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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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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12일(목) 15시5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5시5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5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의 본청 이관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자부에서 제시된 단위사무가 총 65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존치 264건, 이관 410건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 이관이 121건 실제이관 121건 중에서도 조례에 정해진 충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사항이 4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본청 이관사무 25건에 대하여 위임사무 한 건은 신설하고 25건에 대한 수임기간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사무는 읍면동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가구분할적용신고가 되겠습니다.

정정사무는 아래 명기된 바와 같이 대부분 수임기관에서 동장이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며 안 40번, 41번, 42번에 건축에 관한 일부사무에 관계근거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단위사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5∼8p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무가 세정, 세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청소업무, 광고물, 도로, 건축 업무 등입니다.

3p 충주시세조례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사항 개정사항에서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을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으로, 충주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징수의 위임사항 개정사항에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부과징수의 위임사항 개정사항에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등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관사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충주시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은 정부의 읍면동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조례 제599호로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하여 동사무소만 그 기능과 인력을 일부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미 동에서 위임 받아 추진하던 업무중 일부는 시로 이관하여 운영하므로 동의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기획팀에게 적절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사무들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는데 그럼 동사무소에 비례해서 직원이 축소가 되는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기 축소될 인원은 대략 한 두명 정도의 안이 나와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두명 정도의 동사무소만 축소돼서 본청으로 옵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5쪽부터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중에 권한위임 읍면장, 동장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건 뭘 구분하는거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동그라미 표시가 권한위임이 읍면장과 동장에게 다 돼 있다는 것이고요.

이종갑 위원

그럼 줄만 있는 것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줄만 있는 게 이번에 이관되는….

이종갑 위원

그러면 7쪽에 보면 35, 농지원부 작성 비치 이것은 읍면에는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원래 그것은 시에서 했던 사무고 읍면에서는 안 하고요.

이종갑 위원

농지원부를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농지원부를 읍면에서 했지 왜 안 해요? 농지원부 읍면에 다 있지 왜 안 합니까.

○위원장 권순옥

이게 위임사항이 아니고 고유사항….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것은 법으로, 거기 농지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면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아니고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0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6호로 상정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의원간담회 상에서 상세한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이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업무상 수행도 어렵고 부서에 최소 인력을 보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담당을 통폐합하고 업무량이 증가한 담당은 분리 신설해서 업무추진 및 여러 가지 사항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조례골자는 총 정원을 1,154명에서 32명을 증원, 1,18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138명에서 29명을 증원 1,16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3명을 증원 19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정원의 규정과 2003년 5월 9일 시달된 행자부령인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정원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p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현행 2조(정원의 총수)로 돼있습니다. 총수는 "1,154명"을 "1,186"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 "1,138명"을 "1,167"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을 "19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7호로 상정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자치센터팀의 기구를 정비하고 상수도관련 일부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 상수도 관련 업무중 수안보개발사업소에 분장되어 있던 상모면 지역 상수도 급수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토록 하며,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는 상수도급수의 검침 및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업무를 관장하는 등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 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과 2002년 12월 10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등 승인 통보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현행 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해서 기획행정국에 총무과, 자치센터기획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센터기획팀"을 "주민자치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제3호에 "읍면동기능전환 업무추진 및 주민불편 해소" 이 사항을 "읍면동기능전환 업무추진, 주민불편 해소 및 광고물 관련업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소관사무) 1호 상수도사업소에 어, "각종 상수도특별회계 수입 과징 및 정리" 이 사항을 "상수도특별회계 각종수입의 징수결정 및 정리" 이렇게 해서 "징수 결정"이라는 사항을 추가 시켰습니다.

9호, 수안보개발사업소 나, 온천수, 상수도의 급수 및 사용료 부과징수를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로 해서 상수도 부과징수는 삭제 했습니다.

아목, 자목 상수도 급수의 검침 및 부과자료 관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를 상모면 지역에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치센터기획팀의 존속기한은 자구에서 "자치센터기획팀"을 "주민자치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조례 제596호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43명에서 1,154명으로 개정하였으나, 19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시행등 기구정원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의 시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간 인원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일부 인원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의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시행규칙중개정규칙에 정한 충주시공무원의 표준정원은 1,235명이나 현재는 충주시 표준정원 보다 81명 적은 1,154명으로 81명을 더 증원할 수 있으나, 금번에는 최소한 필요 인원인 32명으로 집행기관에 29명, 의회사무국에 3명 등을 증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12월 31일 조례 제591호로 한시기구인 "자치센터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으나, 읍면동의 기능전환 업무가 일단 완료되어 사무·인력을 시로 이관하고 부서의 기능이 전환되므로 기구를 재정비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자치센터기획팀"의 부서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상수도 관련 업무중 상수도사업소 업무와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하여 일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히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중에서 제5조 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중 자치센터기획팀이 한시기구로써 기획팀이 구성돼 있는데요, 저번에 한시기간을 2년 연장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2년 연장을 했으면 2년 연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시기구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우선은 한시기구입니다.

김무식 위원

한시기구인데 과로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에 도에서 공문 달려서 내려온 행자부지침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우선 한시기간은 2004년으로 돼 있지만….

김무식 위원

2년 동안 한시기간 아닙니까, 그럼 2004년이면 사실로 봐서는 자치센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한시적 기구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건 그런데요, 우선 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이 행자부에서 낸, 본 사항에 보면 한시기구를 과로 설치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업무중에 굳이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 관련 업무를 어떤 것을 보시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광고물 지금 읍면동에서 보던 사항, 본청에서 보던 사항 이런 게 총괄적으로 그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은 그냥 가져가면서 광고물 관계, 통계업무 그런 사항이 주민자치과로 존치하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광고물을 동에서도 보지만 도로과에서 일부 보지 않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도로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도로과에서 하던 것이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이종갑 위원

그것을 굳이 주민자치과로…, 그럼 주민자치과의 인원보강이 지금보다 더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됩니다.

