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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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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8월27일(수)14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6.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7.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충주시장제출)

6.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충주시장제출)

7.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4시03분개회)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휴가중이므로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33호입니다.

개정사유는 용산동, 호암동, 목행동의 아파트 건설에 따라서 신설이 필요하고, 호암동 동평빌라 주민들의 통분리 요청에 따른 사항. 그리고 연수동 35통에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산동에 32통에서부터 35통까지 4개통을 신설을 하고 호암동은 지금 현재 호암1통에 소속돼있는 동평빌라를 분리시켜서 동평빌라를 23통으로 따로하고, 그 다음에 호암동 호라아파트 그것을 24통에서 25통으로 2통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행동 세중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목행동 18통과 19통을 증설하는 것이고 끝으로 통·반조정은 연수동 35통에 세원아파트 10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7개반으로 하나의 반을 줄이는데 그건 건축구조상 주민들이 반이 나눠졌을 경우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고, 사전 예고결과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3p 되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조 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1항에 보시면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단서규정에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주민밀집주거지역 등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설치기준)에 1호에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안에는 통은 4개내지 6개반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밀집 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통을 신설하고 통에 따른 반을 구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34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 기밀종사자로서 모든 서무담당자가 가입금지대상이었으나,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외 실·국·과의 서무담당자 등은 기밀업무종사자로 보기 곤란하므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어있는 공무원중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규정에는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등에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립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만 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설립기관이라는 것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단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보건소, 지도소, 물관리사업소, 의회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업무처리지침개선안이 행자부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3조에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서 항 및 항은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항중 밑줄 처있는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설립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가입이 금지된 사항을 줄이고 그대신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3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사무·인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부서간의 업무의 형평성 유지 및 관련업무에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육성업무 분장사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민생활지원국 사회진흥과에 있는 것을 기획행정국 주민자치과로다가 청소년육성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5조에 (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항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서 1호내지 3호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그 아래 4항을 신설을 해서 청소년육성업무를 삽입하고 이하는 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사항에 조례를 근거로 한 사항이고 지금 업무 이관하는 사항은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업무를 기획행정국 주민자치과로 분장을 시켜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 설치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 주민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신설과 조정은 행정시책의 원할한 추진과 신규아파트 건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개정안도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4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의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휘·감독이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밀종사자로서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항중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 대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담당관실·과·사업소·읍·면·동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개정으로는 설립기관을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사무·인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를 시민생활지원국 사회진흥과에서 기획행정국 주민자치과로 이관 부서간 업무의 형평성유지 및 관련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우리 시에서 해당 공무원이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한 54명정도 됩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혜택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54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우리 직장협의회에 한10% 정도 되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직원을 추가로 삽입하는 거죠?

비밀업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직장협의회 가입을 못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가입을 못하도록 돼있는 사람을 줄이는, 폭을 축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을 확대시키는 거죠.

정태갑 위원

그럼 비밀업무의 등급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안들어 가는 거에요?

우선 대비로 하는거하고 1등급 2등급 등급하고 어디까지 비밀을 관장하는 사람은 아주 못들어 가게 하고, 어느 등급까지 가입하게 하는 구분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까 설명드린대로 설립기관에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요, 그러니까 설립기관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같은 경우에 본청, 그 다음에 4급, 사업소, 의회, 이렇게 그 단위로 총괄하는 사람, 한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가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비밀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비밀의 등급은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업무처리지침개선내용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4월 24일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기관에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외에 실·국·과의 서무담당자와 문화재,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지도단속업무수행자는 기밀업무종사자로 보기가 곤란하므로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기관에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은 비밀담당자라고 볼 수 있고, 종사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종사자로 보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기관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비밀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담당하는 사람은 다 가입을 시키되 총괄하는 사람만 가입을 안시킨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죠.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설립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사에서 제외가 됩니까?

인사에 제외가 안된다면 그 총괄 담당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을 때는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비밀 총괄하는 것을 알고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산이나 감사나 다른 업무도 그 보직이나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는 가입을 못하고 그대신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동안에 비밀을 총괄을 했으면 그 전체적인 시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부서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비밀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다시 가입을 시킨다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비밀 담당하신 분은 계속 어느 부서로 가든지 가입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기도 한데.

김용성 위원

총괄적으로 비밀을 담당하던 공무원은 가입을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엄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입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권순옥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요, 제안이유에 용산동, 목행동, 호암동 아파트가 신설되니까 조정이 되는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정사유에 보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리.통반조례를 전에 신설할 적에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는 현행대로 있는거고 그 밑에도 단서를 신설하는데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밀집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는 건데요.

이 단서가 없으면 4개내지 6개반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고 일단 설치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7개반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을 쪼개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설치기준만 봤을때는

황병주 위원

추가되는걸 조정할 수 있다. 6개반을 넘었을 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6개 반이 넘었을 경우에 7개 반을 한 통으로 들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또 제안이유에 보면요.

통에 반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행정수행과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조정된 곳이 한곳도 없어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현재 이 신설된 용산, 호암, 목행동 지역외에 3개 아파트 통 증설하는거 외에 다 합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조정이 안된 건지, 조정할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한 건지, 안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번에 검토대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주된 아파트는 정리가 다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건요.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통에 반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행정수행과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정한다 놓고 조정이 하나도 안됐다 이거에요.

내용을 봐서는 아파트만 돼있고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조정할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정당하게 행정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다 돼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합리한 판단은 어느 분들인지 느낄 수가 있지만 일단 조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거에요.

