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12월14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파개정촉구결의문채택에 따른 본회의 개의로 12월 21일과 12월 24일에 계획되었던 제2차, 제3차 본회의 차수를 각각 제3차, 제4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고명종의원발의)
(10시03분)
○의장 김남중
본 건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할 것으로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상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처참하게 압사당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비보를 접했을 때 우리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0일과 22일에 미국인들로 구성된 재판진과 배심원에 의한 일방적인 재판결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하였으며 미군측의 이러한 재판절차와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비통감을 느끼게 했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태도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주권국가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전쟁발발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킴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그 필요성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군은 주둔군으로서의 평화유지 기능만을 담당할 뿐 그 어떠한 범죄나 위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저질러진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등 각종 강력범죄사건은 미군이 우리 국민을 업신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점령국과 피점령국간에나 있을 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이 행사함으로써 주한미군들은 이를 무기삼아 처벌의 두려움과 최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군 범죄의 처리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도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어린 소녀들이 장갑차에 압사한 이 중대한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채 피지도 못하고 사라져 간 어린 영혼의 넋을 위로 하고자 22만 시민과 더불어 미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내용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한국의 우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국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부시 대통령은 여중생 살인과 오만한 무죄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1.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하라.
1.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버리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게 대처하라.
2002년 12월 13일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명종 의원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한철환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조용화 |
농정국장 | 조운희 |
경제건설국장 | 김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보건소장 | 김상회 |
○회의록 서명 | |
의장 | 김남중 |
서명의원 | 김용성 |
서명의원 | 윤준희 |
사무국장 | 이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