인원 조정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강이 될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9개 담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번에 인원이 필요하고 필요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신설되는 계나 또는 축소, 통·폐합 이런 걸 실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저희 지역에 관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수안보개발사업소 현재 온천수 부과징수 또는 온천수관리하고 상수도부과결정, 부과징수 이것을 명확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를 두 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상수도 관련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개발사업소에서는 온천수만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것을 뭐하러 상수도사업소가 충주에서부터 수안보를 뭐하러 관리를 해요, 지금도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릴려고 하니까 그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 4급을 하나 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필요한 사항 같에요, 오히려 온천수하고 상수도하고 겸해서 하는 게 좋고, 또 참고로 해주세요.

수안보개발사업소에 토목직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 토목직이. 한번 직접 현지에 물어보시고 참고로 해서 토목직을 배정해 주시든지 그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첫 번에 제가 질문드린 상수도를 따로 분리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업무분장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장에서 상수도 예를 들어 파손됐을 때 수리라든가 체납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적절하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떼어서 상수도사업소로 넘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본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수안보개발사업소 자체도 사실은 상모면 한 계에 넣었으면 했던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뭐하러 상모면, 이건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인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3p 나목에서는 온천수 사용료부과징수만 돼 있지만, 제9호 아목, 자목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급수의 검침 및 부과자료 관리나 상수도사용료의 체납액징수독려는 개발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인원 갖고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또 상수도사업소를….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상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그 업무만 상수도 사업소가….

김대식 위원

참고해 보세요. 제가 현지에서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거기. 하이스파 5층에 있기 때문에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굳이…, 난 이 내용이 상수도 업무하고 온천수 업무를 두 개로 가르는줄 알았어요, 명확하게 가른다고 해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부과징수 업무만 그렇게 하고 체납액 근무는 그대로 놔두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요,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옮기는 것은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 고려해 보세요. 현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지 괜히 인원 늘린다고 해서 있는 업무를 복잡하게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인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요, 업무를 뭐하러…, 원활하게 잘 돼 있는 것을 굳이 상수도사업소로 뭐하러 분리시키느냐 이거에요.

저는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수안보개발사업소를 우리 상모면사무소에 사실 한 개 계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하러 이것을 굳이 잘하고 있는 것을 상수도 업무만 떼어서 상수도사업소로 뭐하러 넘기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제가 표현할 저거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이 업무가지고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개발사업소간의 업무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양쪽 기관에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누는 게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현지에서 상수도 어디가 파손 됐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거 현지에서 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이것을 굳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시키는 건 좀 업무상 맞지 않을 것 같애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것을 혹시 과장님, 앞으로 물관리국을 개설했을 때 그 산하로 이것을 같이 묶기 위해서 거기 기초의 일환으로 계획하신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로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 관계 때문에 두 기관이 서로 티격거리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다른 지역하고 권역을 맞춰주기 위해서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분리는 하되 개발사업소에 그대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상수도에 검침이나 기초자료 관리하는 것은 그냥 현행대로 하고 단지 그 검침자료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만 상수도사업소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렇게 놓고 온천수개발사업소를 나머지 면으로 통합시키면 안 돼요?

이따 그것은 상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25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7월에 노인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와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정함에 있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 및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충주시 교현2동 688-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

4. 취미생활 및 건전한 오락 보급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공무원) ①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①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질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이용료)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1의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지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제8조(시설 이용허가) ①시장은 복지관의 시설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니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료)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잇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20/10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료 및 사용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위탁계약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5.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회진흥과란 다음에 가정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노인복지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부설노인대학에 1인 1월 한 달에 2,000원 이용료가 되겠고요, 주간보호사업장은 1인 1일 평일, 토요일 시간과 이용료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용료는 1인 1회에 한해서 커트 2,000원, 파마 7,000원이 되겠고요, 물리치료실 1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약대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경로식당 1식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 노인복지관 사용료는 강당 주간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게 처음 신설되는 것이라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두 가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가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장애단체별 기능 활성화와 재활상담등 정보전달의 모체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185-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모임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공무원) ①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①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 및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과 식당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제8조(시설사용의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행사등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20/10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경우

5. 수탁자가 제15조의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사회복지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에 충주시장애인복지관사용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실(강당)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2만원과 식당 4시간 기준으로 4만원, 냉·난방 연료비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장에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의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사항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지원·협력)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에 관한 시책 강구 및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심의·의결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

제9조(자원봉사센터 설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10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활동의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센터장 및 유급직원의 자격과 직급, 임기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수요자 발굴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12조(센터의 운영) ①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지원)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센터장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센터의 사무실 및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등) 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센터는 센터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사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정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5조(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증서등 교부) 시장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사망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실비의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상호교류)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마일리지제 운영)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렬사

