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11월8일(금) 10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도시계획시설(앙성: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
5. 앙성도시계획시설(앙성: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이 출장중이시므로 계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방재담당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치수방재담당 최동겸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관련조항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소하천정비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였을 경우하고 소하천 점용을 받은 자가 소하천 점용을 아니 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 기히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2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조례중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 제7조에 이미 납부된 점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를 소하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하여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점용을 하지 아니 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2년 10월 13일까지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주민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297호로 지정되어 소하천의 유실 및 토지의 점용,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제해 왔으나 관련조항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이 있어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계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중에 직할하천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큰 하천같은 경우는 하천에 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상이 이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작은 하천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 근래에 예산서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시에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지금 국가하천은 '85년도부터 약 10여년동안 하천보상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한 70%이내밖에 보상이 안되가지고 2000년도에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가지고 2000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말까지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관리청이 지방하천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 소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문제가 많이 되가지고 지금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도에서 따진 것이 도내에 너무 무지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도 재정으로는 보상을 하지 못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보상이 끝나고 나면 지방하천관계도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자체도 지금 315개 소하천에 한 470km에 포함된 사유지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시재정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방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세월이 지나서 보상이 되고 난 뒤라면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보상을 저희 재정으로 어려우니까 도나 중앙에 건의가 되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개정하는게 7조 1항 1호는 기히 현행과 같은 내용이고 2호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 하거나,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부지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 점용료를 반환해야 된다는 애긴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하천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국,도,시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차후 매각시 점용에 따른 기득권을 가지고 수의계약같은게 가능하잖아요, 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기득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일단 점용허가를 내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여건이 돼서 혹여나 매각이 되면 기득권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땅을 살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다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취소를 하던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때는 점용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좀 의미가 없고 단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라는 문구는 여기서는 좀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지금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각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조례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소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기간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월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사용을 5월까지 허가를 한다고 하면 일수계산을 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길게 1년 사용허가를 받았다가도 자기가 필요한 기간이 지났을 때 허가를,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수계산을 해서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일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사용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였을 경우, 이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시에서 아니면 당해 기관에서 허가, 취소를 했을때를 얘기하는 거죠?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그렇죠, 그건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던지 하면.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관리권자가, 권한있는 자가 어차피 허가취소를 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반환을 해주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지만 바로 지금 점용기간만이라도, 내가 1년간을 계약을 했다가 6개월만 이용을 하고 그만 하겠다, 이랬을 때 6개월치를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그렇죠.
○임병헌 위원
예, 그러나 1호 법 제18조에 의해서 허가, 취소됐을때는 그런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약자와 상관없이 그냥.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그건 공익을 목적으로 기관에서 사업이나 뭐를 할 경우에 허가된 기간에 대한 기득권 취소를 할 경우에 반환을 해주도록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2호에서 점용하지 아니 하거나, 바로 이런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하천부지를 어느정도 기회가 되면 땅을 사겠다, 그런 계획도 있고 시에서도 더러 불하를 하잖아요?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위원님께서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소하천점용, 물론 일반 하천점용허가도 마찬가지지만 하천점용허가는 농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같은 것은 거의 후납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선납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허가기간이 장기일때는 중간에 반환을 해야될 이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단기간이나 어떤 목적을 일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전에 사용이 끝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때를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쪽에서 조례안이 나와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담당하시는 입장으로 꼭 "점용하지 하거나",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순수하게.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임병헌 위원
없는데 위로부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할려고 관철을 하고싶은 그런 마음에서.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조그만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건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이것은 점용을 자기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단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점용허가를 받고 자기가 이용을 안한거지, 사실상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고 또 조금더 목적이 있다면 잠시 이용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로 할때 자기땅이면 더욱 좋은거죠, 사실은.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누구나 사고싶어 하는 그런 매수하고 싶은 목적에서.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단축하는거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자기 권리주장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특혜를 한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보다도 하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9년도에 용포 뒤 소방도로를 낼때는 그때 개인땅이라도 15만원씩 보상을 해줬는데 한 2개월 있다가 바로 옆에 붙은 하천을 매각한다고 해서 살려고 해보니까 고시가격으로 해서 60만원을 달래서 그 60만원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나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 소방도로를 낼 때 땅을 보상을 할때는 15만원이 단 2개월 있다가 하천을 팔려고 보니까 60만원으로 해서 농협에서 6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또 바로 옆에 한 5개월 있다가 누가 살려고 그러니까 지가가 올랐다고 그러면서 80만원을 달라고 해서 사지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는데 농협에서 60만원주고 산 것은 제가 이사를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해서 60만원을 주고 샀는데 바로 2개월도 안돼서 남의 땅 경지난 땅은 보상을 시에서 해줄때는 15만원 해주고 자기네가 하천을 팔때는 60만원, 80만원 다달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종재산매각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잡종재산매각관계는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지금 말씀하실 때 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천은 매각은 그냥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천에서 어떤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 그러니까 하천으로써 용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산관리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때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매각기준이나 감정을 해서 판매가격을 산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이 높다, 낮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종섭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 관계가 나와서 질의를 해보는 거지만 자기네, 간단한 얘기지, 시에서 잡종지로 된거하고 등기가 나서 있는 땅하고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뭐냐.
