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13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제3차, 제4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는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지난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결산 총현액는 3,822억 8,579만 6,000원, 징수결정액 3,999만 8,240만 9,000원 이 중 실제수납액 3,855억 7,874만 6,000원, 미수납액 144억 366만 3,000원, 이 중에서 10억 8,741만 3,000원 결손하고 133억 1,624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418억 75만 8,000원, 546억 2,433만 8,000원 징수결정 됐습니다. 이 중 442억 6,014만 8,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103억 6,418만 9,000원 미수됐습니다. 결손은 10억 7,846만 7,000원, 92억 8,572억 2,000원을 이월 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입니다.
예산현액 87억 3,120만원, 징수결정액 103억 3,227만 4,000원 이 중 94억 2,746만 4,000원 실제수납하고 9억 480만 9,000원 미수됐습니다. 2억 6,922만 5,000원을 결손하고 6억 3,558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재산세는 28억 9,950만원 예산현액이고 32억 9,096만 6,000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이 중 30억 5,931만 6,000원 실제수납하고 2억 3,164만 9,000원이 미수됐습니다. 결손은 1만 1,000원, 2억 3,163만 8,700원 이월했습니다.
자동차세는 71억 1,789만 9,000원이 예산현액이고 77억 8,087만 5,000원 징수결정됐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1억 1,890만 3,000원, 6억 6,197만 2,000원 미수됐습니다. 58만원을 결손하고 6억 6,139만 1,000원을 다음 해로 이월 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2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915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795만 1,000원, 미수납 12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30p 도축세 5억 3,457만 5,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은 6억 1,993만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100억 7,52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을 101억 7,593만원을 했습니다. 전액 수납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0억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은 48억 7,167만원, 45억 3,097만 5,000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4,069만 4,000원입니다.
주행세는 40억 5,229만 2,000원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 40억 5,992만 9,000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21억 5,809만 2,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은 28억 6,935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7억 1,322만 4,000원, 미수 1억 5,612만 8,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7,320원이고 다음해 이월이 1억 5,612만 1,000원입니다.
사업소세는 10억 2,000만원 예산현액이고 10억 8,705만 1,000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이 10억 7,313만원, 미수 1,392만 1,000원입니다. 미수는 다음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2억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은 95억 2,720만 2,000원, 실제수납액 14억 7,339만 1,000원, 미수납액 80억 5,381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864만 2,000원, 72억 4,516만 7,000원을 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총 361억 939만 8,000원 예산액에서 이월사업비 등이 794억 2,185만 9,000원, 예산현액 1,155억 3,125만 7,000원, 징수결정액 1,185억 9,26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145억 5,318만 6,000원, 미수가 40억 3,947만 4,000원입니다. 결손은 894만 6,000원하고 다음연도 40억 3,052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 3,120만 5,000원, 징수결정 5,375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4,887만 3,000원입니다. 미수가 488만 5,000원 전액 이월 시켰습니다.
32p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 3억 2,766만 5,000원, 징수결정은 4억 2,247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4억 487만 8,000원, 미수가 1,759만 9,000원입니다. 전액 이월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03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3억 7,144만 1,000원, 실제수납액 3억 3,661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 3,482만 6,000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0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은 2,869만 9,000원, 실제수납액 2,685만 4,000원, 미수납액 184만 4,000원입니다.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예산현액 1억 6,775만 5,000원, 징수결정 1억 8,518만 7,000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예산현액 1억 1,582만 5,000원, 징수결정 5,847만 5,000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5억 1,675만 3,000원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을 6억 432만 5,000원, 실제수납 6억 266만 9,000원, 미수납액 165만 5,000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니다.
증지수입에서 예산현액 6억 1,798만원, 징수결정액 10억 2,679만 7,000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입니다.
예산액 13억 8,600만원, 징수결정 15억 9,491만 1,000원, 실제수납액 15억 9,491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에 -300은 과오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환불시켰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입니다.
예산액 840만원, 징수결정 1,418만 2,000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32p 기타수수료 중에서 예산액 8억 7,897만 3,000원, 징수결정을 12억 7,334만 1,000원, 실제수납액 12억 6,151만 6,000원, 미수납액 1,1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액 10억 954만 4,000원, 징수결정 11억 8,957만원,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와 민간융자금이자, 기타이자수입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 2,061만원, 실제수납액 53억 4,798만 6,000원, 미수납액 10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266억 5,738만 8,000원, 이월사업비 등이 794억 2,185만 9,000원, 합쳐서 예산현액 1,060억 7,924만 7,000원, 징수결정은 1,064억 2,139만 7,000원, 실제수납액 1,024억 5,466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9억6,673만 1,000원입니다. 결손 894만 6,000원, 이월 39억 5,778만 4,000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수입 예산액 2억 6,996만 2,000원, 징수결정액 2억 942만 3,000원, 실제수납액 2억 942만 3,000원입니다.
33p 공유재산매각수입 예산액 41억 6,264만 1,000원, 징수결정액 41억 7,655만 1,000원, 실제수납액 41억 6,330만 3,000원, 미수납액 1,324만 8,000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190억 3,776만 4,000원, 징수결정액 190억 3,776만 4,000원 전액 세입조치했습니다.