2. 탄금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

②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에관한규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마련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칙이 22조, 부칙 2조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 22조중 제15조의 시설의 이용에 "충주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로 포괄적 이용대상자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한 것은 외지인은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및 제11조의 별표에 있는 이용료의 산정근거와 금액은 적정한 이용 요금인지, 안 제17조의 위탁운영시 "노인단체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영 능력을 감안해서 노인단체의 대상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은 보통 조문이 6개 이상일 때는 "조"를 붙이나 그 이하일 때에는 "항"으로 하는 것이 부칙의 일반적 형식으로서 2개뿐인 부칙 조항은 "항"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충주시 호암동 185-4번지에 "충주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칙 19조, 부칙 2항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칙 안 제9조 사용료중 별표에 정한 금액의 산출기초와 사용료는 적정한지, 식당 사용료는 시설만 임대하는 것으로서 자체 식사하는 식당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근거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22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를 정해 놓았으며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등 5개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과 자원봉사자가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등 다른 임원의 규정이 없고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위원은 임기가 있어야 하나 임기를 명시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센터장 1인과 유급직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센터장도 유급인지, 유급직원의 수는 몇인지 명확치 않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장소가 명기되지 않았고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여성만이 안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남성도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될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은 것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조문이 6개 이상일 때는 "조"를 붙이고 6개 미만일 때는 "항"으로 하는 것이 부칙의 일반적 형식으로, 본 부칙도 3개이므로 "항"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 총칙은 정의와 이런 건 좋은 말이니까 하고, 2장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자원봉사자들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상 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읍면동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직 발대식을 했는데 발관리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일용사진찍어주기 전문직 발대식을 어제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하려면 여러분들 전문지식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들음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이종갑 위원

위원회 기능에 1, 2, 3, 4, 5가 있는데 이 정도를 하는데 위원회가 필요할까에도 약간 의문이 들고 이 정도는 사실 밑에 내려가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하고 직원들 유급직원이 두 명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다보면 좀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인데 거기에 무슨 기획있고 이러면서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되는 건지에 의문이 좀 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실제 저희 시는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 그럼 유급직이 아닌가요? 현재는 급료가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장 하나에 유급직원 2명이거든요. 센터장은 명예직이 되고 현재 유급직원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게 행정자치부로 넘어가면서 조례라든가 타 시·군에는 청주라든가 단양, 영동, 청주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도 입법예고가 이달에 6월 24일까지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1인당 2,000원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원봉사활동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되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약간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조 보험가입 문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 순수자원봉사활동인데 자원봉사자들한데 사실 자원봉사자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자원봉사활동 나갈 때마다 보험 가입을 다 해줘야되는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예산범위가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보험적용이 차량봉사대라든가 해서 한 300명 정도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 전체 누구나 가입이 아니라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지원기준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특별교부세로 1인당 2,000원씩 보험 가입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은 한 천 여명 되는데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부서 종류별로 한 300 여명이 되는데 그 300 여명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리고 보험적용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비 50%하고 시비 50% 계상이 돼가지고 한 300명에 대해서 현재 하고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 보험가입이 되는거거든요.

이종갑 위원

실질적으로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만 빼고는 거의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 장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조례제정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86년인가 '85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김대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소위 자원봉사자 그런 Frontier에 대해서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신규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신규프로그램을 만드는데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그럼 거기에 유급직원을 두고 그야말로 사무실도 우리 시청내든 어디든간에 사무실 정식으로 발족시켜서….

○위원장 권순옥

다 있어요.

김대식 위원

지금도 있어요?

○위원장 권순옥

간사 한 명하고 사무보조는 유급으로 돼 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85년도인가 '86년도부터 여성개발원에서 인력은행이라고 해서 우리 충주에 설치를 했어요. 해서 운영이 돼 오는 것을 이제는 그것이 도로 이관이 되면서 시로 들어왔고 시로 들어와서 계속 운영이 돼 오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김대식 위원

조례화시키는 거다 그거에요, 형식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입법화시켜서 아주 그렇게….

김종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하신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우리가 80%, 도 20%해서 운영비가 계속 있는거에요.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에서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인으로 했는지, 20인이면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타 시·군 것도 참조를 했는데요, 숫자는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20인 이내로 꼭 필요한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조례라든가 타 시·군 조례를 참고를 해서 숫자는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데 부위원장 및 임원의 수가 없고 선출방법도 없고 임기도 없는데 그것은 왜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사항은 규칙으로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거든요.

김무식 위원

제16조에 보면 포상은, 포상은 필요 없잖아요. 조례안에 포상을 넣어야 포상을 하고 조례안에 포상을 안 넣으면 포상을 안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86년부터 충주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말에 자원봉사자들 활동실적에 따라서 포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김무식 위원

조례에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왕이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상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굳이 또 포상을 안 넣을 이유도 없어서요, 이왕이면 조례제정하면서 포상계획은 넣은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안 넣어도 줄 거 다 주잖아요.

○위원장 권순옥

지금 계속해 오고 있어요.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부칙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부칙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 충렬사관람징수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사항은 5p 제21조 마일리지제 운영 그거 넣은거거든요. 이 분들 봉사활동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부과하는거에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올 9월에 전국도시·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활동하시는 분들 명단이 돼서 이 분들 자원봉사하시면 봉사활동 일지를 써서 센터에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 관리를 해서 그 분들 충렬사에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는 150원이고 탄금대는 800원을 받고 있는데 마일리제를 운영하면서 증을 보이면 그 분들한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부칙에 이것을 넣어줌으로써 충렬사에….

김무식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것을 부칙에 넣어서 충렬사관람징수조례를 별도로 넣어야 원칙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기획감사과하고 여러번 자문을 받거든요. 조례를 하면서 여기 부칙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랍니다.

김무식 위원

넣으면 충렬사관람징수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이 승인을 했으면 충렬사조례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는거에요.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기에서 의결하면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가 자동으로 개정이 된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비중으로 봐서 충렬사징수조례가 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 보다 더 비중이 큰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충렬사조례 중에서 입장료 감면 부분이 되겠는데 다른 법에서도 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법을 일괄적으로 부칙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유효하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절차는 있고 유효는 하는 데 그것을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사항이고 절차는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기서 3조를 부결시키면 개정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의결하면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도 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데 거기 사후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18조 보셨죠?