○치수방재담당 최동겸
글쎄,가격 자체는 회계부서에서 매각처리할때는 감정에 의해서 판매가격이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질검사 대상항목 증가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검사항목의 증가로 인해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은 먹는 물을 현재 44개 항목 16만 5,900원에서 46개 항목 18만 4,000원으로, 먹는 샘물 원수는 45항목 20만 4,800원에서 46항목 21만 1,400원으로, 먹는 샘물 제품수는 49항목 22만 3,600원에서 50항목 53만 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학교 및 군부대 수질검사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학교, 군부대 자체 정기수질검사시에는 종전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기검사에 한해서 50%만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의한규칙에 의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 동안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뢰토록"을 "민원인 또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의뢰토록"으로 한다.
제4조 1항중 "별표 4"를 "별표4, 별표5"로 하고 "동조례"를 "이 조례"로 하며, "동조례에서 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의한다"로 한다.
제8조 제4호중 "수질검사"를 "정기수질검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검사 시험불응) 소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험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의 봉인이 없을 때.
(단, 참고용 수질검사는 제외)
2. 봉인상태가 훼손되어 있을 때.
3. 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 부족 및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채수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검채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먹는 물 검사항목별 4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먹는 샘물 검사항목별 수수료는 50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4, 7p 생활용수, 농.공업용수 검사항목별 수수료와 별표 농업용수(지표수)검사항목별 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8p 수질검사성적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 노후관 개량사업 등에 투자재원을 확보하면서 일부조항을 개정 및 삭제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상수도사용요금을 인상조정하는 내용으로써 2001년도 경영분석결과 총괄생산원가가 톤당 622원입니다.
현재는 판매요금이 544원으로써 인상요인이 14.3%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2004년까지 100%의 수도요금을 올리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의 95%수준인 금회 8.8%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완화를 위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23조에 수도관리상 책임에 있어 수도사용자,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까지 있으나 이 조문의 책임일부를 삭제해서 그의 가족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0조 제1항 제1호, 상수도요금감면에 있어서 빗물이용시설도 감면대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제41조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를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다"고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13호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규칙에 세부적 명시사항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 총리실지침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체제개선 세부시행계획 총리실지침입니다.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입니다.
환경부 회의결과에 의해서 근거법령이 되었습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결과 이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충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중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을 "그의 가족"으로 한다.
제36조중 "100분의 5"를 "100문의 3"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호중 "중수도를"을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로 한다.
제41조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를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다고"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타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에 업종별 요율표 동지역과 읍면지역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3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검사대상항목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조정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사항목 증가로 수수료 조정 안 제4조에 해당 됩니다.
먹는 물 44항목에서 46항목으로 수수료는 16만 5,900원에서 18만 4,000원으로, 먹는 샘물 원수는 45항목에서 46항목으로 20만 4,800원에서 21만 1,400원으로, 먹는 샘물 제품수는 49항목에서 50항목으로 22만 3,600원에서 23만 2,000원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다음은 학교 및 군부대 수질검사 감면대상 축소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입니다.
정기검사에 한해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시험불응에 대한 안 9조에 해당 됩니다.
검사시험이 불가능할 때 불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의 봉인이 없을 때, 봉인상태 훼손시, 검체소요량 부족 및 지정채수의 용기가 아닐 때, 채수일이 상당기간 경과시, 기타사유로 정확한 수질검사가 불가능할 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먹는물수질검사기준및검사기준에관한규칙, 즉 부령에 의한 겁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가 2001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보게시 및 본청,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내용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388호로 공포되어 운영해 오던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에관한 부령의 개정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대상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항목 및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검사시험 불응관계 규정과 검사, 시험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자세히 열거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검사 감면대상의 축소는 학교나 군부대 명의로 타 개인의 검사의뢰가 될 소지가 있다 하여 정기검사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면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6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시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은 총괄원가 톤당 622원에서 판매원가 544원, 인상요인은 14.3%에서 총괄원가의 95%수준인 금회 8.8% 인상하는 요인입니다.
