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9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음으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저는 지난번 8월 3일 인사명령에 의해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세정과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처음 보고하는 관계로 미숙한 점이 상당히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 세정관리 결산현황,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p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총액은 3,646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689억 6,4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중 지방세수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편의상 이해해 주신다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미수납액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 538억을 징수결정했고 실제수납액은 436억입니다. 미수납액은 102억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통세 총괄은 403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385억 8,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5,5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81억 3,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5억 2,000만원, 실제수납액는 88억 3,700만원, 미수액 6억 8,3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31억 7,700만원 징수결정했고, 실제수납액 29억 8,100만원, 미수액 1억 9,6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을 184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 78억 5,100만원, 미수납액 5억 9,900만원입니다.
농업소득세는 1,800만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500만원, 미납액 300만원입니다.
30p입니다.
도축세는 3억 6,700만원 징수결정했고, 실제수납액 3억 6,7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 118억 3,200만원, 실제수납액 118억 3,2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결정 49억 6,200만원, 실제수납액 46억 8,8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주행세는 징수결정 20억 1,300만원, 실제수납액 20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포함해서 징수결정 38억 9,700만원 했고 실제수납액 37억 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 95억 6,500만원, 했고 실제수납액 13억 1,100만원, 미수납액 8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총징수결정은 1,189억 1,800만원, 실제수납액 1,157억 3,600만원, 미수납액은 31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징수결정을 4억 5,800만원 했고, 실제수납액은 4억 4,100만원, 미수납액 1,600만원입니다.
31p 사용료수입은 12억 6,200만원 징수결정했고, 실제수납액 12억 3,100만원, 미수납액 3,0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34억 2,800만원 징수결정했고, 실제수납액은 34억 2,800만원, 미수납액 돌려줘야 될 게 지금 23만원 있습니다.
32p입니다.
징수교부금 징수결정 10억 5,800만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징수결정 65억 6,600만원, 실제수납액 65억 6,600만원, 미수납액 13만 4,830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을 1,061억 4,500만원, 실제수납액 1,030억 1,000만원, 미수납액 31억 3,4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이 24억 2,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8억 4,600만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이월금은 650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전입금 8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34p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 징수결정을 870만원, 실제수납액 740만원, 미수납액 120만원입니다.
부담금 징수결정을 1억 9,400만원,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잡수입 징수결정액은 92억 6,100만원, 실제수납액은 83억 300만원, 미수납액은 9억 5,700만원입니다.
35p 지방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은 961억 4,200만원, 실세수납액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21억 9,900만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5억 4,800만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36p 보조금 징수결정액 684억,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153p세정과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세출총예산은 2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1,552만원입니다. 부동액은 예산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는 2,980만 7,000원입니다. 부동액은 예산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3,144만원 나머지 부동액은 예산잔액입니다.
154p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819만 6,000원을 사용했고 지출액은 782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동액은 예산잔액입니다.
보상금 30만원 중 22만원을 사용하고 8만원은 사용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174만원 중 지출은 3,070만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잔액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산처리부담금 내려온 게 14만원 있었습니다. 지출이 5만 5,850원이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이상 세출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77p 채권현재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33억 5,167만 1,950원에서 당해년도에 20억 9,012만 6,860원이 발생하고 26억 8,465만 1,220원을 상환소멸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5,714만 7,590원입니다.
내용은 각 실과소 관리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 차입금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95억 6,500만원에서 실제수입액은 13억 1,1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82억 5,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86.29%가 미수납액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세외수입에 이것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31억 8,141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 대비하면 2.68%가 세외수입의 체납액인데 이 세외수입은 어떤 명목으로 체납액이 31억 8,100만원이 나왔는지 이것도 두 번째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일반회계세입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3,780억인데 실제수납액이 3,640억, 결손처분액 10억 4,2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23억 4,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당해연도 결손처분액이 10억 4,200만원인데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김무식 위원
일반회계세입에서 징수결정액 3,780억인데 과오납분 4억 6,700만원을 제하고 실제수납액이 3,640억인데 여기서 결손처분액이 10억 4,2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234억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방세 징수관리에 뭐가 잘못돼 있는지,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또 10억이나 되는 결손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예산현액 3,630억 중에서 3,480억은 집행하고 불용액이 95억 3,200만원이 발생됐는데 예비비 56억 3,000만원을 제하고도 95억 3,200만원인데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이 전년도 235건에 287억 8,900만원, 2001년도 347건에 312억 1,500만원으로서 112건 증가로 47.6%가 증가됐어요. 사고이월이 증가한 것은 사업 시기라든지 추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 한 것 아닌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30p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액이 49억 6,2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6억 8,8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2억 7,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한 5.5%가 미수납 됐어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미수가 1,682만 3,000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 미수금이 1,204만 8,000원인데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어떻게해서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되는지 그것도 앞으로 대책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34p 잡수입에서 미수금이 9억 5,767만 9,000원인데 과태료수입 15억 6,600만원 중에서 8억 8,473만 7,000원이 미수인데요, 이게 차지한 비율이 56%에요. 56%나 미수됐는데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155p 재산관리에 불용액이 4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잠깐 위원님들, 양해 드리는데요 우선 세입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세입이 끝난 다음에 세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우선 세입부터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용래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우선 저희들 과 소관만 말씀드리고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과년도수입 징수결정했는데, 미수납액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과년도수입은 지금 체납된 게 과년도로 넘어와서 계속 체납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결정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의 세입 보다는 과연도수입은 실제로 받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신에 채권확보는 해놨지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세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자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금 노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음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체납액이 많은 사항도 같은 내용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 같이 세외수입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방세에 준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일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재산권 행사나 이런 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징수결정액 결손처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대게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거나 아니면 납부기간이 5년이 지난 시기가 완성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은 각 읍면동에서 조사돼서 올라온 것과 또 우리시 자체로 조사해서 납기가 지난 것 그리고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결손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결손처분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결손처분은 과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거의 다 결손처분 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서 넘어온 게 대게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그 과년도 징수결정액에서 10억이나 결손처분하고도 82억 5,400만원의 이 막대한 금액이 미수가 돼있나요?
