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3월7일(금)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대리 임성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도농통합도시로써 전국 노인인구 65세이상 비율인 7.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0.1% 한 2만 1,000여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치매환자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에 따른 본 조례안을 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각 조문을 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전문병원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시 의료기관을 설치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결과를 말씀 드리면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으며 청주에 소재한 혜광의료재단에서 2월 7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결과를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당초 위탁기관은 3년으로 했으나 10년으로 해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타시도의 전문병원 운영사례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초기에 병원운영의 정상적인 운영 소요기관이 약 4년에서 5년임을 감안해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수탁자의 자격 제1호의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대학병원, 의료법인, 의료법인일 경우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3년이 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법인대표자의 병원운영 경력을 없애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위탁운영자격을 충청북도로 제안한 것은 우리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로 제안한 것이며 15개의 의료법인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위탁운영자 선정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하여 법인대표자의 경력을 없애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1조 회계 및 결산에서 각 항의 삭제를 요구한 의견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2항, 병원설치와 병원개설의 법적근거에 의거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2조의 위치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설치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노인전문병원의 업무로써는 첫 번째가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임상과 역학조사연구, 세 번째 치매환자 이외의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요양을 관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의 설치운영의 제1항은 시에서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의료법인 등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전국의 노인병원은 직접 직영하는 곳이 한곳도 없으며 대부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장기입원환자이며 치매환자의 경우는 수시로 입원중 사망환자가 발생함으로 병원운영의 식견이 넓은 전문가가 하여야 하고 또한 위탁운영시 운영자가 설치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10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위탁기간을 정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이 정상궤도로 오르기 위해서는 5년이란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적자분이 없이 정상운영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는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필요시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운영하는 곳을 보면 충북, 경북, 대구, 울산, 5년으로 운영하는 곳은 인천, 전주, 광양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수탁자가 병원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시의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4항은 전문병원의 운영비 일체는 수탁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적자분이 발생해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운영비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자발생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5항은 노인전문병원의 신축시 신축업무와 의료장비구입을 위탁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써 위탁신축시 설치비 예산항목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건축추진에 의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탁건축시에는 우리시와 위탁자간에 노인전문병원신축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제6항은 위탁신축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비롯한 모든 건축과정에서 시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준공시 시장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5조에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때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이고 제2호는 충청북도의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학병원, 의료법인 개인전문의사의 주소를 충청북도로 한정한 것은 노인병원설립이후 위탁운영시 우리시의 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의 의료법인 수는 15개소가 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9개소, 저희 관내에는 건국대, 충북대 병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의료수가에 관한 조건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북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의 기준을 보면 의료보호환자의 경우 입원비가 월 130만원에서 한 1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수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병원운영의 제반 각호 운영상황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병원의 운영목적에 부합한 운영방침을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기관과의 연대성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8조는 입원과 퇴원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제2항의 퇴원은 입원환자중 질병의 호전상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수시로 실시하고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자는 요양시설이나 자택으로 귀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급여,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회계, 시설물 관리 등 제반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작성, 비치하는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탁자로부터 기부채납된 병원의 토지, 건물을 포함 장비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협약시에 명문화 해서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1개월전에 3년 이내로 기간을 갱신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 회계 및 결산사항입니다.
제1항에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시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야 하고 이익금 발생시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의 병원의 시설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할 경우 증축 및 취득된 재산은 시에 귀속되고 투자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매 회계연도 이익금 발생시 사업비중 시비로 투자된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이익금을 시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 매 회계연도 종로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보고와 감독사항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의 투명하고 공익에 우선하도록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의 위탁의 취소사항입니다.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탁자가 조례 또는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했을때와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때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밖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칙사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7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족의 생활안전을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요업무가 안 제3조에서 내용은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충주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과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서 병원설립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자로써 충청북도의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또는 의료법인 충청북도의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 및 결산은 안 제11조에서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 확장할 수 있고 취득된 재산은 시에 귀속되며 그 투자액에 상당한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매 회계연도 결산후 이익금 발생시는 사회사업비중 시비부담율에 의한 이익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납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의 취소사항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와 수탁자의 조례 또는 운영 약정시행을 위발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때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가 2002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충주시보와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된 위탁기간 3년이 짧아서 10년을 요망해서 5년으로 재연장해서 일부가 반영 됐습니다.
