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10월8일(화)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31분개의)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대리 임성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1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로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86p입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에서 3,971만원중 3,512만 2,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58만 7,090원은 공익근무요원 정원 8명에 못미치는 4명만이 배치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p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 3억 2,700만원은 간이상수도 도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인 별지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시기 좋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p에 앙성 의암외 7건을 1억 2,495만 8,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모 뇌곡외 5건 1억 4,945만원은 2002년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예산액 19억 9,672만 8,000원은 주덕 생양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79개소에 사업계획인데 그중에서 48개소 10억 627만 3,000원은 사업을 완료한 것과 살미 쌍천외에 21개소의 사고이월사업비중에서 관급자재비 지급액 1억 2,165만 8,000원을 합한 11억 2,89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7억 4,452만 9,000원은 200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 13억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지구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보시기에 복잡하기 때문에 보시기 용이하도록 아까 설명드렸던 별지의 결산서를 보시면 이해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6p입니다.
2001년도 총세입은 199억 5,771만 7,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이 71억 2,930만 3,000원, 수탁공사수입비가 4억 8,510만 9,000원, 예금이자수입이 2억 5,096만 8,000원, 전입금이 14억 7,200만원, 이월금이 69억 1,935만 6,000원, 시설분담금이 1억 7,483만 8,000원, 지방채가 10억 1,600만원, 공사부담금이 6억 3,360만원, 전입금이 13억원, 기타 5억 7,6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내역은 137억 8,366만 2,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4억 428만 1,000원, 관서운영비가 12억 2,264만 4,000원, 전력료가 5억 8,403만 4,000원, 수탁공사비가 4억 5,801만 2,000원, 고정부채상환이 39억 1,048만 4,000원, 시설투자비가 58억 8,006만 3,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가 3억 2,414만 4,000원이며 2001년도 이월액 61억 7,405만 5,000원은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02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7p 이월비 내용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명시이월입니다.
16건에 19억 2,200만원으로써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 9건에 10억 4,100만원, 정수장시설보수비 2건에 8,100만원, 기계장치시설비 4건에 6억 7,000만원, 수질시험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사고이월 3건에 3억 2,891만 5,000원은 내역이 이류면 대소리 부근 배수관시설이 4,061만 3,000원, 살미광역상수도수수시설비 2억 4,830만 2,000원, 이류면 대소리 급수장 교체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억 3,766만 4,000원으로써 광역상수도수수시설 동량, 산척계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0억 8,547만 5,000원인데 그 내역은 급수수익금이나 공사부담금,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p는 2001년도말 미수금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기조정액이 75억 1,342만원인데 가정용에 39억 458만 1,000원, 업무용이 10억 7,461만 4,000원, 영업용이 20억 2,326만원, 욕탕1종이 7,441만 9,000원, 욕탕2종이 1억 9,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2억 652만 6,000원으로써 총 조정액이 75억 1,342만원이며 수입액이 72억 7,518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이 2억 3,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미수액 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5,384만 2,000원, 업무용이 2,241만 2,000원, 영업용이 8,057만 5,000원, 욕탕1종이 411만 7,000원, 욕탕2종이 1,664만 5,000원, 과년도분이 6,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이 원금, 이자 합쳐서 68억 1,120만 4,000원, 지역개발기금이 107억 4,822만 6,000원, 토특자금이 62억 5,208만원, 재특자금이 56억 1,659만 4,000원, 농어촌개발기금이 5억 1,144만 5,000원입니다.
총 부책액은 299억 3,954만 9,000원으로써 상환 만료기간은 2016년에 완전히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81억 6,118만 7,000원, 영업외수익이 3억 1,353만원, 세입총액이 84억 7,471만 7,000원이며 비용으로는 영업비용이 70억 4,789만 7,000원, 영업외비요이 14억 5,447만 9,000원, 도합 85억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당기순손실이 2,76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총괄원가계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73억 689만 4,000원이며 총괄원가는 89억 2,495만원입니다.
그럼으로 16억 1,805만 6,000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요금인상요인이 2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별첨 보고서와 같이 제25호 정기택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계산으로는 2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읍면지역의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써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재고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선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수금현항에 과년도분이라는게 지난해 미수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제까지 요금이 안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미수금이 한 2억 3-4,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미수금이 많이 발생됐는데 손익계정을 보면 또 적자로 됐고 그래서 수금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미수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저희가 1차적으로 미수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침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됐을때는 석달까지는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면 준다고 얘기하면서도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석달이 경과되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수조치를 취합니다.
