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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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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8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2002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잇을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수안보의 관광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한 수안보온천장의 운영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수안보온천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온천장 운영방침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온천장을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수안보온천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수 및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개최시기 또 의결정족수 및 출석위원의 실비정산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였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 제6조 내지 10조를 10조 내지 14조로 하고, 제6조 내지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온천장 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수안보온천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에 관계공무원, 2호 온천관련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온천장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조는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 수탁협약사항의 심의.

2. 위탁운영시 사업계획 심의

3. 기타온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 8조는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1항. 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당해 의안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9조는 실비 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 현행 제5조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제6조 내지 9조를 신설하고, 현행 6조 내지 10조를 10조 내지 14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는 2002년 8월 10일 조례 제587호로 제정되었으며, 온천장 개장을 위해 8월 12일 민간위탁자로 사단법인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로 방침을 결정하고 8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구성 9월 30일 수안보온천장운영관리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2일 개장하였으나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현재 조례에는 "수안보온천장"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수안보 하이스파"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근거 마련을 위해 "제2조(위치) 온천장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를 "제2조(위치 및 명칭) 온천장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두며 명칭은 수안보 하이스파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등 해서 4번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위원이 10명 이내인데 현재 구성이 다 됐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앞에 전문위원님 설명처럼 계약할 때 자체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구성이 됐는데 여기 4호에서 관계공무원하고 온천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이랬는데 구성비율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관계공무원은 기획행정국장과 수안보 하이스파를 실제로 운영하는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온천수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장 이렇게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온천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여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확정할 사항입니다만 먼저번에는 우선 상록호텔 권용성 사장, 청주 전 도의원을 지냈던 박항래 의원의 아드님이 온천장 4개를 경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분, 김대식 위원님, 수안보관광협회장, 총무위원장님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6조 4항에 위원을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럴리야 없지만 위원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장님의 정실에 의한 임명도 할 수 있고 위촉도 할 수 있다 이런…, 제재 장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주시 상모면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여기 당연직 의원으로 한다는 무슨 명문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장기간 이런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다행히 지금 현직 김대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명문화해도 저희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우선 수안보 온천장 하이스파를 만들게 된 큰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랬었지만 첫째, 수안보의 온천문화를 새롭게 탄생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임대를 줘서 해서 수안보 온천수의 수질이나 또 온천사업의 이슈로 내놔서 다른 업소에 자극을 주는 그런 문제인데 온천 관련분야의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이 조항을 온천분야에 그래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아주 엄선해서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 조례의 운영위원회 구실을 제대로 해서 수안보 하이스파가 들어오고 목욕문화가 달라졌다고 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이 위원을 적당히 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큰 제안이 나올 것도 없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헤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하이스파 설치한 목적과 위배되고 또 수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을 아주 엄선해서 위원으로 앞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처럼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에서 감독이 돼야될 것이니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좀전에 과장님이 몇 가지 사업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박 모씨라고 그러셨죠, 박 누구?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도의원을 지내셨던 박항래 씨가 전국에서 목욕의 권위자라 그래서 그 분을 한번 저희 목욕탕을 구경시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왔을 때 그 아드님도 청주에서 4개 정도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분을 목욕업계의 전문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업을 수안보에서 경영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되는 것이 외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까 말씀드린 분은 청주분이고 저희 관내도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수안보에 있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대표자 분, 또 온천업을 하는 분 중에 대표자로 상록호텔의 권용성 사장을 다른 도시에서도 온천업의 전문인인 아까 청주에 계신 분 이런쪽으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공무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님은 당연직 협의회장님이 되시겠지만 국장님들 참여하는 분도 아주 여기에 명시해서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국장님 아니면 무슨 과장 그것을 명시해서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바꿨다 저 사람 바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부서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도록 그것을 여기에 명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꼭 명시를 하지 않아도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야 정리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2조에 수안보온천장의 위치는 상모면 온천리 몇 번지에 두고 명칭은 수안보 하이스파로 한다, 라고 해주시면 그 안이 저희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소요조회방법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불용품 소요 조회를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충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접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제124조와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금번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1항은 현행 물품에 대하여 먼저 국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먼저 불용결정을 선행한 후 국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합리화 시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 3항은 소요조회 대상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경우로 한다" 세 글자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요지인 제17조 제4항을 금번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소요조회 시 국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서로 소요조회를 하였던 것을 금번 개정안은 물품의 소요조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재정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결정을 하도록 규정된 것을 먼저 불용결정을 한 후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타 기관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살리고 불용품 활용도를 높임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올릴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문서로 하던 것을 조달청 및 충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업소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사용료 감면 조항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족시키는 등 사용료징수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 문화회관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비영리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현재 50%를 받아왔습니다만 앞으로는 100%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사전입법예고결과 별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나.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 행사

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시장이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②항에 시장은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주지부, 사단법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충주지부, 사단법인충주문화원에서 직접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활동(무료입장에 한함)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총 사용료 50%를 받아 왔습니다.

