 보상은 못받고 사안별로, 건별로 일부 보상이 되고 있는 극히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법이 말씀드린대로 제정이 돼서 세월이 조금 흐르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뤄질 수 있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황병주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요.

맞지 않는 답변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군부대에서 많은 피해지역을 넣는 것 보다는 축소해서 넣는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3군데를 하셨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로써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할때는 피해가 많아야 보상에 더 신경을 쓰지 조만큼이라고 하면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그까짓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못 참느냐고 이렇게도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이 피해가 있으면 피해있는 전체를 보고를 올려야지 원칙이지 다 빼놓고 조금만 올려서 될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 제정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피해지역이 많고 피해요인이 많아야만 법 제정도 국회에서 더 빨리 해주려고 하지 3개면 작게 이만큼만 피해 있다는데 그것가지고 법을 제정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충주시의 피해가 어디 어디 해서 얼만큼 있는 그대로 전체 피해보상요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피해지역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개 지역 해놓고 나머지 여기 저기 또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또 올릴 겁니까?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는거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소태면에 산다, 목행동에 산다고 해서 그런건 아니고 우리 충주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피해가 되는 지역은 전부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재차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군부대하고 관련된 것 또 타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것은 어떤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라든지 기관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한 조사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시 지역이 다 조사가 되어서 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그런 피해사례가 우리지역에서 옛날에 공군사격장 있을 때 하고 물론, 그때부터 피해는 계속되는 거지민 그 이후에 군비행장이 들어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피해사례가 있다는 것을 법에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피해가 발생됐을시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역을 충주대학교에 줬는데 나머지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류, 달천, 금능, 목행 이런 지역 때문에 추가로 또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전체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줘야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래 누가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고 조사도 안해보고 검토도 안해보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다고 하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가지고 추가로 의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 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잘못 됐는데 앞으로 나머지 지역도 추가로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아니 그 조사지역에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고 자꾸 황 의원님은 3개면을 말씀하시는데.

황병주 의원

답변을 여지껏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6개면 3개동이 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예,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지금 용역발주한거 가져와 보세요.

제시해 보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끝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걸 봐야 답변을 할거 아닙니까, 발주한 것을 봐야지 사실인지.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이렇게 전체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체가 다 조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대 국장님 말씀은 3군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천도 안하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3군데가 아니라 4개면에 소음도측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달천동하고 단월동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충주대학교에 발주했는데 목행, 단월, 목간, 달천, 단월 다 발주한 지역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습니다, 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다 안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다 질문을 하신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했습니다, 분명히.

○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고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행은 대체로 우기철에는 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에서는 우기철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금년도가 30년만에 기상이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온날이 92일인지 93일인지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도 전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지 일부러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를 골라서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구 의원

우리지역에는 주로 8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장마가 많이 집니다.

