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8월27일(화)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8월 30일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8월 30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소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법예고와 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48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상급기관, 그러니까 시·군 것은 도, 도 것은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주민수를 낮추고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감사청구주민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가 현행 700명 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접수는 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00명이상"을 "200명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조, "700이상"을 "2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시보 사본과 지방자치법 발췌문 도공문 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 8. 23.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월 28일 충청북도로부터 주민감사청구제활성방안시행에관한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광역단체도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700명에서 300명 내외로 축소되었고 국민감사청구인 수도 20세 이상 국민 300명으로 제정 되는 등 주민의 접근이 용의하도록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춤에 따라 충주시 감사인 청구인 수도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의 수가 700명에서 20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게 돼있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다 200명이고 단양군만 100명으로 돼있는데, 20세 이상의 주민수가 단양군이 24,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양군은 100명으로 돼있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단양군 의회에서 당초 200명을 요구했는데요, 의회에서 100명으로 조정의결하신 사항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이 2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의회에서 200명도 할 수 있고 30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행자부하고 도의 공고 내용을 보면 20세 이상 인원수에 1/50이요, 그러니까 2%가 되겠습니다. 2% 기준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100명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고 이렇지는 않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다만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청구인수를 너무 낮게 조정했을 경우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도 이런 데에서도 수시 감사 정기제도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시고 언론에서 감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게 다른 뜻으로 악용, 오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의안번호 349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2001. 5. 24.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항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서 "보호"가 "급여"로 바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근거조항 정비 또한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의료급여법이 되고 사전예고결과와 기타 참고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희시에서 6억 8,300만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억 8,300만원은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바뀐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서 제4조가 의료급여법 제3조로, "보호대상자"가 "급여대상자"로 바뀌었고, "의료보호사업"이 "의료급여사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조, 세입과 세출 내용도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이 됐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가 "의료급여비"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사회업무담당주사"가 저희들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5조, 수입에 있어서 "수납할" 기관이 "수납한"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6조, 지출내용에 있어서 "보호대상자"가 "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7조, 대불금 상환 내용은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8조, 결손처분에서도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보호대상자"가 "급여대상자"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3건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50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도 의료보호법이 2001. 5. 24.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항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정비와 관련법 근거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의료보호법 제4조에서 의료급여법 제6조로 개정이 된 내용인고, 위원회 구성변경에서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셨다가 의료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변경이 의료급여 및 입원기간 연장,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가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된 내용이고 제1조 목적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4조 규정이 의료급여법 제6조로 개정이 됐고,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2조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내용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두 번째, 공익을 대표하는 자, 세 번째 관계공무원으로 개정 내용입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5명이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원장님, 윤호배 내과, 동일의원 원장님 3분이 있고 당연직으로 시장님과 담당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 진료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번 급여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고.
5. 현행으로 기타 의료보호에 관한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내용이 개정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대불금이라고 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정부에서 100% 전액 다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2종들한테는 정부에서 80%만 지원해 드리고 20%는 자부담이 됩니다.
이 대불금은 병원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분들한테 대출해 드리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결손처분액 같은 것은,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의료급여기간의 대상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고의라든가 속임수 같은 부당한 방법을 써서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식아동 지원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결식아동보호기금 지원대상 확대와 두 번째,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 지원방법을 다양화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개정내용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명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현행으로 지원대상이 이 기금은 충주시교육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원을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두 번째, 공동모금회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이 기금은 충주시교육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원을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부득이한 가정형편으로 결식 및 결식우려가 있는 자로 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20/100 미만인 자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을 하려면 소득은 1인을 따졌을 때 35만원, 재산은 3,300만원까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36만원 된다든가 재산이 3,300만원이 안 되면서 탈락되는 그런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기준에 1항, 2항 내용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내용으로 제7조 지원방법으로는 급식비는 각 학교로부터 월별 급식내용을 통보받아 익월 5일까지 각 학교에서개설한 별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제7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먼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급식비는 각 학교로부터 월별 급식내역을 통보받아 익월 5일까지 각 학교에서 개설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의 지원방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시장이 별도의 