이월금 당초예산액 13억 7,190만 4,000원, 이월사업비 794억 2,185만 9,000원, 예산현액은 807억 9,376만 3,000원, 징수결정은 766억 6,174만 4,000원 전액 세입조치 했습니다.
전입금 중에 내부전입금은 과목존치 사항입니다.
34p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예산액 872원입니다. 징수결정액 871만 9,900원, 실제수납액 611만 3,000원, 미수납액 260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시켰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4,3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 3,878만 4,490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 기부금 등 기타잡수입 총괄해서 예산액 17억 3,339만 9,500원, 징수결정 31억 1,979만 3,000원, 실제수납액 20억 9,085만 3,000원, 미수납액 10억 2,894만원 다음 연도 이월시켰습니다.
35p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 예산액, 징수결정 31억 6,861만 4,000원, 실제수납 2억 4,667만 7,000원, 미수 19억 2,193만 6,000원, 이 중에서 결손 894만 6,000원, 29억 1,299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923억 8,4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지방양여금 277억 4,365만 9,000원 세입조치했습니다.
재정보전금 109억 9,108만 5,000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36p 보조금 전체 956억 4,666만 7,000원 세입조치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753억 1,263만 3,000원 세입조치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3억 3,403만 4,000원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p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7억 5,714만 7,590원에서 당해연도에 19억 9,265만 6,840원이 발생하고 17억 8,096만 3,670원을 상환소멸 시켰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 6,884만 760원으로 회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전년도말 현재액 1억 2,081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4억 8,541만 4,800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4억 8,355만 5,000원입니다. 58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억 2,269만 9,000원,
특별회계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6억 3,633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 15억 724만 2,000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12억 9,740만 7,000원으로 586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28억 4,617만 1,000원.
587p 종류별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 총 29억 6,884만원 중에서 재산임대채권 일반회계에 1억 436만 4,000원, 융자금 채권 일반회계에 1,830만 4,000원, 특별회계 28억 4,617만 1,000원, 계 28억 6,44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p 재무행정 중에서 세정관리 예산은 총예산이 2억 6,865만 8,000원, 지출액 2억 6,403만원, 불용액 462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529만 8,000원, 지출액 1억 7,123만 2,000원, 불용액 406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079만 9,000원 예산에 지출액 4,078만 9,900원, 9,100원 불용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144만원 예산에 3,137만 8,000원 사용했습니다. 6만 1,500원 잔액입니다.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375만 9,000원 예산에 372만 2,000원 사용했습니다. 3만 6,000원 불용액입니다.
222p 기타보상금 404만 5,000원 예산에 403만원 사용해서 1만 5,000원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2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설비는 485만원 중에서 45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4만원 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10만 7,000원 예산에 810만 6,410원을 사용하고 590원 잔액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4만원 예산에 4만 810원을 지출하고 9만 9,190원 남았습니다.
이상 세정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세수를 담당하는 과로서 상당히 책임이 막중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세수징수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체납액이 작년도 말 현재 한 150억에서 금년도 5월 말까지 160억으로 10억이 증가가 됐죠?
그런데 5개월 동안 10억이 증가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우리 시 살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 결산서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각 과목별로 미수액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과목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p 보면 종토세에 징수결정액이 48억 6,100만원인데 실제수납은 45억 3,0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이 3억 4,000만원인데 종토세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체납액도 보면 종토세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2002년도 징수결정액이 48억 7,100만원이네요, 3억 4,000원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원인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용래
종토세 체납된 것 개인들이 체납된 것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대게 기업체나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런 데에서 체납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 결손금 중에서 종합토지세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매년. 그런데 이게 법정으로 경매처분되면 우리 시의 징수순위가 하순위로 징수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채권확보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재산에 대한 압류, 채권확보는 하긴 전부 해놨는데요. 사실 채권확보를 하긴 했어도 이 사람들한테 경매가 들어가고 해도 우리한테 돌아올 배당금이 없이 때문에 실익이 사실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요는 그게 중요한 거에요.
○세정과장 김용래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매년 결손액만 누적이 되잖아요.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죠.
○세정과장 김용래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31쪽 도로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이 3억 7,100만원인데 실제징수액이 3억 3,600만원 미수가 3,4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같은 것도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원래 사용료는 선납을 하게 돼 있는데요, 농업이나 이런 목적에 사용하고 나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체납돼 있는 게 많습니다.
○김무식 위원
미수납 3,400만원은 거의 농업분야의 미수금입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징수결정액 16억 3,500만원인데 실제 징수는 6억 1,200만원이에요. 미수납액이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태료징수결정만 하지 실제로 징수실적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용래
대게 교통과 법칙과태료입니다. 차량에 압류시켜놓고 이런 것인데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무식 위원
16억 징수결정을 해서 6억 1,200만원밖에 못 받으면 10억이 미수납 아니에요, 차라리 기분 좋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든지….
○세정과장 김용래
그게 법적인 사항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징수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식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매년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징수율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용래
이 분야는 해당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특별히 별도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태료징수 관계는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물론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힘이 드는 과정이지만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용래
사실 과태료 부분은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체납됐다고 해서 더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적은 분야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 체납액이 16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물론 과장님이 징수책임을 가지고 있겠지만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체납액이 불언간 200억이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체납액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각 읍면동에 체납액 독려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용래
체납액 독려는 지금 1년에 한 2, 3회씩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하고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독려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체납액을 받는데 사람이 더 필요해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정원조정제로 인해 인원이 증원되면 지방세징수 분야에 인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김무식 위원
요구를 해야죠, 과장님이.
