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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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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8월27일(수)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추천우수농산품상표관리조례안

2.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추천우수농산품상표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추천우수농산품상표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추천우수농산품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채과장 이준호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0월 충청북도추천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현재까지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조례를 금년 5월 9일자로 폐지를 해가지고 도내에 각 시군에서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충주시 공동상표를 부착해가지고 상품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상표관계는 심벌마크형태로 제작하게 되어 있고 모양하고 규격은 규칙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사용대상 농특산품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농특산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의 정지와 사용권의 취소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품에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전시판매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상표사용자의 신뢰도 제고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가하고 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타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상품생산으로 유도하며 판매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표사용대상 농특산품의 품목 및 상표사용 신청절차와 상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으며 상표사용 및 사후관리, 사용방법, 사용절차 등을 정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전이행절차로는 입법예고를 2003년 6월 30일부터 2003년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충주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충청북도조례 2748호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가 2003년 5월 9일 발표됨에 따라서 시조례로 대체코자 함에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32조 6항 규정에 의해 근거를 뒀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타지역보다 우수농산물이 몇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충주시 관내에?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지금 저희가 우수농산물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1가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 관내에 농산물이 사실 쌀이라든지 뭐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변칙적으로 되어 있고 전국농산물이 다 비슷 비슷한데 이게 조례가 된다면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저희시에 조례가 이관이 되면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품질인증하고 또 친환경농산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농산품에 대해서 상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지금 사과같은 것을 보면 경상도 사과가 충주도매상을 통해서 충주사과로 바뀌고 충주쌀 같은 것도 지금 5월말경에 동이나서 외지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게 상표만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특산물 상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지역의 충청도인데 감곡하고 앙성하고 볼적에는 사실 가락동시장이나 이런데서 볼때는 앙성의 복숭아가 사실 당도도 높고 감곡보다 때깔이나 모든 것이 나은데도 지금 뒤떨어지고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중앙농협에서 온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역사적 선전에 지고 있답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사실 감곡같은 경우에는 메스컴도 많이 타는데 충주나 앙성같은 복상아는 메스컴에 타는 것을 한번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특수농특산품상표를 부친다고 하더라도 항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전하고 모든 것이 다 규격이 맞아서 감곡보다 낳게 선전이 돼야 되는데 충주같은 경우는 선전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어디 충주사과나 가끔 나오지 복숭아같은게 뭐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상표를 부친다고 해서 나을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주시에서 주품종으로, 특산품으로 저기 하는게 사과, 복숭아, 쌀, 밤 4가지가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사과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어디를 가든지 사과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 현재 그 다음으로 치중하고 있는게 복숭아하고 쌀하고 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숭아는 먼저번에도 복숭아축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면에 작목반장님들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충주사과는 어디를 가든지 박스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는 현재 각 면별, 작목반별로 다 시시각각 틀리기 때문에 복숭아도 충주사과와 같이 도안을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충주복숭아를 통일을 시켜가지고 다만, 밑에 생산자단체명만 별도 기재하는 것으로 우선 의견을 봤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복숭아나 소태밤, 이런 것도 사과에 버금가게끔 계속해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 조례가 도에서 준칙같은게 내려 온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거는 아직 도에서 공문이 5월 6일 내려와가지고 5월 9일자로 폐지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앞으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은 우리시 자체로 처음 만든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5조에 상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요, 현재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분들, 그리고 유통업체에 있는 분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소비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경험이 있는 분들중에서.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사람도 참여하고, 그러면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의에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을 시 수당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빠졌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가서 명시하려고 게획하고 있어요.

임병헌 위원

아니지, 조례에 들어가야 수당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수당을 주실 생각이 있다면 조례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고, 아니면 수당을 안주고 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라면 빼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표사용정지하고 사용권의 취소가 있는데 취소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품질이 떨어진 것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사용권의 취소사항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정지사항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임병헌 위원

정지사항은 본인이 이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어느정도 선을 유지시켜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이상의 품질을 만들겠다, 했는데 도저히 그런 품질이 유지가 안될 때 자신이 시장한테 통보를 해서 어느 기간까지 정지를 시키고 그 기간안에 하여튼 품질을 높혀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하겠다든지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혹여나 제가 이 뜻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8조 1항 1호에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이 성분결과 기준치를 품질의 기준을 얘기한건지 아니면 순수한 유해성분에 관한 기준치를 얘기한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농약잔류 독성기준치하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유해성분을 얘기한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조 4항은 7조 2항에 변질관계를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2항에서 변상 반납이란 말이죠, 변상 반납에 대한 거니까 판매했을 때 상태측에서 변상을 요구했던가 반납을 요구한 것이지 어떤 품질이, 우리가 당초 어떤 품질을 만들어서 나는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품질이 떨어진 것을 계속 판매를 해도 여기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단지 여기에 보면 품목을 혼합해서 출하하거나 아니면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취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이게 성분분석결과 기준치가 이품질을 얘기하는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준치 역시 유해성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품질이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준치가 품질에 기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맞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취소란에는 품질변질을 가지고 사용권의 취소보다도 사용정지에서.

임병헌 위원

아!, 그러면 정지로 들어가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7조에서 품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에 따라 관련항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중 교통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법 제17조 제18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가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충청북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3p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적용범위에 관계규정이 법 제2조 제3의 2호에 규정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법이 제3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규정도 영 제33조 제2항에서 영 제16조 제1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현행 제3조 가로내에서 된 영 제3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는 가로내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2 부과금의 면제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 제17조 1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호 발전소, 변전소, 2호 정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3호 배수펌프장, 배수지, 4호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행 제4조에 부담금의 부과기준도 영 제35조 제1항에서 법이 제19조 제2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5조의 부담금의 경감도 현행 영 제38조의 제5항에서 영 제 24조의 제4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5조 제3항에 영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도 영 제21조로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시 2p에 개정조례안을 2p와 같이 개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관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충주시 조례의 관련항목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 근거조항을 정비코자함에 있습니다.

관련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는 입법예고는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고, 충주시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조항이 2002년 12월 28일자 개정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 제3조의 2항을 신설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의 3조 부담금의 면제에 있어서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서 발전소나 변전소, 정수처리장 등 4가지가 있는데요.