단수조치를 하면 바로 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단수조치를 하면 내는데 또 그것도 안대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부도난 업소라든가 또 사람 소재가 불명확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5년이 경과된 소재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142개소에 1,345만 3,000원을 체납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형업소같은데서 부도처리된데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수를 하고 전기같은 경우를 보면 어두워서 돈을 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수금이 없을 것으로, 가정에는 사실 물을 끊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정미수금이 한 5,000만원돈 되는 것을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회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운영적자가 2,300만원돈 났는데 지금까지 2억 3,000정도, 작년 과년도분 6,000만원에 올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1년에 늘어난 부분이죠, 과년도 빼놓고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미수금이 너무 많아질 것으로 걱정되고 그래서 정말 회수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적자운영이 안되게끔, 미수금만 들어왔더라면 흑자운영을 하셨을텐데 미수금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회수하는 방법에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료를 오늘 여기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못해 왔는데요, 간담회시 수도값 인상이 불가피하고 우리시에서 그때 요금인상요인이 한 22% 된다는 얘기는 안했던 것 같은데요.
다소 조금만 올리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월정수장에서 5만톤 가량,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한게 한 5만톤 가량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원래 정수능력은 5만 5,000톤인데 실제로 먹는 것은 한 5만톤 가까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정수비용이 충주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댐에서도 광역상수도가 가깝고 한데 정수비용을 제가 저번 간담회서 볼 때 다른 시군 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요인은 22%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저희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결산보는 시기가 12월말로 하지만 실제로 결산을 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나오는 시기가 대게 한 5월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조정시기가 한 1년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준용하는 것은 원가대하고 지금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고이월된게 상당히 많네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사고이월된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원 위원
사업에서 사고이월시킨게 앞에도 있고 자체사업에도 많은 건수가 있는데 올해.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경우에 동절기 관계로 연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선 이 감사보고서 23p를 봐주세요.
재무제표분석에 급수수입은 전년보다 6억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정수비가 한 5억정도 증가되고 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억 900만원이 감소되고 타회계 부담수입이 12억이 감소되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4억 2,900만원이 감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 타회계 부담이 얼마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12억이나 감소됐다고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여기 타회계 부담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14억 2,900만원이 감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물론, 작년에 타회계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13억이 전출됐고 또 그 내용은 이 결산서를 보세요, 30p.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부담이 13억이 있습니다.
추경에 13억이 있고 아래 타특별회계부담금이 당초예산에 3,200만원, 추경에 700만원해서 3,9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2,726만 2,000원만 들어왔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이 부분은 왜, 1,200만원씩이나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수납되는 것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원인은 그쪽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게 바로 하수도요금에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수수익은 6억 4,500만원 증가가 됐다고 했거든요.
증가가 됐으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액보다 현격이 줄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요금인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요금인상을 했는데 하수도는 요금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하수도가.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하수도는 별도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규정이 안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특별회계가 별도로.
○임병헌 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만 하수도요금 산정할 때 상수도요금에 몇%를 징수하는 규정이 안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것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톤수로 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톤수로!, 그러면 사실상 하수도요금도 어떤 면에서는 인상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인상요인이 없어서 안올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이것은 개발과에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되는만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난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4억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13억씩 부담을 받고 또 지지난해는 12억이 타회계에서 더 부담을 해줘서 그렇지만 14억이라는 돈이 이 22%만 충당시켜주면 14억이 가능한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총수입에서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총수입에서 맞아 들어간다면 지금 전체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765만 8,000원이라고 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그 관계는 2000년도 결산할때는 일반회계에서 받은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넣어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졌는데 2001년도에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넣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시설투자비로 돌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14억이라는 차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22%라는 얘기는 조금 안맞는 얘기네.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그것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22% 요금인상요인을 따진 거니까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시설투자비를 안넣고 이쪽으로 넣었을때는 인상요인이 전혀 없었네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그렇죠,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 것 아닙니까, 손익계산서에.
○임병헌 위원
그래서 아까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시켰고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안시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6억 4,500만원이라는게 지난해에 부족했기 때문에 몇%까지 올려야 되는데 적게 올렸죠, 그래서 지난해 100%를 올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사항 때문에 100%를 못 올렸다고요.
그렇다면 이만큼 올렸을 때 22%라는게 필요없죠, 말씀대로라면.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적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14억이라는 돈이 재작년같이 똑같이 이쪽으로 왔다면 6억 5,000만원만 플러스가 되면 한 8억정도가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14억이라는 돈을 손익계산서에 안넣을 경우에는 인상요인이 더 나는거죠, 22% 인상요인이 났었는데 14억을 투자비로 돌렸을때는 한 40%정도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타회계부담금 내용이 포함돼서 했을 경우에도 역시 이것은 인상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22%라는게 실제로 우리가 어느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에요?