그렇다면 보조금을 꼭 여기에 써야만 된다고만 나왔지 거기에 대처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1년에 한 번씩 낸다든지 월 말로 낸다든지 쓰기만 하면 무슨 대체가 없으니까 거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그 사항은 제18조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제19조(위탁계약의 취소) 5항,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항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강칠원 위원

그래서 거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월말로 시에 보고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요.

월 말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좀 우습게 될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조금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정하고 규칙에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충주시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장애인복지회관 해서 "회"자를 넣었는데 복지관으로 바꾸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면 앞으로 국도비지원이 어렵고요, 복지관으로 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라든가 물리치료실을 중앙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였을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회관 개념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복지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주요골자에서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60세이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으로 해도 노인의 비율이 9.2%인가 얼마 나와있죠?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더 많을텐데 사람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65세이상이거든요.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 지원해 드리는 것은 65세 이상이에요,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적용을 해서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때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정태갑 위원

시설이용은 60세 이상….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가서 노인복지관에 제2조(위치)충주시 교현2동 688-1번지에 둔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교현2동에 "2"자는 빼야될 것입니다. 교현동 688-1번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그리고 제15조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이 시설을 우리가 위탁줄 때 단체는 결정이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복지관은 노인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지난번 5월 9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가 영세단체인데 건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면 영세단체인데 거기 아무 재력이 없는 단체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안고 물릴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렇게하므로써 노인회에서 물건도 아껴쓰고요, 여러 가지로 위탁받는 데에서 좀 강하게 해야만 그 분들이 관리는 잘 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이 문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제16조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에 와서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뭐 좀 받잖아요.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수당을 줘야되는데 우리가 시 예산에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노인회에 드리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것 가지고 강사 수당주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그리고 제17조②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는 것을 아주 조례상에 어디 박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그것은 확실하게 계상을 할 겁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료에서 이·미용료하고 경로식당, 대가미체육공원 복지회관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공원지역이라서 그런 허가가 안 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영업행위는 안 됩니다.

정태갑 위원

경로식당 이·미용 이런 거 허가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무허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복지관 그것에 저소득주민들한테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은 허가를 안 받고, 경로식당이나 이·미용에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운영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받는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용료 별표1에 보면 주간보호사업장이라는데 주간보호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탁노교실이라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집에서 보호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 있으세요. 그 분들을 아침에 9시에 모셔다놓고 저녁 퇴근길에 모셔가는 그 분들 1일 사용료가 3,000원 그 말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냥 주간보호사업장이라고 표기돼 있으니까 도대체 뭐하는 기능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이·미용료에 커트 2,000원, 파마 7,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운영이 어렵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운영은 어려운데요, 사실 노인복지관 설치목적이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용료는 미용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실 거에요. 그 분들이 해주면서 실비를 받으면서 재료비라든가 재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상근을 해서 나가서 이·미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그것은 미용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렇게 되면 2,000원, 7,000원은 완전 복지관 수입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한 검토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어떤 규칙으로 다 보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의 유급에 관한 문제, 유급직원의 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 것은 다 규칙으로 상세하게….

김종하 위원

그리고 맨 뒤에 나와있습니다만 남성도 자원봉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시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 안 하고 타이틀 자체를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 제정한거거든요, 남자, 여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김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7시40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여러번 추경예산 관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26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부지는 성내동 1번지외 4필지, 36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의 필요성은 2003년도 5월말 준공예정인 근로복지관내 성내충인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건평이 686평으로써 규모가 협소하고 노천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같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동 외곽으로 돼 있고 풍물시장에 따른 5일장 등으로 해서 교통 등 많은 불편이 예상돼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성내충인동 중간지점인 (구)효성교회 부지에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내충인동사무소는….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도 잘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사무소가 충인동 마을금고에 있기 때문에 3층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것은 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여성문화회관 건립니다. 건축면적은 한 900평, 지상 3층으로 계획입니다.

부지는 한 2,000평 정도 현재 미지정으로 돼 있고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33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6억 6,800만원, 도비 3억, 시비 13억 7,4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건물이 '74년도에 건립돼서 상당히 노후됐고 당초 설립목적이 수익사업 위주로 예식장 운영으로 지어진 건물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교육시설 부족과 교육공간으로써의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충주시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충주시노인전문병원건립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이 노인병원 관계는 현재 동량면 대전리에 사과과학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7,806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평은 835평, 건립비 31억 5,200만원으로 국비 15억 7,600만원, 지방비 15억 7,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분 8,554만 5,000원, 사업기간 2003. 10 ∼ 2005. 1. 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 7일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관리계획승인이 된 것입니다. 부지기부채납자는 개인이 이것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자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륵리에 사는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 이사장 오형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주지역은 10.1%의 높은 노인인구비율로 전국 7.3%가 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할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고 노후에 건강한 삶의 여유와 치매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노인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 토지변경입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2년 2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면적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는 앙성면 돈산리 18번지외 3, 8필지 돼 있었는데 장소가 능암리 75-1외 10필지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광장이 한 9,000㎡정도인데 2,73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3년∼2004년까지 2년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 한 25억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 5억, 시설비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야외무대하고 조명시설, 분수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사업대상자는 중원온천개발지구내로 온천개발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만 온천개발 사업자가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계획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앙성면 주민대표로 구성된 앙성온천광장추진위원회에서 변경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 다시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련 개발가능지역 임야매각입니다.