우리지역에 사시니까 아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권향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끝으로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공장이나 모터사이클장, 산악자전거도로, 레프팅장을 개설해서 레포츠동호인들을 충주로 유입시킬 계획이 있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공장의 모터사이클체험장, 산악자전거도로, 레프팅장 레저스포츠시설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은 매우 의미있는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사회가 생활이 점차 윤택해 지면서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체험위주의 레저스포츠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공장이나 모터사이클, 산악자전거, 레프팅 등 전국동호인협회와 협의해서 전국적인 레저스포츠시설이 모두 연계돼서 예비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지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과 관광활성화 등 충주를 알리고 지역발전의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은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앙성면 단암리 지역에는 '95년도부터 성주항공이 입주해서 50여명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항공을 즐기는 항공장이 있으며 살미면 향산2리 참골마을 뒷산에는 일부 페러글라이딩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도로는 수안보스키장과 연계된 산악도로로 개설하거나 또는 지역내 개설된 임도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레프팅은 강원도 인제나 영월, 단양 등지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충주지역은 아직 현지여건이나 일정수량의 확보가 돼야 되는 등 적합한 지역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터사이클체험장도 적정지역을 찾아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또한 이번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체험위주의 레저스포츠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지난 8월 충주호수축제시에 참가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았던 핀수영대회라든지 또 올해 처음 시도한 물축구장, 또 드레곤보트, 바나나보트타기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스포츠에서 직접 내가 참여해서 즐기는 쪽으로 스포츠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확대할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충주가 갖고 있는 물이나 온천, 골프장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체험위주의 관광레저스포츠시설을 확충 발전시키고 인공암벽장이나 번지점프장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떤 관광계획을 세워서 수치로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오도록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일예로 지난해 12월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주변의 공단같은게 조성되어 있는게 거의 분양이 완료되고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이런쪽에도 좀더 우리지역을 찾아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당초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관광진흥차원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됐던건데 저희 국이 스포츠하고 레포츠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데 아니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관광파트에 고명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넘겨줘서 그쪽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조성한 제2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는 건실한 유망중소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고용증대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91년도 제2산업단지를 조성, 10년이 지난 현재 50%도 미치지 못하는 15개 업체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공장용지 분양가격은 적절한지, 공무원은 공장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향후 공장유치계획과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허종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 이런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답변이 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종회 의원님 질문하신 충주 제2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향후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2산업단지는 목행동과 용탄동 일대에 1991년 12월 30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공장용지 22만 7,000평, 공공용지 9만평, 총 31만 7,000평을 산업단지로 지정, 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의 경기침체, IMF사태 등 악조건의 경제여건과 교통의 사각지대로써 기업의 입지가 좋지 않아 분야이 잘되지 않았으나 분양가 인하,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이제는 많은 업체에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공되어 더욱 좋아진 교통여건 등으로 기업체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조성면적 17만평중에서 27개 업체에 14만 1,000평이 분양되어 70%의 높은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부터 2000년까지는 10년동안 7개 업체만 입주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 현재 2년 8개월 동안에 무려 20개 업체에 용지를 분양하였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만 8개 업체를 유치시키는 등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용지 3만 9,000평도 수도권의 모 대기업을 비롯하여 외국계 투자기업과 입주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분양되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허종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설립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4건과 2001년에서 2002년까지 47건, 음성의 경우에 우리가 77건과 100건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쉽게 1/3 인원도 안되는 음성지역에서 지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거기는 지금 현재 1,242개 기업체가 지금 2002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현황으로 봤을 때 43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장을 유치시키는데 대단히 미흡하지 않느냐, 왜?, 우리고 인.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우선 법 먼저 앞세우고 많은 서류를 냈을 때 과연 그사람들이 내기가 쉽고 되도록 공무원이 앞장서서 내주려고 히는 음성군과 우선 우리가 법 문제부터 따지는 우리 충주시와는 이것이 대조적이 아니냐, 했을 때 참 공무원이 너무 미흡한 태도에서 나오는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산업단지를 말고 말씀을.

허종회 의원

예,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개별지에 대한 것은 글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자꾸 까다롭게 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도.

우리시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 뭐 까다롭게 했다, 이런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허종회 의원

글쎄,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우리가 공장유치와 더불어 인구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1년까지 우리가 2,000명이 감소했고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봤을 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좀더 큰 공장을 유치하고 또 많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과연 인구가 해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글쎄, 공장유치같은게 많이 되면 인구가 느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동안은 우리 충주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유치되는 것을 봐서도 상당히 우리 산업단지도 많이 됐잖아요, 앞으로 고속도로가 전부 준공이 되고 또 다 되면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허종회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만약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담당으로 하여금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대게 반대하는게 거의 주민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까다롭게 해가지고 유치를 못시키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간 전담부서나 또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적극 유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여하튼 적극적으로 대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국장님, 충주 제2산업단지 총면적 31만 7,000평을 개발하려다가 지금 조성된게 공장용지로는 17만평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2산업단지도 다 개발을 할거 아닙니까, 총면적 할려고 하는 용지를.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개발 할겁니다.

이종원 의원

그렇다면 제2산업단지도 다 안되어 있는데 첨단산업단지도 또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이게 77%가 됐고 17만평중에서 공공용지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면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종원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총 17만평중에서 미분양 및 준비중이거나 또 설계중인 평수가 대략 11만평 가까이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완공되고 건축중인 것은 6만평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최근에 입주가 됐으니까요.

이종원 의원

아니, 최근에 입주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백화같은 경우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3만평이 넘죠, 거기를 가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 농사를 졌어요.

올해는 풀밭만 되어 있고 또 제일 큰게 백화하고 GCI인데 GCI도 3만 4,000평인데 거기도 설계중인데 2개만 해도 6만 4,000평이 되는데, 그런데 방송하고 얘기되는 것은 물론, 도로망이 좋아져서 지금 입주업체가 하는 것도 모자란다,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된다든가 현재를 가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백화주식회사는 사실은 '91년 9월 11일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대금 6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1억만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서 입주가 안오는 것으로 자꾸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가 안될 것 같고, 거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른 기업체에 대체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CI는 그 옆에 공단부지가 고개 언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옆에 도로하고 비슷하게 도로를 내려고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완공이 되면 공장부지도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체와 입주계약을 했을 때 대게 1년내지 2년정도 걸리니까 그안에 우리가 공장부지를 빨리 조성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됐다고 공장이 입주가 안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이종원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충주시 인구가 3,161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줄었는데 실제로 시민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은 그래도 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제 이런 것 보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방송하고 현실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물론,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런게 완공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없나,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에 허 의원님이 음성이나 충주를 비교해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음성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내가 뭐를 짓겠다, 민원접수를 한번 하면 그 접수 하나로 인해서 귀하께서는 뭐뭐가 필요하니까 필요한데로 해서 이 부지내에는 공장이 어떠 어떠한게 될 수 있는 것을 3일이라든가 일주일이든가 이것을 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충주는 민원이 한군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은 2층, 3층 몇 층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빠르다 이겁니다, 여기 신청한 것 보다.