주민이 건의하면 하고 건의 안하면 불합리하도록 그냥 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안이유에 이런걸 넣지 말아야지.

그리고 당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이 조례에 맞도록 조정을 한다고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0가구 있는데도 통장, 이장이 한사람 있고, 그냥 수백가구 되는데 통장, 이장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오, 해가지고 당초에 조례를 만든거란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이것이 조정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하반기에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된 사항은 다시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빠른시일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주민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할 바에는 조례를 뭐하러 제정을 합니까?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맞게끔 이끌어 가는게 집행부인데 만들어 놓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의견이 제시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의미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리.통반설치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한번도 조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실 텐데 과에서 나오실걸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일단 제안이유에 보면은 한다고 해놓고 제출된 서류에 보면 한 곳도 조정된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이번 433호 제안사유에 통반에 불합리하게 조정됐다, 그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호암동에 동평빌라가 7개반으로 23통으로 분통이 되는 건데 그게 당초에는 호암 1통에 포함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23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1p 제일 밑에 보시면 통반조정에 연수동 35통 세원아파트 104동이 8개반인데 그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7개반으로 1개반을 감소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일괄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순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3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보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고엽제휴유의중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장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중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다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의 장애등급"이 삽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항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제2조 2항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증수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항중 현행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서 추가포함되는 것입니다.

추가포함되는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의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이렇게 돼있고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랬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급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1급내지 7급인데 광주민주유공자는 1급내지 14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는가요?

급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세정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공자는 7급까지 구분이 돼있고, 장애자는 14등급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차이가 거기에 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하고 신체장애등급하고 틀리다.

○세정과장 최재숙

틀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래 보면은 어떤 유공자장애자들을 보면은 사실 손가락 마디 하나 없는 것도 장애자마크를 달고 다니고 이랬는데.

○세정과장 최재숙

그건 장애등급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사실 기준이 여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중에서 신체장애 14급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최재숙

아주 경미한.

김무식 위원

아주 경미한 것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참고를 해드린 내용에 보신다면 광주민주유공자에대한예우에관한법률에 적용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보시면.

김무식 위원

예우 해주는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급내지 7급이라든지 8급 또 1급에서 약간 다친 손가락 하나정도 다친 14급 정도까지, 1급 같은 것은 당연히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세정과장 최재숙

장애보상은 저희가 자동차세감면은 장애에 따른 4급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은 14급까지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건 저희가 작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형평성이 없는거 같은데 1급에서 14급까지, 그럼 현재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은 우리 시에서 연간 감면세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최재숙

지금 저희가 충주보훈지청에 대상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129명이 있고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1명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되는 기준을 10만원내지 20만원으로 볼 때 한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연간 3,000만원?

○세정과장 최재숙

예.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면기준이 있는데요.

그럼 이거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면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율에 의한 %에 의한.

○세정과장 최재숙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감액인가요? 그러면은 상이등급이나 장애등급에 따라서도 감면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가요?

장애가 심한 사람은 더 감면비율이 높다든가 낮은 사람은 적게 한다든가?

○세정과장 최재숙

국가유공자가 같은 경우는 1급에서 7급까지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1급에서 4급이 해당이 전액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전액이요?

○세정과장 최재숙

그럼 그 외에는 차등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차등해서!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충주시장제출)

6.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충주시장제출)

(14시41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의사일정제 6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시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의건이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그동안 산건위에서 사랑을 받다가 오늘 위원님들 또 뵙게되고 그동안 반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5호 상정사유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를 지방재정법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결의를 받아 시행코저 상정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내역은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60평이고 부지는 성내동 1번지 외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5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필요성은 당초 월말준공 예정인 근로자복지회관내에 오늘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건평 686평으로 규모가 협소할 뿐 아니라 노동청, 행정기관이 함께 사용하기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위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위치는 풍물시장으로 교통 혼잡이 아주 막심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성내·충인 중간지점인 (구)효성교회부지에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충인새마을금고 건물에 임대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주민자치센터는 본 회관에 계속 운영한 후에 2004년도 신축과 함께 입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주민숙원사업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옛 명성 중심터인 성내·충인동에 많은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여성문화회관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결의를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

충주시여성문화회관건립부지매입으로 금능동 183-1외 6필지에 2,85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북편 700m 거리로 바로 앞에는 대일주유소와 팽고리산이 있으며 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8,0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은 우리 시에 여성전용회관건립부지선정에 있어 시설의 접근성은 물론 인근 자연경관과 교통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이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3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도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공유재산관리내역,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제79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시 건축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신축비로 2003년 제1회 추경시 3억 8,000만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부지매입 사업은 2003년 8월부터 10월 계획으로 충주시 금능동 183-1번지외 6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부지는 시설의 접근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위원장님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지난 6월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2차)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유보시켜 놓은 거죠?

○위원장 권순옥

예, 보류를 해놨죠.

김무식 위원

글쎄, 유보시켜 놓은거 아니에요.

부결이 아니라 유보를 시켜 놨는데, 유보시킨 사유가 왜 유보를 시켰습니까?

○위원장 권순옥

그때 당시 당초에 얘기하고 현재에 와서 얘기가 상이하게 다르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는걸 위원님들이 더 알고 결정을 내도 내야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김무식 위원

그때 당시 유보시킨 사유가 근로자복지회관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유보시켜 놓은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 발언으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그때 참석을 안했는데.

