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20일(토)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의사담당직원 박석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7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및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가 2001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도 일부하고 또 지적건축과에서도 하게 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주민불편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접수부분하고 처리부분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현재 일부 부서명칭이 잘 맞지 않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부서명칭 변경하고 소관 국외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허가민원과가 있는데 이것을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바꾸고 경제건설국 소관에 있는 지적건축과를 지적과로 해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가 지금 시민생활국 소관에 있습니다만 그 이름 자체를 "환경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일이 청소업무하고 환경의 보전, 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소업무 보다는 지금 환경의 보존 관리쪽으로 비중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라는 말 자체가 청소쪽에 중점을 둔 것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래서 "환경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의 분장사무 문제입니다. 안 제17조에 재해·배수시설의 설치 및 조사 이 부분을 "지역개발과"로 이관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이 된 이후에 운영하고 수질에 관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의 소재지가 현재 시본청인 금능동 700번지로 돼있는데 중앙의 지침상 사업소의 위치는 사업소 현장 중심으로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월동 34-1번지 현재 정수장 그곳으로 조례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시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를" 이렇게 돼있는 조항을 여기서 허가민원과를 지역경제과로 옮김에 따라서 "시민생활지원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지적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각종 민원사무처리, 호적, 병무관련 및 지원업무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무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병무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무업무 본연의 업무는 병무청으로 다 가고 병무와 관련된 지원 업무 이를 테면 예비군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만 시에서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에 "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중 "지적건축과를" 이렇게 돼있는 것은 "허가민원과로"하고 같은 조 제7호는 "복합민원처리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제2호중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허"목을 조정하는데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운영 및 조사설치 이렇게 돼있는 것을 시설운영 및 수질관리만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호 충주시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현재 금능동 700번지에서 단월동 34-1번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중에 11조 2항 "농업정책과장, 서기는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가" 하도록 현재 돼있는 것을 허가민원과장, 서기는 농지전용허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왜 이렇게 바꾸느냐하면 종전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 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것을 허가민원과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허가민원과장하고 농지전용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허가 전담부서 신설시 건축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접수와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명칭 변경과 소관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경제건설국으로 소관국을 변경하고 "지적건축과"를 "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관국을 경제건설국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환경미화과"를 "환경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분장사무 이관에 대하여는 재해·배수시설 설치 및 조사를 지역개발과로 이관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소관 사무중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및 수질관리를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및 수질관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금능동 700번지에서 단월동 34-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명칭 변경과 소관국의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인·허가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농지전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공장설립승인, 기업창업,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가민원과 신설로 인해 건축업무가 이원화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축업무를 일원화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건설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적건축과에서 담당하던 건축관련 업무를 허가민원과로 일원화하고 소관국을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종전에 건축과가 속해 있던 경제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적건축과도 건축관련 업무가 허가민원과로 이관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명칭을 "지적과"로 변경하고 소관국을 경제건설국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를 "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경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환경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의 분장사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던 재해·배수시설 설치 및 조사업무를 지역개발과 하수시설 담당에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료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과로 다원화 되어 있는 하수시설관련 부서를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은 하수시설담당에서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운영 및 수질관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있어서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재지를 본청인 금능동 700번지 본청에 두었으나 자료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사업소설치·운영에관한지침사항에 기관의 독립성과 현장성의 요건에 맞도록 상수도상업소의 소재지를 단월동 34-1번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내에 사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국의 24개 사업소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명칭 변경과 소관국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경제건설국으로 가있는데요, 기존 업무와 지적건축과의 건축업무를 병행하지는 않겠죠? 지적과는 별도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오고 허가민원과는 경제건설국에 가서, 전에는 건축의 규모에 따라서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하고 그 다음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뀌는 이유는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작고간에 일원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지적건축과에서 지적하고 건축업무를, 예를 들어서 40평 미만은 지적건축과에서 하고 40평 이상은 허가민원과에서 전에는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부분에서는 전체를 다하고 지적과는 지적업무만 하는데 '98년도 우리 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러면 지적과 업무만 1개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현재 지적건축과의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과로써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33명인데 그 중에 건축업무담당이 8명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현재 15명이고 그래서 8명이 허가민원과로 오면 23명이 되고, 허가민원과가요.
