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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3.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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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7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사정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해 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에 안 4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로 함, 안 제5조, 자치센터의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 내용이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제7조에 있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수강료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

제11조, 이용자 및 자원봉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3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에는 15조와 16조에 위원회의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7조에는 고문제도, 위원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0조,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및 신설내용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p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2장 제4조제2항, 주민자치센터에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장 및 위원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로 되어 있는 내용을 동사무소별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등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유사시설 기관으로써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3p 5조 기능에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내용을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 하며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기능을 위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호에 지역문제 토론, 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2호, 지역문화행사.

3호,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제5조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항이라고 하면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1호 주민자치기능과 제6호에 관련되는 좀전의 4호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그러니까 지역사회진흥을 우선적으로 갖춰 수행할 수도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4p 제7조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는 2항에 의거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7조 6항의 경우는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과,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단위의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15p 제10조(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중에 2항이 신설됐습니다.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 조항은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와 징수주체를 명확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또 4항의 경우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를 신설했습니다.

제5항,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제3항에 의한 수강료를 감면한다.

제6항은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운영에 관한 경비 수입·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7항은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수강료의 경우 지출관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해서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 명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11조 5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7p, 16조 3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기능과 사회진흥기능 등을 안건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구성 등)에 관한 내용에서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또는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한다, 를 위원회는 감사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등에서 인원을 15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폐지를 했습니다.

제17조, 위촉에 관한 사항중에서 제2항 종전에는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등으로 했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등으로 해서 위원 위촉시에 각계 또는 추천,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8p 3항 신설내용은 공개모집방법외 선출된 후보자 등이 신설됐고, 3항에는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각계각층이라는 균형성을 유지하고 여성위원의 경우는 자치센터 이용자가 대부분의 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위원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6항에 가서 신설조항을 보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뜻은 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7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계속 연임에 따르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9p 제18조 4항 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라는 내용을

각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항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집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21조 2항의 신설입니다.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의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관을 확대 조정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4항,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고문의 표결권 여부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5항은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동장의 위원회 출석에서 발언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1p 마지막으로 부칙 2항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p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 계획은 1999년부터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200년 3월 18일 조례 제567호로 제정되었으며, 금년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설치 운영해온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 민간단체에서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난 2002년 3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일반 민간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당초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고, 주민자치 기능 분야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가급적 제외하고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중심의 자율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이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자치센터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 운영비에 활용토록 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넓혀 놓았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각급 기관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 계층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균형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동장과 시의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므로써 위원장의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10조제3항 "별표1"의 수강료를 월 1만원이하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별표2"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란에 전액감면 대상자는 명기되어 있으나 감면율에 따른 대상자를 명기하지 않았으며, 제17조 제3항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하한선이 40%로서 다른 계층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과 형평이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감사2인"의 선임 방법을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에 "감사는"을 삽입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중 "당해 동 관할구역 안에"는 동이 행정주체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행정주체로서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 안에"로 명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각 조문마다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기능 강화에 맞도록 개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그냥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전부 조직이 완료됐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나요?

조직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지금 준비중에 있으며, 이번 하순부터 개소식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의 개소식은 마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마친 데가 있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개소식 자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앞으로의 향후계획이 읍·면까지는 아직 확대될 지침이라든가 그런…., 아직 그런 건 없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읍·면지역에 관해서는 당초에 시범적으로 1개 읍을 하려다 조례자체가 되지 않았기 떄문에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읍·면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거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대식 위원

2003년도는 동지역만 우선 해보는…, 물론 과장님 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2003년도는 동지역만 우선으로 운영해볼 계획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표시에는 강사료 내지는 수강료도 받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죠?

그것은 그 자치위원회 자체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물론 강사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 위원회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강사수당은 일종에 저희들 운영비 보조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2과목 정도 강사수당이, 저희 예산에서.

김대식 위원

그런데 보면 감면율 대상자가 있죠?

그 수강료에 대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를 저희들이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면율 대상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김대식 위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으네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필요합니다.

