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8월27일(화)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해야 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현황,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사업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내에 각종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종사자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욕구충족과 시민건강실천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우리시의 보건사업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성했습니다.
먼저 사업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은 총 16개 부문에 대해서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등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5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의견수렴결과 1순위가 영유아 관리, 2순위 만성퇴행성관리사업, 3순위 노인건강관리, 4순위 구강보건사업, 5순위 방문보건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첫째, 영유아관리사업,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 세 번째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3p입니다.
핵심사업 1순위 사업으로써 영유아의 성장발달 지연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영유아 스크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등록율을 2003년에 40%에서 사업완료 년도인 2006년까지 43%로 늘리면서 성장발달 지연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스크리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견된 영유아는 조기 치료케 함으로써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는 이유식교실 등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핵심사업 2순위 사업으로써 특수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개소의 특수학교에 457명의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은 극소수에 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초등학생의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핵심사업 3순위로 읍면지역의 40세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당뇨병 조기발견과 등록된 환자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농촌의 노동력 감소요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일반사업으로 임산부관리 등 12개 사업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산부관리업무로 임산부건강관리와 모유수유권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영유아관리사업으로 앞서 핵심사업과제에 보고드린 사업 이외에 기초예방접종율을 늘리고 질병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에 대해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문화로 우리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구강보건사업 또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강에 대한 보건교육과 예방사업을 통하여 치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영양개선사업과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올바른 식생활교육과 영양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특히 임산부, 영유아, 노인들의 영양개선을 위해 중점추진할 것이며 질병이나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균자 찾기사업과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해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만성전염병, 즉 결핵, 성병, 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을 유도해서 빠른 시간내에 환자를 찾아내고 치료케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친환자 발견율을 줄여서 전염병 조기퇴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건강실천과 암 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의식과 성인병예방, 노인건강 등에 관심을 갖고 각종 건강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암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으로 암의 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건강을 보호 증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과 방문보건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합병증을 스스로 줄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나 암 질병 등과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환자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병행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생존경쟁이 심화되면서 날로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알콜자조모임과 정신장애인 재활교실을 운영, 각각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갖도록 하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연계는 물론,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상담을 통해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네 번째 우리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조직개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선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계획으로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진료, 대지공간이 협소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 및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보건의료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며 시민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덕보건지소는 금년에 국도비지원계획이 확정돼서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완전한 새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별 개선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장비개선계획도 연차별로 국도비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노후되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장비를 교체해서 최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보건정부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건소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행정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돼서 11월중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원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민에게 신속하고 현대화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조직과 인력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1995년도 시군통합 이후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건소는 현재 1과 5담당 1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신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중점사업부서에 이동배치하는 등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제시한 바와같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이내에 지금 현재는 본청 시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생업무를 보건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5항을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보건소장의 분상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업무는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식중독이나 급성전염병 발생시 각종 검사 및 역학조사 등 행정처리를 동시에 병행 하여야 하나 행정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신속한 연계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인력과 시간적 낭비요소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추진규칙 제5조에 예시하는대로 위생업무가 직능상 보건업무에 속하며 동일 직렬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중복 유사행정을 통합하여 획일적인 관리로 업무의 연계 및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 1과 5개 담당에서 1과 7개 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의 현재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업무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0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직원이 구조조정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2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앙기관에는 새로운 건강증진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우리 시 조직은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며 지금까지 비탄력적인 13개 보건지소 보건요원 13명을 권역별 지역담당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의 양과 투입인력을 감안하여 담당별 인원을 조정 배치하고 신규채용시에는 전문인력 채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의 증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보조와 조직을 일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개발에 있어서는 2006년까지 각 사업부문별로 유인물에 제시한대로 전문분야에 대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신규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인력을 2006년안에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공공기간인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내의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민간자원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과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다양한 보건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지역 직능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관련부서 및 신문, 방송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저와 보건소 전 직원은 본 계획을 충실하게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2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53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동안 충주시가 추진해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설확충사업으로 보건지소 주덕, 상모, 금가, 산척에 대한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한 신축 및 재건축과 안락, 동락, 수룡, 장록에 대한 신축 및 재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장비보강으로써는 건강증진장비 폐활량측정장비외 11종과 치과장비, 물리치료장비, 검사실장비 등 보건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핵심사업으로 영유아성장발달지연 조기발견을 위한 스크리닝사업, 특수학교 초등학생의 우식영구치율감소사업, 읍면지역 40세이상 주민의 당뇨병 발견사업, 일반사업으로써는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전염병관리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으로는 신부전증, 근육병, 코론병 등 의료비지원사업과 지역인력자원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료기관, 유관기관, 민간조직 자원봉사 등과 관계구축입니다.
사전절차이행 여부는 2002년 8월 6일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결과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의 우리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총괄계획으로써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재건축과 보건의료장비 보강 등 시설장비확충계획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사업으로 영유아성장발달지연 조기발견사업, 특수학교 초등학생의 우식영구치율 감소사업, 읍면지역에 40세이상 주민의 당뇨병 발견사업 등 3개 핵심사업과 임산부관리 등 16개 부문의 일반사업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 계획이 제출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보건법에 의거 국가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계획인지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7p 불소액 양치 초등학교 36개교가 있는데, 어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청주에 수돗물불소화사업 반대하는 시민들을 본게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양치질 할때만 하는 거죠?