세정과장님이 세정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파악은 아직까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정과장 김용래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행불자, 파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시효가 안 됐더라도 결손처분하고 이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우리시의 체납액이 한 1,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천 사백 몇 십억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용래
미수납액이 현재까지 150억 정도됩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 결산검사 때도 이거 지적을 했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다 이랬는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체납액 징수에 대한 그런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64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인데 이것을 매년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체납징수요원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매년 체납액은 증가가 되고, 이거 앞으로 우리시 살림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지금 세금이 상당히 체납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세금을 받기에 어떤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8월 달 현재 한 150억 정도 체납돼 있는데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징수포상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징수평가를 해서 12월에 포상하려고 하는데 일단 소요예산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제일 성적이 좋은 읍·면·동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2개 동에서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금 상사업비로 주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봉급압류, 재산압류,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원을 재배치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현재 있는 인력을 풀가동해서 체납액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읍면동 기능이 전환된다면 그 읍면동기능전환 되는 인력을 세정과로 배치해서 좀 더 강력한 징수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세입에 대한 질문은 끝마치고, 세출까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예, 기왕 질문을 아까 하신 거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까지만 답변을 해주시죠.
○세정과장 김용래
세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출예산 현황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순옥
세정과에 관한 것만 해주면….
○김무식 위원
그럼 30p 종합토지세 미수납액 2억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한 5.5%인데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산이 있는데 종합토지세 미수금이 2억 4,700만원이면 이거 뭔가 징수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세정과장 김용래
종합토지세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우리시에 골프장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골프장 들어온 게 아직 미수가 몇 십억씩 된 게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것에 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수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이 돼 있고 나머지는 큰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골프장이나 이런 데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골프장은 개장 안 한 골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장한 골프장입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개장 안 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장호원CC에 대해서 대위등기를 해놨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장호원CC가….
○세정과장 김용래
장호원CC가 17억 6,000만원입니다.
○김무식 위원
17억이나 체납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지금 클럽하우스 건축물을 우리시에서 1순위로 대위등기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채권확보는 완전히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예, 대위등기에서 1순위로 해놨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다음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미수가 1,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200만원 그런데 시에 관리하는 재산을 임대하는 수입이 미수가 됐다 이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재산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사용료 성격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임대료가 밀리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재산을…, 첫 번에 임대를 한 사람들은 바로 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재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안 내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 보다도 더, 재산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34p 잡수입 미수가 있는데요, 과태료잡수입 미수 9억 5,700만원 중에서 과태료 미수가 8억 8,400만원인데 과태료징수결정액 15억 6,600만원중 미수가 8억 8,400만원이면 56%가 미수돼 있단 말이에요.
징수액 보다도 미수액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도 각 과별로 체납돼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 김용래
제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 내용은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인데요, 전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놨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놨지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행사나 권리행사를 할 때나 돼야 이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과태료가 계속 밀려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과태료를 내야될 의무자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일단 미수납액이 많고 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시내여론은 과태료는 될 수 있으면 안 내면 가산세도 안 붙고 괜찮다 이런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56%가 미수 되니까 시내 여론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론 세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산관리 불용액 155p 입니다만 4억 6,600만원 이것은 무슨 불용액입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155p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닌데요.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인 것으로 알아요.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p 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저희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4억 62만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 3억 9,294만 6,000원, 불용액 767만 8,000원 그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써 제반 사무용품 등 기타행정장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70만 7,000원 중에서 2억 4,6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9만 4,00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 화보발간에 대한 집행잔액, VTR테잎 구입, 기타 사무용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잔액이 남았고요, 도·관보 구입에 따른 예산액이 좀 남았습니다. 도·관보 구입은 매년 12월에 국회나 도의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조례안건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내용인데 연말에 가서 이 양이 많으면 금액이 많이 집행되고 양이 적게 되면 금액이 적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9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만원도 월간예성 독자투고라든가 만화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p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저희과에 1억 1,358만원인데 집행을 1억 1,084만 7,000원하고 집행잔액이 273만 2,000원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앰프라든가 프린터기 구입, 방송용 카메라 구입 입찰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불용액이 총 1,364만 4,6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846만 5,800원인데 그 내용은 편의상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35만 8,16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변호사수입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이것은 517만 8,85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배상금등 해서 517만 8,85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송패소나 증인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통계관리는 정상적으로 집행됐고 44만 68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41p 내무행정 5억 1,420만 87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치행정 6,615만 3,4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486만 4,640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26만 2,13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운영 수당과 청원경찰 피복비 집행잔액 등이 취합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음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981만 4,400원,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108만 8,400만원이 발생했고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의 국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872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599만 5,410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복리후생비에 213만 890원이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청원경찰과 수습공무원 수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및학자금이 있습니다. 104만 1,9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리·통장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243만 4,3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충주학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116만 6,0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음 144p 인사관리입니다.