그 뒤에 도에서 시군으로 조례개정협조요청문서를 보니까 나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학부속병원이라든지 관광호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을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례개정하는거 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주

관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된 것은 각 시군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지시는 못하고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촉진법시행령 34조에 보면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15가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면적은 크되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는 시설로써의 해당하는 것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한 내용을 조율해가지고 유사한 것만 발췌해서 충주시에 있는 시설중에서 뽑은 것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소라든지 정수처리장같은데는 시설면적은 크지만 차량을 이용객보다는 면적이 커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는 것만 예시해서 우선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에서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축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자체가 자기네가 최대한으로 교통량을 감축해서 교통유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 시군에 허가신청을 낼 때 실제로 타당성이 있다, 이랬을 때 면제시켜주는 뜻 아닌가요?

○교통과장 조남주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형면적을 건축물을 지어서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교통유발 부과를 하는건데 도에서 지시한 사항은 프로그램은 아직 저희까지 안내려 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도록 그렇게만 지시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이것을 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따라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렇다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조남주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감축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제 의견으로써는 보편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건축물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도로를 조금 변형시켜서 교통발생을 최대한 적게하는 프로그램, 그 자체내에 어떤 교통시설을 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다고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설을 했을 때 그때는 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뜻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에는 사실 이런 시설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실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시도 좋고, 우리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만 받아서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흐름이 좋아야 되니까.

교통혼잡 발생이 안돼야만 좋은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큰 시설을 할때는 이런 좋은 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설을 해놨을 때 교통발생을 최소한 줄일 때 시에 그런 특혜를 줘라, 이런 내용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시에서 권장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조남주

그 내용중에 지금 생각나는 것은 도에서 지시한 교통프로그램중에서 이러한 것은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로 10부제 운영을 한다든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또 이러한 유발을 억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때에는 그런 것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시설이 있더라도 10부제를 운영해서 차량 교통량이 줄어든다면 그런데 감면대상이 되고 또 주차요금을 받아서 억제시킬때도 감면대상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5가지인가 몇가지 가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때는 여기에 지정한 것외에 감면대상에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설이 사실 대학부속병원이라든지 관광호텔, 문예진흥원, 산재, 의료, 이런 시설이 큰 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 보다 이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통량을 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왔을때는 우리가 오히려 부담금을 안받아도 흐름이 좋으면 시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교통과장 조남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면제대상에 안넣었잖아요?

○교통과장 조남주

이거는 기존 조례개정에 대한 법에 의한 것이고 그런 것은 법으로 별도 나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여기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당해시설물 특성에 맞는 조례 재개정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이나 상위법에 없으니까 여기 시군 자치단체 조례에 재개정을 요청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하러 요청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에 어떤 기히 이런 내용도 과장님께서 다른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꼭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다른거라도 하여튼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시에서 권장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요.

○교통과장 조남주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29조 업종의 구분중 일부 공중위생관련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2003년 6월 업종구분을 계획해서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입법예고를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급수조례 업종구분이 일반목욕장 욕탕1종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욕장 욕탕2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니 특수목욕장 구분적용시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설치된 목욕장을 변경 개정하고 욕탕2종으로 구분되었던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업종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업종조정으로 인한 관광호텔에 설치된 목욕장인 경우 요금변동은 없습니다.

욕탕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의 경우는 월 평균 사용량을 150㎡로 계산했을 경우 욕탕2종인 경우에는 11만 1,000원이 되겠고, 영업용인 경우에는 17만 9,000원으로 약 62%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생활과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9호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급수조례 급수종별중 일반목욕탕, 욕탕1종이라고 합니다.

특수목욕탕 욕탕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특수목욕장 구분적용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수도급수조례중 별표3의 급수종별분류내에 업종구분란의 욕탕2종 구분내용에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라 명기되어 있는 바 이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설치된 목욕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6월 30일부터 2003년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충주시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을 낸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욕탕1종, 2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14시55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부속실에 한명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농특산물판매장에 일용인부임 한명씩 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직제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 농지계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책상, 소형 캐비넷, 사무용의자 등 농지계에서 소요되는 비품을 계상했습니다.

102p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건 노은면 연하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부족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부족예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과목경정 증 관계는 살미하고 금가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감으로 인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과목경정 증은 산척하고 앙성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 경감으로 인해서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7월 25일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살미 토계배수로하고 엄정 내동배수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과목경정 감은 시설부대비를 감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도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입니다.

10.32ha에 대해서 지난 7월 25일 수해를 입은 살미면외 6개면에 대해서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건 기반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경정 감인데 이거는 이류면 완오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되가지고 내시가 감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됐고,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거는 살미 문산보하고 가금 용수관선, 산척 용수관선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소류지안전간판시설 21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57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안전간판이 완전히 노후됐거나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재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니 마제경지정리지구농로포장 40m가 계상됐습니다.

상모면 소형관정설치 과목경정은 밑에 민간자본보조 상모 소형관정설치 과목경정 증하고 같이 상계가 되겠습니다.

교현안림동 농로포장 200m, 목행 외촌용배수로 설치 관계는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0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주복숭아공원이 현재 앙성면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사업장의 지면이 낮아가지고 부득이 성토를 해야지 차량운전자의 가시거리에 들어오고 관망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해야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에서 1m 50cm정도를 추가로 성토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관계하고 또 먼저번 예산에 살미면에 해놓은 사과조형물의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복숭아공원에 조명시설이 누락이 되가지고 완공이 되면 조명시설까지 같이 해야지만 복숭아공원을 주야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 1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에 일용인부 한 명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정규직 직원이 한 명 나가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기능직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기능직 1명에 일용인부해서 2명이 나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농특산물판매장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물론, 우리 시청직원들도 봤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거기서 상한거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열을 해놨을 때 누가봐도 좋은 인상을 못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갔을 때 기능직이 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 식사할 시간이 원래 지났단 말이여, 그리고 시청에 들어왔다는데 시청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했을 때 우리가 본청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산품판매장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있는 사람들, 뭔가 교육을 좀 달리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났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품질관계는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상품관계를 점검을 하고요.

또 두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교통량이라든가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완전히 되면 아마 많은 물량이 판매될 줄로 압니다만, 지금같은 자세로 한다면 아마 충주라는 이미지가 흐려질 저기가 있으니까 신경좀 많이 쓰셔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가 5,4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2ha까지 주던 것을 5ha까지 상향 지급할 예정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인삼길항 미생물 지원은 1,596만원 도비확보가 안되서 감됐습니다.

