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9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한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4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부과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토록 했습니다.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탄력운영토록 개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14 규정입니다.
사전예고결과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p 충주시시세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관련조항 수정을 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제2호"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7조의 기한연장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자구수정을 통해서 "시행규칙"으로 바꿨습니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이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는 부과사실증명을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5조(세율 및 세액)에 대해서 3p 법 제234조의제6호를 법 제243조의제6호로 잘못 표기된 법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제28조의3(세율)은 주행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28조의4(신고납부 등)에 대해서는 4p 제2항2호에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을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으로 관련 법령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제32조 영 제155종의 내용은 영 제150조로 관련 법령 조문 표기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중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 정리입니다. 또한 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률의 명칭개정 및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로써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관련 법률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됐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완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공장 등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도록 3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p 충주시세감면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단서조항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량 등록증가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등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4p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단에 단서규정도 같은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5p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이 내용은 유료를 빼고 노인복지시설로 바꿔서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토록 했습니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한다"로 바꿨습니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법령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꿨습니다.
6p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가 관련법령 변경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바꿨습니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도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이런 내용을 이것도 관련법률 조항 개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제2항의 도시계획법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7p 제17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도 관련 법률 명칭 개정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수정했습니다.
제24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하단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되는 것을 2005년 12월 31일로 3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1호로 접수 본 위원회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제6조의2중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호"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명칭이 현행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어 형식상 맞지 않고 또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제7조의2 제2호"가 "제6조의2 제2호"로 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0조의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조항 삭제는 다른 행정기관에 납부하였더라도 행정기관끼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 제15조의 "법 제243조의 제6호"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 규정한 법 제234조는 "도축세의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소세의 용어 정의"에 맞지 않아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며 안 제28조의4와 안 제32조도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의3 제2항 신설은 주행세율의 탄력적 적용으로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후 2000년 12월 30일(조례 제503호) 전문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의 단서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운영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으로 민원소지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제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는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10조의제2항, 제12조의제1항, 제16조의제1항, 제2항 및 제17조 등은 상위 법률의 명칭과 관련조문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적용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4조 제1항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부동산을 취득시 감면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므로 수도권의 과밀억제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2항에 보면 개정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가지에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개정안은 재산세는 세액의 50% 그 다음 종토세는 과세표준액의 50% 그렇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세금이 차등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는 일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김무식 위원
예, 두 개 다 일괄적으로 돼 있죠.
○세정과장 김용래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했는데 사실상 적용의 모순이 있어서 지금 재산세는 쉽게 얘기하면 건물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똑 떨어지게 50% 경감이 나오는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면 지금 종합토지세는 한꺼번에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종합토지세는 합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50%를 경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운영상 모순이 있어서 해당되는 토지과세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김무식 위원
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전체의 50%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은 실제 부과된 액수의 50%가
○세정과장 김용래
세액의 50%요.
○김대식 위원
세액에, 그 다음 그 밑의 것은 과세표준액에….
○세정과장 김용래
과표의 100분의 50입니다.
○김대식 위원
봄에 나오는 건 뭐죠?
○세정과장 김용래
건물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건물분이죠?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할텐데 아까 왜 구분하기가 힘드시다구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김용래
종합토지세는 세액이 한꺼번에 여러개가 합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율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표를 해당 토지에 대하여만 과표를 갖고 따지는거니까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은 여러 토지필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모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김대식 위원
그럼 미집행 장기간 10년이상 미집행 그것에 해당되는거죠, 이 조례가요?
○세정과장 김용래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
○김대식 위원
이건 문화재에 대한 경감이에요?
○세정과장 김용래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도시계획법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어쩌구 이런 용어가 많이 바뀌죠?
○세정과장 김용래
법명이 바뀌어서 수정을 한 겁니다, 관련법명이요.
○김대식 위원
그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돼서….