지원방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충주시에는 결식아동보호기금 조성이 '99년도 8월에 상사업비 탄 예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어서 정기예금을 해놓은 상태고, 당해 이자발생액 2,600만원 정도 올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 150명 대상으로 1식 2,500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원예산은 국도비 포함 시비 부담해서 6,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80명 기준으로 1일 2식 정도로 쌀, 라면이라든가 반찬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46호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의 용어 및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0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근거도 령 제4조에서 법 제6조로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기간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 8월 14일 조례 제430호로 제정되어 보호기금을 조성하고, 2001년부터 실시하여 오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형편상 결식하는 아동을 구호함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확대 개선함으로 수혜대상자를 늘여 많은 결식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주시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골자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였는데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결식아동을 더 확대시키려는 조례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상자라든가 또는 방법도 시장이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 내지는 급여방법, 수혜방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우선 교육청 위주로 대상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기본현황하고 아이들현황을 저희들과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청에 예산배정을 해드려서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예산에 맞춰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추천은 받는데 읍면동에서 받는 경우는 한 80명정도, 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 주민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한 80명이고 그 외 나머지는 교육청에 예산 배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80명에서 더 확대될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기금 이자발생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원 예산이 한 6,300만원해서 올해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대식 위원
결론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 읍면동에서 선정한 대상자는 더 증가될 그럴 예정이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거의 교육청에서 예산 오는 것이 많고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오는 인원이 거의…, 저희들 추천한 인원 중에 한 80∼90%가 교육청 학생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참고로 위원님들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세 가지 안을 같이 보고했고 또 검토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함께 질의해 주실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이 됐었는데, 법 개정 된 지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늦게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에서 4조에 보면 현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고 1항, 2항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 개정안에 보면 우선지원한다 1항, 2항이 나와있는데 그럼 현행에 제외한다 1항, 2항은 제외가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첫 번에 말씀하셨던 의료보호법이 2001년도 5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작에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려서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늦게, 제가 일 추진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무식 의원
과장님, 법 개정이 벌써 작년 5월 24일 날 됐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너무 태만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 현행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공동모금회, 다른 기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권자가 대상이면서도 사실 저희들이 출장 다니다 보면 가정형편으로 실제 점심이나 저녁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인 기준으로 소득이 35만원, 재산이 3,300만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조금 벗어난다든가 재산에 조금 벗어나서 책정을 해주지 못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서도 결식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고심한 끝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충주시에서 다른 타 시·도에 없는 5억을 기금조성해서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확대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현행에 제외된 1항, 2항은 앞으로 우선 지원대상자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수급기간이 폐지된다는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0번 그 내용인데요, 의료급여법이 생기기 전에는 의료보호기간 연장이라든가 진료기간이라든가 충주에서 서울로 갔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승인을 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제되면서 의료급여기간도 1년 365일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서울 같은 데 원해서 갈 경우에도 의사확인서가 없이 갈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김용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운용조례 내용중에서 5억 기금이 조성돼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금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제7조 지원 방법에 있어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의 지원방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했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방학기간중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호기금 5억 정기예금은 작년도 같은 경우 한 4,000만원 예산이 돼서 4,000만원 정도에 876명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이자가 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자 발생액 2,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충주시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원방법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과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날…,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대상이 되고 여름 및 겨울방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거의 90%정도는 의뢰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꾸 확대돼 나아가는데 현재 금리 추세로 보면 저금리화 되어 가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금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기금조정된 데는 충주시밖에 없거든요, 결식아동은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도 6,3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저희 시 예산을 가져가지만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또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한 9,0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데 만약 그 외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떤 방법, 대책이 전혀 없는지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결식 우려가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결식 우려가 있는 자라면 이러한 우려가 있는 자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려가 있는 자를 가려내는 것인지 그 내용, 또 한가지는 7조 2항에 보면 미취학아동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시장이 별도의 지원 방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잘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면 대게 이런 가정의 급식비를 학교에 직접 주지 않고 부모계좌에 넣거나 할 때 이런 사례를 몇 군데에서 봤어요.
그 부모가 자기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아이의 급식비로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몇 건 봤어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조항이면서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아직까지 부족분은 없었는데 작년같은 경우 나중에 연말에 부족한 예산은, 여기서 그 분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항목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미취학… 별도의 지원할 수도 있다", 이 사항하고 자원봉사자들 책정을 했었습니다. 뜻이 있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실시했었거든요.