○보건과장 권영득
예, 맞습니다.
식사후 양치질 할때만 하는 거에요.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목에 넘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불소성분이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쥐약이나 살충제 성분하고 같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어떤 검.경하고 유기적인 관계인데 요즘들어 시골 노인분들, 특히 진통제 남용이 상당하거든요.
우리 의약관리업무에 보면 시골노인들이 관광버스, 이런 것을 대절해 가지고 주사를 맞고 약을 타오고, 또 시내에 보면 물리치료를 공짜로 해주는 대신 거기에 비싼약을 사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진통제 이런 것으로 그때 그때만 모면하는건데 그런게 여기 보건의료계획안에도 보니까 검.경이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충주시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는 사각지대나 거의 다름이 없는데 진통제 남용이 심한게 아닌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과장 권영득
그래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진통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일부, 소히 약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게보면 건강보조식품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생제나 이런 약을 판매한다고 했을때는 약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나갈 수 있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사실 약품을 팔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약품으로 선전해 가면서 파는 사례가 있으리라고 판단 됩니다.
철저하게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우리 충주시 같은 보건소 업무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만, 전국 시군에서도 우리 시 보건소는 잘 한다, 소문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가끔 보건지소나 이런데를 접했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갔다가 못 뵙고 그 다음날 오라고 해서 또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인사나 공무지도, 근무상황평가 이런 것을 반기별로 하고 년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근무평가나 그 사람들한테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평가를 저희 보건소에서 해서 군부대나 이렇게 했을 때.
○보건과장 권영득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을 분배해서 받아서 도지사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저희 시군에 배치를 하는데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을 보게 되면 무단으로 7일 이상을 결근을 했다든지 이럴때는 복지부를 통해서 병무청으로 해서 근무연장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경미하게 자리를 무단이석을 했다든가 할때는 저희들이 체벌할 수 있는 사항이 경고뿐이 주어지는게 없습니다.
그래 저희도 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침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내려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충주에서 타시군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이 주1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방문보건의 날로 정해서 그 부락까지 찾아가서 거동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진료하고 하는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 관내 의사들은 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보건지소나 이런데서 아무래도 공중보건의가 자리가 없어서 혈압약을 탄다든가 갔다가 없으면 소리를 지르고, 지소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되거든요.
처방이 안내려 지니까 할 수 없는, 그런게 자주 볼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10p에 보면 의료수급자 무료암검진이라든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이 있는데요.
저희 올 예산에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2,600만원, 저소득 건강보험자가 7,900만원해서 암검진을 하고 사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쁜 농사철에 생활보호대상자다 뭐다 해서 암검진을 오라고 하는데 어떤때는 중복해서 인원이 없으니까 한번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봐요.
물론,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건강, 이런 개념보다는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잘하고 계신 사업인데 어떤 성과의 한계성이 가끔 부딪치지 않는가, 그것을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여러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게 많이 대두가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저희가 암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의 장비 한계 때문에 검진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청북도 가족보건복지협회, 충청북도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기관이다 보니까 도내 전체 13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나올 수가 없고, 어느 시군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중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 읍면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검진을 받으라고 통지를 해드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불편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내에 민관의료기관까지 검증기관을 확대해서 아무 때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다른 부분보다 건국대학교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의료사고를 당하고 가족이 몸이 아플 때 마땅히 갈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이것을 일단 내셔서 저희한테 질문이라든가 소명자료를 만들려면 미리 이런 안을 주셔갖고 이것을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셔갖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토요일인데 이때 이것을 줘놓고 우리가 볼 기회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셔갖고 검토해 달라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방교실 보조원이 신니하고 노은만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 월 임금이 얼마나 돼죠?
○보건과장 권영득
지금 일용으로 하고 있는데 3만 3,000원꼴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식사라든가, 충주에서 다니는 줄 아는데, 노은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건과장 권영득
노은에 계신 분은 지금 일당이 2만 3,000원뿐이 안됩니다.
○허종회 위원
그랬을 때 제 얘기는 이것을 우리 보건직공무원들하고 봤을 때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정도는 현실적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그게 보조인력을 전부 하려니까 행자부까지 승인이 돼야 되니까 안되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재료비, 기타 해서 하는건데.
○허종회 위원
그래서 정 뭐하면 시비라도 어느정도 해서 현실화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상회
일용직은 그 이상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한 2만 3,000원씩 계상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안되거든요.
○허종회 위원
그랬을 때 시내에서 2만 3,000원 받고 교통비 버리면서 다닌다고 했을 때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는데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작년에도 도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니까 되지를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건데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다행인데 타시군은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정부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광역소독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을 보면 항시 소재지만 방역을 하고 각 부락에는 좀 해달라고 해도 약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다, 하면 동네 다니면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일절 없어서 주민들이 왜 우리동네는 안해 주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약을 더 줘가지고라도 봄, 여름, 가을에 방역을 2-3번씩은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방역 연막소독기하고 고압살분무기하고 작년까지 갖춰서 일부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면 실정을 보면 면에도 소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락을 제때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약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요청하는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부락단위까지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과 우리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안으로 시설이 노후하거나 협소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재건축계획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장비 보강계획,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등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출석공무원 : 1인 | |
보건과장 | 권영득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