호우피해 농약대 0.7ha인데 먼저 7월 25일 집중호우시 달천동 풍동 포도밭이 완전히 도복이 되가지고 농약이 23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두릅나무재배마을조성에 엄정 노곡마을인데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계분장, 이거 봉방동에 퇴비공장인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탈취제 지원을 500만원 1개소 100%인데 이거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콩종자단지 농기계지원이 있는데 엄정면하고 금가면 한 대해서 990만원, 당믄 곡물건조기는 소태면 주치리 한 대, 복탄 한 대해서 두 대인데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로써 대체지원비입니다.

이상 농업생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산림경영담당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예산입니다.

8,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계명상휴양림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부족분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 30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두명이 150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부족분 50일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인부임입니다.

시 가로수 전지작업인부임이 부족해서 3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행사대비 꽃묘관리 및 급수인부임입니다.

부족분 4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충주시장기녹화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저희 농정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내 가로등주 교체사업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남양공원하고 금제공원, 금능공원 3개소 기존의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양공원 가로등 선로보수는 선로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계속 정전사태가 발생돼서 지하에 매설된 선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능공원내 보안등설치 1식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능공원 어두운 부분, 축구장부분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시설물 보수입니다.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양림산막싱크대보수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대상이 10동인데 기존에 5동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동에 대한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동력톱 구입비 80만원, 수벽전지용 전정기 2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입니다.

1억 9,134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을 6 5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48만 2,000원을 감액해서 과목을 경정하면서 시비 부족분 1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찰조사원을 상근일용직으로 발령함으로써 추가 수당이 늘어나서 계상된겁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순환수렵장개설안내문 제작입니다.

1회 추경때 안내문 제작비를 2,500원씩 2,000매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0원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5,000원은 가져야 제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1,500매 하는 것으로 750만원, 기정 500만원 빼니까 25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아까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관리원 전액 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836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저희도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 신청자가 1명이었는데

7㎡를 밤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도에 불용잔액이 발생돼서 저희가 농림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할 사람중에서 금년도에 당겨서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림청으로 반환하는 잔액을 저희시가 가져와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저온저장고시설에 1억 4,400만원, 다음에 표고재배시설지원에 6,2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117p 순환수렵장개설안내문인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개설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는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산을 6,059만 2,000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안내문은 괴산군에서 작년도에 제작한건데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지도가 나오면서 수렵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하지 못할 구역, 다음에 관광안내도, 순환수렵장개요해서 도면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순환수렵장을 할 수 있는 구역, 할 수 없는 구역을 표시해 줬고 뒷장에는 외지에서 사냥꾼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관광안내도를 하는데 이 제작비가 5,000원은 가져야 만든다.

우종섭 위원

내가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충주다, 하면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충주관할은 다 수렵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하고 국립공원지역, 다음에 관광지주변은 사냥을 못하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해줘야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데 쉽게 산림과에서 올라간 휴양림 세탁청소인부임이라든가 보면은 인부임이 산림과에서 하는 3가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우리 농특산물판매장은 2만 1,790원으로 계상이 됐고 산림과에서 올라온 것은 3군데께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보통인부, 기술인부, 방재인부해서 정부노임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별로 들어가는 인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 기준표가 있는 거에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예,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정부예산편성노임단가, 그거에 의해서 또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 그거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받으면서 전부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것좀 한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예.

○위원장 김원석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118p 임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산물저장고를 충주시에서 예산을 안했었죠?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지난해에 저희들이 농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은게 한사람이 했는데 7㎡했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7㎡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저장고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던 거에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렇죠, 올 1월에 내년도에 저장고를 짓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19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용이 되가지고 산림청으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돈을 우리시가 앞당겨서 할테니까 우리시에 주시오,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9농가중에서 전부 개별전화를 해서 올 가을에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돈하고 부지가 다 조성이 된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분이 해당이 됩니다.

권향뢰 위원

1억 4,400만원가지고 세사람 하는 걸로!, 지금은 평당 얼마나 설계상 지원이 되는 거에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건축비는 ㎡당 120만원, 평당 36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몇년전에 짓는거 하고 지금 평당 단가가 좀.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짓는 것은 3년전부터 보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과에서 안했습니다.

산림청에서 3년전부터 하면서 단가 차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권향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주밤작목반 구성이 충주시내 작목반만 오는게 아니라 강원도 사람도 오고, 괴산, 음성사람 등등 지금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횡성에 밤을 재배하는 농가가 여기와서 하는 얘기가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더라구,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400만원까지 해준다는 거에요, 평당.

그래서 융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충주시 가는 길이 다르고 강원도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밤농가가 밤을 생산해야 자금력이 생기는데 밤을 심어놓고 저장고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우선 자금이 달린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충주시에서는 예산을 좀더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당 120만원인데, 그럼 평당 한 380만원정도, 지금 말씀하신 400만원선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당 120만원속에서 보조를 480만원을 주고 융자 5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저리융자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같이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강원도나 우리나 똑같다고 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내가 몇 년전에 저장고를 지었을때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때는 우리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농림부 예산을 가지고 저온저장고가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충주시장기도시녹화계획수립용역을 보고를 언제 하신거죠?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내용이 개략적으로 순수한 충주시만인가요, 아니면 일반 면단위에 도시계획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시가지 동지역 위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수안보라든지 주덕, 엄정, 앙성 이런데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는 일단 배제를 시킨다는 뜻인가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현재 규모나 면적에서 볼 때 지금 시가지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녹지가 많으니까 어떤 녹지계획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기왕 이런 용역사업을 줄바에는 농촌지역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해요.