권순옥 위원장

참석 안하셨어요?

김무식 위원

그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건 좋다 이거에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사항을 유보시킨 사유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임대차 계약서 검토후, 이랬으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를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 했어요?

○위원장 권순옥

관리계약서요?

김무식 위원

예.

○위원장 권순옥

관리계약서를 검토한 것은 생각이 안나고 지침에 보면.

김무식 위원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위원들이 위탁관리계약서 한번 검토도 안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에요, 또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과발언 그것도 없이 그냥 이걸 어떻게 검토하자는 건가요?

순서가 바뀌는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바뀌었지요.

김무식 위원

그럼 검토를 보류를 해야지.

○위원장 권순옥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님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유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완결을 지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소집이 돼서 모였을 때 당초에 관리계약서를 확인하자하는 얘기는 전혀 안나왔고요.

김무식 위원

왜 유보한 사유가 그때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유보를 시켜놓은 것인데 그거는 전혀 의안에 넣지도 않고 시장님의 사과발언으로 대체하자.

○위원장 권순옥

아니 그래서 이제 그날 있었던게 뭐냐면 전체 모여서 상의가 어떻게 됐냐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놓고 해서 또 해봤자 산하직원들 이런 관계 저런 관계가 얘기가 되면은 오히려 본의 아니게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공식사과를 본회의장에서 시장으로부터 당초에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얘기가 다른거에 대한 잘못된거에 대한걸 사과를 듣고 그럼 해주는 걸로 하자 이러고 그냥 끝냈어요. 그날.

김무식 위원

계약서 1층하고 관계없이 시장사과만 하고 33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국노총에다가 지어서 주자 이런 얘깁니까?

○위원장 권순옥

어쨌든 그날 그냥 그렇게 끝내셨어요.

김무식 위원

말이 안되지, 위원들이 의회에 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래 변경하고 저래 변경하고 의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때 유보한 사항이 왜 유보가 됐는지 그것 좀 검토를 해서 오늘 지역경제과장한테 위탁관리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늘 사본 내가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검토도 없이 그냥 이걸 심의를 해서 가타부타 의결하자는 자체가 이상해요.

의안에 넣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했으면은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심의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사과도 없고 위탁관리계약서 검토도 없고 그냥 심의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의회를 이런식으로 이끌어 갈 겁니까?

○위원장 권순옥

그날 이제 이거에 검토를 하면은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검토가 돼가지고 당초로부터 돌아가서 다시 그게 전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서 이렇게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서는 위에 시키는대로만 했는데 그 한사람들이 시킨사람은 빼놓고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해줘야 될거니까 그냥 특위고 그런거 그만 두고 공식사과받고 해주는 걸로 하자,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일치됐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중에 공식사과도 오늘 안했는데 이걸 해줄것이냐, 그 문제도 분명히 아까 저도 의장님한테 그 문제를 놓고 항의를 했지만 아까 위원님실에서 의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뭐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심의를 하고 끝나는 날 폐회하는 날 본회장에서 시장님 공식사과를 받자 다 들으셨잖아요, 다 들으셨어요.

김무식 위원

못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차 조정을 해야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듣기에는 이거 끝나는 날 그 자리에서 듣는걸로 그래서 제가.

김용성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회할 때 뭐 들으셨어요?

내일 아침에 차수를 변경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놓고 지금 저래시면 어떡해, 지금 금방하고 내려왔잖아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것부터 하고 시작하기로 3층에서 금방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김무식 위원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거는 내일 차수 변경을 해서 시장님이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거 관계를 심의 하도록 합시다.

이게 저번에도 유보시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이 단 1년을 못내다보고 충인동 사무실 뜯어야 된다, 그 야단쳐가지고 뜯어가지고 지금 이런 변경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서.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일단 절차를 거쳐야되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시고.

김무식 위원

이건 계약서 상에는 정회시간에 계약서를.

○위원장 권순옥

이것은 보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시고 여성회관에 관한 것만 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한대로 충인동사무소에 대해선 말도 많았는데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여러 사람이 지금 충인동, 지현동, 성내동이 위원도 한명인데 어디 부지를 하나를 택을 해서 하나로 합병을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현재 부지는 여러분께 현지를 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강칠원 위원

아니 그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충인동, 성내동사무실내 지금 합동으로 지현·성내·충인동에서 위원이 지금 하나로 되고 합동으로 전체 인원도 한 1만 2,000여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디 부지를 중앙으로부터 한 1,000여평을 사가지고 합병으로 한군데로 짓는 것이 후대 백년대계 가서 좋은 것이 아닌가, 언젠가 또 이러면은 지현동을 또 합치면 또 부지를 사가지고 또 짓고 그것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현·성내·충인동을 합동으로 1,000여평 사가지고 한군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보충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주민들이 일부는,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현동도 그런 얘기하고 성내동도 그런 얘기하고 충인동 사람들한테는 별로 얘기를 못들었는데 2개동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좀 이렇게 고려해보셨나 이래가지고 말씀드린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충인·성내·지현동이 실제 면적으로 볼 때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올만한 부지가 없어요.