총 7,759만 6,53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2,150만 5,650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용직 근로자 연금부담금과 퇴직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5,532만 4,120원에 대한 것은 우선 일반운영비 454만 1,160원이 발생한 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국내여비 512만 1,900억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3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원봉사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219만 9,550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5p 연금 지급금 213만 6,18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유족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1억 1,278만 5,05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404만 3,27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 공공요금및제세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8,850만 4,7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1,046만 80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정보화 교육 학교컴퓨터실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에 3,32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 교육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846만 1,410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 및 인터넷카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3,636만 3,2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147p 시설비에 3,364만 8,5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잔액과 원격영상회의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61만 4,67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등록 도트프린트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p 지역안정에 총 불용액이 77만 8,490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1년도 결산감사를 하는 목적은 2003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142p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1,750만원인데, 집행은 6,577만 6,00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597만 3,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41.14%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거의 업무추진비로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만 41.1%나 절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이런 결론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금액이고요, 이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어떤 금액이 확정되어진 그러한 금액이 아니고 수시로 다발적으로 언제 일어날 지도 모르는 그러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 워낙 아껴쓰시는 양반이 되다보니까 한푼이라도 덜 쓰시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겁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러한 어떤 사업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종용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은 1억 1,175만원까지 쓸 수 있다는 예산의결인데 사실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 데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이 못된다고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생각입니다만 이 예산을 다른 데 편성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시정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p 포상금 5억 5,4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을 5억 1,200만원하고 잔액이 4,219만 9,000원인데 이게 한 7.6%가 남았는데 이런 것은 포상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몇 페이지죠?
○김무식 위원
144p 공무원 성과상여금 잔액이 4,200만원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김무식 위원
예산 배정을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잔액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성과상여금 집행은 법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 집행하고 더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그게 당초하고 지급 당시하고 지급 기준에 변동이 좀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보면 의결할 때 물론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해서 의결을 하는 데 남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지출해야 될 문제를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 미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무식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42p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쉽게 말씀드려서 아끼고 절약하고 검약하게 집행한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우리 충주시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이 있죠? 한도액이 있죠?
예산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투쟁을 해요, 투쟁이란 말을 써서 좀 미안한테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41%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어떻든 저떻든 이유가 어떻든간데 물론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지금 예산 잔액을 가지고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고 그 한도액을 우리들은 매번 예산할 때마다 확보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한도액에 무려 41%의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것은 상당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광수
소극적 표현은 조금 그렇구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 투쟁을 하러 간다든가 하는 등 이런 경비로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해 가면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146p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밑에 자체사업이 있어요. 3,600만원이나 남았는데 10억 6,823만원 중에서 3,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지.
○총무과장 김광수
그 자체사업 3,636만 3,22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3,464만 8,550원은 전자결재시스템구축 사업잔액 그것하고 원격영상회의 집행잔액하고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261만 4,670원은 플러스가 돼서 3,600만원이 된 거거든요. 읍면동 주민등록 도트프린트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읍면동에 가면 컴퓨터 놓고 전산카페? 그것의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총 예산이 10억인데….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요, 프린트기, 도트프린트기가 있거든요.
○김대식 위원
물품 구입하는 데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프린트기를 18대 구입해서 읍면동에 공급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264만 1,670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3,600만원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거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원격영상회의 설치비 집행잔액 3,364만 8,550원하고 플러스 시킨 것이 3,600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44p 포상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중에 하나가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변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저희들 소관 152p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 6억 1,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224만 6,300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이 5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7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필수예산이고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153p 보조사업 5억 8,500만원은 이월됐고 자산취득비 80만 1,11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집기,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물품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6억 1,000만원이고 다음해에 5억 8,800만원 주덕읍하고 우리 충주동만 하는 거죠? 올해 하는거네요, 그죠? 금년에.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금년에 5억 8,850만원이 이월돼서 동만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주덕읍는 빼고 동만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주덕읍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서 일단 빠지게 했습니다. 읍면은 빼고 동만 하는 것으로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 이월액…, 의미가 사실 없네요, 사실은 다 사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다 사용하고 있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것 지금 금년도에 사용…,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요, 어디어디할 예정인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내년도에는 아직 신청, 지금 신축하는 동 단위가 내년도에 할 거고요, 읍면은 아직 예정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5억 8,850만원은 2000년도 우리가 12월인가 4회 추경에….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김무식 위원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의결해준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국도비 예산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현재 다 동에 배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1차로 5개 동이 시행된다 그랬었는데 그 5개동에 1차로 지원이 나갔어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금년도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경이 7월에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9월에 9개동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 배정을 했어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9개동에 대한 것을 다 했습니다.
1단계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시비부담금이 당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7월에 이루어졌죠, 추경예산이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지금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라는 강제규정의 한 가지인데 지금 어느 동에 가서 물어봐도 원하질 않아요.
저번에 속초에 우리가 견학 갔던 데는 아주 잘 된 데고,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사무소 자체를 지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 되는 데만 우리가 견학할 것이 아니라 아주 안 되고 못 된 데도 견학을 해야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것을 배울 수 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재작년부터요.
○김무식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실패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참 걱정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시설이 설계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 도저히 어느 동이건 불가능 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더 증축을 하고 이러면 몰라도,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잘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모면 같은 경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면사무소만 우리가 고집할 일이 아니에요, 상모면 같은 데는요.
그야말로 중원회관이라는 중원군 당시에 경영수입 차원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야말로 텅텅 다 비어있다 이거에요.
그럴 때 정말 면사무소가 현지 여건에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차피 지금 중원회관에 무슨 대중온천탕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주민이용센터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모면 같은 데를 시범케이스로 잡아서 중원회관 2층 같은 데 반 칸만 이용해도 훨씬 모범케이스로 시범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해당 위원으로서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앞으로 의원님이나 면장이하 여러 주민들이 원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니까 가능합니다.
