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25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번에 설명드린 사항이 있고 방금 본회의에서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p 주요골자, 공무원정원조정 증이 57명입니다. 먼저번 안이 32명이였었는데 25명이 추가되겠습니다. 총정원이 1,154명에서 1,21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1,138명에서 1,192명으로 54명이 증 되고, 의회사무국은 당초 계획대로 3명만 증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p 현행 1,154명, 개정안 1,211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8명에서 1,192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먼저번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2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1p 부서명칭은 먼저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으로 물관리사업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은 물관리사업소이고 보조기관은 물정책과, 상수도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기존의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그리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던 지하수 및 수질 관련 업무, 하수도 관련 업무가 이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련사항 사무분장 관계는 먼저번에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p, 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에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중 제2항제3호 하천하수관리 및 풍수해 종합대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관리를 물관리사업소로 옮기기 때문에 하수관리를 생략하고 하천관리 및 풍수해종합대책만 현행 조례에 남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소관사무는 현행 상수도사업소, 7p 수질환경사업소, 8p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통합적으로 묶여서 물관리사업소 업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하수 관련 업무, 물관리정책개발 또 차번에 하수도정비 관련 업무 이 사항이 일괄적으로 묶여서 물관리사업소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3p 부칙을 보시면 본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제3호 다 목 중에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를 물관리사업소로, 충주시간이급수시설조례중 별표1, "충주시상수도사업소"를 "충주시물관리사업소"로, 제2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제명이 "충주시사업소"를 "충주시물관리사업소"로, 제1조 중 "상수도사업소"를 "물관리사업소"로 제3조제1항 역시 "상수도사업소장"을 "물관리사업소장"으로 4p도 관련조항에 "충주시상수도사업소장"을 "충주시물관리사업소장"으로 용어 개정하는 것을 부칙에서 일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조례 제596호로 충주시에 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43명에서 1,154명으로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나, 19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의 큰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의시행지침이 시달되었고, 6월 24일에는 충주시물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정원승인사항이 시달되어 그 간 인원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수도권 인근의 젖줄인 남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치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금번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수는 1,154명에서 1,211명으로 증원 되며 공보담당관실은 9명에서 10명으로 1명, 기획행정국은 171명에서 188명으로 17명, 시민생활지원국은 132명에서 133명으로 1명, 농정국은 60명에서 64명으로 4명, 경제건설국은 109명에서 111명으로 2명, 의회사무국은 16명에서 19명으로 3명, 사업소는 153명에서 182명으로 29명이 증원되는 등 57명이 증원되나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표준정원 1,235명 보다는 24명, 보정정원 1,272명 보다는 61명이 부족한 인원으로 필요시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12월 31일 조례 제591호로 한시기구인 자치센터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1일로 연장하였으나 읍면동의 기능전환 업무가 일단 완료되어 사무인력을 시로 이관하고 부서의 기능이 전환되므로 기구를 재정비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수도권의 젖줄인 남한강의 수질관리는 물론 물부족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은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지하수 보존 및 오폐수오염 방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치대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물관리업무를 상수도사업소 등 3개 사업소와 환경과 수질담당 등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물관리사업소는 맨 경제국에 소속돼 있나요? 경제국에 소속하는 건가요? 별도에요?
서기관 4급이 느는 것인데, 4급이 증원되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증원됩니다.
○김대식 위원
국은, 그냥 국 없이 별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직할기관은 아닙니다. 경제건설국 소속으로 봐야됩니다.