저도 음성에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뭐를 한번 접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부처에 공장을 짓는 다면 그 짓는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받춰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별로 이것을 떼면, 공장하나에 중국같은 경우에는 18가지 허가사항인데 충주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략 신문보도에만 32가지를 허가를 내서 완공을 시키다 보면 그 일자도 손해고 완공된 시점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전체 민원에 뭐 뭐 들어 가는게.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내는 민원이 복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시행한거와 그런 분산되어 있는 층인데도 더 빠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충주 민원에 무슨 기업을 하게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좀 그 사람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뭐 뭐 들어가면 돌아가면서 일이 이뤄지도록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음성군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제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선진화된 시군이 있다면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라도 한번 알아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앞으로 여기 기업인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오는 손님 반갑게, 가는 손님 흐믓하게 그것이 우리 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삶의 터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서로의 상대방의 교류가 왠만한데 자기의 한 업무만 딱딱 처리하다 보면 자기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이뤄지게 한다면 주민으로부터는 불편이 많이 간다, 이겁니다.

자기가 과목은 이뤄졌지만 다음 계로 인도를 해서라도 불러서 이뤄지는 속행으로, 쉽게 말하면 요즘은 모르지만 제가 공장지은지 한 3년 됐는데 충주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허가를 내서 가동시켰다면 음성에 신청해서 했다면 보통 몇 달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음성설계사무소나 충주에서 설계를 하면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근래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겪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하십시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지금 강칠원 의원님 질문내용과 비슷한 말씀인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주지역하고 인접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원주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사람들 얘기가 충주는 행정이 굉장히 앞섰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구요.

충주지역의 행정은 굉장히 앞섰는데 인.허가는 대단히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 얘기가 나왔는데 충주가서 무슨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유치를 한다든가 허가를 낼려면 차라리 한발짝 더 뛰어서 음성쪽으로 가는게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한민국 법이 똑같은 테두리내에서 움직여 제도화 되는 건데 어째 충주만 그렇게 어렵고 모든 인.허가가 어려운가, 국장님 자리에 계실 때 좀 개혁을 하셔가지고 좀 오는 손님들한테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허가를 내는데 물론, 법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안되겠지만 허용이 되는 한에서는 문을 열어서 친히 맞아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무원 자세보다도 주민들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게 주민들한테 민원대상이 돼서 잘안되는게 많은데 저희가 공사할 때 토취장허가를 내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설득을 시키면 좋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공장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향뢰 의원님과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공장유치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다른 시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저희들이 타 단체는 저는 아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데 보고 이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도 낮춰보기도 했고 지금 분양가를 28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평당 5,000평미만은 19만 6,000원씩 받고 있고 5,000평에서 1만평은 18만 7,000원, 1만평 이상은 18만 2,000원씩, 거의 30%내지 35%를 할인해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는 공장유치가 많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추세를 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진다든지 그러면 다시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과는 좀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제건설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건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 의결은 전년도 12월 20일 의결을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10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도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음성공장 건설하는데는 쉽고 충주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국장님께서 경제건설국장으로 오기전에도 시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아까 강 의원도 음성에 공장을 짓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충주에도 공장을 지어보고 음성에도 공장을 지어 봤었는데 지금 시에 법하고 군의 법하고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똑같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위법을 해서라도 음성에서는 공장을 짓는다, 이것은 아니고 실무진에서 그만큼 공장건설하는데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리더를 하고 쉽게 풀어주는 방법을 연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그런 면에서 좀 할애할 수 있는 아량이 없는지, 국장님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예산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실 틀리겠습니다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유치 그런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를 들면 경제건설국소관, 지금 현재는 경제건설국소관이 아닙니다.

