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12월7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항상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심의요청 드린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1년 7월과 12월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지사 관할이 시도 대폭 이양되어 준칙안에 의거 시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및 충주시규제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발생업체 및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미관 및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이 됐습니다.
도 조례는 2002년 9월 6일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회구성 및 심의사항이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전도검사업무에 관련된 규정이 5조, 6조, 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이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제11조, 12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사항이 제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등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이와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1p부터 36p까지는 조례제정안이 되겠고 37p부터 43p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업체 등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1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와 옥외광고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심의위원회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업무 관련규정,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충주시시보, 충주시홈페이지 게재, 시.읍.면.동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1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8조, 9조, 33조, 34조, 40조, 42조, 43조, 46조, 47조에 관련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업무 관련사항,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 등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수립하여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상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중 구성인원 및 당연직의 지정여부, 위원의 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처음인데 제안설명만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안이 됐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게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안을 나름대로 보셨겠지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설명을 좀 해주시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석
과장님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우
다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처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인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항에 보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위원은 저희들이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 7조에 보면 5내지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 19조에 보면 3내지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하고 도 조례를 감안해서 우리도 공포가 되면 내년초에 가서 광고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서업무를 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어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시장은 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동 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하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휴업.폐업)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2.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교육실시방법, 수강절차, 비용
4.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 ㄹ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중북된 때
4.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역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닥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같는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수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은〔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태료부과건수 및 금액을 보면 올해 2001년도에 15건, 621만원을 부과했었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14건에 554만 1,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설명이 됐습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성중 위원회 구성에 인원이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위원회 구성은 3명에서 5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광고물운영위원회 구성에 위원수가 조례안에 보니까 안나와 있는 것 같네요, 잘못 봐서 그러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조례에는 안나와 있는데 법에 5인내지 9명으로 나와 있고 도 조례 19조에 3내지 5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이나 도 조례를, 거기에 따르려고 사실 우리 조례에는 뺐습니다.
지금까지 도 조례는 이게 있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도 조례에는 인원이 5내지 9명.
○도로과장 이상우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뺀겁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조례는 충주시 조례가 없었지 도 조례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도 조례를 준용해서 그대로 업무수행을 한 겁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광고물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우리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위임이 지금까지는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시장한테 위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 조례가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시 조례를 다시.
○김기선 위원
그런데 보면은 당연직으로 교통환경, 도시, 건축,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다 보면 관계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숫자개념이, 구성인원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5내지 9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5내지 9명으로 해서 제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우리 시 조례는 3인내지 5인의 소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도 조례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5인내지 9인이라고 말씀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소위원회는 사실 3인내지 5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몇 개정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지금 법에는 위원회를 5내지 9명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는 도 조례 19조에 3내지 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표가 되고 나면 이 범위안에서 결정하겠다, 계획이지 아직 결정이 안된거고,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는 3내지 5인으로 도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되고 난 내년 봄에 가서 이 범위안에서 소위원회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에서는 소위원회를 3인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에서 위원이 5인내지 9인, 최고 9인가지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인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5명이상 9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최소한 2개는 설치될 수 있죠?
○도로과장 이상우
소위원회를 2개 설치해야 한다.
○임병헌 위원
아니, 2개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인원으로 봐서는.
위원회가 5명에서 9명이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제가 볼때는 여러 분을 맨날 하는 것 보다 몇 분 바로 할 수 있게끔, 꼭 위원회 9인이 다 들어가서 소위원회를 조직하는게 아니고, 그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9인이다, 그러면 9인중에서 3명내지 5명을 소위원회로 구성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우선 하나 있죠, 이게 5인에서 9인까지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죠, 이게 3인에서 5인이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물론, 소위원회의 역할을 많은 인원들이 다 와서 협의할 필요 없이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몇 명이 주요부분, 그 사람들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는 뜻인줄은 알겠는데요.