점점 소도시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밀집해 있다보면 공원이 필요하고 지금 수안보같은데도 도심에 공원이 있고 농촌지역의 도시계획도 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원은 물론이지만 주변 녹화사업을 잘하면 사실상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원할 필요없이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지금부터 이런 용역에 삽입해 준다면 앞으로 많은 돈이 없어도 자연공원화가 되는 쪽으로, 용역안도 그렇게 줘야 되겠지만 농촌지역을 배제하는 용역은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것을 과연 이 3,000만원가지고 그쪽가지 다 할 수 있다면 포함시키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충주시도시계획이라면 시 동지역만 아니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취지고 하니까 이 예산을 꼭 결부시키지 마시고 농촌지역도 같이 여기 포함돼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농촌도 일반 산에 보면 다 퍼렇죠, 그러나 도심속으로 조금 시내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녹화공원을 많이 해야 될테고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안에는 없는 말씀인데 산림과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에 벌채를 해가지고 적당기간 하예작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경제림을 심어놓고 속성수같으면 그 기간내에 죽 올라오니까 별 지장이 없는데 속성수가 아닌 잣나무 같은거는 그 기간에 칙넝쿨 같은 것이 많이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더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칙넝쿨작업을 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덩굴류제거작업은 지금 육림사업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서 육림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 약 24억정도 확보해서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칙 덩굴류 작업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좀 달리해서 약제를 직접 살포하는 작업을 올 봄에도 실시 했습니다.

이 관계는 가을에 가서 보완작업을 하고 해마다 덩굴류제거작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권향뢰 위원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할거에요, 지정된데만 할 거 아니에요?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러니까 전체 6만 4,000ha를 다 상대로 할 수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를 아주 뿌리를 뽑을때까지 해볼 작정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는 뿌리를 뽑는다고 하면 잘되겠지만 지정되지 않은 장소, 잣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자랐거든요.

잘 자랐는데 하예작업을 기간이 지났다고 방치해 두면 지금 칙넝쿨이 많이 번져서 여태까지 공들인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찾아서 칙넝쿨제거작업을 봄부터 해줘야 별 효력도 없고 요즘 제거를 해줘야만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또 칙넝쿨을 약제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약제처리해서 뿌리까지 죽이는 것은 좋은데 그 넓은 산에 약제처리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래 요즘 사람을 투입해서 낫으로 제거를 해주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다만, 속성수는 죽 크니까 괜찮은데 잣나무같은 것은 늦게 크잖아요, 그런 것은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태껏 공들인 것을 안해주면 다 무산이 되기 때문에 말쓰드려 봅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조림을 하고 당년을 포함해서 3년간은 의무적으로 풀베기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에 4년차 한해를 건너 뛰고 5년차부터 10년차 사이를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조림목외 나무를 전부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봄에 선정한 대상지는 주로 국도변하고 관광지 주변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수 식재된 부분은 내년도에도 다시 조사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작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칙넝쿨이 막 엉켜가지고.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올 봄에 480ha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80ha안에서 상태가 나쁜 부분을 찾아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이미 작업종별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덩굴류 사업에 더 추가로 투입할 예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면 여태 공들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107p입니다.

우선 기타보상금중에 공동방제단 운영보상입니다.

원래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간 27회를 공동방제를 하고 약품하고 실시비를 주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중앙예산이 부족해서 6회분은 자담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회분 자담을 농가에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5회분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공동방제단 운영비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 중앙 실시비중에서 도에 교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 결정된게 또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수반돼서 시비가 선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7회중에서 21회는 보조를 주는데 그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도 있고 했는데 중앙계획 감 분에 대한 시비는 감을 할 수 밖에 없어서 편성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왜 감을 시키고 또 400만원을 늘리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돈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재료비를 약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뭇 발생을 안하다가 경북쪽에 돈콜레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비가 342만원 저희시에 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계산을 해보니까 426만원정도 감을 시켜도 계획 두수 접종을 완료할 것 같아서 이번 마지막 추경까지 안가고 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감이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상모면에 이번 수해때 벌 40통하고 육계 9,000수 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한 중앙지원계획에 의한 예산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은 생계비 지원에 따라사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소규모 수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과는 별도로 생계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금년예산에서 지원해줄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얼마 안되지만 30만 4,000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입니다.

신니면 축산농가들이 2000년도에 구제역도 발생했고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숙원사업으로 소형스키로더를 한 대 사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역의원님이 의원대체사업으로 꼭좀 해줄 것을 건의도 해오고 그래서 1,5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줏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공동방제단이 100개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100개단씩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재작년 구제역 발생하고부터 중앙에서 방역날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20호정도, 30두기준으로 해서 1개 방제단을 하도록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 보니까 그게 108개였다가 지금 100개로 줄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품은 중앙에서 농협을 통해서 와서 우리 예산에 없고 방역단들의 인건비가 호당 2,000원씩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약만주고 소독하는 분들 인건비를 안주면 공동방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108p 신니축산농가 분뇨처리장비지원인데 예를들어서 집단적으로 한다고 1개 부락에 한 3-4명정도면 B라는 동네는 또 3-4명이 있으면 서로간에 말썽이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면내에 1개 몇십동이라도 있다면 다행인데 A,B,C,D 한 3-4집 같은데 사준다면 B라는 동네에서도 사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 듣겠는데요.

사실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재원까지 마련해 주시는 사업을 또 계상을 안할 수도 없고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어디든지 다 필요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특정인을 택해서 해주면 말썽이 날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글쎄, 그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특정한테 사준다고 거기만 주면 앙성같은데도 A라는 동네에 한 3-4집이 축산을 하는데 사달라고 하면 사줄겁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지원만 된다면 사드릴 수 있죠.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주원

보건과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86억 5,620만원보다 3억 990만원이 증액된 89억 6,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3억 990만원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보조가 9,000만원, 시비가 1억 7,424만 5,000원, 도비보조는 4,57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5p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수당 4,061만 6,000원은 단가조정금액 변경에 따른 증액이 반영되었으며 한방공보의 3명 신규배치로 인하여 기타직보수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정수인력조정에 따라 민원안내, 예방접종실, 물리치료보조 일용인부임 3명분에 대하여 1,2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은 현재 건국대 의과대학에 위탁교육중에 있으며 전염병전문가교육 5년차 계획중 2년차 교육대상자 2명에 대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당뇨사업평가대회에 330만원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뇨환자발견사업평가 및 분석평가회 개최 행사지원비로 책자제작 및 행사물품구입과 행사장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p입니다.

