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17일(토) 11:00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우륵국악단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뒷바라지가 되지 못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륵국악단의 공연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저희 지역이 가야금의 본고장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우선 명칭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명칭을 "충주시우륵국악단" 그랬는데 이것을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충주시우륵국악단 단원이 지금 현재 30명인데 3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이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되고, 비상임 당원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단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련된 사항이 기능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악장이 기능직공무원 6등급 상당으로 돼 있고, 수석단원이 기능직공무원 7등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단원은 기능직공무원 8등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이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는 종전의 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00년 5월 19일 조례 제470호로 제정되어 가야금과 전통음악 예술의 전승 발전과 시민정서 함양 및 경축공연 등을 위하여 국악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충주시우륵국악단은 현재 지휘자 1명과 악장 1명, 상임단원 10명 및 비상임단원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연 3, 4회의 정기연주회와 문화학교 운영 및 발표회 공연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에 노력하는 등 가야금의 고장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충주시우륵국악단"을 "충주시립우륵국악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국악단설립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의 국악단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상임단원도 "10명내외"에서 '20명내외"로 하려는 것은 국악단의 규모와 악기구성 등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과 공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나 상임단원이 배로 증원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현행 기준으로 약 1억 8,000여 만원이 증가되며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의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종전의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로 규정한 복무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 대로 개정후에는 복무에 과한 규정을 따로 정할 때까지는 상임단원에 대한 복무감독 등이 불가능함은 물론 근무시간, 출장, 연가, 휴가, 병가 등의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0의 상임단원호봉승급일을 1월 1일과 7월 1일 등 연 2회에서 연 4회로 분기별로 승급토록 한 것과 별표1의 상임단원 봉급기준표 중 기말수당을 월 봉급액의 400%에서 200%로 3, 6, 9, 12월에 각각 50%씩 지급토록 하고 정근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에 봉급대비 50% 내지 100%씩 차등 지급토록 하였으며, 별표2의 정액급식비를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명절휴가비를 100%에서 150%로 인상한 것은 현재 일반공무원의 승급일과 수당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며, 별표1, 별표2 구분란에 앞장, 수석단원 일반단원 중 일반단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상임단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륵국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명칭은 시립국악단이나 시립우륵국악단이나 이거야 뭐 큰 차이가 없겠는데요, 요는 충주시우륵국악단 단원 증원이 꼭 증원을 해야되는 사유가 뭔지하고요, 두 번째는 우륵국악단이 연중 공연한 내역이 우리시에서는 몇 번이고 관외에서는 몇 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 조례를 개정 후 봉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 연간 예산증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네 번째는 현재 단원이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 우리 충주시우륵국악단원이 근무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기본적으로 공연이 가능하려면 악기구성이 한 20가지는 돼야 된답니다. 그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악기 구성에 대한 내용은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휘자나 수석단원들, 상임단원들 얘기, 여태까지 의견을 들어보면 타 악기나 이런 것, 가야금, 관악기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만 공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1년에 두 번정도 정기공연을 갖고 있고 수시 여기저기 행사 때마다 우륵국악단 공연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으면 공연을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한 10여회 정도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했던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조례에 있는 대로 공무원들 거의 근무기준하고 같은 시간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데 국악단이나 아니면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 그러니까 국악원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 국악당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현재까지는 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았었고요, 앞으로는 그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소위 예술활동에 그 사람들이 전념하면서 또 나름대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활성화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연간 정기공연 2회, 10회 공연해서 한 12회 정도면 월 1회 공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런데 토요국악 한마당은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거의 12월까지 토요일마다 국악공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시에서 연간 충주시우륵국악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까지는 얼마고 개정후에는 얼마고 차이를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것은 예산이 한 2억 7,000만원?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 매년 투자를 해왔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임단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1억 2,700만원 정도, 또 상대적으로 비상임단원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한 1,500만원 정도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상임단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은 1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액급식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약 한 1억 5,6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매일 출근해서 연습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상임단원은 매일 출근합니다.
○김무식 위원
공무원복무준칙에 의해서 하루 8시간 이렇게 연습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각 학교에 나가고 있는 데 그게 주로 오후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정기공연하고 임시공연하고 연 12회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작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요국악 한마당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오전에 연습을 자기네들끼리 좀 하고 오후에는 문화학교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해야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잖아요?