강칠원 위원

그렇다고 부지 관계상으로 해서 군데군데 나눠져 있어 복잡하게 하는거 보다 그래도 연중으로 기일을 잡아서 한군데로 한 500평 이상 얼마짜리 사려면 지금 많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한군데로 합병하면 모든 것이 행정이나 모든 업무에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리는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성내·충인·지현동 3개 동을 한 동사무소로 사용하는게 어떠냐, 이게 참 좋은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지현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 지금 지현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그 동사무소 부지를 500평 이상 지금 확보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면 동사무소 부지가 500평이면 충분하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동사무소 부지 확보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충인·성내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부지가 전에 3대 의회때 충인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효성교회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을 때 주차장 부지로 의회 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를 신축하게 되면은 그것도 주차장 부지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 당시 주차장 부지로 정리가 안돼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니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는 주차장 부지로 해준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런데 공부상에 그렇게 정리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김무식 위원

공부상에는 주차장 부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김무식 위원

그럼 매입할 때 그냥 대지를 시소유로만 변경을 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필지 중에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묘지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묘지는 무연분묘로 있고요.

소유주는 다행히 충주시 농협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300평정도 되거든요.

미등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묘지 두 건은요.

이종갑 위원

무연분묘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주인이 없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리고 또 소유자도 농협으로 되어 있고 국유림이면서 등기가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우리가 승인된건 설계비였고, 이번에 7억 8,000만원 2회 추경에 올라온건 부지매입비로 올라온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12억이 특별교부세로 신축비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건축비로.

이종갑 위원

내년에 당초에 여성회관을 승인받을 때 여성부에서 특별교부세 8억인가, 얼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6억 7,000만원.

이종갑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신축보조금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서울에 연락사무소 박계장님도 지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만약에 내년에 확정이 안되면 당초에 여성회관신축공사비가 한 30몇억 정도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3억.

이종갑 위원

33억 정도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부담하실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일단은 하여튼 특별교부세도 사실 10억을 했었는데 2억이 더 증액된 상태고요.

저희들 국비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6억 7,000만원은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그렇게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여성문화회관건립 토지매입가격이 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정가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감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할거고요.

저희들 공시지가가 4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몇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1.5배정도 예산을 계상하면 맞을거라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1.5배 예산을 계상한거고 소유자하고도 우선 대화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더 받고는 싶겠지만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대략 지주들하고는 절충이 된 상태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종하 위원

그럼 7억 8,0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할 소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드는데요.

거기 시내버스 왕래 횟수가 대략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쪽에 금가, 산척, 엄정, 여기 팽고리산 앞이거든요.

뒤에 성결교회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결교회 옆에 산입니다, 야산.

하루에 통행 엄정,산척,소태,앙성 그쪽 다 방향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수도 없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노선으로 다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노선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차가 없는 여성들은 택시타고 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거는 내일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회계과장님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성내·충인동사무소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됐는데 이번에 동사무소로 다시 용도를 바꿔서 짓는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승인을 또 내야 될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용도변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태갑 위원

이것이 지적법에 지목을 변경시키는 대상이 아니거든, 지목변경하는거하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법 자체가 다르니까 그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경하고 이건 지방재정법에서 하는건데, 전문위원님 그 용도를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었는데 동사무소를 짓는다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권순옥

대지로 되어 있데요.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을 하고 우리 주차장 부지를 안했다는건 토지대장에 지목변경을....지목변경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근본이 다른거니까.

황병주 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엄연히 심사해가지고 승인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걸 주차장으로 안쓰고 동사무소 부지를 하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돼요.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전문위원 류승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산 땅은 절대로 다른거로, 주차장관리는 특별회계로 산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돼 있지만 단,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받은거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회계과장님, 어차피 내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사과한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게 다시 거론이 될건데.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8월 28일 제2차 본회의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5시52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 관계로 먼저 세정과소관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정과소관 세출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는 12p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3,221억 6,267만 7,000원에서 증액 178억 390억 7만 5,000원이 증액돼서 총액은 3,399억 6,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수입으로 기정 416억 8,315만 4,000원에서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26억 4,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12억 5,437만 4,000원에서 감 800만원이 된 312억 4,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기정 991억 700만원에서 증 59억 6,470만원이된 총1,050억 7,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등에서 보조금액 총액 989억 129만 8,000원에서 증액 108억 8,727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보조금은 1,097억 8,8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26p에 지방세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지방세 보통세로 주민세가 2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로 4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분도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사용료수입에서 국유재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감으로 이것은 부과방식의 변경에 따른 부과액을 감하는 내용으로 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에 3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6억 4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여성문화회관신축 다목적체육관및소공연장건립, 재래시장기반조성확충, 재해대책위성통신망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p 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738억 567만 1,000원에서 증액이 국고보조금 총 증액은 102억 1,124만 8,000원이 된 840억 1,691만 9,000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행정자치부소관에 8억 8,004만 5,000원, 보건복지부소관에 9,683만 1,000원, 농림부소관에 7억 7,756만 5,000원, 건설교통부소관에 62억 3,247만 8,000원, 산업자원부소관에 500만원, 노동부소관에 1,001만 3,000원, 중소기업청소관에 21억 600만원, 산림청소관에 1억 306만 4,000원, 각종기금사업으로 25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과에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31p입니다.