도시락 배달사업을 한 60명 대상으로 점심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 자가용을 운영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했었는데 식사는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을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차량팀들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교통비라든가 일절 받지 않고 봉사정신에 의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혹시 예산에서는 농업상품권을 끊어서 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주는 방법을 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결식우려가 있는 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는 정부에서 생계비가 나가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생활하다보면 좀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동향보고가 저희들한테 바로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선정해서 현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농협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쌀을 사준다든가 반찬을 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이런 가정에 쌀이나 반찬이 본 목적대로…, 좀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전달된 쌀을 술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염려를 하느냐 하면 정말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식생활 해결이, 본인이 해결도 못하고 주위에서 미처 돌봐주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타락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굶는 것같이 정말 비참한 게 어디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광경을 봤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라는 더 좀…, 물론 제도를 떠나서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라도 보호를 해주시라는 부탁,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있는 자를 가려내는 방법이나 기준을 잘 좀 살펴서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시라는 그런 부탁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충주시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충주남산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사과과학관 건립계획의 변경, 2급(부시장)관사의 매각 및 취득,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충주남산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별도로 각 사안별로 위치도를 배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대상재산은 충주시 직동 산2번지, 산 3-1번지, 산 3-2번지 등 임야 3필지에 50,880평이며, 매입예정가격은 대략 10억 900만원 정도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으로 국비 30% 지원받아 앞으로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주의 남산은 우리시민의 자랑거리이자 22만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주의 남산은 충주시로부터 이렇다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홀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명산인 충주남산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의 생태교육장과 충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머무르면서 관람할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p 사과과학관 건립계획 변경입니다.
사과과학관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주사과 역사를 기념하고 사과산업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함은 물론 세계적인 충주사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써 동량면 1,665-1번지 일원에 당초에는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들여 지상2층에 연건평 120평 규모로 지난해 10월 충주시의회 제66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적은 예산으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 120평 건물로는 관람 동선이 짧아 사과과학관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뿐더러 사과 이미지를 부곽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건축양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번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당초 120평에서 201평으로 81평이 늘어나고 건축비는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3억 8,000만원이 증가되면서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으로 당초 보다 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p 부시장관사 매각 및 취득입니다.
매각대상은 봉방동 84-24번지에 위치한 2급 관사인 현 부시장 관사로써 대지 111평에 건평은 48평으로 재산평가액은 1억 6,600만원 정도입니다.
본 관사는 규모가 큰 단독주택으로써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관리비도 많이 소요됨으로 본 단독주택을 금번 매각하여 관리비도 저렴하고 관리와 사용에 편리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사를 매각후 대체재산으로 약 9,000만원을 들여 32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시장관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은 호암동 569-39번지 일원에 규모는 부지 약 5,000여평, 지상 2층 건물로 건평은 1,364평으로 실내수영장과 다목적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는 총 64억 5,900만원을 들여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은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과 연계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이 곳을 문화체육종합단지화하여 시민복지중심센터로 정착하고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는 모두 완료하였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2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남산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충주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2000. 8 ∼ 2001. 8월까지 한국자연보전협회에서 충주시 안림동 산 57-90번지 일대에 대하여 생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구상하였으며, 2002. 5. 14. 의원간담회의시 20억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보고한 후 2002년 7월 ∼ 12월까지 (주)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2002. 8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남산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충주시 명산인 남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보존은 물론 충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적, 환경 보존적 차원에서 그 효과는 매우 크며 또한 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위치변경에 따른 새로운 지역이 생태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경과후 효율성 심의와 조성후 운영방법, 운영비용 등에 대한 성과분석 등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과과학관 건립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과학관 건립계획은 지난 2001년 11월 23일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당초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들여 건축면적 396㎡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전시 및 관광객의 동선거리가 짧아 전시관으로써의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충주사과재배 역사를 기념하고 사과발전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당초 규모가 적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국비지원 확보와 완벽한 사과과학관 시설 운영 등 과학관 건립후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급(부시장)관사 매각 및 취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6월 8일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봉방동 84-24, 대지 367㎡, 건물 157.77㎡외 1건에 대한 매각을 의결하였으나 현재까지 구매자가 없어 매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후 2년이 경과되도록 매각치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시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그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계획은 호암공원내 청소년수련원과 택견전수관, 우륵당과 연계하여 충주시의 문화체육종합단지를 조성코자 1999년 10월 4일 충주지방스포츠센터 사업 계획을 도에 승인신청 받았으며, 지난 2000년 6월 5일 충주시의회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호암동 569-4외 7필지, 16,500㎡를 매입하도록 승인하여 주심으로 2002년 7월 4일 부지를 확보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정심사중에 있습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내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체육발전과 학생들의 체력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 사업비 92억 800만원을 지난 7월 22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하신 사항으로 그 중 건립비 64억 5,900만원중 21억 800만원이 현재 미확보 되었습니다.