수탁자 자격중 법인의 대표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요망은 법인대표가 수시 변동함으로써 단서조항을 반영 했습니다.
회계결산은 위탁자의 필수조항으로 삭제를 요망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독립회계 원칙에 따라서 미반영 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의료법 제30조 제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운영에 관한사항, 수탁자의 기준, 회계결산기준 등을 원만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등 운영평가 및 계획의 참여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바 현재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보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중 4조에 4항에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운영비의 적자분 발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전부문에서 전문병원의 지식을 갖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만큼 적자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자분 발생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규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혹시 적자가 발생되고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기업쪽에서 보면 도립의료원이라든지 충주의료원,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이 됐어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접했을때는 약간의 공공성을 띄어야지만 어려운 환자나 이런쪽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평가를 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쪽으로 문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문안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이것이 규정은 어느정도 전국적으로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적자가 발생해도 지원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노인전문병원도 지금의료수가가 높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분들이 이용할시에는 10%나 20% 낮게 징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을 선정해서 노인병원에 관심을 갖고서 많이 선정이 되고 공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삭제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어느정도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아직 이건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허종회 위원
그럼 대략 어디쯤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안나와 있고요?
○보건소장 김동석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노인전문병원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결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혹시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선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번 의회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비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대지를 확보하고 나중에는 충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용인병원만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궤도에 올라서려면 한 4년정도내지 5년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이라는 단서조항을 해놓지 않습니까?
대신 다시한번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놨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누가 3,025평이상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땅값만 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3억이상 본인이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론, 다른데도 현실적으로 안맞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나 위원들이 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5년동안 계획을 해서 안된다고 당신 나가라고 하면 땅만 뺏기고 나가는 건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김동석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당초 저희 안은 3년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분들은 복지부 지침대로 10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5년을 정한 이유는 사실상 병원 정상화 궤도문제 또 여러 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상 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쪽에서 관리하는 측면에 어떠한 촉구, 그런 쪽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주면 이게 병원운영에 좀 소홀한 편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촉구성 의미를 주기 위해서 5년을 정한 겁니다.
그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아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4조 4항하고 물론, 여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시 운영비를 지원해준 경우는 없다고 했는데요.
만에 하나 실제적으로 단서조항에 4조 4항같은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와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 4년하고 그때도 적자가 돼서 도저히 안됩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운영 전반적인 것은 그때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사실상 의료법인이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들었을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의 경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혹시나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한 분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본인의 자산능력이 좀 건실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적자분이 상당하게 많이 발생돼서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부문에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거고 위탁하려는 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겠지만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예를 보더라도 그 분들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한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따져봐서 했는데도 사업성이 안맞는 건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몇가지만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3조에 기타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65세이상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전부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라야만 여기 입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석
사실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도 여기 입원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치매환자의 경우를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65세를 기준으로 보고서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임병헌 위원
그럼 그런 기준은 사실 없는 거죠, 그냥 치매환자라면.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데 어느정도 노인으로 보는 건데 노인으로 본다고 그러면 노인인구비율을 따지면 65세를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60세이상이라고 해서 노인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60세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요, 환자가 우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입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 규정은 안해 놨습니다.
그 규정을 왜 안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직 노인병원을 운영해 보지 않고 제가 여기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한방병원도 우리 한의원하고의 상당한 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병원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비싸니까 한의원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로 지역을 제한해 놨을 경우에 우선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노인 병상이 한 80병상정도 되는데 80병상이 찼을 경우에 대기하는 환자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으로 제한을 두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려를 안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기준이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은 바로 4조 4항에 김기선 위원님이나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적자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타시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런 기준이 있을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 기준이 없는 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지역제한을 먼저 해놓고 운영해서 환자가 없다든지 지금 80병상 규모인데 30명이던지 20명이 될 경우에 우선은 병원운영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해소차원에서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뒤에 10p에 자료를 보면 거의 적자운영이거든요.
흑자운영은 한군데거든요, 경기도립병원.