재료비에 전염병예방사업추진 및 방역소독확대운영방안에 따라 1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 방역소독지원과 관련하여 방역유류대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일용인부임 1일 단가 변경으로 부족분 79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0년 건립된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에 대하여 미래형 요양시설을 갖춘 의료시설로 신축이전추진에 따른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특화사업 피복구입비 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컴퓨터전산용품 과목경정 증 50만원은 77p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용 안전검사기구구입비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방문관리 등에 필요한 수수료 79만 5,000원을 여비에 반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p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보건센터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9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운영 자원봉사자 참석보상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노은 안락보건진료소 신축지원비 1억 4,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건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500만원, 감리비로 460만원, 신축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덕보건지소 재건축시설비로 급수공사시설부담금 1,200만원, 기반조사 및 보강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p 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39-69번지 소재 1,112평 규모의 노인병원 신축사업은 2003년 8월 23일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진행중이므로 공사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되겠으며 측량수수료는 45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사이동 및 직제 2개 담당증설개편으로 인하여 양수책상외 기자재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부서인 구강보건부서에 컴퓨터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p 보건지소운영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공중보건의 신규배치 3명의 기본업무수행여비 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은지소 한방실 냉.온풍기 210만원은 전액 감해서 에어콘외 1종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6p입니다.

국도비반환사업에 제지출금 국비반환사업으로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 집행잔액 1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p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풀렌자예방접종 82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 403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 101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번 인사에 방문보건의가 6명인가 있다가 줄었죠?

○보건과장 김주원

지금도 6명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거기 있던 분들이 서로 교체만 됐던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자로 인사발령돼서 산건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신설된 물관리사업소의 업무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p를 보시면 환경관리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일부가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p 일반운영비중에서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 정화조청소안내 엽서제작,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로 화장실우수업소표지판 제작, 개방화장실안내판 제작, 개방화장실 비치용품구입, 정화조 청소안내우편요금, 이것이 전부 물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일부 감이 돼서 물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83p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 마을하수도수해복구사업예산인데 당초에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국비에서 일반회계로 정리를 했는데 계산착오로 결산이 조금 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4p를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중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이리로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기타잡수입은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4억 4,994만 6,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은 양여금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계수조정한 사업입니다.

7,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p입니다.

인건비 이 내용은 물관리사업소의 상수도과를 제외한 물정책과 그리고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 73명에 대한 법정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래 초과근무수당, 정책수당, 정액수당 이 내용도 전부 법적경비사항입니다.

181p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타기술업무수당, 위험수당, 장려수당, 봉급조성수당도 전부 법적경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81p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정화조청소안내엽서제작,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화장실 우수업소표지판 제작, 개방화장실안내판 제작, 개방화장실 비치용품하고 약수터수질검사수수료 그리고공공요금제세중에서 정화조청소안내우편요금, 이 내용은 환경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인개각 복사용지구입부터 기타부서운영비까지는 과 신설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법적경비사항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중화장실유지비 1식 1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복사기 수리유지비 30만원, 프린터 수리유지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소장 법정경비입니다.

183p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4급 소장 법정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소장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사항입니다.

183p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사항입니다.

184p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먹는 물 공동시설주변 관리인부임입니다.

12개소에 대한 인부임 1명을 세웠습니다.

318만 1,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감한 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조방지사업추진 과목경정 증한 것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이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증한 사항이 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는 증가된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녹조방지사업추진 과모경정 감은 위에 시설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184p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먹는 물 공공시설유지관리비 12개소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85p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해서 이것은 과 신설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86p도 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사항입니다.

도서구입비 대한민국법령집 구입도 과 신설에 따른 1세트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물정책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184p 제가 앙성에 있지만 수변구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농기계구입 3개 면이 있고 주택개량 2개 면, 심야보일러, 학자금 지원 면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지금 앙성에 보면 수변구역사업으로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물정책과장 김용래

지금 앙성에 없는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대충 생각나는데 앙성 강정농산물공동저장소부터 의암농산물건조실, 음촌마을회관보수, 대평촌마을회관 증축해서 상당액수가 지금 서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건 작년도에 한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물정책과장 김용래

금년도 예산입니다.

우종섭 위원

하여튼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물정책과장 김용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1년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용래

약수터 수질관리는 분기별 1회씩 검사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그런데 하절기에는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보면 먹는 물 유지관리기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약수터하고 같이 병행돼서 관리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정책과장 김용래

같은 내용입니다.

주변정리하고 오물 줍고 오염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선 위원

오염을 방지하는 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1.2정수장 홍보간판제작인데 단월정수장에 국도를 가시다 보면 간판을 붙혀놨는데 너무 노후되고 보기 싫어서 떼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 건물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간판을 세울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동량, 금가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검침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p입니다.

수선비에 물관리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단월정수장에 상수도사업소,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아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인데 봉급조정수당 등은 법정경비입니다.

196p 끝까지 그렇고 예비비 감이 3,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감을 1억 600만원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단월정수장에 여과지가 10지가 있고 정수지가 2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2003년까지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부지침이 2007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해도 되는데 2,500만원 2대를 설치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수지가 2대 있는데 지금도 인력으로 매일 수질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1대당 1,300만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12대를 해도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고 한 대를 해도 컴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그 컴퓨터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PDA단말수신기 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수도검침원 검침 저거를 보고 눌러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되는건데 제천같은데는 이것을 했다가 전부 돈만 버리고 무용지물이, 검침원들이 그것을 사용할줄 몰라가지고 우리도 수동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식당 90만원이 있는데

198 p 식판외 5종까지 405만원입니다.

지금 단월정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30명인데 이 사람들이 점심을 시내가서 먹고 밥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당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달 돈을 내서 해먹겠다, 좋은 일입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식당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밥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수처리과를 예를 들면 거기도 인원이 비슷합니다.

거기는 한 달에 6만원씩 내가지고 지금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전 2대하고 민원용 의자가 45만원 14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상수도과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텔레비전이 금성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gold star 텔레비전이 있는데 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충주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있어서 냉장고, 쇼파가 있는데 충주댐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보호관리구역에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때가 없어가지고 상수원 사무실을 하나 얻었는데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장고도 놔주고 앉는 의자도 놔주고 사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는 거기에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랜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 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수질자동측정기설치 감을 하는데 실제 설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 예산세운거 2007년까지 세우라고 했지만 그냥 시행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런데 실무자들이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모든 기술이 그냥 설치하면 자동으로 되면 되는데 기계도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어 다른데 다 설치를 하면, 큰데는 했습니다.

서울이고 광주고 대도시는 했는데 중소도시를 하라고 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잘아시다시피 이게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 좋은 것을 설치하려고.