판매요금단가는 톤당 592원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현행 톤당 534원에서 생산원가의 95% 수준인 581원으로, 읍면지역은 현행 649원에서 톤당 생산원가의 95%수준인 706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는 안입니다.
안 제36조에 해당 합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관리상의 책임을 수도사용자,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이었으나 수도사용자와 그의 가족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안 제 23조에 해당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있어서는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를 그중에 빗물이용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수를 명할 수 있던 조항을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을때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입니다.
상수급수정비처분조항중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북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을 기타 규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사항이 있을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43조 제1항, 제13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수도법 제8조, 수도접 제11조의 3항, 그리고 지침으로는 물관리종합대책실천계획외 3개 지침에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9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원가의 상승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총괄원가가 622원에서 판매요금 544원으로 인상요인이 14.3%나 시민의 부담수준을 감안하여 총괄원가 95%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을 8.8% 인상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상의 책임자의 축소, 상수도요금 감면범위확대,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급수공사에 이상이 있을때만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수도정수처분의 한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제완화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대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잘못되고 이런게 아니고 잘 모르는게 있고 또 대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수질검사에 2조 현행에는 "의뢰토록"인데 민원인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조금 세분화 시켰는데 전에는 "의뢰토록"이라고 했으면 누구를 지칭했던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때는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 당시도 공무원이 직접 가져가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도 갔다 주고 또 수질이 안좋고 좀 이상하다 하면 민원인이 직접 가서 채취해 오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래도 봉인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봉인은 하는데 의뢰토록이라는 것은 시료를 떠다가 검사소에 갔다주고 접수시키는, 그것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거는 단순히 그것보다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준칙이나 도 그런쪽에서 내려온게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에서 신뢰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단지 민원인하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을 한 것 뿐이다, 알겠습니다.
4조에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별표2, 3은 현행대로고 별표4와 5는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네, 세분화를 시켜서 분류해서 놓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분류해서 4와 5가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집어 넣은 거죠, 그렇다면 별표2가 먹는 물 검사항목별 수수료인데요, 이번 자료는 48항목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시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밑에 별표에 보시면 잔류염소 및 총트리할로메탄검사는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항목이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을때는 46개 항목으로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지금 별표2가 전체 수수료가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18만 4,000원.
○임병헌 위원
당초 현행 별표2는 45개 항목에 17만 7,400원입니다.
혹시 현행 조례를 갖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49개 항목으로 했을때는 19만 8,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46개 항목으로 지금 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어쨌든 46개 항목이 됐던, 48개 항목이 됐던 기존 현행 조례와는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당시는 44개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검사항목을 46개 항목으로 늘리면서 지금 금액이 조정되는 내용이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항목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했으니까 이 내용도 개정안에 별표2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거는 별도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병헌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별표2,3,4,5가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개정안에 별표2,3이 더 포함이 돼야지만 이 조례가 맞게 되어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지금 별표2는 그대로 들어가는거고 별표4만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별표2,3은 현행대로고 4하고 5만 개정이 돼서 별도로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명은 맞는데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 조례하고 내용을 보면 지금 현행 조례안을 안가져 오셔서 그런가 본데 현행 조례를 보면 내용이 아까 채호병 담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목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렇다면 별표2,3이 여기에 들어가는게 원칙이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하시는 세수입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요금을 자꾸, 수질검사도 우리 시민들의 수질검사를 하시면서 요금인상이 꼭 필요하신건지 또 요금의 인상율은 어디서 조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근거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계법령이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검사항목이 늘어나는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저번에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물을 검사해서 어떤 수입만이 전체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또 거기에 수질검사하는데 어떤 검사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또 전국적으로 보면 검사료 수입이 충주시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수입원으로 굉장히 자리잡고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런뜻에서 보면 정말 충주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검사료를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될 수 있으면 주민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기관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물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좀더 노력을 해서 검사를 많이 해서 수수료 수입을 좀 올려서 우리시 재정에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에 도움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항목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가는 것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 어떤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요금조율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검사항목수수료에서 44개 항목에서 46개 항목으로 늘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항목이 늘다보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업소는 지금 44개 항목만 합격이 되면 수질검사를 득할 수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이것보다 적은 숫자라도 일반수로 인정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수질검사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먹는 샘물이나 먹는 물이나 검사항목이 기준이 되는건데 먹는 물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가, 이런 기초적인게 근본적으로 따지는게 46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으로 먹는 물을 생산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국민들이 먹게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항목수가 더 늘게 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일반 먹는 물은 몇 개 항목만 합격하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일 예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검사할때는 46개 항목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이 되면 먹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명할 수 있고요.