총 기정은 250억 9,562만 7,000원에서 금번에 6억 7,602만 7,000원이 증액이된 257억 7,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소관에 2억 6,511만 3,000원, 보건복지부소관에 4,702만 8,000원, 농림부소관에 9,300만 1,000원, 노동부소관에 202만 5,000원, 건설교통부소관에 8억 5,088만 2,000원, 산림청소관에 5,153만 2,000원, 기획관리실소관에 2억원, 문화진흥국소관에 감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복지환경국소관에는 7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농정국소관에 감이 2,413만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분 양여금사업에 감이 8억 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57p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총예산은 기정 3억 1,291만 8,000원에서 금번에 2회 추경에는 증액이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억 3,2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체납처분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지급처는 한국자산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봉합용 OCR고지서 용지 구입비로 187만 5,000원이 계상이 됐으며, 세외수입 봉합용 OCR고지서 구입용지로 97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세정업무추진 특근급량비로서 60만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된 세금을 특별히 더 받기 위해서 인원이 또 새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계가 신설되면서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10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여비 또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인원이 증원이 됨에 따라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1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보고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 체납세액이 전체가 171억원이 6월말 현재죠?

○세정과장 최재숙

예.

김무식 위원

6월말 현재 171억원 중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58.3%를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징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체납세액을 이래 분석을 해보면 취득세가 53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36억 1,300만원, 주민세가 35억 1,500만원, 종토세가 15억 2,400만원, 재산세 9억 6,500만원 이런 등인데 취득세는 돈 있는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취득세 아닙니까?

그런데 53억이나 체납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자동차세도 역시 36억원 이것도 자동차를 탈 정도면 자동 차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종토세도 15억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데 물론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사람이 생각할 때 세금은 당연히 내야될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보통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신것 만큼 저희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체납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을 특별징수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9월부터 12월 말일까지를 3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체납독려하면서 징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잡고 있는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9월 10일까지는 자료정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9월 13일부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징수독려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징수독려해서 체납액이 되고 체납처분이 될 수 있는건 처분을 하면서 정리할 계획을 지금 저희가 현재 체납인원의 한 25% 정도는 최소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제가 동에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통장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체납세액특별징수기간이니까 통장님들 좀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십시오, 이런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려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액에 대한 인원배치가 몇 명이 돼있나요?

○세정과장 최재숙

저희 전 직원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직 전직원이, 그래서 지금 9월에 각과별로 담당 읍·면·동을 정하고 저희 직원이 전체가 각 담당구역을 전부 정해서 책임구역을 계속해서 출장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은 57p에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여비 1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1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세정과장 최재숙

그거가지고 사실은 부족하죠, 많이.

김무식 위원

이런 면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정말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몇 명이 활동을 하는지 몰라도 특별징수 여비 100만원 이건 말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3회 추경에서는 정산추경이지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독촉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주민세 OCR 카드발급을 했죠?

○세정과장 최재숙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중되는 것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이중되는 것이.

김무식 위원

OCR 카드가 두 개가 나온게 있어요.

내가 법인하나 개인하나인데 당연히 OCR 카드가 5만 5,000원짜리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세 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오류도 나옵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글쎄요. 저희가 그 기계상 오류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징수액 계산이 OCR 카드는 몇 매에 몇 원까지 딱 나올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재숙

그 부분이 의문이 나신 점은 저희가 직접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확인보다도 내가 OCR 카드를 가지고 세정과 여직원한테 전화까지 했었어요.

OCR 카드를 내가 가지고 오려다가 안가지고 왔는데 넘버가 똑같은 넘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같으면 그냥 납부하겠어요.

과오납이 되겠어요.

○세정과장 최재숙

과오납이 되면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고요, 반드시.

김무식 위원

글쎄 이게 사무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정질문할 때 또 이런 질의를 할 때 과오납 세금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계가 잘못인지 담당직원이 잘못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이중발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장 최재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무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여러번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충주시에 체납액이 너무 과해가지고 왜 이렇게 못받느냐 해가지고 그때 몇몇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받으러오라 해도 다 못 갈 그런 형편으로 인력이 적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조정할 때 어떻게 특수반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원은 많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세정과에 직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직원이 아무나 다 받으러 다니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특별반을 편성해 가지고 아주 인원을 지금 체납액만 징수하러 다니는 그 일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여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체납액은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수반을 편성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26p 보면 주민세가 2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가 특별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같이 협력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특별징수반 구성은 지금 저희가 체납정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과에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지역에 세무담당직원들이 다 없어지면서 저희가 체납정리계가 신설이 돼서 체납만 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는 하나 생겼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체납된 상황을, 과정을 개개인이 파악하기 쉬운 그런 여건이 사실은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이 징수독려하기가 동지역은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과 직원 뿐만 아니고 읍·면에 있는 직원 세무직 직원까지 총동원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6p에 주민세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세 중에는 법인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소득세할 주민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국세를 받는 것 중에, 그러니까 2002년도분 소득세 납부실적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10%를 주민세로 저희한테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증액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대로 저희한테 소득분이 들어오는 내역으로서 작년 실적으로 봐서 지금 2억 정도가 더 들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세 부분이 여기 계상이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증액분은 법인세소득할 증액분에 대한 것 뿐입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예.

황병주 위원

주민들한테 더 추가로 징수하는거 아니고요?

○세정과장 최재숙

주민들한테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소득세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그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체납징수반은 편성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예, 계가 신설이 하나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지금 현재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지금 하나가 결원이 돼있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참 잘하셨네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가 바라던게 이거거든요.

서울같은데 보면 타시군에 몇 군데를 보면 아주 징수반을 특권을 줘가지고 주·야로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체납액 징수한 실적이 있거든요, 타도에 보면은.