앞으로 전체 주민 의견에 따라서 신청하신다면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신청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능한 사업이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관심 많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러면 앞으로 신청해 주시면….
○김대식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물을 그냥 비워놓고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 건물이 경영수입 차원으로 그 건물에 대한 용도 이런 것을 몰라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그야말로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한다면 지금 일본 못지 않게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무사시노시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상모면 2층에 부녀자들이 자치센터 기능하고 비슷한 그것을 1주일에 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면사무소가 여건상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거 찬성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에 읍에 대한 예산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면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다 있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동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원 정도 저희 동에 배정돼서 입찰과정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수동 예를 봐도 저희동 동사무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동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데 쓰는 전형적인 국도비 예산낭비의 한 현주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전문 이런 업자들 저한테,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싶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요. 그런데 공간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업자를 동장님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불러서 협의도 해봤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 좋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또 국도비니까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니까 금년말까지 그것을 해야되는데 결국은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동사무소 리모델링 좀 해서, 물론 깨끗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한테 올바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고민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412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8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p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80만원 생겼습니다. 이것은 컬러프린트 4개기종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p 예산운영중 기본급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2,615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수당은 1억 170만원 발생 됐습니다. 기본급에 2,600만원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 기준 호봉액이 있습니다. 그 호봉액대로 예산을 세웠고 집행하는 것은 실제 호봉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수당은 집행액에 수반돼서 일부 남은 게 있고 또 추가근무수당이 시본청 총예산액이 1년에 한 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5,200만원 정도 발생됐고, 기타 정액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풀이 되겠습니다. 풀에서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발생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p 기타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보조는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1,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쓰고 시설비에서 2,2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36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5만 6,000원 발생됐습니다.
다음 140p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41p 자산및물품취득비 20만 2,000원 발생됐는데 컴퓨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3p 지방채상환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금 이자에서 45만 7,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해 2000년도 말 현재로 원금, 이자를 합해서 968억 9,200만원이 차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채무행위액은 16억 8,800만원이고 상환소멸된 액수는 180억이 상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실제 163억이 감소됐고 181p 조정액은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가 감소된 것 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총 28억 4,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현재 원금 601억, 이자 175억 포함해서 총 채무액은 7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채무관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968억 9,200만원이 이월돼서 2001년도에 원리금 191억 7,000만원을 갚고 현재 채무는 777억 2,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원금이 601만 4,100만원이고 이자가 175억 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충주시 부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원금 601억 4,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5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연평균하면 현재 우리시의 부채가 몇% 금리를 부담하고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차입했을 때 이율은 5%, 8%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율이 조정돼서 지금 가장 비싼 게 6.5%가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번에 8%가 6.1%로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6.1%도 사실 현재 금리로 봐서는 저금리라고는 볼 수 없는데,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채무액인데 더 다운은 안 돼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일부는 변동금리로 해서 앞으로 증 아니면 감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 입장에서 이자를 내리고 올리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조기 상환을 해서 금리가 높은 그 사업비에 대해 조기 상환할 경우 이자가 그만큼 경감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채무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처음에 제가 우리시의 부채에 대한 시정질문할 때는 140억인데 지금 770억이면 거의 50% 감소됐는데 상당히 그간에 상환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무상환 계획은 연도별로 계획이 다 돼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돼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금년말 가면 어느정도 감소가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예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9월 말일까지는 상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고, 금년 연말까지 갔을 경우 원금이 551억 정도로 다운이 되고 이자도 143억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695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136p 시책추진비의 예산이 8,030만원인데 지출이 7,343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686만 8,000원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한 8.5%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왜그런가요, 원인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한 5%정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절감이 5%이고 집행잔액이 3.5%?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137p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도 풀예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예, 풀예산이죠.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161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불용액이 4,47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약 3,800만원, 사업예산은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절약차원에서 또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재료비 중에서 57만 1,240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륵당 공연장 조명기구를 설치 교체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보상금 1,584만 8,980원은 지난해 연초에 우륵당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단원 4명을 더 뽑기로 했었는데 4명을 뽑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며 모든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고 뽑는 과정에서 5월에 뽑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분 인건비분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162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585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돈인데 많게는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 중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문예진흥기금이 10월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한 1,5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63p 학술용역비 중에서 시설및부대비가 있습니다. 524만 8,5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중앙탑 공원에 통합상징물 기념탑에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01만 3,270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향토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계상해 주신 게 있는데 일부 9점을 구입했는데 나머지가 좀 생겼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 2,100만원입니다. 경상비 824만원, 사업예산 2억 1,216만 9,000원입니다.
