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11월11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간사심사보고)
9.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안보 온천장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온천장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수안보 온천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 소요조회 방법을 신설하여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재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를 50%감면하는 등 사용료 감면조항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위치를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1항 온천장의 명칭은 수안보하이스파라 칭한다, 제2항 온천장 및 사무실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로 하고 제6조 제4항을 위원은 온천장소재지 시의원,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해의원은 온천관련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하며 제5항을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남중
김기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온천장 소재지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토록 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소지와 배분원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의회대표제 원리에 위배되어 향후 재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 제6조 제4항중 온천장소재지 시의원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선 의원으로부터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김기선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러면 김기선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선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8명, 반대 6명 따라서 김기선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발의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중 공익을 위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나 점용을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 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질검사 대상품목 증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학교 및 군부대 수질검사 감면대상을 정기검사에 한하여 50%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을 축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 개량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총괄원가의 9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톤당 평균 8.8%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2호중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시19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8항,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시설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은 동량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량면 조동리 1353-6번지 일원, 2,880㎡에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 또한 앙성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앙성면 용대리 36-1번지 일원, 5,740㎡에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충주댐광역상수도취수원 및 남한강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안건중 소공영장건립계획과 관련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립예정지의 도시계획 용도변경문제를 비롯하여 인근지역 학교 건립계획에 따른 관련법규와의 상관관계, 예산절감을 위한 부지매입 및 활용 그리고 교통량 유발에 따른 주차문제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9.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24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 및 변동분을 반영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를 조기 복구하고 기정예산을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449억 6,775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가 160억 8,692만 2,000원, 특별회계가 10억 2,474만 6,000원 등 171억 1,166만 8,000원 증액된 3,620억 7,942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9,860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0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 5,200만원, 보조금이 100억 8,806만 1,000원 등 총 171억 1,16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9억 9,379만 4,000원, 사업예산이 159억 8,330만 3,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이 3억 9,5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 2억 6,04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및 농촌지도자육성사업중 임차료와 행사실시보상금 9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적립금은 135만 9,000원 증액하여 총 45만 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요구액 171억 1,166만 8,000원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사회개발비에서 9건에 9,93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건에 2억 6,85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의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예산지원요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러한 수요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선별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시에도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교육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30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02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의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에 제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회를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 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고 작성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 24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한철환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조용화 |
농정국장 | 조운희 |
경제건설국장 | 김동환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 서명 | |
의장 | 김남중 |
서명의원 | 김기정 |
서명의원 | 임병헌 |
사무국장 | 이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