○세정과장 김용래
세무직들은 아마 세정과로 오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받는대로 받아서 별도로 체납반을 만들든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각 읍면동별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은 동은 포상제 이런 것은 실시 안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용래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실시한 결과가 어때요?
○세정과장 김용래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징수포상제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많은 관심 갖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용단을 내리셔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p 공보관리, 2002년도 공보관리 총예산 4억 3,660만원 그 중에서 불용처분이 1,500만원, 1,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 중 일반운영비 1,049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월간예성 입찰잔액, 관보구입대금 잔액, 기타시기제작 등 사무실 일반사무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p 시책업무추진비 7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21만 2,000원은 월간예성 칼럼 투고나 만평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p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66만 2,000원은 녹화기 노트북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있으시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설명을 줄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p 선거관리, 지난해 지방 4대 선거를 치르면서 잔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204p 법무관리도 여러 가지 항목에 총 88만 6,200원이 잔액 됐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205p 통계관리도 소액으로 여러 항목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8p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209p 기타직보수 1,058만 7,000원 잔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8월 13일자로 총무과에서 관리 운영하던 청경이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봉급잔액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267만 1,000원으로 청사관리인부임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7명이 지난해 8월 13일자로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잔액처리를 잘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98만 8,000원 이것은 지난해 아카데미 실시계획에 의해서 한 9번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선거가 끼는 관계로 두 번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88만 8,000원, 일반시비로 국내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업무를 국비로 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여비를 집행하면서 시비 잔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처리 된 것입니다.
210p 일시사역인부임, 여성들이 출산되면 3개월 휴가를 가게되면 대체업무보조인부임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4명이 휴가를 갔고 4명을 썼는데 187만 2,000원 잔액처리 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 또는 리·통장교육보상금으로 확보가 된 예산이었습니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각종 교육이 취소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충주여학사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집행 5,189만 2,000원, 나머지 810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 212p 일용인부임 176만 9,000원 잔액이 됐는데 일용직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확보했었는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잔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132만 7,000원 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원 또는 중앙교육을 실시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p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일통신망에 의해서 시에서 시외전화를 써도 시내전화요금이 나오도록 단일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세웠는데 1,353만 5,000원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지난해 무술축제나 각종 행사 때 전화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예산을 지난해 무술축제 행사지원비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관계로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또한 99만 8,000원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관광이용정보센터 수안보하고 시청하고 중원회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선거투표소 전화설치 인부임인데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214p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집행잔액인데 지난해 초·중·고교 또는 시청 전산실에 연중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운영한 사업비인데 지난해 2,41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잔액 126만원 처리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정보화시범 마을이 우리 시에는 7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마을에 설치하면서 그 마을에 인터넷과 프린트를 지원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30%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6p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사업비 576만 2,000원 잔액처리가 됐는데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3105부대 2대대에 교육용 빔프로젝트라든가 피아식별 장비, 향방용 우의 등을 지원하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 576만 2,000원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9쪽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이 2,2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장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두 분 잔액이 2,200만원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김무식 위원
안 쓰신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글쎄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감액처리해서 쓴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껴쓰신 잔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번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정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죠?
○총무과장 김병옥
예, 안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 달 26일인가 언제 판결이 난다는 말이 있던데, 만약에 패소하면 전부 공개를 해야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병옥
판결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같은 데 판결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그러니까 개인신상이 노출 안 되는 선에서 공개가 되라고 판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추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상대방 노출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공개를 하라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공개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참고로,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요, 총무과장님 각 읍면에 보면 업무적으로 각 마을에 이장들한테 팩스를 사준 마을도 있고 농협하고 연대해서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준 데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도 농협과 반반씩 업무연락을 하는 처지인데 팩스 용지가 용지 때문에 조금 이장님들이 불만스러운 그런 것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는 한번 그것을 참고로…, 지금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마침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면 같은 데는 농협하고 반반씩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우리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조금 실태를 파악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행정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농협업무도 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됩니다. 몇 십만원 안 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p 읍면동 기능전환에 총 3,669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만 7,000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지난해 개소식 참석보상금하고 교육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 안 돼서 잔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2,700만원에 대해서는 주덕분 것이 도비분은 반납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도비분만 반납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는 10개동에 개보수하면서 부족한 분을 보조해 줬습니다. 잔액분은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했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32만 9,500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그럼 우리 충주시내는 자치센터가 다 오픈됐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지금 성내동만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성내충인만 못했나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성내충인도 근로복지회관 준공식이 끝나면 저희들도 개소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만 우리 시내동에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오픈이 됐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항상 얘기지만 처음에 오픈할 때는 정말 얼마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느냐, 또 유야무야하게 끝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기획팀이 과로 변경이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돼야된다 이런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는 예산입니다.