임병헌 위원

지금 여기서 몇 분이 측정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우리 시험계에 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지에 매회 한다는 것은 시험계 직원들이 매일 떠다가 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자동측정기를 설치했을 경우 인력을 얼마나 감축되는.

○상수도과장 이주환

인력은 안들어가는 거죠, 인력은 안들어가고 컴퓨터만 필요한건데 시험계 인원 8명이 있으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지금은 시험계 직원 8분이 거기서 물을 떠다 측정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먼저도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예를들면 우물을 파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먹는 물 측정을 다 돈을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것도 저희한테 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하더라도 이 기계를 설치했을 경우 그 검사하는 인력은 그만큼 감이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력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탁도만 검사하는거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 들거나 저기는 아닌데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잘못세운거고.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시로 탁도가 변하고 그러니까 채크를 정확히 하라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린거죠.

임병헌 위원

정확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기계는 점점 좋아지거든요.

당연히 좋아져요, 컴퓨터 오늘 사고 내일 사고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시면 계속 못하는 거고, 그거 상관없이 한다면 오늘이라도 시설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또 인력이 안줄고 이 시설이 어떤 면으로는 더 검사가 잘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되는건데 이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데 보니까 조금 그렇다, 그래서 감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래 PDA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검침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입력만 시켜서 들어와서 수작업 필요없이 그대로 컴퓨터에 칩만 연결시키면 다 입력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주 쉽고 인력도 절감시킬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제천에서 쓰는데 불편하다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죠.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런데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수도검침원 한사람이 하는 것이 2,500전에서 3,000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거기는 들려야 되고 없어도 들려야 되는 건데 단, 이것을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수도검침원들이 대게 컴퓨터 다루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물론, 교육을 시키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천같은데도 전수 못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보니까 지금 수동으로 해도 이상없이 잘하는 구나, 그래서 예산을 감한 겁니다.

이것을 하면서 인력이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인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력이 줄어들죠.

사무실 와서 정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건데.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런데 검침원들이.

임병헌 위원

아니, 이 기계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은 무선으로 해서 현장에서 검침해서 확인만 되면 바로 이리 입력이 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회선사용이라든지 무선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게 돼서 사무실에서 작업해가지고 가서 숫자만 눌러서 사무실에 연결만 시키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을 무조건 다른데서 좀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검침원들이 사용을 잘 못한다고 해서 감을 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감을 요구했으니까 감은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198p 텔레비전이 상수도사업소에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있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래 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항상 상시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3분이 계시는데 50만원짜리 텔레비전이 필요할까, 또 쇼파도 50만원짜리가 필요할까, 그리고 또 냉장고도 90만원짜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3명 근무하는데 냉장고 90만원짜리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쇼파도 그렇고, 3명이 다 앉아 있어도 이렇게 고급스러운거 갔다놓을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니까 이런 저런 예산을 잘 안따지고 예산부서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쓰니까 이런 돈이 막 올라오는 건데요.

이것은 좀 실무부서에서 실제로 돈을 아껴써야 됩니다.

우리 충주시에 제일 부채가 많은데가 어디에요, 상수도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상수도과장 이주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이게 쇼파나 이런 것은 소소한 집기를 다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냉장고도 임 위원님 말씀따라 좋은 것을 사가지고 3명이서 쓰지도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건데 이것은 적절히 예산을 안배해서 쓰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차라리 예산에 몫을 나열하기 곤란하면 냉장고외 몇 종해서 90만원, 이렇게 하면 집행도 편하지 나중에 목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물건을 샀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집행하는 당사자도 찝찝하고 사실 애매하다고요.

차라리 몇 종외 이렇게 쓰면 집행하는데도 편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176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료 토너 및 드럼 구입비, 복사용지구입, 사무용품구입비, 냉.온수기유지비, 고무인제작비, 보관서류함 앵글제작비 등 해서 1,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2002년도 하수도협회에 납부해야 할 협회비를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는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기 등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시설물유지에 따른 신고자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주민과 약속한대로 하수도 누수라든가 신고가 됐을 때 5,000원씩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및 시설부대비로 물이용부담금 미내시에 따라가지고 만정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시설비로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현동 남부시장에서 현대아파트까지 하수도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현2동 건대병원주변 하수도정비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모면 대안보 오수관 하수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앣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긴급보수비 예비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시설과 신설에 따라 칼라 다기능복사기외 30종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책상이고 모든 집기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 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기구개편에 의해서 7월 18일자로 하수처리과장으로 온 원정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처리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17억 2,13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는 전부 기존 당초예산에 선 것을 추후 쓸 예산을 그대로 이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는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된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증액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고압가스안전관리 양성교육비가 75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 유해가스 유량계 대체설치입니다.

저희 소화조에 환기성 미생물에 의한 슬러지가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량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돼서 수시로 센서가 작동을 안하고 그래서 다시 구입코자 합니다.