서울특별시도 그렇게 돼있고 다른 도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왜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충주관광호텔하고 충주CC골프장하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시에서 자꾸만 봐주다가 보니까 이게 제때 집행울 못해 가지고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 지금 그 사람들 돈벌어가지고 다른 명의로 해가지고 장본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고 이렇지만도 세금은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 충주관광호텔도 부도났을 적에 제가 사장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몇 번 면담한 일이 있는데 충주시청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좀 늦게하는 바람이 전임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걸 못받아가지고 자기네는 경매로 샀기 때문에 물어줄 의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돈 있어도 못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빨리 빨리 징수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체납액 징수하는 직원을 더 여유있게 보강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 있던 세무직들이 전부 본청 내지는 과 인력은 면사무소로 배치가 됐잖습니까?

그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기능전환에 따른 동의 세무행정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테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 행정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 효과가 있겠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세무행정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그런 지시에 의한 본청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오히려 세무행정이 더 어렵지 않겠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재숙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에서 징수하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본청에서 아주 전문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새로운 팀구성에는 상당히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가까운 데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일단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나갈까 합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궁금한거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32p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8억 17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자체가 취소가 된 건가요?

어떤 사유죠?

○세정과장 최재숙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부과방식이 사용료선출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요?

○세정과장 최재숙

32p. 도분양여금사업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제가 솔직히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김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주만

주민자치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회추경세출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55p 읍·면·동 기능전환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업무가 동에서 하던 업무 도로과에서 가로관리에 있던 업무가 저희 주민자치과에 광고물계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은 지금 동별로 한 2개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3개동에서 한개반은 증설 운영코자 하는데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관련서식 유인물 홍보는 도로과에 있는 업무가 저희과로 광고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과목경정사항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사진인하료하고 필름구입비는 저희과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이 급량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획단에서 과로 확대 편성되면서 직원이 증원덴데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단속특근비 과목경정은 도로과에 있던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따른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컴퓨터유지관리비 66만원은 저희가 읍·면·동 기능전환기획팀에 2001년도에 있을때 컴퓨터 6대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램메모리 용량이 64메가바이트여서 지금 현재 과에 들어오는게 256메가바이트가 들어옵니다.

용량이 적어서 업그레이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과목경정은 저희 도로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이 관계도 도로과에서 업무가 넘어오면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불법광고물철거 및 과목경정도 업무이관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현수막 게시대 및 보수관련 과목경정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용산동사무소 보수 2,000만원은 현재 용산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 협소로 인해서 (구)동사무소가 현재 비어있기 때문이 1층을 보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컴퓨터 5대 900만원은 직원증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1대도 직원증원에 따라서 같이 편성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는 불법광고물정비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캐비넷 6대 구입한 것은 통계업무하고 광고물업무 동에 있는 업무가 5년치가 저희과로 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서류보관함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선풍기는 사무실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p에 반환금 및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137p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저희과 소관 42만 9,000원은 작년도 앙성지역에 시범가로조성 도비받은데 대한 42만 9,000원 잔액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소관 추경안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56p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옥외 광고물시범가로조성은 어디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성내동이 되겠습니다.

큰 도로변에.

김대식 위원

도로변에, 자율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주만

이게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요.

김대식 위원

글쎄 우리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자본을 이전을 시켜주는 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주만

개인별로 간판크기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이렇게 얼핏 언론같은데서 보면 아름다운 충주가꾸기라는 둥 또는 저희 지역 같은데 경험이 있어요.

연2회에 걸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광고물 정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두니까 어떤 집은 뻘건거 어떤 집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자연하고 조화가 안맞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획일적인걸 원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인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샘플이라든가 우리 충주에서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충주하고 맞는 또는 그 지역하고 맞는 그런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주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휴가관계로 총무과 소관에 관한 것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지방계약직기본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그 아래 직급보조비를 계산했는데 이것은 연봉액이 금년도 1월에 계약된 내용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것으로 기정을 세워 놨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두 번째 특정업무수행비는 업무담당직원이 두 사람 증원됐기 때문에 그 증원된 사항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p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에 부시장님실 부속실하고 국장님실에 지금 기능직이 근무를 했었는데 기능직이 해당과로 재배치가 되고 그 자리에 일용직으로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비 우편물발송대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여론교육행정업무추진비는 기구증설에 따라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각분야별 행정비교견학습득에 따른 해외연수 부족 예산액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해외연수가 25명 배낭여행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영유아보육비 지원과목은 과목경정이 돼서 증되는 사항입니다.

그 감된 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던 사항이 이번에 포상금으로다가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p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에 회원수가 200명이 있는데 학교내 주변환경, 현안문제 등을 개선시키고 또 교사와 정부와의 정책적 갈등을 학부모 차원에서 판단 건의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비교견학해서 우리시에 정책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향군회관 신축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설명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몫으로 온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는 여론교육담당 증설에 따른 개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직원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은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된 사항으로 본관 11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놓고 운동기구를 탁구대외는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연말까지 예상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과목경정 감액은 영유아보육비로다가 포상금으로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 공무원자녀학자금부담금이 2억 1,533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소요액을 통보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자녀학자금 대부분이 감소가 돼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부받은 사람은 3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와 전용회선사용료에 당초 예산에 못다 계상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선개발비는 홈페이지 제작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1,000만 원은 과목경정을 해서 50p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구내시설비에 구내정보통신망보강구축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물품자산취득비에 전화기중 위성전화기 2대는 재해·재난방비용으로 2대를 계상을 했고 업무용전화기 10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망보안장비구입은 통신보안장비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1,0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33p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향토방위작전용전투배낭구입을 하는데 1,0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시충주지역 전투준비태세완비를 위해서 작전용 전투배낭을 확보해 놓고 향방예비군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총무과 답변부터 하시고 기획감사과소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p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활동지원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 두 세달 전에 해운문화센터에 현판식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거기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언론에 보니까 그랬던거 같은데 이건 뭐 만들자마자 시에다 활동비를 지원요청하고 그런 겁니까?