각 동마다 물어보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월 회비를 어떤 동은 1만원, 어떤 동은 2만원 심지어 어떤 동은 3만원까지 월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위원들한테도 너무 부담이 가고 또 어떤 위원들은 월 회비 때문에 못 나오는 위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돼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p 일반운영비에 불용액 568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연감 발간비 잔액하고 기타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작년도에 있었던 오송바이오엑스포 홍보물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비 및 시책추진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양해만 해주신다면 소액 발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00p 학술용역비 354만원은 고속교통시대에 따른 변화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고속복사기 외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p 기본급하고 수당은 우리 공무원 총액을 예산운영에 일괄계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95만 9,000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풀수용비와 풀급량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풀여비로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604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p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보조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4,873만 7,000원은 포괄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p 물품및자산취득비는 풀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국내교류사업 번역료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8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8p 일반운영비는 감사업무추진수용비 예산절감으로 61만 7,000원 발생됐습니다.
다음 341p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9,484만 6,000원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천변도로 차입금 재택자금인데 이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율변동은 5.41%에서 4.34%로 인하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p 예비비에 16억 6,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9p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0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이 총 50억 7,900만원 있었는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외 40건 등 34억 1,690만 4,000원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19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12억 6,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1억 9,376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에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5억 3,000만원 결정이 됐는데 28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문화재보수에서 163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수해복구비에서 66만 7,500원 발생됐는데 이것은 수해농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90p 수해주택복구도 역시 162만원 발생됐는데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한발대비하상굴착장비임차, 한해대비저수지담수 전기료는 2,392만 9,000원하고 39만 9,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국도비로 우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남은 것으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재료비 한해대책 유료비 및 송호수구입하고 봄가뭄 용수개발 장비 임차는 전액 국도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해대책용수개발 사업에 1,000만원 발생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경지수해복구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1p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 1,750만원 발생된 것도 국도비를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농가소득지원분야에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 태풍피해 농작물 농약대지원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농작물대파지원은 총 8,100만원을 결정했는데 불용액 5,100만원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액수가 작고 융자금 및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얼마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농작물 대파 및 시설물복구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농작물 대파 및 시설복구에 156만 1,000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된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2p 구제역 예방대책비, 호우피해 가축입식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제5회 세계무술축제에 38만 3,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에 1,046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591p 채무현재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2001년도말 현재액 777억 2,2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환된 것이 74억 5,369만 1,000원 상환됐고 작년도말 현재 702억 6,800만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관리하는 데는 채무부담행위가 5억 5,300만원이 포함돼 있지만 이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드릴 지방채 현황 중에서는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서 채무행위액이라고 5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 현재로 수해시설 수해복구하느라고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채무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이율변동으로 이자가 증 된 사항인데 이것은 상수도개발사업에 일부 자금의 이자는 상향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생겼습니다.
당해연도말 총 현재액, 작년도말 현재액 702억 6,800만원이 채무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596p까지는 종류별, 재원별 채무현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202p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2억인데 9,55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 447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50%도 못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시의 기준액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만 계상했고 사회단체에 풀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회단체에 집행해 주는 것을 통제를 많이 한 그러한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 과다편성 아닙니까? 기준이야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지 꼭 예산편성을 2억 8,000만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억 8,300만원이 기준액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감안해서 한 1억만 해도 될건데 2억을 해놓고 집행은 50%도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에요.
이 예산이 2002년도에 이것만큼 다른 예산에 편성이 못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면 되는거지 그거갖고….
○김무식 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대번 반으로 깍을 수 있어요?
("넘어가시죠"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리고 저희가 집행 통제할 때도 요구분 다 들어오는 것을 다 준다고 하면 이거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거죠.
○김무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결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 과다편성이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예산 서는 대로 가급적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해볼까요?
○위원장 권순옥
우선 금년이죠.
○김대식 위원
그런 논리는 아니죠, 과장님.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하여튼 저희가 아껴쓰느라고 쓰다보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거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 예산편성하는 데 참작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참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총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예비비 지출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매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받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실 겁니까?
지나간 것을 교훈 삼아서 금년도라든지 명년도에는 절대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예비비 기본 취지에 맞게끔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주머니 돈이나 쌈지돈이나 급한 대로 쓰는 것이 예비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김무식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업무적으로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떠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위원님들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물론 제도적으로 지출여비 예산으로서 예비비 제도라는 게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번 지적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하고 이랬었는데 오죽하면 단서에 우리 회의록에 예비비에서는 일원 하나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풀사업비에서 또 쓰는 거에요.
의회에 의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591p에 시의 채무현황에 보면 보통 우리가 언론기관이라든지 작년말 현재 채무액이 470억이다, 500억이다 그것은 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리금 합하면 한 770억 아닙니까, 작년말 현재. 그런데 시민들은 한 500억 미만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원리금 합하면 770억이 되는데 그런 발표도 조금 원리금 합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물론 원금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분석해 보면 이자 부분이 원금의 한 70%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환할 상환계획에 의해서 기일이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자 부분은 발생이 돼 있는 것 한가지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자도 채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의 채무는 700억이다, 800억이다 이러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400억이다, 450억이다 이렇게 차가 나는데요, 앞으로 이자부분에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p 학술용역비에서 고속교통시대 거기서 354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고속교통시대에 용역보고서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마무리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고속교통시대에 대한 학술용역의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이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22만 시민이 고속시대 학술용역보고를 다 알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되는데 이 보고서를 시민들한테 그 동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했나.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6월 26일 중원연구원하고 3층 대회의실에서 우선 1차적으로 지역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이 달 26일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책자가 요약분이라고 하더라도 책자를 내줘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홍보방법이나 이런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니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고속교통시대가 되면서 본토박이들,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선대부터 내려오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수도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사고 이렇게 해서 땅 뺏기고 나중에 땅 값 왕창 올라가고 이용도가 높아져서 고속교통시대가 돼서 원주민들한테 큰 재산의 부가 없는 이런 다른 지방도시의 사례를 사전에 봉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22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여기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 내지는 고속교통시대가 십자형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전부돼서 충주가 앞으로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우리 충주시에 무슨 영향이 미치는가를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고속교통시대에 보너스가 우리 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예비비지출 내용에 있어서 389p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12월 분 부족분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해야하는 긴급발생이 돼서 그에 대한 대상자에게 지급이 된 건가요.
