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3일(월) 10시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이명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명구의원외8인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명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명구 위원님외 8인이 발의하신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7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전체를 일반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운영해 본 결과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의결할 경우 타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의회 운영의 원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인원도 3명을 추가하여 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호, 제1호중 9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과 부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2.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장,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발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무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8일 충주시 이명구 위원장님외 8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돼서 의안번호 제376호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타 상임위원회와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해서 부의장,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2에 따라 의안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고,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는 4개이내,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치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 조례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위원을 겸할 수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지방의회의 원할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정수를 3명 늘리고 위원을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위원 정수를 늘림에 따라 타 상임위원회 간사까지도 포함하는 것도 타 상임위원회와의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까지도 포함하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아래에 열거한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미처 못봤는데요, 검토보고서만 보니까 간사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간사까지 이번에 아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황의창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안 들어가 있죠? 간사까지 원래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동안 위원장님이 안 오시면….
○의정담당 윤정훈
간사가 포함되게 되면 14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원 위원
아니, 전에도 3기 때 위원장, 간사 들어가면 그 분들이 4분이잖아요, 총무위원회…
○의정담당 윤정훈
의장이 추천한 분들….
○이종원 위원
그 4분에 부의장님 들어가면 5분이란 말이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그래서 9분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12분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12인데 간사가 포함된다고 하면 14분이죠, 14명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두명씩만 추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기존에 구성돼 있던 인원이 지금 9명이니까 거기서 다시, 그럼 2명씩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이종원 위원
기존 구성돼 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해준다?
○의정담당 윤정훈
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3분하고 부의장님만 더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는 혹시 몰라도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다시 개정하게 되면 그럼 두 분을 빼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빼낼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3분만 추가하는 것으로, 부의장님하고 4분요.
(○김용성 위원
후반기에 가서 다시 조례를 그때 고쳐서 하는 게 낫겠네요, 기존의 위원들을 뺀다면….)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이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김용성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성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신 결과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이명구김용성김종하 |
이종원우종섭황병주 |
○출석공무원 : 1인 | |
의정담당 | 윤정훈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이명구 |
간사 | 김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