지적건축과에서 건축을 떼어내면 지적만 25명이 되는거죠. 그래서 그 과의 규모로써는 적지 않은 과입니다, 떼어내도.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 떼어내면 25명이 남는다 이거죠?
25명이 남는데 우리 충주시의 지적과 업무가 25명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 김무식 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가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상당한 인력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단지 지적 뿐만 아니고 토지가격관리, 지가관리, 공시지가 이런 업무가 지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면, 우리 본청에 평균이 20명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많아졌죠.
○김무식 위원
지적과 업무가 그렇게 방대하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의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하나 보충해서, 지적공사라는 게 있죠? 지적업무는 거의 지적공사에 위임하는 사항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적의 관리는 호적과 같이 시에서 하되 측량 부분만 지적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실제적인, 현지에 가서 측량하고 뭐 이러는 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그것만 지적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저도 지금 놀랐어요, 우리 지적과가 그렇게 33명씩이나 공무원이 있었나 싶은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게 그렇게 늘어났던 이유가 단지 지적만 관리할 때는 한 10∼13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들어오면서 각 읍면동에서 하던 전체가 다 지적과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은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환경미화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환경과였어요?
'98년도에 환경미화과로 변했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처음에는 청소과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환경보호과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미화과로 됐는데….
○김대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환경미화과 이름 괜찮은데 굳이 환경과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괜찮은 이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국의 자치단체들을 보면 거의 바꾸고 있어요, 꼭 미화라는 이름이 청소에 중점을 둔 것 같이 비치거든요.
물론 청소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환경쪽에 관심을 갖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원안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부분이 시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은 그 동안 제가 밖에서 보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단지 하나, 업무분장이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본발급도 그럼 허가민원과 8층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허가민원과의 업무라도 단순민원들, 종합민원실에서 해야될 일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소관은 허가민원과 소관이되 업무창구는 종합민원실 1층에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수안보의 관광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한 수안보 온천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수안보 온천 홍보를 비롯한 주요사업을 정하고 온천장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와 운영방법, 이용료 및 개장시간, 수입금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안보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온천장을 충주시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둔다.
제3조 주요사업은 온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온천장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2.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
3. 기타 온천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는 운영인력입니다.
1항, 온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2항, 제1항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는 위탁운영입니다.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는 이용 및 개장시간입니다. 온천장의 이용료 및 개장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는 수입관리입니다. 온천장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수입금은 충주시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한다.
제8조 업무위임입니다. 이 조례중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수안보개발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온천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충주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총무과란 다음에 별표란을 개정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충주시 수안보온천장운영관리조례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아울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2년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수안보온천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안보온천 및 주요사업을 정하고 온천장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이용료 및 개장시간, 수입금 관리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2002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보게재, 인터넷 행정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29일에 거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대형 목욕장을 건립하여 관광시설의 현대화·전문화를 통해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안보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3억 8,700만원을 들여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227-1번지에 474평 규묘의 최신식 욕장시설을 마련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목욕장 운영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개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과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문경온천장, 예천군온천장, 소백산 풍기온천장 등 3개소가 있으며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온천장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문경온천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앞으로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이 뒷받침에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시에서 별도 충주시사무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 조항을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수안보 중원회관에 거반 완료가 된 공식명칭이 수안보 온천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현재 확실한 명칭은 제정하지 않았고 전부 통칭해서 우선은 수안보온천장으로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21세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용어를 별도로 모집하는 것도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홍보방법이라든가요.
