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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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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6월12일(목) 15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도시관리계획조례안

2.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4.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충주시장제출)

2.충주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3.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충주시장제출)

4.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56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이 병중이므로 도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지역계획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제안서중 조 조정이 잘못되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중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 5조, 8조, 9조의 내용은 법령에서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계획지역을 통합하여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수립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12조, 14조 내용은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토지에 행위허가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18조내지 30조까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으로써 난개발방지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1조내지 53조까지 내용은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의 보호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54조내지 62조까지는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 도심지의 과밀화 방지 및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3조내지 72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비중이 높아져 종전의 조례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분과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3년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게시판, 시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36건의 의견이 들어와 21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으며 9건은 미반영하였고 6건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16일 도청 지역개발과에서 조례제정 관련회의가 있었으며 회의시 나왔던 의견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과 29일에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입법예고결과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행위제한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제한에 따른 환경보전과 난개발방지 및 주민불편해소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을 그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게끔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여 매수불가토지 행위허가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습니다.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보호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발전에 도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3년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시보게재 및 본청 읍면동게시판에 게재하고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28일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2003년 5월 29일 충주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고 및 자문결과 의견이 136건 접수돼서 21건이 번영됐고 6건이 수정돼서 반영됐고, 미반영은 법률적 한계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근거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11월 23일 조례 제 495호로 공포되어 운영하던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전면적인 새로운 안이 부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의 통합 수립과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하게 되었으며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및 충청북도 관계공무원들의 토론 등을 수렴한 결과 36건의 의견중 21건을 반영됐고 6건이 수정됨으로써 법제안 등의 사유로 9건이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폭넓고 많은 양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이익과 대치되는 일면도 일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기준과 조례안의 기준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와 완화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36건중에서 21건이 반영되고 6건이 수정되고 9건이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9건 반영 안된게 따로 나와있는게 없더라구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참고에 보시면 입법예고결과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끝에 반영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 미반영, 수정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결과 의견검토에서 경사도 18도로 한거에요, 아니면 21도로 한거에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것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경사도를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도는 좀 완경사지가 되고 21도는 조금 더 급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도로 했는데 의견들어온 것이 최소한 21도까지는 해줘야지 개발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18도까지는 너무 강화되는 거다, 그래서 21도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21도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답변이 됐습니까?

임병헌 위원

그거에 좀 보충해서, 18도 미만이던 것을 21도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경사가 심한데까지도 허가를 해줌으로써 부지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때는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21도라면 난개발의 어떤 기준이 있던게 아닌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산림법에 산림개발을 하는데 대게 25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18도의 의미는 뭐고 21도의 의미는 뭔가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18도의 기준과 21도로 했을때의 기준이라는게.

18도로 정해졌는데 왜 꼭 21도냐, 기왕 해주려면 산림과하고 보조를 맞춘다면 25도로 해주던지 차라리.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작년까지 저희들이 조례한데는 21도였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강화를 시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건축사나 이런데 전체적인 의견이 18도라고하면 약간 계단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인데 21도까지는 해줘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21도까지는 꼭좀 반영해달라,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21도라는게 기존 조례에 21도다!, 그래서 21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요,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조례안 주요골자에 나항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해서 땅을 사주겠다는 얘기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대지라는 의미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집을 짓는 대지 개념인가요, 아니면 일반토지 개념인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목상 대지로만 되어 있어야 대지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꼭 지목상 대지가 아닌 일반 전답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 외에 지목을 가진 토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일반 대지를 가진 사람은 해당이 돼서 어쨌든 조기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네요,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때만 보상할 수 있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매수를 10년단위, 20년단위 끊어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금은 대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10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20년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실효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는다고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대지가 아닌 일반토지에 대해서는 20년이 넘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닙니다, 시점을 2000년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되면.

우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네가 땅을 18도 평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했을때도 못짓는거 아니에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니 가능한 겁니다.