164p 보시면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잔액 내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고요, 재료비 중에서 130만 900원하고 밑에 80만원은 택견전수관과 충렬사에 잉어먹이라든가 제초제 약품 비료구입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만 4,000원은 향토유적보존위원회라고 돼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8만 4,000원 그대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165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니면에 있는 숭선사지 1차, 2차 발굴사업하고 금가면에 있는 김생사지발굴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재 시설비가 약 1억 7,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몇 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가금에 있는 고구려비 토지매입비에 반납한 것, 토지승낙을 안 해서 토지 3,200평 사려고 했다가 못산 것 7,600만원, 상모면 미륵리도요지를 하는데 한 200평 정도 주차장을 하려고 한 것인데 못 산 4,600만원, 그밖에도 미륵리사지 주변정리에 1,000만원, 문화재안내판 잔액 한 700만원, 엄정면에 있는 정토사업비 법경대사정비사업 집행잔액 350만원, 신니면 마수농요전수관 주변정비 집행잔액 1,650만원 등 모두가 계약 내지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탄금대 학술용역 법정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약 3,072만원이 있는 데 이것은 마즈막재 가는 데 항몽전승탑 집행잔액 1,800만원하고 강수, 김윤후, 신립장군 영정을 제작하는 데 계약집행잔액 등 해서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p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1,9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예산 708만 8,000원, 사업예산 1,19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08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잔액이 대부분이고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80만원은 수안보관광협의회에 나가는 돈 중에 한 분기가 늦게 신청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35p 재료비란에 105만 1,000원이 있는 데 이것은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지난해부터 쓰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3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6만 2,840원은 버스터미널의 터치스크린을 비롯해서 관광표시판 집행설치 잔액이 한 56만원 남았고요,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105만 5,000원 남은 것은 지난해 학술세미나를 할 때 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00만원 남은 것은 체험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파고라설치 등 제반 시설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4만 6,000원, 수안보 관광안내소에 전산장비를 지난해 지원해 드렸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9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236p 시설및부대비에 불용액 생긴 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용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계약할 때, 도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일괄…, 좀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절약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1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p 밑에서 셋째줄부터 저희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p 일반운영비 불용액 1,864만 4,440원은 총예산 1억 4,800만원 중 차량정비정검 기타유지비 사용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액 2,535만 8,660원입니다. 이것은 청사난방이나 공공요금, 공공청사유지비, 국공유재산관리 측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불용액 291만 4,150원은 청사관리에 있어 전기용품 기타 재료비 구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p, 시설비 불용액 3억 5,691만 8,300원입니다. 이것은 지지난해 시청창고 및 차고 신축부지 매입비 2000년도에 명시이월 3억 4,754만원과 청사소규모 수선공사비 317만 8,300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인접 토지매입비, 2000년도 사고이월분 620만원 합쳐서 3억 5,691만 8,3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불용액 12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산척면과 엄정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p 자산및물품취득비 8,01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부시장 관사 매입비 2000년도에 명시이월금 8,000만원과 청사유지보수 장비구입비 등 13만 6,000원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이 부시장관사 매입비 8,000만원은 명시이월시켜서 매입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p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89p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도표입니다. 용도별 현황에 합계액을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4,085억 4,688만 6,000원에서 취득 등으로 137억 610만 700원이 증가하고 처분등으로 34억 5,364만 7,000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87억 9,933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취득가격과 보상가격 그리고 매 5년마다 가격계정을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결산하는 내용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내용은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재산은 우리 청사나 기타 직접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고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이 포함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0p는 종류별 현황, 즉 지목 및 종류별 현황을 분류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1p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0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용 정수가 37종, 사업용정수가 183종해서 총 220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정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정수라 하면 일반사무용으로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행정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91p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20종에 52억 9,039만 8,000원에서 신규취득으로 10억 6,499만 4,000원이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3억 4,645만 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억 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91p에서 495p까지는 업무용정수에 있어서 장기별 내역을 표시했습니다.
497p 사업용 정수도 183종인데 여기부터 뒷장까지는 사업용정수를 표시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156p 청사창고 일부는 산 거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토지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여기 3억 5,600만원 이건 뭐에요?
남은 돈이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남은 돈인데 당초에 농경지…, 전부 우리가 구입해야할 재산이 농경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경지라서 농민들의 저항이나 기타사항을 매입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세워놨습니다만 공시지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원만히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초에 충분하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 매입하는 데?
○회계과장 김형배
예.
○김대식 위원
다음에 이건 여기 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면 지역에 면장들 관사가 있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김대식 위원
매매된 실적이 있나요?
관리전환 승인 받았나요? 승인 받았죠?
○회계과장 김형배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매매실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매매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매매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모든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매입희망자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입희망자가 아니고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시세 보다 훨씬 고가니까요.
○회계과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두 개 기관의 평가감정원에 의해서 평균가격을 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개인적으로 상모면장 관사, 그것은 끝나고 저한테 메모를 주셔도 좋고 가격이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좀….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작년도 총예산이 3억 3,258만원중에서 3억 2,944만 4,900원을 지출하고 315만 3,1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만 3,879원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주민등록관련 물품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5만 2,1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99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잠깐만요, 과장님 보고해 주시는 단위를 가능한 100단위부터 그 이상의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1,000단위 하란 말씀이시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9만 8,000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77만 2,000원도 민간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66만 6,000원도 주민등록신규 및 재발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9만 8,000원도 컴퓨터외 3종을 구입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습니다.
병사관리 작년도 총예산 8,859만 6,000원 중에서 8,160만원을 집행하고 699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금지급금 700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699만 5,000원 남은 것도 병력동원 훈련소집할 때 버스 임차료하고 우편료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53만 8,000원 남은 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에서 630만 5,000원 남은 것은 징병검사대상자 여비 및 현역병 입영장병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만원 남은 것도 병무보조 공익요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439p가 남은 것 같은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진흥기금은 준비가 안 됐으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439p 기금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그것은 대게 식당하는 사람들 아마 돈이 필요할 때 추천을 받아서 대부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현재 진흥기금이 일정액이 안됐거든요. 과징금에서 일단 이것을 적립해서 아직은 저희들 돈이 한 4,800만원밖에 없어서 저희들 것은 안 하고 필요하다면 도진흥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대출 받는 것은 우리 충주시 기금이 아니고 도의 기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도 아직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김대식 위원
충족하지 못한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개조 하시는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숫자상으로 얘기는 못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는데, 현재 진행기금 오는 것을 다 못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율은 그렇게 안 높습니다.
시설행정자금으로 주고 있는데 희망자가 별로 없어요.