○김대식 위원
공식명칭은 아니죠? 아주 정식으로 정한 명칭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고로 수안보에 기존 온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홍보 목적, 우리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내외 그런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온천장, 수안보에는 약 한 30여개의 충주시에 온천수 사용료를 내고 온천수를 사용하는 온천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물론 수안보 전체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겠고, 또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온천탕과 같은 다른 온천탕과 똑같은 소위 수안보의 5개 온천수를 모두 혼합한 그런 온천수를 사용하실 예정이죠, 여기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아니면 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시 확인을 하는겁니다.
다른 온천장과 수안보의 특색이 소위 원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온 수안보 지역인데 혹여 충주시가 대내외 수안보 온천을 홍보하고 거창한, 아주 거시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하는 데 공연히 똑같은 온천수를 가지고 괜히 차별화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다짐을 받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온천탕과 똑같은 온천수를 동일하게 우리 수안보 온천장에서도 사용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또 과장님께 좋은 질의는 못 드리고 매 질문 때마다 입장 곤란한 질문만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수안보 목욕장이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는 민간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충주시의 예산이 10억은 있어야 민간업자가 수안보에 와서 대형욕장을 건설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된 거에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직접 실무는 안 맡았지만 차후에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물우물해서 어떻게 수안보 지금 중원회관 자리에 온천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예산을 볼 것같으면 13억 8,700만원이에요, 토지 건물이 전부 시소유인데 시설비만 13억 8,700만원이면 그것 보다 더 나은 수안보의 온천을 인수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사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온천장을 건설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연 공무원이 온천장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면으로 봐서 힘든 것 아니냐, 그럼 위탁을 준다했을 시 토지건물비를 뺀 시설비만 1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위탁할거냐 이거에요.
지금 수안보에 경매 나오는 물건도 엄청 많습니다.
수탁자가 과연 이런 투자금액을 감안해서 보증금이라든기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감안해 봐야되고, 사실 참 예산은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장 예정일은 언제쯤 보고 있으며 만약에 개장이 됐을 시 입장료 예정가는 얼마며 또 충주시민의 혜택은 우리 충주시비로 건설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충주시민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민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 근거, 또 우리가 직영을, 만일 곤란하다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운영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또 사무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이런 조항을 해서 우선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게 주어진 가장 큰 현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계장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문경, 예천, 그리고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소백산 풍기에 있는 온천 등등사례를 수집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또 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시 또 직영시 직영했을 때 과연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개인 업자가 하는 것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등등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이것은 연구를 계속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택일해서 선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례가 추구하는 바른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개장은 언제쯤 할 것인가는 기히 산건위원회에서도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렷습니다만 현재 추세로는 중원회관에 있는 목욕장 시설은 다 갖춰놨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쓴 부대시설, 의자라든가 이런 등등을 추경 승인되는 대로 갖추면 관로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관로가 연결돼서 쁘라찌만 시키면 바로 개관할 수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7월, 8월, 9월은 이용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관한다는 목표아래 아까 말씀드린 직영이냐 위탁이냐 또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짓고 또 보고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문제는 지금 수안보에 대중목욕탕 또 호텔에서 경영하는 목욕탕 등등의 목욕료와 기 수안보 목욕업자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어느 한 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면서도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수지 측면에서도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적정선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에 대한 혜택 문제도 좋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어쨌든 