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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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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7일(토)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충주시장제출)


(13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충주시장제출)

(13시 22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경제건설국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을 돌봐주시고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장장, 납골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납골시설 결정신설에 대한 안입니다.

현 화장장이 1967년도에 건립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유족대기실이나 주차장 또는 화장시설 등이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부득이 시설을 확충해야 될 입장이며 또한 현 위치가 도심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한동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던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충주시 목벌동으로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확장, 이전해서 건립 운영하고자 도시계획시설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신설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화장장은 위치가 목벌동 산 38-2번지 일원에 면적이 2만 5,608㎡가 되겠고 납골시설은 동위치에 면적이 9,232㎡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8조 5항과 동법시행령 22조 7항이고 주민공람공고를 2003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 오늘 오후 1시까지 주민공람을 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2003년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1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화장장은 1967년도에 건립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유가족의 이용에 아주 불편함으로 충주시 목벌동으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화장장 및 납골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충주시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4,840㎡, 화장장이 2만 5,608㎡, 납골시설이 9,232㎡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공고기간이 203년 5월 3일에서 5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지방 일간지에 2회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안은 현 화장장의 시설의 노후와 분향실, 유족대기실, 각종 시설의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며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확장, 이전 시설을 위하여 2001년 4월 6일 "안림동 화장장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시민 대 토론회를 거쳐 본격적인 시민의 논의가 되어 예상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투쟁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지역주민과 대담 및 면담을 근 20여회 가깝게 당위성을 설명하여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 위치로 확정한 후 2001년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지역내 부지 및 기타물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어 현재는 보상이 완료됐으며 모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화장장, 납골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 어려운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었고 조속히 새로운 시설이 요구됨으로 환경, 교통, 여타의 민원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71가구에 11억원이 지원되고 또 주민숙원사업 24개가 완료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안 일어났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쓰레기장같은 경우는 광역위생매립장은 10년을 두고 40억을 투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거 가지고 다 끝난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6년만에 대 이전내지는 우리 충주시 그 지역에 민원도 발생되고 또 현대에 와서 꼭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 합니다.

청사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을텐데 현대인들은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 그런 것을 완벽하게 잘 했는지 의심스럽고 환경, 교통, 민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막말로 5-60년 후에도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공법상의 문제 때문에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교통전문가, 조경전문가로 구성되어진 도시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 다음에 공법상의 문제, 그리고 시설의 유지 안전관리문제 이런 것이 집중 거론되어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신시설로 건설하게 되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화장장중에서는 최고의 현대식시설로 되는 것으로 설계심의때 되어졌고, 시공을 해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은 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3만평이상이 되니까 누가봐도 화장장 내지는 납골당의 기분이 들지 않도록 조경도 철저히 해서 과연 우리 충주에서 잘했다, 그만큼 막대하게 투자하다보면 따라서 거기 이용하는 객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수익도 올 수 있는 부대사업도 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석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를 쓰셨고 충주시민들과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애를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의 인구가 앞으로 50만, 아니면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연구까지 되어 있겠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이것은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장로가 8기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고 또 납골안치는 3만 6,000기를 하도록 1차 설계가 됐는데 납골안치는 나중에 빈 공간을 두고 관리할 것은 아니고 3만 6,000기가 납골이 되어지면 중측분도 가능하도록 구상을 하고서 했습니다.

권향뢰 위원

물론, 그런 것을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사실 사람이 살다가 한번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생존했을때는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것을 곁에서는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도 어려운데 또 얼마 안가서 또 변경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왕에 할때 철저한 조사가 돼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지관리계획승인 받은게 2001년 6월 26일이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완료도 2001년 10 월 29일 끝났고 교통영향평가도 2002년 6월 24일, 주민공람공고기간이 오늘까지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 회기에 결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절대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회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충주시의 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원석이종원허종회우종섭
김기정임병헌윤준희권향뢰
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 1인
경제건설국장김동환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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