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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4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2.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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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3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8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별법에 의해서 충주시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중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하고 관계법령 근거에 의해서 조항이 삭제된 사항을 폐지하는 그러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1년도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됐던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별첨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사전예고결과나 기타참고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p 주요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충주시사무위임조례안 설명자료라고 별도로 내드린 게 있는데 그것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사무가 되겠습니다.

읍면장에 한해서 기존에 위임된 사무중에 누락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시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이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것은 누락된 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법상 시장권한에 자치사무로 된 사항 중에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 광고물표시허가나 허가사항변경, 기간연장, 옥외광고물위반사항 조치,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사무로 관계법령에 근거조항이 삭제돼서 폐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설명자료에 47번, 48번, 49번부터 51번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재자 사실확인이나 쓰레기처리시설 관리운영, 묘지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관한 개장신고, 산림외 임산물에 별목승인,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상속신고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사무인데 이것은 법규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사무의 명칭이 바뀐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9번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과세증명원발급은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규제 및 인원사무기본법 제14조인데 거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완납 미과세증명발급은 지방세법 "39조 1항"이 "38조 2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이 바뀌는 것이고, 의료보험증 재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 하고 관련조항을 바꿨습니다.

다음 장,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도 역시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법 중 재발급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증명개장신고외 화장신고 설명서에 14번, 15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장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법령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에 공중변소 관련은 공중화장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정화조설치 신고및준공검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그 사항이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건축법 이 사항이 그 밑에 2건으로 법 명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에 관한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명칭이 바뀌었고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는 도로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시행규칙 3조로 바뀐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전 설치허가는 충주시수도급수조례 7조에서 6조 및 8조로 조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및 검침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급수조례 위반자 단속은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위반자에 대한 정수처분으로 업무명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5p,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사항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p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 그거 말고....

신구조문대조표는 설명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의안서 5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서.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저는 서류가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안서 5p에 보면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지금 별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현행하고 개정하고 해서 별지로 붙여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구조문대조표는 직제에 의해서 순서대로 안건을 배정해 놨고요, 제가 설명드린 자료는 신설된 업무, 삭제된 업무, 정정된 업무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순번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자치센터기획팀이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게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었는데 5급 1명하고 지금 현재 6급이하 2명이 6급이하 1명으로 해서 6급이하가 한 사람 줄어들면서 과로, 지금까지 자치기획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정식 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전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팀으로 한시기구가 있었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더라도 일단은 과로 운영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가 38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읍면동기능전환에 관련 한시기구정원에 대한 연장 승인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부칙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서류 2p,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2항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연말까지 돼 있는 사항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대상자는 전산직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전예고결과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도에서 시행된 공문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는 1996년 11월 30일 조례 제291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나 주민의 민원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사무에 대한 관계규정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각 읍면동의 지원수는 줄었으나 대민서비스 업무는 증가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위임업무가 현재 43건에서 46건으로 늘어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문제점은 없을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1998년 9월 30일 조례 제372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할 자치센터기획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0조에 의거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545호로 설치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 기본계획수립과 업무의 이관 및 존치사무의 실태조사 시와 읍면동간 사무 및 인력재조정,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지도 점검등을 담당하도록 설치되었으나 현재까지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물론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구성 미완료등 자치센터기획팀의 기능이 종료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한시기구의 설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존속기한 3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 하도록 한 규정과 도지사의 한시기구 연장승인 통보에 따라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545호 부칙 제2항에 명시한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1998. 9. 30. 조례 제37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시군구의 지방정보화 업무가 급속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여 정보화사업 기반조성과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능보강을 위하여 2000년 9월 28일 도로부터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이 시달되어 2000년 11월 23일 조례 제489호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2항에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명시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2002년 12월 17일 도로부터 한시정원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 우리 시장님 결재사항이 대게 전체 결재사항중에 몇 %나 됩니까? 참고로.

한 8% 정도 돼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7∼8%정도 됩니다.

김대식 위원

8%, 부시장님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김대식 위원

부시장님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될거에요, 그런데 거의 다 하시죠, 거의 다.

거의 한 50% 정도가 실과장님일거에요, 사무위임조항에 보면 그건 참고로 여쭤본거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치센터 한시기한이, 이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2002년, 올 말에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늘어난건데 사실 자치센터가 되면 우리 동, 아직 읍은 실시가 안되니까 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직원을 본청으로 빼내는거죠? 그죠? 직원을 빼내는거잖아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센터기능이라는 게..., 기능전환에 의해서 직원을 빼내는거죠. 개발계라든가 이런 거 빼내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치기획팀이 있었잖아요, 본청에.

본청에 팀이 있었는데....

김대식 위원

아니, 난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가 좌우지간 기능전환이 돼서 실제로 실시가 되면 그 직원을 본청으로 빼낸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에 소위 읍면동에 사무위임 자체가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내용이. 그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 43건이 46건으로 증가됐잖아요, 대민서비스 내지는 사무위임 사항이, 읍면동에 더 증가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신설사무로 말씀드린 사항이 현재까지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한테 위임됐던 사무인데 그 위임을 규칙으로 재위임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한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동에 조례로,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하는 업무는 추가된 사항은 없고....