송풍기기동반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풍기가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94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돼서 교체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에 에펌프교체 5개소에 1,100만원, 이것도저희 하수처리과에서 18개 마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판 교체 1개소에 1,000만원, 전기판이 낙뢰가 된다든가 그러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1개소 문제가 돼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0p에 수안보처리장 기계설비수선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업무는 항상 예비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72p에 탈수기 캠밸브 및 부속품 구입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매년 여과포 부속품이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74p에 시설비란에 충주하수처리장에 침전물준설 1식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침사지에 모래가 많이 유입되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75p 상단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 해서 7,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가지고서 BOD기준이 지금까지는 20ppm이엇는데 앞으로는 10ppm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하수도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식해서 7,5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5,000만원이 섰던건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2,000만원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사란에 하수처리장 안내표지판설치 6개소 해서 990만원인데 저희들도 기구가 개편되면서 지금 가로변에 수질환경사업소로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교체코자 99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조기 배출가스처리설비 3,1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 있던데, 분뇨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건조기에 배출가스가 그냥 배출되는 바람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건조기 배출가스 소각로를 연소시킬 수 있는 설비를 하고 굴뚝도 넓히고 하는데 3,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호퍼설치 및 이송콘베이어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생처리소에서 매번 건조시키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서 호퍼를 설치해서 하루에 보통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류대가 약 24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호퍼를 설치하면 약 반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 소각조치를 할 계획으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6p 중간에 전자현미경렌즈 1식해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2차 공사를 하면서 수질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바실러스균으로 고도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실러스균을 분 석하려면 특수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450만원 세웠고 또 송풍기동 전기실 항온항습기 설치해서 2,8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는 고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풍기가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열이 보통 고추를 건조실에서 말리면 고추를 건조할 정도로 고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저희들 하수처리과로 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던 각종 예산을 6억 2,611만 2,000원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p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전부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p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이것이 2억 1,000만원을 감시켰는데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억 6,000만원을 또 감시켜서 예산착오로 이중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억 1,000만원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예산이 하도 복잡해서 어느게 어느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합쳐지고 분산되는 바람에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다 감을 시키고 이래서 굉장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 뽑는 것도 한군데로 몰아 놔야지 한가지는 이 넘어 있고 한가지는 저 넘어 있고 어느게 어떤건지.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아니, 대부분이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다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정예산에 있던 것을 그냥 이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어느 것은 충주수안보하수처리장을 분류해서 예산이 섰는가 하면 어디는 포함이 됐고 또 어디 과목은 보면 한 과목에서 따로 따로 분리를 해놓고 하니까 어떻게.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현재 하수처리장에 위생처리장이 있지, 수안보처리장 있지, 충주처리장 있지 3가지가 있다 보니까 세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상당히 복잡한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165p 일반수용비에서 충주 및 수안보하수처리장 ISO인증심사비 300만원이요, 지난번 예산에서 올라왔다가.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아니, 이번에 선게 아닙니다.

선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서있던 건데 그냥 이기한 겁니다.

저희가 첫 번에 말씀드린 사항만 추경에 다시 반영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166p 위탁교육비에 ISO내부감사원 교육비가 인증을 받기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에 섰다면 제 기억으로는 삭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섰다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진행상황은 9월 25일 와서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은 언제 가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지금 166p 말씀하시는 ISO14001 내무감사교육여비는 당초예산에 선건데 인증심사 9월 25일 이후에 교육을 갑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합격이 되야만 교육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증받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인증심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이 교육은 인증사후심사와 관계없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9월말까지는 인증을 받고 있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이 아직 지출이 안된거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아직 안됐습니다.

9월 25일 이후에 지출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175p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4만 8,400원을 우릿에서 거기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 있나요?

이거는 우리 충주것만 하지만 타지역것도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건 이번 예산에 안들어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타지역것은 저희들이 톤당 4만 8,400원씩 주는데 외지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산해가지고 4만 8,400원에서 덜 주고 있죠.

임병헌 위원

글쎄, 그 내용은 어디 있느냐고요?

타지역에서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이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타지역같은 경우는 수테크하고 협약서에서 직접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죠.

임병헌 위원

당초예산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전부 1억 2,500만원을 감 시켰죠, 16억 5,000만원인가 얼마여?

임병헌 위원

언제 감을 시켰죠?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1회 추경때 감시켰죠.

임병헌 위원

1회 추경에 그 내용으로 해서 직접 그리로 주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수입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수입을 잡았다가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안했다니까요.

임병헌 위원

아니, 우리가 감을 시키는 것은 만약에 계산서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계산서에 5만 4,000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4만 8,400원에 저리로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 4,000원에서 4만 8,400원의 차액이 있죠, 그 차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차액은 저희들이 만약에 4만 8,400원 줘야될 것을 오버된만큼 감하고 줍니다.

우리꺼에서, 시에서.

임병헌 위원

우리꺼에서 감하고 준다면 여기 예산하고 안맞는 거죠, 우리가 세입을 따로 잡아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테크하고 충주시 협약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것은 저희 사무실에 계약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변경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테크에서 직접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하고 상관없이 1회 추경에 1억 2,500만원이 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감을 시킨거고 그 변경협약내용에 보면 타지역 슬러지 처리가 저희지역보다 많은 지역, 그러니까 4만 8,400원보다 더 많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리비를 줄적에 정산을 해서 그 비용 차액만큼 감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하는 직원 있음)

임병헌 위원

그러면 타지역 것을 처리하는 비용만큼 세입이 발생하는 만큼을 우리시에서 줄 때 감을 하고 준다!.

("예, 저희가 처리비용을 줄 때 감을 하고 줍니다, 대산 그 타지역하고 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계약 되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는 세입의 현황이 안나오겠네요?

("세입현황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비용이 감액되는" 하는 직원 있음)

임병헌 위원

그거는 회계상 맞는 절차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경협약서에 보면 저희들하고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문경시가 7월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양에 대한 차액만큼은 저희 슬러지 처리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임병헌 위원

그게 회계처리상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그쪽 세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물론 내용은 보면 알겠지만 세입도 안잡고 그대로 그쪽에시 이익 발생되는 부분을 갔다가, 그러면 그 돈을 직접 다 그쪽으로 넘겨 주겠네요, 계약을 할때.

처리비 4만 8,400원 이런 개념이 없네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처리한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하죠.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입장이니까, 세입.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단지 정산만 그렇게 보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회계법상 그게 가능한건가?

어디까지나 무슨 생산을 하더라도 하여튼 팔았으면, 그러면 쉽게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된 것을 세입을 안잡고 지출비에서 감을 시키고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건데 세입처리를 안하고 그냥 우리가 지출하는만큼 감을 시킨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하여간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7월부터 그렇게 계약이 됐다면 금년, 그러니까 6월말까지 처리된 내용하고 7월부터 그렇게 된 내용을 자료좀.

○하수처리과장 원정희

예,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경협약된 내용도 같이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2,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영농4H 농기계 지원은 영농4H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과 과수영농4H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덕을 중심으로 한 1개소와 노은이나 가금쪽에 1개소하고 해서 과수영농 1개소에 2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민학습단체장실 집기구입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 해서 한 2,000명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3개 단체 연합회 운영위원들이 수시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현안사업을 토의하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한 20평정도 장소를 마련해서 집기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하고 케비넷,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척면 농민상담소 물품구입에 150만원은 산척면사무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농민상담소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천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서 수리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외 5종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증액분은 없고 감액을 해서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감을 해서 내용상으로 읍면동생활개선회 행사지원비로 6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생활개선회 시연합회 과제교육 재료비로 6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충북명가음식축제 및 실적발표대회에 생활개선회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피복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없고 230만원을 감액해서 부기를 바꾼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과수영농 4H 농기계지원해서 1개소로 되어 있죠,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SS기를 지원하는.