김대식 위원

형평에 이게 맞지 않는다, 누구는 왜 어떻고 이런 희망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개정을 다시하겠고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명기된 사항만 여기서 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 자치센터에 고문으로 자동고문이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당연직 고문.

김대식 위원

그런데 발언권만 있고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표결권은 없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대식 위원

다음 한 계층에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못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계층이란 무슨 뜻이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각계 전문가라는… 전문가적인….

김대식 위원

전문직?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대식 위원

그렇게 전문직을 각 동에서 확보하기가 용이한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쉽지는 않지만 또 혹시 저희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을 편중해서 편성될 가능성은 배제하면서….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충주시가 다 똑같은 동이라도 그래도 같은 동, 우리 충주시 중에서도 조금 자원이 많은 동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이 있을터인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 지금 충족이 됐나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것은 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은 지금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영입한 것이나 나머지 인원을 충족할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시에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거죠, 현재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아닙니다. 저희는 예시만 사례…,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지….

김대식 위원

이러이러한 점만 하고 선택은 자치위원회 자체내에서 하라?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렇죠.

김대식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2년도 3월 10일 행자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 개정이 됐습니까, 다시 조례안이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개정하는 것인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때 내려온 준칙안을 토대로 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을 개정한 겁니까, 안을?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준칙안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요.

김무식 위원

예를 들면 처음에 조례안이 감사같은 것은 없었는데….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김무식 위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 다음 8쪽에 보면 17조 구성에 개정전에는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될 수 있다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해석 아닙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개정전에는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을 해야 되고 개정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일부 아마 본인의 의사를 감안해서 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본인의 의사가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뜻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김무식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세 번째 보면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의 의무화 17조를 지적해 놓으셨는데, 자원봉사자인데 의무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무인데 이것 의무화 이러면….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 내용은 주요골자 내용에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실제 조항에 들어가면 꼭 의무화라기 보다는 권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강제규정만은 아니고.

김무식 위원

실제로 조문에 보면 의무화는 아닌데 의무화로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자치센터 위원들은 자원봉사자한테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듯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해서 하여튼 자원봉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김무식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위원회는 감사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고문은 30인 이외 별도 3인인지 포함인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쪽 주요골자에 보면 네 번째, 위원회는 감사 2인, 고문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였으며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30인은 고문 3명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아니 별도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건 별도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30인까지는 위촉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고문 3사람은 30인을 제외한 고문 3인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무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제 우리 용산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두 번째 했었는데요, 지금 용산동 같은 경우는 일어 강좌, 댄스스포츠

("스포츠댄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스포츠댄스 그게 전문강사 얘기는 그거 잘못됐대요, 문구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맞습니다. 댄스스포츠가 맞아요.

김무식 위원

댄스스포츠로 돼야지 스포츠댄스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원신청을 받았는데 한 40인이 신청을 했어요, 월 회비는 1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40명이 한꺼번에 댄스스포츠 하기는 공간이 작아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강사 수당 보조금이에요, 이게 사실 포괄적으로 한곳에 지급이 되고 있나요, 동에?

우리 예산편성을 의결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게 세부적으로 강사수당을 2만 3,500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두 과목정도 3개월, 6개월.

지금 현재는 3개월만 배정을 했습니다만 연간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두과목정도의 강사수당을 예산편성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운영비 보조는 1개동에 월 한 50만원 정도.