매각대상은 주덕읍 화곡리 산 32-1, 지적 2,608.582㎡중 매각면적 700,000㎡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1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매입기간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현재 재산가액이 6억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금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사유는 충주첨단산업단지 조기활성화 및 개발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조성과 연계해서 개발 가능지역에 대해 비축토지 확보차원에서 토지를 매입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하는 관련법은 시유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8호 규정에 의해 정부투자기관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비축토지확보인데 이 법에도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서 확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산업단지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거기에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은CC사업 조성관련 교환 대상 토지입니다. 이것은 교환관계 인데 시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처분을 하고 사유재산은 취득을 하는 겁니다. 시유재산 토지는 노은면 신효리 산81번지 일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510,503㎡인데 평수로 따지면 457,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 임야 3필 148만 1,643㎡, 농경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4억1,0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취득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탄동 산33-1번지 일대 7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평수로 따져서 68만 7,000평, 시유지는 45만 7,000평이고 사유지 저희들이 취득할 것은 687,00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 26억 7,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가격평정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교환하고 교환대상 토지 가격의 3/4이 충족되고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하고 10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교환시기는 2003. 6.∼10 중에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환사유는 노은면 신효리 산 38번지 일대 한 45만평정도 한 27억 규모의 노은골프장 사업조성과 관련해서 부지내 시유지와 금강개발 대표 김충제 사유지가 용탄동 일대 사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요구가 있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수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결을 득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 임야는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이것은 용탄동 계명산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녹지로써 계명산 자연휴양림과 연접된 산림으로써 향후 앞으로 삼림욕장이라든가 스키장 등 해서 관광유락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산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이 거의 레저스포츠 분야로 해서 발전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향후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되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될 것으로 관망돼서 민자유치에는 관광시설이 급증 등으로 해서 지방세수 증대도 되고 지역경제활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교환대상 토지 임야 현황입니다. 위치하고 산림에 이용부분, 지리적 여건, 표구, 임상, 목, 축적관계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소유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은 보시면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 관계는 별도로 뒤에 지번하고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노인회 건물기부채납입니다.

위치는 아시겠지만 교현동 351번지2 필지인데 교현초등학교 앞 목화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한 220.9평, 1986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지하 74평은 식당으로 돼 있고 지상 1층 74평은 예식장, 지상 2층 73평은 사무실로 노인회에서 쓰고 있던 건물입니다.

재산가액이 1억 2,11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수로 따지면 토지가 138평 정도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대가미에 지어가면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이 기부채납 사유는 대가미체육공원내 준공된 충주시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로 결정됨에 따라서 노인회 사무실에 복지관 이전으로 용도 폐지될, 현 노인회 소유건물로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9p 보시면 2003년 추진되는 재산목록이 같이 돼 있습니다. 뒤에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5호로 접수 본 위원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내충인동 사무소 신축계획은 성내충인동 사무소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3년 3월 31일 "충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촉과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입주하려던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동사무실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4월에 의원간담회의시 상황보고를 거쳐 새로운 장소로 변경 신축하여 2004년도에 입주하려는 계획으로 2003년 1회 추경시 건축설계비 3,9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74년도에 건립하여 노후되었으며 건립 목적이 수익사업인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지어진 건물로 현대 여성의 능력개발과 교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장소에 여성을 중심으로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지역종합센터로 기능을 담당할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4일 의원간담회시 상황보고를 거쳐 여성문화회관 신축비로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3억 8,000만원을 2003년 제1회 추경시 상정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충주시의 노인인구가 전국 7.3% 보다 2.8%가 많은 10.1%인 21,200여 명으로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 노인전문의료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노인성질환의 치료와 간병을 전문병원에서 받도록 정부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 11월 30일 시의원 간담회의시 노인전문병원 신축계획에 대한 상황보고를 청취했으며 금년 3월 31일에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 부지로 기부채납할 부지는 동량면 대전리 산 39-69외 11필지, 7,806평으로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이며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충주시장에게 기부채납후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고 수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부채납 승인시에는 위탁자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차후 위탁자 선정 심의는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1년 12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02년 2월 26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에 대하여 2003년까지 취득승인을 얻어 3억원의 시비를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중원온천개발지구로 온천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온천개발사업자가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당초 사업은 각종행사, 체력증진, 공예품 판매, 온천상징물 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변경되는 사업은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20억원 등 25억원으로 야외무대, 조명시설, 분수시설, 주차장,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매입부지 면적은 8,547㎡를 5억원에 매입시 ㎡당 58,500원이나, 변경되는 매입부지 면적은 9,019㎡로 시유지 358㎡, 국유지 1,7110㎡를 제하면 6,951㎡로 ㎡당 71,9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충주첨단산업단지 관련 개발 가능지역 임야매각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은 199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7년 건설교통부에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8년 IMF로 지정이 유보되었다가 2002년 7월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여 2003년 2월 7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난 3월 10일 한국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은 지난 2002년 3월 26일 의원간담회의시 추진상황을 청취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2월 27일과 5월 9일 2회에 걸쳐 그간의 추진상황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번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협약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 임야는 주덕읍 화곡리 산32-1번지 2,608,528㎡중 700,000㎡이며 이를 2개 감정기관에 감정 평가하여 매각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매각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은CC사업 조성과 관련한 토지교환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교환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노은면 신효리 산81번지등 13필지 1,510,503㎡로 임야 3필지 1,481,644㎡, 농경지 10필지 28,859㎡로 시유지 인근에 설치하는 골프장 주인 김충제의 교환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임야의 용도와 평가금액, 앞으로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며 교환은 임야의 시유지 중 일부는 보전림으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노인회건물 기부채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노인회 건물은 1986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충주시로 기부채납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대가미 생활체육 공원에 준공한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단체로 결정됨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건물로 토지는 충주시 소유이며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것이나 기부채납 후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주시 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건물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준공 당시 기부채납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기부채납은 아닌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당초 토지는 ㎡당 5만 8,500원인데 변경 토지는 7만 1,9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당초 예정지는 기존 국도 38호선에 붙은 거의가 전이고 일부가 답입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토지는 신국도 38호선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것은 경지정리된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왜 변경경지가 훨씬 비싼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농지조정지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땅값은 약 한 4억정도 되는데 1억정도가 농지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대체농지조성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된 땅은 정말 이것은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그래서 농지전용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사전에 봤는데 농지전용이 가능한 데로 돼서….