그런데 뻔히 보이는 건데 여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지역도 정해주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하여튼 뭔가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한정을 뒀을 때 충주시 노인들에 한해서라고 했을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도 뿐이 아니고 전국단위인데 와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을때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끔 이 조항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탁자의 자격에서 물론, 입법예고했을 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단서조항으로 의견을 들어서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당초 취지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닌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법인의 대표자로 해서 경력을 넣었었는데 법인에 대한 운영사항, 이런 것들을 넣고서 다시 추후에 알아 보니까요, 법인일 경우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수시로 바꾸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경력이 3년이던지 5년으로 못을 박아 놨을 경우에는 사실상 응모자 자젹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임원으로 되어 있으면 경력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임병헌 위원
단 여기서는 대학병원내지 의료법인이 이쪽으로 운영할때는 대학병원측이나 의료법인측에서 전반적인 책임은 물론, 지겠지만 실제 이쪽은 독립회계니까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도 크게 여기하고는 별개라고 봐야죠, 별개라면 거기에 대한 관리자는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2호에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경우도 수탁자격이 5년이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법인이나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대표자는 경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인이사회에서 한 5-6명이 이사임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운영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사를 둘 때는 법인에서 이사도 어떤 자격요건을 두는 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출연한 자, 출연한 분들로.
○임병헌 위원
그렇죠, 출연한 사람들이 바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데 의료법인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의사가 아닌 자도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한건데 의사로 한정을 시키면 사실상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호와 2호와 서로 안맞는 거에요.
2호에서는 전문의로써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뭐하러 해요.
○보건소장 김동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
○임병헌 위원
글쎄 내용은 아는데 바로 2호도 돈있는 사람,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2호도 전문인으로써 의료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삭제시켜줘야 1호나 2호 내용은 같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동석
투자하는 자산에 그런 문제가 딸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인일 경우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사를 응모해서 여기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봐서 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건 설명이 부족한데요.
○보건소장 김동석
개인 전문의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5년을 둔 것은 병원문제가 결부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운영은 특수적인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임병헌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충주에 있는 도립의료원 있죠?, 도립의료원이 원장은 의사고 전문경영인은 일반직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여기서도 된다면 법인도 역시 그런 차원으로 두는게 당초 안이 원칙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아래 2호도 책임자가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준칙이 따로 내려온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건 의료법에 우리가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는 꼭 대표자가 의사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법인이 도내 15군데, 법인에 대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자격이 없는 자도 대표로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거,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운영책임성을 사실은 법인화되어 있는데가 책임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임병헌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도립의료원같이 대표는 의사가 하고 관리는 일반경영인이 하더라도 법인대표자는 단서조항에서 무조건 삭제가 아닌 의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법인대표자라고 하더라도요?
○임병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위 내용이 같은 내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1호, 2호가 사실 상반된.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법인일 경우는 의료기관을 현재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다 운영한 경험이 없는 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병원경영을 운영을 해봐야 운영의 노하우가 나타나는데.
○임병헌 위원
아까 말씀은 이사회에서 서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사는 꼭 의사가 아니라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병원을 경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로 경영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가 의사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사람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의사가 다 이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준칙이 있다면 준칙도 보여주시고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 준칙사항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준칙이 내려온게 없다!, 우리시에서 그냥 다른데 것을 검토해서 했다, 그러면 뒤에 현황에 조금 나온 부분 인천하고 다섯군데 나온데가 대표자를 단서조항을 없앴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법인의 대표자 경력사항을 명기하지 않은데가 울산, 광주, 전주, 광양이.
○임병헌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자료대로라면 우리도 없애도 괜찮겠다, 그러면 2호는 거기에 조금 서로 상반된 내용이다, 이거죠.
단지 꼭 전문의라고 할 필요없이 병원의 운영에 따른 경력있는 사라정도면 되는거지 꼭 전문의로써 5년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8조 2항에 퇴원의 판정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후 3개월 이내에 적절히 실시하되, 3개월 이내에 적절히 실시하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노인병원의 사실상 문제점은 우리가 건보에서 노인병원에 입원할시에 내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3개월밖에 안해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5개월, 6개월동안 장기입원을 할 경우는 상당한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보에서 3개월밖에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임병원 위원
그러면 치매요양시설로 치료가 덜 됐을 경우에 이송시키라는 뜻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3개월동안 있다가 일단 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임병헌 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치매요양시설로 이양시키는 것도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우리시는 아직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보건소장 김동석
우리가 전문적인 치매요양병원이 되면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지금.
○임병헌 위원
그건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정할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협약서, 예.