물관리사업소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만, 호암동 아파트에서 용산동 영진아파트로 내려오는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물기금사업예산하고 양여금 예산 7억해서 한 10억 넘게 작년 12월 20일 의회의결을 받았는데 지금 9월이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용역조차 안줬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글쎄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사장시키는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돼서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길거에요, 명시이월로 넘길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시의 인.허가 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실무적으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 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총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인.허가 업무 또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나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개별공장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타지역과 법규가 다르냐, 법규는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지역이 어떤 한강수계 수변지역이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금더 지리적으로 까다로운 면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어려웠던 것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도로망에 불안전 때문에 공장유치가 잘 안되다 보니까 개별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려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2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니까 어떤 개인사업자가 와서 개별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부, 어떤 시장님의 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단으로 유도를 해라, 그런데 사실 개인 사업자는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 20만원이상 될 때 우리 충주시의 지가가 보통 3-4만원이면 공장부지를 사서, 공장용지 만드는데 평당 4-5만원, 10만원 미만의 개별입지공장이 가능한데 누가 계획입지로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사업자는 다 돈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안도와 주는거지, 될 수 있으면 그리로 몰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안되는 쪽으로 해야지 그리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는 있었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민원의 제기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제의 폐해입니다, 제가 볼때는.

민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공해가 없으면, 법에 이상이 없으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행정에서.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표의 연관,이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제기되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폐해지 정말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안간다면 법규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절대 공장을 하기 어렵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 좀 하려고 자료를 요구 했다가 여러 가지 이번 달 일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 놨습니다만, 우리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너무 자주 있다,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업,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우리의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쪽의 민원조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불과 몇 백평도 안되는게 민원조정위원회 수도 없이 열었어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느냐, 그래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제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가 너무 난발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은 담당자와 담당과의 실권이 없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 정도의 규모, 이런거라면 담당자가 결정을 해서 사실은 실무적인 것은 담당자게 최고 잘 압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너무 난발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허가의 어려움은 사실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우리 충주시에 죽 되어온 관행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예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건설국소관은 아닙니다.

임야기 때문에 농정국소관인데 제가 이번에 진천쪽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이 있어서 택지개발을 약 7,500평짜리 용역을 하나 맡았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이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용지 택지개발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갔더니 이것을 인.허가를 맡아서 토목공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우리시 같으면 건축하고 복합민원이 안들어 오면 이거 허가 안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건축이 다 되기전에는 지목변경을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업무를 해왔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허가받아서 토목공사만 끝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준대요.

그러면 결과를 가져와 봐라, 다른데 것을 하나 가져 왔어요.

그래 내가 진천군을 직접 들어갔습니다.

산림과에 가서 과연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토목만 준공이 되도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까?, 되더라구요.

우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토목공사만 해놓고 집을 안지으면 너무 사후까지 걱정을 하니까 언젠가 지목이 변경돼서 대지로 되면 수요자가 오면 그때 분할된 필지대로 돼서 집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런 등등에 너무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 이제 경제건설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오늘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그동안 십수년간을 이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저는 사실 음성군청도 가보고 다른 시군을 다녀봤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좀더 융통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정태갑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정태갑 의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달 반전에 의회 왔다가 민원실에 들어가서 서쪽 정문에서 한 35살된 두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사람은 검은 가방을 들고 한 사람은 설계도면을 들고 땅에 놓고 자판기에서 커피한잔 빼서 담배를 둘이 피우면서 얼굴이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상담을 하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충주시청 직원들이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담배피고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는 충주시청에 와서 민원상담을 안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충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시의 실정을 저도 공직에 있다 나왔습니다만,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건축, 산림형질변경, 각종 인.허가가 있을때는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간담회를 갖지 않습니까?

또 민원약술서가 들어와도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공문을 내보내주고 하는데 그 회의자체가 9급, 8급, 7급 실무직원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좀 나이도 좀 들고 경험도 있고 업무도 잘아는 계장급에서 모여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우리시의 공장에 인.허가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치하는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적어도 계장님 선이나 돼야지 되지 그 아래선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무자들이야 사실 나중에 감사다, 민원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떄문에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과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의 공장허가와 허가민원과에 각종 인.허가 많으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꼭 계장님이 담당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상담일지를 꼭 작성을 해서 상담일지는 과장님, 계장님 결재를 하지만 국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진짜 되나 안되난 다시 재확인 하시고 안된 민원인한테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무엇을 어떻게 냈는데 어떻게 돼서 안된나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했던거 하고 일지에 적힌거 하고 민원인 얘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음성이나 원주시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또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 준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국장님이 한번쯤 챙겨서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는 방법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지금 우리 충주시의 허가행정이나 또는 건설허가 말고도 농림분야허가, 민원분야 등등이 전부 음성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부 거기에 시민들이 음성하고 비교를 하면 충주는 무지하게 까다롭다, 한번에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적극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시종
부시장한철환
공보담당관정춘택
기획행정국장김동환
시민생활지원국장이장섭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이상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현용
○회의록 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종하
김원석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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