이종갑 위원

경리정리된 땅인데 준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앙성면에 당초에 농지전용으로 볼 때 온천지역으로 개발이 돼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제안….

당초 농림지역 있던 것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진흥지역으로 당초에 묶지를 않은거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처음부터 온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변경 예정지는 온천지구 밖이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온천지 밖이라도 능암리 돈산리 일대에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묶어서 최초에 지정을 했습니다, 옛날 중원군 시절에. 그러니까 온천으로 개발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최소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되어진 데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이 더 있을 것으로….

그래서 기존에 변경예정지가 진흥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첨단산업단지 관련 개발가능지역 임야 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탄 것하고 신효리 것 비교된 것마냥 이것은 표구가 해발 몇m에서 몇 m이것은 안 나와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교환토지는 교환의 대상이 적정하냐라는 것을 우선 사전 판단하기 위해서 비교분석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매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분석표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표구는 노은면 땅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갑 위원

표구가 비슷하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이종갑 위원

왜냐면 감정평가액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양 지역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화곡리 쪽이 더 야산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그렇죠.

이종갑 위원

다음에 노은CC에 대해서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부가 보전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교환이나 시유지 일부 보전림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보전임지는 골프장 조성 후보지 중에서 보전임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산림청에 협의를 할 때 보전임지 대체지정을 하면서 해제를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그런 보전임지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산림청에서 해제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의 검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산림청의 협의 과정에서 대체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신효리 것이 보전림이기 때문에 용탄동 것도 교환을 하면서 보전림으로 지정을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고 보전임지가 용탄동 것도 일부…, 용탄동 꺼 말씀이시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남주

노은에 있는거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노은에 있는 것은 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당연히 그것은 보전임지 해제를 하고 대체지정이 되어질 것이고 용탄동 것에는 대체지정을 거기 다 할 것은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전림이 만약 100만평이라고 하면 교환을 하면서 100만평의 보전림을 맞춰줘야 되는데 용탄동의 보전림으로 지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야….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탄동에는 보전임지 지정, 대체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종갑 위원

그럼 다른 데라도 해야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대체지정을 할 때는 조림지 그러니까 금년에 조림을 한 지역, 이런 데 주로 대체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용탄동 것에 안 하고 그 면적만큼 노은에서 보전림이 없어지는 것만큼 우리 시유림 어디 다른 지역에 보전림 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시유지도 상관없고 사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부분만큼, 면적만큼을 보전림으로 새로 지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이종갑 위원

다음에 교환대상 토지 가격이 3/4이 충족되고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교환방법에.

차액을 보면 약 1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3/4이 충족되고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를 보충한다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추정컨대 감정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갚아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감정을 하고 사전협의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정식감정을 해봐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 26억 7,000만원, 저쪽 14억 1,000만원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고 실제 감정을 하면 노은 것이 더 금액이 높을….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더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 지금 미정으로 돼 있는데 미정으로 된 상태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올릴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영철

이건 건물만 우선 승인을 받는 겁니다. 물색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건물만 승인을 받으면 유효한가요?

부지 없는데 건물만 받아요?

○회계과장 조영철

우선 건물 받고 부지 선정하는 게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승인 받아도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부지를 승인 받고 같이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려야 원칙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먼저번에 설계비를 더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때문에.

우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해서 설계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설계비 승인을 받아도 앞뒤가 안 맞는 안을 올린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계명산을 가서 여성회관을 짓는지, 문화동에 짓는지 금능동에 짓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영철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우선 뭐를 가져가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설계비는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되는데 건물 관계를 설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시일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안을 제출할 때,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듯하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되나요?

그리고 아까 이종갑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앙성온천광장조성은 굳이 여기 경지정리한 토지에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분 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물색을 다시 잡은거거든요.

김무식 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작년도에 앙성부지매입비 5억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처음에는 부결을 시킨거였어요. 빨리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쳐서 지금 의결해 놓은건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토지소유주가 김창완 씨라고 앙성 사시는 분 것인데 관광지구 지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구지정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됐던 것인데….

김무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의회 예산을 올릴 때 승인 받을 때 조사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때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바로 저희들하고 관광지지정 변경승인을 받는 데 같이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게 한 5,000만원이상 들어가니까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일이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은 충주시행정이 거의 그런거에요. 그게 다반사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변경예정지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됐어요?

의회 승인을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이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데가 혜광의료재단인데 재산가액이 한 8,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지를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혜광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시키는 게 혹시나 그런 특혜시비가 없는건지,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하는데 약 한 31억 정도 소요되죠, 그죠?

물론 거기에은 병원 운영비라든가 기자재는 전부 포함돼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건 차후의 또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자에게 위탁운영, 수탁을 줬는데 만약 주고 난 다음에 운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차후에 처리를 할 것인지.

특혜시비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거냐.