○임병헌 위원
그다음 11조 회계결산에서 2항, 수탁자가 노인전문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한 경우, 확장 취득된 재산은 시에 귀속되고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뜻은 당초 부지와 건물이 완공된후에 별도의 증축과 확장을 시킨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건축을 할때는 우리시에서 전액 건축을 해줘야 되고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임병헌 위원
그후는 본인이 환수받을 수 있다, 그러면 3항은 이익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도록 시비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선 수탁자가 자기 증축이나 확장 상관없이 수익이 나오면 어쨌든 시에서 부담한 시비는 우리시에서 다시 받을 수 가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당초 건축비율을 흑자가 발생할 경우에 환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 노인병원에 적용된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하나 더 신설해서 규정을 넣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건 입법예고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동석
삭제해 달라고 의견이 제출됐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흑자 발생시에 여러 가지 시 재정문제를 생각해서 일단은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쪽에서는 삭제를 해달라는 얘기죠.
1항, 2항, 3항까지 다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신축계획에 내용을 보면 7p 사업개요에 건평이 835평이거든요, 우리시에서 건축할 규모가.
그런데 법에서 시설기준은 900평이상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김동석
835평에서 900평 기준으로, 지침은 900평으로.
○임병헌 위원
그런데 900평인데 835평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900평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보건소장 김동석
그거는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를 덜 받은거 아니에요?
여기 3p에 보면 건축규모가 연면적 900평에 국고보조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하며, 했단 말이죠.
그러면 900평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국고보조금 기준에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은 엉뚱하게 해놓고 지원은 적게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여튼 국고가 덜 내려와서 그렇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동석
예, 그게 유도리가 있어서 60내지 90병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 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병상은 900평이내에서 60병상내지 90병상이지, 면적 자체를 줄여놓은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동석
그거에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1병상당 10내지 15평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900평이상을 짓되 그 안에 병상만 60내지 90병상이죠.
그 뜻이 아니에요, 60내지 90병상이 900평.
○보건소장 김동석
하여튼 국고보조지원기준에 따라서 평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정해진데가 있느냐, 는 말씀에 한사람도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을 낸데가 혜광의료원, 여기만 의견을 낸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시하고.
○보건소장 김동석
관계가 없습니다.
○임병헌 위운
그러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가 혜광의료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임병헌 위원
혜강의료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청원군 현도면에 충북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정신병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충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신분 같아요.
○임병헌 위원
우리 충북노인전문병원하고 지금 혜광의료원하고 틀린거에요?
○보건소장 김동석
예.
○임병헌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충북도에 있는.
○보건소장 김동석
도립노인전문병원하고 틀린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 재단을 말씀하셨던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노인전문병원이 또 있고 혜광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장 김동석
충북정신병원이요.
거기가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매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분 같아요.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김기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타시도 노인전문병원운영실태로 봐서 7군데를 조사했죠, 그래 한군데를 빼고는 전체 다 적자운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주시에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이 예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도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시작이니까 우리 충주도립병원같은데도 몇 년전에 적자를 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현재는 운영을 잘해가지고 흑자를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도립병원이 현재 장소라든가 건물이 낙후돼서 제대로 의료시설을 볼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충주도립병원도 머지않아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히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도립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을 한꺼번에 좋은 자리로 옮겨서 짓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적자가 안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거대하게 계획을 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도립병원에서 그러더라구요.
현 실태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환자 보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의원들이 협조해서 좋은데로 옮겨서 다시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노인병원 지면서 겸해서 한다면 더욱더 좋고 적자도 안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더 잘 연구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김기정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모든 유사시설이 통합해서 연계성을 갖고 이뤄지는 것이 상당히 환자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도립병원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법하고 의료법,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정 위원
하여튼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기히 이렇게 적자가 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전문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다 안되면 적자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나마도 더 부담을 해서라도 존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까지 생기는데 우리라고 안할 수 없지만 기히 하는데 운영의 방법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몇십년 후에는 흑자가 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자뿐이 날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 적자가 나지 않고 현상유지는 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던 운영은 적자가 나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시민의 부담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예.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8조 입원 및 퇴원중 ②항을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때는 치매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로 하고 ③항을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산회)
○출석위원 : 10인 |
임성균이종원허종회우종섭 |
김기정임병헌윤준희권향뢰 |
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 : 1인 | |
보건소장 | 김동석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