21도 미만은 가능하고요, 21도 넘어서서는 안되는데 또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도가 넘는데 꼭 개발해야 된다든지 뭐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공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완화를 많이 시켜주는 것 같거든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대게 의견 들어와서 반영하는 사항은 사실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대게 의견 들어 오는게 완화해 달라고 들어오지 강화해 달라고 들어오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완화시켜주는 것이 물론, 좋긴 좋지만 원 목적이 법에서 처음 설명할때도 계속 난개발을 방지하자는게 목적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화를 전부 시켜준다고 그러면 36건에서 21건이 반영이 되고 또 6건이 수정이 되고 그렇다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반영시켜 주는건데 물론, 반영시켜줘서 나쁠 것은 없지만 당초목적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것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담당자나 실무담당은 아무래도 이게 강화해서 좀 강화시켜주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입법예고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좀 반영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충주시건축조례가 전국에서도 일조권이 가장 강화가 되어 있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일조권은 저희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좀이 아니고 최고로 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도.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전국적으로는 잘 몰라도 하여간 충청북도내에서는 제일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업자들은 조금 속이 타도 시민들이 좋고, 업자들도 지금와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만큼 좋은 위치를 갖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도 이해가 된다, 지금은 서울같은데 집값 비싼데 사지 싼건 안사잖아요, 그만큼 조건이 좋은데를 사기 때문에 오히려 무조건 완화만 시켜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완화해준 사항도 극히 많이 완화해 준건 아닙니다.

조금씩 완화를 해준거죠.

타시군하고 아직 비교는 안됐습니다.

거의 충청북도는 아직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6월말에 거의 통과가 될건데 타시도하고 비교해봐도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아주 많이 완화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은 거의 6월말이 아니라 벌써 다 됐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직까지 한군데도 통과된데가 없고요.

제천지가 저희보다 조금 한 열흘정도 일찍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6월 30일에 어떻게든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아직 공포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3p 의견접수된거요, 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단란주점은 그냥두는 이유는 있나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이것은 미관지구라고 보면 사실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은 거의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만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미관지구가 충주시에는 수안보에만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시가지 같으면, 주로 충주시 같은데 미관지구로 지정한다고 보면 탄금대 주변이라면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충주시에 미관지구가 지정된데가 없고 수안보지역만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미관지구내에 단란주점정도는 있어야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해서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안마시술소는 너무한거 같아서 안마시술소는 반영을 못하고 단란주점만 반영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오히려 단란주점이 더 시끌러운거 아니에요?

더 혼란스럽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p 보면 여섯번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 높이제한을 일반미관지구에서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를 시킨거거든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도 마찬가지로 수안보지역인데요.

저희 그전에는 주로 상업미관지구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면 자본이 많으니까 3층이상 지어도 되는데 지금 소자본있는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3층이상 짓기에는 부담감이 가니까 2층부터 지을 수 있게 강화시킨게 아니라 2층부터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2층은 못짓고 3층 이상만 지어야 되는데 이건 2층부터 지을 수 있게 해준거니까 완화시켜 준거죠.

임병헌 위원

이건 오히려 3층이상을 지어야 된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런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13p요, 검토결과쪽에 1.2종 자연경관지구가 2층은 8m이하, 3층은 12m이하인데 한꺼번에 3층 또는 12m 이하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안에 정한 것은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를 세분을 했습니다.

1종, 2종으로 세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은 도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세분을 안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시조례는 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조례에서 세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을 합쳐서 그냥 자연경관지구, 밑에서 나왔는데 수변경관지구도 1종, 2종해서 그냥 수변경관지구로 같이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아래 자연이 아니고 수변이다!, 그러면 3층 도는 12m 이하라면 이것도 완화시켜주는 건가요?

자연경관지구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3층 12m이하는 그것도 완화시켜주는 거에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완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1종으로 나눠진다면, 앞으로도 도에서 1종, 2종 구분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저희들도 조례를 변경해서 구분을 하게 된다면 1종에서는 다시 2층에 8m미만으로 새로운 제한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는 아직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15p 맨위에 3항,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당초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것을 보완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서, 그러니까 제안자의 의견을 보완서류로 봐가지고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이 뜻이나 그 뜻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무조건 보완사항이 돼서 제안자가 의견만 내면 무조건 입안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서류를 작성 제출한다고 약간 말 뜻을 강화시켜줘서.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안자가 의견을 내서 구두로 전달을 하던 물하던 그건 나중에 이의 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아주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조금 명확하게 해준 거죠.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12p보면 이행보조금 예치금액이요, 공사하고 이행보증금하고 나가시는 분들, 이런 것 때문에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설정이 없이 시행에 문제가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50/100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을 접수의견을 냈겠죠?