이 문제도 명문화 아니면 제도화 되는 방안을 같이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항은 그냥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하반기 개관을 최종 목표로 삼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기히 먼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운영조례안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한 앞으로의 세칙이 중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안보온천장 이것은 정말 힘든 사업이 아니냐, 개인이 자기가 이 사업이 아니면 죽는다, 잘 되면 산다 이런 개인 업자도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가, 날고 기는 사람도 실패를 하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적자폭을 줄이느냐 이것도 연구해 보시고 또 수안보에서 운영하는 일반업자들도 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 기분 나쁠 때는 다 받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세부 세칙을 작성할 때도 시민의 혜택에 대한 단서를 좀 넣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담당 책임과장으로써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하여튼 잘 되도록, 또 수안보 기존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온천장이 잘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것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의견검토에서 나온대로 몇 군데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볼 때 어차피 이 시설 자체가 개인에게 임대가 된다하더라도 재산 전체 평가액에 비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테고 또 어떤 개인이 그러한 금액을 투자해서 과연 그런 대형화 시설이 돼있는 목욕탕이 적자운영이 되지 않고 흑자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 어차피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볼 때 수익성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중점을 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어느 일반인에게 위탁관리를 줘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자다 이렇게 돼서 또 그러한 논란이 이후로 발생한다 라고 예측을 해볼 때 투자가 된 데에 더 우리 충주시가 수안보 온천에 대한 홍보차원에 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대전에 가보면 제가 알기에는 사령부에서 직영하는 유성온천 지역 관내 보면 대중탕이 있어요.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저도 봤는데요. 오히려 가는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도 있으니까 많이 가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이 그야말로 일반 고객이 갔을 때 그만큼 청소라든가 운영이 철저하고 아주 청결하고 이런 면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볼 때 과연 개인에게 위탁 관리가 됐을 때는 물론, 이익에 급급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소홀하고 그러다보면 또 영업이 제대로 안 될 때 이게 적자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것으로 염려도 해보면서 오히려 투자하는 길에 더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직영쪽으로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전부 다 참고해서, 사실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지금 이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떻게 저의 머리를 다 짜내도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이왕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사업인데 경영마인드만 갖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여기서 상대성 있는 수안보의 기존업자 과연 수안보 전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는 분명히 출범할 때 수안보온천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수안보에 사람을 끌여들여서 음식업자, 목욕업자, 숙박업자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플랜이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은 각 사안마다 위치와 현장 도면입니다. 그때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사유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시청사 차고지 신축과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건에 대한 변경사항과 그리고 금번 새로 상정하게 되는 앙성파출소 증축 그리고 시유재산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청사 창고, 차고 신축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관리계획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296평의 부지에 건축비 9억 4,400만원을 들여 창고 250평, 차고 110평 등 건축규모 360평으로 하여 2000년 12월 제5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사항은 부지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창고는 당초 250평에서 124.09평이 줄어든 151.1평으로 하고 차고는 당초 110평에서 162.4평을 늘려 272.4평으로 하였으며, 사무실은 세로 74.87평을 증축하여 모두 합쳐 당초 360평이던 것을 113.18평이 늘어난 473.18평으로 변경 조정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당초 9억 4,400만원에서 2억 7,900만원이 늘어난 총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차고면적을 늘려 당초 28대에서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현재 환경미화요원, 노동조합사무실이 없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자체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금번 환경미화요원 노동조합사무실을 이곳에 마련하고 그리고 본청 지하창고를 대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기동반과 하수관리기동반의 사무실을 금번 차고지와 확보 이전케 함으로써 이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p입니다. 다음 앙성파출소 증축입니다.