그 외 간이급수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간이급수를 먹는 것은 13개 항목만 해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렇다면 44개 항목에서 46개 항목으로 늘어나면 업소용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럼 46개 항목이 다 합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일단은 합격이 돼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런데 44개 항목도 인정할 수 있지만 46개 항목이 돼야 수질을 업소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검사기준이 높아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정 위원
이와 같은 값이면 일반물도 이렇게 46개 항목을 넣어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저희가 지하수를 처음 개발해서 먹는 물로 적합한가, 판명할 때 처음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합격해야 됩니다.
○김기정 위원
단 13개 항목만 합격해도 먹을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저희가 처음 지하수를 개발할 때 그때는 기초적으로 46개 항목이 합격이 돼야 됩니다.
○김기정 위원
예.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조례내용에 23조 4항,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그런데 그의 가족이라고만 했는데요.
이 내용이 혹시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다 보니까, 사용자 범위가 광범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이 문제가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은 수도사용자 등 관리책임이고 그의 가족이 아닌 고용인이나 동거인도 별도의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저희가 분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것은 관리상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수도사용료를 세입을 따져볼 때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거인 같은 경우는 있다가도 수시로 이동될 경우에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결손돼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쉽게 고용인이 됐던, 동거인이 어떤 문제 발생을 유발시켰다 하더라도 그의 가족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원 주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런 뜻으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는게 아니고 강화시키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그게 누가 됐던지 간에 책임을 거기서 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 됐나하고, 또 하나는 41조 3호에 기타 이 조례를, 기타 규칙에서 정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규칙에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 시킨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임병헌 위원
그래서 규칙은 거의 어떤 행정의 절차를 얘기해 주고, 물론 여기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 안했을 때는 행정적인 책임인데 지금까지 규칙에 정한 내용으로 처분을 한 예가 있나요?
어디까지는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더 세분화 시켜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기위한 내용이 됩니다.
규칙만 가지고는 안되겠죠, 그래서 조례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면서 정수처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됐는데 규칙을 여기에 넣는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13호를 보시면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포함해서 이 조례상에 이런 것을 분명히 노출시킴으로써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규칙의 상위는 조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는 조례에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 충주시 수도요금현황을 보면요, 동지역이 생산원가가 현행 534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톤당.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요금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평균내는 요금이죠, 바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까지 내는 평균요금이고, 그렇다면 읍면지역이 더 싸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가정용은 더 쌉니다.
○임병헌 위원
그 외에도 다 싸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사업용은 더 비쌉니다, 누진이 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아니 비교를 해보시라고, 동지역에 가정용 393원, 읍면이 308원 싸죠, 업무용 963원인데 620원 싸죠, 영업용 1,062원인데 772원 싸죠, 욕탕1종 639원인데 518원 싸죠, 단 같은 것은 욕탕2종만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 차이는 여기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수납할 때 보면 수안보 같은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지역이 영업용으로 욕탕용이 되기 때문에 누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결과적으로 보면 동지역과 면지역이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났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수안보에 1,087원을 받는 양이 많기 때문에 평균 649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수준에 95%수준이 동지역과 면지역과 지금 같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총괄원가에 포괄적으로 본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를 따지면 수치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읍면이 지금 생산원가가.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판매단가 인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판매단가인데요, 생산원가에 95%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원가면 생산하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동지역이 바로 우리 단월정수장은 동지역이죠, 전체가.
이게 150원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157원.
○임병헌 위원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가 앙성하고 주덕, 상모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거기는 319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319원에 95%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하기는 어렵고요.
포괄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나 우리 단원정수장 지방상수도 하는 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놓고 계산을 해야지 하나하나씩 하면 계산이 맞을 수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생산원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산원가가 157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여기서 총 생산원가는 622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이게 동지역이 이런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저희가 경영분석을 매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생산원가를 따져볼 때 622원으로 나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총괄원가죠,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아니고 총괄원가라고 해야 맞는 얘기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똑같은 622원에 95% 수준이라면 이쪽 읍면지역도 금액은 똑같이 나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뒤에 별표에 보시면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이, 그런데 물쓰는 양이나 또 경관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경영분석을 할때 나온 총괄생산원가에 인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왜 95%를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톤당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는 생산원가보다 사실은 읍면지역은 더 쌘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안보 지역같이 욕탕2종, 이런게 많이 사용이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개별로 봤을때는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원가는 620원 똑같이 적용을 하셨다면서요.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왜 동단위 금액이 틀리고 읍면단위가 금액이 서로 틀리느냐 이거에요.