시설배치는 지상1층에 다목적 운동실을 설치하고 지상2층에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2층에 수영장 시설시 하중이 고려된 것인지,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면 1층에 시설하였을 때와 대비하여 건축비 낭비는 없는지 층별 용도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회계과장님은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이 나와계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질의를 해주시면 담당 부서별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마침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4건을 놓고 그 중에서 하고자하시는 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남산생태공원에 대해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럼 먼저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용태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를 지원 받아 도에서 민주지산, 진천에 말래산, 저희 충주 남산하고 3군데를 한국자연보전협회에 용역을 줘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남산 전역에 대해 생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새로운 위치를 바꾸면 새로운 조사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남산전역 생태조사를 한 사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위치는 저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의한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당초 계획은 석종사 인근에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동 산 23번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이때 사업비가 50억 6,000만원 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에 남산일대가 공원구역으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또 별도의 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한 6, 7억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이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이라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거기에 만들어놔도 그런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업 변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변경 된 것은 5월 14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현 화장장 있는 인근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림동 산 57-90번지 일원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에 사업을 구상해 보니까 구상단계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토지소유주들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야되는 그러한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이때 당시에는 토지매입비가 토지소유자들이 경락을 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경락받은 금액의 일부만 저희들이 보태주면 되는 것 같아서 토지매입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 시설물 같은 것을 감소시켜서 적정하게 저희 재정에 맞는 규모로 축소해서 20억원으로 낮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동, 지금 현재 재오개 지표수개발 인공폭포가 설치되는 그 지역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 의원간담회 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가 직동 산 2번지, 산 3-1번지 일대가 되는데요, 지표수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거의 저희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오개지표수개발 온수지 사업에서 환경부지침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재오개 지표수개발 온수지 사업조감도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그 55억 중에서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시설이 아마 한 20억이 되고, 토지보상비가 15억 정도 돼서 55억이 소요되는데 55억중에 수경시설하고 보상비 35억을 제외한 20억을 환경부 지침에 맞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0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 지표수개발 사업에 순수시비로 해야되는 것을 국도비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 한 6억정도 12억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도비도 최대한 8억까지는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재오개지표수 온수지 개발사업을 저희들 사업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당초 50억 6,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완료되면 소위 충주댐 물을 남산자락의 인공폭포를 통해서 흘리게 되고 그 주변지역을 생태공원화로 만들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생태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주5일근무제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가족단위 외지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관광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충주시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남산 사업입지의 원형을 살려가면서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성해 나아가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내역할하고 관리역할하는 최소 인원을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시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유지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2000년 8월 18일 한국자연보전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었죠?
○환경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의원
5,65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었죠? 5,65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었는데 2001년 2월 27일 1차 중간보고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 다음 2001년 8월에 기본계획서 작성을 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남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연훼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은 거의 반대입장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체결하고 난 다음에, 책임자가 윤병일 교수죠?
조사단이 한 40명 와서 남산에 대한 동식물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뭐뭐가 서식하고 있고 식물은 무엇무엇이 자라고 있다, 이랬는데 이 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50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인데,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50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에요.
그런데 식물 같은 것은 이식을 해서 자라게 하는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일부 식물들은 이식이 될 겁니다.
○김무식 의원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동물은 기본계획을 고려 안 하려고 합니다.
○김무식 의원
저는 매일 남산을 올라갑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비가 와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산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용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무식 의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원을 운영할거냐 이거에요.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영관계 또 생태공원 조성관계를 간략하게, 초선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고 또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했다, 했다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3대의회 때도 내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것 그것은 참고사항이에요, 간담회에서는 의원들 의결권도 없는 좌석이 간담회에요.