○세정과장 김용래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 제출)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인간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예산 2000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수수료관련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수수료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감발급통장 수수료가 400원에서 전국적으로 500원으로 통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4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인감업무와 관련한 사고의 발생으로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인감업무담당을 기피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상으로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치단체 소속공무원들의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3월 26일부터 인감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인감증명법이 개정되면서 인감발급 업무를 일부 개선하여 인감사고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사고 발생의 소지는 있으므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가입 금액을 1인당 1억원으로 한 것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표1"에 인감증명은 1통에 4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1통에 300원을 징수토록 명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면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관리청이 다른 증명청에 신청시는 800원을 징수토록 명시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적용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포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인감담당자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 명씩이고 본청에 한 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민원담당자면 담당계장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해당 직접 발급하는 직원을 얘기하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발급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담당은 아니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보험대상자는 지금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26명입니다.
○김종하 위원
읍면동, 본청?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본청에서는 외국인 인감을 관리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6명에 대한 시에서 부담해야될 연간 보험금액은 어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1인당 7만 8,400원으로 해서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연간 220만원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제도가 우리시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공문이 도청에서 2003년 2월 3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3월 26일부터 시행 아닙니까? 개정법이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런데 이것을 입법예고하고 하려면 기간이 걸립니다.
○김무식 위원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김대식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은 앙성인감사고 이후 이 조치를 전부 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제증명수수료도 개정전의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충주시조례에 의해서 받다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인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하느라고 인감증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명시돼서 전국적으로, 징수조례를 삭제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수수료를 지금 현재 당초대로 받고 있습니까, 변경된 안으로 받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3월 26일 변경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3월 26일 변경됐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수수료도 변경된 이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당연히 조례개정 후에 변경된 수수료를 받아야 원칙 아니에요?
상위법이 어떻든간에, 예?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옳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월 26일부터 개정법에 의해서 변경된 인감증명수수료를 받아야 원칙인데 지금 우리 시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 변경된 수수료를 받으면 이건 맞지를 않는거죠.
3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3월 26일 전에 조례안 개정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맞습니다.
유보기간하고 의회입장하고 맞추다보니까 늦었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면 단위면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이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보험료를 1억으로 정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건 없는데요, 보험을 하면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1인당 7만 8,000원하면 약 1억원 가까이, 1억입니다. 보험 금액이.
그래서 만약 부담을 늘리면 최고금액이 올라가는데 예산상 문제로 1억으로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앙성인감사고로 인해서 한 14억 우리 시비가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을 1억밖에 안 들었으면 한 14억을 물어주는 경우는 그 나머지를 누가 책임지기로 돼 있어요?
1억 보험금 이상 손실을 봤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돼 있냐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보험상한액을 높일려면 부담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만일 상한액을 높일 수는 있는데요, 예산상 문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 사고의 금액이 1억이 넘었을 때, 보상금이 1억이 넘었을 때 그 나머지 금액을 누가 변상하게 돼 있냐고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누가 할 것인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건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지금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담당공무원하고…., 결국은 앙성 것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거죠.
○황병주 위원
그러면 앙성사건마냥 우리시에서 다 변상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냥?
그 차선으로 책임져서 변상할 그런 어떤 책임은 없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담당자가 잘못했을 때 1억을 가지고 변상하고 그 다음에 차차 위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무조건 본인이 1억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 시에서 전액 변상하는 방법밖에 없구만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김무식 위원
그건 본인 책임인데 본인한테 받을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한거지….
○황병주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억을 변상하고 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본인의 재정보증으로서 보증인들이 문다든지 그런 조항도 삽입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다 그게 저기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으로 그게 다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황병주 위원
그럼 시에서 보험 들어준 것외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니죠,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거죠. 그런데 앙성 것은 시에서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여지껏 추적조사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을 따름이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은 있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조례상에 없으면요, 먼저마냥 앙성 것도 공무원이 하나도 변상 안 했잖아요, 하나도.
다 거기 재정보증인 세웠지만 재정보증 선 사람이 물어준 돈 있어요? 우리 시에서 14억 다 물어줬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것은 조례로 할 게 아니라 공무원책임이 있고 그런데 담당공무원한테 재산이 없어서….
○황병주 위원
거기서 한다는 무슨 조항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거지, 나중에.
그럼 똑같은 공무원인데 뭐하러 민원담당하는 사람만…..
○김무식 위원
도에서 내려온 조례표준안에 보면 제4조제2항①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보면.
우리시에도 이 조항이 없나요?