접수의견을 냈는데 주위에서 보면 사실 예치금 사항들이 하고서는 그냥 중간에 공사를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을 가지고 나중에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다시 복구하는 사항 같은데 거의 지금 공사금액이 100%가 돼도 안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50%로.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주로 형질개발행위, 보통 말씀드리는 형질변경허가인데요,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부서 또 형질변경허가를 대행하는 용역회사, 여기 측량설계사무소 같은데 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데는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허가를 하다가 중도에 중지가 됐을때는 복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복구한다는 것은 원상복구는 치는게 아니고요,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서 흉하지 않도록 해서 조경이나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금액을 뽑는데 최소한도 50/100정도면 충분하겠다, 협의를 해서 해준건데 나름대로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허가해주면서 돈을 받을 때 분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50/100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보고 50/100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쨌든 발주를 하면 대부분이 임대주, 땅을 임대했다든가 대부분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사항, 아니면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거기서 암반을 채취하고 흙을 채취하고 다음에 거기에 나무나 조경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여태까지는 100%로 해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금까지는 총 공사비의 20%인데 이것은 필요한 경비의 50%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받으면 거의다 보증증권으로 끊어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예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증권으로 끊으면 저희들이 원상복구할때는 보증회사에 공문만 내면 그 다음 날짜로 돈이 들어와요.

돈을 일단 먼저 주고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청구소송을 하기 때 문에.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수정조례안 44p 별표13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기숙사,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수정안에는 기숙사만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장에는 기숙사가 필요한데 이런 공장에서 필요한 기숙사도 건축을 못하게 제한시키는 건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3개인데 3개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거는 기숙사는 법에서 짓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법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이 계획이 안되어 있는 준공업지역같으면 청주시마냥 난개발이 되가지고 준공업지역보다는 아파트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넣은건데 저희들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는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내에 아파트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지을려고 사업주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조례상에 아파트가 없으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서 수정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구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별표12, 거기 2호에 공동주택중 기숙사, 이것도 사실은 여기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는 문구가 필요 없겠네요, 기숙사가.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여기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 기숙사를 짓는데 해당되는 일반공업지역내에 공장에 해당되는 기숙사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기숙사가 가능하다면서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건 준공업지역만.

임병헌 위원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보다 더 강화된거 아닌가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일반공업지역이 더 공업지역으로 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법에서 오히려 기숙사는 준공업지역보다 더 해줘야 되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에는 더 적게 들어가야 되고요.

전용공업지역에는 더 안들어 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전용공업지역에는 완전 공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공업지역에도 거의 공장만 들어가고, 준공업지역에는 공장도 들어가면서 약간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주택이 조금씩 가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법에서 기숙사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일반공업지역내에서 기숙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법에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례 수정안에 제일 위에 있는 별표3, 거기에 영업시설로써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는 법 령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를 위에 표시를 해놓고요.

밑에 조례로 가능한 시설로 넣습니다.

그런데 영에 있는 것은 사실 조례에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나 시민이 조례만 봐도 한눈에 이것을 일반공업지역이면 일반공업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나를 볼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도에서 영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사실 위에 있으면 제1호 나목, 이러면 딱 맞는 건데 1호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나목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 별표14 1호로 고치게 된거고요.

그 밑에 별표 21호 p56에도 나목, 다목이 1,2,3,4가 아니라 처음에는 가,나,다,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호, 2호, 3호로 수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34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충주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전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충의동 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안이 '98년부터 시작했다가 안돼서 2001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부지면적이 274평에 연면적 686평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국비 11억 5,300만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14억 5,300만원을 들여서 총 28억 5,600만원으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는 지하1층과 지상2층은 편의점, 체력단련실, 생활편익시설로 사용하고 1층은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나머지는 편익시설로 사용하고 3층은 노동단체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에는 복지관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각호에 명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시설의 이용 및 이용에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제6조 이용료는 별표 기준을 만들어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복지관 이용료는 강릉, 청주가 시중요금의 70%이하, 기타지역은 시중요금의 80%이하로 복지관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고 복지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을 허가나 지시를 받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운영목적 또는 공공질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와 기타 시설사용의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와 10조에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별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국가나 자치단체 행사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노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조건에 따른 운영과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이용료, 사용료 징수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적정한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복지관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사항을 두었고, 14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목적에 맞게 시설운영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복지관 운영의 지도감독과 관리규정에 대하여는 제15조에서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근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근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8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주요골자는 업무 및 기능으로써 안 제3조는 근로자의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무료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이용 및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안 제4조내지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의 이용 및 시설사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내용의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제11조내지 13조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는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주시보 및 인터넷이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44조가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충주시근로자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유사조항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권한만 부여된 조상은 없는지, 근로자를 위한 운영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체가 운영의 원칙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아까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1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성내동, 충인동 주민들이 얘기할때는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쓸려고 보니까 성내동, 그전에 쓰던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그건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실건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리로 갑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종원 위원

동사무소가 신축하면 그리로 간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 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계속 쓰게 됩니다.