걸핏하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간담회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참고사항이고 개략적인 사업설명이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대충이라도 남산생태공원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 동·식물 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승인을 하고 안 하지, 그냥 막연히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승인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사업비 구성을 말씀드리면 토지 50억 6,000만원중에 토지매입비 10억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갖고 하는데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남산생태공원에는 20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여기에는 소위 일반적인 남산에 사는 식물들과 하나의 학습자료로 필요한 야생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일부 현재 있는 지형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식재할 계획이고, 일부 나무 수종이 계획됩니다. 이게 한 20억 정도 되고, 재오개 지표수개발사업 온수지 20억을 또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쪽에 관광객이 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온수지 인근에 조경시설 이런쪽으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것을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설정도만 국한하고 소위 생태계를 멀티미디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정도만 최소한으로 해서 추진해 나아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도 저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면 만들어놓고도 상당히 골칫거리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에 대한 운영 방침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내하는 안내역할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기능, 3∼4명 정도, 많게는 한 5명 정도로 관리를 해 들어가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위치 소위, 사업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또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 개인적인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을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1차 계획은 현 화장장 인근에 9,800㎡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2차 변경은 168,198㎡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면적으로 필요한 것은 98,000㎡고요, 한 번지를 필요한 부분만큼만 분할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공폭포도 저희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168,198㎡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무식 의원
과장님 이것 조성해놓고 앞으로 향후 관리를 인건비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50억을 투자해서 사람 한 몇 명이 관리하면 인건비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를 식물원 형태로 오대산 입구에 운영되는 식물원하고 또 몇 군데, 한 두 군데를 더 다녀봤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 이런 것들 직원이나 용역하는 사람들을 더 보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만수계곡 속에 제천에서 조성해 놓은 것 있죠?
○환경과장 최용태
예, 제천에서 한 게 아니라 국립공원에서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대식 위원
과장님, 도표 밑에 그림이 지금 계획중인 도표인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부분은….
○김대식 위원
차라리 과장님 여기 나오셔서 인공폭포하고 그것을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김종하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쯤 되는 것인지 좀….
○환경과장 최용태
("도면 설명")
직동에서 올라가면 운수회사들이 차고지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너편 보면 재오개 지표수개발사업 온수지 그래서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하는 데 충주댐 물이 통로를 통해서 떨어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이 인공폭포 여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까지는 농정파트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조경과 관련된 사항, 주차공간 이런 것들, 저희 환경부 지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것을 다 하려면 여기 전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해야될거면 저희들이 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 20억으로 줄어든 게 다시 수경시설하고 보상비를 제외한 20억을 저희들이 끌어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50억 6,000만원 다시 늘어난 이유인데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해서…
○김종하 위원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한 20억 돼요?
○환경과장 최용태
전체 사업비가 170억 짜리입니다.
그런데 70억을 가지고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하는데 도수로 공사까지만 해도 국비지원 받는 게 모자랍니다.
도수로공사를 한 70%정도뿐이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시비로 전부 충당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분은 저희들 환경부 예산을 더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그러면 아직 생태계 조사용역이, 지금 나왔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부지매입에 앞서서 수일내로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한테 이 용역회사가 직접 와서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일전에 20일 간담회 하실 때 책자를 한 부씩 드린 게 있는데요.
○위원장 권순옥
책자는 그만두고 실제로 조사하신 그 분들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 문제…,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답변에 한계도 느끼실테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김무식 위원님 말씀대로 초선의원으로써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쉽게 결정이 돼서 그냥 과장님 도면놓고 설명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대한 이 사업을 그냥 실시하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에 의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자연보호회라는 데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래도 내용이 집약된…
○환경과장 최용태
그래서 파트별로 식물, 동물, 곤충 이런 쪽으로 여러사람들 한 30∼40명이 구성돼서 용역작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여기 모시고 한다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계획은 해보겠는데 이번 회기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생태공원이라는 자연실습장이 주로, 주차장 공간 어디어디 위치를 대략으로 어디에 뭐가 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자라바위 아시죠?
○강칠원 위원
예, 알아요.
○환경과장 최용태
자라바위 밑에 하천을 따라서 조금 내려오면…
○강칠원 위원
거기가 생태공원이 되고….,
○환경과장 최용태
범바위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있는 그 하천, 하천 인근입니다.
하천인근에 약수터가 아마 여기쯤 있을 겁니다. 건너편으로는 인공폭포가 설치 됐는데 위치는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강칠원 위원
예, 생태공원 부지.
○환경과장 최용태
그 밑으로 건너편으로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일대가 토지매입이 돼서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거기가 되고요, 생태공원은 여기에서 목재다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끔 설계지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재교를 이용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접근하게 되고 생태공원은 이 일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거기 비탈진 산이죠?