개정안은 제10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나.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

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렸고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내 순수 문화예술단체와 각급 학교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사유중 일부는 문화회관 사용료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회관 사용료 감면 확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10조 "가"에 보면 비영리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이렇게 순수한 문화예술 단체로써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에 준해서 감면을 해준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충주시에서 후원하더라도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안 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무조건 충주시에서 후원한다고 다 감면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안 2항 "나"항에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단체가 되겠습니까?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을 관리 운영하다보면 꼭 공익상 필요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탁 막아놔버리면 길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보완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단체는 어쩔 수 없이 안 받아야 되겠다, 50%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될 사안이지 어떤 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반액감면하는 경우, "가"항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대학은 제외시킨 겁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대학은 학교자체내 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대학이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없더라도 조항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대학교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뭐에 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학교에서 올 경우에.

각 학교에 전부 미리 다 예정이 짜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지금 현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유를 준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밑에 대학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학도 와서 하면 반액 감면해 주면….

○위원장 권순옥

기타 공익성일 때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마음이 내키면 해주고 안 내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례라는 게 뭐에요, 조례로 제재를 하는건데 그러면 아주 거기에 넣어서 대학교 필요하면 50% 감면해 준다든지 넣는 게 좋죠, 대학도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인데.

○위원장 권순옥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이런 것을 넣으면….

황병주 위원

대학을 넣으면 안 됩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지금까지 대학교는 그 자체적으로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황병주 위원

글쎄 있는데, 만약에 부득이해서 올 경우에도 대처해야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하신다면 넣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학을 넣어도 상관없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탄력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아리가 하여튼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행사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맞아요, 무슨 그룹행사 같은 것도 인정해 달라면 안 되잖아요.

김종하 위원

아주 조항에 못을 박아버리면 좀 탄력있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지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인데요.

(김대식 위원

정회시간에 해요, 좋은 말씀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2002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문화예술회관 즉 소공연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금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연장 위치는 시청 동편 임시주차장 옆 코너부분 즉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서있는 금능동 693번지외 1필지 총 501평의 부지 중 693-1번지 시유지 201평을 제외한 693번지 사유지 300평을 시에서 매입하여 이곳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축면적 400평 규모의 소공연장을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2004년까지 건립하려는 것이 금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시는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 등 소공연장이 전무하여 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행사가 사실상 개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간 및 상호교류를 위한 문화예술인 전용 공간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와 저번확대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죽시킬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을 갖춘 21세기형 문화예술 종합공간 건립이 시급한 현실정이 본 사업의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건립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승인변경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1985년도에 개관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수용하고 있으나 공연장 관람 시설이 1,000여석으로 규모가 커서 영세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창작활동 등의 소규모 공연시 관중동원 등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호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대에 맞는 적정한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종합적 기능을 갖춘 소규모 문화예술 종합회관 건립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만 건축규모의 적정성 여부나 국도비 지원확보 등에 대한 대책과 총 사업비의 산출근거,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번재 장, 토지대금이 명시돼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표기해 놓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시지가? 매입가격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리고 토지매입가격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6억을 계상해 놓은 것은 시유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는거니까 상공회의소 부지를 6억정도…

○회계과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그 위에 693-1의 201평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6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 다음 부지여건에 보면 마지막 4항에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 시설용지로 있으면 소공연장은 이 시설용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지 소공연장을 시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지 그 필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인근지역으로 볼 때 그 필지만 달랑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가 용이할 수 있는지.