(직원석 "저희도 2항에 있는데요")
2항에 있는데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 조례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는 인감 발행한 공무원이 재산이 없으니까, 그때 앙성건도 없으니까 구상권 청구 못한다고요.
○김종하 위원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거 같아요.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김무식 위원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거지.
누구든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김종하 위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하든지….
○황병주 위원
그럼 그걸 그냥…, 먼저 앙성꺼 다 빠지고 하나도 안 물었어요. 우리시에서 다 물어줬지 10원도 더…..
○강칠원 위원
과장님! 시조례는 담당업무자가 바뀌었을 때 바뀌었다는 걸 신용보증한테 통보를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조례법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인감발급하는 자가 바뀌었을 때 시청에서 집행부 총무과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신원조회로 통보 보내는 게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지금은 신용보증을 서지 않구요.
○강칠원 위원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만 할 게 아니라 업무분장에 대해서 바뀌었다는 통보를 본인한테 하는 게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신원보증을 지금 개인들한테 서지는 않습니다.
○강칠원 위원
보증보험에 들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강칠원 위원
보증보험에라도 통보가 나가야 법적으로 발생하는데, 가령 업무를 내가 어디 산림과로 가든 농산과면 그 일당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지, 어느 분장에 어디로 근무하겠다는 것을 보증보험으로 통보를 안 했을 때는 법으로 시비를 하면 진단 말이에요. 분장이 안 된 것에는 임시적으로 그쪽이 잘못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분장된 업무를 보증보험에 통보를 해주느냐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사항이 바뀌면 다시 줍니다, 전부다.
○강칠원 위원
바뀌면 통보를 보증보험으로 보내줘야지 법적으로 나중에 시비붙을 때는 승소하거나 이기지 그거 시비붙으면 진다 이겁니다.
지금 일반금융에서는 여신이다 수신이다 했을 때 수신 보는 사람이 여신업무를 분장해 놓고 통보를 안 했을 때는 문제를 소송하면 패소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에도 그런 관할이 없느냐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다른 과는 모르겠구요, 저희들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변경후에 저희들한테 해서 공문으로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합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여신업무 수신업무인데 여신업무를 하는데 수신업무로 갔다 이거에요. 통보를 안했다 그랬을 때는 수신업무 본 것에 대해서는 진다 이런 얘기에요. 분장이 확실하고 통보가 나간 근거가 있어야 그것으로 물어준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권순옥
그건 전임자, 후임자 교체에 대해서 해지가 되고 다시 또 재보험체결이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칠원 위원
글쎄, 난 그게 좀 궁금해서….
○위원장 권순옥
그건 아주 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내가 거기서 그 업무를 보다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 보험을 그대로 존재시킬 이유가 없잖아, 그건 발령에 의해서 자동 처리가 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또 후임자는 그 부서업무 담당을 하면 자연히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가 될테고, 그건 뭐 자동으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예를 들면 살미면의 인감담당자가 저 박휘영이라면요, 제가 하고 있다가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직위포괄식 인감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감보험에 들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보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정보증인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돈을 많이 취급하는 데에서는 어떤 자리에 따라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많으니까 재정보증인들한테 일단 통보를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든.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하고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을 옛날 같이 그렇게 안 서고요.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임용규정 절차에 의해서 다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부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그런 게 관계 없을거에요.
그거 임명규정에, 다 절차에 의해서 갖춰지는건데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5조2항에 "변상하게 할 수 있다"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어떤 탄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게 뭐냐면 앙성 선례를 보고 타 시·군 선례를 보면 재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냥 무조건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 판결에 따라서, 먼저 저희들 앙성은 당연히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테죠, 그러니까 의무를 다했을 때는 무혐의로 될 때도 있을 테고 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변상하게 될….
○김종하 위원
고의적이냐, 과실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위원장 권순옥
맞아,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개인의….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법원의 인감사고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법원판결까지 따르니까 무조건 손해끼쳤다고 해서 다 변상시킬 수는 없겠죠.
○위원장 권순옥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법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에요.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중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2항중 "그 초과액을"을 "초과액은"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김무식강칠원 |
황병주 |
○출석공무원 : 2인 | |
세정과장 | 김용래 |
시민생활지원과장 | 박휘영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