○환경과장 최용태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보기에는 자연생태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각본있게, 누구든지 거기 가서 교육시험장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세밀히 넣고 이렇게 설명해야지 단순하게 책자에 보면 산에 있는 야생 그것만 일부 있지….
○환경과장 최용태
그것은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생태공원 용역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업자가 소위 어느 꽃은 어디쯤에 앉히고 어느 나무, 수목원은 어디쯤이 맞는지 야생화는 어디쯤에 심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강칠원 위원
어디 지역을 가니까요, 모과나무면 모과, 매실이면 매수, 산수유면 산수유 소독 안하고 비용이 안 드는 그런 생태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고향사랑, 보리수니, 앵두니, 매실이니 이런 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돈이 덜 들어요.
그러면서도 교육장,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가야지, 생각난다고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이 학생에게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해서 제보를 해줘야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그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고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기왕 하시려면 전국 어디서든 우리 자연생태공원이라는 게 과연 관람객이 있고 누구든지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이 더 들더라도 가치있게 해야지 어벙하게 한 데가 지금 전국에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왕하려면 돈을 투자해서 우리 충주의 산 교육장을 제대로 자연생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각본을 짜서 시작해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 붙이면 여기, 저기여기, 관리하는 데 가보면 투자만 많이 해놓고 가치성이 없고, 첫째는 관리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라는 그대로 꼭 돈만 들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서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좀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설계 다 나왔는데 설계대로 했다, 그러면 또 다시 추경 또하고 또하고 이러는 것 보다….
○환경과장 최용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으로 그게 돼있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동물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동물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동물 관계는 최소한 남산에 살고 있는 그 동물 정도에서 손을 대볼까 합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동물을 잡아서 사육을 하나요?
그때, 용역받은 교수들한테도 내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무슨 동물이 서식한다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럼 그 동물을 잡아서 사육을 해야될 것 아니냐.
○환경과장 최용태
잡아서 사육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무식 의원
저희들이 기어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김종하 위원
어떤 영상이나 자료로 활용하겠죠.
○김대식 위원
과장님, 참고로 서울에 풍락동인가요? 거기 한번 가 보시죠.
거기도 엄청난 서울에서 결단을 내렸더라고요, 구청에서.
거기가 강동구인가 그럴거에요. 그 넓은 부지를 갖다가 그야말로 정말 얼마든지 아파트 부지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자연생태공원을 했는데, 여기 입장료 받을겁니까?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입장료 받는 것을…, 지금 아직 운영 방법이나 그런 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개인 소신인데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금액이 얼마라도….
○김대식 위원
서울 풍락동 같은 데는 자연보호, 환경보호위원들 있잖아요, 젊은사람. 젊은 분들한테 아예 거기를 위탁 줬더라고.
그 분들이 설명도 해주고 20명 단위로 있을 때는 예약 받아서 다 안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용태
위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잘만하면 충주에 아주 큰 한 보물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작을 제대로 잘 못하면…
○환경과장 최용태
다른 데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역할을 상당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이리로 옮기게 된 것은 물론 계획에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하고 연계시키면 휠씬 더 매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리로 건설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재오개에서 오는 물이 자연스럽게 폭포로 그 지점에서 떨어질 수가 있나요?
아니면 펌핑을 해야되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어차피 여기에 펌핑시설이 됩니다.
댐에서 물을 무제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자라면 암반관정 같은 큰 것을 대용해서 유지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여기 이 산에서 온수지구로 떨어지는 게 이 산에 있는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주차장하고 저기 밑에 있는 것은 여기다 건설하는거고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또 농지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것은 농정국 통해서 이건 하는거고요.
○정태갑 위원
그럼 석종사하고 남산절이 인근에 있는데 이 사찰하고도 사전에 얘기는 좀 됐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얘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났었는데 도저히 접근성…,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돈은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최종 2차선 도로를 닦는다든지 뭐…, 그래서 그 아래로, 현재 위치로….
○정태갑 위원
환경운동연합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쪽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장 최용태에서는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서울 같은 데는 운영을, 그런 환경운동연합회에 완전히 위탁 운영을 시키죠.
○환경과장 최용태
저희들도 관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관리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충주시에 있는 어떤 환경단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관리방안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순서하고 관계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는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1층이나 지하에 보통 있는데 2층에 설계된 것이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유치가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다이빙 시설이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도비를 더 유치해서 다이빙시설까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던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은 공모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설계를 대전에 있는 신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사에 따른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대학교수 6분이 참여 했습니다.