부담금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거 조건이 어떻게 돼죠?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수안보 쪽에서도 상당히 쓰실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권유하는 집이 한 대 여섯집 되는데도 거기서 안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담보조건 이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율만 조금 싸지 대출 받는 조건은 비슷하답니다.
○김대식 위원
대게 협회에서 추천을 받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협회에서 추전 받아서 심사해서 올리면 거의 대부를 해주는 식으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p 국내여비에 예산이 3,902만 6,000원에 지출이 3,902만 6,000원 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국내여비인데 정말 3,902만 6,000원 집행이 이렇게 정확하게 됐나요?
다른 과 보면 삼 백 몇십만 원도 여비가 2,000원도 남고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시민생활지원과에는 2만 6,000원까지 정확하게 다 집행됐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집행 안 될 것은 전부 마지막 추경에 감을 시켜서 일치시켰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여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끼워맞추는 식 여비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3,902만 6,000원 정확하게 여비로 지출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489만원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보조사업 시설비가 6건입니다. 소태면 하남 가설등 해서 6건인데 보조사업 집행 6건의 잔액이 4,400만원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 340만원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상모면 복계마을 다기능회관에 따른 신축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9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12건이 됩니다. 숙원사업 예를 들면 안림산골도로포장 등등해서 12건 시설사업비 잔액이 1억 2,900여만원 되는 것입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가 5,189만 2,000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마을회관 신축이 8건, 보수 7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85만 2,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설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장비 2건을 샀습니다. 광파기하고 레벨을 각각 6개씩 사고 입찰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p는 100만원 이상 잔액이 없 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170p 일반운영비 11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충주시가 월드컵준비 캠프로 지정돼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p는 100만원 이상 잔액처리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요, 17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7만 2,200원 이것은 청소년 업무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잡비를 합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4p 자산및물품취득비 574만원 이것은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원에 별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냉·난방기 4대를 샀습니다. 구입하고 시설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p는 대상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고요, 253p 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계속 운영돼 오던 수동식경보단말식이 있습니다. 남부파출소 2층에서 운영되던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1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 연중운영 사업비 세웠던 게 2달치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644만 4,000원, 저희들 관내 6개소에 경보시스템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무선과 무선으로 운영됐던 전자시스템을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인공위성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비상급수시설을 여러군데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중모터하고 배관을 교체할 사업이 있어서 봉방동과 성남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것은 유도선 월악선착장, 충주호선착장이 운영되는데 거기 운영비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p, 예비비 지출이 수해복구 사업비 조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인 시비가 확보되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에 집행하고 잔액 158만 2,000원 잔액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67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소득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융자금 회수가 미진했습니다. 미수납액 118만원 미수가 남아있고요, 이것은 일부 금액을 8월 20일, 10월 1일 미수액을 수납했습니다. 일단 정산보고에 118만원 불용액이 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8p,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도 미수가 지금 소태면 김창길씨외 한 18명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미납액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과년도 수입 미수액 7,7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모면에 최석수란 사람외 22명의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p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에 민간융자금 6,100만원, 예비비 잔액 2,581만 8,000원 불용액 처리가 됐음을 설명 드립니다.
기금관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39p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청소년자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운영은 전년도 말까지는 5억 2,600만원, 금년도는 지난해 출연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520만원 등 해서 지금 5억 7,215만 1,550원이 농협계좌에 보관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전년도 말 1억 3,297만 3,790원, 출연금과 예탁이자를 포함해서 7,567만 1,820원 등 해서 2억 864만 5,610원이 농협계좌를 통해서 빈틈없이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명세는 내용이 전혀 집행된 게 없고 금액이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예산과 예비비 지출, 자립기금 등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367p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수입이 세입징수결정액이 12억 5,626만 5,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3,134만 2,000원 해서 미수납액이 1억 2,492만 3,000원이 돼있는데 실제수납액 대비하면 11%가 미수납이 됐는데 이 원인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지출을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연간융자금 편성이 9억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지출한 2억 8,8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6억 1,160만원으로써 예비비 2억 5,581만 8,000원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대비에 68%밖에 추진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너무나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주민소득사업을 농가소득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납액, 회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는데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 차압까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수액, 체납액이 누적돼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체납액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금운영에 따라 9억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소득사업 희망자를 신청받고 절차를 거쳐서 집행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이월됐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소득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깊이 양해해 주시길 말씀 드립니다.
○김무식 위원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편성은 9억을 했는데 집행은 2억 8,800만원밖에 안 되면 지금 68%가 불용액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연체액은 자꾸 늘어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하는 이런 경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읍면동을 통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데 지금 지적 말씀이 계셨듯이 또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대출조건이,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인 내지는 그런 게 복잡해서 그것 때문에 가져가고 싶어도 못가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홍보를 해도 보증인 서야 되고, 보증인 확보도 어렵고 그렇다고 채권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렇게 사장돼 있는거죠.