김무식 위원

집행됐습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지금 일부는 배정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한 30명이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위원들도 다만 식비정도라도 매월 정기회를 해야되니까 회비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아직 초기단계고 개소식도 안 됐는데 위원들한테 회비징수를 하면 위축이 돼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활동을 하기가 힘들 것 아니냐, 당분간은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좀 추후에 결정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래서 결정을 안 했는데, 월 50만원 정도 운영비입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무식 위원

운영비 그 정도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수선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별로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칠금동사무소를 가봤더니 거기는 2층을 작은 방 몇 칸을 만들어서 속으로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공간 부족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접한 2, 3개 동을 한데 몰아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치활동의 6개분야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원봉사자가 도시나 농촌동 간의 고유현황이 상당히 불균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자치활동 6개 분야에 대한 봉사하실 수 있는 7개분야 자원봉사자를 한번 신청 받아본다든지 조사를 해서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졌어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사람이 있고 또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게 있나 이 문제하고.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동별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7개분야를 개발해서 운영할 때 어느동에는 그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 동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를 타동에서 끌어 모셔서 써야될 이런 형편이 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분에 대해서 실비를 준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정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 말씀은 프로그램을…, 인접한 것 그것은 누차 저희들이 회의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인접한 동에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민간단체에 사경제 활성을 저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2월부터 연중 모집하는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린 안내책자 뒤에 그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운영강사 모집안내 해서 연중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사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의 강사님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부족한 동에 이 명단을 다 내려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주시 전체 어디서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구요, 지역사회진흥이라든가 동관할내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안되겠지만 전문분야의 자원봉사는 시 전체 어느동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동은 그 동 자체에서 강사가 확보돼 있는 데가 있고 각 동에서 아마 현재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은행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문분야는 좀 관리를 할겁니다.

그런데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명단을 다 내려보내 드릴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8월에 의회에서 일본의 무사시노시에 가서 자치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여건과 여건이 달라서 동사무소 단위로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4, 5개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는 동에서 직원이 나온 게 아니라 시에서 한 사람이 와서 관리인격으로 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무사시노시 전체에서 모집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사경제에도 침해를 주고 또 의욕이 있어 초창기에는 여기와서 배울 사람이 많이 생기겠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강사들이나 자원봉사자의 질이 떨어지면 여기 참여하는 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니까 한 종목에 사람이 5명에서 10명 미만이에요. 아주 소규모 인원을 놓고 진지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꺼번에 30명, 40명 몰린다 그런 것은 초창기에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 교현2동 같은 데에서 인구 13,000명이 채 안 되는데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몇 가지 개발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한 두 번은 많이 모이겠지만 그 다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모이겠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질이 그래도 우수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분들을 시에서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질 높은 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 이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동에 2개이상 프로그램은 가급적 운영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지양을 하고 적은 프로그램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2과목이내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선 주민자치기능과 사회진흥기능쪽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단체는 한 100명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한 12명정도 이것은 일반프로그램의 전문가인 종사자도 계시고 또 일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자원봉사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현재 한 113명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4조에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3월 전까지로 개정하는데 굳이 3월전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것을 3개월 전까지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참고가 돼야되겠기에 3개월로 기간을 좀 앞당긴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차기연도 계획을 그럼 3월전이면 9월까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운영계획이니까요.

이종갑 위원

그것은 검토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강사비 지원을 제외한 별도, 순수 운영비를 1개 자치센터당 5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거예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1개동에 1,500만원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1개동에 1,500만원이면 국비 45% 정도 그래서 시비, 도비를 해야되는데 도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데에 대해서는 1,050만원이 1개동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50만원 중에는 재원 형편상 6개월분만 했기 때문에 연간 1,0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1년에 1,050만원이 현재는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총 50만원은 넘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포지션이 1개 자치센터당 월 5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그렇죠.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은 자치센터위원회의 운영비를 50만원씩 월 지원이 된다라면, 물론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위원회가 어떤 경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치위원회라는 게 자치센터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있던 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면서 자치위원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동안의 동에 개발위원회가 각 직능단체중 가장 상위단체에서 각 읍·면·동을 이끌어왔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개발위원회를 대체하는 읍·면·동의 상위단체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돼 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거기에 운영비를 월 5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면 타단체에서 또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런데 이 운영비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위원회의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결코 운영은 강사비나 이런 것이 운영이지 어떤 식사를 하고 이런 운영비를 운영에서 쓴다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렇죠, 그건 식사비 명분은 아니죠.