○보건행정담당 김동환

그 관계는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 소장님께서 선정결과 보고를 하실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신청이 4월 25일 마감했을 때 공개모집, 의료법인 2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서류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산규모가 크고 현재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혜광의료재단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수탁자가 확보한 부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기부채납 받은 액수가 토지가액에 한 8,500만원 정도에요.

○보건행정담당 김동환

그것은 공시지가 금액이고요.

김대식 위원

나중에, 마침 보건소 과장님 잘 오셨네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수탁을 일단 해서 운영상에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수탁할 때는 모른다 이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어떻게 결정을….

○보건행정담당 김동환

우선은 수탁건축계약을 해야되는데요, 이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시장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건축수탁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 상에 그게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1회 운영을 만약 하게되면, 차후의 문제입니다. 운영에 관한 모든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물론 지원해 줘야되죠, 그죠?

○보건행정담당 김동환

조례상에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데가 안동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우리가 먼저번에 일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번에 설계비가 3,900만원이죠?

○회계과장 조영철

예.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평이 지하1층, 지상3층해서 686평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 도비, 국비가 다 투자가 됐죠?

○회계과장 조영철

그렇죠, 시비가 일부 투자가 됐죠.

정태갑 위원

일부가 아니라 시비가 11억 얼마가 투자가 됐는데, 한국노총에 이렇게 큰 건물을 잘 지어서 갖다 바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한국노총에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잘 지어서 바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성내충인동사무소가 새마을금고에 가서 있는 것은 가봐서 다 알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충주시장이 한국노총이 뭔데 이렇게 686평씩 지하1층, 지상3층씩 지어서 많은 돈을 들여 지어서 갖다바쳐야 되느냐, 거기는 거기 쓸 만큼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짓는데 성내동1번지쪽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 아무 얘기꺼리가 안 생기는데 이것은 뭐가 좀, 위원님들이 전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조영철

그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도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동사무실을 꼭 그리고 들어가려고 제가 봤는데 처음부터 동사무실을 거기에 짓기 위해서 시비를 댄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도 있지만 근로자복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지원한 것이지 꼭 동사무실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한국노총도 일단 다 우리 시민인데 어디가 쓰든지 쓰는 건 쓰는데 동사무실을 새로 신축 안 하고 이것을 그리로 준다고 하면 덜한데, 동사무소부터 다시 신축하는 돈이 9억 7,5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용탄동에 김충제 씨 땅하고 노은면 신효리하고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용탄동 것이 78필지나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형도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한데 연결된 도면으로 해서 78필지내에서 빠진 게 있나, 없나 연결이 다 됐나 이거 도면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일련번호가 다 붙어서 빠진 것을 위원님들이 체크를 한번 해야되는데 한 필지라도 빠지면 나중에 추가로 관리….

○회계과장 조영철

그 문제는 제가 두어번 갔다왔습니다. 가서 도면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태갑 위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이 구역내에 있는데 위치조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 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릴 때 토지하고 임야하고 연결돼서 도면 지적도로 만들어서….

○회계과장 조영철

그것은 검토를 몇 번 한 겁니다.

정태갑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도면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용탄동 것 78필지씩 들어가고 또 신효리 것이 13필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전문병원 짓는 데가 11필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한 도면을 앞으로는 만들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김충제 씨가 골프장 조성하는데 지금 금강개발에서 김충제 씨가 신청을 낸거죠?

○회계과장 조영철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회원제 골프장으로 들어온 겁니까, 뭡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되어 졌는데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골프장은 전체 골프장 용지 중에서 보전임지가 50%가 넘으면 회원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골프장이나 다 회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중골프장은 조금 높은 선에도 가능한데 회원제는 낮은 데만 됩니다. 그런데 대중골프장은 우리시에 세수가 크게 없습니다. 회원제가 되어지면 세수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느냐하면 27호 규모 같으면 대략 따져서…, 최초 조성했을 때가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다음에 매년 회원제의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해서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매년 수익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회원제를 일부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대중골프 보급을 위해서 대중골프라인을 일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킬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회원제 골프장을 하기로 말하면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니 관계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대중골프장만 교환할 수 있지 회원제로 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죠, 관계는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먼저번 법을 내가 봤는데 그렇게 돼 있던데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갑 위원

내가 먼저번에 법을 보니까요, 대중골프장에서 사업주가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골프장을 만들었고 치고 오는 사람들, 그린 필을 받는 것은 교환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회원제로 해서 돈을 받아서 조성하는 데는 이게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인 것인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검토 했는데….

정태갑 위원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법을 봤는데, 개정이 됐으면 몰라도. 작년 가을에 본 거에요, 법을.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김충제 씨가 신청하는 금강개발에서 들어온 것은 회원제냐, 대중골프장은 아주 결정이 된거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일부를 회원제로 하고 일부를 대중으로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 유도를 그렇게 시킬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신효리 이 장소에 다른 사람이 또 골프장 하려고 덤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을 카피해서 온 것을 내가 봤거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것은 아마 수룡리 꺼….

정태갑 위원

아니, 신효리에요, 신효리.

그런데 시유림을 개인 땅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해주려면, 그런 조건이 안 거쳐지면 지방재정법에 그게 안 되게 돼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어느 골프장도 시유지라든지 이런 거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게 산이기 때문에 시유림이 하나도 없이는 골프장 용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골프장도 시유림이 다 포함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유지를 골프장에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유지를 하나도 안 쓰고서는 골프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매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건 교환이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공공용지 매각은 골프장에 전혀 못하게 돼 있고, 법상으로 전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교환을 해서라도 그것을 하게 하려면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이나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러면 회원제 골프장은 할만한 땅이 거의 없게 나오죠.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 노은 신효리의 땅은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접해서 아주 요지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곡의 땅, 산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산입니다.