당초에 '98년도부터 근로자복지관이 될 때부터 계획서는 '98년도에 내가지고 장소하고 여러군데를 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 관계하고 근로자복지공단 있던 관계는 장소가 협소하고 도유림이 돼있고 이런 바람에 동사무소를 파손을 하고 근로자복지관을 짓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의 노동자 관계 단체들하고 얘기가 참 많이 됐었습니다.

되가지고 하다가 1층을 동사무소로 하려다 보니까 면적도 작고 이래서 111평뿐이 안됩니다, 1층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그리로, 이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데 나중에 또 주민자치센터가 가면 그 사무실은 근로자복지관 그쪽으로 주는 거죠, 거기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니죠, 그건 결정을 안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돼야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일날 준공은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준공은 됐는데 그런 결정이 하나도 안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조례도 지금 어정쩡하게 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조례를 승인한다고 해도 그 건물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니, 저희들이 위탁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이종원 위원

위탁자를 공모하는데 위탁자가 1층까지 위탁을 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게 어정쩡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그건 거의가 근로기준법도 44조에 보게 되면 근로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동부에서 예산을 11억 얻어 올때도 사실 노동관계 단체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타시군에 있는 것도 거의가 근로공단이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물론, 그렇겠죠, 거기서야 주민자치센터야 빠져 나가면 더 좋아 할테고, 하나라도 임대를 더 줄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글쎄, 한국노총하고 일단 얘기를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종원 위원

실제적으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누가 더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한국노총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몇군데 안됩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5조하고 8조를 보면 거의 시설사용, 이용제한,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용제한을 한다고 해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이것은 시장복지관중에서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해서 일부 제한을 뒀고.

이종원 위원

거기 다시 들어가 있잖아요, 기타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면 기타 시장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할 때,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이용에 제한을 둔거고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8조 시설사용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둔겁니다.

여기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인정할 때, 이용에 관한 사항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죠.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용제한이나 시설사용제한이나 같다는 얘기죠, "및 허가 취소 등", 5조, 8조 똑같은 거죠.

○위원장 김원석

됐습니까?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두사람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봉급을 받고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1조 운영에 5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1항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임대운영을 한다고 하면 임대수수료를 시에 납부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줬을 때 별도 우리시에서 별도로 운영비 및 관리비를 근로자.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근로자복지공단이나 노동단체에 줬을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시설 전부를 위탁했을 경우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별도의 복지관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내용은 노동단체나 근로자공단에 줘서 무상위탁으로 했을때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타 단체에서 했을 때는 범위를 정해준 것 뿐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죠.

임병헌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1항은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때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받죠?, 이 조항이라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때는 안받죠, 비영리단체니까, 무상으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4항에 다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당단체에 위탁 운영할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만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는 임대료를 내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주 YWCA인가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노동단체에서 노동단체에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YWCA를 받을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을 1항에서는 사실 빼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여기서 임대운영할 수 있다는, 실제 여기서 임대라는 얘기는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같고 4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가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도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근로기준기본법 제 44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기준법 43조하고 44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항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무상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항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이것을 안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임병헌 위원

비영리단체는 어차피 별개니까 들어가야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1항에서 임대할 수도 있고 또 4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그래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제1항 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4항을 한 사항인데, 11조 1항에 그것을 다시 4항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단체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노동단체를 여기서 넣어 놨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노동단체가 들어간건 좋습니다, 좋은데 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임대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때는 1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할 때 임대료를 내야 되고, 4항으로 봐서는 무상으로 해야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안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근로복지공단관계는 4항에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1항에서 삭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임병헌 위원

1항에서 삭제를 해도 무관.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4항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여기 4항에서 무상으로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면서 여기 임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 바로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면 5항에서의 운영비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누구를 줘야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거기 위탁자한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아도 그 안에, 이 조항에 3층까지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쓸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저희시에서 운영을 한 사항이 있다든가, 자치센터같은게 만약에 들어가 있을때는 그것은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겁니다.