허종회 위원

쉽게 주덕, 노은이라고 하셨는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영농4H회에 보면 수도작, 과수, 특작이 있는데 과수의 대표는 정용진하고 노은쪽에는 정화영.

허종회 위원

사과라고 했는데.

○연수과장 권오식

과수입니다, 사과가 아니고.

허종회 위원

본인은 모르고 있는 줄 아는데.

○연수과장 권오식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허종회 위원

좋습니다, 집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기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SS라고 그러면 소독기죠?

○연수과장 권오식

방재기요,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방제기요, 과수농사를 저도 지어 봤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같은 우기에는 소독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몇 농가가 공동으로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10농가라면 최소한 열흘이에요, 주기가.

또 한번 주기에 제대로 되느냐, 비오는 날 못해요.

정말로 SS가 실제 이사람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겠느냐, 한 두사람외에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또 소독을 해도 실제 농가들이 아주 단합이 잘돼서 제대로 한다면 이 분들이 소독하는 날짜를 맞추잖아요.

날짜를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고 또 하고, 이쪽 소독하고 조금 있으면 저쪽에서 병나는거 이리로 옮기고, 이거 안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SS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SS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수과장 권오식

글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영농하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또 사기진작도 있고 또 SS기가 고가다 보니까 과수영농 4H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그들로부터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요를 요구해서 이쪽에서 응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4H회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연수과장 권오식

10명정도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소독이 거리도 있고 더군다나 주덕, 노은, 여기서 소독하고 저리로 옮긴다는 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다른쪽으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그러나 기종 선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연수과장 권오식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주고 참고를 하면 안돼요.

사주기전에 참고를 해야지, 뭔가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임병헌 위원님하고 허종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수영농 4H라면 젊은사람들이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를 짓고 근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먼저번에 사과발전회도 해주고 하니까 4H회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보다도 젊은사람들의 농사짓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50%, 50%부담보다도 대게 50%면 농가에서 부담이 큽니다.

차라리 부담을 20%를 하고 80%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던지.

김기정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한 20% 자부담하고 1,7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허종회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거에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저희 보급과소관에 추경이 110p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고구마온상자동방수시설해서 2,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95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비율 50%로 해서 2,97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산척지역에 고구마싹 재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봐도 우리 지역을 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배를 하고 있는 재배상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품질좋은 싹을 생산해서 시장확보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두 번째 양질건고추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고추건조조제 불량으로 인해서 상품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확한 고추를 세척하고 선별하고 선별하고 또 건조 포장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지역의 고추를 명품화 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서 했습니다.

이것도 1개소당 1,500만원씩 3개소해서 4,500만원인데 50%보조해서 2,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양질의 건고추를 생산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산시설인지 좀?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까지는 고추를 수확해서 그냥 건조를 하다보면 건조불량으로 인해서 히나리가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고추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조를 해야 불량이 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일반 화건을 하면 색이 변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양돈을 양건을 하려고 하면 보통 10일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하우스 안에서 한 두자정도 띄어가지고 비닐로 밑을 전부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리를 와이러스메스라고 하나요, 그거하고 철망으로 된거, 그거 아니면 파이프 바닥을 깔아가지고 안에 온풍기로 불어주면 전부 가에는 비닐로 막았기 때문에 열이 전부 올라가서 고추를 말려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한 3개소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음성에 이정률씨같은 양반들은 거기에 무슨 돌을 깔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은 이런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거기 시설하는데 온풍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보급과장 윤경석

예, 하우스시설비까지, 세척기까지.

김기선 위원

그래서 하우스를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가서.

○보급과장 윤경석

온풍기하고 그안에 들어가는 시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몇 평 규모로?

○보급과장 윤경석

1개소 50평 규모입니다.

김기선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저도 김기선 위원하고 비슷한 얘깁니다.

그래서 생산시설시범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얘기를 하려고 한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3개소면 어디 어디를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보급과장 윤경석

저희 지역에서 제일 고추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일정한 지역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류 이종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봤을때도 이류지역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고추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이라서 꼭 그지역은 아닙니다만, 그쪽 지역으로 한 두 개소로 하고 한군데는 다른데로 해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닙니다.

우종섭 위원

앙성같은 경우에는 주단지가 복숭아, 고추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책정이 됐나 알아보려고.

○보급과장 윤경석

나중에 이것이 잘되면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험장 관리직원 작업복 구입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장과 가로수를 합하면 1만 5,000평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현장작업이 많은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시험장 관리인부 간식 및 피복비 3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관리를 할때 특수인부로 해서 묘목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목할 때 인건비를 세워서 하다보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충주사과 심포지엄 참석보상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축제에 병행해서 심포지엄을 추진해 왔는데 시기가 농가에서 상당히 바쁜 시기라서 오전에는 개인적으로 사과 일을 보고 오후에 일정을 잡는 바람에 급식보상 2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정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성수당 296만원은 부족분 계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 2,700만원은 9월과 10월 부족분 계상입니다.

일직수당 35만원은 토요일 및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지급되는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시설비중 침출수 유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청과 및 채소동에서 발생되는 야채 쓰레기 1차 처리한 슬러지 및 처리하지 않은 야채쓰레게 임지적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흘러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저해해 악취발생으로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으로부터 불쾌감을 유발, 쓰레기 1차시설이 43.6평인데 1차 시설된 슬러지가 론놀박스에 채워지는 기간이 약 4일내지 5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론놀박스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빗물이 스며 들어서 침출수 발생을 증가시키며 처리되지 않은 야채쓰레기 야적상에서도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하 침출수가 기존 설치된 오수관로로 연결되지 않아서 주차장 및 도로변으로 흘러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론놀박스가 위치한 주변과 임시적치장 주변에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배수시설 및 론놀박스위에 지붕을 설치해서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p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봉급조성수당으로 3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산회)


○출석위원:11인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권향뢰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인
농업정책과장이준호
교통과장조남주
산림경영담당한경식
축산과장서춘식
보건과장김주원
농업정책과장김용래
상수도과장이주환
하수시설과장허수연
하수처리과장원정희
연수과장권오식
보급과장윤경석
사과연구실장홍재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정식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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