제가 한 20년전부터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고통을 겪고 서울에서 수십명이 맨날 이거 사려고 왔다가 보고는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러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충주시유지 땅하고 이거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산상 너무 손실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거기에 하나, 용탄에 하나 골프장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노은의 골프장 부지 보다는 지금 김충제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용탄에 골프장을 하라고 차라리 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쓸모없는 땅을 잘 개발하면.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중부고속도로 옆에 골프장 해나봐야 충주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바로 출발해서 가다 어디가서 밥먹구 이러지, 그래서 차라리 용곡에 할 것 같으면 충주에서 밥이라도 먹구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용곡하고 교환하는 것 보다는 용곡에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노은에 오는 사람이 여기 용곡이라고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면 이 거리 때문에 안 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여서 교환하려고 애쓸 것 없이 자기 땅에, 김충제 땅에 그냥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옛날에 골프치러 다녔습니다만, 고속도로 IC옆에 골프장 해놓으면 충주시에 십원 어치도 물건 팔아먹을 게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결과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과장 조영철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건 제가 답변 드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골프장을 조성하는 땅이 생김새, 그러니까 땅의 모양이 생긴 것에 따라서 스키장으로 써야될 땅이 있고 골프장으로 써야될 땅이 있고 리조트 용지로 써야될 땅이 있고 각각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효리 땅은 골프장으로 조성하기에 그 특성이 맞는 땅이고 용곡의 땅은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민자유치가 되어지질 않고 지금 일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붙어서 골프장이 되어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하는 황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일단 유인해서 들인 이후에 다시 여기서 음식을 먹게 하고 다른 돈을 쓰게 하도록 하는 유인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냥 무조건 충주를 거쳐가게 한다고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업주가 어디든 민자를 투자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곳에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공시지가가 여기는 14억원이고 용탄은 26억원입니다마는 감정을 하면 어쨌든 그쪽 신효리 땅 가격은 더 나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효용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자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교환을 안 해주면 투자자는 그냥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꼭 김충제 씨 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도 용탄동 땅을 사서 거기에 골프장을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바꿔주고 그리고서 용탄동 땅은 그 용탄동 땅의 특성에 맞는 다른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 좋은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절대적으로 여기 고속도로 IC옆에 우리 부지 주면 땅만 뺏기는거지, 경제성으로는 충주시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생리적으로 사람이 누구든지 충주를 떠나서 밥을 먹지, 이 안으로 진입해서 들어와서 밥먹구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탄에 땅도 들어가보면 그 안에 가면 평평한 게 굉장히 넓어요. 아주 바다같습니다. 안 올라가봐서 그렇지, 밑에서 봐서는 그게 엄청 경사도가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 그 안에 넓은 면적이 또 있거든요. 앙성의 골프장 보다는 여기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장호원CC 보다는 여건이 좋죠.

황병주 위원

아주 좋아요, 앙성CC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전문가들이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전문가가 보는 것은요, 자기네가 손님을 유치하고 이끌고 나중에 투자가치, 투자해놨을 때 고속도로변에 해놓고, IC옆에 해놨으니까 자기네…, 그 업주 사주만 부자시키는거에요, 충주시에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골프장 해놓으면 이런 데에다 해 놓은 것 보다는 나중에 팔려고 하면 100억 받을거면 500억 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건 깊이 생각해야될 문제입니다. 차라리 땅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충주시에 도움이 되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어서. 바꿔서 주면 우리가 손실만 보고 이익을 손실보는 겁니다.

강칠원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목행리 용탄 민 사장네 땅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금 그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거에요, 사서 바꿀려고 그거에요.

○회계과장 조영철

민 사장 땅입니다.

강칠원 위원

민 사장꺼에요?

○회계과장 조영철

예, 이쪽 연수동 쪽 것 말고, 너머 것만.

강칠원 위원

하면 이쪽으로 다해야죠.

○회계과장 조영철

그것은 민 사장이 팔질 않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이쪽에 있는 것은. 그쪽 것만….

강칠원 위원

이쪽 것도 내가 흥정하다 말았는데, 이쪽에 부지가 80만평을 내가 한 2년전에 중개를 하다가 못했다고요.

○회계과장 조영철

그게 맞아요. 다 팔면 그렇죠. 다 하면 그렇게 돼요.

강칠원 위원

그것을 시에서 자금을 보태더라도 쓸만한 우리 충주 들어오는 관문의 경관을 거기부터 사서 개발을 하면 충주가 확 산다, 나는 그런 것을 늘 주장하는데 이쪽 좋은 데를 내버려두고 못쓰는 땅만 미리 구입을 해요. 이쪽 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그거 하면 좋은 경관, 충주 들어오면서 배경이 좋을 수 있고 참 가치있는 땅 그런 것을 해야지, 저쪽 음지쪽 아닙니까, 거기는.

음지쪽으로 되면 거기 골프장도 조건이 좋질 않은데….

○회계과장 조영철

우리가 시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건데 현재 지금 시유지가 45만평 정도 되고 거기 것이 한 69만평 정도 됩니다, 용탄동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감정을 시켜봤더니 그렇게 큰 땅을 45만평하고 69만평하고 교환을 하고 우리가 한 2억 사오천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과장님,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 조영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강칠원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자치센터기획팀장피정순
기획감사과장전승원
경제건설국장김동환
가정복지과장안명자
문화관광과장최용태
회계과장조영철
보건행정담당김동환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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