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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7회 제6차 본회의(2003.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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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15일(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5.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을 처리하고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1시02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 의무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주행세의 탄력적 적용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항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리하고 시민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그 초과액은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충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갑동 의원 이의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보험금 변상에 있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 라는 수정안을 공무원이 권리 의무를 지나치게 강제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하여 본 조례가 국가배상법에 위배되는 등 향후 쟁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수정안 제5조제2항, "초과액은"을 "초과액"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갑동 의원으로부터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한갑동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1명입니다.

그러면 한갑동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갑동 의원 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3명 따라서 한갑동 의원이 발의한 수정내용은 발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2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8일중 5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과정 및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안림동 약막 파크랜드 뒤편에 성토 사면처리가 되지 않아 우기시 사면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안전한 사면처리를 하고 철저한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7개부서 29건이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으로 살미 십매제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비탈면이 경사가 급하여 매년 상습적인 낙석발생으로 각종 안전사고와 예산낭비요인이 상존하는 바 경사면을 완만히 처리하여 항구적인 낙석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2건의 사항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무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를 김무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산업진흥재단설치 호국항일역사탐방록에서 전통한옥천 개발, 문화재연구소 설치 등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뜻깊은 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이시종
부시장 한철환
공보담당관 김주만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농정국장 조운희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보건소장 김동석
○회의록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무식
서명의원 강칠원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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