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7월20일(토)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의사담당직원 여영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개정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또 하수도사용요율 구분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채재배업소를 현재는 산업용인데 이것을 기타로 하는건데, 이것은 콩나물 기르는 업인데 공장산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충주시에 콩나물 기르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32조, 환경부훈령 제509호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대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제17조 (원인자부담금)인데 ②항 4호에 어원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③항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 장은 원인자부담금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내 동지역은 충주처리장 건설비와 충주처리장 건설할 당시에 충주천, 교현천, 목행로변에 차집관로를 묻은게 있습니다.
그래 충주처리장 건설비, 차집관로비, 이것을 플러스해서 현재 5만톤을 운영중인데 5만톤을 나누면 약 4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톤수를 계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은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정화조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충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하는 만큼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받는 곳이 두군데입니다.
충주시 동지역과 수안보가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안보 안보리 온천리 일부지역만 받고 있습니다.
주덕이나 앙성은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그때 가서 받을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7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43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의하여 본 조례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공고입니다.
매년 2월말까지 오수처리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또 오수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은 제17조 제3항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사용요율 및 구분업종신고서식 변경입니다.
하수도 사용요율 및 구분업종은 두채재배업소가 산업용에서 기타로 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식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 서식이 변경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32조, 환경부훈령 제509호, 이것은 조례개정준칙입니다.
사전시행절차는 2002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및 본청,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낸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380호로 '98년 11월 18일로 제정되어 하수도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수처리에 기여하고 있던 중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규정의 개정과 환경부훈령 제509호(조례준칙안)에 따라 오수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지행하게 함으로 충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17조 3항에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공문서상으로만 시행을 했는데 이렇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라는 겁니다.
시에서 내부결재를 하지 말고 올해는 얼마를 받는다, 여태것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라는 거에요.
그런데 세밀하게 적용을 안했는데 앞으로 물가가 상승되면 그만큼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하라는 얘깁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17조 4항, 환경부훈령 내려온 것 중에 "완공전"을 "착공후부터 완공전"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하수도사용조례는 "시설물을 완공전에 징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고쳐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완공전에 완납이 되는 거거든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훈령에 보면 착공후부터 완공전으로 하라는데 조례를 안고쳐도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그것도 그렇고요.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18조 2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환경부훈령에는 신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 4항에 완공전에 징수한다, 이것은 같은 어원으로 보고 이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착공하면 신고가 됩니다.
그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통보하면 완공전에 납부가 되고 완공필증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착공을 하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이 그냥 되는게 아니라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돼야 준공이 됩니다.
영업허가도 그래야 나가고 건축허가준공도 그래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만 그렇지 완공전에 다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고요.
○이종원 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라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나, 17조 4항도 넣으라고 했고, 전문적인 용어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8조 2항도 그런데 지금 시 조례하고 훈령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18조 2항이라는 것은 가산금을 물리라는 건데요.
그런데 가산금을 안내면 그사람들이 준공이 안되는 건데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냈다고 해서 자꾸 가산금을 물리면 점점 내는 사람이 어려워 지거든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내면 어떻게 해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준공이 안되니까, 준공이 되고 안내면 문제가 되는데요.
준공되기전에 납부가 돼야 영업도 시작하고 건물허가도 나가는 겁니다.
미리 건물허가를 내고 이사람이 안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돈이 납부돼야 준공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다름이 아니고 새로 준것하고 이것하고 17조 4항 개정하는데 "아니하는 자에게"가 맞는 거에요, "아니하는 자는"이 맞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하는 자는"이 맞아요.
○임병헌 위원
그런데 "에게"가 맞는거거든요, 문구를 봐서는.
왜냐하면 17조 2항 4호를 보면 맨 끝에 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라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거고, "에게"라야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라면 "에게"가 맞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밑에 것은 이런 얘깁니다.
다만, 배수설비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 합산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안림동에 LG아파트가 처음에 지을때는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안갔습니다.
동촌교 있는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LG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하수를 받으려니까 관을 LG아파트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LG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에 찻집관로 묻는거, 동촌교에서 LG아파트까지 가는 차집관로비용을 LG아파트에 물렸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수발생량분만 받지말고 관거까지 받아라, 이런 얘깁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원석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임병헌윤준희 |
권향뢰한갑동김기선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원석 |
간사 | 임성균 |