수용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비는 어떻게 해요 회비를 걷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이종갑 위원

당연히 걷죠, 그건 왜냐면 최상위단체인데 식대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운영비를 운영비의 명목을 그런 쪽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그 운영비는 그 명목이 아니고 수용비조의 명목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질의 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이나 운영상의 문제, 사실 저희 연수동 같은 경우는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인원을 모집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없을거라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상입니다.

그렇다고 선별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텐데 그것은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사항이고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운영이 되면서 동사무소의 인력배치, 직원들에 대한 본청의 전입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돼셨는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것은 상반기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린 자율성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게되면 최소화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아직 확정된 안은 없으시고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지금 현재는 다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제17조 위원구성에 있어서 공개모집방법이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공개모집방법이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나 게시판을 통해서나 공개적으로 각계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받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이란 것은 각종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게시판을 이용한다든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이죠.

고명종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세부적인 세칙이 필요하다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으로 저희들이 내려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제5조 기능에 보면 세 번째, 건강증진, 마을금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나와있는데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거의 각 동에 1개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각 동에 청소년 공부방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해야되는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의 사회진흥쪽에서 보조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각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흡수해야 된다, 아니다 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금 현재 부서가 사회진흥과 부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부방은 별도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글쎄…,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외를 해야된다 또 흡수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는 예시를 내려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도 공부방 운영위원들이 이거 우리 소관이다, 또 이건 자치위원회에서 이 기능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 소관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김대식 위원

상당한 갈등이 내포돼 있는 것 같애요.

김무식 위원

그럼 각 동에 동장하고 상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까?

조례를 해놓으면 이거 안돼죠.

김대식 위원

팀장님,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똑똑하신 공부방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중원장학회니 충주장학회니 이런 것 가지고 하면서 주장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아주 조례 개정할 때 명시를 똑바로 해놔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은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거기에서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 시설에 관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이쪽에서….

김무식 위원

순수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그것은 개념상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해당이 아주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거구요, 아주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죠.

앞으로 또 다시 개설되는 청소년 공부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조례상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라는 예시를 들어두는 거니까 감안을 하시고 기존에 공부방에 관해서는 각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공부방위원회 심의위원님 해서 각 동에서 적절하게 토의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조례안 개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조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의가 있는데요. 조례에서는 총회 개념은 따로 없습니까? 정기총회라든가.

왜냐하면 정기총회 임원의 임기가 있고 임원의 선출이 있으면 이런 것이 어떤 총회에서 선출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임원의 선출이나 사업계획, 예산안 등 중요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필요한 결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돼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총회에 대해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회라는 게 매월 이뤄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마다 토의안건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총회를 언제 어떻게 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마 명시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회계연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봐야돼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그렇죠.

김종하 위원

아까 보고시기를 3월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나서 2월중이나 1월 회의 때 예결사항,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거 하는 게 없나요?

임원의 임기도 만약에 3월에 구성이 됐으면 2년후에 가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달 4 월에 임원을 선출한다든가 이렇게 되나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니까 임기 만료된 후에 다시….

김종하 위원

그런 게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리고 아까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산심사가 아니고 연간운영계획을 연도내 3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전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자료를 9월 정도에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한 3개월 전에 받아볼 계획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17조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일단 호선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그럼 감사의 구성은 어떻게 해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감사도 사실 지명이 아니고 호선인데 내용이 여기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누락이 됐어요? 그럼 이거 삽입할 건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것은 감사까지 삽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경선이 됐을 때는 표결을 해야되잖아요.

호선을 누구누구 호선으로 하는데 두 사람 이상되면 표결을 해야되나요?