김대식 위원

지금 사무위임사항은 3건이 늘어난다면서요, 43건에서 46건으로 늘어난다며 위임사항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게 조례상 따진 숫자고 실제 업무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자치센터로 되면 우리 직원이 필연적으로 기능전환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자치센터의 저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자치센터 작업을 해서 읍면동의 직원이 줄어든다고 할 경우라면 이 업무도 그때가서 다시 재정비가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읍면동....

김대식 위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사무위임이 더 늘어나는 데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직원을 빼는 것 아니에요, 빼서 본청에 넣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자치센터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고 하면 이 관련 법규를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전산직은 지금 근무하고 있죠, 전산직은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게 2004년도까지 연장된다 그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위원님들, 지금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세 건을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무위임조례가 현재 규칙으로 전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단지 조례로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바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유재산 대부료 관계, 징수하는 것만 조례로 됐어야 된 사항인데 그게 누락된 것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권한위임에 읍면장 란이 있고 동장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동그라미 친 것은 지금 하는 것이고 안 돼있는 것은 읍면장이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별표를 말씀하시는거죠?

이종갑 위원

권한위임 사항 중간에 보면 위임사무명, 권한위임 관계법령 이렇게 돼 있는데 권한위임에 읍면장, 동장 이랬는데 어떤 데는 동장에 동그라미가 있고 읍면장은 안 돼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것은, 읍면장은 못한다는 뜻이냐 이런 얘기죠.

위임이 안 됐다는 얘기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위임사항,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쯤에 공시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그것 말씀하시는 사항....

이종갑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보면 읍면장은 동그라미가 돼 있고 동장은 안 돼 있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점으로만 표시..., 9번 같은 경우 공시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 같은 경우 우리 동 관할을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는 안 되는 것이고 읍면장한테는 되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 그 뜻이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뒤에 넘어가서 40번, 41번 이런 것 농지원부 작성비치 이런 거 읍면장이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왜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개별법상, 농지법상 기 읍면장한테는 하도록 법상으로 아주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에 돼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단지 동장한테는 이번에 조례로 내려주는 것이고 읍면장은 기히 법상으로 정해져서 굳이 우리가 조례로 다룰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진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제가 쭉 검토를..., 이게 한 46가지정도 중에 허가권하고 징수자하고 공시유재산 대부료 같은 것도 공시유재산대부 허가는 시에서 하잖습니까, 거의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허가권자하고 대부료 징수권자하고 틀린데 단지 허가를 시에서 내서 부과 이런 고지서만 읍면에서 발급해서 거기에 납부만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9번에 공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허가도 읍면장이 하도록 돼고 부과징수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유재산 대부 허가를 시에서 해주지 읍면장이 해준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우리 동 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이종갑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공시유재산 대부허가 전부 시에 신청하지 읍면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제가 실무까지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서....

이종갑 위원

글쎄요, 과장님 사항이 아닌데 몇 가지 그런 게 밑에 34번에 가면 건축신고시 도로점용허가 이것도 보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죠?

34번만 봐도, 건축신고 시 도로점용허가를 읍면동장이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그럼 이따가, 다른 분 질문하세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허가사항을 담당하고 있었나요?

이거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읍면동으로 업무가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개정돼도 현재와 같이 읍면동에서는 허가라든지 징수를 안 하고 본청에서만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됐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가 그것을 제가....

김무식 위원

현재 어떻게 됐든간에 개정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만약에 시에서 했던 사항이 이번에 읍면동으로 위임이 될 경우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읍면동에서 할 수가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김무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팀이 한시적인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것은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간이 연장되지만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을 상당히 미루고 있는 이런 경향을 받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국비보조예산도 우리가 작년에 추경에서 의결해 줬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5개동이면 5개동을 1차적으로 시행을 10월까지는 하겠다, 이랬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거 유야무야 하게...,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1차적으로 5개동을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원래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행한다 그랬었는데..., 내년도에도 흐지부지해서 기간만 연장되는 이런 감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김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 한시기구가 연장되는 것은 우리시나 우리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시기구로의 존치기간을 연장해 놓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 이건 언제까지다, 언제까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금년 연말이 지나도 원점에서 맴도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이런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자치센터 팀장을 지금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니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성공한 시군도 있고 완전히 실패한 시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원인이 각 읍면동에 공무원은 본청으로 전근을 시키고 업무량은 많이 부과가 되고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에요.

그때 우리 충주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시행조례를 만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는 각 읍면동으로 위임이 되고 또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돼서 인원이 줄어들 것 같으면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신설되는 사무는 거의 없고 지금 기히 하던 사항에 조금 더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자치센터기능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인원 증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 관련된 조례가 검토 되고 기히 읍면동에서 하던 것도 업무자체가 본청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 정비를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 점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자료가 왔으면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공시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에 대한 대부허가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한 것에 대한 대부료의 부과징수만 읍면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행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업무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는 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김무식강칠원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과장전승원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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