가입돼 있는데 우리시에 협의차 왔을 때는 민주노총 회원 자격으로 와서 모든 것을 대화하나요, 시립국악원 입장에서 대화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노조차원에서의 간담회를 했던 것은 부시장님하고 공식적으로 노조설립을 하고 나서 한번 와서 방문했던 게 있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한 것도 그런 쪽의 성향으로 봐야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게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업무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조라는 명칭을 띠고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륵국악단이 설립한지가 오래됐는데 악기구성원이 악기가 꼭 20개 이상은 돼야된다, 지금와서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그러나요. 그것은 전에부터, 전에는 악기 구성원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여태까지 공연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못챙겨줬고 또 의회쪽에서도 관심이 좀 적지 않았었나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벌써 정기공연을 연말에 한 번 했었고 수안보온천제 때 그 명칭을 빌어서 또 정기공연을 했는데 사실은 관심도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객원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불러 연습을 해서 채우다보니까 공연의 수준이나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명이나 35명, 상임단원이 10명에서 20명이면 이것은 100% 증원이 되니까 이건 몰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예우를 해주고 단원수를 늘려주고 이래도 불과…, 큰 효과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 내지는 보수규정을 적용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안 챙긴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상임단원 10명을 가지고 연주회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다른 데 객원들을 초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러한 기능들까지도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준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주고 소위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로 그런 미비한 점을 제대로 채워주지도 못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국악단원으로 봐서는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자꾸 과소평가 하고 있는데 그게 과소평가할 문제는 아니에요.
노조에 가입된 상태하고 안 된 상태하고는 대화해 보면 천지차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제까지 가만 있다가 노조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러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여러 가지 기회가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었고 또 상임지휘자도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서 노조가 설립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오해를 드리기가 충분히 있는데 노조가 생겼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크게 감지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것은….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우륵국악단에 대해서 법인국악협회 전동구 씨 회장이나 전에 최정순 8년간씩 하던 분들 평소 알기 때문에 들은 바가 많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규칙 제6조제3항에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공연을 지휘한다, 그렇게 단조롭게 하는 것 보다 지휘자 권한을 줘야 발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휘자는 단장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공연외 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 관계 업무를 전담한다, 이래야만 그것이 되지, 지금 여기 조례로 봐서는 단지 단장의 명을 받고 또 총무의 이런 계통으로 서로 거론이 되면 서로 엄불려서 권한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의 권리를 줘서 좀 좋은 것을 발굴해서 권리로써 제대로 하게끔 돼야지 단지 공연만 가지고 이런다면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제4항을 보면 악기사항이 되는 종전 3항의 악장, 단장 명을 받아 국악단을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지휘를 보좌하게 돼 있는 바, 이는 국악단원이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장 지시를 받는 지휘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중 운영체계로 국악단이 제대로 안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4항은 악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은 국악단이 단무를 처리한다,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셋째는 우리 충주는 전국관례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가 책자로 4군데를 컴퓨터로 해서 빼봤는데 각 도시에서 충주만 유독 이런 규정이 없어서, 다른 데 충북에 영동이나 충청남도 부여군, 전북 정읍시, 대구광역시 18세 이상 55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원연령을 제한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한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령의 제한은 국악단 발전에 요인이 된다고 반드시 저는 개정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지에는 거의 연령제로 해서 국악단이 활성해서 발전이 있는데 충주로 보면 사실 누가봐도 국악단이 다른 데 비해서 제일 저하돼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령제한을 함으로써 발전도 있고, 이 조항을 우리 충주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 유명한 데도 다 제한을 해서 하는데 충주에는 이런 규제가 없으니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해야만 바로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12조에 보면 운영계획을 지휘자 명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장 총무는 지휘자 협의를 지휘자로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휘자에게 권한을 줘서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가 권한을 가지고 발굴하고 모든 개발을 해서 해야지, 이런 순서로 계속 하다보면 맨날 그 식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지금 충주에 내려오는 우륵국악단에 보면 전통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잘 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여러군데 제한이 있는데 유독 충주만은 이런 제한이 안 돼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단장의 관계는,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지휘자에 관련된 권한이나 지휘 같은 것은 특별히 어떤 업무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술활동에 단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님이 예술활동에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최대한의 지휘자의 활동을 보장해 놓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들도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안 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도 갖게 된 것이고요.
○강칠원 위원
과장님, 그건 상식적으로 단장님은 부시장, 부단장은 기획실장으로 돼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휘자에게 권한을 줘서 공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돼야지 명에 움직이는 것과 개발을 해서 아이템을 줘서 할 수 있는 길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 말씀드리고 연령제한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연령제한에 대한 것은요, 소위 단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단원의 임기가 있어서 상임단원 임기는 3년이고, 비상임은 1년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을 3년마다 상임단원에 대한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는 거기서 고르기 때문에 굳이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자연히 선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구나 비상임단원은 1년 이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는 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연령에 대한 제한, 상한이나 하한을 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들 단원의 임기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응되는 효과는 있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강칠원 위원
과장님 지금 연령제한이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주 지금 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년마다 한 번씩 오디션을 보거든요.