그리고 또 예비비가 여기에도 지출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2월 달 부족분을 시비로 우선 지출을 했고, 국도비는 내시가 됐습니다. 우선 지출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이라고 몫별로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각종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거기 명시가 된 사항은 그런 사항만입니다.
참고로 이 예비비는 잘 아실테지만 1년간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할 경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출예비예산이라고 용어를 행정적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사항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쓰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p 저희 과의 불용액은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액수가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간략히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우륵당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117만 8,0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0p 일반보상금 121만 4,080원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륵국악단 인건비하고 악기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사업활동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20만원 불용처리 돼 있는데 문화행사지원보조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p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2억 4,861만 2,580원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충주를 빛낸 인물 학술조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수일 장군하고 김윤후 장군에 대한 학술조사용역입니다.
232p 시설비에 921만 5,730원인데 이것은 도서관 실시설계비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233p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622만 9,4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충렬사하고 택견전수관 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 수당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622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131만원은 충렬사 택견전수관 관리용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75만 7,79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4p 학술용역비 690만원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숭선사지 발굴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4,311만 7,410원이 불용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정비 사업, 여러 가지 장미산성이나 윤민걸가옥, 김생사지, 봉황리 마애불상군, 박팽년 사우 등 문화재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78만원 불용액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명현3위하고 마산봉 지표조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1,048만 5,970원 이것도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문화재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정비하고 선사유적박물관 토지매입비 잔액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35p 감리비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하고 지붕개량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이 266만 4,800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13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77만 2,24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울 충주관광안내 홍보판 운영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720만원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한 운영예산이었는데 앙성관광협의회가 소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2만 3,950원 이것은 관광홍보물제작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4p 일반보상금에 172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02만 1,640원 이것은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07만 5,700원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수안보에 공중화장실 지은 것 하고 문화해설사 근무초소 이런 것 짓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p 4,785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안보 하이스파 편의시설하고 월드컵 문화유적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231만 1,230원이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빔프로젝트 구입 및 하이스파 비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얼마전에 서울을 가보니까 동서울 터미널에 우리 충주시 안내간판이 거기 있는데 먼저 전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무술축제 홍보판, 그것이 2002년도 것 날짜가 고쳐지지 않고 그냥 있는데 우선 동서울터미널을 가서 봤을 때 충주사람이 하차장에서 내려 강변 전철역으로 빠지고 또 충주로 올 때 강변전철역에 내려 동서울터미널 안으로 들어오는데 충주를 홍보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가 충주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 그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같은 데 그쪽에서 우리 것은 제일 동쪽 끝에 가 있어요. 시·군별로 대학 간판 안내판이 많은 데 우리 충주시 것은 버스를 타러 나오는 데에서 동쪽으로 제일 끝머리에 있습니다. 그쪽을 내가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술축제 간판이 하나 있고 우리 충주시 홍보판해서 2개가 있는데 동서울터미널 강변역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머리를 들면 거기는 괴산군하고 진천군 쌀하고 고추 홍보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무술축제하고 충주시 홍보판을 수도권에 붙인다고 하면 그 장소를 결정하는 데에는 매년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좋은 자리 가면 당연히 홍보비를 많이 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또 기타 여러 가지 서울 공항이나 중요한 부서에 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좀 많이 주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택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간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현재 충주시무술축제 간판하고 충주시 홍보판 붙은 데는 하여튼 제일 가에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장소에 있는데 한번 언제 과장님이 직접 서울 가실 때 보시든지 해서 자리를 좀 옮길 수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좋은 자리는 다 대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군하고 괴산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동서울터미널 뿐만 아니라 강남터미널, 서울역하고 여러군데 붙이는 데가 있다고 하면 수수료를 좀 많이 주더라도 우리 충주시 것 붙이는 데는 장소가 좋은 데를 선택해서 붙여주셨으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고맙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하는 데 하나는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제 때만 운영을 하는 것인데 축제 날짜는 얼마전에 바꿨습니다. 날짜는 바꿔놨는데 위치에 대한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치를 재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하여튼 지금보다 사용료를 몇 곱절 더 주더라도 좋은 자리에 갖다 붙여야지 효과가 나지 그 자리에 갖다놔서는 10년을 갖다놔도 홍보 하나도 안 되는 자리에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하고 재산관리인데 222p 회계관리는 2억 4,438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1,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3p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결산감사위원이 5명이었는데 금년에 4명으로 돼 있어서 한 명에 140만원 삭감됐고요, 그래서 800만원.