자체에서 어떤 표결방법을 정해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 정할 수 있도록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설치 됐다고 해서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치센터에서 터치하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분들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나쁘게도 되고 외려 지역이 분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각 마을에는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자치센터에서 흡수해서 감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치센터가 지금 새로 설치되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해야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전부 터치해서 뺏어서 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 하든 마을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터치할 일이 아니고 없는 것을 다시 개발해서 자치센터에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에서 다른 사무를 여기에 명시돼 있는 기능을 터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터치해서 서로의 주민들간이나 단체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토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터치하라는 뜻에서 이런 기능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딱 해서 결정을 해놓으면 조례대로 한다고 해서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그런식으로 유도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센터에서 터치해서 관여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조례에 그런 내용이 삽입된다든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게 있다든지 그럼 모르지만 현재의 조례상으로 봐서는 전체하고 있는 것을 자치센터에서 다 다시 반영하고 다 참여…, 위원회에서 다 해서 쉽게 말한다면 뺏어가서 자기네가 운영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것은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대립되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쩔 방법이 없는데, 뭐.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황 위원님!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될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골격이 중앙에서부터 법으로 내려왔는데 내용에 보면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조항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각 해당 동의 자치운영의 재량권을 갖고 운영을 하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황병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마을회건 공부방이건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조례가 되면 나중에 해도 그만이다 이거에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냐 이거에요.

이거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할 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러면 되는거지 넣을 것은 넣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토의를 해주시죠.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러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시중에서 바로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지목대로 서예나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여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센터가 해서 한 2명이 갔을 때는 그 업소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그 업소, 지방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데 여기 제7조 6항에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매년 전문기관으로 의회에서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뚜렷하게 들어가서 해야지,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터치를 하면 그 지역의 업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오히려 주민자치센터해서 경쟁시대에 민간인 활성화 시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됨으로 해서 관에서 이렇게 하면 시민의 불합리만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자칫하면 지역에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지 않나, 이게 늘 이때까지 하던 얘긴데 시중에서 그런 제안을 몇 군데 받아봤지만 정부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대책해서 연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견학도 갈 것이고, 예시는 내려 드립니다, 프로그램 예시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쥐어줄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능에 그런 것을 토의하고 주민들이나 지역의 욕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것을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된 후에 결정을 하셔서 그러한 불만족이라든가 불평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일단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쪽 5항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동장이 이러한 것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저희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그렇다면 보험 가입료나 이런 것 등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될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것을 검토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죠.

앞으로 보완해서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9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보다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2001년도 9월 15일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이번에 우리 조례를 상위법과 같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위원수를 9인인데 15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2p 조례개정안 원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9인 이내"를 "15인 이내" 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제2조에 보시면 "9인 이내"를 "15인 이내" 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4p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에 의거 2000년 11월 23일 조례 제488호로 제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정하였으며, 그 동안 지방재정의 확대와 투자사업의 다양화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폭을 확대하여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2001년 9월 15일자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9분으로 구성돼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명단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001년 9월 15일 인데 지금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2001년도 9월 15일 공문이 시달됐으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해 놓긴 해놨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이 종료성이랄까, 이게 점점 커지고 또 투융자심사의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은 대단위 사업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시책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에서도 조례를 이것에 맞도록 개정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된 후에 투융자가 심사되도록 그런 취지하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사업이 많은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하고 있으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몇 번을 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2002년도에 심사한 게 25건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자체심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시에서 시장님이 구성한 대로 다 박수만 치고 채웠나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빨리 해야지 너무 늦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내용을 보시면 적정하게 심의된 사항도 있고 또 선행조건에 조건부 승인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투자가 되도록 조건부를 제시해서 승인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9인 명단을 보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15인이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들하고 비율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법상에 보면요, 공무원들의 비율은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제2조3항을 보면 임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 위원수에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으로 늘어날 경우에 5명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10명, 11명이 될 수도 있을테죠, 그래도 공무원 수는 5인을 넘지 않는 범위내 구성할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계획이 15인으로 위촉위원수를 위촉했을 시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행령에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금년 1월 8일자 회계과장으로 부임한 조영철입니다.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2002년 11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7788호로 공포함에 따라서 조례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공공기관이나 사업용도 매각의 경우는 연 5%로 하던 것을 4%로, 분할납부기간이 10년 이내의 경우 8%를 6%로, 분할납부기간이 5년 이내의 경우 8%를 연 6%로 인하를 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한 경우에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료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의 경우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이 60개월입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2p 청사신축 설계 기준면적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 전국적으로 청사신축시 규모와 관련해서 국회나 감사원 또 언론 등에서 제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등으로 지방청사를 표준면적기준을 산정하고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2급 부시장관사 운영비 예산지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급 부시장 관사가 봉방동 87-24번지 단독주택 48평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삼일목계아파트로 바꿨습니다.

