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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2.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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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2월8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2.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09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09시36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번 1월 8일자로 농정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김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산건위원님들께 농정분야에 대한 시정을 보고하고 각종 의안을 앞으로 설명해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수리계의 조직과 등록절차를 명시하는 조례안 제3조와 4조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가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열어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로써 수리계규약의 기재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약에는 목적과 명칭, 구역 등 총 8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제7조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수리계의 임무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와 특히 중요한 것은 재해복구 및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이번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번 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리계 운영 관리업무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에 수리계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면서 도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적용을 받던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지난해 2002년 12월 26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를 신설하여 수리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리계에 대하여 보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충주시수리관리조례안은 충청북도로부터 수리계관리조례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리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문안을 상세히 설명 드려야 하겠으나 앞서 주요골자와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드린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항목별로 제목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에는 규약과 수혜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수리계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직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등록은 시장이 수리계장의 등록신청을 접수해서 시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 기재사항은 목적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조는 수리계원의 자격은 몽리구역안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과 재해복구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보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조는 경비부과 조정신청이 되겠습니다.

9조는 예산 및 회계가 되겠습니다.

10조는 서류비치입니다.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와 규약, 수리계명부 등 규약에 관한 서류입니다.

부칙에 있어서 ②항에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반등록에 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수리계 업무가 도에서 시군 위임에 따른 도 조례폐지 및 시군조례 신설, 제정 그리고 법령의 제정 이관에 따른 수리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이에 대한 도로부터 조례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1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에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과 등록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규약의 기재사항을 정함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수리계의 임무에 대한 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재해복구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입니다.

사전절차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시보게재, 인터넷게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어촌정비법 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수리계를 조직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장으로부터 시설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다룰 수 있는 근거와 수리계 조직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해복구 등에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바 충주시수리계조직관리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기히 이것이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기히 조직되어 있는 것을 충주시조례안으로 바꾸고자 하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기히 조직되어 있는 충주시에 65개소의 수리계가 기히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됐는데 앞으로는 전부 시장이 관할하고 시에서 등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수리계비도 우리가 부과하고 했었는데 그대로 되지 이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충청북도 조례안에서 충주시조례안으로 바뀔 뿐이지 전에 있던 거와.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바뀌지는 않고 과거에도 수리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법적지원근거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농업기반공사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확실하게 108조를 신설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김원석

다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3조에 규약이 있거든요, 규약은 수리계원들끼리 만드는 사항이 규약이죠,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안을 내줄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게 할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미약할테고 어차피 조례안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준칙안을 주듯이 우리 시에서 규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규약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겠던데요.

규약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되죠, 그러니까 고지서, 이런 수리비용같은 것을 부과할 때 고지서같은 것도 규약에 의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규약이 없으면 안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규약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7조에 수리계의 임무에서 2항에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농촌기금법 108조에 명시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전까지는 이런 사항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도 조례가 있었어도?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전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요구하니까 조금씩 한 것 뿐이지 실제로 못해준다면 그만이고 수리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구를 하면 꼭 해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도 조례를 제가 못봐서 그런데 도 조례도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또는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없어진 도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쪽에 위임이 없는 조례제정이라서 힘이 없는 조례라서 이번에 없어지고 시군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도지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위 상위법이 뭐가 필요 한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법에는 없었던 건데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단지 위에서 기본법이 제정변경이 됐다는거 뿐이지 실제로 우리시에서 시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그게 법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배되는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확실한 상위법의 뒷받침이 없는 조례인데 이번에 확실히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임병헌 위원

단지 법만 조금 더 강화됐다 뿐이지 지원을 했었던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리고 8조에 경비부과인데요.

일부 농지정리를 기반공사에서 할때는 물도 공짜로 쓰고 또 개보수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고 사실 농사만 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리계는 진짜로 열악한 지역에 소규모 수리계인데 여기는 내가 돈내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열악한 지역에 오히려 어떤 국가에 지원없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같은데서 이런 수리계 조직되어 있는 65개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차라리 농촌기금법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그 법이 농촌정비법으로 다시 이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농림부령 제11조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서 구역을 정했는데요.

앞으로 구역을 정할때는 이런 것을 최대한 구역을 확대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조구역하고 그 외에 형평성에 안맞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1,6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분들에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료나 일부 수리비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구역지정에 있어서는 고시나 이런 지정과정에서 범위를 확대해서 가급적 일반수리계로 남는 구역이 적고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돼야지 저희 금가같은 경우도 바로 길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냥 농사만 짓고, 이쪽은 우리 농정과에서 지지난해에 예산이 한 몇 억정도 지원을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장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수리계 조직된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해서 물 쓰고 또 주변정리하고 돈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걷느라고 걷지만 자꾸 펑크가 나요.

정말로 어느쪽은 완전히 정부에서 해주고 이쪽은 어려운데도 우리가 돈을 내서 해야되고 이런 입장인데 금년에 1,600만원이라도 세웠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하여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시에서 수리계 조직을 해서 처리하는 일이나 똑같은 정도의 지원이 돼줬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09시54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처리장시설, 하수관거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요금인상조정입니다.

별표1과 별표1-1인데 별표1은 동지역, 충주시지역이고 별표1-1은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상은 40%인데 현재 톤당 154원하는 것을 220원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의 약 60%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가 하수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시설 하수관관리 등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요금인상조정 별표1과 별표1-1이 되겠습니다.

평균 40%인상으로 톤당 154원에서 톤당 220원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의 60%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요금인상은 별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입법예고 2002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1월 8일까지 20일간입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및 본청, 상모면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심의사항은 충주시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충주시조례 제96호로 공포되어 최종 '98년 11월 18일 충주시조례 제398호로 충주시하수도사용료가 최종 조정된 바 있습니다.

