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8일(토) 09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6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90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하수도 관련시설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이 승인이 돼서 순수하게 늘어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총 정원이 지금까지 1,1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명이 증원이 돼서 1,154명인데 그 11명은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이 되겠습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시·군상하수도관련기구정원승인공문 사본이 첨부됐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143명을 1,154명으로 같은 조 제1호중 1,127명을 1,138명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2조에 정원외 총수인데 시에 또는 지방공무원 정원외 총수는 1,143명인데 이것은 우측 개정안에 보면 1,143명을 1,154명으로 숫자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집행기관의 정원 1,127명을 1,138명으로 그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을 재조정 배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빠져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직 3명, 수질환경사업소에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3월 18일 조례 제568호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138명에서 1,143명으로 개정하였으나 그 이후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급수인구가 5개면에 3,603가구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지역도 1,645㎡ 더 확대되어 민원처리 및 보호구역 순찰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은 2002년 12월에 약품투입시 1동, 침전지 2지, 펌프장 6개소, 차집관거 11.26㎞ 등이 증설되었고 1일 처리용량도 64,000톤에서 89,000톤으로 25,000톤이 늘어나는 등 시설확충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를 수행할 공무원 소요인력을 2002년 9월 19일 도에 승인 요청한 바 지난 2002년 12월 24일 충청북도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3명, 수질환경사업소에 시설담당 등 8명 합계 11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5쪽 정원승인서에 보면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지방기능전기 8급이 4번째하고 마지막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5기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표기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같은 수치입니다, 5기는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같은 건데 그냥....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것을 분류시켜 놓은 사항으로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이종갑 위원
그럼 지방기능전기 8급이 2명으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이종갑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능직?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일반직은 도에서 공채를 받아서 합격된 사람들의 자원을 받은 것이고요, 기능직은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험과정을 통해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기능직도 시험을 통해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물론 전기직이나 화공직, 전문직은 그 전문분야에 소요되는 자격증이 아마 필수적으로 요구될 사항일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저도 질의할 사항을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98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많은 인원이 퇴출이 되고 증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업무량이 증가됐더라도 수질환경사업소에 8명이라는 인원은 이거 너무 과대증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8명이라는 인원이 더 증원이 돼야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수질환경사업소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충주처리장, 수안보처리장은 기존에 있던 처리장인데 그게 64,000톤인데요, 2차 증설된 게 25,000톤 증원이..., 물량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읍면동 마을하수처리장이 2001년부터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오고 그 이후에 계속 신규로 설치되면서 마을하수도처리장 관리하는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에도 있고 주로 면단위에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처리용량은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전 지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 8명이 승인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올린 것은 13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처리장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같이 그것을 관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8명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원 총 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총 수를 정하는 방안은 인구나 면 지역에 비례해서 정원 총 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김해시에 산건위 갈 때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김해시에는 인구가 40만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족수는 1,100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하는 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충주시는 22만도 안 되는 데 지금 1,154명으로 이렇게 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비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잘 아실테지만 '95년도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돼서 2000년도 행자부에서 우리시에 표준정원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1,195명이 우리 충주시공무원정원의 표준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상당한..., 그래도 지금 표준정원까지는 다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정원이 지금 다 찼다, 안 찼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도 도·농통합시인데 거기 가서 들은 바로는, 거기에 비해서 충주시의 공무원 수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김해시 건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니까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조무는 일반사무보조, 사무보조겸 잡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대식 위원
거의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기존에 그런 조무를 보던 그런 분들로 선임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이것은 순....
○김대식 위원
순수한 새로운..., 근무처는 상수도사업소입니까, 이 위에? 3명.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상수도사업소에 기능직, 조무 3명이 상수도사업소로 되고요, 나머지는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아는데 충주상수도사업소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근무처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담당 한 명이 새로 늘어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충주시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우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수배제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 64,000톤에서 89,000톤으로 25,000톤 증설공사가 됐는데 지금 오·폐수 유입만 순수하게 가지고 하면 89,000톤을 더 내려서도 할 수가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우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개발과 쪽에서도 과거에 그것을 손을 대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연수동에는 금곡에서 내려오는 거, 연수동 주공아파트 뒤에 도랑 그 물이 그리로 내려가는 것을 배제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수동 임광아파트 로터리쪽으로 내려오다 탄금대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전부 지하가 맨홀로 해서 물이 빠지는 통로가 박스로 돼 있거든요, 거기를 해야되는데 거기를 손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돼 있어서 호수를 돌리면 몰라도 돌리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는 시에서 이거 손을 보긴 봐야될 이런 문제에요.
그것을 참고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럼 금곡일대에서 현재 흐르고 있는 물이 오수관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정태갑 위원
같이 내려가는 데 배제시설을 해야되는데....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저희들 교현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비가 10㎜ 이상 왔을 때 넘치는 물이 오수관으로는 포함이 돼도 평소에는 오수관, 우수관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분리가 돼서 들어가다가 10㎜이상 비가 왔을 경우는 합류가 되고 10㎜이상 비가 와서 합류될 때는 처리장에서 조절하잖아요, 그죠?
10㎜이상 비가오면 일단 처리장으로 영입되는 수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냥 흘러버려야 되니까 10㎜이상일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아예 연수동은 그럼 그게 별도로 관이 돼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영입이 되도록 시설이 돼 있어요?
○정태갑 위원
그냥 같이 들어와서 삼일아파트 있죠? 삼일아파트에서 조금 내려오면 탄금대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으면 거기 간이보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장마맞을 때는 문을 막아서 그냥 강으로 빠지게 하고....
○위원장 권순옥
10㎜이상이면 닫아야 돼요.
○정태갑 위원
거기서 돌려서 물을 거기로 집어넣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물이 그리로 다 들어가게 돼있는데....
○위원장 권순옥
현재 거기 고여있는 물이?
○정태갑 위원
그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평상시에 둥그런 것을 돌리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그리로 들어가고 장마가 져서 물이 많을 때는 그 문을 꽉 닫아놓으면 강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우수배제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이 69,000톤에서 85,000톤의 25,000톤 증설공사 이런 공사비가 사실은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현재 여건상 하기가 아주 지난해요.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과장님 수안보처리장에 거기는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자료는 있습니다.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거기 처리용량이 14,000톤이더라고요. 1,400이던가, 14,000이던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4,000톤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보니까 실제처리용량이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게 4,000톤이에요.
그러면 결국 처리용량의 1/3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줘보세요.
지금 충주처리장에서 인원이 그것을 같이 운영이 돼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 단위에 간이처리장을 충주처리장에서 포함해서 한다고 본다면 수안보처리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가요. 거기에 별도의 기구가 저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의를 앞으로 정식으로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사전에 검토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런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을처리장이 14개가 있는데 본청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충주처리장에서 관리하는 데가 8군데는 여기서 관리하고 나머지 6군데는 수안보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에 기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리장에는 일반직으로 행정직은 관리직에 한 두사람 정도고 나머지는 전기, 기계, 화공 기술직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다고 해서 내가 기계직인데 전기직을 같이 겸용할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등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민원실에 민원창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구에 민원인이 많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민원인이 적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분야가 틀려서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절대 필요로 하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인원이 이쪽에 더 증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정회)
(09시59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권순옥김종하김대식김용성이명구 |
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3인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