○회계과장 김형배

그래서 앞으로, 임시주차장 옆에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차가 교행하면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지역개발과에서 금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검토해서 금번에 주변 여건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옆에 농업기술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우체국이나 원예협동조합 이 소유주들도 전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그럴지, 이것만 달랑 우리 시에서 필요한 필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것은 그때 용도변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요예산 사업비가 30억인데요, 이 30억에 대한 재원 조소계획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그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시설 관계도 감안이 되셨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이 사항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는 곤란하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재원별 소요예산 확보는 30억 소요액 중에서 먼저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6억 7,3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4억 정도는 지금 저희 생각같아서는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를 계상하고 저희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과 협의중에 있는데 국도비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번 제가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하신 주차시설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도면에 보면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에 시청쪽으로 오는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693번지 상공회의소 자리는 틀림없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자리에 있는 693-1번지 200평이나 그리로 하면 거기 인도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점점더 좁아들 것 같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옆 694번지도 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로 하는 방안도 함께 탄력 있게 검토를 하고요.

또 주차시설 문제는 바로 시청에 있기 때문에 시청 민원주차장 정도 아니면 시청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주차장이 협소해서 아주 진입도로에 주차를 하고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 만약에 여기 공연이 있을 시에는, 본청 주차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 관계도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이 소공연장이 완공되면 여기에 관리 직원도 나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독립된 공연장으로 나가 있다기 보다는 지금 체육관관리사무소가 탄금대 잔디구장까지 관리하듯 이것도 문화회관 같은 데에서 연관성 있게, 문화회관이 어차피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소에 직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원칙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6억 7,300만원을 승인해 주고 의결해 주고 난 다음에 이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올라오면 이거 안 해줄 수가 없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좌우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저는 먼저번에 약속 드렸다시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장 도면에 보면 2필지외 옆에 있는 부지 충주시 401평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500평은 새까맣게 표시한 그것만인데 그 중에서 상공회의소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농업기술센터 사이 693-1번지는 그게 200평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당초 구상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주셨다시피 도로가 거기 인도도 없고 그래서 인도를 만약 다만 1m, 1.5m 라도 한다면 점점 좁아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옆 694번지 충주시쪽 가로쪽으로 한번 탄력성 있게, 평수는 어차피 승인해 주신 대로 500평 이 정도에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이 중에서 벌써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필지는 어느 겁니까?

먼저번에 여기서 충주시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694번지도 충주시 소유고요, 상공회의소 것 빼놓고 693-1번지도 충주시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미분양지라는 게 지금 693-1 미분양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693-1번지도 미분양지고 694번지도 미분양지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무식 위원님 앞에서 우려하셨던 주차문제 공영주차장 이용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공영주차장 내지 저희 시청주차장, 그런데 한 200석에서 3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무슨 공연이 있는 날은 상당히 붐빌테지만…, 이것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문화관광예산을 한번 그렇게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기존의 문화회관 건립 당시에 문화관광부 예산을 이미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두 번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내용은 맞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올 3월부터 6월까지 한 6번 정도 문화관광부에 가서 상의할 때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충주문화회관이 그 중에 한 40번째 정도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85년도 지었지만.

그러면서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과 실무자가 아직도 102군데밖에 없어요,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02군데밖에 없는데 충주는 그나마 훌륭한 것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하면 되겠느냐 다른 데…, 그래서 제가 그 논리도 맞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천지에 당신네들이 지원해 준 것이 하나만 있는가, 3군데가 또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232개를 다 채워주고 충주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도 꼭 필요해서 명분을 제시하겠다,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가능하다는 말 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저는 처음에는 여기 소공연장 현 위치가 아니고 우륵당 있고 택견전수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거기 스포츠센터 짓는 그 중간에 문화예술타운을 하는 데 아무리 '85년도에 973평짜리 문화회관이 있더라도 충주시민의 문화욕구가 다른 도시와 똑같다고 잣대를 잴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욕구가 되고…, 만약 그것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된다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만큼 설득을 시키고 얼마만큼 명분을 찾을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앞에 말씀에서 우선 시 예산에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전제로 해서 할 수는 없지않나 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안 제출자가 충주시장인데요, 먼저번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는 사업비가 90억원으로 돼 있다가 오늘 아침에 받는 게 30억원입니다.

오타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제가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회 추경 때 위치를 확정하지 않고 올렸다가 그때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공모하는 것으로 올렸다가 부결이 돼서 과연 이것을, 저는 한 9월까지도 앞에 말씀드린 우륵당과 택견전수관 그쪽에다 했고 또 문화관광부 장관이 먼저번 10월 16일 오셨을 때도 거기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어떻게 하면 90억, 110억 이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걸리고 해서 규모를 작게 하고 꼭 필요한 이런 것으로 해서 상공회의소가 마침 그 부지가 시청곁에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될 우리보다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듣고 거기에 시도를 해서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어차피 추경 때 보고를 드렸고 이번 자료도 그렇게 바꿔서 다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난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계획변경안이 늦게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을 먼저 변경하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다룬다면 정말로 서로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제가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다시 내고 추경을 냈어야 옳습니다.