순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아니면.
이익은 2,600만원밖에 안되는데 마이너스가, 바로 14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던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22%가 아니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비용쪽으로는 안들어가고 투자비쪽으로 들어가니까.
○임병헌 위원
그렇게 순수하게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22%다, 아까 그러면 그것을 안넣었을 때 40%라는 얘기는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2001년도에 12억을 넣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따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서 계산했을때는 인상요인이 한 40%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타회계전출을 안받을 때는 더 난다, 13억도 안받았을때는 40% 요인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순수하게 상수도요금이 실제로 원가를 따지면 타회계전출금은 사실 따지지 말아야죠?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원가계산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투자비에서만 빼고 원가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타회계 14억이라는게 지난해는 14억이 이익이 됐으면 올해는 이 14억이 당기순이익하고 상관없이 14억이 수입이 됐을 때 그때는 몇%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22%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2000년도도 22%고, 2001년도도 22%고요?
그러면 지난해 타회계에서 전입받은게 13억 2,700만원이죠, 2000년도에는 여기 말했듯이 12억 900만원이 감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년 받은 13억하고 플러스 하면 25억 한 3,000만원을 전입을 받았는데 겨우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6억 4,500만원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35억에서 6억 4,000만원이면 29억정도가 지난해는 전출을 받아서 22%인데 올해 13억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에서 13억을 빼면 한 7억정도 덜 받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22% 요인이 나오죠?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그것은 원가대상작성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된거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으로 빠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가계상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이 더 되면 더 되고, 손해를 보면 더 볼텐데, 어떻게 적게 타회계전입을 반밖에 안받았는데도 같은 22%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타회계전입금하고도 물론, 원가대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임병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단월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원가가 얼마에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톤당 150원정도 됩니다.
○임병헌 위원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생산원가 받는게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9월 1일부터 319원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단월정수장에서 시민 급수를 몇%정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시내동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내동은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계약한 기본만 내고 있고 금능배수지에서는 하나도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월정수장에서 정수한 것만 가지고도 시내동은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가 단월정수장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단월것만 가졌을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안생기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양, 11만톤, 그 계약에 따른, 우리가 사실 사용한 것만 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사용한건데 금능배수지같은 경우는 1,000톤을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물이 거기 차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주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본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요금은 319원인데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데 설비요금이 96원입니다.
그래서 96원은 기본적으로 그쪽에.
○임병헌 위원
설비비에 대한 부담 96원만 주고 있다, 그러면 11만톤을 계약해서 여러 가지로 충주시가 상당히 가뭄대비라든지 한해에 상당히 득을 봤는데요.
실제로 11만톤을 쓸려면 언제쯤 가야 쓸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2011년 기준으로 공업단지, 저희 공업단지도 2만톤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단지 포함해서 2011년 가야만 쓸 수 있는데 인구도 그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인구는 몇 명 보고서 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33만이요.
○임병헌 위원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기준이 조달이 안되고 계속 시설비 기본료를 96원씩 낸다고 했을때는 그런 것도 한번쯤 추정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11만톤이라는 것이 우리 충주시민이 현재 15만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만 인구가 150원의 생산원가를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외지역, 옛날 중원군이 실제 급수할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1만톤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실제 쓰는 것은 워낙 미달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속 더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지역 이천, 경기도를 포함해서 배급량을 더 확대 할려고 자기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그것을 양보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텨볼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버텨서 일을 해보려고 하고 나중에 도저히 더 늘지 않았다, 그럴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버틸 수 있는데까지는 버텨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과장님이 언제까지 소장님으로 계실는지 몰라도.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누가 소장으로 와도.
○임병헌 위원
맞는 말씀인데 장기적으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저희가 인구 증가추이나 공단에 입주되는 현황을 계속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23p에, 8번에 총자산은 전년보다 75억이 증가해서 전체가 700억이라고 했는데 부채는 전년보다 13억이 감소한 24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75억이 증가를 했는데 부채는 14억이 감소해서 240억이라고 했고, 실제로 부채 전체내역을 보면 290 얼마라고 보는데, 여기에 7p에 나온 부채는 이자가 포함 안된거죠?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다음장 11번 자금관리에 35억 300만원을 정기예금에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기예금이 몇%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아까 말씀드린 부표에 보시면 예금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은 지방채고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4.5%정도 됩니다.
○임병헌 위원
4.5%,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자료해 주신 9p 지방채현황에 아까 말씀이 원금이 240억이라고 했죠, 여기 재무제표는 240억 2,600만원인데 여기 원금에는 238억 4,9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0만원정도가.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그것은 기타세입세출현금 예금된게 있습니다, 공사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방채하고 여기 나오는 지방채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거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해온 금액이고요,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세입세출현금으로 받아 들여서 나가지 않은 금액까지 합쳐서 들어간 거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7p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예.