현재의 앙성 소방파출소는 앙성 의용소방대기소이던 것이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앙성 소방파출소로 승격되면서 인력과 장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소일 당초에는 5,700명과 공무원 2명, 장비 2대에 불과하던 것이 소방파출소로 승격되면서 관할구역이 앙성, 가금, 엄정, 소태면 등 4개면에 인구는 무려 16,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소방공무원은 2명에서 11명으로, 장비는 2대에서 5대로 증가되어 현재의 사무실 건물로는 사무실과 장비보강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앙성면 용포리 479-44번지내 부지 223평의 기존 건물 등지에 도비 1억과 시비1억 등 2억원을 들여 70평의 사무실과 장비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지 도면 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시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내용은 기존의 시유재산매각 대금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구 효성교회 부지 262평을 시에서 매입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별지 도면 3p지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교회부지 주변에 인접한 6필지 자투리 땅 112평을 시에서 매입 확보해야만 본 부지의 사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매각재산내역은 주덕읍에 있는 구 주덕면사무소 부지를 금년초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매각승인을 득하여 부지를 금년 3월 26일에 충청체신청장에게 우체국 부지로 6억 2,9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성교회 부지 주변토지 매입은 구 주덕면사무소 매각대금 6억 2,900만원을 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토지수요가 더욱 급증하여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하루빨리 토지를 매입하여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금번 본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p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증축 신축은 풍물시장 및 주변상가에 화장실이 없어 지금까지 불편이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이용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는 것으로써 충의동 35번지 즉 현대상가 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내에 시비 2억원을 들여 60평 규모의 화장실을 건립키로 지난해 10월 충주시의회 제66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에서 본 사업비에 추가로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2억원과 총 4억원의 사업비로 당초 60평에서 20평을 늘려 80평 규모로 하여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사무실 그리고 금번 증축하는 3층은 상인들의 회의실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코자 금번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p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취득 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2년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청사 창고, 차고를 신축토록 승인한 2001년도 관리계획 변경과 시유건물인 앙성소방파출소 증축, 공(시)유재산 취득, 2002년도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창고, 차고 신축관리계획변경입니다.
당초 9억 4,400만원을 들여 창고 250평, 차고 110평을 건축하려던 것을 2억 7,900만원을 추가하여 창고는 124.09평을 줄이고 차고는 162.4평, 사무실을 74.87평을 각각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창고는 차고면적 증대로 면적이 축소되고, 차고는 당초 28대에서 40대로 주차공간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며 사무실 증가는 환경미화요원 노동조합 사무실과 도로 하수관리 기동반 사무실을 병행 건축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유건물 앙성소방파출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앙성소방파출소는 2001년 12월 10일 앙성의용소방대기소에서 앙성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른 인력 및 기구의 증가로 사무실 협소에 따른 근무조건 열악 및 장비보관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1억, 시비 1억 등 2억원을 들여 차고 및 사무실 70평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시)유재산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 주덕면 청사를 6억 3,000여 만원에 매각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의거 성내동 30번지외 5필지 116평을 4억원에 매입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충의동 주차장 부지내 시비 2억원을 들여 6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도록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2억원이 보조됨에 따라 당초 지상 2층 60평에서 지상 3층 80평으로 변경하여 3층은 상인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창고, 차고 신축관리계획변경입니다.
시청사 창고 및 차고 신축계획은 지난 2000년 9월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심으로써 추진된 사항으로 현재 창고가 시청사 지하층과 구 제2청사 및 체육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한 실정이며, 차량은 시청사 후정에 노숙 관리되어 노후화가 예상됨으로 창고 및 차고를 신축하여 물자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제57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금능동 134-4번지외 11필지에 360평 규모의 창고 및 차고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축부지 2,123평에 대한 부지매입과 성토가 완료되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차고면적 증대로 창고면적이 축소되고 주차공간의 확대, 환경미화요원 노동조합 사무실과 도로 및 하수관리 기동반 사무실을 병행하여 건축계획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유건물 앙성소방파출소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앙성소방파출소는 2001년 12월 10일 앙성의용소방대기소에서 앙성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관할구역과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방공무원과 소방장비도 크게 보강된 바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의 증가에 따른 사무실과 차고 부족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장비보관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긴급사태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차고 및 사무실 70평을 증축하여 소방파출소 승격에 따른 인력 및 기구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시)유재산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68회 임시회에서 구 주덕면 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을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 3월 26일에 정보통신부 충청체신청장에게 6억 2,962만 5,000원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상당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2에 따라 성내동 30번지외 5필지 116평을 매입하여 장래에 공공용지로 활용도가 높은 재산을 사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충의동 35번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풍물시장 및 주변상가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66회 임시회에서 시비 2억원을 들여 지상 2층 60평 규모의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관리계획 변경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도비 2억원이 보조됨에 따른 것으로 건축규모를 당초 지상 2층 60평에서 지상 3층 80평으로 증가하고 증가되는 3층 20평은 상인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업비도 당초 시비 2억원에서 도비 2억원이 추가되는 4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시청사 창고, 차고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주거지역인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부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에는 자연녹지였던 것 같은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금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이종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관리계획변경에서 당초 60평에서 80평으로 변경이 되면서 증축되는 게 2층 20평이 증축되는거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이종갑 위원