연차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원가가 상승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는 조정하지 못하여 하수도사용료수입이 하수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시설, 하수관거 등 투자에 미흡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원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하수도사업이 상당히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적자라고 하면 연간 어느정도 적자를 보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 그거는 하수도특별회계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지역이 충주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내, 수안보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내, 거기만 따지는 건데요.

사실은 기타 읍면동 하수처리는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 예를들면 금년도에 하수도사업하는 것이 처리장 운영비하고 관거사업이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정도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만 보는 적자가 50억이 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항상 5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거네요,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전출받는게 10몇억인가 20몇억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거는 양여금 같은 것 때문에 그렇지 순수 시비만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순수 시비만 그정도고 나머지는 양여금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매워진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특별회계라고 하면 특별회계 수입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충주하고 상모면 시설, 그러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받는 건데요.

저희가 농촌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는게 있죠, 그러면 그런것도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고 또 BOD 기준이 상당히 낮아져서 새로 시설도 개보수하는데도 있고 그런 사업비까지 앞으로는 다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하라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을 할 수 없어서 일부러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하거나 말거나 마을하수도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충주댐 주변 하수관거, 마을하수도까지 포함된겁니다.

그것을 지금 14군데 신청을 했는데 시장님 결심이 되면 20군데를 할겁니다.

올해부터하면 2006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충주시는 한 90%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도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동네에 집을 지어서 마을하수도를 넣으면 그 정화조 설치를 안하는 지역비용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것 보다는 싼데 시에 원인자부담금 내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마을하수도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는 안가고 있습니다만.

임병헌 위원

그러면 마을하수도도 간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하수도사용료 받는게 상수도사용료에 부과해서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반 농촌에 하수도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상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데는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건 여기 시도 똑같습니다.

목욕탕 같은데는 지하수를 씁니다.

지하수에 계량기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계량기 채크를 합니다.

그리고 물 끌어 쓴거에 얼마, 그러니까 농촌에도 하면 자가모터를 쓸거 아닙니까, 그 계량기를 부쳐서 하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앞으로는 부착을 해야 된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그리고 물을 대량화로 쓰는데가 그렇고 저희들이 평균 따져 보니까 자료뒤에 보면 일반가정이나 시에서 쓰는게 10톤내지 15톤입니다.

평균이 15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쓰는 것은 계량기를 안해도 15톤 기준해서 주면 그때가서 그렇게 해도 될겁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또 영업을 하는 집이나 그런 집은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이고 시내고 일반가정은 그렇게 물을 많이 안쓰고 전국 평균이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40%정도 인상가지고는 원래 못 미치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원래 못 미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하수도사업은 못하는 거에요, 못하는 건데 전수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주로 7-80%가 양여금으로 얻어서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하라고 자꾸 독촉인데 지금 공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40%만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정도는 충당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안돼요.

임병헌 위원

지금 40% 올림으로써 얼마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번에 40%오르면 한 9억 8,000만원정도 늘어 납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억으로 한 20억 전출이 된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일반회계 비용만큼은 이번에 올리지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올리면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정부에서는 100%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한 10%씩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올려놓고 5년동안 여태껏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 매년 10%씩 올렸으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정부에서 한편으로는 환경부같은데는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지만 경제기획원같은데서는 물가를 못올리게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2007년까진 100%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도 10%씩 매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못 올리는 것을 일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 규제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부 같은데서는 현실화를 빨리 하라고 그러고 경제기획원이나 물가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가 별표 맨 끝에 보면 산업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는 하수도가 있나요?

상수도는 없는데요?

("지하수를 공장에서 뽑아서 하는게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하수 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달아서 한다, 그러면 산업용이 단가가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260원.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산업용이 폐수로 발생되는 양은 저희들이 안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로 발생되는 것은 공장에서 자체 폐수처리를 해야되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를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참식품에 빵을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거만 하는거고 또 공장을 돌리면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는 우리 처리장으로 못들어 옵니다.

그거는 주덕농공단지보면 폐수처리장을 따로 만드는데 그런 따 만들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따로 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가정용도 사실은 크게 폐수는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가정용은 폐수가 아니라 오수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오수가 됐던 사실은 폐수보다 오수가 약한거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용이 톤당 기본료를 이미 1,080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11에서 20톤까지 230원, 20에서 30톤이 260원인데 사실상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어쨌든 오수는 더 심할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지는 않죠.

임병헌 위원

산업용이 더 심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처리하는 것은 오.폐수가 예를들면 BOD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는건 아니거든요.

임병헌 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폐수는 폐수처리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와도.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폐수는 기준치가 넘든 처리를 했던 안했던 우리 처리장으로 못들어 와요.

들어오면 안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건 강으로 바로 흐르는 거에요.

예를들면 새한미디어 같은 경우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리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환경청에서 아주 심하게 해요.

환경청에서 노상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슬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폐수는 기준이 아주 엄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혼자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산업용이면 폐수가 아닌 그 외에 것이라면 상당히 일반가정용이나 똑같은 용도의 물이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대 말씀드렸지만 빵 만들면서 물 나온거.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빵 만들면서 물 나오는거는 고사하고 그 외에 새한같은 데서도 폐수는 따로 나가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쪽으로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으면 여기도 누진되는 그런 것을 적용시켜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다시 제가 따져서 별도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산업촉진법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싸게 해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새한미디어같은 공장 폐수는 자기들이 처리해서 나가지만 생활하수가 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을 따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받는건 아니니까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건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권향뢰한갑동김기선
○출석공무원 : 2인
농업정책과장김형배
지역개발과장이주환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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