구조학, 토목공학, 설계 전문교수님들이 참석하셨고 지역에 있는 건축사, 건축과장 등등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깊이있는 설계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때 거론이 됐었습니다.
수영장의 하중도 있고 이용면에서 아래층 보다 2층에 했느냐, 설계했던 신화엔지니어링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건축비가 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실내수영장 면적이 320평인데 그것을 평면에 놓으면 640평의 면적에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2층으로 앉히면 토목공사비가 절감된다는 이점을 내세우는 말씀이 있었구요, 이용면에서도 아래층에 탈의실, 화장실, 제반용도실을 거쳐서, 쉽게 말씀드려서 옷을 벗고 2층에서 수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전문가들로부터 설계심사 때 충분히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이빙시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트체육육성 시설이 되겠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시설이 되는데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우리 충주시에 줄 때 생활체육시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육성하는 다이빙 시설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이빙시설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씀 보다는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충분히 검토대상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2층에 수영장 시설시에 하중고려된 것을 감안했는지, 그리고 1층에 수영장하고 2층에 수영장하고 건축비가 낭비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지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을 지을 때 70평 짜리 2층일 때 1층에 35평, 2층에 35평 70평을 지으면 평면적 70평을 짓는 건축비 보다는 싸게 들어갑니다.
그런 개념이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중은 구조학, 토목공학, 산업디자인 그런 전문 교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무식 의원
수량이 많기 때문에 하중이 엄청 무거울 것인데 그것 다 감안하셨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충주대학, 충북대학, 청주대학, 건국대학 구조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검증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책임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일 해 나아가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리고 건축비가 64억 5,9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하고 총 금액 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몇 %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서류 내용에 보시면 건축비가 나와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건축비는 64억 5,9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부지는 5,000평 매입이 다 완료가 됐는데 2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율은 42%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원래 우리 충주시에 수영장 건립은 3대 의회 때 부지매입비 10억만 우리 시비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하겠다고 이런 의회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지금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그것은 완전히 무시 된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부지매입비 그 당시에 10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상금 나간 게 21억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늘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의회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하게 해놓고, 나중에 10억만 하면 된다는 예산이 21억 배가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마,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식 의원
지가상승요인도 100%가 상승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2급관사 매각 및 취득건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2급관사 매각후에 아파트를 취득하라고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각승인은 의회에서 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그때 당시 2년전에 매각승인은 났습니다만 2급관사가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2년 지났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 다음 사과과학관 건립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과과학관 건립 건축면적을 120평으로 했다가 지금은 200평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한 것이죠?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예.
○김무식 의원
그럼 여기에서 국도비 지원이 얼마가 되나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저희들이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처음에 과학관을 120평으로 생각했던 것은 시작을 조그마하게 했다가 나중에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사과라는 단일 과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과과학관이 있는 부위가 다 사과시험장이라는 생각으로 120평정도면 단일과종의 과학관으로는 충분하다고 처음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아니면 해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120평 가지고 2층으로 했을 때 전시면적이 층당 한 3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과시험장에 1년 관광객으로 따진다면 견학생들이 보통 한 만명 정도는 되는데 한 차가 와서도 쉽게 견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서는 과학관으로써의 이름 자체가 무색하다 생각해서 200평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들 총 소요예산을 12억 6,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비 3억원하고 특별회계 환경관리기금이라고 해서 3억 6,000만원, 총 6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보되지 않은 6억은 순수시비로 2차 추경에 2억을 요구할 예정이고 내년도, 2003년도에 시비 2억해서 순수시비는 4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역시 국비 2억해서 총 국비가 8억 6,000만원, 순수시비가 한 4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이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예, 2003년도까지입니다.
○김무식 의원
2003년까지 보고 있고 순수한 시비는 4억만 들어가면 12억 6,000만원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는 매입완료 됐나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부지는 사과시험장내에 하기 때문에 다 매입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여기 사업위치가 충주시 동량면으로 돼있잖아요.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예, 동량면 사과시험장내입니다.
○김무식 의원
아, 사과시험장이 동량면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
황병주 |
○출석공무원 6인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회계과장 | 김형배 |
사회진흥과장 | 김병옥 |
환경과장 | 최용태 |
사과연구실장 | 홍재성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