2층 20평이 증축되는데 증축비용은 도비 2억을 받아서 증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상인들을 위한 회의실로,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것 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회의실을 꼭 도비를 받아서 증축을 해줘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반드시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충인동이나 이때 회의라든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회의실 등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만을 위한 사업비로 20평을 더 증축한다 이런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차고건축에 대해서 당초 360평에서 473.18평으로 증가되어 건축비가 예상금액이 12억 2,300만원이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창고 건축비가 474평에서 12억 2,300만원이면 평당 260만원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 짓는데 평당 26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의 시설이 내부시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시의 청소차는 현재 몇 대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차고를 정해서 있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청소차 차고진입로 포장공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죠?
그런데 어차피 차고를 지으면 청소차도 이리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진입로 포장 예산은 편성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닌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당초 의회에 2억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도비 2억 내려왔다고 화장실 짓는데 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층하고 3층은 회의실로 쓴다 하더라도 이 화장실 위에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냄새나는 데에서 가능한지, 또 화장실 신축비에 4억이라는 막대한, 물론 도비가 2억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금액인데 4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12억 2,300만원 사업비, 평당 260만원에 창고 건축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순수한 건축비를 포함해서 아스콘 포장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는 현재 20대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차는 현재 본청에 주차를 하지 않고 탄금대 주변에 시유지 공터에 주차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의 청소차량하고 금번 차고지 증축하고는 실제로 연관이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앞으로 신축하는 차고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화장실 20평을 증축하면서 도비 2억이 내려왔다고 과다하게 화려하게 너무 화장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비 2억 가지고 60평 계산할 때는 화장실 평당 300만원에 오수시설비 2,000만원해서 2억을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용변을 보는 화장실을 떠나서 이제는 아름다운 화장실, 정말로 그늘이 없고 쉴 데가 없다 그랬을 때는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로 당초에는 2억을 가지고 빠듯하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도비도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화장실 개념으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실 예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도시명에 서울 광의동 같은 데는 평당 805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꿔놓은 데가 있고 구로공단 같은 데는 509만원, 교외형으로 월출산 관광지 같은 데는 807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아주 관광명소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평당 한 500만원, 오수시설까지 따지면 평당 500만원 덜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화장실은 정말로 누구나 봐서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한번 보시면 옛날 화장실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앉아서 좀 쉬었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E-마트나 롯데마그넷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의 주민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시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 아니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22만 시민들 모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화장실이지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비가 있다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을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당초에 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해결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화장실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재래시장 번영회에 위탁을 하게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무식 위원
시에서는 화장실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 안 하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화장실 비용관리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적정한가를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은 거의다 시비,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하는 식으로 웬만하면 시비로 다 하고 또 관리도 시에서 다 해주고 심지어 상가에 냉방기 수리비 5,000만원까지 시비로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좀 개선이 되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남 장사하는 데 왜 냉방기 수리비를 5,000만원이나 올리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 청소차 20대를 제외한 우리 시소유의 차가 몇 대가 되나요?
앞으로 여기 신축차고에 들어갈 차 대수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한 40대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무식 위원
대수 규모는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회계과장 김형배
본청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현재 지하에 24대를 주차하고 있고요, 모자라서 지상 옥외에 17대 한 41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이 차는 앞으로 이 차고지로 주차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의사담당직원 박석배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
황병주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회계과장 | 김형배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