임병헌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들어가 있을때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 4조 4항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에서 임대할 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받고, 바로 이 5항에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의 규정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 들어가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또 이 운영비 및 관리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위에서 따지면 지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5항으로 봐서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5항에서 1항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1항에서 이것을 삭제.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무상위탁을 했을때는 지원해 줄, 그러니까 무상위탁을 했을때도 근로기준법 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위에, 저도 처음에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1항에서 삭제가 되면 5항에 보조를 못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줘서 무상위탁이 되고 근로복지관이 됐을때는 다행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만 위탁을 해서 썼을때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5항에 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1항에 근로복지공단 관계는 삭제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삭제를 하면 또 안되죠, 그러면 노동단체는 1항에 들어가면 안되느냐,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노동단체는 안되죠.

단체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노동단체도 4항에서 무상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4항에서는 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노동단체에서는 바로 법 제43조, 44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제44조에 해당이 되죠, 노동단체가.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44조에 해당이 된다면 2항에 예산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또 그랬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이건 또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복지관운영지침에 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체에서 지정을 한다든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는 무상위탁하도록,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침에.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복지공단지침에.

이게 예산을 주면서 이런 회관 및 근로복지관운영지침을 또 내려 보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바로 노동단체하고 비영리단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비영리단체가 노동단체보다 더,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했을때도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비영리단체는 예산범위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아니, 그것도 44조에 보면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도 2항에서 또 운영비하고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병헌 위원

2항에서는 1항것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넣어 놨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비영리단체인데 비영리단체가 다 했을때는 임대료를 받고 하지만 일부만 됐을때는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때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았을때는 지원이 안되고 그런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노동단체는 이 자체를 운영을.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래서 근로자복지공단 회관을 만들 당시는 사실 노동단체를 위한 회관입니다.

임병헌 위원

노동단체를 위한 회관이면 노동단체도 운영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니죠, 그건 4항에 노동단체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게 바로 그런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무상만 할 수 있지, 운영비,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잖아요?

무상은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4항에 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1항에 안넣기 때문에, 1항에 노동단체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노동단체도 되고, 비영리단체는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YWCA도 비영리단체고 YMCA도 비영리단체, 노동단체도 한노, 민노도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노동단체도 비영리단체.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니까.

임병헌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게 어떻게 준칙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노동관계, 근로자복지관이 있는데는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시에 맞도록, 거의가 다 유사.

임병헌 위원

그러면 조금더 잘해주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하고 노동단체만 무상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 비영리단체에서 임대운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복지공단하고 같이해서 또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보조하겠다는 뜻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래서 노동부에서 운영지침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할때 2000년도 12월에 운영지침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각 시군에 다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없이 1항은 순수하게 비영리단체에 임대운영할 수 있고, 4항에 근로복지공단하고 노동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면 무상으로 하며 운영비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딱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로 풀어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각 시군에 다녀 보니까 전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다른데 있는게 이래서 노동단체하고 엄청난 얘기가 되고 또 노동단체에서는 받으려고 하고 안받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딱 찍어가지고 어디 노동단체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안 만들었더라구요, 전부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비영리단체로만, 이렇게 넣은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항은 그냥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4항하고 5항을 같이 합쳐서 근로자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면 딱 끝나는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저희들이 해놓은 4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단체를 좀 생각해서, 무상위탁을 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도 만들어 진겁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4항, 5항을 같은 문구 내용으로 넣어서 하면 되고, 1항은 근로복지공단을 빼면 되고, 그러면 내용은 좀 어렵게도 안되고 그냥 끝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단체가 되다보면 또 노동단체가 한노하고 민노하고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게 저희 복수노조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세분화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얼쑹덜쑹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영리단체, 이래가지고 다른데 넣을 수 있게.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비영리단체면 위에 비영리단체만 들어가면 되겠고, 4항, 5항은 근로자복지공단하고 노동단체하고 들어가서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게, 이것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울 것도 없이.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글쎄, 위원님 말씀 맞는데 1항하고 5항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고 4항은 아주 노동단체를 위한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위원장 김원석

정회중에 검토를 해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충주시장제출)

4.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7시25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제4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정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견인료 인상조정내역입니다.