○임병헌 위원
내용이 안나오는게 여기는 전부 억 단위인데, 좋아요, 다음에 해주시고.
정기예금 높은게 보통 4.5%인데요.
그 정기예금을 이렇게 해놔야 될 이유가 있나, 만약에 35억을 금리가 높은 6%라든지 아니면 6%짜리 같은 것도 좀 갚으면 어떨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자금은 우리가 지출할 것을 대비해서 장기로 못합니다, 보통 3개월.
○임병헌 위원
35억씩 급히 쓸일이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 넣고 있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넣는 돈을 여기서 몇%가 될는지 몰라도 긴급하게 써야 될 여유자금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돈은 사실상 지역개발기금같은 6%짜리는 갚아 주는게 수익면에서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전체자금을 가지고는 조정을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있는게 아니고 기간을 봐가면서.
○임병헌 위원
이율낮은 정기예금에 넣을 필요없이 이율 높은 부채를 떠 안을 필요없이 부채를 조그만 정기예금 이자를 받느니 갚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직원 오위탁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회계를 마치고 일단 결산을 본 후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회계연도 도중에 회계를 운영하면서는 사실은 재정운영이라는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확실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6%짜리 부채를 갚아 버린다, 그러면 재정면에서 득은 오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최대한으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율높은 것으로, 한푼이라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하여튼 이자는 될 수 있으면 갚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p 세입세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총 예산 24억 9,569만 5,000원중에서 24억 7,3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3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777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580만 1,000원, 수당이 558만 2,000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494만 9,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66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복리후생비에 551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62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시험연구비가 160만 9,000원, 시설비가 24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장은 민간자본이전인데 3,000만 7,940원인데 이것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25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해서 총 2,239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555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발생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수당 및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2명인데 예를 들어서 5급 25호봉,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호봉보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허종회 위원
일단 산정을 할때는 직급별로 해서 산정이 되는거 아니에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개개인별 호봉지침에 따져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 5급 25호봉이다, 6급 20호봉이다, 이런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이 낮은 직원이 많을때는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군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예, 인건비, 수당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 전체가.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01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0만 2,810원이 가타직보수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695만 1,8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건물유지보수비에서 600만원, 전기세에서 1,4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630만원해서 2,695만 1,800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220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시설비에서 2,469만 4,000원이 발생된 내용은 저희가 농림부와 도매시장간에 실시간 정보분석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한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970만원, 수산동 냉동기계설비에 154만원, 국도변에 대형안내판설치 집행잔액 760만원, 기타해가지고 2,469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사기, 컴퓨터, 냉방장비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35만 2,9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운영에 총 816만 9,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 746만 9,480원이며 사업예산은 3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에산 인건비 집행잔액이 259만 5,63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527만 3,85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6만 1,840원은 건물의 변전이나 전기기설유지비 및 화재경보기 수선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90만 3,300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87만 3,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281만 9,810원은 직원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8p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감 54만 2,100원은 당초 중원회관관리인부임으로 54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용자인 일용직 인부가 생일이 11월로 정년퇴임을 해야하기 때문에 2001년 6월 제2회 추경시 12월 1개월분 54만 2,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후에 당사자가 2001년 6월에 조기퇴직을 하고 다른 인부를 사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24일 제4회 추경예산시 잔여기간인 7월 11월까지만 감액을 하지 않고 12월까지 포함한 29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개월분 54만 2,000원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원입니다.
지하2층에 있는 정화조 배수펌프를 교체하고자 했으나 건물의 목욕탕의 설치로 필요성이 상실돼서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에는 없는건데 3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직원이 금방 설명한 것마냥 중간에 그만둬서 감한 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청원경찰수당이 3회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을 수당하고 두가지를 세웠더라구요.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청원경찰이 여러분 계시죠, 청원경찰이 보안의 어떤 부분외에 그런것도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배수지나 정수지의 시설보호를 위해서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배수지, 온천기계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기계나 이런데는 직접 관여을 안하고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별도로 기계직이 2명이 있고 전기직 2명, 화공직이 2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운 것은 청원경찰 저기 때문에 더 세운 겁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그때에 2001년도에 인력조정문제로 퇴직하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 주위에 분들이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안이나 경계도 잘 지켜져야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직원은 부족하고 청원경찰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권향뢰 |
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 : 4인 | |
상수도사업소장 | 최재숙 |
수질환경사업소장 | 장철구 |
수안보개발사업소장 | 서정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준호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