502호 28평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리비지출 예산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급관사에만 적용되던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및 전화요금을 현실에 맞게 2급 관사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개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이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p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제22조제1항 중 "연 5%"를 "연 4%"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연 8%"를 "연6%"로 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 15%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 "연 15%"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2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p 제46조(청사등의 설계) 1항,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한다.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를 한다.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한다.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한다.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한다.

7. 청사주변에 공원회돤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한다.

②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호, 제4호, 제6호중 "1급관사"를 "1급·2급관사"로 하고 제8호중 "공동 관리비"를 "관리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p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배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로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6p 신·구조문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제4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2002년도 1월 18일 조례개정시 제1항에 보존재산내용이 추가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제14조 제목에 있어서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항 허가조건을 신설하여 명시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제100조제1항의 규정으로 개정이전에 "연 5%"를 "연 4%"로 또 2항, 3항에 "연 8%"를 "연 6%"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 이자를 붙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7p 제2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급격한 임대료 등에 따른 부담을 절감하고자 적용한 특례로 다른 시·군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한 결과 처분사항이 있어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코자 합니다.

제26조2의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서는 제4항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지방재정법 규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상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8p 29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율이 연 15%이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연체이자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인하하고 연체 부과기간 상환을 늘리고자 합니다.

대부료 연체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의해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제100조제6항에 의거 약 60일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9p 제32조의2 신탁의 종류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돼서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 5"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46조 청사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각종 청사를 신축할 때 그 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설계하거나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또 대외적으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는 관할을 행정자치부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하고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시달해서 시청, 읍·면·동 청사라든가 의회청사 종합회관,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 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6조 신규내용을 보면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한다.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를 해야한다.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한다.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완구역을 설정한다.

10p 제46조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3항 영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0억원이상인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일러 운영비가 현행 1급관사에 한해서 예산이 지출됐지만 2급 부시장 관사나 봉방동 제84-24번지 삼일목계아파트 104동 28평으로 면적이 줄어서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비에서 난방비만 분리할 수가 없어서 2급관사까지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1급관사에만 적용하던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을 2급관사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제8호에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별표 청사 및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은 11∼19p까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03년 1월 7일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2003년 1월 20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청사신축시 각 자치단체의 편의대로 다양하게 신축하므로써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모든 지방청사를 신축시 표준설계와 면적을 정하여 일정한 기준안에서 청사를 신축토록 하므로 예산절감은 물론 낭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관사 운영비중 1급 관사는 일부 경비를 예산에서 부담토록 한 것을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도록 2급관사도 1급관사와 같이 적용하여 관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출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잘 몰라서 그런데 계산에 차질이 난 것 같아서요 11쪽에 설계기준으로 해서 비고란에 200명이상 시 면적이 0.8, 사용인원, 이쪽에는 150∼199명이 0.2%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99×1.15〓 228.85이 나오는데 3.0으로 나누면 72평이 나오고 20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0.8을 곱하면 160해서 48.4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준설계면적이 나왔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또 15p 유형별로 보면 객실 대형이 480이면 145평에서 100으로 나눌 때는 62%가 나오고 무대시설 290으로 하면 87평에 37.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객실에 과반수가 넘게 무대시설이 크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조영철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것을 거기 공법상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강칠원 위원

그럼 세부적인 것을 좀 계산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객실….

("객석입니다, 객실이 아니라"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조영철

제가 서면으로 그것을…. 이것은 극장을 말씀하시나본데….