똑같아야죠, 생산원가 하나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은 판매단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판매단가를 95%수준으로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누진이 되는 것 때문에 누진되는 것에 따른 평균치입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역상수도는 이미 319원이 생산원가입니다.
동지역은 150원이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포함해서 바로 총괄원가가 나오는 거죠, 바로 150원 플러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액수를 하면 622원, 여기도 622원, 319원 플러서 X해서 여기도 622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은 전문회계사가 총괄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임병헌 위원
총괄원가를 계산했는데 동과 면과 상관없이 통 털어서 그냥 622원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읍면지역에서 생산원가에 95%수준, 이 내용이 잘못됐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간이급수시설도 포함되는 그런 분석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원가, 생산원가를 경영분석한 결과를 따져서 이렇게 나온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생산원가보다는 우리가 판매단가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 말씀은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95%까지 끌어 올리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임병헌 위원
생산원가가 읍면하고 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95%로 금액을 맞추니까 좀 이상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 뒤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톤수별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고요, 별표 읍면지역, 그것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업종별 요율표에 업무용을 보면 가정용이 51톤이상 썼을 때 640원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용이 51톤에서 100톤까지는 가정용 540원이나 550원 비슷한데 101톤부터 300톤까지 썼을 때 590원밖에 안되거든요.
가정용은 51톤부터 640원이면서 업무용은 왜 101톤부터 300톤까지 590원만 적용을 시키느냐,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업종이 통합되도록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기본 1톤부터 20톤까지는 420원인데 가정용은 20톤까지도 310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50톤까지는 혜택을 줬는데 그 이상은 업무용을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여기 업무용은 주로 관공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사용하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예 기본요금부터 적다면 업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대로 이해가 되지만 기본 50톤까지는 가정용보다 적게 해주고 그 이상은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보면 업무용 관공서, 사무실, 이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대량 사용하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순수하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봐주고, 아래는 기본적인 것은 좀 올려놓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끝에 전용공업용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은 아직 저희시는 없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업용으로 지금 2만톤을 배분받아놓고 있는 양이 있는데 아직은 하나도 안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공장들이 쓰는 것은 어디에 속해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영업용으로 해당이 됩니다.
공업용수라고 해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아니고 그냥 영업용으로 분리가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업용수를 해줄려면 라인을 별도로 깔아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수도 성격을 가지는 건가요?
그럼 사실 여태까지 없었던 사항을 여태 금액을 가지고 이 부분도 논한 거네요?
해당도 없는 사항을.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전용공업용은 저희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업용수를 쓰게 되면 그때는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여태까지 전용공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을 집어 넣고 있었던.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업종구분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해당사항이 없는데 구분해서 우리가 400원이다, 560원이다 단가를 계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러니까 기본이 양식상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실제로 쓸때는 이 항목이 들어가야 돼서.
○임병헌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냐 하면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총괄원가가 얼마되는지 모르고 그냥 금액만 정해놓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앞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충주시장제출)
5.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충주시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 제5항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신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연제권
하수시설담당 연제권입니다.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현재 미처리 되어 남한강의 지류인 앙성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음에 따라 생활하수에 포함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현재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처리후 방류시킴으로서 남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재고하여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리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36-1번지 일원입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이 5,740㎡입니다.
그래서 약 1,735평정도 되는 겁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 7항, 주민공람결과 공람기간을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결과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항에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월 17일 열어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량면을 말하는 겁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동량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현재 미처리 되어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하수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현재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처리후 방류함으로써 충주댐 광역상수도 취수원 및 남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 발전도모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53-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880㎡인데 약 870평정도 됩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7항, 주민공람공고결과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 공람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8월 17일 원안대로 심의 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4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동량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함으로 생활하수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충주댐 광역상수도취수원과 남한강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53-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880㎡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거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주민공람은 2002년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문공고 중부매일이 2002년 7월 31일자, 한빛일보 2002년 8월 1일자에 공고했으며 시,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는 2002년 8월 17일 였었으나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동량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원의 수질오염방지와 깨끗한 물 공급으로 시민과 하류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2년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5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앙성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남한강의 하류인 앙성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함으로 생활하수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남한강의 수질오염방지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3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740㎡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주민공람기간을 2002년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문공고 중부매일 2002년 7월 31일자, 한빛일보 2002년 8월 1일자와 시,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2002년 8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앙성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남한강의 하류인 앙성천에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앙성천과 남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물 공급으로 시민과 하류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건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깨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7조 1항 제2호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소하천 점용을 받은 자가 점용에 따른 기득권을 행사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 안 제7조 1항 제2호의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앙성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 3인 | |
치수방재담당 | 최동겸 |
상수도사업소장 | 최재숙 |
하수시설담당 | 연제권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