학사모는 사실 학부모는 누구나 여기 가입하고 싶으면 거의 가입하죠?

학사모 회원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거기 까지는 모르시겠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선거업무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통 학사모가 운영위원일부 자모회 임원일부 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자생단체식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학사모가 어떤 중앙에서부터 각도지부 시지부 이렇게 내려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전국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충주시지부가 이번에 두 달전에 생긴거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8p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행정동우회지원이 본예산에도 500만원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300만원이 또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유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기획감사과소관에서 의정동우회에 지원이 300만원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계상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계상돼 있는데 행정동우회 300만원 이것도 의정동우회에서 안해주면은 안되니까 또 300만원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무식 위원

단체의 지원금이 300만원 공이 지원해 주는 그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비교견학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 목적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 시에 와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에서 똑같이 300만원씩 요구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지원요구를?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선진지 시찰을 한다, 이건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합동은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요구한 금액은 틀리지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우회 회원들이 선진지를 가시겠다는 주목적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우회가 결국 공무원 그만두고 퇴직하신분들 모임이죠?

각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행정동우회는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행정동우회는 시공무원으로 있다 퇴직한 분들인데 실제로 이래보면은 우리 시행사나 의회행사에 보면은 과거에 여기 행정동우회라든지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잘 안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잘 안오는 사항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구심되는 별도 활동이나 사업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가야할 그런 단체고 또 그동안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정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만 그 양반들을 예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동민들이 모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 그런 위치에 당연히 전직공무원들이, 고급공무원들이 와서 자문을 해줘야 원칙인데 어느 읍·면·동이든지 절대 안옵니다.

실제로 자문을 할 사람들이 안와요.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읍·면·동으로 조직이 돼있는데 그래서 우리 면단위 같은 면에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든가 식사대접도 하고 그러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 충주시 시내 동에 어떤 조직체라든가 그런게 따로 있습니까, 시내동은?

같이 통합돼서

○위원장 권순옥

지금 이게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충주시 하나로 되어 있어요.

충주, 중원 전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김대식 위원

면은 면대로 있는데요?

○위원장 권순옥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김대식 위원

분회. 그렇습니까?

분회라고 정식명칭은 없지만 그냥 상모면에서 퇴직공무원들을 관리해 주는 차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조직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식사대접정도에요, 식사대접정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운영자체가 그분들 매월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아니에요, 우리는 면장이 다 사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최근에 우리 통합 이후에 그만 두신 퇴직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가시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권순옥

이게 처음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서 1년간 한 500만원씩 쓰실 수 있는걸 드리다 지금 양쪽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나 이거 드리는거 처음 아니에요?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돼요.

매년 이래면 여행보내 드려야 돼요.

이게 여행이거든.

김대식 위원

충분히 답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41p 학술용역비에 업무평가용역이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괄보고때도 간략하게 설명은 된 사항입니다만, 이 업무 등에 평가용역의 필요성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업무평가용역의 필요성은 저희 자체로 밑에 장단점을 비교해 놨습니다만, 시자체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공인기관에서 평가를 해줘야 그게 중앙부처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 지침사항 시민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약 한 3,000만원정도의 비용이 어차피 또 소요되고, 이 용역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평가까지 맡긴다면 시민만족도조사평가를 대행,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청주시 사례를 적어 놨습니다.

청주시 사례는 2000년도에 1차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평가 메뉴얼을 개발을 해서 평가자체를 외부기관에서 지금 용역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결 향후 자치단체까지 정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광역자치단체까지만 하고 있고 기초는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를 평가하는데 평가지침이 행자부 중앙에서 도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시·군을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두 개 부분에 점수가 좋아서 특별상여금으로 교부세 1억 1,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하나 우수하나 장려하나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해야할 사항이 저희가 나중에 합동평가가 되지만 저희가 평가한 거는 상부에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또 뒷장을 보시면 지금 청주 같은데는 2000년도부터 하고 제천은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은도 하고 있고, 타 군도 지금 발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기관비교표가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것은 저는 가지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빠졌다고 그러네요.

행자부에서 정부합동평가메뉴얼 및 그 평가를 담당한 용역기관에 그 기관에 저희들 용역을 줘서 평가를 그 양반들이 중점을 두는 사안을 저희도 같은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또 그대신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꼭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돼서 외부기관에,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서 충주시업무추진상황이 평가되고 도나 중앙정부에 반영이 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넓으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칼라다기능복사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별지로 한장 나눠드린거 보면 사양비교표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주)삼보TG에서 나온 프린터기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이 프린터 한가지고, 지금 왼편에 한국 후지제록스에서 만든 제품은 복사도 가능하고 또 프린터도 되고 그리고 흑백 두 가지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종을 꼭 사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 복사용지 카피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복사기도 수명이 오래 가는데 저희 과에서는 각종 업무 추진용 켄트지, 두꺼운 종이를 칼라로 복사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 것도 산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에 운영하느냐고 고장이 자주나서 불편을 많이 겪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기종이 나은 종으로 하나 바꿔보기 위해서 1,4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사가지고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p 하단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 한번 보고드린바가 있는데 총 충주댐주변에 정비사업으로 300억이 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충주에 오는 것이 126억 7,600만원이 5년간 연차별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에 10%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댐주변지원사업은 기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아직 세입이 안잡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10%를 한 다음에 3회 추경때 9억 1,300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p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p 시책업무추진비에 대외협력추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 때도 잠시 얘기가 됐습니다만, 무술축제시에 외국에서 오시는 주요인사들에 대한 식대나 재경비 차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정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43p에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대외협력추진비가 후반기 다갔는데 지금 2,500만원해서 어디서 그렇게, 이거 무술축제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무술축제때 위원님들도 무술여행을 다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을 이런 경비를 안세워 놓으면 각자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 식대를 다 대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번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비차원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무술축제경비에서 쓰던지 그런 반영이 돼야지.