○위원장 권순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상호간 그런 보증 그러한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차적으로 과장님 2000년도, 2001년도 금년도까지 이 융자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또 거기에 조금 더 첨부해 주실 것은 그 규정내역, 법규정도 같이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43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그냥 적립만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립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게 얼마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6억 6,000만원입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6,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서 숭덕재활원하고 맹아원에 급수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4억 9,200만원은 화장장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1억 7,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 30억 5,900만원은 화장장납골당 신축에 따른 15억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9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억 8,100만원은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1억 6,300만원과 가정복지예산 4억 1,8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90만원 내역은 인건비라든가 일반보상금 장례비, 행려인 피복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예산비로 불용액 4,1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65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단으로 90만원과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장애인자녀교육비 62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7명 예산이 계상 됐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13명으로 나머지 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2,200만원 불용액은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등록진단비 보장구 예산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1,1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부대비, 계속비 이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 숭덕과 맹아원 계속비 이월로 이월이 됐고 불용액은 그에 따른 22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96만 6,000원 불용액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68만 5,000원 잔액은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228만 1,000원은 행려인 급식비라든가 구호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번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300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학비 중·고등학생들 학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호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63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자활근로사업비 4,20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20번 가정복지예산으로 4,180만원 내역은 가정복지예산이 3,600만원이고 여성복지예산과 여성회관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 3억 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82만원은 일반수용비라든가 화장장에 공공요금제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p 일반보상금으로 1억 2,200만원 잔액은 경로연금과 노인들 교통수당 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563만 8,000원은 경로당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도 화장장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1억 9,000만원 그것도 화장장주변마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22번 여성복지예산입니다.
4,700만원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 잔액은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라든가 전국여성대회 회의참석 보상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4,500만원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지원 집행잔액과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제 경상보조금입니다.
2,900만원 불용액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7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비비에서 1,000만원 지출을 했었습니다. 작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들하고 공무원 7명이 5박6일로 일본 선진지 장묘시설 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화장장 이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선진화장장시설을 견학하고 오시면 공감대 형성이 될까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p 세입결산내용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금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64만 2,2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60만원 내용은 의료보호 2종 진료비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352p, 353p는 생략하겠습니다.
354p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96억 2,9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 4,9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비 3,200만원과 예비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번 사업예산 불용액 3,200만원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의료및구료비와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6번 재료비는 전년도 인부사역비 미집행잔액입니다. 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860만원 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불용액 1,424만 7,000원인데 의료비 대불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원 환자라든가 외래환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1,669만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료보호 예산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358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 5,300만원입니다.
총 자산액은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서는 이자수입 590만원과 원금체납액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융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조건은 한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연리5%, 보증인 한 명, 재산세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360p는 생략하겠습니다.
361p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6억 7,800만원 불용액은 사업예산 2억 4,000만원, 예비비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p기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가지가 됩니다.
439p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목표액은 2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8억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 결식아동보호기금 목표가 5억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입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현재 적립금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발생 이자액은 거의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생 40명과 고등학교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는 8억입니다.
8억이 다 조성됐고 조례에 10% 적립한 나머지 이자발생액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6억 8,1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가 5억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이 다 조성된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3억 7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현재 5억이 조성돼서 예치해 놓은 이자발생액으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000만원을 876명에게 사용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197쪽에 자치단체출연금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억 6,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전년도까지, 매년 1억 6,000만원씩 3,000만원씩 계상…, 저희들 목표가 8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치단체출연금 1억 6,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359쪽 기금미수납액 확보할 대책 같은 것은 있는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자산이 15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융자를 해드리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기간 도래되신 분들과 미도래되신 분들 하면 현재 97% 정도까지는 상환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190p 사회보장비 불용액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장애인사회복지는 거의 국도비 7대3 비율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거의 집행잔액?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다음에 화장장 때문에 일본을 갔다오셨나요?
몇 분이 갔다오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주민들 5명하고 동 주무님 하고 저희 가정복지계장님하고 7분 다녀오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를 갔다오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요코하마하고 여러군데 5박 6일 다녀오셨는데요.
○김대식 위원
다 회유가 됐나요?
회유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나름대로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모시고 갔다온 결과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희도 지난번 여름에 무사시노시 물론 거기는 아주 모범적인 시설인데 이번에 우리 충주시에서 현지분들 모시고 갔다온 데가 그렇게 다 모범적인 시설만 보셨는지, 견학만 하셨는지 아니면 A, B, C, D 예를 들어서 좀 못한 데 아니면 우리실정하고 비슷한 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까지 무사시노시에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오는 부작용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는 거기 현지는 안 가봤는데 저희들 실정하고 비슷한 지역도 몇 군데 다녀왔고요, 아주 잘 된 데를 다녀오고 여기 한국에서도 서울에 벽제하고 부산하고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화장장에 대한 예산은 서있는데 대충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냥 계속비로 이월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01년도에는 부지라든가 그것이 거의 100%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는데 올해 예산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거의 주민들 100%가 이제 수용, 받아들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주민들은 문제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주민들 일본선진지 견학 갔을 때 예비비로 갔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예비비 1,000만원을 세워서 지출이 985만원 해서 잔액 25만원 남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처지에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때 당시 공청회도 시작한 후였고 분위기가 조금 고조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질책을 들었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예산 계상해서 실시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저희들 어렵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아주 시급을 요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의회 의결없이 집행할 수 있는 데, 이런 것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비비에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51p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96억 2,458만원이고 수납이 96억 1,493만 8,000원인데 미수납액이 964만 2,000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 미수납이 발생되는 이것은 왜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정부에서 의료보호가 1종하고 2종이 있거든요, 1종은 전액 다 국비지원이 되고 2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10만원이 넘었을 경우 장기 입원한다든가 그 10만원 이상 넘은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60명 대상은, 지금 융자를 해 가신 분들은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3개월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 한 30만원까지는 8회에 대해서 분할하고 30만원 이상은 12번에 걸쳐서 분할하게 되는데 그 진료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기간이 도래됐는데 연체된 부분은 없습니까?