○강칠원 위원
인터넷으로 뽑아서,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뽑은 결과가 전국에서 제일 그래도 잘 한다는 데가 다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로 봐서는 걸림돌이 많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령제한을 해놓고 연령 이상이 넘는 사람은 고문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이 체계로 아무리 이렇게 나간다면 발전이 저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투표를 해서 별 문제가 난 사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굳이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연령제한으로 인한 문제나 이런 것은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아직 접근을 안 해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제한….
○강칠원 위원
과장님도 관광과에 계시지만 기왕이면 확실하게 해서 충주 발전을 위해 연령제한을 해서 연령이 넘었으면 고문으로 하고 그래야 제대로 발전이 되지 이 체계로 봐서는 아무리 바꿔도 더 발전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면서도 하도 여러군데 들어본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분들 다 친해요. 그래서 듣고 어제도 내가 자문을 받은 결과 전부 각 도시의 자료 뺐어요. 제일 잘 하는 데에요. 그런데 충주는 낙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분석하니 연령제한이 없이는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낙후의 원인은 연령제한을 안 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우륵국악단이 활성화 되면 그 사람들이 정기공연하더라도 위원님들이라도 자리라도 와서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장이나 지휘자의 관계 또 연령의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조례 상정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충족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 안 했을 때 강한 비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여태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악장, 총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휘자가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먼저번에 다행스럽게도 간담회 때 지휘자가 사실은 단원들을 끌고 여기를 들어왔던 것이고요, 새로 지휘자 바뀐 사람, 지훠자의 어떤 역량문제이겠죠, 단장이 부당한 지시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을 내린 일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내렸다고 받아들일 예술인들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칠원 위원
여기 인터넷 책자 조례를 보면요, 제전이나 정읍 얼마나 전국에서 유명합니까. 그런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충주에만 유독 연령제한이 없이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뚜렷한 계획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많이 낙후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조금 사안이 달라요.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김무식 위원님이 다 하셔서, 사물단하고 전혀 이건 관계 없죠?
일견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몰개인가 그런 팀에 상당한 수준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시의 인정을 받고 아니면 시에 또 그런 지원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그런 사물단 몇 명에 대한 것도 이 증원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그것도 같은 겁니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권순옥
이영광 씨가 갖고 있는 몰개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몰개 사물단.
○김대식 위원
아마 회원들이 면 단위에 서명도 받고 상당히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증원계획에 그 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상임단원을 20명으로 늘린다 그런 부분에는 타악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도 분명히 저 보다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영광 씨가 아마 우륵단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올 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소위 조광석 씨가 국악단 지휘자인데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지휘를 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사물은 사물로써 존재를 해야되는데 우륵국악단에도 타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의 대상이 되긴 되지만 예술인들 성격상 아마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당히 불만에 차서 면담 내지는 서명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추진 과정에 제가 그랬습니다. 서명 받으면 지금 시립예술단을 만들어 달라는 게 시립무용단, 시립연극단, 시립합창단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담당과장으로써 지금 4가지를 계획, 이건 언제언제쯤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날 사물단이 딱 튀어나와서 막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도 다르고 그런 계획은 없는거네요, 관계는 없는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문화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도 거기 검토대상이 돼서 향후 시립예술단에 어느어느 분야는 언제 쯤 됐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가능한 것이 아마 용역결과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자료들을 인용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중 "관하여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를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충주시지방공무원조례를 준용한다" 는 말은 빼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빼내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빼내면 상임단원에 대한 복무감독이 앞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임단원에 대한 복무감독이 좀 어렵다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안을 새로 제정한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조례가 아니라 규칙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규칙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복무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술단원을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단원들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복무조례를 적용한다는 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 충주시지방공무원조례를 준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대충 거의 안은 만들어놨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제15조제2항에 우리 공무원은 1월 1일과 7월 1일에 호봉승급을 하는데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무원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공무원들도 바뀌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별표1하고 별표2에 상임단원에 봉급기준표하고 복리후생비 지급표가 나와있는데 지금 충주시우륵국악단원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데 앞으로 파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법에 의해서 현재 전국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파업이 됐을 때 별표1하고 별표2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차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앞으로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가면 틀림없이 파업이라든가 불상사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우리 운영조례 별표1하고 별표2를 적용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 대책을 미리 세워놓으시는 게, 그것을 조례안에 어디 조문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든가 뭔가는 노동법하고 관련이 있는 조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기준법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상위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정태갑 위원님과 중복이 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지금 현재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는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불법은….
○이종갑 위원
공무원은 노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행법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미화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화요원 복무조례가 따로 있고 또 그 사람들 복무조례에 보면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노조가 결성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가입을 해도 방법이 없다?
