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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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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은 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시고 19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수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조례는 이와 다르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하여 시설용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사무용 위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이와 다르게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괄개정에 관하여는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 개정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신규로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갱신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허영옥 위원

갱신이라 함은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얘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허영옥 위원

두 번 이상 그 이외에는 안되는 부분이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1회에 한해서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아무리 다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안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모든 재산이 다 그렇다는 얘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까지 포함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 산하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 저희가 알기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번 신규로 계속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매번 한 번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그 다음에는 신규로 보셔야 됩니다.

허영옥 위원

일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신규 절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신규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유리하니까 계속 수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얘기죠,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이 조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례상으로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도 없고 또 조례에 또 같이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3년 이내, 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는 데 조례에 3년 이내로 해 놨던가 또 법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굳이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상관이 안될 수가 없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운영 내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허영옥 위원

아니,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 데 수탁받는 입장에서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안 그렇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위탁을, 우리 공유재산을 위탁한 시설들, 단체들 이런데는 다 똑같이 이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조례에 굳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때문에 지금 다 삭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여 튼 여기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여기 나와있는 시설들은 조례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5년이라는 걸 넣으면 되지 왜 다 삭제하고 없애버리나 했는 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기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다 삭제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권정희 위원

네, 그러면 모든 충주시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위탁에 대한 것은.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권정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짚지만 1회에 한해서 위탁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여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입찰에 응한다거나 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법이나 상위법령을 보면 이 조례내용하고 상관이 없지만 상위법령에 보면 위탁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한 번에 한해서 5년 이내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준수가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처음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몇 군데만 여기 명시가 되니까 그러면 충주시 전체도 다 여기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1조부터 6조 2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지금 2조에 있는 충주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당해연도 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에요.

위탁이 아닌데 이걸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거든, 보조금 주는 형태인데 가만 조례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 데 이 와중에 이게 지금 25군데가 있는 데 이걸 총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둔다고 돼 있어, 그 센터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데 지금 센터가 없다고, 25개를 총괄해서 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는 데 그 센터가 없고 그냥 당해연도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정리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이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없는 걸 센터를 넣을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 16, 17 계속 가는 사업이다, 3년에서 끝나는 사업같으면 괜찮은 데 당해연도에 끝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15년부터 과거까지 관리를 해오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한데 당해연도 사업이라면 센터가 필요없지 않느냐.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위원님, 이번 저희들이 제출하는.

윤범로 위원

글쎄 무슨 뜻인지 이 조례 내용은 아는 데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 데 이건 물론, 상위법에서 같이 중복이 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정비하는 건데 기왕에 정비하는 거라면 그것도 치워야 되겠다는 얘기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는 지금 운영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 만약을 대비해서 위탁도 줄 수 있다는 걸 열어두고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다 이거여, 직원이 고인력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 그거 얼마나 판다고 거기 가서 그런 소비적인 일을 하느냐, 차라리 위탁을 주고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자꾸 얘기하는 데 사람 하나 늘리는 게 낫지, 7급, 8급, 9급이 거기 가서 이거 일은 아니잖아, 장사하라고 공무원 뽑은 건 아니란말이야, 이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사람 뽑아서 하라 말이여 일자리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금 가지고 너네들 인건비 주고 관리하라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호암생태전시는 위탁을 해야 돼, 위탁을 해야 되는 데 기간이 금년 12월 30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지금 위탁조례에 보면 9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는 데 지금 위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서둘러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뒤에 법령에 보면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데 지금 우리 조례가 생기고 나서 아마 처음 하는 거 같아요, 재위탁이 돼야 되거든, 재위탁, 재계약하고 용어가 다른데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걸 분명히 다시 지난 번에 갔던데 지속가능발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어제도 이거 심의하러 거기 왔었거든, 그런데 이거 위탁하는 걸 우리 조례에는 위배돼 있는 거니까 미리 선정을 했어야 돼, 어제 한 게 위배됐던 사항같애요.

그리고 이 음식물 5조는 만들어 지고 의무기간을 준거예요, 의무기간을 10년을 뒀어,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금 조례가 만들어 져 있다는 얘기지, 10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으로 그 사람이 시운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 때에 우리가 업자선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을 때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는 거고, 이거 6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 데 이사장하고 충주시장하고 계약인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고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칠건 고치고 뺄건 빼고 해서 한꺼번에 하자고, 지금 법령에 위배되는 데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간단한 부분,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이런 조례 내용이 없어도 그 조례 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해당 실과.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뜻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이미 손을 대잖아,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잖아, 그러니까 일괄로 갖고 와라 이거여, 과장님이 이 해당과에 지시해서 갖고와라 이거여, 그렇게 해가지고 한 꺼번에 하자고, 이거 해 주고 지금 다 드러났는 데 또 다음 달에 고치란 말이여.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건 그.

윤범로 위원

알아요, 아는 데 두 번의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져오면 수정동의해서 만들어 준다 이거지, 이건 그렇게 지시를 하셔야 돼 일괄적으로, 제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제 저희들 기획예산, 그러면 개별조례를 전부 다 조례개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얘기죠?