사업예산에 732만 1000원인데 작년에 소형차 3대하고 화물차 1대 구입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34억 514만 6,000원인데요, 전년도 이월액 10억 3,600만원 이것은 차고부지매입비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이 3,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2,227만원인데 이것은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전기라든가 수도 같은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224p 재료비 168만원 이것도 전구라든가 기계소모품, 청사용품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해야되기 때문에 늘 비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3억 2,200만원 남은 것이 131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감리비입니다. 신니소방차고 신축계약 잔액입니다, 51만원. 그 밑에 8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25p 자체사업 23억 1,275만 4,000원 이것도 차고부지 매입비입니다. 시설비에 477만 3,840원인데 시청사 차고 신축공사 계약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만 4,000원 이런 것은 카터기 배관 절단기 매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599p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시재산입니다. 토지가 117,152㎡ 에 4003억 7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이 298억 3,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6,340만원 그래서 총 4,302억 1,000만원 상당이며 내용은 그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재산에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내역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앞에 내역을 종류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토지건물에서 뒤에 내역이 종류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603p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0종인데 60억 893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해서 12억 1,7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4억 8,738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67억 3,953만 2,000원으로 내역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p 장비내역을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p는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합계가 수량이 계로 나오고 금액은 천원 단위인데 총 합계 1,923개에서 60억 893만 8,000원, 당해연도말 수량은 1,929에 67억 3,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p 일반경상비 1억 1,900만원 중에서 1억 1,500만원 쓰고 388만 3,000원 잔액이 남은 것은 주민등록, 호적 등 관련 수용비 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3만 3,270원 남은 것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 163만 5,000원도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545p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9,205만 6,000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금일 현재액은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3억이 조성될 때까지 융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2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p 예산과목 사회진흥입니다.
이월액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액 113억 5,425만 1,000원 중에 지출 및 이월후 잔액이 1억 892만 4,9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16p 월포농로포장 및 수해복구비 737만 95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217p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만정마을 회관 지원금 미집행금 1억 59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p 체육진흥관리,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액 104억 4,404만 7,000원 중에 지출 및 이월후 2,976만 8,4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배드민턴 경기용품 구입비, 호수축제 지원금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p 청소년 육성, 총예산액 5억 182만 2,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303만 5,84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244p 일반운영비, 보조사업비 그리고 앙성신니공부방 보수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331p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8억 9,484만 1,000원 중 집행이월후의 잔액 2,259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경보싸이렌 전기료와 일반운영비 399만 3,980원을 비롯해서 공익요원 보상금 잔액, 민방위교육훈련 보상비, 교육여비, 민방위앰프 충전기 구입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333p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4억 3,344만원 중 429만 400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26만 4,500원, 행정선건조비, 공익요원보상 잔액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p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결산 총액은 10억 5,666만 7,4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억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징수결정액 12억 47만 7,620원 중 10억 5,666만 7,420원을 징수해서 현연도분에 5명 분 3,273만 9,810원, 과년도분 16명분에 대해서 1억 1,107만 390원 합해서 1억 4,381만 200원의 미납액이 발생돼서 이월시켰습니다.
473p 세출결산에서는 예산총액 10억 9,244만 7,000원 중 5억 2,090만원을 지출하고 28명에 대한 융자잔액 4억 7,910만원, 예비비 9,212만 7,000원 등 5억 1,15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45p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억 7,215만 1,550원에서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 등 수납액이 5,376만 8,850원을 포함해서 연도말 현재액이 6억 2,592만 4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억 864만 5,610원에서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을 모두 합한 수납액이 8,089만 4,890원을 포함해서 연도말 현재액이 2억 8,954만 500원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71쪽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2억인데 실수납액이 10억 5,6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억 4,300만원인데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원인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결손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미수납액을 꼭 징수하고 미납으로 계속 적채가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증인에게 강구하고 법적조치도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아주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꼭 영세민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소득사업을 해서 원리금을 갚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농어민소득지원특별사업이라고 해야되는데 왜 주민소득이에요, 주민 같으면 우리 충주시민 전체에 해당되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한 대상자는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에 한해서 지원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김무식 위원
이건 농민만이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옛날에 새마을에서 분파되는 식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만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 기금은 농어민에 대한 한정된 지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김무식 위원
미수금이 1억 4,300만원이면 너무 많은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인당 얼마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1인당 한도액은 현재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몇 년거치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율은?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현재 이율은 3%입니다.
○김무식 위원
3%면 상당히 저리인데, 이것을 빨리 회수해야 회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법적절차를 밟아놨기 때문에 요즘 징수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해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빌려간 사람이 그것을 갚기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원칙적으로는 시일이 되면 갚고 또 다른 사람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최소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p 사획복지예산으로 명시이월 충령각 예산 2,5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 내용은 숭덕보호작업장 사업과 계속비 이월은 장애인복지회관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65만 1,000원은 장애인신문구독료 절감해서 420만원과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자활기관협의회 참석수당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33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7만원은 장애인관련교육 및 중앙행사참석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122만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보호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98만원은 장애인자녀학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5명 계상됐던 것이 실제 인원 32명 집행함에 따라 잔액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866만원은 장애인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00만원 예산은 연수동종합사회복지관 예산 530만원과 시설수용보호비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75만원은 충혼탑 보수 및 부랑인 임시보호소 수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00만원은 봉방동사회복지시설 교재구입 보조금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입니다.