○김대식 위원
직제가 또 이상하게 되네. 경제건설국 소관에 4급이 국장님하고 관리소사업소장님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급수는 그런데요, 보건소나 기술센터처럼 직할기관으로 할 수 없는 게 직할사업소에는 보건행정 이나 이런 학교, 그런 사항 등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물관리사업소 기존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일부 하수계가 이 안에 소속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물관리사업소에 또 과장, 소장 밑에 과장이 있어서 3개과가 합쳐서 타 사업소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게 통합해서 소위 물관리사업소로 된다 이거에요, 결론은 그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거기에 현존해 있는 지역개발과라든가 수질환경이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더 증원이 되겠네, 기존의 과는 더 축소를 시키고 더 빼서 소위 물관리사업소로 보내면서 물관리사업소에 더 증원을 시키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증원이 되면서 또 업무까지 같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요, 그 업무가 가니까 기존에 지역개발과는 조금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는 줄어들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업소는 2개가 줄고 하나가...,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이 없어지면서 물관리사업소가 통합 운영되는거네요, 그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상수도사업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과장이 거기에는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4명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집행기관 정원이 54명 증원이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3명 증원해서 57명이 지금 증원이 되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저번 의회간담회 때는 1차로 81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 그때 32명으로 말씀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32명으로 당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의회에 계획을 보고할 때도 32명으로 증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57명, 25명이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원인이 물관리사업소에 물정책과가 생기면서 4급 소장을 비롯해서 11 명이 증원되고 기술센터에 한 사람, 축산과 수의직 한 사람 그리고 면하고 동에 면은 지금 현재 직원수가 14명 이하인 데를 찾아보니까 제일 작은 면 그 면이 5개가 있어서 5군데 한 사람씩 그 다음에 동에 10명 이하로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사람씩 인력을 보강하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당초 계획 보다는 증원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 행자부에 승인을 올릴 때는 서기관 1명하고 사무관 3명해서 4명을 올렸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사무관 3명 올렸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무관 3명 올렸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승인이 되고 2명은 승인이 안 됐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은 어디를 증원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과가 하나 있거든요. 보건소에 건강관리과 해서 과를 세우면서 시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위생업무를 그쪽 보건소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올렸던 사항인데 그게 타 시·군,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사유로 이번에 안 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로 해서 산하에 있는 청소년전수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사항으로 두 자리가 부결됐습니다. 불승인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57명이 증원이 되면 공채로 증원이 되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물론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에 일용직이라든지 임시직 이런 직원이 혜택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도에 자원 요청을 하면 이 공채는 도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소요인력만 요청하면 도에서 시험을 봐서 자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57명 중에서 일반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공채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럴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아직 기술직은 기술직 대로 채용을 해서 우리 시로 보내주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마 도에서 직종별, 직급별로 별도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행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도에서 채용해서 자원을 내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시에 공채로 들어온 57명으로 인해서 일용이라든지 임시직원들이 감소돼야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물관리사업소 소장 직급이 서기관인데 서기관도 자체에서 승진해서 물관리사업소장으로 보직을 주나요?
지금 현재 5급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승진이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장은 공로연수대상이라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시민생활지원국이 132명에서 133명으로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에 1명이 증원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말씀하시는 데가 시민생활지원과 말씀하시는거죠?
○이종갑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민생활지원국이 132명에서 133명으로 1명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국 여러 과에서 증감 돼서 총계 숫자가 그런데 시민생활지원과 민원실에 우선 두 사람이 보강되고요, 사회진흥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체육청소년업무하고 체육시설담당업무하고 그 기능을 나눌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는 수질관리담당이 물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고 거기서는 또 4명이 감되기 때문에 과별 토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국 전체는 한 사람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 때 황병주 위원님께서 세정과 질의에서 인원보강 문제를 질의하니까 세정과장 그때 답변이 세무직을 본청 전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들이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세무업무가 읍면동에서는 안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죠, 동만 안 하는거죠.
○이종갑 위원
동에 있는 세무직은 전부 시청 본청 세정과로 전입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세정과에 일부 들어오고요, 동에서 들어오는 업무가 세정 업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거나 통계나 광고물이나 이런 업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에 들어오는 사람이 세정과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읍면에 세무업무가 있으면서 세무직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읍면에 세무직을 보강해 주는 그러한 계획도 함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동에 있는 세무직원을 읍면에 세무직이 없는 데로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아까 인원보강 말씀하실 때 읍면동에 최소인원 개념에서 가장 적은 데쪽으로 1명씩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동 같은 경우 지금 22명인가, 저희 동에 세무직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전입이 되고 그러면 읍면동에 최소인원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 동에 한번 나가보시면 민원이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인력배치, 좀 바쁘고 그런 데는 인력을 더 배치하는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단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물정책과가 새로 생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는 주로 소관 업무가 어떤 거에요? 환경과에서 하는 수변구역이라든가 환경과 업무에 일부인가요, 물정책과의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환경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정책과에서 다룰 사항이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질보존종합계획 그 다음에 지하수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른 과는 기존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과로 되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물정책과의 소관업무가 글쎄요..., 그거야 소관업무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상당히 다른 신설과에 비해서 물정책과 자체 소관업무가 불분명하고 또 구체화 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또 저희 업무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김대식 위원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성이 없고 각론적인 소관업무에 구분이 상당히 그러네요, 본 위원의 생각이.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57명 증원되는 데 있어서 57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인원수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와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규칙안이 잡히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장님하고 거기 4개 과장님들 과장급의 직종이나 복수직이나 이것도 규칙에 다 나오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자료 의안번호 432호 12p를 보시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서 나온 게 있는데 물관리사업소의 소장하고 물관리정책과장은 직급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 단위에도 보면 상수도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면 업무 자체가 물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검침업무 말씀하시는거죠?
