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8일(금) 11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환경과장 최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과에서 상정한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근거와 규격을 정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해서 수집·운반 처리비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회용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대책으로 유통매장 등에서 일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안을 2002년 5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사용근거와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부터 시작했는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시작한 데가 많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 환경부의 종량제개선 종합계획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한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최대한 재분류를 해서 배출과정에서 수수료 산정에 혼선을 막고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현행 21개 품목에서 59개의 품목으로 세분류해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7호에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1항에 무분별한 쓰레기봉투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출시간을 정했습니다.
제8조 1항에는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명칭과 제3항에는 봉투의 색상을 추가했습니다.
별표1에는 재사용봉투의 규격과 용량을 정하고 별표3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공람을 한 결과 접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에 노력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002년 5월 24일 충청북도로부터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지침 시달 및 추진철저 공문이 조달되어, 지난 8월 29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개정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이 감소되어 매립처리비용이 절감되며 또한 쓰레기 배출시간의 규정이 없어 아무 때나 도로변에 내놓아도 규제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시간외 배출되는 쓰레기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단속이 원활하게 되는 등, 폐기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의 배출은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그 수수료 적용기준은 변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 시 민원인과의 의견차이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형폐기물처리비 부과기준 건명 확대로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용 일반봉투와 재사용봉투의 규격과 제작비가 같을 때에는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재사용봉투의 활용방안을 더 강구하여 앞으로는 20ℓ뿐만 아니라 다른 규격도 점차적으로 제작 활용하는 방안과 대형폐기물의 처리비 부과기준 품명을 더 확대하여야할 필요는 없는지 또한 처리비 부과기준 수수료는 적정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 중소형 유통매장은 거의,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그냥 봉투를 주는 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재사용봉투를 같이 비치해 놓겠다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만약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아예 소비자한테 재사용봉투를 구매토록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어떤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환경적으로 일회용봉투를 앞으로 사용을 억제 내지는 규제쪽으로 가야만 일회용봉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유도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용억제나 규제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중소형 유통매장은 크고 적건간에 좌우지간 구멍가게일지라도 다 해당은 되는건데 아직은 소비자의 재량이라면 우습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직 의무적이거나 법적규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방법이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재사용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오면 이건 나중에 버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상품을 담아서 오고, 가정에 와서 상품을…
(○김대식 위원
쓰레기 봉투로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봉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회용 봉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권장해 나아가면서 굳이 일반봉투를 쓰셔야 되겠다면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쓰시는 것으로 해서 상품 담을 때 한번 쓰고 종량제 봉투로 한번 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요는 쓰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문제인데, 일반쓰레기 봉투 가지고 가서 담아와도 된다는 결론인데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번거롭게 꼭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봉투의 용량 크기는 몇 종류로….
○환경과장 최용태
지금 20ℓ짜리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 가지로만요, 20ℓ짜리?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20ℓ짜리 재사용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가격차는 어떻게 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같습니다. 270원.
○김무식 위원
20ℓ 한 개에?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쓰레기 봉투 사용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되고는 상당히 너무하다고 할 만큼 주민들하고의 마찰 또는 규제가 상당히 미화요원들이 많이 IMF이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관광지에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그런 쓰레기에서 그것을 끝까지 추적한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면서 또 관광객도 많이 감소가 되면서 요즘은 그냥 추적해서 해봐야 괜히 얼굴만 붉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일반봉투에 있는 것도 아무소리 안 하고 미화요원들이 다 처리해 주는 어떻게보면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편하다, 라고 표현할 만큼 거의 그런… 뭐랄까, 일반 비닐사용봉투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이게 만약 폭넓게 확산이 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쓰레기재사용 봉투가 쓰레기 봉투로 활용되는 폭이 우리시내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지금 일회용봉투가 충주시내에서 1일 약 한 2만매정도 할인매장이나 이런 유통경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대형할인매장 같은 데에서는 50원씩 받고 봉투를 팝니다.
그런데 회수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봉투는 전부 쓰레기화 되는 그런 문제고, 또 매립장 같은 데에 이 일회용봉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매립장 안정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길거리에 주로 돌아다니는 쓰레기의 종류가 거의 일회용비닐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소위 제2차 오염에 관련된 사항들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9월 한 달도한 22,000매가 팔렸고요,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4군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형할인매장 같은 데에서 우리도 좀 하게, 팔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희망하는 데를 더 파악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고로 읍·면단위의 농협판매장 같은 데 그런 데도 한번 해주시죠.
○환경과장 최용태
읍·면·동을 통해서 판매희망하는 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취합이 되면 11월부터라도 판매처를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도로변에 아무 때나 내놔도 제재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만약에 도로변에 내놔야 된다고 하면 시간대도 정하지 않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일몰과 일출 그것을 기준에 뒀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불편현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공무원 같이 정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출·퇴근이 부정확한 분들은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내놓을 시간이 없어서 쓰레기를 집에 그냥 둬야 되는 이런 불편도 많을텐데요.
○환경과장 최용태
배출시간이 주로 야간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어지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낮에 배출시간을 정해놓으면 생활하는 양태에 따라서 지장이 있겠지만 야간시간대에 배출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내놓도록?
○환경과장 최용태
예, 그래서 새벽에 수거를 해가는 쪽으로요.
○황병주 위원
하여간 어떻든간 출·퇴근이 부정확한 분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시간조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대식 위원
과장님, 봉투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도 괜찮을 만큼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제질 같은 것을 상당히 향상시켜놨기 때문에 어느 것을 담아도…, 지금 소위 E-마트나 L-마트 매장에서 자기네 회사 마크 찍혀서 주는 그 제질하고 거의 같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한 가지 제가 보충해서 여쭤볼 것은 그 쓰레기 제작을 할 때 그렇게 꼭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끔 투명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일반종량제 봉투는 내용물이 보이게 투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활용하고 분리를 해라, 생활쓰레기만 버려라 이런 취지로 속에 다른 것을 넣지 못하게끔 해서 투명하게 해놨는데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상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미색으로 조금 짙게 해서 속에 내용물이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기존의 종량제 봉투는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투명하게 제작을 하는거군요, 일부러.
○환경과장 최용태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왜냐면 일본의 쓰레기 봉투를 보면 아주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종이처럼 이런 정도로 내용물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생각은 못하고 우선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보이니까 너무 보기에 그래서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보면 일본의 종량제 봉투를 보면 딱 내용물을 넣어서 들면 끝에 끈이 들어있어서 딱 조여지게 돼있어요, 완전히 닫아지게.
우리는 매야되고 벌어져있고 이렇게 되는데 봉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선 상당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딱 들면 끈이 조여져서 닫아지게 그렇게 돼있고 아주 내용물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불투명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외관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좋으신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사용봉투하고 현재 쓰레기 봉투가 생분계성 봉투로 금년부터 다 제작이 되나요?
아직 금년부터 실시 안 돼요?
○환경과장 최용태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사용봉투 사용을 통해 일회용봉투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처리비용 부담에 보다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권순옥김종하김대식김용성정태갑 |
이명구김무식강칠원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인 | |
환경과장 | 최용태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