바로 3인내지 5인이라는 뜻은 최소한 9인이면 여기에 위원장이 한 분 들어가죠, 그러면 5인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9명이라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4명씩, 5명씩, 그렇지 않으면 2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2개를 만들던 하나를 만들던 어쨌든 소위원회의 인원수가 나왔으니까 소위원회에서 3인, 지금 다른 인원수는 도 조례에서 이렇게 인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표시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영에서 지금 소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석
과장님,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소위원회는 지금 우리 임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뜻이 서로 안맞는데 실 예로 표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소위원회 따로, 또 특별법에 의한 소위원회 따로, 이래서 또 그 위에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의 인원이 9명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9명까지는 생각하고 있는건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원석
그러면 큰 안건이 있을때는 9명이 다하고 좀 작은 안건이 있을때는 한 몇 명이 모여서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위원장 김원석
그거 확실한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위원장이 누구라고 거기에.
○임병헌 위원
박혀 있죠, 담당실무국장으로, 영에서.
그러면 전체 소위원회가 전체 9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그 아래 2개를 뒀어요.
하나 둘 수 있고, 둘 둘 수 있죠, 셋은 못 두죠?
○도로과장 이상우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위원회를 몇 개 두는게 아니고.
○임병헌 위원
아니, 소위원회를 둘도 둘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에서 소위원회를 하나 두라는 뜻은 없고.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9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보다는 소위원회로 몇 명 줄여서 간단한 것은 이렇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단지 어떤 별도로 운영관리만 따로 한다.
○도로과장 이상우
위원을 전부 둘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2개 두는게 아니고 인원만 줄여가지고 경미한 거나 이런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의견사항은 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2조에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는 무슨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광고물 표시기간이 3년이면 표시기간 3년 만료일전 30일전에 행정예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전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임병헌 위원
광고물 허가냈을 때 그 기간이.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허가를 2-3년씩 내주면 허가 끝나기 30일전까지 다시 허가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임병헌 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줘라!, 그러면 그 아래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도로과장 이상우
이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에드벌른같은거 이런 것은 별도의 예고를 안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표시기간이 30일전까지는 3년짜리를 내줬을 때 30일전에 통보를 해준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이상우
60일 이상이 걸리면 30일전에 미리 행정예고를 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60일 이내의 것은 그런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내용이 표시기간이 종료일 30일전까지와,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도로과장 이상우
광고물 허가기간이 60일 안에 있는 것은 종료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60일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는 30일전까지 허가신청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일반인이 이걸 이해 할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표시기간이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표시기간이 30일로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3년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사실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라는, 그러니까 표시기간이라는 것은 3년간 내줬다는 3년에 대한 표시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허가기간이죠.
○임병헌 위원
글쎄, 우리가 표시기간을 지금은 허가기간을 표시기간으로 용어가 바뀐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광고를 표시하는 거니까 표시기간으로 본거고, 예를 들어서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그 표시기간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년이면 3년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3년 허가기간은 괜찮은데 3년 마지막달 30일전까지 와서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3년 기간 만료 30일전에 알려줘라!.
○도로과장 이상우
그전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또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일반 돌출간판같은 것을 할때 기간을 정해서 해줘요?
○도로과장 이상우
기간을 다 정해서 하죠, 거의 3년.
○임병헌 위원
그러면 3년마다 매번 와서 다시 신고를 하고 있다!.
○도로과장 이상우
허가사항이 되는 간판은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표시기간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허가기간이나 같은 얘기로 봐야 되는데 광고물법에서는 표시기간이 법령용어라고 이렇게.
○임병헌 위원
이게 광고물 전문용어에요?
어떻게 쉽게, 자꾸 법도 쉬운 용어로 바꿔 가거든요.
전문용어라도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지, 이것좀 한번 검토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허가신고기간이 종료후 30일전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아마 초등학생도 왠만하면 이해할텐데 표시기간이라고 하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도로과장 이상우
광고물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니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준칙이 내려온게 있어요?
준칙좀 하나 보여 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허가신고기간 종료일, 이렇게 바꿔도 되는지 한번 자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충주는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가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수안보 지역만 해당 됩니다.
○임병헌 위원
수안보 지역만요.