이거 얼마나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해외 다 갔다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예산가지고.

그런데 만약 해당 방문한 해당국에서 오면 지원 해주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 때문에 이걸 세우는 겁니다.

팀별로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다니 시면서 무술축제 오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오실지 얼마가 오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김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단에 전부 파악하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무술축제기간동안에 무술과 관계된 외국에서 오실 손님들을 기획단에서 미리 다 파악하고 이러는거 아니냐고요.

굳이 기획감사과에서, 예를 들어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우리하고 관련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무술축제기획단에서는 출전하는 선수, 인솔자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도 그것만 지출을 하고 있고 일반 관광차원에서 오시는 분 아니면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가셨을 때 초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숙식비를 다 계산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산한건 아닙니다.

그분들 오셨을 때 식사를 한끼라도 대접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선수들 이외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선수이외의 사람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많이 오시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만약에 방문했던 그런데서 선수이외에 오시겠다고 만약 연락이 되고 그러면 신청하면 돈줘요, 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해외에서 우리 무술축제를 보기 위한 그런 소위 말하면 초청인사들만인가요, 아니면 국내인사도 여기 다 포함을 시킨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해외 초정인사들입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은 팀별로 무술여행을 다녀 왔잖습니까?

저희 조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예산이 있는건 전혀 몰랐고 사실은 저희도 프랑스, 네덜란드를 다녀왔지만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오면 김무식 위원님이 우리팀장입니다만, 조원들끼리 십시일반을 하던지 해서 거기서 두 나라에서 오는 팀은 한번씩 정도 식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거의 다른 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용도에 예산이라면 굳이 이게 필요하겠는가, 한번 정도의 식사를 사야 되고 이럴 정도는 각 팀별로 그냥 자유롭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게 한팀이 될는지 열팀이 될는지.

저번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같이가 가지고 초청한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할 적에 거기서 시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우리 자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접대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다오, 이래서 이거 올린건데 실제로 우린 한군데 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밤 11시까지 꽉 짜인 일정에서 진짜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 초청 다해놓고 지금 홍보대사로 다 임명장까지 줬는데 그 사람들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리고 이거는 안쓰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거니까 세워주시고 아껴서 쓰고 남은건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위원장 권순옥

무술축제로 인해서 이렇게 썼다고 쓰시면 그만이지뭐, 안쓰고 남기기는.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시장님께 이렇게 건의 드려봤어요, 제가.

우리가 방문한 대상국에서 만약에 우리 초정으로 하여금 오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가 됐든간에 전체를 한번 모아서 뷔페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한자리에 모아서 식사대접을 공동으로 한번 하는 걸로 이런 요식행위를 갖추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종갑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각자 갔다온 대상국에 그 팀들한테 재량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비용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일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권순옥

다 온 다음에 하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다 온 다음에 온 사람은 갈테고 딱딱 들어맞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명을 한 장소에서 한다라면 경비가 얼마 안들어 가는데 100명을 열번씩 한다라면 경비가 수월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1p에 학술용역비 업무평가용역1식이 7,0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4차 용역에 금년도에 4,000만원이 평가용역비로 계상됐는데 우리 시에서 7,000만원이면 한 3,000만원 차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처음에 할 때가 청주시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용역 1차를 했습니다.

그 1차를 했을 때 메뉴얼을 산정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도 2000년도에 6,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처음에 메뉴얼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데 그쪽에 평가자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매년 줄어드는 저기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줄어진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500만원이 작년도에는 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과다계상된거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무술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4회 때는 1억 3,500만원 가지고 무술축제를 치르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 쓰는 바람에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이 됐는데, 6회 때는 원래 총무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5억 예산을 가지고 무술축제를 치르라는 의미에서 15억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계상이 돼었는데 이번에는 18억이 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 가서 사실 참 3억을 증액을 해서 18억 전액을 의결해줬는데 그 18억 중에서 이런 2,500만원정도 쓰면 안돼요?

이걸 꼭 추경에 2,5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 사실 무술축제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나가는 비용이 예산은 18억이지만 한 20억도 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당초 무술축제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8억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것도 사실 6회 세계무술축제를 원만히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100% 해준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기획단이나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게 홍보비입니다.

지금 홍보비도 상당히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앙TV에 홍보 같은건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냐에 따라서 축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지금 18억 속에서 물론 홍보비를 아껴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범위내에서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8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6회 세계무술축제도 18억가지고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또 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건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산회)


○ 출석위원 :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과장전승원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세정과장최재숙
회계과장조명희
주민자치과장김주만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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