265p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9만 3,000원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367만 9,000원은 행려인 급식비 및 구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129 충북헌장응소응당보조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23만 7,000원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산재고용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57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자녀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1만 9,000원은 재활및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교육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2,217만원은 금융자산 및 공적연금조회로 수급자 가구감소로 인한 수급자 생계보호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은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지원 잔액인데 지역봉사자가 없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6p 시설비로 900만원 잔액은 읍면동자활근로사업에 따라서 인원감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663만 9,000원은 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집수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2,224만 1,000원은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2억 2,800만원 명시이월 내역은 남부경로당 3,000만원과 엄정면 중원복지 9,800만원, 목벌2통 마을회관 1억, 사고이월비 500만원은 욕각골 용수로설치공사 사업비, 계속비이월 41억 5,200만원은 화장장이 30억 5,800만원, 노인복지회관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화장장 업무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6만 2,000원도 화장장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32만 1,000원 예산도 화장장 관대차 구입이라든가 신축지 주변마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6만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60만원은 봉방동 경로당 연료비 지원 시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00만원은 경로연금 집행잔액과 교통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100만원은 경로당운영 난방비와 경로식당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15만 5,000원은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화장장 신축지 주변마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3,200만원은 화장장 주변마을 사고이월사업비로 전기설치가 TV난시청 해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4만 5,000원은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외 11개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00만원 집행잔액은 모자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미수납액 964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에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고 2종은 80%만 지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분들이 입원하실 경우 입원비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불금을 그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p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7,5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26만 2,000원은 의료급여자료전산입력보조급여 집행잔액과 의료및구료비로 1,281만원은 2001년도 10월 이전에 진료비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786만 8,000원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중 시비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359만 4,000원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대불금 예산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77만 8,000원은 2001년도 결산잉여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2002년도 대불금 상환액 반납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 380만원은 2001년도 결산잉여금 중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미집행입니다. 참고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금은 총 자산액 15억 500만원, 한 가구당 1,000만원이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5%면서 연체시는 15%가 됩니다. 참고로 보증인은 3만원이상 납부하시는 분 한 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9,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갑니다.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1억 8,900만원해서 대불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년미만으로 32건, 2년이상 3년 미만은 14건, 3년 이상 체불되신 분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p 영세민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내역에 있어서 융자금 예산현액은 7억입니다. 2002년도 융자금 2건으로 1,500만원만 융자가 됐고 6억 8,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5p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목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목표는 2억, 노인복지기금 8억, 장애인복지기금 5억, 결식아동보호기금 5억, 여성발전기금 5억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총예산 2억 2,9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1,0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중학생 40명, 고등학교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잔액이 되겠고, 나머지 2억 1,900만원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예치금을 해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400만원에서 당해연도 2,970만원을 사용한 나머지 잔액은 조흥은행에 정기예치해 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가 5억인데 현재 3억 9,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에 정기예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결식아동보호기금 목표는 5억입니다. 적립금은 5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00만원을 썼습니다. 61명 대상으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1식에 3,000원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교육청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별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265p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이 5,500만원인데요, 집행을 5,000만원하고 잔액이 499만 3,000원 남았는데 이 잔액이 행려자장례비 예산잔액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행려사망자 장제비 집행잔액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시 작년도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행려자사망장례비 집행내역,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실적은 있는데 제가 지금 실적을….
○김무식 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발생이 2건 됐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이 5,049만 6,000원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대충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내역은 사망자장례비하고 시체안치료하고 불우시민위문, 추석 때 구정 때 연말연시 때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게 5,000만원이나 지급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추석, 구정, 연말연시 때 예산이 6,000만원 계상돼 있었거든요.
○김무식 위원
추석, 구정 때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항목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하고 459쪽, 전부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똑같이 섰나요?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조건부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을 하거든요.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국도 비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하루에 일당 한 2만원을 그 분들한테 드리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지역봉사자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금년도는 실적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금년도 것은 제가 지금….
○황병주 위원
아직 실적 하나도 없나요? 올해도?
금년도에도 예산은 섰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안 돼서요.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화장장 주변 주민들하고 승낙할 때 협약서 쓴 거 그거 이행이 몇 %나 됐나요? 작년도말 예산으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0%정도는 됐어요.
○정태갑 위원
안 된 것은 뭐가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도로포장하고 농로포장….
○정태갑 위원
재오개 가는 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재오개가 아니라 마을에요.