윤범로 위원

다 갖고와야 된다니까.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만 자기들 과에만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좀 삭제시켜 달라는 건데 기왕에 손대는 거 과에서 지시해가지고 다 갖고 오라고 하라니까, 뺄건 빼라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는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은 개정이 안되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던지,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지, 다 한 꺼번에 6건을 다 고치면서도 기획예산과에 거는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거지, 넣어가지고 오면.

그러시면 되겠죠?

과장님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 6건을 다 가지고 하자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고 지금은 한 두 달 간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여,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불이익이이 온다든가 시민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면 괜찮은 데 단순 이런 거야, 중복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 빼야 된다고 그러는 거니까 한 꺼번에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법규업무를 다루면서 상위법 위반 사항이나 이런 정비를 하게 되면 시군종합평가나 평가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될 걸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해 주시면.

윤범로 위원

이거 법무팀 있잖어, 거기에서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법무팀에서 하게.

윤범로 위원

협력팀에서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안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느냐고, 과장님만 지금 이거 하고 나가면 6건은 언제 가지고 올런지도 몰라 그 사람들, 안 가져 온다니까, 그리고 의회가 일일이 꺼내서 하고 앉았느냐고. 기왕에 발견된 거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시라니까, 지시 내리면 돼요 고쳐가지고 오라고, 너네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 해서 갖고 오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 허영옥 의원님이 국공립에 대해서 얘기했는 데 그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이게 지금 9쪽에 보면 딱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행정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시,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아까 질의해 보는 건 국공립이라도 갱신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거냐 라는 걸 묻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 어린이집 못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로 인계가 된다는 얘기여,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저는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2262호로 제출된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로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근거법령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입니다.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 추계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나는 걸로 돼 있는 데 대상지역하고 주차면수가 대개 얼마나 될까?

몇 군데를 지금 대상으로 보고.

○ 교통과장 성낙서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나눔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봤더니 그 대상는 되는 데가 교회, 학교, 대형건축물 아파트 이런데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데 이제 한 3-4군데에서는 긍정적으로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최고한도,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 1억 정도의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보고.

윤범로 위원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어디 교회어디 해가지고 한 3군데, 5군데가 되는 데 주차대수가 5군데 정도 포함되면 한 30대가 된다든지 50대가 된다든지 사전에 파악한데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네, 지금 교회 10개소 중 150면 정도를 지금.

윤범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포장이 안 돼있는 데도 있나?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게 주차장 시설로서 좀 미비한데도 있고 그래서 시설보완,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포장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필요한데는 포장도 해주고 주차장.

윤범로 위원

포장까지 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나중에 서로 부딪히고 차 피해보고 이런 것도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 씨씨티브이도 설치해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씨씨티브이 설치해 주는 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

윤범로 위원

그내 놓으면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관리를 할려면, 그러면 그 쪽에 나중에 보조금 형태로 줘가지고 당신네들이 관리하시오,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걸 지금 관리문제는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거 외에 주차장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주차장도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읍면동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 취지는 좋은 데 그러니까 관리하는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는 데, 혹시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조를 안 주면 융자라도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데는 혹시 없나?

○ 교통과장 성낙서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윤범로 위원

학교같은 데는 좋은 데 하기가, 거기는 아동지역 이런데가 있어가지고 차가 드나든다는 건 또 운동장 쓰는 사람들이 아침 조기라든지 이런 때 쓰기 때문에 그런 건 불편하고 제일 용이한데가 주변에 교회같은 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데만 교회가 활용을 제일 많은, 평일에는 마당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를 주차장화 해가지고 씨씨티브이 이런 걸 설치해 주고 쓰는 대신, 계약기간 정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최소 몇 면 이상이 돼야 되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5면 이상, 세부적인 계획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이상 3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 그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포장 보수같은 건 보조로 준다는 얘기죠 시에서?

○ 교통과장 성낙서

예, 보조를 줘가지고.

허영옥 위원

융자금이 아닌?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융자금이 아닌.

허영옥 위원

5면 이상되는 교회는 신청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 교통과장 성낙서

그렇죠, 5면 이상 거기 교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만 교회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허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은행같은 경우는 퇴근하면서 문을 다 닫아 버리더라구요, 주차공간 그런데만 개방해 줘도 시내부분은 많이 활용이 될텐데 은행하고는 한 번 상의해 봤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걸 여러 분야, 부설건축물 주차장에는 건물에 전부 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의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소유주나 건물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호영 위원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도 저녁때는 개방을 하게 되면 훨 날텐데?

○ 교통과장 성낙서

그래서 지금 이걸 저희가 종로구를 다녀 왔습니다, 나눔주차장 하는 걸.

지금 위원님들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타워나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데 그거가지고는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건 역부족이고 그래서 나눔주차장 이걸 저희들이 다른데 잘 된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서울같은 데 가면 골목에도 내 차 번호를 뒤에 써줘서 얼마씩 시에 돈을 내갖고 운영하고 있는 데 좀 안 되면 거기까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것도 지금 골목에 내집, 본인의 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데 아직 충주시에서는 주차문제라든가 공간이 좀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악관련 조례의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위탁관련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교통과장성 낙 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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