강칠원 위원

예, 객석이 62%고 무대시설이 37%라면 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위원장 권순옥

강 위원님!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주면 받아보세요.

○회계과장 조영철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위에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가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종합회관 표준설계면적기준은 벌써 우리는 청사가 다 돼 있으니까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겠고 지금 저희시에서 공사를 해야될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게 이 기준면적에 해당이 되나요?

○회계과장 조영철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설계팀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종갑 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회계과장 조영철

예,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용역설계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대부료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체율을 1%씩 인하하는거죠?

○회계과장 조영철

예.

김대식 위원

이 조례하고 연관은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부료 선정을 할 때 감정사 또는 공시지가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소위 경쟁력이 전혀 없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저희 상모면에 중원회관 같은 데 경영수익차원으로 과거 중원군 당시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손 안 대면 텅텅 비어있어요. 왜 그것을 현실에 맞게 또는 다른 민간건물들 하고 형평에 맞게 또는 경쟁력을 키우려면 한마디로 대부료를 떨어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영철

각종 대부료 같은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추진해서 하고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감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또 상위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아니 아니 상위법 아는데 감정가나 공시지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가 선정이라든가 공시지가 선정.

○회계과장 조영철

예, 지금 중원회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 보다는 좀…. 하락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압니다, 그래도 비쌉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금년도에 한 20%정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많이 다운시키면 나중에 감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실제 운영관계를 근거로 해서 20% 다운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의 분관(호암도서관) 운영에 따라 제명 및 도서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에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를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로, 명칭변경은 충주시시립중앙도선관을 "충주시립도서관"으로, 분관의 소재지 표시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을 "충주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중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을 "충주시립도서관"으로 한다.

부칙에 제2조1항에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중 "시립중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시립중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별표2 중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주시립도서관 본관 충주시 교현2동 365-3번지, 분관(호암도서관)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제1조에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을 "충주시립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고자 충주청소년수련원내에 호암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청소년수련원내에 호암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충주시홍보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입니다.

내용은 충주시홍보판 설치 토지매입건입니다.

토지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91번지 호법분기점 인근이 되겠습니다.

매입규모는 1,600㎡ 484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144만원이 소요되겠숩니다.

홍보판설치현황은 시설규모는 가로 10m, 세로 20m 높이는 지상에서 40m 정도 되겠습니다,

간판은 대형 야립간판 형태로 해서 표시내용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양지"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전체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 2,144만원해서 사업비는 2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수도권의 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충주지역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워졌음을 널리 알리는 충주시홍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 등 충주시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부지를 추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함으로써 본 계획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시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적정한 부지확보를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이며, 취득면적 484평중 홍보판 설치 면적을 제외한 남은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홍보판 설치 운영방법 등은 검토돼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홍보판을 설치하자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한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인데 이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판을 세우면 몇 년을 보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신축조신고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이면 다시 개선해도 되겠다, 견뎌내는 기간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3년마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3년마다 보수하고 이럴려면 보수라는 것이 원 대는 사실 상당히 오래 가더라도 도색이 3년밖에 안 간다는 이런 결론 아니에요?

그럼 3년마다 도색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병옥

문안이 작성되는 게, 시효가 지나가면 바뀌어야 될 문제, 도장이 훼손돼서 정비를 해야될 문제 등등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천만 원만 있으면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토지 구입도 중요하지만 토지임차는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병옥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지 5군데, 6군데를 놓고 아주 수없이 왕래를 하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토지주들께서 임차라든가 그런 것이 거부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토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2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판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상행선, 하행선이 같은 장소에요? 방향만 바꿔서 세우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한군데만 세우는 겁니다.

양쪽이 아니고 한 군데만 세우는 겁니다. 양쪽 다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제17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황병주
○출석공무원 : 5인
기획감사과장전승원
총무과장김병옥
자치센터기획팀장피정순
회계과장조영철
도서관장한종석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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