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기간은 도래됐는데 연체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뽑지를 못했는데 기간이 연체되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운영특별회계에 더구나 세입 같은 것은 사실 대출을 했다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시에서 대부를 받은 것인데 벌써 1종, 2종 분류할 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종으로 분류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약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에서 저리로…, 이거 이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무이자로 대출을 했으면 자기 상환기간이 되면 갚아야 원칙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특별히 관리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440쪽하고 441쪽 정기예금 관계에 있어서 절차나 요식은 제대로 한 것 같은 데, 조금 궁금한 게 농협에는 9건이 되고 조흥은행은 2건이 되고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거 예치할 때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그 이자를 따지거든요, 이자변동률을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재예치 했을 경우 조흥은행하고 농협하고 대비했을 때 농협 이율이 높으면 그쪽에 하고, 만기가 됐을 때 조흥은행 이율이 0.5%라도 높으면 조흥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농협 이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환경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불용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p 환경관리 결산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4,258만 7,970원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저희 미화요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841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들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불용액으로 65만 9,210원이 돼 있는 것은 환경오염측정 장비 기자재를 저희들이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 구입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635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잔액하고 지방의제21, 환경보존세미나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또 환경행위신고자 보상이 8건입니다. 이것은 오염행위나 무단투기신고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보상금 등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340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25만원은 수질정화식물 식재 예산 절감차원에서 25만원이 남았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24만원, 7,900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오수정화처리시설 12개를 당초에 계획했는데 신청을 12개 받았다가 포기하는 집이 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만 하다보니까 7,900만 7,000원을 불용해서 이것은 반납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282만 1,380원이 돼 있는데 용역비, 연구개발비 145만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전산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는 비용입니다. 이것 구입절감하는 바람에 145만원이 남아있고요.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129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85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이 7만 1,000원 불용액으로 처리됐고요, 예비비 등에 1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단속 때 손해가 발생되면 그때 쓰기 위해서 해놨던 손해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집행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146만원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정비사업하고 7군데를 관리하는데 7군데 들어간 예산 중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p,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3,313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차수시설공사를 하고 남은, 그것 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이 됐고요.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359만 3,000원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지급하는건데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2만 4,000원은 청소차량 구입 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하수도사용료하고 과년도 분하고 해서 4,486만 6,000원 미수납액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417p 수질보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에서 경상예산에 372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녹조예방약품 소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988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을 당초 12가구를 추진하다 4가구가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8가구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8만 7,14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과표측정기외 8종 기자재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183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내용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용태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정확한 금액을 3개단체인가 4개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명종 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고명종 위원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4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비슷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418p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418쪽이 환경과 아니에요?
수질보전이잖아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을 지금 알 수 있냐구요.
○환경과장 최용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위원장 권순옥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김종하 위원
이 자료가 417p부터 419p까지로 나와 있어요. 실제내용은 419p 아까 보고했고, 417p에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은 빠진거죠.
○김대식 위원
여기 수질보전에 녹조예방…, 집행잔액이군요.)
○고명종 위원
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환경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저희들이 집행한 게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혹시, 과장님 환경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내역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교육비가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항목으로 보면 거기 소관일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용태
기획감사과나 어디 그쪽에서…, 댐 보조금이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될 거니까요, 기획감사과에서 아마 이것을….
○위원장 권순옥
여기 지금 항목으로 보면 2220은 환경관리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상수도사업소하고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저희 환경관리 예산이 관련되는 데가 상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저희과 이렇게 해서 6군데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글쎄, 그래서 이게 수질환경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이 과목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17p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1,304만 3,000원인데 지출은 932만 1,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371만 2,000원인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한 28.5%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대편성한 결과입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과대편성 보다는요, 이게 약품종류를 구입하고 이러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위 약품을 쓰고 쓰는 대로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지 않은 것만큼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연간사용 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쓰면서?
○환경과장 최용태
예, 필요시마다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고가 없으면 구입하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재고량을 봐가면서 구입을 해요.
○김무식 위원
그런 예산집행도 있나요?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을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용태
약품 수급을 봐가면서 구입하는 거니까요.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녹조예방 처리 약품이기 때문에 소위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위원장 권순옥
아, 그때 그때?
○환경과장 최용태
예, 일시에 많은 약품을 구입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권순옥
왜 구체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신년도 예산에 이런 문제들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 쪽에서 확실하게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신년도 예산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183p보면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5,306만 8,000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5,300만원 예산 중에서 1,290만원 잔액이 남았으면 상당히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기타보상금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물관리 활동 유공자 시상 관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리 우수업소 시상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환경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시상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환경봉사대 활동 우수자 시상, 환경보전활동유공자 시상,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 농촌쓰레기 대책위에 수거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수거보상비하고 또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부분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집행이 됐는데요, 특히 신고에 의한 포상금 같은 것은 신고자가 있어야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183p 보조사업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대략 사업내용이 뭔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오수정화 보조사업 불용액이 전부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909만 7,000원이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식당, 일정규모 이하 식당 그 규모내에 들어가는 식당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국비로 해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 위주로 해서 남한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12군데를 신청받았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집에 대한 소위 국비 집행잔액인데요.
○위원장 권순옥
대상 수요자가 그러니까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돼서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더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 1억 9,200만원에서 불용이 409만 9,000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131만 7,000원이 아니라 166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경상적경비 내용을 보면 205p 일반운영비 161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3만 7,000원 그래서 166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비 도면전산화 사업으로 12만 2,000원 불용되었고, 자체사업에서 231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6p 전산개발비 28만 2,000원, 자산취득비 203만 3,000원 불용처리됐습니다.
지가조사 185만 7,00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50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나머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전산개발비 4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순옥김종하김대식김용성이명구 |
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2인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총무과장 | 김광수 |
자치센터기획팀장 | 피정순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세정과장 | 김용래 |
회계과장 | 김형배 |
시민생활지원과장 | 박휘영 |
사회진흥과장 | 김병옥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최용태 |
지적과장 | 이운섭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