○정태갑 위원
그게 과장님, 지방공무원은 직장협의회라고 현재 돼 있죠, 명칭이?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직장협의회 구성을 해야되는 게 맞습니까? 민주노총에 가입….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 어디든지 가서 노조설립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라는 것으로 해야되는 게 맞는거에요, 민주노총에 아주 노동조합으로 구성을 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 중에 국악단이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급이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몇 명이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현행법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법체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법체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받아주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을 증원하는 데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판단할 때는 사람에 국한 된 게 아니라 악기종류를 가지고 예를 들면, 괭과리가 두 개 이상, 또는 장구가 두 개 이상해서 만약의 사안 발생 시 몸이 아파서 도저히 연주할 수 없다든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빠질 때 그거 충당을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해도 충당을 해야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증원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구요, 악기가 소위 20개 정도는 모여야 제소리를 내는 거죠.
○이명구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인데 한 가지 가지고 20종이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필요하고 세 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20개 정도는 돼야 화음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악단에 악기가 하나뿐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빠지면 그 연주는 좀 할 수….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래서 객원을 초빙하게 됩니다.
○이명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이명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악단 악장, 총무님의 연령이 어는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나이가 상당히 많은 데 60이상인 거 같은데요.
○김종하 위원
60이 넘었습니까?
그러면 총무, 악장으로 근무한 연수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 양반도 한 15년 정도 근무했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역할이 이 국악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문화학교 이런 소위 시민들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 종사를 했었고 나름대로 문화학교마다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령이 높으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단원들의 연령이 거의 40대 미만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40대 젊은 세대들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과의 교감이라든가 정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합치가 돼야되는데 세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맞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구요. 아까 3년마다 재계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은 이런 특수성에 비추어서 합리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3년마다 하는 재계약이 제대로 잘 평가가 되고 해서 재계약이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이지, 재계약의 체제가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여체계를 제가 정밀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보수지급체계 형식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추세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연봉계약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전에 각 지역에 소위 단원들 봉급표를 제가 대충 시·군별로 아마 비교한 것을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기능직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데는 저희들밖에 없어요. 최소한 9급, 7급, 8급 그런 정식공무원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주고 있지 기능직에 대한 것은 저희들 시밖에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죠, 급여수준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연봉체계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어느 단원에 대해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연간 얼마 주겠다고 제시했을 때 본인이 못한다라든가 하겠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3년마다 갱신을 한다면 이런 악장의 문제, 단원들의 문제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저희들도, 저는 단순히 현재 저희 보수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김종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낮으면 현실화 시켜주더라도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패이받고 누가 오겠느냐, 실력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는 특성을 살리다보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금 불합리하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직급체제로 6급 대우다, 7급 대우다, 8급 대우다 하는 것은 예술단원들의 성격상 잘 맞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분들은 계속 상근을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매일 국악단에 나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민과 관련된 공연을 할 때는 무료공연을 하나요, 아니면 그네들이 일정 어느정도 공연료를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여태까지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또 얼마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혀…, 돈 받고 공연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요.
○김종하 위원
그럼 만약에 지역에서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와서 해달라고 하면 부담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정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종하 위원
시에서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같은 데까지는 못 찾아가더라도 하여튼 올해는 찾아가는 국악마당 이래서 일단 학교 같은 데는 순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왜그러냐 하면, 국악쪽이 학교쪽 보다는 노인들 정서에 더 잘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휘자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일단 대중화하는 체계로 가야되고 너무 고상한 쪽 보다는 시민들과 같이 어깨춤을 추면서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국악단 체제로 운영해 달라 하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야 시민들도 '아, 우리 충주시의 국악단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신적이나 정서적이나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만한 돈을 우리가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 요청할 때는 교환공연이나 출장공연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그래서 지역문화 교류차원에서 이번에 함평 나비축제에도 저희 우륵국악단하고 택견이 가서 시연을 해 주고 왔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하면 구태여 단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타 시에서 충분히 요청할 때,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는데 그렇게 많이 인원을 늘려야 되는건지, 타 시·도에서 출장공연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마디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그 단원을 비상임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상임단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국악공연이 가능하려면 한 20가지 악기가 서로 음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소리가 나는 데 지금은 10개만 갖고 하니까 반밖에 안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10개가 더 있어야만 제소리가 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비상임단원을 줄이고 상임단원을 늘리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위원장 권순옥
상임단원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늘어나는거죠, 그렇죠? 요인은 그거죠?
상임단원이 느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인건비가 늘어날테죠.
○위원장 권순옥
예, 예산이 늘어가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번에 조례를 해주시고 예산은 천천히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끝으로 강칠원 위원님부터 연령제한의 문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위원장 권순옥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충주지역사회에서 아마 여론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3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작성하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여 심사하고 작성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4항,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한다"를 추가 삽입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비 집행내역 등 총 89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인 |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