아까 안전도검사를 위탁한데가 우리 광고협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도로과장 이상우
지금까지 특별히 기술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옥외광고물 게시대고 뭐 다 협회가 있어서 협회에 전부 의뢰를 한거죠, 저희들이.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그런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5조 3호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한테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술자격이 없다면 위에 1호, 2호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축사 관련단체가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서 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를 어기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그게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이라고 하면 사실, 전기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 자에 말씀드린게 바로 이런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하여튼 따져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건축협회에서 전기분야같은 경우에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으로 하면 아마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임병헌 위원
이중에서 한가지만 자격이 있어도 괜찮다?
○도로과장 이상우
예, 그리고 대게 안전도검사가 전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대두가 되니까.
○임병헌 위원
안전도검사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도 중요하지만 돌출간판 달아놓고 바람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건축사법 따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따지는데.
○임병헌 위원
그 부분이 바로 건축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요, 어떤 구조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런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줄 경우에,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검토를 해야 되겠고, 도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영 까지만 자료를 주셨죠?
도 조례가 없어서 아까 김기선 위원님 말씀따라 전체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가 전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기 시설관리 위탁기간을 지금까지 2년이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이상우
예.
○임병헌 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2년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게시시설을 위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행사시에,저희들이 무술축제건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에드벌른이나 선전탑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침상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게 현수막 2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물론,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또 게시를 할때마다 광고업자에게 줘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도에만 있다가 물론, 도에서도 그것을 준용해서 우리시도 해왔지만 앞으로 시 조례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시는 물론, 광고업자들이 현수막을 걸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몇 년전에도 광고업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지정게시대가 아닌데도 막 걸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우
사실 신문사 같은데서 하는거, 이런 것을 사실 너무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완화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종원 위원
그런데 광고업자들한테는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물론 여태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부과까지 하게 될텐데 물론, 지금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시에서 위반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경찰서에는 담벼락에 부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 한번 하자고 총무과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이종원 위원
법은 시에서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도로과장 이상우
시 홍보나 이런 각 단체에서 하는 프랭카드를 최대한 그때그때 문란하지 않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전주, 가로등주에 광고물 할 수 있잖아요?
수수료가 10개 이하는 4,000원이고 10개 초과시는 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군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지금 변경된게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중에서 변경된게 한 두 개 있을 겁니다.
거의 다 같은 거거든요.
○임병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주시에서는 전주나 또는 가로등에 간판을 달고 개소당 6,000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고수수료를 상당히 올리는 것으로, 광고도 개인업체가 해가지고 수수료를 상당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수수료를, 제가 타시군 조금 아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것은 좀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 중앙중학교 방음벽설치 2억이 올라 왔는데요.
그런 방음벽에는 광고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일반 방음벽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 필요없이 거기에 도색만 해가지고 선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광고비용으로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을 법도 한데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데 방음벽이나 방호벽같은데는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데요.
○임병헌 위원
여기 조례에는 없네요?
○도로과장 이상우
조례에는 없어도 법에.
○임병헌 위원
법에서요, 그리고 개인 건물에 프랭카드 거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상우
원칙으로 따지면 안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실제로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을때는 얼마정도 수입이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건당으로 따졌을 때 3,000원으로.
○임병헌 위원
아니, 건당 10㎡이하가 3,000원인가 본데요.
실제로 우리 개인들이 거는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저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차피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자기가 만들지도 못하고 또 전봇대에 벽지, 전화번호 해서 시커먼 글씨로 해놓고 상당히 지저분 하기도 한데 이런 것을 전부 제재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그것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시 수입도 상당히 증대가 될텐데요.
○도로과장 이상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임병헌 위원
행정기관의 어떤 공공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에요.
조례로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 게첨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든지 기본현황은 공공성은 그대로 들어가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에도 사실 있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법도 한데요.
○도로과장 이상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단속요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너무 강하게 해도 시민의 불편을 주는 거고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너무 단속을 안해도 또 시내가 저기 한거니까 우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단속이야 쉽죠, 광고업자를 대번 찾으면 단속은 끝나는 건데.