○정태갑 위원
거기로 들어가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몇 가지만 안 되고 지금 90%정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태갑 위원
먼저번에 이한종 씨를 한번 만났더니 재오개 넘어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도로를 한번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체 거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다 안 될 것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다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거든. 어지간히 협약서 내용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협약서는 90%가 됐고요, 도로 관계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1, 2년 사이 100% 완료는 어렵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253p 환경관리에 있어서 1억 1,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크게 환경관리는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예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예산이 약 3,400만원정도, 사업예산 8,200만원, 예비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2,095만 5,000원인데 기타직보수는 청경분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은 미화요원 113명에 대한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는 3명 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용인부임 경우 연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55만원 상당 계상했었는데 병가자가 많고 그래서 평균 한 4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367만원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40만원은 청소차량비 300만원, 기타 시설장비운영비, 차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160만원 있는데 그 중에서 47만 4,000원은 환경오염기자재로써 약수터 청소라든가 물받이, 자동차배출 점검장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남은 것은 약수터가 12군데인데 거기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9건 정도 상당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은 물관리공사 13만원을 비롯 어린이환경봉사대 활동수요자 14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22만원, 기타 청소행정 서비스헌장이행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 600만원, 자체사업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600만원은 시설및부대비에서 자연환경백선 중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2,400만원 정도 돼서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이 7,600만원인데 이것은 크게 시설및부대비에서 7,587만 4,000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에 섰다가 주덕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주민들 설치 반대로 인해서 영 하다하다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자산취득비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해서 14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비비 1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할 때, 혹시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예비비 형태로 집행해 놨다가 그냥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56p 폐기물관리에서 불용액이 2,566만 1,000원인데 이것도 경상예산 약 299만원, 사업예산 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93만 7,730원인데 이것은 매립장과 관련해서 매립장 재활용처리시설 및 소형소각장이 거기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액이 되겠고, 재료비도 역시 매립장에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라든가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만 2,000원.
일반보상금 181만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작년에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쓰려고 했다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267만원은 보조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567만원 중 민간위탁금 1,946만 9,000원인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299만 9,400원은 매립장 1단계 3차 차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고 14만 5,000원은 청소차고 지붕이나 벽체 보수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만 2,240원 자산취득비 있는 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15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보면 미수납처리가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3,743만 6,000원하고 나머지는 과년도수입 516p에 있는 2,257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처리액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과년도수입으로 잡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16p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는 미스프린트가 돼 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4,515만 2,200원으로 돼 있는 것이 2,257만 6,1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년도수입 2,257만 6,000원 이것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인데 주로 부도라든가 폐업, 이사 등을 통해 못 받았는데 올해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p 수질보전입니다.
불용액 1억 6,125만 3,87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모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521p 사업예산으로 1억 6,100만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부 시설비인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중에서 엄정목계 동계지부하고 소태덕원지부 공사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4만 9,140원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이런 것을 사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있는 플라스틱하고 병하고 판 이런 거 산더미같이 쌓아둔 거 정비는 좀 어지간히 됐나요?
○환경과장 안승준
다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가 일반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잘 썩게 하기 위해서 산분해성 봉투로 앞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려면 제작비가 좀 많이 드는데 제작비 많이 드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서 봉투를 일반쓰레기 붕투를 안 만들고 산분해성 봉투를 만드는데 이게 거의 한 7, 8배 정도 더 들어갈거에요. 그 부분을 우리 도내에서 군단위 지역 2개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
○환경과장 안승준
제가 그 문제는 더 공부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하셔서 너무 비싸면 주민들이 구입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쓰레기봉투가 쉽게 썩게 하는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이류면 두정리에 한다 그랬다가 재오개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거죠?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확정절차에 제반 국토경계시설결정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나가고 있는지, 어저께 의원간담회 때 그리로 간다는 보고만 있었는데 확정절차가 지금 어느정도나 진척이 나가고 있는지.
○환경과장 안승준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할 수 있게끔 찾아가서 만난 것은 50번, 100번도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요, 절차상 앞으로 추진절차는 어제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첫째,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좋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중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주민들과 문서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준비를 했고 동의를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이 끝나면 다른 데 새로 원 아무데나 우리가 고를 때 같으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하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곳은 퇴척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서만 가지고도 결정고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고시를 받고 난 뒤에 앞에 말씀하신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현재 우리가 두정리를 어느정도 결정을 하면서 충주대학에 용역을 3,000만원에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오개로 간다고 하면 그건 못쓰는 용역이 되는건데 지금 재오개도 두정리 같이 장소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거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려면 용역서류가 나와야지 국비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재오개 할 때는 장소에 확고부동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용역으로 줘야되잖아요.
○환경과장 안승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용역이었고, 앞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결정고시가 되면 다른 절차는 장소를 옮기는 이런 절차는 아니고 용역을 줘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시설비에 10억 6,591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2002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과장 안승준
시설비 말씀하시는거죠?
○김무식 위원
예.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광역위생매립장에 1단계 3차 차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되 1단계 차수공사하는 데에서 남겨놨다가 2001년도에 못하고 2002년도에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게 2001년도에도 이월된 거 아니에요,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환경과장 안승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제가 말씀드린 매립장 1단계 3차 차수공사집행 한 건만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건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 299만 4,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3차 차수공사 집행잔액이고, 청소차고 지붕하고 벽체 보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2단계 광역위생매립장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게 10억 6,500만원이나 되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먼저 소각장 때문에 도비 우리 9억인가 내려온 거 몇 년 묵은 거 지금 가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안승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1억 9,030만 8,000원 중 짜투리 잔액 11만 2,980원이 남았습니다.
279p 지가조사 7,750만원 중에 1만 420원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 끝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1인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총무과장 | 김병옥 |
자치센터기획팀장 | 피정순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회계과장 | 조영철 |
시민생활지원과장 | 박휘영 |
사회진흥과장 | 홍상선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안승준 |
지적과장 | 이운섭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