○김용성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업무과다로 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 파견근무자라도 더 증원시켜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분야는 이번에 증원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증원을 시켜주는 것으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각 국별 증원계획을 보면 시민생활지원국이나 농정국, 경제건설국 이런 데는 한 명에서 4명 정도인데 기획행정국이 17명이란 말이죠, 사업소는 1개과가 증설되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행정국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세무파트,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과로 되면서 광고물 관계, 통계업무 그쪽 업무가 이관 되면서 계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 관광1계, 2계가 있는데 관광의 기능을 좀더 보강해서 관광기획업무를 만들어 관광분야를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정파트, 관광, 주민자치 그 기능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읍면동에 증원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읍면은 별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정책과나 상수도과 이 4개과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승인된 사항은 물관리사업소장 한 사람하고 물정책과 신설되는 과는 2명이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업소장 자리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물정책과가 말 그대로 정책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처리과가 굳이 분리돼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주시 같은 이런 지역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관계가 도심지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에도 하수처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과는 각 가정이나 공장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장까지 끌어다 주는 업무를 맡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반시설 관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거기까지 끌어다 준 하수, 오·폐수를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구분시킬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물론 과장님, 알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광역도시라면 기능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충주시, 솔직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영입돼 들어가는 우리 충주시에 하수관, 오수관 차집관배치도를 보면 얼마 안돼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나 아니면 항상 공무원들 하시는 얘기가 인원부족이다, 부족이다 이것을 보통 입버릇처럼 하시는데 우리 충주시 지역 단위로 볼 때 하수처리와 시설이 이렇게 분리로 과 증설이 돼야될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하수처리과하고 하수시설과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담당을 8개 정도로 기존에 있는 담당하고 해서 플러스 한다고 하면 총 8개 담당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글쎄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제 얘기는 8가지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그 나름대로의 분리된 범위내 업무량으로 따지고 볼 때는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하수시설과는 하수 관계를 차집할 수 있는 기본계획, 시설에서부터 일단 하수가 흘러서 처리장까지 가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에서는 있는 게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각 읍면동에 신설되는 하수처리장 그 운영만 거의 전담하는 식이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하여튼 알아요, 그 기능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충주시에 지금 현재 정도로 봐서는 이렇게 과가 분리까지 돼야될 그 시점에 오지는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위생환경 소관 업무가 이 4개 과중에 어는 과로 속하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하수처리과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순옥
하수처리과로 들어가요? 위생환경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또 한가지는 12p 물관리사업소장이나 아니면 정책과장은 행자부 승인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직급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모든 기구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물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는 세계 행정도 자격을 인정은 했지만 특히 이 물에 관계되는 직종에는 전문성을 지닌 그런 인사가 돼야되지 않겠나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에 이것이 반드시 반영돼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 말씀드리면 같은 전문직에 쉽게 얘기하면 복수직을 만들지 말라고 가급적 지양하라고 하는 게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단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나머지 문제는 여기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순옥
글쎄 제가 여기서 굳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반드시 좀 참작이 돼야될 것 같아, 기능성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뜻을 제가 충분히 전달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왜냐면 행자부에서도 물론 지방행정사무관이라는 직급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전체 그렇겠지만 더더욱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충분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징수분야나 시민생활지원과에 지도단속업무 보강 계획은 없습니까? 세정과에 이번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세정과에 지금 확정된 인원은 아니지만 6명 정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고명종 위원
보강해서 아직 어디로 배치할 것은 안 나와있는 것이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세정과에...,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계별은 없고요, 과별로 정해줍니다. 그러면 과에서 알아서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이 되는 인원이 57명인데 세계무술축제로 인해 타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 관광1계인가요? 1계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4명입니다.
○김무식 위원
4명이 언제부터 파견 나가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6월 1일부터인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인원이 57명 증원되면 세계무술축제관하 계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관광기획을 좀더....
○김무식 위원
아주 편안하게 세계무술과로 만들든지 계를 만들든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그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혹시 그렇게 만들까봐 걱정스러워서 아주 못을 박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6회 세계무술축제 예산을 18억 의결해 줬는데 실제로 4명이라는 고급인력이 축제로 인해서 6월부터 파견 나가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한 20억도 넘는 이런 예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생각해도 이렇게 투자해서 과연 우리 충주시에 효과가 있느냐, 일반시민들이 엄청 무술축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결정권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면에서는 신중히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무술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은데 무술축제 18억 승인해 주셔서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홍보입니다. 홍보에 직원들이 물론 위원님들도 나가실테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홍보하는 거지만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제일 힘들고 아쉬운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직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직제를 만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인도블럭 배수시설 정비철저 등 13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종 행사와 당면 업무추진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 시정 및 개선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및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