○도로과장 이상우
단속도 어렵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 사람들한테 못하게, 어디서 해왔냐, 강하게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시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연구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때 수당이 지급돼야 될텐데요.
○도로과장 이상우
예,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석
조례에 안들어가도 돼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것은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다른데 따라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것에 준해서.
○위원장 김원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도시저소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구명은 지현 용산지구입니다.
위치는 지현동 500번지, 용산동 104번지 일대로 지현동사무소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은 4p에 그림과 같이 올렸습니다.
면적은 4만 2,154㎡이고 인구수는 633명입니다.
지구내에 건물수는 167동으로 불량주택수가 139동으로 불량주택율이 80%가 넘습니다.
가구수는 219세대, 그래서 지구지정안에 대해서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토지건물주는 90%, 세입자는 85%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 미제출 세대는 약 30여세대가 되는데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연락도 안되고 타지역에 있어서 안되고 반대하는 세대는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람기간은 약 15일로 했는데 제출의견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이루어 지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p 주거환경개선지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사업지구현황은 제안서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p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상.하수도정비, 방범.가로등, 주택개량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지정사유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공고시설의 정비가 매우 불량하며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주택을 개량 또는 수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향상에 기여코자 하니 지구지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지현용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현용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2002년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데 대한 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구명이 지현용산지구, 위치는 충주시 지현동 500번지, 충주시 용산도 10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 2,154㎡, 인구는 633명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공고기간이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18일간 일간지 2개소, 시읍면 게시판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41%가 동의로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안된 분들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현용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충주천변의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주시도시환경개선과 도로, 상.하수도시설개선과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우선 용산지구현황을 보니까 지곡다리 밑으로 천변에 주택, 상가, 그 지역을 보면 난민촌도 그런데가 없는데 아주 충주시 미관을 진짜로 헤치는 그런 곳을 환경개선을 한다니까 우선 반갑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현1지구, 2지구가 환경개선을 했죠, 그 당시에 특별조치법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은 마지막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장이 되는 건지?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당초에는 1989년부터 해가지고 1999년도까지 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가 법이 1999년도에 5년 연장 됐어요, 2004년까지.
그래서 만료가 2004년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지금 책정된 것은 2003년과 2004년에 이 지구에 26억 2,6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업비가 전액 국비는 아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70%가 국도비, 시비가 30%요.
○임병헌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가 연수지구하고 지현지구로 크게 두군데로 되어 있죠, 연수지구는 다 끝났나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용산지구하고 지현신촌지구하고 두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연수지구도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유원아파트 그것은 사업이 완료 됐어요.
그것은 재작년 사업으로.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계획이 마지막입니다.
이법에 의한 계획은.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연수동 전화건설국있죠, 그 위쪽으로.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거기는 벌써 3-4년전에 마무리 된거죠.
○임병헌 위원
바로 그 위에, 거기는 안할 거에요, 거기도 원래 당초계획에는 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거 말고 건교부에 한 3-4군데를 올렸는데 전부 집이 없어가지고, 불량지구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됐어요.
우리가 많이 해볼려고 8군데를 올렸다가.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어떻게, 지금 주거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 같고, 거기에 하천이 들어가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하천에 대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요.
하천변에 건물이 있는 부지가 사유지에요.
밑에가 상가고 위에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정비방안을 생각해서 저기를 해볼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뜯어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돈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미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김기선 위원
정말 주거환경쪽도 좋아 지겠지만 하천도 거기보다 지저분한데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좋은 환경을 꾸며주는 쪽으로 검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아까 김기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헐어내는게 아니고 그냥 수선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앞으로 계획을 할겁니다.
지금은 지구지정만 하고요, 개선계획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부의장 안재철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고 중앙 도비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원 저기는 안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세부 내용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언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은 충주시의 도시환경, 도로, 상.하수도시설개선과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기회가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김기정 |
임병헌윤준희권향뢰한갑동 |
김기선 |
○출석공무원 : 2인 | |
도로과장 | 이상우 |
허가민원과장 | 강호도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