2.5톤 미만은 지금 현재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3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또 6.5톤 이상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로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견인료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교통수요관리 및 기타 주요교통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구성 및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424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견인료가 낮아서 경영난 악화로 견인대행업의 기피현상이 발생되어 인근시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견인료를 인상 조정하여 불법주차견인의 활성화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스티커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명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불법주차견인료인상조정안은 2.5톤 미만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에서 6.5톤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6.5톤 이상은 4만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에서는 견인료와 보완료를 표기하게끔 양식을 바꿨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는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도로교통법 31조 제2항, 제6항, 도로교통법시행령 11조의 2 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2000년 1월 19일 조례 제458호로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견인료가 낮아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견인대행을 기피하여 견인료 인상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자 하여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견인료 인상은 충주시보, 반상회보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사전홍보하여 다른 의견제시는 없으나 대폭적인 견인료 인상이 시민부담은 없는지, 대행업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교통수요관리 및 기타 주요교통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충주시교통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교통정책, 교통시책개선, 택시면허공급의 범위 및 부제조정, 기타 대중교통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임기입니다.

자격은 관계공무원, 언론, 학계, 민간인, 운수종사관계자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전체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인은 교통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충주시보에 게재했습니다.

예고결과의견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주시주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교통시책개선, 택시면허공급의 범위 및 부제조정, 기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이해관련자간 구성비율과 전문성 및 시민대표성이 있는지 관련단체 등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자가 누락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료 인상이라고 그러면 견인업체에 어떤 수지타산을 맞춰주는, 이런쪽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제천과 청주같은데는 불법주차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뭔가 강도 높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강도 높은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국장님 얘기는 시민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시간씩 있다가 견인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원칙을 벗어나는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우선 차가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 불법주차로 해서 1시간동안 기다리면 얼마나 교통소통이 어려워 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경우로 견인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견인실적도 아까 보고를 보면 가장 낮은 것으로 아는데 모든 추진도 약해 보이고 그래서 뭔가 강도 높은 주.정차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1시간 있다 할게 아니라 불법주차시에는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해서 뭔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기본부터 우리가 정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요금에 대한,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법도 맞추고 금액도 제천과 청주하고 맞춘다는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런쪽으로 강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조명희

지금 저희 조례안은 정말로 견인료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작년해서 매년 350만원 견인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만원씩 하다 보니까 견인업체들이 계약을 하고도 견인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더 교통대란만 일으키고 많은 교통장애를 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저희가 견인료를 인상해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인접 제천시나 청주시, 이런 지역은 벌써 또 다시 견인료를 인상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와서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런 타지역에 비하면 저희가 주.정차단속이나 지난번에 운영해 오던 10부제 폐지관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교통대란이 점점 일어나고 주민들, 시민들 원성 또 대다수 시민들이 시장은 뭐 하느냐?, 의장은 뭐 하느냐?, 또 교통과 뭐 하느냐? 이런식으로 또한 언론에서도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서 정말로 시가지가 위원님들도 다녀 보셨지만 한 두 대 교통지장으로 인해서 전체 시가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단속요원이 견인할 때 단속을 겸해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견인방법이라는 어떤 즉시한다, 아까 국장님 말씀따라 1시간, 어떤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한다는 그 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조명희

그거는 즉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입장을 좀 생각해서 그래도 2-3분이고 한 10분정도안에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되죠..

김기선 위원

즉시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어떤 즉시하는 법을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큰 인심을 쓰면서 교통흐름은 소란을 일으키는, 이게 우리가 보기엔 말이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보면 시에서 그런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교통대란을 일으키면서 인심을 쓰는 이런 것은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죠, 뭐냐하면 지금 견인이라는 자체가 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 요?

그런데 여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견인을 합니까?

○교통과장 조명희

업체를 2년동안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견인료가 저렴하니까 입찰을 안해요.

그래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대행업체를 다시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상이 되면 조금 활발하게.

허종회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 견인자동차들이 교통사고만 날때를 바라고 각 요소요소마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 보다도 차라리 견인하는 업체를 지정을 않고 아무차나 끌고가면 한달에 한번씩 그 요금을 부과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교통과장 조명희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의원님들이 더 혼날거에요.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해요.

견인업체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꼭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 주.정차단속에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허종회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법령에 명시된 조문의 삭제로 인용되는 관련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13의 제4호중 영업시설로써 제1호 라 목을 영업시설로써 영 별표14 제1호 라 목으로, 별표21에서 규정한 라 목 및 다 목을 2호 및 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목행동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부지내에 아파트 신축예정중으로 아파트를 제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함으로 아파트 제한사항을 제척키 위해 별표 13의 제2호중 기숙사, 아파트를 제외한다,를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자구 및 명확하지 않은 권한에 따른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 3호, 제8조 4호를 삭제하고 제9조 3호를 복지관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원석이종원허종회우종섭
김기정임병헌윤준희권향뢰
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이현용
지역계획담당채혁병
교통과장조명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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