고명종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뒷면에 보면 충주시 부지로 401평 있잖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시에서 금제지구 택지지구를 하고 시가 개발했으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분양지입니다.

김종하 위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써도 또 사야되는 입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교환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자리는 소공연장으로써 적합지 않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사실 693-1번지, 693번지, 694번지를 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그 셋을 다 겸하고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돼 있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라기 보다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 시청 동문쪽으로 가는 데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로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부지는 센터로 잡고 북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탄력성 있게 한..,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충주시에서 금릉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만든 토지인데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당초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지역인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맞춰서 금능지구를 딱 왁구를 맞춰놓은 건데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또하나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과연 소공연장이 시설용지에 지금 제가 명칭을 소공연장으로,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 처럼 소공연장으로 했는데, 그것도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건립한다면 그것이 업무시설 용지인데 분류할 때 이것이 좀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4월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업무를 어차피 거기 지금 이 건 말고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어서 함께 검토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록을 건드린다든가 또 당초에 업무시설용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문화회관 내지 소공연장 이러한 개념이 업무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그런데 용어의 정의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01번지 시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했을 때는 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현재 소유권이 넘어가서 학교를 지을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을 부지로 돼 있어서 조만간 학교가 지어지는데 소공연장이 학교 정화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사항이 없는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보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200m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정화법 제6조 2항에 보면 여기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극장입니다. 그래서 극장과 소공연장의 차이는 또 극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 말고 법률용어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찾아본 학교보건법 6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는 소공연장이 과연 극장과 같은 것인지 또 학교보건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도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은 부지매입비를 한 6억을 계산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한 30억에서 국도비를 앞으로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후보지, 상공회의소 부지는 대지값이 아주 비싼 위치입니다.

양 코너에 전면 도로를 접해서 비싼 부지인데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땅을 하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옮겨서, 이쪽에는 땅 값 부지매입비가 상공회의소 자리보다 거의 1/3이상 쌀겁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도 많이 단축이 될 수가 있는데 전면의 비싼 땅을 예산도 없으면서 잡는 것 보다는 후면을 좀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기 부지 여건에도 그게 표기는 돼 있는데 상공회의소 부지자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자리하고는 감정해도 감정가격에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상공회의소를 선택한 것은 위치도 위치였고 마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를 거기에 짓지 못할 입장에 있고 그것을 매각했으면 하는 여러각도에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또 저희가 상공회의소 어저께 재산관리파트에서 섭외를 했는데 그게 구입할 때 원금만 한 6억 8,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6억을 산출한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 공시지가에 감정가격 나오는 것을 통상적인 예를 곱하기 해서 6억을 산출했던 것이고 어제 저희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봤더니 원금이 매각할 때 6억 8,000만원에 산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어차피 거기 특별하게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값이 그정도 대비가 많이 된다면, 어차피 그 블록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방금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공연장을 여기에 지었을 경우 300∼500석인데 주간 공연이 있을 때는 주차대란이 예상됩니다. 야간공연에는 시청도 다 퇴근하고 유료주차장도 차가 8시 이후에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주간 공연이 있을 때는 교통대란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인데 아주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01번지 학교 문제는 조만간 학교가 지어지는 것으로 도교육위원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 학생들하고 소공연장의 300∼500석 정도 규모가 되고 낮에 시의 민원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주차대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업비가 90억으로 돼 있었는데요, 30억으로 줄은 원인이 저쪽 우륵당 있는 데 거기 위치선정을 문광부 장관에까지 보고를 했는데 변경을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우륵당쪽에 검토 했다가….

김무식 위원

그런데 우륵당 있는 그 위치의 부지 가격하고 여기 상공회의소 자리하고는 가격의 차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액이 올라가야 될텐데 1/3로 뚝 다운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륵당쪽에 건립할 때는 솔직히 성서동에 있는 문화회관이 973석인데 그게 '85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항간 얼마전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팝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수준 높은 공연단 같은 게 와도 문화회관에서는 음향이나 조명 때문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 높은, 지금 전국에 문화기반시설 확충방안 연구토대를 보면 청주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400억에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이런 것을 검토했고 사뭇 트라이를 했던 것인데 다시 무용인이라든가 연극인이라든가 이런 창작 예술을 하는 분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한결같이 큰 것 보다는 우선 소공연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낫다 하는 쪽에서 시청쪽으로 검토를 선회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미분양지를 충주시 소유로 우선은 돼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땅 300평만 구입하면 적은 돈 갖고도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90억에서 30억으로 줄었을 때는 1/3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9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 위치보다 여기 대지가격이 훨씬 더 높은데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을지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대지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확 줄인거죠.

김무식 위원

그러면 건물규모를 아주 1/3로 축소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건물도 그렇고 또 객석수도, 저희는 아까 자료에 300∼500석으로 돼 있는데 소공연장의 개념은 300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공연장으로 조그맣게 하는 다만 어지간한 것은 다 문화회관에 가서 공연하고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무대공연 같은 것을 조그맣게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안 맞는데요, 먼저 올릴 때도 300석에 소공연장 한다고 90억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번에 예산안 통과할 때도 소공연장이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산안 할 때요?

고명종 위원

6억 7,000만원 통과할 때 1,000석 규모의 아주 팝오케스트라가 오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륵당 자리에 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산 통과할 때 6억 7,000만원 통과할 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산 통과할 때는 제가 30억 가지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90억짜리 계획을 냈다가 다시 변경해서 바꾼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90억 얘기할 때 소공연장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추경에서 먼저번에 예산 설명드린 것은 30억짜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회계과에 제가 넘길 때는 90억 짜리로 했다가 그것을 얼른 동시에 회계과도 바꾸고 여기도 바꿔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90억 의회에 제출할 때는 계수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과장님이, 90억에서 30억으로 축소될 때의 사유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같으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90억이 30억으로 다운됐는데, 위치로 봐서는 더 비싼 위치에 선정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대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을 더…,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도 1/3로 축소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차라리 90억을 예산…, 의회에 보고할 때 완전히 이것은 오자다 이런 말씀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 60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이론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김종하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당초 과장님께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수준높은 공연장을 건립하시겠다고 구상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쪽으로 옮기면서 상당히 소규모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럼 그런 구상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구상인가요, 아니면….

난 그게 조금…, 상당히 이것도 큰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 중요한 사업이 얼마 상간에 90억짜리가 됐다, 30억짜리가 됐다 하는 정책결정의 과정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사전에 어떤 치밀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예술인들의 반응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돼야되는데 하루아침에 90억짜리가 됐다, 30억짜리가 됐다 그러한 결정 과정에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사실상 3군데가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륵당 있는 지금 실내체육관 있는 주변에 어차피 공원 구역내 하는 방안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자리 하고 또 크게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입니다만 교육청 부지를 교환하는 문제까지 세가지 큰 타이틀을 놓고 검토했었고 그 중에서 제가 지난 10월 16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충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건의드릴 자료는 우륵당쪽 우륵당 뒤에 대지는 한 5,000평 정도 해서 그쪽에 크게 한 90억 정도 들여서 충분한 주차공간과 또 거기 조화, 어차피 우륵당과 택견전수관 청소년 수련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렇게 해서 90억 규모로 보고를 드렸고 자료를 사뭇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예총이라든가 문향이라든가 문인협회 등과의 의견을 했을 때 그렇게 큰 것 보다는 또 규모가 크고 우람한 것 보다는 빨리 단시일내에, 또 저는 솔직히 앞에 3가지 검토할 때는 소공연장 사업기간을 넓게 잡고 더 좀 문화관광부라든가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넓게 잡았다가 규모를 줄여서라도 또 마침 미분양지가 양쪽에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부지를 매각할 희망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뭇 제가 90억으로 계속 공유재산계획을 당초 회계과 업무협조를 했을 때는 우륵당쪽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추경을 올리면서 마침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6억 7,300만원 그 돈을 문화회관 쪽 부지확보쪽으로 제가 안내를 했을 때는….

김종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라면 사전에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를 통해서 90억에 대한 어떤 방향이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정책들이 쉽게 누구 하나 몇 사람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점은 저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1. 명칭 및 위치 ①항 온천장의 명칭은 수안보 하이스파로 한다.

② 온천장 및 사무실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 제4항, 위원은 해당지역 시의원, 기획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 위원은 온천 관련 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항.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건립 위치가 교통량 유발로 주차난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황병주
○출석공무원 3인
문화관광과장안승준
회계과장김형배
문화회관관리소장원정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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